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김종덕 이사장(한국수산자원공단)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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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김종덕 이사장(한국수산자원공단)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전재우 원장(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최관호 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연 부사장(NH농협금융지주)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농협경제지주) 답변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규민 이사장(한식진흥원) 답변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안영철 이사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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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상 묵전화돼 있는 논밭들, 그 당시 전답들, 논이나 밭, 산비탈의 밭 이런 것들인데 농촌의 고령인구 또 농사지을 젊은이가 없어서 농기계가 접근이 어려운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요. 묵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묵전들, 논밭들을 새롭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한테 촉구했어요. 이런 것들을 태양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라고 그대로 전달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 말씀을 하셔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겁니까? 놀고 있는 농사를 못 짓는 땅들의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농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니, 백이면 어떻고 흑이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계속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명분에 사로잡혀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붙임막 철거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전남광주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농어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양산시 물금읍 전경이고 오른쪽은 여수시 묘도동 전경이거든요. 법에 따르면 어디가 농어촌 같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맞습니다. 양산시 물금읍은 인구가 11만 명이 넘어가는 전국 최대 읍이에요. 여수시 묘도동은 동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1000명 안팎의 전형적인 농촌·어촌입니다. 다음 사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양산시 물금읍 포함해서 화성시 봉담 그다음에 아산시 배방읍, 남양주시 진접읍, 화성시 향남읍 이런 곳들도 인구가 팔구만이 다 넘어가는, 정말로 일선 군 단위보다 한 서너 개 합친 것 같은 인구가 있던데 이 인구들이 다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이잖아요. 반면에 목포시 사진 좀 보겠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동들 사진인데요. 어촌 마을들인데, 전형적인 어촌인데 여기는 또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속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수 위원 지역구인 속초시도 동만 8개 있기 때문에 한 곳도 지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수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상 어촌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상 어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간주받고 있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농어민들께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 법안이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농해수위. 이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양수 위원님이랑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급하다,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급하게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통과시켜 준 이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법사위에는 지금 7개월 지난 현재까지 상정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원문 발언 구간보조금법에는 보니까 지급·지원하는 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법의 규정을 빼고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그러려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이게 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보조금법 규제를 받는 거예요. 지급 주체를 실업급여처럼 국가를 지급 주체로 하시면 돼요.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주체로 하고 위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법 규제도 안 받고 법의 규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시범사업 끝나서 전국의 군들에 다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현재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난리거든요.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해당 군에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거기에 몇 백억씩, 인구 1만 명당 한 오륙십억 들어가더라고요. 3만 명이면 거의 한 백오륙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방은, 지방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해당 시군들은 군대로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틀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문 발언 구간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몫 50% 딱 해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영농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이 이제 12월 17일 시행이 되지요? 농식품부에서 하위 법령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원문 발언 구간저는 영농형태양광법 1조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 목적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시행령도 주민 소득의 향상하고 지역사회 환원 등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별 자격요건하고 주민환원 의무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개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환원 의무가 없어요. 100% 그냥 수익을 다 혼자서 개인이 독식하게 돼 있거든요.
원문 발언 구간반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또 외부 자본이 결합된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환원할 의무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자본이 수입돼서 빠져나가니까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환원 의무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100%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수익을 환원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100% 주민환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나누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주민에게,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수익의 환원을 의무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 농업인에 비해서 조합을 만든 농업인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환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이게 솔직히 그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은 주민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주민참여협동조합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혜를 주는 만큼, 그만큼 주민환원 의무를 지우는 게 당연한데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지금 규정처럼 주민참여조합은 무조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에 주민조합원 배당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 안에. 무조건 주민참여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합원 배당은 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조항이 맞는데 일반농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등 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바꾸셔야지요. 시행령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농태양광에 뛰어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지금 10명 이상으로 돼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같은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다든지 숫자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합원 배당이 또 이게 환원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회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햇빛소득마을 이런 것은요 법에 없어요. 법이 없고, 영농형태양광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좀……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주민참여협동조합이 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되고 조금 손을 보셔야 돼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아울러서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이런 겁니다.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농기계 작업이 기계화가 되니까, 농기계 작업이 안 되는 데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산비탈의 밭이라든지 또는 계단식 논밭, 농기계가 못…… 이런 곳은 사실상 묵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묵히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곳을 농사 안 짓는다고 계속해서 농사 잘 지으라고 강요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원문 발언 구간지난번에 말씀드린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 준다 그랬는데, 임야도 아니에요. 칡넝쿨만 무성하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용할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거든요.
원문 발언 구간이런 경우에 이런 묵히는 논밭에다가 영농태양광 하라 그러면 농사짓겠어요? 태양광은 하는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영농태양광은 수도 잡을 수 있는 주로 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 경우에 영농태양광이 아니라도 일반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임야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하게 하는데 사실상 밭인데, 논인데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칡넝쿨 나와 갖고 놀고 있으면 허가해 주셔야지요.
원문 발언 구간지역의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고생하고 계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 국산 밀·콩 홍보와 관련돼서 작년 말 정부에서 46억 예산 중에서 TV 광고에 15억 그다음에 유튜브 등 SNS 광고에 9억 60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보고받으셨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했으면 효과 분석·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할 방법도 없고 하지도 않고 계신다면서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문제는 국산 밀·콩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아서 제조하는 업체가 3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원문 발언 구간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시면 이게 풀무원에서 생산한 국산 콩두부인데 김동현 씨가 한 건데 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그다음 화면은 연예인 최화정 씨의 유튜브인데 콩콩푸드라는 회사의 수제 유바면, 해미푸드라는 데에 우리콩 두부면을 광고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영자 씨도 1억 1400만 원이나 했지만 이것은 여러 업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아니, 이것의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좋은데 구체적인 업체의 선정을 그냥 유튜버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특정 기업 또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특정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경쟁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원문 발언 구간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 것 같고요. 정부 광고의 원칙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정부광고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정부기관이나 하여튼 간에 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좀 답답한데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질의 마치고 예방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감까지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원문 발언 구간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농식품부가 준비 부족, 공부 부족으로 농심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반시킨 건 맞고 정부에 부담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원문 발언 구간지난번 산림청장이랑 함께할 때 떫은감, 머래, 다루는 임야에서 재배하면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 단감이나 매실은 불가능하다……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산림청장께 제도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농식품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는 고시가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인데 여기에 농지에서 떫은감, 머래, 다루를 재배하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원문 발언 구간똑같은 농산물인데, 법상으로 농지에서 떫은감, 머루, 다래 재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농간원 고시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협의해서 빨리 좀 고쳐서……
원문 발언 구간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개발·공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업자재가 크게 일반 공시제품하고 효능·효과 표시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반 공시제품은 그야말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 검토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효능·효과 표시제품은 구체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가 표시되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효능·효과 표시제품 중에서 기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공시제품으로 인정해도 되잖아요. 공시제품으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거니까, 효능이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일반 공시제품도 표시를 못 하게 지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바로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산업의 원료 공급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상당수 주요 원료가 중국이나 인도나 미얀마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산단지 구축이나 유기농업자재산업의 국산 원료 공급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업계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이게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