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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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 우희종 회장(한국마사회)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 최무열 원장(한국임업진흥원)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은식 청장(산림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하만식 청장(해양경찰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동진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김기성 대표이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최현호 수산정책실장(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윤성훈 대표이사(농협 상호금융)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호동 회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 /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농협경제지주)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2026-10-14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승돈 청장(농촌진흥청) 답변 / 김창국 사장 직무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황종우 장관(해양수산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재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송미령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2026-10-07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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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말씀 많이 듣는 게 어쨌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 이후에 농촌 고령화되고 그리고 또 상속 농지는 늘어나고 제도와 현실의 어떤 그런 괴리가 많다라는 지적 많이 듣고 있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지금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이 처분명령, 의무적 이행강제금, 강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것은 이 제도의 어떤 조사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절차와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부분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가니까 강탈이다, 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속수무책 아닙니까? 현장 조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 조사 기준도 얼마나 경직됐는지 아십니까? 농사지었는데 부적합입니다. 이게 워낙 작게 나와서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적합과 부적합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향후에 농업정책의 어떤 그러한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것이 조사목적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토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어떤 분류의 개념이 아니라 적합·부적합이 조사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설계 자체가 이러한 용도에 맞게끔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조금은……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어느 쪽에서는 부추깁니다, 4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이거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농협에서 날아옵니다. 대출금, 가격 떨어졌으니 그 차액 갚으라고, 원금 갚으라고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관행의 괴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해서 이웃이 경작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령농으로 경작이 어려워서 이웃이 대신 농사지어 주는 경우 많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필요시설인 농업주택, 농업용 창고, 신고하지 못한 시설들 많습니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맞습니다. 좋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하는 농지, 하천, 구거, 제방, 임야, 도로, 마을 안길 이렇게 돼 있는 농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지목 불부합이에요.
원문 발언 구간지금 현재 마음 편한 농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지금 현재 7월까지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현지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층조사 하는 것은, 매년 농지 실태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고 농지조사의 유형화는 지금 나와 있는 조사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정책을 하는 데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정리하는 기준이라든지 유형만 농림부에서 정리를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유형화와 어떤 그러한 데이터의 자료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괜히 지금 현재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장관님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양성화하는 특례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백한 투기 유형을 제외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벌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때 앞으로의 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괜한 어떤 그런 불안심리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농지법의 어떤 개정 절차들이……
원문 발언 구간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 시기는 특별조치법은 연내에 그다음에 농지법은 내년 중에 마련이 돼야만이 괜한 이러한 불안 심리들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농림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어떤 불안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소득 대책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 사업의 목적이 농촌 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작년 8월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그런 사업 맞지요?
원문 발언 구간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빈집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 8만 4200개 중에서……
원문 발언 구간한 5만 6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된 매물이 18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 비율을 보면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의 올해 목표가 2200호 정도를 등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목표치로 보면 현재 한 8.4% 수준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자체의 수준은 되게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아주 활성화시켰으면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문 발언 구간그건 뭐냐 하면 184개 등록이 됐지만 거래가 성사된 것은 64호예요. 그러니까 성사율이 35%라고 하면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 사업이 왜 등록이 저조한지 그 원인을 찾아서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가 139개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원문 발언 구간지금 33개밖에, 왜 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할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농촌지역의 빈집. 그런데 실태조사가 도시는 5년 주기이고 농림부는 매년 현행화하는……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조를 연동시킨다고 했는데 연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원도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행정의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조한 부분과 관련된 것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예산 13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 집행된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7%. 그런데 여기 사례에서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면 잘되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남 예산군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이장님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러니 빈집 발굴도 좋고 또 성사율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겠지만 시군 단위에서 빈집관리센터 같은 것들을, 그것을 행정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소멸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종감 끝나기 전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다음, ‘농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은 ‘받을까’, 사실 저도 오늘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농민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거는 고용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경영주 본인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지만 이게 제도개선이 돼서 24년도에 농업경영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가입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보수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업했을 때 월 109만 원,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입 대상자가 지금 1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률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20명입니다. 180만 명 중에 120명. 청년 4만 3000명 중에 25명.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0.007%예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통계로서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거든요.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가입하고 있는 가입률은 너무, 가입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안 했을까요?
원문 발언 구간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 사업이지만 중기부에서는 소진공을 통해서 5년간 등급에 따라서 50~80%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27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건 채 1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단체가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부담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업경영인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도 아,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입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경영체를 저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체의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은 갱신을 해야 돼요. 처음에 등록을 할 때도 가야 되고, 이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당신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으니 가입을 하십시오라는 거를 안내를 해 주면 저는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만일에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이게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농식품 펀드라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 맞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정부출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된 펀드에 민간자금을 매칭해서 농수산식품 경영체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농식품 분야와 비농식품 분야에 지금 현재 어떠한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00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부예산만―2010년부터입니다―67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5년간 농식품 펀드가 투자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민간 분야까지 포함돼서 한 84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에 66.8%, 비수도권에 33.2%. 서울 한 곳에만 45.5%가 투자됐습니다. 이 이유를 물으니까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수도권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전국 사업체 636만 개 중에 비수도권 사업체가 325만 개, 비수도권이 51.5%로 숫자상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야라면 혹여라도 이것저것 나름대로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는 비수도권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에…… 우선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 점수를 현재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와 비농식품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이후에 결성한 농식품 펀드가 71개가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682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비농식품 분야에 투자된 게 한 21.8% 정도 됩니다. 이것은 비율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올해 보면 결성 펀드 투자금액의 41%가 비농식품 분야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비농식품 분야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거지요. 21년 이후에 71개의 펀드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큰 세컨더리 펀드가 티에스17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농식품 분야에 14%, 나머지는 비농식품, 86%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회수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쟁의 원리, 기업의 원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겠지만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분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문을 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농협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에 민선 농협중앙회장 7명 가운데 3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또 현재 회장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매번 이렇게 끊이지 않는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꼭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 접수 현황을 보니까 조합뿐만이 아니라 중앙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감사 등등의 제보가 무수히 있거든요. 농협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비리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스스로 감시하는 구조, 내부의 어떤 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단임제, 비상임으로 바뀐 게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문 발언 구간법적 권한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대표하는 어떤 권한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회 이사회……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대의원이…… 그런데 중앙회 이사회의 구조도 각 권역별 조합의 선출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사회 구조가 각 조합의 문제를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한테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이지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구조가 조합을 대변하는 이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합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중앙회 회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1111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 회장으로서 있다면 지금 현재 187만 농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면 직접 선출을 해서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의 구조가 중앙회 회장이 각 조합들을 대변해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구조가 이미 구성원인 조합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앙회 회장은 별개의 걸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87만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