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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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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생중계 자막 초안 · 수신 후 AI 전사 검수 · 공식 회의록 아님 · 화면 3초 갱신 · 자막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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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사 검수 완료 · 발언 묶음 대기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고발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자금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수사 중이고요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고발 사실이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그 범죄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국가재정법 45조의 내용은 뭡니까 조문 내용까지는 예산을 배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차관님 다 들으십시오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은 배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가재정법 45조예요 예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사원장님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원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은 그렇게 줘도 돼요 아까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저는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과 지침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침에 기타 운영비는 국가재정이에요 아니에요 국가재정이지요 국가재정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법원에서 돈이 나간 건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피브레인에서 돈이 나간 것을 확인한 거지요 예 이브레인은 국가재정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왜 이 대답하고 저 대답이 달라요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자꾸 물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법원은 지난번에 대법원장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사과했잖아요 감사원은 현금으로 정액으로 매달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준 것 있음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기타운영비를 격려금이라고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장께서 매달 정기적으로 정액의 돈을 현금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한례 대법원의 판례에 지자체가 이 제정법에 의해서 무엇인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다 처벌했어요 판례로 조용히 하세요 밀렸으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격려금은 목적 외 사용이지요 격려금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보라라고 그 격려금이 기타운영비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지침은 나랏돈을 수십억까지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감사원에서 유병호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매달 격려금이라며 현금으로 오늘 매달 200씩 줬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 줬어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경고하고 맙니까 감사원장님 삐 주고 맙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침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의 위반이라 주의 주고 말할 거예요 유병호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줬어요 1급 외에 그건 국가 국구 횡령이에요 국고 배임이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옆에 끼어들지 말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어디서 대법원장이 여기서 증인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간사께서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증인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했고 일반증인으로 의결했고 그리고 대법원장 스스로도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겠다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자신이 와서 앉아 있겠다고 했고 답변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허위사실입니다 왜 증인 선서를 안 했다고요 인사하러 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니 왜 간사가 이야기할 때마다 끼어들지 간사가 왜 이야기할 때마다 끼어들지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법적조차 할 테니까 여기서 자 수석전문위원 그날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간사님 그날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간사님이 잘하는 말 뭘 알고 좀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고 뭘 알고 좀 얘기하고 자기들이 여기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나갔는지 내가 그것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리에서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나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나요 아니면 그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의 제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은 증인을 채택했어요 작년 추미애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그래서 증인 선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선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증인 선서 하겠다 이런 말은 다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 진짜 내가 계속 옆에서 답변을 병원표 한번 쓰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께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추억은 어찌 와인 누구건 간에 그것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격려금 안 하는 게 맞다면 하지 마세요 굳이 뭐 하러 합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아유 마 그리고 끝나나요 그것 다 법적으로 처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유병호가 격려금을 줬어요 그러면 주의로 끝냈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처벌되는 사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보 횡령이고 그리고 배임죄예요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제 질의는 이 내용이 아닌데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 얘기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니까 재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제처장님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법률로서 시행령으로서 법률을 뭐냐 뭐랄까 무력화시킨 시행령 쿠데타 주범들에 대해서 법리 부역이라고 했고 좀 확인 좀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처장님께서 자꾸 책임이 없다 이완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새개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항시 이완규 처장은 현재 재판받고 있고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확인해 보니까요 윤석열 인수위를 꼭 찍어서 파견받아 가지고 두 달간 있다 나와 가지고 오자마자 승진해 가지고 법제처 차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여권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국장 이분 끝나고 시험령 페트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 유학 갔어요 이것 보은성 아닙니까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제국 서기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이 왜 국회에 와 있습니까 왜 법사위에 와 있어요 시행령하고 법률도 구분을 못 한 사람이 왜 법사위에 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뭐 해서 책임 좀 물어 주세요 그래야 법 내 부여 안 할 것 아닙니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모두 다 전 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제가 보고 PC에 딱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공무원 제하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따랐다고 해서 아니 윤석열 인수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진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워낙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 차장이 회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장께서 그런데 왜 귀환하는 사람은 법제처 귀환은 지금 귀하는 직원은 왜 업소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시기가 본인이 원해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직원은 실권사에 있고 어려우게 되면 그러면 실력검사를 원래 책임질 만한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까 계획도 안 왔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발달장애인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분이 보니까 서면질의를 했는데 법무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7명 중에 51명이 선거 형량을 초과한 상태고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도 답답해서 제가 묻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폭력이 15명이고 또 살인이 14명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나 이런 혐의자를 죽여 가지고 유수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국립법무병원이 이것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경기 초과에서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화시켜 가지고 치료해 가지고 행동치료를 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킬 방법 영원히 우리 국립 업무용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반드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장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야 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세 분이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석방할 부분은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방이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습니다 초과하면 어떨 것인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네덜란드 문제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불법 제외국인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적법과 불법을 정확히 구별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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