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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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정렬 청장(전주지방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서영배 군산지청장(전주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철우 청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서정민 청장(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답변 / 정용환 청장 직무대리(서울광역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 김영신 감사위원(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정훈 변호사 답변 / 신동원 변호사 답변 / 김종욱 변호사 답변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김의겸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법원행정처) 답변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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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일반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원문 발언 구간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님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 아니겠어요? 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또 지금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두 분께서는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노경필 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처장님,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 A4용지 한 장 꺼내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미리 보셨나요?
원문 발언 구간그럴 것 같았어요. ‘아, 이것 대법원장님이 직접 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청권에 대해서 쭉 제가 읽어 보니까, 오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보니까 제청권을 상당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법관님들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당신의 위치, 대법원장의 위치도 하여튼 범접하기 어려운 자리로 스스로 자리매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서영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걸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렇지요. 다른 법도 아닌 법원조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규로 있다가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으로 격상을 한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법원조직법이 뭡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원의 뼈대를 이루는, 어찌 보면 법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렇지요, 법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헌법보다는 기본법이 낫겠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항상 국회법 들고 다니는데요. 국회법에 있는 내용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존중하지 않아도 돼’ 이래 버리면 저희 같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것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뿐만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제도 존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협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하여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받는 느낌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혜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청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청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하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아래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청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제청한 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임명권자가 제청에 대해서 수락을 해야 그 제청권이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의 신성불가침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속에서 이 갈등의 소지가 어디에서부터 갈등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처장님께서……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물으셨나, 해결 방안을 물으니까 ‘청와대가 명확한 뜻이 와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지금 대법원장님 생각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왜 손봉기만 올려?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 세 사람이 안 되는지, 결격사유가 뭔지, 흠결이 뭔지, 돈 문제가 있는지 여자 문제가 있는지 적어서 보내 와’라고 하면 대법원장은 보내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결격사유다, 재제청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봉기 결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청와대에서 ‘아니, 나머지 세 명은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지 나에게 보내 줘’라고 하면 보내 주실 거냐고요.
원문 발언 구간인사총괄심의관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처장님께서 오셔서 인사총괄심의관님께서 보고서를 쓰셨다, 그게 정확히 언제쯤 쓰셨습니까? 8월 28일에 재제청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직후 쓰신 건가요?
원문 발언 구간거기에 네 가지 방안이라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반려로 볼 경우, 또 하나는 반려가 아닐 경우, 그리고 반려로 볼 경우에는 또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원문 발언 구간그동안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네 가지 논리, 네 가지 방안 가운데서 대법원장님이 취하고 계시는 태도는 이게 반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게 지금 말하자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하려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보고서를 쓴 심의관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처장님,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가 처장님이 엊그제 설명하신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요?
원문 발언 구간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읽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아침에 했던 말씀 중에서 ‘위헌’이란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그중에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이런 문장으로 보면 대법원장님의 논리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금 대법원장님이 아침에 읽으신 이 내용은 심의관님이 한 달 전쯤에 쓴 그 보고서에 이런 문장과 논리가 들어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1분만 주셔도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국감 때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대법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처장님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처장님은 대법원장님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침에 원장님이 들고나와서 읽은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강경하고 그리고 당신만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그게 지금 대법원 내에 어느 정도나 공감이 있고 또 다른 대법관…… 다른 대법관까지는 아니겠지요. 처장님이나 또 심의관님이나 다른, 법원행정처하고 공유가 된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장님, 손봉기는 안 됐지만 김성수는 잘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긍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 추천을 받아서, 4명을 추천받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협의했을 텐데 한 큐에 결정됐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PPT.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 재판 문제 때문인데요. 상고심 기한이 잡혀 있다가,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기한이 7월 28일, 지금 한참 지났어요. 특검법 강행규정으로 6·3·3인 건 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상고심 기한을 한참 넘겨서,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이게 굳이 전원합의체로 옮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 28일이 상고심 기한이었는데 그전에 소부에서 재판이,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그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지금 구속기한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이면 구속기한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김건희 씨를 풀어 줘야 되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재판 말고 3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1심에 있고 하나는 상고심에 있고 또 하나도 1심 알선수재 이렇게 있는데, 금거북이 밑에 있는 상고심 사건 이게 매관매직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소부에 있는데 대법원 소부에서 구속영장을, 구속기한을…… 아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럴 경우에 특검의 무슨 신청인지 청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의 요청이 없어도 대법원 소부에서 직권으로 그냥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하여튼 김건희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하여튼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오늘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 딱 하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55%가 원장님께서 재제청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재제청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들어서 반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가결되면 거부하는 방법, 그랬을 경우에 재제청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안기는 것도 과연 옳은 방법인가 싶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 늦은 밤까지 지켜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원문 발언 구간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쓰셨어요. 국회가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론 언론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