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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ASSEMBLY AUDIT

박균택 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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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고경순 청장(광주광역공소청) 답변 / 김종우 청장(광주지방공소청)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 오준석 국토안전감사국장(감사원) 답변 / 이윤재 기획조정실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

박균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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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다음 자동 재확인 시각: 2026. 10. 27. 오전 1:30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

원문 발언 구간
시간 중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중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원문 발언 구간
입 다물어요. 시끄러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입 다물어요. 시끄러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이제 시간 주십시오.

이제 시간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시간 주시지요.

시간 주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
예, 시간 넣어 주십시오.

예, 시간 넣어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 저지선을 쳐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국회에 …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 저지선을 쳐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앞으로 질문할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앞으로 질문할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행정처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대법관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손봉기 판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총리의 부서가 없다고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그게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내용이 명확지 않다,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문서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수많은 법률과 증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해 오셨는지 의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이시면 나중에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 제104조제2항은 …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이시면 나중에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임명 거부는 바로 이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는 것이 어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보수적이다, 제2의 조희대 대법원장같이 될 사람이다, 아니면 과거에 인성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유를 꼭 쓰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이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헌법적인 권한인 것이 맞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인선에 협조하기 위한 절차적·보조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
그런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안 하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원문 발언 구간
박 간사님만 나가세요.

박 간사님만 나가세요.

원문 발언 구간
김태규 데리고 나가요.

김태규 데리고 나가요.

원문 발언 구간
저는 원장님이 4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을 텐데 이러한 문서 해석 능력, 이러한 법리 해석 능력을 가지고서 내렸던 판결이 과연 정당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

저는 원장님이 4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을 텐데 이러한 문서 해석 능력, 이러한 법리 해석 능력을 가지고서 내렸던 판결이 과연 정당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내렸던 그 판결, 대통령을 원장님 손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판결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이번에 또 그런 이유를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원장님께 재판을 받았던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한 미안함, 불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저는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의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

그러면 저는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의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
답 안 하시겠습니까?

답 안 하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윤석열 좋아하잖아. 윤석열 좋아하면서 왜 그래? 고마워해야지.

윤석열 좋아하잖아. 윤석열 좋아하면서 왜 그래? 고마워해야지.

원문 발언 구간
윤석열 좋아하지 않아요?

윤석열 좋아하지 않아요?

원문 발언 구간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겠구먼.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겠구먼.

원문 발언 구간
퇴장을 시켜 줘요, 퇴장을. 퇴장시켜 줘요.

퇴장을 시켜 줘요, 퇴장을. 퇴장시켜 줘요.

원문 발언 구간
퇴장시키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퇴장시키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위원장님, 김태규 퇴장시키십시오, 퇴장!

위원장님, 김태규 퇴장시키십시오, 퇴장!

원문 발언 구간
발언 정리가 아니라 퇴장을 시키십시오.

발언 정리가 아니라 퇴장을 시키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조용히 합시다. 그만하시라고.

조용히 합시다. 그만하시라고.

원문 발언 구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지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지요.

원문 발언 구간
아까 그런 행동으로 본인의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런 행동으로 본인의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님.

원문 발언 구간
아까 그 언행을 하면서, 발언 중지의 원인이 되는 그 행동을 보이면서 본인이 쇼츠 찍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 언행을 하면서, 발언 중지의 원인이 되는 그 행동을 보이면서 본인이 쇼츠 찍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우리가 쇼츠를 위해서 쇼를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쇼츠를 위해서 쇼를 하지는 않잖아요.

원문 발언 구간
알면서 뭘 물으십니까?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점령했고요.

알면서 뭘 물으십니까?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점령했고요.

원문 발언 구간
원칙 지켜 주십시오.

원칙 지켜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위원장님, 저는 두 분 다 발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못 하게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허용한 다음에 그것을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

위원장님, 저는 두 분 다 발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못 하게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허용한 다음에 그것을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분 다 모두 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최소한 보충질의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칙은 지켜 주십시오.

최소한 보충질의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칙은 지켜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
가장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발언을.

가장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발언을.

원문 발언 구간
그럴만 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럴만 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간사님이 이렇게 못 하도록 말려 주셨어야지요, 내부에서.

그러면 간사님이 이렇게 못 하도록 말려 주셨어야지요, 내부에서.

원문 발언 구간
안 들으면 간사님도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안 들으면 간사님도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원문 발언 구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부터 받고, 비공식으로 답변부터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넣어 주십시오. 반성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부터 받고, 비공식으로 답변부터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넣어 주십시오. 반성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원문 발언 구간
책임자인 대법원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의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처장님에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법원장께서…

책임자인 대법원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의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처장님에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법원장께서 자신이 집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 집행의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그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것은 저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마치 내가 타인의 뺨을 때려 놓고 ‘내 손이 한 짓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점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에게 탈법적으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나오는 이 격려금이 상층부에 있는 대법원 주변에 있는 분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진짜 격려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일선 법원과 일선 판사, 일선 직원들에게 사용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내부적인 도덕성 문제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이나 일선 법원에는 격려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일선 법관들, 직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개별적으로 지급됐는지 그 통계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오다가 어젯밤에 온 내용이 ‘자료가 방대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핑계를 대거나 자료가 방대하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권자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지나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입니까? 459만 원을 집행했는데 조희대 원장님이 오고 나서 1억 3652만 원입니까? 3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 예산집행지침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 그것은 이미 다른 분들이 따졌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부가 어떤 형태의 장부가 됐든지 그것은 공문서인 것이 분명할 텐데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일선의 법원장도 하고 또 이런 예산집행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일 텐데 이것 묵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나 고발할 만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법원장님이 이것을 묵인하는 거다, 대법원장님의 형사책임 문제도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해서든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후적인 장부 역시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해서든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후적인 장부 역시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에 공무원들 잡는다고, 국정원 직원들 잡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도자료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것을 유죄판결을 참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
예.

예.

원문 발언 구간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처장님, 국선변호인 예산 부족 때문에 보수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처장님, 국선변호인 예산 부족 때문에 보수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
지금 미지급액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미지급액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러면 300억이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은 이전 상황입니까?

그러면 300억이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은 이전 상황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
어쨌든 국선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보수도 낮고 또 지급도 밀리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있게 또 우수한 변호인들이…

어쨌든 국선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보수도 낮고 또 지급도 밀리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있게 또 우수한 변호인들이 모여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원하는 만큼 됐습니까, 액수라든가 보수 기준이?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원하는 만큼 됐습니까, 액수라든가 보수 기준이?

원문 발언 구간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게 만약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법사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법사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물론 예산처가 법원의 청을 다 안 들어줘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면 증액이 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처가 법원의 청을 다 안 들어줘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면 증액이 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아까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위자료가 1억의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또는 불륜으로 인한 …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아까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위자료가 1억의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또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사건들 그리고 또 인격을 말살하는 명예훼손 사건들 위자료가 그 상한을 넘지 못하고 몇천만 원 이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높여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높여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형사에 있어서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어떤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든…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형사에 있어서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어떤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사법 관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
예,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서민 사건들, 서민들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양형이 너무 낮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

예,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서민 사건들, 서민들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양형이 너무 낮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또 충주에서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돈을 사기를 쳤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불과 11년밖에 선고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충주에서는 보니까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는데 2년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고가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37조 전단 경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장님 나와 계시고 하는데 서민들 사건 양형 기준이 정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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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라는 표현을 썼든 반려라는 표현을 썼든 어떤 표현을 썼더라도 핵심은 헌법 제10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을 거부하겠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라는 표현을 썼든 반려라는 표현을 썼든 어떤 표현을 썼더라도 핵심은 헌법 제10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을 거부하겠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던 겁니다. 그것은 헌법 규정에 따른 임명의 거부를 표현한 겁니다. 그 거부의 의사를 재제청 요구라는 표현을 쓰든 반려라는 요구를 쓰든 용어에 상관없이 그것은 정당한 임명권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제청 요구니 반려니 이런 어떤 헌법상,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청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침해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도 헌법적인 권한이지만 국회가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가면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도 대법원장님 논리에 의하면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님의 법을 해석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분명한데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거부한 것인데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님의 권한만 헌법적인 권한이고 내가 제청했으면 임명해야지,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라는 얘기, 그리고 6년 동안 공석으로 놔둬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뭡니까? 세상을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까? 저는 이것은 헌법을 분명히 부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헌법정신의 위배가 아니고 헌법 규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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