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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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신현송 총재(한국은행) 답변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성창훈 사장(한국조폐공사)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백승보 청장(조달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일권 원장(한국원산지정보원) 답변 / 박일영 사장(한국투자공사)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안형준 처장(국가데이터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안형준 처장(국가데이터처) 답변 / 백승보 청장(조달청)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김남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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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인사청문 당시에 지난 정부 민영화 우회한 지분 매각이라든지 자산매각 이런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공공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계획 중요하다 그때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자산매각 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산 효율화였냐 아니면 대규모 손실에 따른 자산 털기였냐. 막대한 규모의 심지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산매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의 출자지분 매각 실적 중에 녹색성장사모펀드 매각 실적이 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녹색성장펀드 출자로 37억 원 손실을 입고 매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실체는 37억 손실이었지요. 수자원공사의 매각 실적은 과거에 경인-김포운하사업에 2조 7000억 원 투자했는데 이것 투자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 항만시설 무상이용권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산 효율화로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마사회를 보니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서초의 교대역 부지를 최초 평가액 대비 359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출자금 9000만 원도 보니까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전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아니면 실체는 대규모 손실 아닌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가스공사도 살펴봤는데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권 반납하는 대가로 864억 원 수령한 것을 매각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0년에 475억 원을 1차 수령하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과거에 2010년 우리 자원외교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 가스전에 4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손실이 3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입고 난 뒤에 남은 사업권을 헐값에 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또 1340억 원이 돌아온 것이 과연 자산 효율화, 성과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가 자산 효율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외교 당시에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들이 7조 원 넘는 손실을 입은 바가 있고요. 또 이를 정리하는 지분매각 실적을 자산 효율화로 잡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산매각 실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그리고 적어도 국민께 보고하는 자료라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다, 사업 실패를 했다 이런 설명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자산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국민께 보고가 됐다. 이것은 대규모 손실을 감추는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아마 YTN 지분 매각일 겁니다. YTN 지분을 합치면서 31% 보유를 했었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자산매각 계획 대비 각각 4.3배, 자료 보시지요, 1728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사회는 433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YTN 지분의 전량 매각에 따른 실적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에 대한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수준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기관이 30% 넘는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지난 정부의 자산 효율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개선을 해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자산 효율화 실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2025 조세지출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278개 지출 항목, 70조 원 규모의 실적을 담고 있던데요. 조세지출예산서에 이어서 결산서가 작성돼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 조세지출결산서는 직전 연도 실적하고 그다음 연도 추정 금액하고 분석을 해서 재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문 발언 구간이때 사용하는 통계 데이터 이것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국세청 모두 동일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맞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입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그다음에 진단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상의 실적이라든지 데이터가 다소 부정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겸해서 주요 조세지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 보시는 것처럼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분인데요. 24년 실적 중에 법인세가 국세청 자료랑 비교를 하면 903억 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소득세 부분은 6000억 원 차이가 나고 법인세는 1조 6000억 원 규모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배석하신 분들이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상속세의 실적 차이도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신고세액공제만 실적이 일치하고 사업상속 그다음에 금융재산상속, 동거주택상속, 영농상속공제 합쳐서 1조 7600억 원이 넘는 격차가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각각 100억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제도가 3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특구로의 이전 기업 과세특례, 특구 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이런 게 모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단 한 건의 실적이 없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것은 PPT에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 자료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급률 높이려는 노력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는 상당한 수준의 오차여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세소위 안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21년 전자신고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13억 원이 24년도 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서 왜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세액공제, 아래쪽에 있는데 24년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2024년도 12월 말에 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415억 원 공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는 혼인 부부 9만 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제 실적인데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명확해야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월세액 세액공제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국세청 자료하고 3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이번에 청년 월세 공제율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냈는데 저도 이 월세 공제액의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구간별 데이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총급여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가 애매하고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자료가 상이하면 심사 판단이 어렵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도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있고 ISA 과세특례 이런 것들도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효과를 추산해서 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최소한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특례가 됐는데 국세청에는 집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4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지출결산서를 세목별·기능별로 분석해서 작성할 것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그 앞부분에, 서두에 총량 분석, 분위별 분석 이렇게만 통틀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출 항목별로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수혜 규모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면 구간을 조금 세분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특정 구간에서 이러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니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결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본사와 공장,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지원 실적 이런 것들 볼 때 왜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분화 자료가 들어 있어야 결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상하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당국이라면 그 정확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지출결산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총괄해서 부총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지난달 18일에 1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첫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각자료 한번 보시면 재정경제부는 단순히 참석 대상 부처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다음에 자회사 이렇게 분야별 협의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출범한 1기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나름의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의 보도들을 보면 반쪽짜리 성과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했었던 16개 의제 중에서 8개밖에 못 했고 정권이 바뀌는 2022년부터는 위원회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갖춘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뒤늦게 출범을 한 만큼 공무직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재정경제부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따라야 하는 예산운용지침 마련하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중에는 공무직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 공무직의 총인건비가 75%, 85% 이렇게 평균 이하면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아래 보시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런 내용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20%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일부 기관은 1년에 80만 원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3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급 120% 이상 이런 지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공무직 전환 초기인 18년도 당시 지침으로 8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었고 22년도 이후의 지침은 계속 변화가 돼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까지 120% 받는 상황인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 지침 이행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 평가 기준 나와 있는데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00점 만점 중에 3점이나 1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 보면 세부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의 아주 일부,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아주 극히 미약한 수준의 평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을 실제 평가를 했을 때도 명절상여금 80만 원 준 기관들, 무기계약 처우개선안 관련한 평가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무직 처우 전수조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침도 이것을 의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영평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꾼다든가 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무직에 대한 처우 변화가 제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재정경제부여서 보완이 필요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좀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EDCF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심사와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평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 종료 직후에 하는 완공평가가 있고 또 종료 2년 후에 진행하는 사후평가가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평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는데 2년 후에 하는 사후평가는 2022년에는 11.9%, 2023년에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사업 중에 10%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DCF가 특성상 대규모 SOC가 많기 때문에 완공평가는 아마도 공사가 잘 계획대로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일 테고 진짜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하는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후평가가 너무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후평가하는 게 좀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사업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올해 2건을 실시해서 한번 봤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강도 점검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니터링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EDCF 사업 중에서 왜 이 2건을 했는지, 현장점검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강도 현장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급증했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완공 이후에 수원국에서 시설 운영이 좀 우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현지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최소한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 놓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내부신고제를 신설하고 5월에 전용 신고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EDCF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전용 신고센터가 있다라는 게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우려돼서 못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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