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국회사무처 회의록에서 의원 이름과 발언자 역할이 명시된 구간을 가져옵니다. 임시회의록은 최종 회의록과 구분하고, 실시간 AI 자막의 추정 화자나 마이크 점유 시간으로 의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식 목록 확인 범위: 2026년 1월 1일 ~ 2026-10-26. 마지막 확인: 2026. 10. 26. PM 10:55:38 KST.
등록된 회의록 46건 · 최종 원문 확인 1건 · 임시회의록 3건 · 추가 확인 필요 42건 · 대기 0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이번 시즌의 모든 발언을 수집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공식 회의록 검색국회가 표시한 발언자와 질의·답변 구간입니다. 함께 기록된 답변자와 겹치는 음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 목록은 발언 전문이나 기사화 확인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영상 목록 확인: 2026. 10. 26. PM 10:17:48 KST · 확인 대상 8,177개 항목 중 8,177개 조회. 같은 영상이 여러 항목에 표시되면 하나로 합칩니다.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우희종 회장(한국마사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 이석형 원장(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연원 참고인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강승규 위원(국민의힘) 발언 /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7 · 국회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아래 발언 원문은 제공하지만 최종 회의록과 구분해 사용해 주세요.
저장된 다음 자동 재확인 시각: 2026. 10. 27. PM 4:25
충남 홍성·예산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농지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아버지 명예의 김포농지가 농관원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11쪽짜리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외에 농식품부와 농관원 간에 공유된 66쪽짜리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현황에 대해서도 금일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투기꾼 잡겠다, 땅값 비싸서 귀촌·귀농 안 한다더라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해 이러한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의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을 증인으로 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국민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송미령 장관과 농식품 관계자들 모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따져야 되는데 질의시간이 5분·7분·3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1년 그러니까 1기 반, 6년 정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정감사 질의시간을 5분·7분·3분으로 이렇게 짧게 잡은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것 조정 요구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질의시간 관련해서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인데 간사 간에 협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추가질의나 이런 걸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5분·7분·3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은?
원문 발언 구간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는 다음과 같은 오류 때문에 정부가 어떤 변명을 뒤늦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을 피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환경 변화로 농지와 농민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대상인데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대상으로 연계했습니다. 농지 투기 단속을 빌미로 농민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민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지 투기 세력은 정책목표 대상을 분명히 해서 맞춤 처방을 해야 되는데 팔뚝에 종기가 났다고 온몸에 연고를 바르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처방을 한 것이 오류입니다. 셋째, 뒤늦게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라는 수단이 목표가 되고 그 수단이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좌파 정부가 LH 사태 이후 21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농지법을 개정했을 때 이런 농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농지값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지가 피폐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자천하지호구로 변했다’ 이것이 지금 농민들의 진정한 민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6일 날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규제 강화한 이후에 귀농도 귀촌도 36%, 16% 이렇게 줄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이에 농지가격이 올랐느냐? 34.3% 내렸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7월 달에 보면 농지가격이 최저치로, 그동안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농지가격이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농지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귀농·귀촌도 줄고 농지가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식품부가 9월 16일 날 농지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2.2% 늘었다.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지금 농촌이 난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계가 필지를 가지고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통계를 낼 때 필지를 가지고 합니까? 농림부는 이렇게 그냥 취사 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합니까? 이 기간에 실제 거래 면적은 0.9% 줄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2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5.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월별 거래량이 최근 3년간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불법 의심 농지가 27%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이 있자 27% 전체가 다 농지법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농지가격을 폭락시키고 농지 시장을 완전히 피폐화시켜서 우리 2개의 헌법 정신인 경자유전과 농지 농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것 강조하다가 뒤늦게 농지 농영이라는 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규제 강화로 땅값 떨어뜨려 놓고 전수조사 하는데 농민은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격 거래량에 대해서 농지법이나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했더니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농지가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농림부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2월 달에 농지 취득·소유 등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검토를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 강화된 이후에 농지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LH 사태 이후 농지법으로 반토막 나고 이번 전수조사로 또 반토막 나면 그게 농지가격입니까? 저 자료를 보세요. 21년에 5만 건이 되던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년에는 2만 500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실제 이 조사에서 보면 강화된 농지법으로 도시 지역의 농지가격이 하락한 폭이 한 6~8% 되는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대출 이자율 변화 등에 민감한 것이지 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계적으로 농촌경제원에서 분석한 겁니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회전율이 13~21%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농지 규제 강화할수록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농촌은 피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불법 세력 잡는다고 그러다가 농민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21년 LH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번 전수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정부가 농지은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가 그동안 처분 대상 농지를 매년 발표를 했는데 24년의 경우 1700명에 대해서 176㏊의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가 처분되었는지는 자료를 농림부도 취합하고 있지 않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513건의 51㏊를 이행강제금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농지가, 농지은행에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최근 10년간에 얼마를 매입했나 봤더니 단 3건, 1만 419평방미터,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서 매수청구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은행이 지금 농지 전수조사로 부작용이 나오는 다른 많은 비옥한 농지를 처분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은행에 내년 27년도 예산을 확장을 합니다. 무려 8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한 걸 보니까 처분 농지 매입을 2850㏊를 ㏊당 3억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25년까지 농식품부가 공공임대용 농지를 매입한 단가는 ㏊당 평균 4억 3759만 원입니다. 평균 30%가 적어요. 결국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농지 값 폭락시켜 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사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제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공사 등에서는 지역별·전답별 매입 계획이 전혀 없고 농지 전수조사와 청문이 끝난 뒤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고 어떤 농지가 얼마나 매물로 나올지 실제 매수청구가 발생할지 가격이 얼마나 적정할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단기간에 2850㏊의 농지를 감정해서 매입한다고 해 놓고 이 중에서 300㏊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가 이거를 임대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집행체계 지금 갖추고 있나요? 한번 이런 발표를, 그리고 농민들께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농림부의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5년간 9740채를 매입했지만 농지은행에서 94%가 다 논이고 96%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지를 대략 150만㏊ 가지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논이고 절반은 밭이라고 합니다. 절반 밭은 비농업진흥지역의 휴경지 등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어떤 농지도 이런 부분이 실제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연원 조합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원 조합장님은 제가 살고 있는 덕산의 조합장입니다. 제가 2024년 홍성·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 뒤에 농업 문제에 대해서 워낙 지식이 짧아서 제가 우리 조합장님 모시고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지역에서 농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농지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은퇴농들의 출구 전략이 없다. 농지를 팔아서 은퇴 후 여러 가지 노후 자금이라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없다. 두 번째, 농협이 다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농민들이 대출을 할 때 대부분 농지를 담보로 하는데 담보 가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부서진다, 이에 대해 얘기를 저한테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 전수조사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농지법 규제 완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연원 조합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강조하신 거 지금 실감 있게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가의 보도처럼 2개의 축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농지은행이고 하나는 태양광발전입니다. 자,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등이 주관해서 하는 농촌의 태양광발전이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은 한 곳밖에 없고 전남 화순과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나 따냈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포기했습니다. 10개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이 또한 햇빛소득 등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접 배당 비율은 5.8%밖에 안 되고 복지관 기부, 병원 동행택시 등 여러 가지 주민 환원들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37.7%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농어촌공사는 지금 농지 관리 등에 대해서도 수세 폐지 이외에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는 태양광 사업 등으로 이것을 보충하라고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본래 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등이 계속 태양광발전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만들어진 영농형 태양광 등에 대해서 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유도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발전 주체가 누구일지, 수익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기후부의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등이 실제 효율이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기후부는 소위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서 발전단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 한전이 보전한 것 등을 올해 일몰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안 할 것이며 또 소규모, 앞으로는 계통이 꽉 차 있는 호남 지역 등에서는 이런 태양광 발전에서 계통 접속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경쟁 가격 입찰제를 도입해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은 실제 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농형태양광을 만든다 하더라도 500㎾ 이하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기후부가 한시는 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대형 태양광 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가 두 가지 얘기하는 농지은행, 태양광 발전 제도 결코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 농민들의 땅을 실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제가 지적한 게 아까 농지은행과 지금 태양광 발전 부분에 지적한 게 장관님 후반부에 얘기한 40만㏊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 실제 태양광 발전이나 농지 복원 사업 이런 것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두 번 다 지적한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한 양돈 정책에 대한 농림부의 어떤 소극적 행정,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저도 적극 공유합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양돈 축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농림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저도 문 위원님과 이에 대한 축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지역 주민과 양돈 농가 사이에는 악취 민원이, 또 분뇨 민원들이 나오면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또는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증개축이나 이전이 필요한데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분산 규제하고 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문제가 방치되고 있지요. 또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계속 방치하면서 규제 강화를, 지자체에서는 더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축산도 어렵고 주민 생활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노후 축사 현대화를 어쨌든 지원을 강화하든 여러 형태로서 축사를 현대화해야 되고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거의 의무화를 해야 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조건부 등으로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던 이전·병합·증축 허용 등이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속가능한 양돈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서는 스마트축사 또 악취저감시설, 스마트시설은 없더라도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히 하는 거를 그린축사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런 등으로 유도 전환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농어촌공간계획에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지정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 악취 저감·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를 완벽히 강화하고 스마트축사나 스마트그린축사 등으로 시설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 수 있고, 또 여기에 정부 지원이 융자의 상한폭 등을 대폭 상한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직접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문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금 비용도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축산지구 등을 제대로 양성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축산지구로 모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산재해 있는 노후 축사를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증설을 하지 않더라도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고 그린축사나 스마트축사 등으로 전환할 때는 병합하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지자체 등 이거를 우리 법령도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