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안성희 공판송무부장(공소청) 답변
2026 NATIONAL ASSEMBL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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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안성희 공판송무부장(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답변
2026-10-2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공소청)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발언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서영배 군산지청장(전주지방공소청) 답변
2026-10-20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전광역공소청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김종우 청장(광주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최재아 안양지청장(수원지방공소청) 답변 / 박성민 청장(인천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9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박철우 청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 김대웅 법원장(서울고등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배준현 법원장(수원고등법원) 답변 / 강성수 법원장(인천지방법원) 답변
2026-10-1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오민석 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 이광표 법무관리관(법무부)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제처)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조원철 처장(법제처) 답변
2026-10-15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강신철 장관(국방부)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 김인숙 원장(헌법재판연구원)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나창수 수사1부 부장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 오동운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답변
2026-10-13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손인혁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12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감사원)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김호철 원장(감사원)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발언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2026-10-08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답변 / 이홍연 교정본부장(법무부)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최진수 윤리감사관(대법원)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도 국정감사(대법원 등)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질의 / 노경필 처장(법원행정처) 답변
2026-10-06 · 국회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아래 발언 원문은 제공하지만 최종 회의록과 구분해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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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원문 발언 구간저는 저 해당 위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저 영상이 아직도 저 방송사에서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유튜브는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입니다.
원문 발언 구간오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영화에 대해서 논평을 한 적도 없는데 저 위원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는 부엉이바위 어쩌고 하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화가 나 가지고 인간이 먼저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모욕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원문 발언 구간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께서 대법원장께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것 한번 보시면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제청, 재제청 거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 발언 입장을 발표하신 시점이 윤석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행태가. 윤석열이 그때―7년 전이지요―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던 유엔총회, 그러니까 해외순방 내용도 비슷해요. 유엔총회 기조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던 그때 대통령 출국 다음 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 보도보다는 저 보도가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조국 사냥, 윤석열의 제1 쿠데타입니다. 그날 윤석열이 별도 입장 표명도 없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엄중함을 유지하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지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가던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있던 날, 출국 다음 날 대법관 재제청은 거부를 하면서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보다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 저것은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 저렇게 빈집을 터는 저런 행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답다. 초유의 법무부장관 강제수사도 그때 일어났고요. 대통령의 출국 직후에 기습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판사들을 생각하면 이런 행태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재제청 거부가 되고 지금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나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처장님? 지금 얼마나 됐는지 가늠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됐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대법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란사범들 그리고 국정농단사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한정 없이, 언제 이 전합 기일 진행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곧 이달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예규상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전합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지금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장님?
원문 발언 구간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뭔지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김건희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고요. 또 매관매직 사건이 9월 23일에 올라왔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소부 2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건희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대법원 소부 2부에서 매관매직에 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농단사범이 석방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민·한덕수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기한도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합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합 기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사범들이, 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법원의 자료제출 거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2025 법관평가사례집에 서울가정법원으로 추정되는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눈가 이슬이 진심을 말해 준다’ 이런 표현, 나아가서 ‘성경 속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것처럼’이라는 종교적 표현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면 법관의 재판과 판결문 작성이 적정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해당 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등에 관한 예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 증감법상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예규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당 예규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결문 제공을 하는 그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님, 작년에 제가 창원지법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김인택 판사님이요―그게 아마 지금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이 347만 원 부과가 됐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김인택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 중국에 골프 여행 관련해서만 징계부가금이 부과가 됐고요. 저렇게 막스마라 95% 할인한 200만 원 그다음에 톰브라운 80% 할인한 200만 원, 이거는 부가금이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지귀연 판사 징계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면 검찰에서도 그렇고 기소가 된 경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감사관님께서는 ‘100만 원이 안 되어서 징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원문 발언 구간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기소가 이미 됐고 100만 원 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문 발언 구간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일단 이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 핸드폰 교체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핸드폰 교체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한 때도 핸드폰을 한 번 교체했고 그 후에 또 유심칩을 교체한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접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핸드폰을 2차로 교체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권사진으로 톰브라운 대리구매를 한 직후에 유심 교체가 된 것이 드러났고요. 그 후에 명품 대리구매 관세청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신고자에게 관세청에서 조사를 통보하니까 핸드폰을 또 교체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 오면 이렇게 핸드폰부터 바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확인은 못 하셨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 저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면서 불과 여섯 달 뒤에 또 명태균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실형을 또 선고를 하긴 했습니다. 비리 의혹 판사에 대해서 핸드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제대로 징계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부실한 감사가 진행이 됐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법관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품위손상이나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문 발언 구간그러니까 이 명품 구입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감 때까지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처장님, 70년대 국가보안사령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2년 복역한 고 서병호 씨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진화위 결정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진화위에서. 법원 스스로도 지난 2005년에 강압수사, 증거조작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선정한 과거사 사건 224건 중의 1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2024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아마 그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그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재심을. 그래서 유족이 즉시항고를 해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올해 4월에 뒤집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렵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났는데 정작 재심 본안 사건이 서울중앙 형사합의27부에 다시 배당이 됐습니다. 처장님, 그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계시지요?
원문 발언 구간그래도 형사합의27부에서, 이 재심을 기각했던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돼서 유족이 재배당을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몇 번이나 상처를 줘야 합니까? 첫 번째,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간첩으로 몰려서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살다가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뒤늦게 국가기관인 진화위에서 그런 사정을,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는데 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가 받아들여졌지만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너무나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유족이 급기야 지금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보다 절차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사건배당 예규에는 이런 경우에 동일한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을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심에는 아예 법률에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을 계속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문 발언 구간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배당과 관련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문 발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