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1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윤상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원문 텍스트 내려받기
원문·발언 제보 및 검토 자료 보기 국회 공식 뷰어에 공개된 발언 원문

국회사무처 회의록에서 의원 이름과 발언자 역할이 명시된 구간을 가져옵니다. 임시회의록은 최종 회의록과 구분하고, 실시간 AI 자막의 추정 화자나 마이크 점유 시간으로 의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식 목록 확인 범위: 2026년 1월 1일 ~ 2026-10-26. 마지막 확인: 2026. 10. 26. 오후 11:05:38 KST.

등록된 회의록 46건 · 최종 원문 확인 1건 · 임시회의록 3건 · 추가 확인 필요 42건 · 대기 0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이번 시즌의 모든 발언을 수집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공식 회의록 검색

국회 공식 발언 영상

국회가 표시한 발언자와 질의·답변 구간입니다. 함께 기록된 답변자와 겹치는 음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 목록은 발언 전문이나 기사화 확인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영상 목록 확인: 2026. 10. 26. 오후 10:17:48 KST · 확인 대상 8,177개 항목 중 8,177개 조회. 같은 영상이 여러 항목에 표시되면 하나로 합칩니다.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신대경 청장(제주지방공소청) 답변 / 김도완 청장(대전지방공소청) 답변 / 김태훈 청장(대전광역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철우 청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답변 / 김봉현 청장(수원지방공소청)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성상헌 청장(서울남부지방공소청) 답변 / 정용환 청장 직무대리(서울광역공소청) 답변 / 박철우 청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강성수 법원장(인천지방법원) 답변 / 이원형 법원장(서울가정법원) 답변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 임선숙 감사위원(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질의 / 최영승 이사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답변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회의록 원문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아래 발언 원문은 제공하지만 최종 회의록과 구분해 사용해 주세요.

저장된 다음 자동 재확인 시각: 2026. 10. 27. 오전 1:30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문 발언 구간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의사진행발언……

원문 발언 구간
의사진행발언 안 주신다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안 주신다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 주는 우리 국감, 정말로 자유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 주는 우리 국감, 정말로 자유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또 망신 주고. 또 결국은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관례와 원칙대로 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빨리 위원장님의 단안을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관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께서 개인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불출석의견서 제출하셨는데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같이 하셨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왜 대법원장이 이석을 해야 되고 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왜 대법원장이 이석을 해야 되고 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삼권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또 대통령하고의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

삼권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또 대통령하고의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도 당연히 불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제129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국회증언감정법 2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출석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출석을 강요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제129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국회증언감정법 2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출석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과거 민주당 때, 저희 자유한국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과거 민주당 때, 저희 자유한국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례 잘 알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뭡니까? 관례, 원칙대로 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출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 민주당이 주장했지요? …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뭡니까? 관례, 원칙대로 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출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 민주당이 주장했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랬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때도 그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주당이 5년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하는 …

그랬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때도 그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주당이 5년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삼권분립은, 5년 전과 지금의 삼권분립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법원 내에 있는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법원 내에 있는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이것에 대해서 공감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입장을 지지하시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

이것에 대해서 공감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입장을 지지하시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갉아먹고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수법 아닙니까? 반드시 역사가 평가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법부를 지키는 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그런 심정으로 행정처장님, 법원에 계신 분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이게 대법관 제청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법률상 권한, 어떤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대법관 제청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법률상 권한, 어떤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니까 헌법상·법률상 명문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법률상 명문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명문 규정 없지요?

명문 규정 없지요?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정상적인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청 거부의, 제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청 거부의, 제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대법원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청 거부의 사유가 안 된다’…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대법원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청 거부의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무효화시킬 수 없지요. 법률적 검토가 그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옆에 단단히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 주셔야지요. 그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무효화시킬 수 없지요. 법률적 검토가 그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옆에 단단히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 주셔야지요. 그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정을 지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토한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조희대 대법원장 뜻이 100% 확고하고 동의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말씀 해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위원장님, 공화주의 공부하셔야 돼요. 공화주의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공화주의 공부하셔야 돼요. 공화주의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원문 발언 구간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
맞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헌법 104조 2항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대법원장이 제시한 거지요. 헌법 104조 2항이 뭡니까, 처장님?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하에 대통…

맞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헌법 104조 2항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대법원장이 제시한 거지요. 헌법 104조 2항이 뭡니까, 처장님?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104조 2항은 뭡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이 3권은 균등한 권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화주의 아닙니까? 민주당 위원분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입법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가 공화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하고 대통령의 균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동감이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아니, 소신껏 말씀하셔야지요. 왜 말씀 못 하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의 입장 아닙니까, 처장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

아니, 소신껏 말씀하셔야지요. 왜 말씀 못 하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의 입장 아닙니까, 처장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지요? 명확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처장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가지고요 대법관이 2028년도부터 14명에서 12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2028년도부터 계속해서 2030년까지 시설비를 뺀 나머지 비용추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자료가―법원행정처 자료지요―367억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뺀 자료입니다…

그러면 2028년도부터 계속해서 2030년까지 시설비를 뺀 나머지 비용추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자료가―법원행정처 자료지요―367억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뺀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냐 하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처장님?

원문 발언 구간
1조 4695억 원, 1조 4695억 원. 아니, 세상에 1조 4695억 원 되는데, 무슨 이렇게 대법관을 1조 5000억이나 들이면서 충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조 4695억 원, 1조 4695억 원. 아니, 세상에 1조 4695억 원 되는데, 무슨 이렇게 대법관을 1조 5000억이나 들이면서 충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법관을 왜 늘려야 됩니까? 아니, 대법관을 1조 5000억이나 들이면서까지 왜 우리가 대법관을 14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하는 대법관 22명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1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조 5000억이 왜 들어가냐 했더니 시설 확장, 신규 청사 매입, 정말로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명픽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1조 4695억 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급심,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을 빨리 하겠다, 미제사건을 또 축소하겠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처장님. 미제사건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대법관을 늘려서 미제사건이 얼마 줄어드냐니까 답을 못 하겠대요. 또 답을 왜 못 합니까? 답을 해야지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1조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답을 못 합니까? 미제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급심이 약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는 12분의 대법관한테 여기 추계를 보니까 26명씩 하던데 적어도 10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연구관이 10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명 늘리는데 적어도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할지방법원 2개를 없애 버리는 격이다, 그러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의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있지요? 명확하게 말씀 주세요.

있지요? 명확하게 말씀 주세요.

원문 발언 구간
법무부장관 가세요.

법무부장관 가세요.

원문 발언 구간
차기 법무부장관……

차기 법무부장관……

원문 발언 구간
개인정보처리방침 · YouTube 이용약관 자막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I 자막(음성인식)이며 공식 회의록이 아닙니다. 팩트 판정은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AI 보조 의견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