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국회사무처 회의록에서 의원 이름과 발언자 역할이 명시된 구간을 가져옵니다. 임시회의록은 최종 회의록과 구분하고, 실시간 AI 자막의 추정 화자나 마이크 점유 시간으로 의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식 목록 확인 범위: 2026년 1월 1일 ~ 2026-10-26. 마지막 확인: 2026. 10. 26. 오후 11:10:38 KST.
등록된 회의록 46건 · 최종 원문 확인 1건 · 임시회의록 3건 · 추가 확인 필요 42건 · 대기 0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이번 시즌의 모든 발언을 수집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공식 회의록 검색국회가 표시한 발언자와 질의·답변 구간입니다. 함께 기록된 답변자와 겹치는 음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 목록은 발언 전문이나 기사화 확인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영상 목록 확인: 2026. 10. 26. 오후 10:17:48 KST · 확인 대상 8,177개 항목 중 8,177개 조회. 같은 영상이 여러 항목에 표시되면 하나로 합칩니다.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용범 차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신현송 총재(한국은행) 답변 / 박종원 사장(한미전략투자공사) 답변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 박해영 차장(국세청)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종원 사장(한미전략투자공사)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황기연 은행장(한국수출입은행)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종원 사장(한미전략투자공사)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안형준 처장(국가데이터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 조용범 차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 권대영 제1차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발언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아래 발언 원문은 제공하지만 최종 회의록과 구분해 사용해 주세요.
저장된 다음 자동 재확인 시각: 2026. 10. 27. 오전 2:00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8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정상 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두 정상이 전략적투자 산업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의 설명보다는 미국 측의 투자 성과 발표가 더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 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여덟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9월 22일 재경위와 산자위 사전 보고한 보고서 원문과 당시 배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시 의제지와 결과보고서, 배석자 명단, 회담 메모, 외교 전문 등 회담의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성이 어떤 근거로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업성 검토보고서와 PPA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겠지요.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취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 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 8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노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행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운영위원회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9월 22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나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난번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22일 날 국회 상임위 비공개 보고가 있었고 그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30분 동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10월 1일 각각 한미 공동발표를 했지요. 팩트시트를 공동 발표했지 않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리고 프로젝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를 선급금으로 송금 협력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팩트시트에 보게 되면. 맞지요?
원문 발언 구간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노스 같은 경우에는 540억 달러 규모 가지고 지금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문 발언 구간아니, 맞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밴스 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비공개 보고 때 자세히 내용 좀 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17일 날 보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22일 날 보고한다라고 해서…… 그날 저는 정책위의장을 맡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겹쳐 가지고 사전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좀 알아보려고 달라 했더니 비공개라고 아예 주지를 않아. 그러면 소관 상임위 위원은 사전보고도 받지 못했으면 이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한미 보안사항이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자기 소관 상임위인데 사전보고를 받자고 이 내용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일정이 겹치는 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실 거예요?
원문 발언 구간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로젝트 스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조건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건데 여기에 대한 PPA 체결한 것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PPA, 데이터센터 수요처를 정해 가지고 PPA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계약한 게 있어요? 없지요?
원문 발언 구간향후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업성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전제하에 한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안 주지요. 그다음에 100억 달러 미리 선급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것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전보고도 없이…… 물론 상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팩트시트에 담았단 말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러면 그때 17일 날 한다 했다가 22일 날로 연기했을 때 사전보고 못 받은 위원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국민의 대표가?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프로젝트 노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율 단계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다음 넘겨 주세요. 30분 동안 깜짝 간담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자료 달라 했으니까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구서와 국회 동의서 사이에서 이게 진퇴유곡의 대미투자다. 만약에 물론 상업성이 미달된다라고 하면 아마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을 핑계 대서 빠져나가실 거고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또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이 전혀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라든가 장관님 잘못하면 해임 건의까지 들어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시중에서는 은행에서 지금 정부 하는 것 보고 겁난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원문 발언 구간제가 오전에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이 단식 투쟁하고 있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공노련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이 단식 9일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장에 앉아 있는 위원장의 결연한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외침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금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은 형식적인 노정 협의를 거쳤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폐합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철저히 분석하여 기능 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국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와 전문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식 9일째를 이어 가며 제대로 된 개혁을 호소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합니다. 국민과 현장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조승래 위원장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공노련에서 주신 겁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지금 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저녁이 상당히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오늘 오전에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하신 건 없고 ‘검토’, ‘협의’, ‘노력’,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장관님 그렇게 소신 없으면 안 돼요. 하실 말씀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는 거지. 그리고 제1차관님, 권대영 차관님이신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그만두셔야지, 사퇴하셔야지 또 다시 재경부로 넘어왔어요. 재경부로 와 갖고 또 경제까지 망치려고 그러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거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절대 허술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허술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MOU 양해각서 체결했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 제7항에 보게 되면, 송금할 때 보게 되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 뭐라고 번역하지요?
원문 발언 구간최소한 45일 경과 이후지요. 그런데 지금 송금을 바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또 이내라고 했고 문구 오류다라고 말씀했어요, 정부 쪽에서. 맞나요?
원문 발언 구간문구 오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구 오류라고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문구 오류 맞습니까? 문구 오류 맞아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이 MOU 양해각서의 체결을 누가 서명했지요? 김정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했지요? 그렇지요, 양해각서에? 그러면 정부의 통상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게 동일한 문구든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이 MOU 양해각서를 봤을 때는 분명히 45일 경과된 이후에 송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국내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구 오류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미 통상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러면 국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MOU 원문 같은 거 보여 주고 이랬을 때는 거짓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겁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45일 이후에 보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240억 불 정도 되면 한국은행 금리로 했을 때 40일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 보든 이것은 분명히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 관련돼 가지고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거 김정관 장관이 하이리스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이거 상업성 검토해 가지고 미달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미달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미달 나오면.
원문 발언 구간아니, 미달이 나오면.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가 미달이 나오면 이 사업을 밀어붙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래도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국가안보나 공급안정망 이걸 핑계 대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장관님, 아무리 리스크 풀링으로 우리가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상업성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또 깜깜이 식으로 국회에 보고 안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성 미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밀어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달이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미 특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절차는 있지만 미달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국익에 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 최종 의결권자로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합니까?
원문 발언 구간미달이 되면,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저항을 굉장히 받을 테고 안 하게 되면 또 관세폭탄을 맞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제가 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네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세 차례 유예됐지요?
원문 발언 구간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달에요. 73.7%가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93.4%가 필요한 제도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유예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보이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제가 오, 엑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7년 1월 1일이 시행일인데 해외거래소나 DEX 그다음에 P2P 거래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예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시간 다 가요.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세원 포착 관련돼 가지고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시간 다 갑니다.
원문 발언 구간무슨 CARF 얘기를 하십니까? CARF 가지고도 14%도 안 돼요. 다음, 과세 기준 관련돼 가지고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인 같은 경우에 과세 시점, 평가액, 소득분을 시행 전에 모든 문서로 확정이 가능합니까?
원문 발언 구간무슨 소리 하세요? 다음, 해외거래소 이전, 개인지갑 간의 이체, 코인 간의 교환 취득했을 때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다음에 손실이월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이월이 지금 불허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원문 발언 구간전략가이신 이광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번 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량 과세단속카메라의 불량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질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빼고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원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CARF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거래 장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해외 거래소와 DEX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받기도 어렵고 또 장부를 제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CARF에는 지금 몇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29년도까지 해서 77개 아닙니까? 지금은 한 46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CARF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저는 이 CARF 관련돼서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문제도 있지만 정보가 또 굉장히 늦게 와요. 늦게 오고 또 이 총거래를 안다고 해도 이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CARF 갖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에 의하면 14% 정도밖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표지판도 없이 단속하는 불량 과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앞전 질의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스테이킹, 채굴, 에어 드롭이라든가 하드포크, 디파인 보상 이런 복잡한 거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모든 문서로 확정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행을 앞두고 고시로 정하겠다 이러는 것은 경기를 시작해 놓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에게 상당히…… 국민이 아직 거래도 하기 전에 소득이 무엇이고 언제 세금이 생기고 얼마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조세도 아니고 소득 예측 가능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손실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까 국민청원도 이루어졌고 국민들 인식조사에서도 75% 이상이 이것은 유예되거나 그중에서 35% 정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지금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스테이킹이나 채굴, 에어 드롭, 하드포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언제 과세를 매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 유예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