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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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남순 청장(부산지방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남순 청장(부산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향연 청장(서울서부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성민 청장(인천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윤상도 법원장(서울북부지방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태업 법원장(서울서부지방법원) 답변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 김종대 군사법원장(중앙지역군사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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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님, 과거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직접 국감장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과거 2018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남의 당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처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또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데 존중의 차원에서 안 부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다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처장님, 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가 못 부르게 돼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맞습니다.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헌법기관장들은 명확하게 부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어느 상임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이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이에 관해 따져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질의하는 게 위헌입니까? 헌법상 각종 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묻는 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말씀대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게 대법원의 입장입니까? 존중하면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저희가 대법원장께서 제청권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 갖고 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관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종속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존중하시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 이상 추천하더라도 그것하고 무관하게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헌법상 권한이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거부하면서 이유를 안 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표현으로 ‘3부 요인인’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국회와 대법원의 역할을 착각하시는 겁니다.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존중해 왔고 3부 요인으로 대접해 왔고 대법원장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됐기 때문에 안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장님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왜냐? 그동안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현안질의, 8월 19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입장이 바뀌셨어요. 9월 28일 ‘다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궁금하신 대로 거부 사유를 혹시 밝히게 되면 다시 제청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거다’. 그러면 ‘혹시 대법원장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법원장께서 조만간 결정하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것은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오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명확하게 ‘이게 대법원장과 상의한 대법원의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본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께서는 본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겁니다. 처장님, 다 좋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기만료 때까지 한 자리 공석으로 두고 서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자존심 싸움하는 것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런 상태로 유사 이래 가장 긴 공석 상태 유지하는 신기록 세우고,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입장이 궁금합니다. 처장님 개인 말고 대법원의 입장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뭡니까? 다시 또 대법원장님 모셔 갖고 여쭤봐야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사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은 후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후보를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두 번, 열 번, 백 번을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두 분이 풀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의 목표는 대법원장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장님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법원행정처장님, 감사원에서 격려금 관련해서 문제 삼은 건 결국 정기적으로 거의 월급처럼 지급됐다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1년에 연 3600만 원, 대법관에게는 연 2400만 원씩 지급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법관분들은 이 격려금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통상임금소송 같은 것을 해 보셨을 텐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 25년까지 자료 주셨는데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급여로 보고 통상임금으로 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원문 발언 구간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격려금에 관한 방식, 법원행정처 직원, 법원 직원 전체한테 주도록 하고 있는 격려금에 대해서 대법관분들이 40%를 가져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의 40%가 오직 대법관들한테만 제공됩니다. 나머지 60% 금액을 법원 직원들 전체를 나누면 나머지분들이 1인당 5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은 3600만 원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앞으로 규정을 바꾸더라도 여하튼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실 것 아닙니까? 지급 시점만 달라지지 연평균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상당 금액 지급하실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원래 격려금이라는 것은 대법원 예산편성지침에도 우수 부서 및 직원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잘못된 지급례에 뭐가 있냐 하면 격무부서 지원, 재판부서 지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어려운 일을 하고 격무인 것은 맞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원 내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원문 발언 구간아니, 다른 부서하고 떠나서 일단 상식적으로 격려금을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받는 게 안 맞잖아요. 차라리 급여를 올리세요.
원문 발언 구간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지요. 격려금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선 판사들한테 갈 격려금의 40%를 대법관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처장님도 영장 발부 많이 해 보셨었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판사분들이 리모트로 원격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기록을 보고 집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집만이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휴양지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통계가, 지금 처장님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거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판사분들이 당직판사라고 하면 저희는 24시간 법원에 누군가 있고 주말에도 당직판사가 와서 영장 발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집에 계시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발부하시는 거라면서요? 구속영장도 그렇게 발부 가능합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면 그러면 집에서 구속영장도 지금 발부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구속영장이든 어떤 영장이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정하고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문 발언 구간처장님 개인 경험을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소액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97.7% 정도 되니까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뭔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텐데 이런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결문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 판결 이유를 여전히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승복할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대법관 제청 거부할 때 이유를 달라면서요. 국민들은 법원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항소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고, 항소를 하게 되면 이유를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이유가 없으니까. 알아야 무슨,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깜깜이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2023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바꿔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의 경우도 판결 이유를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써야 된다’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원행정처가 판단하기에 지금 소액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쓰는 판결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원문 발언 구간쟁점이 복잡한 사건인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법원에서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였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배려를 해 갖고 의무로 기재하지 않은 건데 아무런 통계를 안 갖고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험하기로는 판결 이유를 기재한 소액사건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아니, 법원이 모르면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법원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 말이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법원행정처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50만 건이나 되는 나홀로 소송인데?
원문 발언 구간2023년에 법을 만들었으면 2026년에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구드립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 확인하기 어려우면 특정 법원이든 아니면 특정 기관이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현재 판사분들이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황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법연감에 통계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판사들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결 이유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볼 때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건이지만 당사자한테는 그게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노력하면 저희 법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쓰라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부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세 가지 요청드렸는데, 할 수 있는지 종합국감 전까지 입장 밝혀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