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권순욱 원장(국립수산과학원)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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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권순욱 원장(국립수산과학원)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안두영 회장((사)대한산란계협회) 답변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 김종구 차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 최창호 회장(산림조합중앙회)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최현호 수산정책실장(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신학기 은행장(수협은행) 답변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승룡 경제부대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김기성 대표이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윤성훈 대표이사(농협 상호금융) 답변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 김원일 원장(국제식물검역인증원) 답변 / 김덕호 이사장(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안병길 사장(한국해양진흥공사)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안병길 사장(한국해양진흥공사)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 박수진 원장(축산물품질평가원)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임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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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을 영농형태양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소득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농해 소득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긴 시간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저희가 영농형태양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감에서 농식품부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에 이런 구호를 오늘 하루종일 보면서 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국감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윤준병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야당 위원들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야당에 권고하셔서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앞서 많은 분들께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풀어 나가는데 농식품부는 그 행정에서 풀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농민들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 1년 반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저 역시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최근 5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란계협회가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 받았고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농식품부는 아주 발 빠르게 생산자조직을 해산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상황으로 산지가격이 오르는 거를 부풀려서 담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산자조직의 가격고시 기능은 담합으로 몰면서 농식품부는 예산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네 번째, 결국 수급 부족 문제를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법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기반은 철저하게 짓밟고 소규모 농가들의 몸부림은 각종 규제로 단속하면서 기업형 업자에게는 문호를 활짝 열어 주고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지방정부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리고 상시 수입을 위해서 aT를 통해서 전담팀을 꾸리는 것까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 농정에 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적한 공정위 담합 조사와 결정 과정인데요. 25년 5월 16일 날, 이때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기획재정부 물가관리차관회의를 열어서 3월 달에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으니까 아무래도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 같다, 엄중 처벌하겠다는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입니다. 이때 장관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굉장히 전 국민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공정위에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으로 도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공정위는 6월 15일 날, 이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 일찍 공정위 조사관들은 오전에 산란계 농장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 주도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산란계협회의 계란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계란 가격 인상 요인이, 협회가 그동안 해 왔던 가격고시 행위가 담합이다, 물가가 오르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담합이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이런 조치가 결국은 1년여 만인 올해 5월 14일 날 공정위는 협회를 상대로 담합 결정을 내렸고 농식품부는 이걸 이유로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협회는 지금 가처분소송을 냈고 인용되어서 본안심사 중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질의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협회의 가처분소송이 인용되고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이후 2차 질의에서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란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관 답변 중에 가격고시가 협회 승인, 그러니까 가격고시를 하지 않는 것을 협회 승인 조건으로 했는데 고시 중단하지 않아서 해산했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격고시는 소규모의 영농인들이 자구책으로 했던 일이라는 걸 아까 일반증인 말씀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고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지도도 하지 않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특정한 시점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지도 중심이 아니라 처벌과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30년 넘게 농촌 현장에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송미령 장관의 농정이 펼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5년 3월 달에요 계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수급 불안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3월 달에 집중됐고요. 그 전도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산란계 집중 단지가 AI가 발생하면서 바깥으로 출하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것도 증인이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출하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 오르지요. 거기다가 가공란이 들어와야,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가 AI로 난리여 가지고 가공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질병 때문에 산란율이 뚝 떨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는데도 협회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회가 가격고시를 함으로 해서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원인을 지목하고 담합행위가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농정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농식품부가요 작년 2월 대비 3월 산지 고시 가격이 23% 증가했다 이 표에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지 가격이 6.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겨우 6.7% 가격 인상한 걸 가지고 농식품부가 담합으로 몰아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해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역대 어느 농정도 이런 행정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일반증인 권…… 누구였지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증인께서 나오셔서 가격 발견 기능이 계란에는 없다, 이거 맞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수집상들이 부르는 게 농축산물의 가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영도매시장이 생기면서 농산물은 그걸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돼지고기 공판장을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생기면서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이 기능으로 인해서 보호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란은 60년 동안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농가들이 어찌어찌 자구책으로 했던 것이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서 그래도 전일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격을 고시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혹은 한 달 반 뒤에 후 정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산소를 설립해 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축평원장님 계신데요. 아까 공판장 기능, 가격 선발 기능이 없으니까 정산소를 좀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준병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문 발언 구간농림부가 가격 발견 기능이 없는 계란의 경우 특성 때문에 축평원에서 가격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축평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평원의 소비자가격 산정하는 방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평원은요 농축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에 따라서 전국의 41개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특정해서 지정해 놓고 여기에 유통 경로 비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1개 업소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할인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요 23년도 1305억에서 26년도 458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예산 16.6%가 전체 449개 품목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돈으로 치면 7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산지가격하고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중간 수집상들이 심각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가격 보시겠습니까. 9월 11일 기준 할인지원을 받는 롯데마트의 계란 가격 보면요 특란 30구가 6200원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요, 할인지원받지 않으면 9900원에서 1만 원이 넘습니다. 이 가격 왜곡 현상 누가 했습니까? 농식품부가 했습니다, 예산 지원 들여 가지고. 이게 소비자가 알면, 생산자가 알면 분노할 일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산 쏟아부어서 고작 한다는 일이 생산기반을 와해시키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던데요, 시장에 억지 개입해서 시장질서 흔들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국민 먹거리 계란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게 농식품부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입 방안 마련하겠다고 aT하고 협의하시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물론 3차 질의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 질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기업은 어떤 규제를 풀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농가에서의 반발을 지금 장관님이 뒷받침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발언이.
원문 발언 구간제 원래 3차 질의 내용을 신장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이 됐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지요, 장관님?
원문 발언 구간AI 관련해서요 발생 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이 몇 건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나요?
원문 발언 구간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겨울, 25·26 시즌에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62건으로 발표하셨습니다. 62건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닭이 폐사해서 방역당국에 직접 신고했고 그래서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확산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얼른 살처분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후 정밀검사를 했더니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통계에 AI가 발생한 농장일까요, 아닐까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조금 전에 발생 건수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현황에서 빠졌을까.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제는 아시다시피 산란계 밀집지역입니다. 이 산란계 밀집지역에서 작년에 정부가 집계한 발생농장은 네 곳입니다,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데.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17개 농장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전체 합치면 27건이고 이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만 213만 마리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김제의 대표적인 산란계 밀집 농장들이 사실상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25·26년에만 86건이고 정부는 25·26 시즌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를 62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148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성 농가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했고 최종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발생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 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발생 건수에 포함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진행되면 보상금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공식 발생 농장으로 집계하지 않으면서도 감액 기준, 지급 기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발생건수는……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4차 주시나요? 그러면 30초만 주십시오. 발생 건수는 살처분 시점이 아니라 최종 양성 여부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제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KAHIS에 축소돼서 이게 보고가 되고 있고 세계동물질병정보시스템에도 저희 정보가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것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 현황 발표할 때 축종별 발생 건수, 살처분 마릿수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산란계협회, 아직 이 협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방역 관련해서 협조 공문 보내시고요. 함께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국제기준의 예방적 살처분의 양성도 발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촌 현장에서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우여곡절 끝에 농정원이 선정됐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찌 그래도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허가제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요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책임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계절근로제는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농업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책임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협약도 지자체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은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역할이 아무 곳에도 없는 게 지금의 계절근로제거든요. 저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고용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모델을 농정원과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하고 상대 국가 중앙정부가 MOU를 맺고 산인공에서 해외에 EPS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송출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역할을 다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배제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이것을 관리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주 사업부서가 이미 농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정원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인공의 모델을, 인력이 안 되면 산인공하고 MOU를 맺어서요.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이 일을 내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원문 발언 구간현장에서는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그런데 정작 바뀌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함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농정원에서도 아마 저는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산인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저희 종감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