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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ASSEMBLY AUDIT

김기표 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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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정지영 청장(대구지방공소청) 답변 / 주민철 청장(대구광역공소청) 답변 / 임승철 청장(창원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 박정훈 조사본부장(국방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 박정훈 조사본부장(국방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정영부 이사장 직무대리((재)한국이민재단) 답변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 권오중 대표이사(우아한청년들) 답변 /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법무부) 답변 / 김지원 참고인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김기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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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원문 발언 구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원문 발언 구간
말이 심하잖아요!

말이 심하잖아요!

원문 발언 구간
위원장 권한을 존중하십시오.

위원장 권한을 존중하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이런 것 해야 되지, 이런 것 해야 돼.

이런 것 해야 되지, 이런 것 해야 돼.

원문 발언 구간
보고 평가를 해야지. 한번 보세요.

보고 평가를 해야지. 한번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
한번 보시라고.

한번 보시라고.

원문 발언 구간
보면 그런 말 못 할걸?

보면 그런 말 못 할걸?

원문 발언 구간
보면 그런 말 못 해. 그렇지 않아.

보면 그런 말 못 해. 그렇지 않아.

원문 발언 구간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원문 발언 구간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얘기합시다.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얘기합시다.

원문 발언 구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대법원장님,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다소 억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밝히고 그러면 됩니다, 국민 앞에서. …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대법원장님,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다소 억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밝히고 그러면 됩니다,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어’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나 억울한 거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밝히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
그동안 못 먹어 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 줬다. 적어도 대법원장은 그때 먹을 때에 그 밥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 줬다. 적어도 대법원장은 그때 먹을 때에 그 밥이……

원문 발언 구간
실무자가 했든 어쨌든 간에……

실무자가 했든 어쨌든 간에……

원문 발언 구간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로 실무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평소에 못 먹어 보던 거 먹인다,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로 실무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평소에 못 먹어 보던 거 먹인다,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셨던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먹어 보던 거 직원들이건 누구건 이른바―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먹이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법원뿐만 아니고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대법원장님, 행정처장이 혹시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고 하실 때―제가 좀 가볍게 묻겠습니다―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대법원장께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을 행정처장이 쩔쩔매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원문 발언 구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판사들, 그분들한테 대법원장께서 지금 …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판사들, 그분들한테 대법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사법부가 시끄럽고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나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거는? 저는 외람되지만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체면, 위신, 고집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어떻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면. 사법부가 가장 사회를 안정적으로 사회 전체를, 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화해야 할 사법부가 지금 이게 뭡니까? 결국은 대법원장께서 평지……

원문 발언 구간
조용히 하세요! 대법원장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제청을 저렇게 거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조용히 하세요! 대법원장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제청을 저렇게 거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
대법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대법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원문 발언 구간
당신이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원문 발언 구간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의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기관증인한테 하는 말이고요 일반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고 인사에 관한 얘기여서 말…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의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기관증인한테 하는 말이고요 일반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고 인사에 관한 얘기여서 말하기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헌법상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반하고 권력분립상 국정감사의 한계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전가의 무슨 헌 칼처럼 맨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
하시지요. 저도 시간이 흘러가기는 합니다만 하십시오.

하시지요. 저도 시간이 흘러가기는 합니다만 하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잠시만 멈춰 주시지요. 저거 화면 좀 띄우게 시간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저도……

잠시만 멈춰 주시지요. 저거 화면 좀 띄우게 시간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저도……

원문 발언 구간
제가 뒤에 할 시간을 미리 좀 당겨 쓰겠습니다. 국감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뒤에 할 시간을 미리 좀 당겨 쓰겠습니다. 국감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원문 발언 구간
답변을 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문 발언 구간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원문 발언 구간
대법원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대법원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런데 대법원장님의 그 논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다음 질의하면 안 돼. 왜 마음대로 2분 더…

그런데 대법원장님의 그 논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다음 질의하면 안 돼. 왜 마음대로 2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똑바로 봐요, 이거. 아까 흔드셨잖아요, 본인이.)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렇게 뛰쳐 나오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제청권의 어떤 고집이 이게 지금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물리적으로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요?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7분 준다고 해 놓고, 이것 종이 조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문 발언 구간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들어갔어요.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되는 사건이 역사상 뭘까요? 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들어갔어요.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되는 사건이 역사상 뭘까요? 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대법관회의 의결로 입장 표명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 대법관회의의 의결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대법관회의 의결로 입장 표명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 대법관회의의 의결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지금 이 재제청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날마다 입장을 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이 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가장 크게 해쳤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는 침묵을 지켰는지 이 …

지금 이 재제청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날마다 입장을 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이 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가장 크게 해쳤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는 침묵을 지켰는지 이 질의가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 사퇴 전화했다는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 사퇴 전화했다는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이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정처장이 침해했는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서든 행정처장의 보고를 통해서든 그 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이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정처장이 침해했는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서든 행정처장의 보고를 통해서든 그 얘기를 아셨을 텐데 행정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과연 대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법원장의 결재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오전에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처장께서 국회나 이렇게 다녀오시면 격려말씀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오전에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처장께서 국회나 이렇게 다녀오시면 격려말씀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원문 발언 구간
제가 ‘좀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대법원장께.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고생한다고, ‘격려말씀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좀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대법원장께.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고생한다고, ‘격려말씀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그러면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후보 지명철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됐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후보 지명철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됐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지명 철회…… 아니, 후보자 사퇴 권고.

지명 철회…… 아니, 후보자 사퇴 권고.

원문 발언 구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아이디어 차원이건 아니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퇴 권고고 그런 전화인 것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아이디어 차원이건 아니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퇴 권고고 그런 전화인 것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원문 발언 구간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던가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던가요?

원문 발언 구간
아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얘기가 없냐고요.

아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얘기가 없냐고요.

원문 발언 구간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행정처장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든 어쨌든 전…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행정처장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든 어쨌든 전화한 것 자체가 당신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시켜 놓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대법원장은 여기 와서 애써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합니까, 윤리심판 절차?

원문 발언 구간
인원수……

인원수……

원문 발언 구간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그것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그것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아니, 숫자는 그러면 실수로 씁니까? 고의적으로 썼지.

아니, 숫자는 그러면 실수로 씁니까? 고의적으로 썼지.

원문 발언 구간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징계 받아요. 그걸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징계 받아요. 그걸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그걸 징계위에서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한가한 것과 자기가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한가한 것과 자기가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원문 발언 구간
PPT 틀어 주세요.

PPT 틀어 주세요.

원문 발언 구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추궁을 못 하는데, 법왜곡죄 시행 이후에 법원 판사들이 고소·고발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 났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지만 대법원에서 ‘직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추궁을 못 하는데, 법왜곡죄 시행 이후에 법원 판사들이 고소·고발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 났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지만 대법원에서 ‘직무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지원·대응’이라는 제목의 책받침을 내려보냈다고…… (책받침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파란색은 민사소송 지원·대응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형사 관련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기사에 보면 제일 밑에 대응 방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본 거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것이 나온 것이 78페이지에 따른, 이 원본입니다.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이라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힌 것이 피고 주소지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판사 등 문구가 적혀 있으면 시스템상 이렇게 표적 낙인을 찍도록 돼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그러니까 종이 소장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부당소송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검토 필요’라고 부전지를 붙이고 배당돼서 소장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역시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필요 항목이 있음’ 하고 그다음에 배당돼서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 검토를 재판장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했던 거지요. 피고 주소지에 법원, 판사 적혀 있으면 이게 부당소송인지 여부 따지지도 않고 주홍글씨부터 저는 새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압니다.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부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그 고충도 알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전액 현금 공탁하라고 돼 있어요, 일이 주 안에, 송달하기도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PPT 보여 주세요. 현금 공탁도, 원래 담보제공명령의 취지가 뭡니까? 승소했을 때 나중에 소송비용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2분의 1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가 1억 원짜리에는 3300만 원의 현금을 일이 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 처분하게 돼 있고 2억짜리는 4680만 원이라는 현금, 이건 증권으로 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다 전액 공탁하게 하고. 그러면 돈 없는 서민은 아예 판사 상대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님들의 고충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송은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
3심에까지…… 그게 왜 억측입니까? 3심에까지 이런 소송비용을, 그것도 변호사 비용의 1.5배까지 받아 가면서 하도록 한 게 소송을 사전 봉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

3심에까지…… 그게 왜 억측입니까? 3심에까지 이런 소송비용을, 그것도 변호사 비용의 1.5배까지 받아 가면서 하도록 한 게 소송을 사전 봉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
당연히 원래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이고, 그런데 지금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참여관, 실무관들이 체크…

당연히 원래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이고, 그런데 지금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참여관, 실무관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 판사, 피고 판사 개개인이 담보제공명령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막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매뉴얼을 써 놓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할 일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하세요’.

원문 발언 구간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부전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억측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부전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억측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
아예 소송을 막는 게 보호입니까?

아예 소송을 막는 게 보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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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현금 공탁을 하게 하고 변호사 보수 1.5배 하는 게 그게 소송을 막는 게 아닙니까?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현금 공탁을 하게 하고 변호사 보수 1.5배 하는 게 그게 소송을 막는 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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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이 매뉴얼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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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안 읽어 봤어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안 읽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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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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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그만하셔.

아이, 그만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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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저번에 현안질의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저번에 현안질의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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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이 죄송하다고 한 것은 인원 부풀리기가 돼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처장님이 죄송하다고 한 것은 인원 부풀리기가 돼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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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값비싼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값비싼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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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법원장이 비싼 걸 전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뭐 구내식당에서 먹는 이런 것 빼고 지금 대부분은…

제가 대법원장이 비싼 걸 전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뭐 구내식당에서 먹는 이런 것 빼고 지금 대부분은 고가의 음식을 먹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인원 부풀리기뿐만 아니고 일정 액수를 넘어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사과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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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법원에서 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원 부풀리기 그것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

저는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법원에서 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원 부풀리기 그것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아마 그래서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말에 남의 돈으로 인심 쓴다는 말이 있지요. 오마카세니 파인다이닝이니 그런 것 비싼 인심을 왜 대법원장님이 직원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써요. 지금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빈 올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장은 아까 우리 식구들 소망인 것 내가 한번 먹게 해 줬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보통 사람이 낸 세금으로 대법원장은 마음껏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이고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원 부풀리기가 문제라는 듯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왜 대법원은,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대법원은…… 저것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1인당 1회에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하고 불가피할 때는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이것은 4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 집행지침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그 지침의 아주 일부만 갖다가 얼기설기해 놨을 뿐 1인당 한도도 없고…… 이게 규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부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 이 사건의, 업무집행비의 본질이…… 물론 어떤 와인을 샀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도 부풀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그리고 대법관은 내 돈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로 그냥 비싼 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혹여 내가 세부지침 안 어겼으니까 이것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빨리 세부지침도 만들고 이후에는 이렇게 업무집행비를,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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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대법원도 그걸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대법원도 그걸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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