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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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안형준 처장(국가데이터처) 답변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종원 사장(한미전략투자공사) 답변 / 황기연 은행장(한국수출입은행)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일권 원장(한국원산지정보원) 답변 / 박일영 사장(한국투자공사)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백승보 청장(조달청) 답변 / 이종욱 청장(관세청)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백승보 청장(조달청)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국세청 등)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임광현 청장(국세청)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박홍근 장관(기획예산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재정경제부)문진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이형일 장관(재정경제부)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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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은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총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2배 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입니다. 8800만 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윗구간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최저 구간에 있는 인원은 755만 명에서 729만 명으로 줄었고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579만 명에서 898만 명, 약 320만 명이 늘었고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120만에서 189만, 69만 명이 늘었습니다. 약 400명가량이 윗급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 셈인 거지요.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과 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72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31.7%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가 올랐습니다. 급여가 32% 오르는 동안 세금은 79%가 오른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로 실제 살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063만 원에서 2478만 원, 20.1% 늘었습니다. 소득 수준은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올랐습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뒤 18년째 그대로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오른 덕에 소득은 늘었지만 벌이는 그대로인 거지요. 그런데도 부자가 됐다면서 20년 가까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갔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긴 셈 아닙니까? 부총리님 얘기해 보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알고 있습니다. 재경부 입장은 줄곧 반대해 왔지요, 과표구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요. 여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을 같이 결합시킨다든가 또는 왜곡된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과표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또는 근로소득과 자본, 재산소득 사이의 형평이 맞는지를 함께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몇 년째 2000만 월급쟁이가 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부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체코 원전 같은 대형 방산 인프라 수주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인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원문 발언 구간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그간 지원해 왔는데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집행한 구매자금융이 59조 834억 원입니다. 맞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지금의 수은이나 무보 체계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신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구조인 건 맞지요. 그래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자는 이런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대부분 다 동의가 됐는데 상생기여금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요?
원문 발언 구간야당은 또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모든 지원에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문 발언 구간구매자금융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 공급자금융은 기업이 책임지는 건데 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거기에 구매자금융분의 0.5% 정도를 상생기여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자는 취지가 맞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부담인가 이런 것,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일이 진행이 된 건데 0.5% 상생기여금을 조성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비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문 발언 구간저도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업체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동의하는 분위기,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금이 만들어지면 자기들한테,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업계는 약간 좀 어려운 기업들도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이 있을 거고 이윤이 덜 나는 업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기여금을 차등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 발언 구간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제기는 하셨지만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가 빠져 있다는 지적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태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질문 요지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재경부의 솔직한 입장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인데요.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 업계와 경쟁해야 할 국산 완성차 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만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도를 뜯어 보니까 지원에 허들을 걸어 놓은 게 많아서 실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가령 정부안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만 생산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설비가 완비된 전기차는 많은 부분을 자동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설비투자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허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좋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정작 팹리스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드니까 칩 설계만 하고 생산에 이탈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재경부에서 팹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지원 제도도 없고 생태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이 TSMC와 같은 해외 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팹리스를 생산세액공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하지 않는 건 특혜가 아니고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1분만……
원문 발언 구간하여튼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래 공제 대상이었던 병원이 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자칫 우리 동네의 필수의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동네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직종은 제외한다 이런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세무사 이런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병원, 특히 필수의료병원들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판다고 팔리는 게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아니, 그러니까 계속 검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질의도 드렸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