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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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남순 청장(부산지방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남순 청장(부산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철우 청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서정민 청장(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답변 / 정용환 청장 직무대리(서울광역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배준현 법원장(수원고등법원) 답변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주진우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주진우 위원(국민의힘)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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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랑 친청계가 계파 다툼하는 것에 왜 대한민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중수청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임명하겠다, 추미애 지사는 임명 못 하겠다 이걸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중수청도 가 보면 사무실에 PC 몇 대 그냥 설치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고 사람도 제대로 안 뽑혀 있고 접수도 못 해서 수기로 메모를 해 놓고 지금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법시스템 망쳐서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대법원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그냥 계속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것 헌법상 허용됩니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예요? 한 명을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 하세요?
원문 발언 구간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해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심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저는 이게 역사왜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인 김재규를 미화하고 또 옹호하면서 좌파 영웅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란목적살인죄인데 그것 없애 주고 마치 저항권 행사처럼 미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법부가 역사왜곡에 먼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에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화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들’이라는 복수, 그것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님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암살자들’ 관련돼서 자기들 돈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정부 자금을 굴리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무려 404억입니다. 404억을 받아 가지고 ‘암살자들’이 패륜 영화고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고 비판하는 국민들 세금도 다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산업은행장은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404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딱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책은행들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에서 투자 청탁을 받고 이것을 이행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나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원문 발언 구간너무나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 영화 중에 404억이나 투자된 영화가 또 있습니까? 왜 이재명 정부 돈으로 이런 영화를 찍습니까? 이게 개인 영화사 돈이에요? 전부 정부의, 국민 돈이에요. 역사왜곡이 민주당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민간에서 투자했던 솔트룩스, 케이씨벤처스 투자, 일신창투 전부 다 민주당 위원 출신이에요. 정부에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역사왜곡을 친민주당 인사랑 국민 돈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더더군다나 404억 용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제작사가 15층에 건물을 홍대에 짓고 있어요. 그 돈까지 버젓이 지금 국가와 국책은행 기관들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재규 재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지금 김재규 재심에 대해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해한 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면요 마치 지금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한 사건을 그냥 미화하려는 거예요. 김재규 영웅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또 역사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오륙 년 동안 재심 안 받아들여 주다가 작년에 법원에서 재심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걸로 또 역사왜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아니,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영수 여사님 관련돼서 암살 배후가 북한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북한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도 명백히 시해범이고 내란목적살인범인데 그 사람 미화하는 데 법원이 협조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재판 내용의 재심 관련돼서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여론조사도 안 봅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걸 역사왜곡 영화라고 생각하고 패륜 영화라고 봐요.
원문 발언 구간박은정 위원이 한 말을 왜 뒤집어씌웁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 말한 것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고.) (장내 소란)
원문 발언 구간그게 존경할 일이에요? 북한 소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북한 소행이에요,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문 발언 구간그 당시 일본 조총련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원문 발언 구간이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국회가? 북한을 왜 이렇게까지 감싸요?
원문 발언 구간벌써 거기 선동당했구먼요. 벌써 역사왜곡물에 선동당하셨어요? 북한을 그렇게까지 감싸는 이유가 뭐냐고요.
원문 발언 구간그 영화를 보니까 선동을 당한 거예요. 영화를 봤으니까 선동을 당했지. 영화를 봤으니까 선동을 당한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법사위에서 못 부를 거라면, 저번에 작년에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도 부를 것처럼 계속 쇼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몇 시간 남겨 놓고 잠깐 출석하겠다는 쇼만 하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진짜로 김현지 안 부르면 국민들 의혹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하동근 난방공사 사장은 지금 보니까 경력이 판교에서 환경생태학습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난방공사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는 공모절차 해 가지고 점수대로 뽑아야 되는데 다 꼴찌 한 사람을, 전문성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대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김현지 실장 주례 섰던 사람을, 이렇게 대한민국 인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연봉 2억 4000만 원짜리 자리를 이렇게 막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낙마 관련돼서도 본인이 총무비서관인데 낙마 통보를 김현지가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추천도, 추천한 사람이 낙마 통보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천 뇌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성남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김현지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과 가까운 사람인데 산림청장으로 갑자기 임명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인사 관여 의혹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임명 강행해 가지고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내 가지고, 산림청장 현직 자리에서 음주운전해 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직권면직돼서 날아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인사 관여 의혹을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진짜 성역화하면 저는 나중에 수사기관 포토라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나머지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우리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1조 5000억이나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완전히 세금 낭비도 낭비지만 지금 대법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게 되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검토……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모든 수사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이 가뜩이나 복잡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고 변호사 비용도 급증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또 완전 돌을 더 얹어 가지고 수사시스템도 다 바꿔 버리고 사법시스템도 다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되면 전원합의체들끼리 나중에 핑퐁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관이 26명이 되면 그것 다 합쳐 가지고 26명이 어떻게 같이 상의를 하며 같이 심리를 하겠어요? 전원합의체를 또 둘로 나누게 되면 전원합의체들끼리 결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됐어요?
원문 발언 구간중수청도 저번에도 그렇게 경고했는데 다 연구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 중수청 출범했는데 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건 수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에 있는 중요사건 수사가 한 달, 두 달씩 멈추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행정이든 뭐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또 재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봐 방어막 세우느라고 헌법재판소에 4심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소 확인해 보니까 사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판 관련돼서 재판소원을 하면서 4심제처럼 운영될 텐데 그렇게 재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대책은 뭡니까? 대책 없습니까? 그냥 헌법재판소 하는 대로 놔두고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과 헌법재판소 4심제는 전부 국민들이 죽어나는 제도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원문 발언 구간결정이 됐기 때문에 후속대책을 묻는 겁니다. 후속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중간에라도.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