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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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구광역공소청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남순 청장(부산지방공소청) 답변 /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울산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봉현 청장(수원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봉현 청장(수원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박성민 청장(인천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정준영 법원장(서울회생법원) 답변 / 황병헌 법원장(의정부지방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성용 법원장(수원회생법원) 답변 / 정준영 법원장(서울회생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래니 법원장(수원가정법원) 답변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 윤성원 前 국토교통부 차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손솔 위원(진보당) 발언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김영진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 최영승 이사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 이동원 위원장(양형위원회)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답변 /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손솔 위원(진보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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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하신 적 있으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온 국민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대법원장이 오신 이유는 대법원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노경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장님이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청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겁니다.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입니다. 지금 인사말만 하시고 선서 안 하시고 마무리 말씀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간 법사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첫째, 7개월이 넘도록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국민께 가장 큰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지금 작년에 형사사건 상고심보다 올해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한 달여 정도 처리기간이 늘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기간은 단축했다라면서 언론보도를 냅니다. 편파적으로 언론보도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청와대가 반려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라 주장하고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 손 놓고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보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권한을 침해해 헌법질서를 해치면서 사법독립의 투사가 된 것처럼 국민을 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좀 막아 주십시오.
원문 발언 구간예,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문 발언 구간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협력을 하지 않은 과정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키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갈등을 만들고 부딪힐 때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맞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야권에 올라타 차기 대권을 잡았던 윤석열과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 다 정부와의 충돌을 자기존재감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로 대법원장은 판결과 인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방해를 그만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사진행…… 자료 요청 성격도 같이 하겠는데요. 노경필 처장님, 대법관 격려금 관련해서 7월부터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저희 의원실에서 9월 8일, 9월 28일, 10월 2일 자료 요청의 방식으로도, 따로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도……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지침을 바꿨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했는지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묻지 않았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급 방식 그리고 지침을 바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격려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만 세 번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아,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7월에 바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문 발언 구간개선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저번에 말했는데, 저번에 감사원에 제가 물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하신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을 저희가 진짜 수차례 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고, 올해 7·8·9월 격려금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러면 지침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무엇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 꼭 부탁드립니다.
원문 발언 구간격려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요.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9월 8일에도 요청했고 9월 28일에도 요청했고 10월 2일에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장님이랑 질의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오늘 자료를 준비하느라 6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질의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 데에 이 자료 요청이 성실하게 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2024년에 대법관으로 하시면서 통상임금 판결하신 적 있지요? 기억하세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
원문 발언 구간그때 당시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이때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격려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지요?
원문 발언 구간성과급에 대해서도 이때 통상임금 판결이 이렇게 된 것이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사례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금까지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 지적된 이후로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접수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7월에 무엇이 바뀌었고 7·8·9월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격려금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격려금이라는 항목도 없고 격려금으로 받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격려금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양형위원장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양형기준 논의하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제가 그 초안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감경 영역을 10월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형 하한보다 낮춰지는 거여서 문제라고 보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전까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이 대단히 솜방망이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유가족과 합의하면 감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합의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아리셀 피해자,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살아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팡 피해자들은 거의 합의 종용하러 업체가 찾아오거든요. 이 합의 기준을 감경 요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도 두었는데, 이 의견서가 있습니다. 많은 유가족과 단체들이 함께 의견서를 모았거든요. 지금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니까 간담회나 내용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간단한 것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청년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예.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바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이 서울을 가느냐 부산을 가느냐 의정부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법 8개월, 의정부지법 가장 심각하게 1년 반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회생신청 대리인 설문조사 했는데요. 이분들께서 법원 간 실무 차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도개선이 몹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개인회생절차의 지역편차 현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통일된 실무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저희가 조치를 뭘 취하고 있다고 봤는데 공유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 실무준칙 통일을 위한 노력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예, 꼭 해 주십시오. 제가 격려금 관련된 자료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저녁에 받았습니다. 하루 해서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2026년 6월까지여서 7·8·9월은 어떻게 되나 제가 보려고 받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금 이름은 다 가리시고 익명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7월, 8월, 9월의 합계를 보니까 대략 다 600에서 700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기적·일률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누구 300만 원 줬다가 0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50 줬다가 250 줬다가 100 주고, 200 줬다 200 줬다 300 주고, 총액으로 보면 600, 700에 지금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지요? 격려금을 계속 이렇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300만 원 줬다가 0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다가 200만 원 줬다가 300만 원 주고,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게 주고 한 달 건너뛰고 주고, 그런데 총액은 똑같다면 이 격려금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고요.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보면 2400만 원가량 받지 않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매달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격려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7·8·9월이 어쨌든 정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받아 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