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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ASSEMBLY AUDIT

김남희 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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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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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다음 자동 재확인 시각: 2026. 10. 27. AM 1:30

사법부의 독립을 왜 침해해요?

사법부의 독립을 왜 침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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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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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자들’ 얘기를 여기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암사자들’ 얘기를 여기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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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으로.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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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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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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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인지 문체위 국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놓고 반년, 7개월 넘도록 손에 쥐고…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인지 문체위 국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놓고 반년, 7개월 넘도록 손에 쥐고만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님이 또 오후에 안 나오셨네요. 제가 지금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후에 나오질 않으셔 가지고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행정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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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이 5만 1668건이에요. 전년보다 15% 늘었고요. 처리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관 자리 7개월째 비워 두고 있습니다. 재판지연 어떻게…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이 5만 1668건이에요. 전년보다 15% 늘었고요. 처리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관 자리 7개월째 비워 두고 있습니다. 재판지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법원통계월보 보면 형사 상고심 미제 피고인이 지난해 8월 말 7859명에서 올해 8월 말 1만 3402명으로 1년 사이에 70.5%나 늘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숫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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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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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 독립 하시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청권이랑 동의권이랑 임명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 독립 하시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청권이랑 동의권이랑 임명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대법관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계속 임명 못 하고, 대법원 미제사건 계속 지연되고, 국민 피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제정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3일 이 협약에 가입했고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서는 신속한 반환이 아동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반환 예외 사유를 들었고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고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고려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내용이 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과 예외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장님,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7월 21일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등굣길에 사설용역들이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를 제압하고 두 아이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 집행을 끝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이 끝난 뒤에야 집행사실을 고지했고 아동전문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6년, 4년을 어머니와 살던 아이들입니다. 처장님, 이 사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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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거부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아동 전문가의 역할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를 제압하고 아이를 들어 옮기는 데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요 대법원 …

아이가 거부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아동 전문가의 역할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를 제압하고 아이를 들어 옮기는 데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요 대법원 헤이그 집행 예규 제2조에서는 아동 인도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7조는 특정 동산을 채무자에게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재산집행 조문입니다. 대법원 1982년부터 42년간 유지된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2024년 1월 새 예규에서 배제됐고요. 대법원이 밝힌 사유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물건처럼 집행하라고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요 유아 인도 집행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집행 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기간이 불과 5분 내지 10분’,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나오는 식의 집행’, ‘이런 집행은 매우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처장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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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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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 산하 연구원에서도 이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6월 17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관련 예규나 지침에 한계가 있다라…

그리고 대법원 산하 연구원에서도 이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6월 17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관련 예규나 지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현행 방식의 직접강제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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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아이는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디조지증후군 선천성 희귀·중증질환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아이는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디조지증후군 선천성 희귀·중증질환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주 양육자로부터의 분리가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동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집행 시점에 아동 복리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전허가제를 제안했고요. 법원행정처에서는 현행 예규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법 개정 전이라도 판결 후 아동의 의사, 건강, 심리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확인되면 직접강제를 일단 중단하고 아동 복리를 다시 확인하도록 중단 기준과 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인도적인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인도적인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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