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3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4,235줄 [2026-10-16 10:41:13]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총 12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2026-10-16 10:41:15] 발언자 미상: 우리 노동시장은 [2026-10-16 10:41:20] 발언자 미상: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변화 [2026-10-16 10:41:25] 발언자 미상: 노사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16 10:41:27] 발언자 미상: 이러한 상황일수록 [2026-10-16 10:41:31] 발언자 미상: 노동현장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26-10-16 10:41:34] 발언자 미상: 일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2026-10-16 10:41:37] 발언자 미상: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026-10-16 10:41:39] 발언자 미상: 환경을 만드는 [2026-10-16 10:41:43] 발언자 미상: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16 10:41:46] 발언자 미상: 노동정책의 성과는 [2026-10-16 10:41:46] 발언자 미상: 제도의 [2026-10-16 10:41:49] 발언자 미상: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2026-10-16 10:41:54]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2026-10-16 10:41:59] 발언자 미상: 일하는 국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2026-10-16 10:42:03] 발언자 미상: 임금과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으며 [2026-10-16 10:42:08] 발언자 미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2026-10-16 10:42:10] 발언자 미상: 노동정책의 기본입니다 [2026-10-16 10:42:16] 발언자 미상: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2026-10-16 10:42:19] 발언자 미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2026-10-16 10:42:22] 발언자 미상: 실직과 산업재해로 [2026-10-16 10:42:24] 발언자 미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2026-10-16 10:42:26] 발언자 미상: 제때 [2026-10-16 10:42:29] 발언자 미상: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6-10-16 10:42:32] 발언자 미상: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관의 임무가 [2026-10-16 10:42:35]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 [2026-10-16 10:42:40] 발언자 미상: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6-10-16 10:42:4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2026-10-16 10:42:44] 발언자 미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2026-10-16 10:42:50] 발언자 미상: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주시고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26-10-16 10:42: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지적을 [2026-10-16 10:42:54] 발언자 미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2026-10-16 10:42:56] 발언자 미상: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2026-10-16 10:42:59] 발언자 미상: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3:1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국민의 권익위 [2026-10-16 10:43:12] 발언자 미상: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되는 [2026-10-16 10:43:14] 발언자 미상: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0:43:2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2026-10-16 10:43:29] 발언자 미상: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6 10:43:33]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2026-10-16 10:43:34]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5분 [2026-10-16 10:43:36] 발언자 미상: 추가질의 3분입니다 [2026-10-16 10:43:4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3:47] 발언자 미상: 감사장 장소가 협소하여 [2026-10-16 10:43:52] 발언자 미상: 일부 지청장 등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5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2026-10-16 10:44:01] 발언자 미상: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 [2026-10-16 10:44:05] 발언자 미상: 행정실에 미리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2026-10-16 10:44:09] 발언자 미상: 감사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6 10:44: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16 10:44:15]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2026-10-16 10:44:16] 발언자 미상: 국회가 [2026-10-16 10:44:1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0:44:23]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16 10:44:28] 발언자 미상: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6 10:44:29] 발언자 미상: 만약 [2026-10-16 10:44:33]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6 10:44:35]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16 10:44:36] 발언자 미상: 또는 [2026-10-16 10:44:42] 발언자 미상: 정원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6 10:44:49]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6 10:44:53]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2026-10-16 10:44:56]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2026-10-16 10:45:00] 발언자 미상: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2026-10-16 10:45:03] 발언자 미상: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2026-10-16 10:45:08] 발언자 미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5:13] 발언자 미상: 증인 대표가 선서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2026-10-16 10:45:16] 발언자 미상: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6 10:45:2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지영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5:34]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6 10:45:4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6 10:45:4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10-16 10:45:53]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0:46:03]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2026-10-16 10:46:06] 발언자 미상: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26-10-16 10:46:15]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6 10:46:23]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6-10-16 10:46:24] 발언자 미상: 위원장 김치형 [2026-10-16 10:46:51]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7:03]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6 10:47:06] 발언자 미상: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2026-10-16 10:47:09]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2026-10-16 10:47:13]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7:14] 발언자 미상: 먼저 김지영 [2026-10-16 10:47:18]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26-10-16 10:47:20] 발언자 미상: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7:3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6 10:47:36] 발언자 미상: 위원님 [2026-10-16 10:47:41] 발언자 미상: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2026-10-16 10:47:44]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고 [2026-10-16 10:47: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47:55] 발언자 미상: 지금 우리 경제 사회는 저출생 [2026-10-16 10:47:57] 발언자 미상: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2026-10-16 10:48:00] 발언자 미상: AI 확산 및 산업구조 전환 [2026-10-16 10:48:03] 발언자 미상: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이 중첩된 [2026-10-16 10:48:06] 발언자 미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16 10:48:21]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 주체가 숙의와 경청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당면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6-10-16 10:48:33] 발언자 미상: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는 전환기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2026-10-16 10:48:35] 발언자 미상: 이 선언에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2026-10-16 10:48:40] 발언자 미상: 경제사회 노동의 중장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2026-10-16 10:48:49] 발언자 미상: 미래설계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 2.0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6-10-16 10:49:01] 발언자 미상: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의제별 업종별 해층별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2026-10-16 10:49:04] 발언자 미상: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2026-10-16 10:49:06] 발언자 미상: 또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2026-10-16 10:49:16] 발언자 미상: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조사정이 현재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2026-10-16 10:49:26] 발언자 미상: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3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난 7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세대가 갈등 없이 함께 일하는 상생 일자리 [2026-10-16 10:49:44] 발언자 미상: 고용의 단절 없는 평생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고자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4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6-10-16 10:50:00] 발언자 미상: 숙의와 경청의 사회적 대화가 제자리를 잡고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50:10] 발언자 미상: 다양한 주체들의 숙의 토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배와의 돕고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50:18] 발언자 미상: 사회적 대화 회의체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2026-10-16 10:50:23] 발언자 미상: 지역 업종 중심의 현장 밀착형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0:50:28] 발언자 미상: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26-10-16 10:50:43] 발언자 미상: 그러기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저희 모자람을 채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보다 나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50:52]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히 청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51: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0:51:08] 발언자 미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51:1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2026-10-16 10:51:28] 발언자 미상: 오늘 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51:37] 발언자 미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제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2026-10-16 10:51:45] 발언자 미상: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내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2:00] 발언자 미상: 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약 46일 중앙노동위원회 115일 재판의 약 한 3분의 1에 5분의 1에 불과하여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2026-10-16 10:52:02] 발언자 미상: 처리 사건의 약 97%는 [2026-10-16 10:52:08] 발언자 미상: 소송 없이 종결되고 소송 이유로 이어진 약 3%의 사건도 [2026-10-16 10:52:16] 발언자 미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약 87% 인용되는 등 공정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0:52:31] 발언자 미상: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원 하청 사건이 올해 처음 시정되어 동법상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10-16 10:52:47] 발언자 미상: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152개소 중 약 118개소가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간 대화 분위기가 [2026-10-16 10:52:52] 발언자 미상: 노동위원장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6-10-16 10:53:04] 발언자 미상: 26년에는 심판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급증하여 판정업무가 지연되어 노동자의 보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3:17]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가 쌓아 온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53:3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정감사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들을 향후 노동위원회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증원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2026-10-16 10:53:44] 발언자 미상: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충 그리고 조사관들의 처우 개선에 변함없는 성공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53:4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0:53:52] 발언자 미상: 건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54:0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54:1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54:15]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2026-10-16 10:54:20] 발언자 미상: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10-16 10:54:25] 발언자 미상: 최저임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4:32] 발언자 미상: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비롯하여 [2026-10-16 10:54:37] 발언자 미상: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10-16 10:54:44] 발언자 미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14차례의 전원회의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2026-10-16 10:54:46] 발언자 미상: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서로의 [2026-10-16 10:54:56] 발언자 미상: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10-16 10:54:5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55:06]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2026-10-16 10:55:13] 발언자 미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55:18] 발언자 미상: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10-16 10:55:23] 발언자 미상: 향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55:2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0:55:30] 발언자 미상: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을 대표하여 [2026-10-16 10:55:30] 발언자 미상: 권태성 [2026-10-16 10:55:35] 발언자 미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55:4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2026-10-16 10:55:4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2026-10-16 10:55:58] 발언자 미상: 저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56:09]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서울지역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종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6-10-16 10:56:21] 발언자 미상: 청연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병역직 중심의 수시채용 확대와 AI 시대로의 산업 전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상황 속에서 [2026-10-16 10:56:26] 발언자 미상: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진입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10-16 10:56:33] 발언자 미상: 또한 현장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며 [2026-10-16 10:56:38] 발언자 미상: 산업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6:43] 발언자 미상: 이에 저희 서울고용노동청은 구직자들이 신속히 취업하고 [2026-10-16 10:56:53] 발언자 미상: 취업한 근로자들이 노동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노동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6-10-16 10:57:08] 발언자 미상: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로 유관기관와 협업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비스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2026-10-16 10:57:14] 발언자 미상: 청년의 구직 의혹과 영양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7:31] 발언자 미상: 일하는 부모의 일 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일 가정 양립 및 보승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2026-10-16 10:57:47] 발언자 미상: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10-16 10:57:55] 발언자 미상: 주요 사업장 대상 밀착교섭지도를 통해 원 하청 간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8:06] 발언자 미상: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체불이 발생한 이후의 구제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2026-10-16 10:58:11] 발언자 미상: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026-10-16 10:58:14] 발언자 미상: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8:27] 발언자 미상: 특히 상습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 노동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숨어 있는 체불을 철저히 확인하여 신속히 청산을 지도하고 있으며 [2026-10-16 10:58:42] 발언자 미상: 가짜 3.3 위장고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현장에 마련한 불법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기획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2026-10-16 10:58:54] 발언자 미상: 기초노동질서 설명회 사가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법이 지켜지는 노동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9:00] 발언자 미상: 셋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9:17] 발언자 미상: 건설업 등 사고와 빈번한 업종은 상시 패트롤을 통해 밀착지도 점검하고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지침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개선 지원과 함께 [2026-10-16 10:59:22] 발언자 미상: 사고예방 핵심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9:31] 발언자 미상: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6-10-16 10:59:47] 발언자 미상: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안전보건감독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배달종사자 외국인 노동자 [2026-10-16 10:59:52] 발언자 미상: 고령 노동자와 같은 산업안전 취약계층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2026-10-16 11:00:00] 발언자 미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캠페인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00:0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1:00:20]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저희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나은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26-10-16 11:00:26]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노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10-16 11:00:30] 발언자 미상: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간 되도록 [2026-10-16 11:00:31] 발언자 미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1:00:4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16 11:00:43] 발언자 미상: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6 11:00:46]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2026-10-16 11:00:51] 발언자 미상: 나경원 정혜경 김위상 위원 선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6 11:00:58] 발언자 미상: 발언하십시오 [2026-10-16 11:01:15] 발언자 미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기관 노조 간부가 무려 721일을 무단결근하고도 중노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단결근한 [2026-10-16 11:01:31] 발언자 미상: 32명의 노조원 파면 징계 취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려 720일입니다 무단결근 일수가 어느 이 자리는 전부 다 묵묵히 성실히 일한 동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026-10-16 11:01:49] 발언자 미상: 한마디로 예스머니 Now work였습니다 이 240일 무단결근한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721일 무단결근한 이호영 서울교통공사 차장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해 온 송시영 [2026-10-16 11:01:55] 발언자 미상: 올바른 노조위원장 그리고 성중기 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까지 저희가 증인 참고인으로 [2026-10-16 11:02:01] 발언자 미상: 요구했는데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2026-10-16 11:02:10] 발언자 미상: 감사라든지 오늘 오후라도 출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출석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간사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2026-10-16 11:02:26] 발언자 미상: 제가 지속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면 그 두 분이 안 된다면 책임 있는 삼성과 SK의 책임자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2026-10-16 11:02:42] 발언자 미상: 실질적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보면 주가가 7.5% 빠졌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11% 16%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글로벌 매크로 위기도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수에 기댄 [2026-10-16 11:02:54] 발언자 미상: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점에 있어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2026-10-16 11:03:09] 발언자 미상: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2026-10-16 11:03:26] 발언자 미상: 다분히 지금 기업 팔 비틀기 너무 싫어하시니까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청구서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러면 삼성이나 SK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2026-10-16 11:03:38] 발언자 미상: 호남에 전력과 용수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는 이유 그래 인력 배치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인력 배치 전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2026-10-16 11:03:54] 발언자 미상: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것이 수익이 낮는다는 것을 안심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감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 그것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1:04:04] 발언자 미상: 위원장께서는 번번이 이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당 간사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026-10-16 11:04:2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원장께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적극 개입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저는 정치적 이유로 저희가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16 11:04:37] 발언자 미상: 이것은 바로 우리 지금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무너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러서 나와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1:04:48] 발언자 미상: 수익이 날 것이고 우리는 필요하다 공장을 짓는 게 필요하다 그분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6-10-16 11:05:0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정혜경 위원 [2026-10-16 11:05:06] 정혜경 (추정):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05:09]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혜경입니다 [2026-10-16 11:05:13] 정혜경 (추정): 저도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5:22] 정혜경 (추정): 4년 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던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에 올랐습니다 [2026-10-16 11:05:26] 정혜경 (추정): 오늘 하늘과목에 있는 강인석 지회장이 보내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2026-10-16 11:05:34] 정혜경 (추정):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입니다 [2026-10-16 11:05:49] 정혜경 (추정): 또다시 고공에 올라 죄송합니다 조선소는 수주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한아오션은 수천억 원짜리 배를 수주하며 축하 현수막을 내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왜 여전히 절망이어야 합니까 [2026-10-16 11:05:58] 정혜경 (추정): 생산의 80%를 책임지면서도 임금과 복지 고용과 안전 인권과 노동조합 활동까지 차별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1:06:03] 정혜경 (추정): 2022년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16 11:06:12] 정혜경 (추정):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노동 생산과 안전까지 통제받으며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2026-10-16 11:06:27] 정혜경 (추정): 2026년 3월 10일 개정노조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까지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2026-10-16 11:06:38] 정혜경 (추정): 그렇게 어렵게 열린 교섭의 문 앞에 우리는 또다시 고공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 아오션은 아직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온갖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청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26-10-16 11:06:40] 정혜경 (추정): 저희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6 11:06:45] 정혜경 (추정): 죽지 않고 출근했던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26-10-16 11:06:50] 정혜경 (추정):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2026-10-16 11:06:58] 정혜경 (추정): 여름휴가의 임금 걱정 없으시고 명절에는 부모님께 스팸 한 통이라도 들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2026-10-16 11:07:02] 정혜경 (추정):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2026-10-16 11:07:06] 정혜경 (추정): 국가전략산업이 하청노동자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16 11:07:13] 정혜경 (추정):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되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2026-10-16 11:07:20] 정혜경 (추정):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삶부터 바꿔 주십시오 [2026-10-16 11:07:23] 정혜경 (추정):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야만 세상에 [2026-10-16 11:07:27] 정혜경 (추정):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6 11:07:42] 정혜경 (추정): 우리는 더 이상 고공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해 주십시오 원청교섭이 제대로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6 11:07:48] 정혜경 (추정):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참으로 잔인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1:08:02] 정혜경 (추정): 세계적인 조선강국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 노동자가 명절에 부모님께서 페만통 들고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26-10-16 11:08:10] 정혜경 (추정): 국가는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막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산업을 떠받치는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 [2026-10-16 11:08:34] 정혜경 (추정): 국회가 법을 바꿨는데도 노동자들은 다시 고공에 올라야 합니다 법이 노동자에 대한 바꿀 때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아나운서 대폭 있다를 [2026-10-16 11:08:35] 정혜경 (추정):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2026-10-16 11:08:37] 김위상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6 11:08:46] 김위상 (추정): 오늘 국정감사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주식회사 태웅회의 허용도 개의 김형동 간사님 발언 좀 [2026-10-16 11:08:51] 김위상 (추정): 하고 있는데 효영도 회장이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를 핑계로 [2026-10-16 11:08:54] 김위상 (추정):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10-16 11:09:10] 김위상 (추정): 국회의 엄중한 부름을 협회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언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6 11:09:14] 김위상 (추정): 허용도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026-10-16 11:09:18] 김위상 (추정):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2026-10-16 11:09:22] 김위상 (추정): 노동자들을 회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2026-10-16 11:09:26] 김위상 (추정): 정근대적 로비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2026-10-16 11:09:28] 김위상 (추정): 복수의 언론보도에 [2026-10-16 11:09:32] 김위상 (추정): 보도와 의원실로 쏟아진 투서 [2026-10-16 11:09:38] 김위상 (추정): 동영상에 담긴 현장 실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16 11:09:43] 김위상 (추정): 동영상에는 모두가 지켜보는 전체 조회 시간에 [2026-10-16 11:09:57] 김위상 (추정):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서 조끼를 잡아당기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짓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10-16 11:10:04] 김위상 (추정):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자 파렴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2026-10-16 11:10:09] 김위상 (추정): 이러한 자가 이제 와서 고령과 건강을 방패 삼아 [2026-10-16 11:10:12] 김위상 (추정):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0:14]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과 양단 [2026-10-16 11:10:16] 김위상 (추정): 간사님들께서 [2026-10-16 11:10:19] 김위상 (추정): 다음 조치를 강력히 [2026-10-16 11:10:23] 김위상 (추정):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6-10-16 11:10:28] 김위상 (추정): 허영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10:30] 김위상 (추정): 자의적인 사유로 [2026-10-16 11:10:35] 김위상 (추정): 사유로 국회를 기반한 증인을 국감장으로 반드시 불러내야 합니다 [2026-10-16 11:10:40] 김위상 (추정): 둘째 다가오는 종합감사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6-10-16 11:10:53] 김위상 (추정): 불출석할 경우에 위원회 차원에서 즉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허영도 회장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2026-10-16 11:10:56] 김위상 (추정):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2026-10-16 11:11:00] 김위상 (추정):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 [2026-10-16 11:11:08] 김위상 (추정): 조속한 개최를 이 자리에서 공식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의 단호한 [2026-10-16 11:11:10] 김위상 (추정):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1:11:14] 김위상 (추정): 이종배 위원님 [2026-10-16 11:11:17]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 [2026-10-16 11:11:24] 김위상 (추정): 어저께도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10-16 11:11:29] 김위상 (추정): 호남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2026-10-16 11:11:33] 김위상 (추정):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2026-10-16 11:11:39] 김위상 (추정): 한전에서 요구하는 5년 치 전기 선납은 [2026-10-16 11:11:46] 김위상 (추정): 수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지 못하겠다고 [2026-10-16 11:11:47] 김위상 (추정): 하시는 분들이 [2026-10-16 11:11:48] 김위상 (추정): 또 [2026-10-16 11:11:50] 김위상 (추정):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2026-10-16 11:11:55] 김위상 (추정): 권한반도체 폐비 들어갈 [2026-10-16 11:11:59] 김위상 (추정): 광주 군공항에 가셔 가지고 [2026-10-16 11:12:06] 김위상 (추정): 전력 용수가 안 되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2026-10-16 11:12:14] 김위상 (추정):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전력용수가 안 되더라도 이러니까 전력용수가 안 되는가 [2026-10-16 11:12:16] 김위상 (추정):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2026-10-16 11:12:33] 김위상 (추정): 완도체 공장만 먼저 진다는 것 보니까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10-16 11:12:41] 김위상 (추정): 책임자들이 오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2026-10-16 11:12:48] 김위상 (추정):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2026-10-16 11:12:51] 김위상 (추정): 국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좀 [2026-10-16 11:13:03] 김위상 (추정): 알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저께도 제가 대표자 책임자를 오시라고 그랬는데 [2026-10-16 11:13:18] 김위상 (추정): 책임자 안 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을 오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도 삼표시멘트 증인도 꼭 고령이고 또 병원 중이라고 그래서 바꿔 드렸는데 [2026-10-16 11:13:23] 김위상 (추정):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바꿔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협의조차도 없고 [2026-10-16 11:13:30] 김위상 (추정): 지금 양 간사들 논의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 보니까 별 진전이 없어요 [2026-10-16 11:13:32]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의 결단을 [2026-10-16 11:13:46] 김위상 (추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자꾸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회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니까 [2026-10-16 11:13:46]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 [2026-10-16 11:13:54] 김위상 (추정): 꼭 모으실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2026-10-16 11:13:57] 김위상 (추정): 최기상 간사님 [2026-10-16 11:14:05] 김위상 (추정):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2026-10-16 11:14:07] 김위상 (추정): 전부 다 이해합니다 [2026-10-16 11:14:11] 김위상 (추정): 한편으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1:14:16] 김위상 (추정): 저희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2026-10-16 11:14:22] 김위상 (추정): 공청회나 청문회 연석회의 등과 달리 국정감사는 [2026-10-16 11:14:24] 김위상 (추정): 제한된 시간 안에서 [2026-10-16 11:14:25] 김위상 (추정): 평소에 [2026-10-16 11:14:31] 김위상 (추정): 저희가 다루지 못한 여러 피감기관에 대한 [2026-10-16 11:14:38] 김위상 (추정):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를 [2026-10-16 11:14:50] 김위상 (추정): 고려하면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2026-10-16 11:14:53] 김위상 (추정): 더욱더 유념해서 김형동 간사님과 [2026-10-16 11:14:55] 김위상 (추정): 협의해서 [2026-10-16 11:14:58] 김위상 (추정):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1:15:02] 김위상 (추정): 김기현 위원님 [2026-10-16 11:15:06] 김위상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2026-10-16 11:15:10] 김위상 (추정): 오늘 아마 증인 채택이 마지막 날인 것으로 시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6-10-16 11:15:18] 김위상 (추정): 좀 전에 우리 여당 위원님보다 증액 우리 정해경 위원님은 [2026-10-16 11:15:22] 김위상 (추정): 야당이시지요 [2026-10-16 11:15:32] 김위상 (추정): 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 보면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나와서 책임자가 증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26-10-16 11:15:41] 김위상 (추정):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회장이 어려우시면 책임자가 나와서 증언하시는 것이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16 11:15:56] 김위상 (추정): 해운 허영도 회장의 경우도 자기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어서 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기 불출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구제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 점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6-10-16 11:16:06] 김위상 (추정):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인데 노동위원회가 대기업 편이나 재벌 편들어야 될 리가 없는데 왜 우리가 대기업 재벌 편들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우리가 거꾸로 [2026-10-16 11:16:10] 김위상 (추정): 지키지 않는 위원회가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1:16:26] 김위상 (추정): 제 생각으로는 오늘 빨리 지금 합의하셔서 이게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본질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1:16:31] 김위상 (추정):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형동 간사님 [2026-10-16 11:16:35] 김위상 (추정): 김형동입니다 [2026-10-16 11:16:38] 김위상 (추정): 한 2주 동안 벌어진 청문회에서 우리 [2026-10-16 11:16:41] 김위상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가 [2026-10-16 11:16:45] 김위상 (추정): 흔히 말하는 질의 시간이 제일 긴 위원회로 [2026-10-16 11:16:50] 김위상 (추정):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2026-10-16 11:16:51] 김위상 (추정): 평가를 하고요 [2026-10-16 11:16:57] 김위상 (추정):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인 참고인 채택 관련돼서 [2026-10-16 11:17:03] 김위상 (추정): 양 간사에게 질타를 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2026-10-16 11:17:09] 김위상 (추정): 반대 약간은 상황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2026-10-16 11:17:10] 김위상 (추정): 좀 전에 존경하는 [2026-10-16 11:17:15] 김위상 (추정):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김위상 위원님 이런 분들이 [2026-10-16 11:17:19] 김위상 (추정):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16 11:17:24] 김위상 (추정): 우리가 국감 안에서의 제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16 11:17:28] 김위상 (추정): 그런데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경험으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2026-10-16 11:17:30] 김위상 (추정): 대유미니아나 이런 [2026-10-16 11:17:32] 김위상 (추정): 그전에는 포스코까지 [2026-10-16 11:17:40] 김위상 (추정): 국감장에 안 나왔을 때 오히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해서 그들을 불러서 [2026-10-16 11:17:42] 김위상 (추정): 책임을 물은 기억이 있습니다 [2026-10-16 11:17:44] 김위상 (추정): 국감장을 [2026-10-16 11:17:52] 김위상 (추정): 국감장을 회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11:17:54] 김위상 (추정): 저희가 의견이 맞는 [2026-10-16 11:18:06] 김위상 (추정):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저희 위원회에는 [2026-10-16 11:18:16] 김위상 (추정):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 안전 그다음에 체불임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안심하게 [2026-10-16 11:18:20] 김위상 (추정): 안심하고 일터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026-10-16 11:18:26] 김위상 (추정): 어떻게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가 와 가지고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는 그런 [2026-10-16 11:18:29] 김위상 (추정): 전근대적인 상황이 [2026-10-16 11:18:35] 김위상 (추정):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2026-10-16 11:18:41] 김위상 (추정):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2026-10-16 11:18:46] 김위상 (추정): 일터에 가서 병을 얻거나 [2026-10-16 11:18:47] 김위상 (추정): 불고가 되거나 [2026-10-16 11:18:48] 김위상 (추정): 그 치료비가 [2026-10-16 11:18:53] 김위상 (추정):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026-10-16 11:18:56] 김위상 (추정): 천양지차되는 그런 상황은 [2026-10-16 11:19:03] 김위상 (추정):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잡아 가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11:19:10] 김위상 (추정): 존경하는 신기사용위원장 간사님께서 국감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26-10-16 11:19:12] 김위상 (추정): 국감이 끝이 아니다 [2026-10-16 11:19:19] 김위상 (추정):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가 끝까지 추급할 것이다 [2026-10-16 11:19:22] 김위상 (추정):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2026-10-16 11:19:36] 김위상 (추정): 죄송합니다 좀 전에 불굴한 표현을 썼는데 장애를 잊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고 위원장께서도 저희 간사 [2026-10-16 11:19:41] 김위상 (추정):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19:46] 김위상 (추정): 어제는 자료제출 건으로 오늘은 증인 채택 건으로 [2026-10-16 11:19:51] 김위상 (추정): 그런데 이것은 [2026-10-16 11:19:54] 김위상 (추정): 오늘 오후까지는 [2026-10-16 11:19:56] 김위상 (추정): 말미가 있기 때문에 [2026-10-16 11:19:58] 김위상 (추정): 막판에 [2026-10-16 11:20:04] 김위상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요청하신 사항들을 양당 간사께서 [2026-10-16 11:20:05] 김위상 (추정): 긴밀히 협의하여 [2026-10-16 11:20:08] 김위상 (추정): 될 수 있는 부분부터 [2026-10-16 11:20:10] 김위상 (추정): 좀 높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6-10-16 11:20:13] 김위상 (추정): 우선 일반증인 중에서 [2026-10-16 11:20:16] 김위상 (추정): 양당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2026-10-16 11:20:18] 김위상 (추정): 의결을 거쳐서 하고 [2026-10-16 11:20:20] 김위상 (추정): 또 영 [2026-10-16 11:20:22] 김위상 (추정): 그게 [2026-10-16 11:20:25] 김위상 (추정): 사업이 안 되면 별도의 청문회나 [2026-10-16 11:20:27] 김위상 (추정): 그런 [2026-10-16 11:20:32] 김위상 (추정): 다른 방법도 [2026-10-16 11:20:36] 김위상 (추정):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2026-10-16 11:20:37] 김위상 (추정): 열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1:20:41] 김위상 (추정):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2026-10-16 11:20:42] 김위상 (추정): 마치고 [2026-10-16 11:20:45] 김위상 (추정):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6 11:20:52] 김위상 (추정):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6 11:20:53] 김위상 (추정): 참고로 [2026-10-16 11:20:56] 김위상 (추정):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조정실장 [2026-10-16 11:20:58] 김위상 (추정): 노동정책실장 [2026-10-16 11:21:01] 김위상 (추정):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2026-10-16 11:21:05] 김위상 (추정): 고용정책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2026-10-16 11:21:09] 김위상 (추정):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10-16 11:21:10] 김위상 (추정): 먼저 [2026-10-16 11:21:14] 김위상 (추정):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21:22] 정혜경 (추정): 송영지 청장님과 노동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1:21:24] 정혜경 (추정): 그쪽으로 나오시고 [2026-10-16 11:21:51]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산업 [2026-10-16 11:21:58] 정혜경 (추정):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 제도는 [2026-10-16 11:22:09] 정혜경 (추정):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노동자들에게 치료를 돕고 회복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살펴보면 [2026-10-16 11:22:26] 정혜경 (추정): 산재사고가 나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업무상 잘못을 해 가지고 과실로 인해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지요 보통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들은 그냥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큰 사고의 경우에는 [2026-10-16 11:22:28] 정혜경 (추정): 보통 산재 처리를 하지요 할 수가 없이 [2026-10-16 11:22:38] 정혜경 (추정):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2026-10-16 11:22:52] 정혜경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산재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23:09] 정혜경 (추정): 하나오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조선업 포항이기도 하고 방산업도 호황이고 심지어는 우주산업까지 가겠다고 하나 그룹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그룹은 아시다시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공작의 끝판왕을 가지고 있는 [2026-10-16 11:23:09] 정혜경 (추정): 업체입니다 [2026-10-16 11:23:22] 정혜경 (추정): 작년에 제가 한화오션 노동자 여기서 노무관리를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했었던 수첩을 공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수첩에 보면 [2026-10-16 11:23:37] 정혜경 (추정):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징계를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조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통해서 산재를 [2026-10-16 11:23:53] 정혜경 (추정): 은폐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시도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에서 신호수 3명에게 산재사고가 났을 때 정직 처분을 내리고 관리자는 1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10-16 11:23:54] 정혜경 (추정): 노동조합 측에서 [2026-10-16 11:23:56] 정혜경 (추정): 부당하여서 [2026-10-16 11:24:13] 정혜경 (추정): 부당정지 구제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사용자들이 주장한 주장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극대화하고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관리자에게는 [2026-10-16 11:24:16] 정혜경 (추정): 경징계를 내렸고 딱 표적해서 [2026-10-16 11:24:36] 정혜경 (추정): 어떠한 분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그래서 표적으로 실제로 본보기를 보였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뭔가가 찍혔겠지요 지켜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중징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부당정직임을 인정을 받았어요 [2026-10-16 11:24:45] 정혜경 (추정): 이렇게 표적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슴과 양팔 앞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치료 중인데 [2026-10-16 11:24:51] 정혜경 (추정): 나와서 지게를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6 11:25:08] 정혜경 (추정): 그리고 더 심지어 문제가 되는 것은 작업 중지를 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이 작업을 해제하는 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지를 해제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2026-10-16 11:25:14] 정혜경 (추정): 사측의 관리자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분쟁이 있는 이런 상태가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2026-10-16 11:25:21] 정혜경 (추정): 그래서 지금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조의 위원장은 지금 [2026-10-16 11:25:37] 정혜경 (추정): 고공농성을 하고 있어요 크레인 올라가서 아시지요 그래서 징계 이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냐 징계위원회에 노사동수를 요구하고 있고 인센티브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하청처럼 인센티브제로 [2026-10-16 11:25:46] 정혜경 (추정):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을 뭡니까 길들이기 하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2026-10-16 11:25:50] 정혜경 (추정): 이렇게 실제로는 산업안전을 [2026-10-16 11:26:10] 정혜경 (추정): 보호하기보다는 노조를 파괴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과정에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이다 하나가 지금 그것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 보시면 스마트T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했는데 [2026-10-16 11:26:11] 정혜경 (추정):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2026-10-16 11:26:27] 정혜경 (추정): 신고하게 됐어요 노동자가 그런데 입력하면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미입력하면 개인이 책임을 추궁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작업중지 무력화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TBM 제도입니다 [2026-10-16 11:26:29] 정혜경 (추정):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6-10-16 11:26:46] 정혜경 (추정): 실제로 이제 산업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도 사측이 많이 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사고 수도 건수도 줄어들었다 이런 성과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어땠는가 [2026-10-16 11:26:48] 정혜경 (추정): 현장은 진짜로 실제로 그러면 산재가 작게 나는가 [2026-10-16 11:27:04] 정혜경 (추정): 그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예요 이분들은 다 하청 노동자는 어떻게 할까요 산재를 당해도 당연히 산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청이 다시 재계약을 못 할까 봐 [2026-10-16 11:27:06] 정혜경 (추정):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2026-10-16 11:27:07] 정혜경 (추정): 뭔가 [2026-10-16 11:27:23] 정혜경 (추정):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못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리고 삼성반도 차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제 때문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봐 자신의 회사가 피해를 받을까 봐 실제로는 산재를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2026-10-16 11:27:30] 정혜경 (추정): 그다음에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의 전기공사는 하청업체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됐어요 화상 입어 가지고 [2026-10-16 11:27:34] 정혜경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그랬으니까 저는 산재 신고 안 해요 [2026-10-16 11:27:51] 정혜경 (추정):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와 업체들이 또 수준을 못 받을까 봐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책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2026-10-16 11:27:58] 정혜경 (추정): 안전하게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 신고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10-16 11:28:14] 정혜경 (추정):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통영지청장님께는 한아웃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부당노동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노조 파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2026-10-16 11:28:29] 정혜경 (추정): 산재사고 시스템이 이미 노사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키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노사 협의를 하시고 지도 감독하셔서 원만하게 실제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2026-10-16 11:28:46] 정혜경 (추정): 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은폐되고 있는 산재사고 시스템 구조 있지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은폐되지 않고 [2026-10-16 11:28:52] 정혜경 (추정): 이 구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종감까지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6-10-16 11:29:09] 정혜경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10-16 11:29:13] 정혜경 (추정): 노사 간에 산재 관련해서 [2026-10-16 11:29:21] 정혜경 (추정):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6-10-16 11:29:23] 정혜경 (추정): 말씀 주신 대로 [2026-10-16 11:29:28] 정혜경 (추정): 노사 간에 원만히 산재가 [2026-10-16 11:29:30] 정혜경 (추정): 예방이 될 수 있도록 [2026-10-16 11:29:33] 정혜경 (추정): 저희 지청에서 [2026-10-16 11:29:38] 정혜경 (추정):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29:54] 정혜경 (추정):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터에서의 안전은 노사 모두의 공동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2026-10-16 11:30:02] 정혜경 (추정):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30:21] 정혜경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6 11:30:26] 정혜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30:28] 어기구 (추정):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2026-10-16 11:30:32] 어기구 (추정):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30:42] 어기구 (추정): 1998년 우리 경사노위가 출범을 했지요 예 출범 27년 차인데 우리나라 대표 사회적 배가이고요 [2026-10-16 11:30:49] 어기구 (추정):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1:30:56] 어기구 (추정): 올해 3월 들어서 새 정부 들어 경사노위 출범식도 하고 또 사회적 대화와 2.0 추진계획도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2026-10-16 11:30:59] 어기구 (추정): 또 대통령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요 예 [2026-10-16 11:31:08] 어기구 (추정):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 모시고 출범식도 하고 토론회도 이 토론회를 경사노위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1:31:11] 어기구 (추정):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요 예 [2026-10-16 11:31:13] 어기구 (추정): 그동안 [2026-10-16 11:31:16] 어기구 (추정): 대통령의 [2026-10-16 11:31:23] 어기구 (추정): 어떤 자문위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또 대통령께서 우리 경사노위한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2026-10-16 11:31:28] 어기구 (추정): 구체적인 자문 요청보다는 [2026-10-16 11:31:36] 어기구 (추정):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 고용노동정책 또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2026-10-16 11:31:46] 어기구 (추정): 식 사회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나요 정재영 대통령님과 함께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 자주 뵙지를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16 11:31:51] 어기구 (추정):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잖아요 그래서 [2026-10-16 11:32:07] 어기구 (추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적 대화를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상의하고 자문도 하시고 또 대통령님 모셔다가 본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1:32:09] 어기구 (추정):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026-10-16 11:32:17] 어기구 (추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주체는 노사잖아요 노사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참여가 여전히 숙제입니다 [2026-10-16 11:32:20] 어기구 (추정): 지금 노동부장관도 민주노총 출신이잖아요 [2026-10-16 11:32:26] 어기구 (추정):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총이 우리 타격대학 이구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잖아요 [2026-10-16 11:32:29] 어기구 (추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전히 민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2026-10-16 11:32:35] 어기구 (추정): 이번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2026-10-16 11:32:39] 어기구 (추정):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6 11:32:52]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 대화기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대표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민주노총 참여를 우리가 학수고부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2026-10-16 11:32:59] 어기구 (추정): 저는 민주노총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2026-10-16 11:33:08] 어기구 (추정): 아웃사이드들 말이지요 이게 한 87%가 아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2026-10-16 11:33:10] 어기구 (추정): 이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2026-10-16 11:33:15] 어기구 (추정):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노동희수가 있지요 [2026-10-16 11:33:17] 어기구 (추정): 노동회의에서는 의무가입 [2026-10-16 11:33:23] 어기구 (추정): 조항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많더라도 노동에서는 다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2026-10-16 11:33:33] 어기구 (추정): 오스트라 사회적 대화는 이렇게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회의에서 담고 있고 이중 삼정으로 이렇게 안전 격차를 갖고 있는데 [2026-10-16 11:33:36] 어기구 (추정): 우리나라는 민주노총도 안 들어오고 노동위에서도 없고 [2026-10-16 11:33:41] 어기구 (추정): 대표성 부족 문제 보안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2026-10-16 11:33:48] 어기구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2026-10-16 11:33:50] 어기구 (추정): 정말 저희가 빨리 좀 [2026-10-16 11:34:08] 어기구 (추정): 비중 있게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제도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형태로 또 대표성 보완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026-10-16 11:34:17] 어기구 (추정):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만 [2026-10-16 11:34:25] 어기구 (추정):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일자리 9조 일자리 투기 등 해 가지고 16개 회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2026-10-16 11:34:28]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 회의 차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2026-10-16 11:34:30] 어기구 (추정): 사회적 대화가 잘된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해요 [2026-10-16 11:34:36] 어기구 (추정): 지금 오히려 혹자들은 위원회가 연구회의로 바뀌었다 [2026-10-16 11:34:38] 어기구 (추정): 연구위 그냥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하고 [2026-10-16 11:34:39] 어기구 (추정): 그냥 [2026-10-16 11:34:50] 어기구 (추정): 무슨 학술대입 비슷하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냥 돈만 쓰고 이렇게 그냥 시간만 끌고 이런 [2026-10-16 11:34:52] 어기구 (추정):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평들이 있어요 [2026-10-16 11:34:55] 어기구 (추정):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이 무용론 얘기도 나오고 [2026-10-16 11:35:07] 어기구 (추정):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 문제 또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스킬 문제 이런 문제를 노선정위원회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16 11:35:11] 어기구 (추정): 그렇지요 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 잘 [2026-10-16 11:35:13] 어기구 (추정):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35:20] 어기구 (추정):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동법에 대가시국이지요 법관 출신이고 [2026-10-16 11:35:21] 어기구 (추정): 그러신데 [2026-10-16 11:35:27] 어기구 (추정):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은 노동 문제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2026-10-16 11:35:32] 어기구 (추정): 한 두세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6-10-16 11:35:34] 어기구 (추정): 이게 [2026-10-16 11:35:48] 어기구 (추정):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간의 신뢰가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실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거의 우리나라의 노동사회 경제 문제는 담임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16 11:35:50] 어기구 (추정):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신뢰를 주고 [2026-10-16 11:35:56] 어기구 (추정):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실천 의지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것이 [2026-10-16 11:35:58] 어기구 (추정): 조소정 위원의 큰 인물화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36:01] 어기구 (추정):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2026-10-16 11:36:06] 어기구 (추정):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2026-10-16 11:36:12] 어기구 (추정): 이것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찬반형 의제 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2026-10-16 11:36:28] 어기구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좀 얘기하는 그런 의견을 그런 문제들을 위원장님께서 대통령님도 만나고 [2026-10-16 11:36:43] 어기구 (추정): 노사 지도자도 만나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책상에서 한 자 논의만 하면 안 되고 가서 낚시도 하고 술도 한잔씩 하고 시공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게 사회적 대화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2026-10-16 11:36:54] 어기구 (추정):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은 잘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대화 2.0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2.0이 뭡니까 한 번 더로 요약한다면 [2026-10-16 11:36:54] 어기구 (추정): 한마디로 [2026-10-16 11:37:14] 어기구 (추정): 그전에 사회적 대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는 길지만 성과도 있었고 또 한계도 마찬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 가려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저는 사회적 대화와 2000이 [2026-10-16 11:37:16] 어기구 (추정): 2.02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큰 사회문제 [2026-10-16 11:37:26] 어기구 (추정): 이 사회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이걸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2.0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이것 [2026-10-16 11:37:30] 어기구 (추정):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만연한 K양곡화 문제 [2026-10-16 11:37:34] 어기구 (추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2026-10-16 11:37:36] 어기구 (추정): 그래서 사회통합도 만들 [2026-10-16 11:37:50] 어기구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2026-10-16 11:38:00] 어기구 (추정):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1:38:09] 어기구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1:38:16]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38:20]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잠깐 시간 좀 [2026-10-16 11:38:26] 곽상언 (추정): 검토해 주시고요 이도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2026-10-16 11:38:31] 곽상언 (추정): 2쪽으로 오시면 [2026-10-16 11:38:41] 곽상언 (추정): 광주청장입니다 귀에 앉아 계시는데 불쑥 불러 죄송합니다 [2026-10-16 11:38:48] 곽상언 (추정): 전체 고용노동청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모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2026-10-16 11:38:54] 곽상언 (추정): 지금 현재 전체 노동청이 다루는 전체 사건 규모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2026-10-16 11:38:57] 곽상언 (추정): 모르세요 [2026-10-16 11:38:59] 곽상언 (추정): 그러면 광주노동청이 [2026-10-16 11:39:02] 곽상언 (추정): 처리하는 전체 사건 규모화하세요 [2026-10-16 11:39:08] 곽상언 (추정): 모르세요 전체 사건이라고 하시면 사건의 계수 노동산안 [2026-10-16 11:39:13] 곽상언 (추정): 지금 노동청에서 지금 접수되고 처리한 사건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2026-10-16 11:39:21] 곽상언 (추정): 모르시는구나 그 문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봤는데 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26-10-16 11:39:23] 곽상언 (추정): 사건의 개수를 모르시면 [2026-10-16 11:39:25] 곽상언 (추정): 그 사건 중에서 [2026-10-16 11:39:31] 곽상언 (추정):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건의 종류가 뭔지는 아세요 예 임금체불 [2026-10-16 11:39:38] 곽상언 (추정): 임금체불 사건이죠 연기법 36조 44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대략 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2026-10-16 11:39:42] 곽상언 (추정): 80% 정도로 90호에서 넘습니다 [2026-10-16 11:39:46] 곽상언 (추정): 지금 그 추세가 줄어가고 있나요 늘어가고 있나요 [2026-10-16 11:39:50] 곽상언 (추정):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늘어가고 있어요 혹시 [2026-10-16 11:39:57] 곽상언 (추정): 임금체불 사건의 체불임금의 규모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026-10-16 11:40:01] 곽상언 (추정): 저희 광주청은 금년에 한 [2026-10-16 11:40:08] 곽상언 (추정): 15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주청의 경우에는요 전국 규모는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26-10-16 11:40:23] 곽상언 (추정): 전국 규모는 제가 일단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노동청을 대표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임금체불 사건이 근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2026-10-16 11:40:24] 곽상언 (추정): 사업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26-10-16 11:40:31] 곽상언 (추정):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2026-10-16 11:40:38] 곽상언 (추정): 사업주에게는 만약에 체불 사업장으로 올리게 되면 정당한 사업 수행을 못 하게 됩니다 [2026-10-16 11:40:40] 곽상언 (추정):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26-10-16 11:40:46] 곽상언 (추정): 최근의 임금체불 사건이 지난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어났나요 줄어났어요 [2026-10-16 11:40:52] 곽상언 (추정): 혹시 경제 변동에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의 추이를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2026-10-16 11:40:57] 곽상언 (추정): 최근에 신고 건수와 [2026-10-16 11:41:08] 곽상언 (추정): 체불 인원은 늘어난 걸로 제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연대별로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2026-10-16 11:41:18] 곽상언 (추정): 실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체불임금 사건의 수와 규모가 연동이 되는데 그 변동에 따라서 [2026-10-16 11:41:23] 곽상언 (추정): 생존과 생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가 [2026-10-16 11:41:24] 곽상언 (추정): 사업주가 [2026-10-16 11:41:28] 곽상언 (추정): 얼마나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26-10-16 11:41:30] 곽상언 (추정): 노동청이 [2026-10-16 11:41:36] 곽상언 (추정): 신속하게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서 해마시켜 주는 것입니다 [2026-10-16 11:41:48] 곽상언 (추정):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확인해서 앞으로 사건 처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사건 처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41:48] 곽상언 (추정):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6 11:41:57] 곽상언 (추정):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제가 지난 3월 25일에 한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2026-10-16 11:42:06] 곽상언 (추정): 이게 대법원이 2022년에 선거 사건인데 이 사건의 대법원이 신용근로자에 대해서 판결을 했어요 어떻게 판결했냐 하면 [2026-10-16 11:42:08] 곽상언 (추정):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사용인데 [2026-10-16 11:42:11] 곽상언 (추정): 시험 사용 기간이 있다고 해도 [2026-10-16 11:42:14] 곽상언 (추정):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6-10-16 11:42:24] 곽상언 (추정): 다만 사용자가 해약 그러니까 시험기간을 끝내고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해악본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2026-10-16 11:42:24] 곽상언 (추정): 얘기예요 [2026-10-16 11:42:28] 곽상언 (추정): 만약에 그때 시험 기간 중에 교육 [2026-10-16 11:42:36] 곽상언 (추정): 하거나 훈련한다는 성격이 있어도 근로계약은 존재한다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 [2026-10-16 11:42:42] 곽상언 (추정): 근로관계의 판단 기준이 종속적 관계에만 있다면 [2026-10-16 11:42:46] 곽상언 (추정): 임금을 정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에요 [2026-10-16 11:42:48] 곽상언 (추정): 근로관계에 존재한다는 [2026-10-16 11:43:04] 곽상언 (추정): 내용 거기 의미가 뭐냐 근로관계가 있으면 최저임금도 지급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죠 부당해고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런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관계의 범위를 [2026-10-16 11:43:06] 곽상언 (추정):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26-10-16 11:43:15] 곽상언 (추정): 그다음 화면 보시면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2026-10-16 11:43:17] 곽상언 (추정): 가이드라인을 게시한 [2026-10-16 11:43:19] 곽상언 (추정):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2026-10-16 11:43:23] 곽상언 (추정): 정식 채용 전 단계라도 [2026-10-16 11:43:36] 곽상언 (추정): 즉 이른바 교육생이라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대법원 판결을 보다 부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2026-10-16 11:43:41] 곽상언 (추정):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 보셔야 돼요 [2026-10-16 11:43:46] 곽상언 (추정): 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2026-10-16 11:43:52] 곽상언 (추정): 노동청 운영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죽 설명드릴 텐데 [2026-10-16 11:43:56] 곽상언 (추정): 잘못하다가는 청장님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2026-10-16 11:43:59] 곽상언 (추정): 진짜입니다 [2026-10-16 11:44:02] 곽상언 (추정): 혹시 이 가이드라인 [2026-10-16 11:44:04] 곽상언 (추정):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2026-10-16 11:44:06] 곽상언 (추정): 법적 구속력 있어요 [2026-10-16 11:44:11] 곽상언 (추정): 가이드라인은 [2026-10-16 11:44:19] 곽상언 (추정): 저희 내부적인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이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죠 법령이 아니니까요 법령이 아니지만 [2026-10-16 11:44:28] 곽상언 (추정): 실제 사법경찰관으로 노동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업무 수행하죠 [2026-10-16 11:44:43]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성 그러니까 이 교육생들이 근로자인지 시험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2026-10-16 11:44:46] 곽상언 (추정): 만약에 광주노동청 소속의 [2026-10-16 11:44:53] 곽상언 (추정): 감독관들이 교육생의 근로자성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2026-10-16 11:44:55] 곽상언 (추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았다 [2026-10-16 11:45:02] 곽상언 (추정):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대법원 판결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따자 따르지 않았다 [2026-10-16 11:45:03] 곽상언 (추정): 그러면 청장님 [2026-10-16 11:45:08] 곽상언 (추정): 청장님께서는 그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1:45:15] 곽상언 (추정): 다시 수사지휘를 해서 판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26-10-16 11:45:23] 곽상언 (추정): 교육부 수사시휘 하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사지휘 하실 수 있는 근거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2026-10-16 11:45:25] 곽상언 (추정): 근거에 따라서 [2026-10-16 11:45:28] 곽상언 (추정): 어떤 대출 취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1:45:32] 곽상언 (추정): 수사조치 내용이 뭐예요 [2026-10-16 11:45:38] 곽상언 (추정): 수사 내용 바꿀 수 있어요 예 수사 내용 바꿀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거지요 [2026-10-16 11:45:45] 곽상언 (추정):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판례나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법령에 요약하거나 하면 [2026-10-16 11:45:47] 곽상언 (추정): 수사지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10-16 11:46:06] 곽상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1:46:12]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46:18] 김기현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장께 질의할 텐데요 [2026-10-16 11:46:26] 김기현 (추정):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 약자가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6 11:46:36] 김기현 (추정): 임금근로자 계층 가운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2026-10-16 11:46:42]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또 중소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2026-10-16 11:46:43]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또 [2026-10-16 11:46:47] 김기현 (추정):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소상공인들 [2026-10-16 11:46:56] 김기현 (추정): 그리고 또 영세사업자들 이 부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2026-10-16 11:47:09] 김기현 (추정):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임금노동자 그 외에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소상공인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2026-10-16 11:47:21] 김기현 (추정): 경제적 약자에 속할 텐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계속 활동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026-10-16 11:47:36] 김기현 (추정): 사실 이게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노동자 중에서 이미 조직화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 또 정규직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 강자가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16 11:47:45] 김기현 (추정):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송사하시는 분들 비정규직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2026-10-16 11:47:54] 김기현 (추정): 그중에 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깊어져 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내버려져 있는 상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16 11:48:09] 김기현 (추정):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제가 오래전에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엄청나게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해상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실제로 퇴직하고 나면 [2026-10-16 11:48:12] 김기현 (추정): 사망하거나 폐업하거나 그리고 전업하고 나면 [2026-10-16 11:48:28] 김기현 (추정): 도대체 그것 할 데 없다 퇴직금 한 푼 없지 않느냐 실제로 봉급인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그게 압류 못 하게 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2026-10-16 11:48:45] 김기현 (추정): 국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많은 진통이 있지만 결정을 할 결정을 할 때는 최저임금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할 텐데 PPT를 좀 띄워 봐 주시면요 [2026-10-16 11:48:56] 김기현 (추정): 약 한 800만 790만 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임대료 거기다가 대규모 대자본에 의한 플랫폼 배달앱 수수료 [2026-10-16 11:49:12] 김기현 (추정): 거기다 내수 불안까지 말이 경제가 좋다고 그러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고요 [2026-10-16 11:49:28] 김기현 (추정): 25년도에 몇만 명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데 26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62만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120만을 돌파하는 역사상 최대의 사태가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게 신규 이것도 국세청 자료입니다 [2026-10-16 11:49:35] 김기현 (추정):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실업 신규로 생긴 사업자 대비해서 폐업자 비율을 봤더니 [2026-10-16 11:49:46] 김기현 (추정): 폐업자가 83.5% 그러니까 100명이 개업을 하면 83.5명이 바로 폐업을 하더라 이게 12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6-10-16 11:49:52] 김기현 (추정): 오른쪽을 보시면 5년 이상 장기 생존했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폐업하는 것을 보니까 25년도에 [2026-10-16 11:49:56] 김기현 (추정): 최대 통계를 잡은 이유로 최대로 31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2026-10-16 11:50:10] 김기현 (추정): 그런데 다음 PPT를 보시면 업종만 최저임금 미만율의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는데 전 업종으로 보면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전업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밖에 안 되는데 [2026-10-16 11:50:23] 김기현 (추정): 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것은 33.9%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림어업은 32.8% 압도적으로 지금 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고 그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지요 [2026-10-16 11:50:32] 김기현 (추정):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2.5%밖에 안 되지만 미만율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9.7% [2026-10-16 11:50:45] 김기현 (추정): 이게 극도로 양극화돼 있는 상태가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률적으로 무작정해서 올리기만 합니다 [2026-10-16 11:51:00] 김기현 (추정): 그리고 내년도는 최대로 지금 많이 올렸다 최근 5년 사이에 최대한 많이 올렸다는 거지요 이렇게 23년 이후로 4년 만에 최고 많이 인상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배려는 눈건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26-10-16 11:51:04] 김기현 (추정): 현재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것 [2026-10-16 11:51:08] 김기현 (추정): 설문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보고서인데요 [2026-10-16 11:51:12] 김기현 (추정): 결과보고서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물었더니 [2026-10-16 11:51:15] 김기현 (추정): 매우 부담이 크다 39.7% [2026-10-16 11:51:24] 김기현 (추정): 부담이 크다가 47.3% 부담이 크다는 응도 합치면 87%에 물어야 됩니다 도저히 나 이래 가지고는 못 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2026-10-16 11:51:32] 김기현 (추정):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물었더니 할 수 없다 그만두거나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2026-10-16 11:51:36] 김기현 (추정): 이게 지금 극단의 상황에 몰려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현실 실태입니다 [2026-10-16 11:51:52] 김기현 (추정):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작정 대기업에 근로하는 사람이나 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근로자나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하면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16 11:51:53] 김기현 (추정):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2026-10-16 11:52:00] 김기현 (추정): 금년 8월 달에 소송을 결국은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내용에 보면 제도 고쳐 달라 도저히 물을 못 해 먹겠다 [2026-10-16 11:52:09] 김기현 (추정): 근본적으로 최저 인근위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고쳐 달라 그 고치지 않고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도표를 보시면 [2026-10-16 11:52:13] 김기현 (추정): 이게 실제 2022년부터 6년도까지 표결했습니다 [2026-10-16 11:52:16] 김기현 (추정): 업종별로 구분해서 해 보자 그랬더니 [2026-10-16 11:52:17] 김기현 (추정): 찬성 [2026-10-16 11:52:33] 김기현 (추정): 15 15작전이라고 10일 쫙 1명만 똑같습니다 이것 10년 100년 지나도 이 상태의 구조로 가면 무조건 결과가 똑같은 거지요 아니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고 아예 소상하게 관심 없는 거고 [2026-10-16 11:52:45] 김기현 (추정): 자기 노조위원장 노조위원들만 관심이 있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배변자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 표절에도 안 맞다는 거지요 [2026-10-16 11:53:01] 김기현 (추정): OECD 21국이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 봤는데 업종별로 하는 데가 6개 나라 지역별 1대를 7개 나라 연령별로 하는데 물론 연령대로 하는 데는 10개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첩적으로 하고요 호주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중첩적으로 합니다 [2026-10-16 11:53:12] 김기현 (추정): 그래서 마지막 PPT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전문가로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빌려와서 저작권법을 위법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제 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2026-10-16 11:53:18] 김기현 (추정): 노동개혁 경영계가 각자의 것 지금 자기 진영만 배변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 [2026-10-16 11:53:30] 김기현 (추정): 이렇게 해서는 [2026-10-16 11:53:45] 김기현 (추정): 지금 빈사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이익은 영구히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을 하게 하되 객관적 지표를 만들자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자 표 해 가지고 내 마음에 따라 정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2026-10-16 11:54:00] 김기현 (추정): 지표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면 심의체계를 만들고 그 심의체계에 맞추어서 비중을 정해서 점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관적 평가를 넣고 객관적 평가를 넣고 해서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빼기 하자 [2026-10-16 11:54:03] 김기현 (추정):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6 11:54:14] 김기현 (추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 기준과 관련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 왔고 [2026-10-16 11:54:29] 김기현 (추정): 또 최저임금 내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지난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결정 기준에 대한 [2026-10-16 11:54:44] 김기현 (추정): 연구용역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2026-10-16 11:55:00] 김기현 (추정):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위원회의 결정 구조상 노사 공익위원이 합의하는 구조고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이 불가피한 구조라서 현재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6-10-16 11:55:15] 김기현 (추정): 관련된 문제점들은 위원회 내부나 또는 고용노동부도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의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55:38] 김기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1:55:44] 김기현 (추정): 다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1:55:50] 김주영 (추정): 먼저 시작하기 전에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 [2026-10-16 11:56:00] 김주영 (추정): 봐 주십시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 권태성입니다 그리고 이원욱 노동정책실장님 [2026-10-16 11:56:09] 김주영 (추정):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좀 나오셔 갖고 앉아 계시다가 [2026-10-16 11:56:13] 김주영 (추정):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16 11:56:30] 김주영 (추정): 권 청장님 예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조사로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2026-10-16 11:56:38] 김주영 (추정):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는 게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56:39] 김주영 (추정): 우리 이원욱 [2026-10-16 11:56:40] 김주영 (추정): 실장님 [2026-10-16 11:56:48] 김주영 (추정):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있죠 [2026-10-16 11:56:59] 김주영 (추정): 정기적으로도 감사실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잠깐 앉아 계시고요 [2026-10-16 11:57:00] 김주영 (추정): 자료 한번 보시죠 [2026-10-16 11:57:02] 김주영 (추정): 화면 보세요 [2026-10-16 11:57:14] 김주영 (추정): 지난 4월 14일 SRT 계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이탈주민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57:15] 김주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57:30] 김주영 (추정): 그다음 자료도 보시고요 오인이 생전에 겪었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을 넘어서 폭력적이었습니다 포레시안의 기사화가 돼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2026-10-16 11:57:31] 김주영 (추정): 보게 됐는데요 [2026-10-16 11:57:44] 김주영 (추정):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현장에 투입돼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1:57:53] 김주영 (추정): 다음 자료 2024년 8월 9일 밤샘 건물을 마치고 들어간 고인은 자정의 연락을 받고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2026-10-16 11:57:56] 김주영 (추정): 당시 업무는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이었는데 [2026-10-16 11:58:00] 김주영 (추정): 적절한 안전교육이나 장비도 받지 못하고 막대기 하나로 [2026-10-16 11:58:04] 김주영 (추정): 그런 신호수 역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2026-10-16 11:58:10] 김주영 (추정): 오던 밤에 막대기로 신호수 역할을 하는 게 안전한 조치가 맞습니까 [2026-10-16 11:58:16] 김주영 (추정): 신호는 가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됩니다 [2026-10-16 11:58:28] 김주영 (추정):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막대기만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던 고인과 운전수사의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아주 [2026-10-16 11:58:43] 김주영 (추정): 심한 욕설을 EIEXX야 이를 걷다위밖에 못 하냐 XXX 집에 가라 이런 욕설을 하면서 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가 깨졌습니다 [2026-10-16 11:58:44] 김주영 (추정): 이것 내용 보고받으셨죠 [2026-10-16 11:58:56] 김주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운전수가 신호소의 지시 없이 차량을 진입했고 고인의 발의 차량에 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1:59:03] 김주영 (추정): 고인이 산재 신청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재를 막겠다고 했고 [2026-10-16 11:59:11] 김주영 (추정): 협박까지 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 산재 은폐 이런 종합세트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26-10-16 11:59:22] 김주영 (추정): 그런데 고인은 10년 가까이 일한 숙련노동자가 있지만 하루 일당은 신입 18만 원보다 오히려 저건 16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2026-10-16 11:59:26] 김주영 (추정): 일하는 사람들이 15만 원 받을 때 이분은 9만 원을 받았고요 [2026-10-16 11:59:29] 김주영 (추정): 임금 차별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2026-10-16 11:59:33] 김주영 (추정): 이것은 정말 노동법 위반 [2026-10-16 11:59:34] 김주영 (추정): 종합세트라고 보는데 [2026-10-16 11:59:36] 김주영 (추정): 동의하시나요 [2026-10-16 11:59:40] 김주영 (추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026-10-16 11:59:49] 김주영 (추정): 문제점이 있었던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지난해 3월 2차 산재를 신청했으나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26-10-16 11:59:51] 김주영 (추정):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6-10-16 12:00:02] 김주영 (추정): 더 큰 문제는 노동청이 이 사건을 처리한 과정입니다 5인의 아내가 올해 5월 7일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강남지청은 수개월째 [2026-10-16 12:00:05] 김주영 (추정):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10-16 12:00:11] 김주영 (추정): 두 달이 넘어서야 회사의 1차 시정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본 의원실이 [2026-10-16 12:00:22] 김주영 (추정): 5월 16일 지난 9월 16일 날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틀 뒤에 부랴부랴 회사에 다시 시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6-10-16 12:00:24] 김주영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2:00:25] 김주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2:00:38] 김주영 (추정): 청장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가족은 의원실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응대도 없었다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00:42] 김주영 (추정):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현장의 일상적 대응인가요 [2026-10-16 12:00:48] 김주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고받았고요 [2026-10-16 12:00:52] 김주영 (추정): 5월 7일 날 진정인이 직장인 괴롭힘 진정을 했지만 [2026-10-16 12:01:08] 김주영 (추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리인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참고인 진정인 조사 거쳐서 시정지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아니지요 이게 상당 기간 지체가 된 거잖아요 [2026-10-16 12:01:21] 김주영 (추정): 심지어 노동청은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늦어졌다는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된 바가 없고요 [2026-10-16 12:01:24] 김주영 (추정):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6 12:01:27] 김주영 (추정): 민광재 강남지청장님 [2026-10-16 12:01:28] 김주영 (추정): 자리에 계세요 [2026-10-16 12:01:32] 김주영 (추정): 주세요 [2026-10-16 12:01:42] 김주영 (추정): 기다리시고요 [2026-10-16 12:01:46] 김주영 (추정): 이 사건을 [2026-10-16 12:01:56] 김주영 (추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고 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위원 질문 끝나면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2:02:03] 김주영 (추정): 청장님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026-10-16 12:02:10] 김주영 (추정):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지연이나 소극행정이 없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2026-10-16 12:02:13] 김주영 (추정): 점검하고 [2026-10-16 12:02:29] 김주영 (추정): 본 국감 끝나기 전에 본 의원실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 차별은 진정이 9월 23일 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아직도 조금 남았으니까요 [2026-10-16 12:02:31] 김주영 (추정): 예 노동정책실장님 [2026-10-16 12:02:44] 김주영 (추정): 사용자 조사와 임무가 노동청의 소극행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2026-10-16 12:03:00] 김주영 (추정):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가해자로 지목된 진정사건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셀프조사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2026-10-16 12:03:15] 김주영 (추정):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2026-10-16 12:03:18] 김주영 (추정): 높일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고 [2026-10-16 12:03:32] 김주영 (추정): 그것도 종감 전까지 한번 검토해서 지금까지도 안 된 걸 종감 전까지 내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2:03:34] 김주영 (추정): 청장께서 답변하시고 [2026-10-16 12:03:36]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2:03:46] 김주영 (추정):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2:04:04] 김주영 (추정): 아까 말씀드린 임금차별 여부에 대한 진정은 9월 23일 재개해서 신속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도 진정이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일 날 적용돼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6 12:04:10] 김주영 (추정): 전체적인 처리 방향 같은 건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04:28] 김주영 (추정): 산업안전 막대기 관련 산업안전은 진정을 10월 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직장인 괴롭힘은 [2026-10-16 12:04:33] 김주영 (추정): 5월 7일 날 접수를 했지만 [2026-10-16 12:04:39] 김주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이나 이런 것을 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2:04:41] 김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2:04:53] 김주영 (추정): 강남기 청장입니다 먼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05:08] 김주영 (추정): 겁니다 저희 강남지청에서는 직장 나 괴롭힘 임금체불 및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 등 세 분야에 나눠서 담당 감독관을 시정을 했고요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정위칙 조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2026-10-16 12:05:14] 김주영 (추정):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외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은 [2026-10-16 12:05:18] 김주영 (추정): 피진정인 조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10-16 12:05:28] 김주영 (추정): 고인의 임금체불 및 장시간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산재 은폐 의혹 등 추가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05:30] 김주영 (추정):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신속하게 [2026-10-16 12:05:34] 김주영 (추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2:05:55] 김주영 (추정): 죄송하게 [2026-10-16 12:05:56] 김주영 (추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06:10] 김주영 (추정):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6 12:06:15] 김주영 (추정): 이어서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2:06:24] 김소희 (추정): 박수근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06:27] 김소희 (추정): 우선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2026-10-16 12:06:35] 김소희 (추정): 저희가 무작위로 노동위 결정문 한 30건을 좀 봤는데요 [2026-10-16 12:06:46] 김소희 (추정): 그중에 27건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을 했고 27건 중에 22건의 근거가 산업안전이었습니다 [2026-10-16 12:06:49] 김소희 (추정):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2026-10-16 12:07:02] 김소희 (추정): SOIL 같은 경우는 안전수칙 위반 하청업체의 출입정지 문자 보냈다고 인정됐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음주추정 적발자를 현장 출입 제한했다라고 사용자가 됐습니다 [2026-10-16 12:07:12] 김소희 (추정): 실제로 제가 산업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들을 불러서 이런 안전수칙 안전관리수칙 하라고 엄청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 [2026-10-16 12:07:16] 김소희 (추정): 법조계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한 건데 [2026-10-16 12:07:29] 김소희 (추정): 여기 지금 내용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이 한 청 노동자들한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면 [2026-10-16 12:07:39] 김소희 (추정): 안 지키면 처벌인데 지키면 일단 지금 상황에는 노란봉투법에 의거해서 교섭 의무가 지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2026-10-16 12:07:43] 김소희 (추정):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계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2026-10-16 12:07:54] 김소희 (추정):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물을 아예 내고 법을 준수하면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6-10-16 12:08:04] 김소희 (추정): 산안법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정이 법 지침에 안 맞는 1이라는 그런 통계 조사도 나왔습니다 [2026-10-16 12:08:21] 김소희 (추정): 저는 이미 의견 하도 많이 들어서 4월 30일에 법 개정을 한번 발의를 했고요 그 내용에 안전보건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지배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2026-10-16 12:08:22] 김소희 (추정): 그리고 6월에 [2026-10-16 12:08:27] 김소희 (추정): 김영훈 장관이 노란봉투법 100일을 맞이해서 [2026-10-16 12:08:35] 김소희 (추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는데 [2026-10-16 12:08:44] 김소희 (추정):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하고 지금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2:08:51] 김소희 (추정): 장관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건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26-10-16 12:08:56] 김소희 (추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6-10-16 12:09:15] 김소희 (추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노위의 판단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더 챙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어요 올해 부내 식당이라든지 성군 차량 이런 것은 사용자성 근거가 될까 봐 기업들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2026-10-16 12:09:26] 김소희 (추정): 폭염 대비 용품 지급도 노란공통법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이 생겼다고 아예 대한건설협회에서 이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4배 정도 드렸지요 [2026-10-16 12:09:27] 김소희 (추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2:09:30] 김소희 (추정): 그런데 뭘 지급하고 싶은데 [2026-10-16 12:09:39] 김소희 (추정): 사용자성이 인정이 될까 봐 못 한다 이런 게 과연 두 법에 충돌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26-10-16 12:09:58] 김소희 (추정): 실제로 정남 전남지노위에서는 안전조치만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노위에 다시 올라와서 산업안전에 한해서는 원청 사용자를 인정했어요 그래도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16 12:10:00] 김소희 (추정): 고용노동부하고 중노위가 [2026-10-16 12:10:13] 김소희 (추정): 어쨌든 지금 중노위원장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생각님이 생각이 좀 다르니까 이 관련해서 지침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이 내용은 좀 [2026-10-16 12:10:24] 김소희 (추정): 좀 빨리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 기업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산안분과 중처법의 의무이행 조치는 [2026-10-16 12:10:32] 김소희 (추정):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판정 기준으로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2026-10-16 12:10:34] 김소희 (추정): 위원장님 의견 [2026-10-16 12:10:36] 김소희 (추정): 말씀드릴까요 [2026-10-16 12:10:37] 김소희 (추정): 아마 [2026-10-16 12:10:42] 김소희 (추정): 위원님이 잘 아시겠으면 노동부 지침에는 [2026-10-16 12:10:57] 김소희 (추정): 아마 저희들이 노동부 지침을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공법상의 의무화하고 단체교섭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에 [2026-10-16 12:11:13] 김소희 (추정): 논란이 있지만 공법상의 의무 플러스 다른 것도 합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찍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다 소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2:11:14] 김소희 (추정): 저는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6-10-16 12:11:32] 김소희 (추정): 그것은 중노위원장님 생각이 들어 있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과 함께 고용노동부 제가 종감 때도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장관 통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확인차 위원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2026-10-16 12:11:48] 김소희 (추정):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25년 8월에 노조법 개정 때도 당정 협의 학회 대표로 참여하셨고 [2026-10-16 12:12:03] 김소희 (추정): 고용노동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여기 또 재심에 직접 심판까지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랑봉투법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 만들고 심판까지 가는 게 과연 맞냐 [2026-10-16 12:12:06] 김소희 (추정):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꽤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12:24] 김소희 (추정): 실제로 노동위 사건 배정은 무작위가 원칙인데 위원장이 공익위원을 직접 지정하는 예외 지정이 있는데 그 예외 지정을 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위원장 하시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것을 지침을 규정화한 겁니다 [2026-10-16 12:12:32] 김소희 (추정): 위원장님 어쨌든 1차 임기 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6월부터 7월까지 재심 39건 중 36건을 [2026-10-16 12:12:34] 김소희 (추정): 혼자 단도로 거의 다 들어가셨어요 외부에서는 [2026-10-16 12:12:49] 김소희 (추정): 뜨라 하지요 왜 법 만들고 들어가서 심판하고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살짝 떨어졌어요 한 70%로 [2026-10-16 12:13:04] 김소희 (추정): 그래서 어쨌든 이 지적의 눈치를 좀 보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고 내가 이 판례를 제대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는 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무작위 원칙 배정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혼자 다 들어가서 하시는 것은 [2026-10-16 12:13:10] 김소희 (추정): 어떻게 보면 판정 결과를 조직한다라고 조작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2026-10-16 12:13:14] 김소희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2:13:24] 김소희 (추정): 오늘 위원장님 직접 공익위원을 지정하는 예외규정 없애시고요 노란봉투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마시고 재심 배정은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는 [2026-10-16 12:13:41] 김소희 (추정): 규정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에 근거해서 노사 공익이 다 합의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것을 계획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올 [2026-10-16 12:13:58] 김소희 (추정): 3월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 사건 자체가 위원님 아시더라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석 달 정도는 상임위원 세 사람 저희들이 좀 들어가서 좀 까다로운 사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2026-10-16 12:14:14] 김소희 (추정): 6월하고 8월부터는 동일하게 외부위원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그 내용은 아마 6 7 8초 정도고 8월 중순 이유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해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14:45] 김소희 (추정): 그런데 저희 결정에 관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2026-10-16 12:14:57] 김소희 (추정): 위원님 취생을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15:03]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실 [2026-10-16 12:15:06] 김태선 (추정): 순서인데요 오전 질의는 [2026-10-16 12:15:08] 김태선 (추정): 박정 위원님까지 하시면 [2026-10-16 12:15:10] 김태선 (추정): 어떨까 싶습니다 [2026-10-16 12:15:12] 김태선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16 12:15:18] 김태선 (추정): 양용봉 울산지청장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2:15:30] 김태선 (추정): 울산지청장 양경봉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2:15:38] 김태선 (추정):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2026-10-16 12:15:44] 김태선 (추정): 오늘은 울산 노동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26-10-16 12:15:46] 김태선 (추정): 지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16 12:15:51] 김태선 (추정): 감사합니다 관내 사업장만 2만 3000곳이 넘고 [2026-10-16 12:15:57] 김태선 (추정): 유해화학물질 취업 취급 사업장도 많아서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6-10-16 12:16:01] 김태선 (추정):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DN ote Otive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2026-10-16 12:16:03] 김태선 (추정): 먼저 한 가지 사실관계부터 [2026-10-16 12:16:10] 김태선 (추정): 올해 2월 달에 DN 옵토어티브 현장 감독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2026-10-16 12:16:18] 김태선 (추정): 황산이 영유하는 문제로 설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2월 9일경에 현장 방문해서 요청했습니다 [2026-10-16 12:16:23] 김태선 (추정): 그때 담당자가 감독관이 청소하면서 일하면 된다 [2026-10-16 12:16:26] 김태선 (추정): 황산 역류하는데 청소하시면 된다 [2026-10-16 12:16:33] 김태선 (추정): 심지어는 작업환경 때문에 쓰러진 노동자도 없는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아세요 혹시 [2026-10-16 12:16:46] 김태선 (추정): 제가 노동계로부터 우리 근로감독관의 발언에 대한 지적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처 지금 이 발언입니다 이 두 가지 발언입니다 이것 이것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2026-10-16 12:16:48] 김태선 (추정): 노동자가 쓰러지고 나서야 [2026-10-16 12:16:50] 김태선 (추정): 이게 위험한 작업자로 하칠 겁니까 [2026-10-16 12:17:01] 김태선 (추정): 이게 정확하게 왜 이런 발언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발의 확인된다면 저는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2026-10-16 12:17:02] 김태선 (추정):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세요 [2026-10-16 12:17:14] 김태선 (추정): 뒤에는 오토모티브가 10년 가까이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회사가 이를 숨겼기 때문에 지청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 있다고 보고요 [2026-10-16 12:17:18]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이런 문제가 드러냈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6 12:17:20] 김태선 (추정):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청에서 [2026-10-16 12:17:30] 김태선 (추정): 현장을 직접 가서 납 분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파악을 했을 테고 4월 달에는 납 노출 기준 초과까지 밝혀냈어요 [2026-10-16 12:17:37] 김태선 (추정): 그런데 기존의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제가 나오지 않았고 [2026-10-16 12:17:41] 김태선 (추정): 그런데 킬레이션으로 납수치를 낮췄다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2026-10-16 12:17:44] 김태선 (추정):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2026-10-16 12:17:48] 김태선 (추정):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의혹을 했어야 될까요 [2026-10-16 12:17:51] 김태선 (추정): 건강검진 결과부터 봤어야지요 [2026-10-16 12:17:54] 김태선 (추정):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2026-10-16 12:17:57] 김태선 (추정):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요구하니까 [2026-10-16 12:18:00] 김태선 (추정): 유소견자하고 유관찰자 현황이 없대요 [2026-10-16 12:18:03] 김태선 (추정):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2026-10-16 12:18:06] 김태선 (추정): 고용노동부는 [2026-10-16 12:18:12] 김태선 (추정): 킬레이션 주사 놓는 것 역시도 그 회사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요 [2026-10-16 12:18:17] 김태선 (추정): 투여 인원만 대충 파악했고 횟수와 경위조차 파악이 안 됐습니다 [2026-10-16 12:18:22] 김태선 (추정): 이게 의원실보다 더 현황 파악이 느는 건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2026-10-16 12:18:26] 김태선 (추정): 울산지청에서도 노동자에 대해서 캘레이션을 [2026-10-16 12:18:31] 김태선 (추정): 언제 또 몇 회 처방을 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18:36] 김태선 (추정): 그게 처음에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2026-10-16 12:18:45] 김태선 (추정): 국감 전에는 파악 못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감 전에도 우리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2026-10-16 12:18:49] 김태선 (추정): 더 중요한 것은 검증기관에 대한 조사입니다 [2026-10-16 12:18:51] 김태선 (추정): 혹시 검증기관 가 보셨습니까 [2026-10-16 12:18:57] 김태선 (추정): 특수건강검진기관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검증기관이 [2026-10-16 12:19:01] 김태선 (추정): 회사에 와 가지고 채혈까지 하고 [2026-10-16 12:19:09] 김태선 (추정):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검신 결과를 검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거셨어요 [2026-10-16 12:19:12] 김태선 (추정): 병원은 그 병원을 안 가셨어요 [2026-10-16 12:19:24] 김태선 (추정): 특수건강검진기관이 울산지청에 하나 있고 또 두 군데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통오티브의 검진기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19:28] 김태선 (추정): 그렇습니다 워티브에서 지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갔었냐고요 [2026-10-16 12:19:42]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울산에 한 곳이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를 가셨냐고요 남구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예 가 보셨지요 거기 안 가셨지요 예 아니 그 기간이 회사하고 연관돼 있다고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걸 왜 안 가십니까 [2026-10-16 12:19:44] 김태선 (추정): 저는 울산지청 이것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2026-10-16 12:19:48] 김태선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2:19:50] 김태선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2:19:55] 김태선 (추정): 지금 멈추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지금 네 [2026-10-16 12:20:03] 김태선 (추정):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해 주시고요 김상중 동부지청장님 [2026-10-16 12:20:04] 김태선 (추정): 나와 주시고 [2026-10-16 12:20:07] 김태선 (추정): 손필훈 실장님도 한번 다시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2:20:22]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2026-10-16 12:20:27] 김태선 (추정): 우선 김상준 지청장님 먼저 네 울산통신청장입니다 [2026-10-16 12:20:34] 김태선 (추정): 동부지청이 지난 4월 30일 날 우선 동구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제 5개월 좀 넘었고 [2026-10-16 12:20:38] 김태선 (추정):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규모 사업장을 관할해야 됩니다 [2026-10-16 12:20:40] 김태선 (추정): 노동현안도 상당히 많을 테고 [2026-10-16 12:20:43] 김태선 (추정): HD 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2026-10-16 12:20:48] 김태선 (추정): 최근 5년간 중대재해 7건 발생했고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6-10-16 12:20:51] 김태선 (추정): 특히 올해만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의 목소리를 잃었고요 [2026-10-16 12:21:00] 김태선 (추정): 특별감독 진행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 당연히 밝혀야 되고 재발 방지까지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2:21:08] 김태선 (추정): 원 하청 교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3월에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됐는데 [2026-10-16 12:21:12] 김태선 (추정): 의제 9개 중에 3개가 이견이 생겨 가지고 아직까지 정식 교섭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6 12:21:16] 김태선 (추정): 이게 교섭문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2026-10-16 12:21:18] 김태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6 12:21:27] 김태선 (추정): 지난 8월에 중노위가 생산과 구내식당 등 일부 업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6 12:21:34] 김태선 (추정): 그래서 현대차 그런데 현대차가 결정서를 받아들이고 나서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6 12:21:51] 김태선 (추정): 박수근 위원장님 이것 좀 결정서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한 달 이내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아직 교수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청장님도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2026-10-16 12:21:57] 김태선 (추정): 이것 꼭 올 필요는 없어요 바로 해도 됩니다 지도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수기업 파견 문제도 있습니다 [2026-10-16 12:22:01] 김태선 (추정): 지난해 10월에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됐는데 [2026-10-16 12:22:05] 김태선 (추정): 이달 8일에서야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026-10-16 12:22:08] 김태선 (추정): 다음 달 12일까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2026-10-16 12:22:11] 김태선 (추정): 과태료 부과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2억 9000만 원 예 [2026-10-16 12:22:20] 김태선 (추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29명의 이수노동자들 직접고용입니다 이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26-10-16 12:22:23] 김태선 (추정): 동부지청 관련해서는 [2026-10-16 12:22:27] 김태선 (추정):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2026-10-16 12:22:29] 김태선 (추정): 이게 울산지청과 비교해 보면 [2026-10-16 12:22:36] 김태선 (추정): 관할 노동자는 87% 정도 수준인데 인력은 64%밖에 안 돼요 [2026-10-16 12:22:39] 김태선 (추정): 돼요 놀라운 건 업무분장인데 [2026-10-16 12:22:55] 김태선 (추정): 이게 원하청 교섭이나 이수기업 불법파견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까지 이게 노동기준조사과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노동기준조사과는 임금체불 [2026-10-16 12:22:57] 김태선 (추정): 그리고 개별 노동사건 중심인데 [2026-10-16 12:23:01] 김태선 (추정): 이게 집단노사관계까지 더해진다고 보는데 [2026-10-16 12:23:07] 김태선 (추정): 이게 울산지청에는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인 인력이 없었어요 이런 건가요 [2026-10-16 12:23:09] 김태선 (추정):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2026-10-16 12:23:10] 김태선 (추정): 못 만드는 건가요 [2026-10-16 12:23:20] 김태선 (추정): 처음 지청을 개설하다 보니까 현재 중요한 부처인 조사과부터 먼저 좀 순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2:24:01] 김태선 (추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월에 울산통보지청 문을 열면서 지금 5개 과 체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노사상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 단위에만 사실은 과를 두고 있습니다 [2026-10-16 12:24:04] 김태선 (추정): 그래서 울산지청에는 사실 예외적으로 [2026-10-16 12:24:08] 김태선 (추정): 청에 준해서 상생전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2026-10-16 12:24:18] 김태선 (추정): 그래서 동부지청에는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2:24:21] 김태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2:24:28] 김태선 (추정):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2:24:32] 김위상 (추정):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2:24:40] 김위상 (추정): 중노위원장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님 [2026-10-16 12:24:45] 김위상 (추정):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2026-10-16 12:25:01]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은 중노위하고 굉장히 굉장히 깊으시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2026-10-16 12:25:20] 김위상 (추정): 그리고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중노위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또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예견도 할 수 [2026-10-16 12:25:21] 김위상 (추정):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2:25:28] 김위상 (추정):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은 통상 소속 송무관이 담당하고 [2026-10-16 12:25:34] 김위상 (추정): 난이도와 중요성이 큰 사건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25:42] 김위상 (추정): 조금 전에 중노위에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한 장짜리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25:52] 김위상 (추정): 그런데 올해 2억 2500만 원 변호사 선임 예산이 벌써 이제 동났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월세 알고 계셨지요 예 [2026-10-16 12:26:00] 김위상 (추정): 중노위가 노동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2026-10-16 12:26:07] 김위상 (추정):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빨리 고갈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16 12:26:22] 김위상 (추정):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조법 2조에 관한 사건이 노란봉투법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고갈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중노위가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이 올해 몇 건이었어요 [2026-10-16 12:26:38] 김위상 (추정): 제가 볼 때 일반 사건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노조법 2조 사건은 열한두 서너 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는 5년 동안에 5년간 최대치입니다 [2026-10-16 12:26:41] 김위상 (추정): 그리고 15건 노란봉투법 소송이었습니다 [2026-10-16 12:26:47] 김위상 (추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국제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해 8월입니다 [2026-10-16 12:27:06] 김위상 (추정): 소송 증거가 흔히 예견되었고 준비기간도 충분했는데 예산조차 이제 확보하지 않고 뭐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미 올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16 12:27:06] 김위상 (추정): 그래요 [2026-10-16 12:27:22] 김위상 (추정):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참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명색이 준사사법기관인데 영수증 써 놓고 외상으로 [2026-10-16 12:27:28] 김위상 (추정):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2:27:44] 김위상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노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중노위에는 중노위 너가 알아서 해라 [2026-10-16 12:28:03] 김위상 (추정): 그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그 필요성하고 집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종료 위에 개정 수업하라 이런 개허 개점 후 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 양대로 놔둔다 이런 어떠한 부분인데 [2026-10-16 12:28:10] 김위상 (추정):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2:28:22] 김위상 (추정):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질의 이후에 중노위하고 고용노동부 양측 모두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바로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2026-10-16 12:28:29] 김위상 (추정):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 중앙중노위 박수근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28:44] 김위상 (추정): 노동조합 제2조의 법리적 모습을 위원장께서는 지적을 지금까지 해서 오셨고 실질적 지배력 선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신 노동법 권위자이십니다 [2026-10-16 12:28:44] 김위상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2:28:46] 김위상 (추정): 아유 송구합니다 [2026-10-16 12:28:57] 김위상 (추정): 노동위원회의 수장인 노란봉투법의 청사진을 그린 설계자로서 진솔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2:29:05] 김위상 (추정):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에 물으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결정 자체는 교섭 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6-10-16 12:29:22] 김위상 (추정):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배치 전환 기준 절차 배치 전환에 대한 기준 절차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위원장님 [2026-10-16 12:29:24] 김위상 (추정): 배치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가 [2026-10-16 12:29:40] 김위상 (추정): 아예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이 현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어렵 안 된다고 봐야지요 존재하지 않지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근로조건이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당연히 [2026-10-16 12:29:42] 김위상 (추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지요 [2026-10-16 12:29:49] 김위상 (추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2026-10-16 12:29:58] 김위상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 합쳐라 쪼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2026-10-16 12:30:04] 김위상 (추정): 개념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에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2026-10-16 12:30:05] 김위상 (추정): 없겠지요 [2026-10-16 12:30:12] 김위상 (추정): 정부가 갈았고 또 쪼개라 합쳐라 하는데 그 급을 공영기관이 있겠어요 [2026-10-16 12:30:15] 김위상 (추정):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10-16 12:30:21] 김위상 (추정): 기관장에게는 결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2026-10-16 12:30:37] 김위상 (추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방 이전과 통폐합에 따른 인사 근로조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은 정부 전부 정부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2026-10-16 12:30:44] 김위상 (추정):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30:49] 김위상 (추정): 노동조합법 제2조 [2026-10-16 12:30:57] 김위상 (추정): 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2026-10-16 12:31:02] 김위상 (추정): 저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2026-10-16 12:31:04] 김위상 (추정): 보지요 사용자가 뭐지요 [2026-10-16 12:31:11] 김위상 (추정):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이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정부 맞습니까 [2026-10-16 12:31:26] 김위상 (추정):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아니 사항이 아니고 달리 이야기만 하잖아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이 질의했을 때도 소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2:31:33] 김위상 (추정): 진짜 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맞지요 [2026-10-16 12:31:36] 김위상 (추정): 이론석은 맞게 그리고 이론적이 아니고 [2026-10-16 12:31:42] 김위상 (추정):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 이 부분에서도 진짜 사장은 정부가 안 맞습니까 [2026-10-16 12:31:46] 김위상 (추정): 피해 가지 마시고 또 둘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2026-10-16 12:31:57] 김위상 (추정): 이 법을 설계한 설계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것은 딱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사장 전부 맞지요 [2026-10-16 12:32:05] 김위상 (추정):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노동법은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2026-10-16 12:32:22] 김위상 (추정): 한 말씀만 드리면 [2026-10-16 12:32:47] 김위상 (추정):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다만 제가 볼 [2026-10-16 12:32:47] 김위상 (추정): 때는 [2026-10-16 12:32:50] 김위상 (추정): 다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취지가 노조법 개정 노조법 위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0-16 12:32:53] 김위상 (추정): 노조법 2조와는 관련이 없이 그렇게 말씀 [2026-10-16 12:33:40] 김위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34:19] 김위상 (추정): 견해를 정리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대로 뭘 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12:34:19] 김위상 (추정):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2:34:23] 김위상 (추정):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2:34:30] 박정 (추정): 우리 서울지방고용청장님하고 우리 이원욱 노동정책실장님 [2026-10-16 12:34:36] 박정 (추정):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 서울시방 임상희 위원님 되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26-10-16 12:34:42] 박정 (추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6-10-16 12:34:49] 박정 (추정):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2026-10-16 12:34:53] 박정 (추정):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2026-10-16 12:35:01] 박정 (추정): 이 상황이 기후인지 아니면 우려가 되는 진짜 상황인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2026-10-16 12:35:06] 박정 (추정): 우선 노동감독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6-10-16 12:35:13] 박정 (추정): 평균 35만 건 중 검찰 송치율은 평균 14.4%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16 12:35:18] 박정 (추정):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건수도 2.7%입니다 [2026-10-16 12:35:24] 박정 (추정): 다시 말해서 100개 중에 3개의 사건 미만만 수사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2:35:40] 박정 (추정):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진 비율은 2022년 10.4% 2023년 9.6% 등등 해서 2025년 10.7%로 매년 10% 정도 내외입니다 [2026-10-16 12:35:48] 박정 (추정):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비하면 고용노동부는 5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2026-10-16 12:35:52] 박정 (추정): 지방청별로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2026-10-16 12:36:01] 박정 (추정): 서울지방노동청장님 수사지휘 비율이 2.8%라면 [2026-10-16 12:36:04] 박정 (추정): 검찰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른 영향력은 [2026-10-16 12:36:06] 박정 (추정):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2026-10-16 12:36:16] 박정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청장님은 나와 있지는 않으신데 2.4%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36:26] 박정 (추정): 수사경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총 4068명이 1년 미만 초보 노동감독관 [2026-10-16 12:36:32] 박정 (추정): 총 4068명인데 1년 미만 초보 노동감독관은 36.9% 정도입니다 [2026-10-16 12:36:40] 박정 (추정): 언뜻 보면 참 걱정될 것 같지만 한편 5년 이상이 30.6%로 [2026-10-16 12:36:43] 박정 (추정): 10명 중 3명은 베테랑들이십니다 [2026-10-16 12:36:46] 박정 (추정): 그러면 현장에서는 지금 [2026-10-16 12:36:58] 박정 (추정): 3년 이상 경력 있는 팀장감독관하고 신입들이 같이 팀원을 이뤄서 배치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37:02] 박정 (추정): 신규 감독관이 많이 늘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은 [2026-10-16 12:37:06] 박정 (추정): 어떻습니까 노동감독관 경력 미비로 인한 애로사항 있습니까 [2026-10-16 12:37:14] 박정 (추정): 모두 베테랑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증원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2:37:17] 박정 (추정): 다음은 노동감독관 1인당 담당 건수를 보겠습니다 [2026-10-16 12:37:19] 박정 (추정): 전체적으로 1년에 [2026-10-16 12:37:23] 박정 (추정): 약 2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2026-10-16 12:37:29] 박정 (추정): 처리 건수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을 보면 검사 1인당 [2026-10-16 12:37:32] 박정 (추정): 사건 부담량은 1년에 3000건 이상입니다 [2026-10-16 12:37:35] 박정 (추정): 그러면 청장님 [2026-10-16 12:37:39] 박정 (추정): 노동감독관에 비해서 15배에 달하는 사건을 검사 [2026-10-16 12:37:50] 박정 (추정): 1명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노동감독관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2026-10-16 12:37:55] 박정 (추정): 하여튼 저희들이 부실수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2:38:02] 박정 (추정):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총 32명이지요 [2026-10-16 12:38:03] 박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2:38:12] 박정 (추정):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보면 2026년 기준으로 1034건 다시 말해서 1인당 32건 정도입니다 [2026-10-16 12:38:27] 박정 (추정): 건수가 낮은 이유는 신고 사건의 약 90%가 임금체불 사건으로 통장거래 내역으로 증거가 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포렌식 기법이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6-10-16 12:38:34] 박정 (추정): 그리고 또한 다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대부분 포렌식 인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2026-10-16 12:38:41] 박정 (추정): 대부분 그러니까 병무청이 맡습니까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브라질을 합니다 [2026-10-16 12:38:44] 박정 (추정): 그래서 포렌식 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경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6-10-16 12:38:52] 박정 (추정): 연간 약 160만 건을 처리하는 경찰도 포렌식 전문인력이 218명 정도입니다 [2026-10-16 12:38:54] 박정 (추정): 청장님 [2026-10-16 12:39:00] 박정 (추정):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해야 할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2026-10-16 12:39:03] 박정 (추정):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2:39:10] 박정 (추정): 서울청이 몇 명이에요 4명 있습니다 4명인데 2026년도 실적이 136건이네요 [2026-10-16 12:39:15] 박정 (추정): 그러면 1명당 34건 정도인데 이게 포렌식이 많은 거예요 [2026-10-16 12:39:33] 박정 (추정):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 1건 하더라도 전체 인원 규모가 크면 그것을 다 포렌식하면 1건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충분하다 하기는 어렵고요 언론 늘 고생하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검찰에 대한 포렌식 [2026-10-16 12:39:36] 박정 (추정):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2026-10-16 12:39:40] 박정 (추정): 그렇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검찰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26-10-16 12:39:42]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16 12:39:53] 박정 (추정):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10-16 12:40:08] 박정 (추정): 수사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 보자는 일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우려보다는 기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2026-10-16 12:40:15] 박정 (추정): 저희들이 자체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40:18] 박정 (추정): 광역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이나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2026-10-16 12:40:25] 박정 (추정): 해 주시고 보완장치 마련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2:40:30] 박정 (추정): 노동감독관 정원에 대해서 정원 충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026-10-16 12:40:36] 박정 (추정): 지금 2025년 26년 충원율이 몇 %예요 [2026-10-16 12:40:42] 박정 (추정):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80% 정도 되는데 [2026-10-16 12:40:47] 박정 (추정): 그러면 이 충원율을 예산도 다 세워져 있고 한데 [2026-10-16 12:40:49] 박정 (추정): 충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26-10-16 12:41:05] 박정 (추정): 채용이 정원이 이른다고 곧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채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산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세워지잖아요 결국은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16 12:41:11] 박정 (추정): 로드가 걸린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원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16 12:41:18] 박정 (추정): 지금 채용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41:19] 박정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2:41:24]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10-16 12:41:27] 박정 (추정): 보증감사는 마치고 [2026-10-16 12:41:30] 박정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6 12:41:32] 박정 (추정): 오후 2시 30분 [2026-10-16 12:41:35] 박정 (추정):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6 12:41:37] 박정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4:41:43] 박정 (추정):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시급 [2026-10-16 14:41:45] 박정 (추정): 1만 원대로 올리겠다 이런 [2026-10-16 14:41:48] 박정 (추정): 공약을 하고 [2026-10-16 14:41:55] 박정 (추정): 문 정부 5년간 41.6% 올렸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6 14:41:58] 박정 (추정): 18년도에 16.4% [2026-10-16 14:42:03] 박정 (추정): 19년도에 10.9% 대폭 인상을 해서 [2026-10-16 14:42:07] 박정 (추정):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 [2026-10-16 14:42:14] 박정 (추정):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026-10-16 14:42:17] 박정 (추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2026-10-16 14:42:26] 박정 (추정): 특히 식당업 하시고 이러신 분들 다 종업원들 내보내고 가족들이 [2026-10-16 14:42:37] 박정 (추정):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심지어 아파트에도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도 줄였고 [2026-10-16 14:42:40] 박정 (추정):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2026-10-16 14:42:43] 박정 (추정):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2026-10-16 14:42:46] 박정 (추정): 그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2026-10-16 14:42:52] 박정 (추정): 최저임금 시행이 88년도 시행이 됐어요 [2026-10-16 14:42:56] 박정 (추정):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2026-10-16 14:43:00] 박정 (추정): 지금 강의 최저임금 강의도 하세요 학교에서 [2026-10-16 14:43:06] 박정 (추정): 최저임금을 직접 강의하지는 않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사관계라는 과목에서 [2026-10-16 14:43:14] 박정 (추정): 1회 정도 한 회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겠네 이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6-10-16 14:43:15] 박정 (추정): 최저임금 [2026-10-16 14:43:19] 박정 (추정): 시행 목적이 뭔지 아세요 [2026-10-16 14:43:21] 박정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2026-10-16 14:43:26] 박정 (추정):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 발전 [2026-10-16 14:43:32] 박정 (추정): 최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 [2026-10-16 14:43:44] 박정 (추정):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예 [2026-10-16 14:43:51] 박정 (추정): 이런 목적대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 [2026-10-16 14:44:01] 박정 (추정):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회 안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저임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026-10-16 14:44:11] 박정 (추정): 위원장님이 공익위원도 오래 하셨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최저임금 시행해서 이 [2026-10-16 14:44:15] 박정 (추정):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이 [2026-10-16 14:44:16] 박정 (추정): 좋아졌다 [2026-10-16 14:44:18] 박정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2026-10-16 14:44:21] 박정 (추정): 개인적인 판단을 물으시면 [2026-10-16 14:44:23] 박정 (추정): 지금까지는 [2026-10-16 14:44:30] 박정 (추정):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서 노력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44:36] 박정 (추정):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는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6-10-16 14:44:55] 박정 (추정):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되는 면도 있었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예 그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16 14:44:55] 박정 (추정): 했어요 [2026-10-16 14:44:57] 박정 (추정):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2026-10-16 14:45:13] 박정 (추정): 많이 뒤지니까 특히 이제 제조 부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이쪽에 이쪽 생산성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중소기업집 같은데 [2026-10-16 14:45:19] 박정 (추정): 제조서비스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굉장히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6 14:45:25] 박정 (추정): 맞지요 예 전국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 보던 하이지요 아주 [2026-10-16 14:45:33] 박정 (추정): 그렇지요 노동세 현상 지표상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2026-10-16 14:45:38] 박정 (추정):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면이 많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4:45:46] 박정 (추정):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40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2026-10-16 14:45:51] 박정 (추정): 최저임금을 좀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올 때 앞에서 [2026-10-16 14:45:59] 박정 (추정): 제가 살펴본 목적에 부합하냐 이걸 볼 때 이제는 최저임금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2026-10-16 14:46:01] 박정 (추정):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6-10-16 14:46:14] 박정 (추정): 점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최저임금 결정하는 게 공익근로자 사용자의 각 9인식 27인이 결정을 하는데 [2026-10-16 14:46:19] 박정 (추정): 공익위원이 대개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둡니다 [2026-10-16 14:46:24] 박정 (추정): 27년도 같은 경우는 한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10-16 14:46:36] 박정 (추정): 상한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7에서 5.25%를 뒀는데 이게 또 매년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2026-10-16 14:46:39] 박정 (추정):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2026-10-16 14:46:46] 박정 (추정): 이게 합리적이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26-10-16 14:46:54] 박정 (추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26-10-16 14:47:10] 박정 (추정):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모든 품목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소비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어떤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2026-10-16 14:47:25] 박정 (추정): 좀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경제성장률 부분은 우리가 대기업 위주 수출산업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한 90%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대기업은 잘 반영이 되는데 [2026-10-16 14:47:28] 박정 (추정): 중소기업은 여기에 반영이 되겠느냐 [2026-10-16 14:47:34] 박정 (추정):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보다도 그렇잖아요 [2026-10-16 14:47:50] 박정 (추정):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경제성장률 올해같이 내년같이 경제성장률 반도체산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올라갔잖아요 [2026-10-16 14:47:50] 박정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10-16 14:47:57] 박정 (추정): 침체에 빠져 있는 내수침체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2026-10-16 14:48:14] 박정 (추정): 지표가 되겠느냐 경제성장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소상공인 생각하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폐업률이라든지 1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2026-10-16 14:48:45] 박정 (추정): 기업 규모에 따른 구분 적용은 현행 법령상 [2026-10-16 14:48:49] 박정 (추정):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어렵고요 [2026-10-16 14:48:54] 박정 (추정): 그것을 위한다면 아마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2026-10-16 14:48:56] 박정 (추정): 법의 종류별로는 가능합니다 [2026-10-16 14:49:49] 박정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6 14:49:50] 박정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4:49:54] 박정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49:55] 박정 (추정): 다음은 [2026-10-16 14:49:59] 박정 (추정): 박재호 위원님 질의할 시간인데요 [2026-10-16 14:49:59] 박정 (추정): 한 가지 [2026-10-16 14:50:01] 박정 (추정): 좀 [2026-10-16 14:50:02] 박정 (추정): 주의사항 [2026-10-16 14:50:04] 박정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50:09] 박정 (추정): 질의시간 [2026-10-16 14:50:10] 박정 (추정): 끝난 다음에 [2026-10-16 14:50:14] 박정 (추정): 답변을 듣는 것은 [2026-10-16 14:50:21] 박정 (추정): 30초의 네 정도 같으면 충분히 마무리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6-10-16 14:50:24] 박정 (추정):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면 [2026-10-16 14:50:25] 박정 (추정): 아예 [2026-10-16 14:50:30] 박정 (추정): 다음 시간 좀 당겨서 쓰시는 좋은 방법을 [2026-10-16 14:50:31] 박정 (추정): 적극적으로 [2026-10-16 14:50:34] 박정 (추정): 1분이든 2분이든 [2026-10-16 14:50:37] 박정 (추정):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2026-10-16 14:50:41] 박정 (추정):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일 것 같습니다 [2026-10-16 14:50:42] 박정 (추정): 그래서 [2026-10-16 14:50:48] 박정 (추정): 계속 마이크가 꺼졌는데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2026-10-16 14:50:49] 박정 (추정): 좀 하시는 것은 [2026-10-16 14:50:52] 박정 (추정):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0:56] 박정 (추정): 아니 이종배 위원님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6-10-16 14:51:02]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16 14:51:06] 박정 (추정):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4:51:09] 박지혜 (추정): 그러니까요 [2026-10-16 14:51:16] 박지혜 (추정): 저희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님 저기 발언대로 나와주시구요 [2026-10-16 14:51:21] 박지혜 (추정): 고용노동부 기조실장님 [2026-10-16 14:51:25] 박지혜 (추정): 이쪽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4:51:28] 박지혜 (추정): 더 편하신 대로 하시면 [2026-10-16 14:51:34] 박지혜 (추정): 마성균 [2026-10-16 14:51:36] 박지혜 (추정): 대전청장님 [2026-10-16 14:51:38] 박지혜 (추정): 대전지방노동청장 마성균입니다 [2026-10-16 14:51:42] 박지혜 (추정): 지난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2026-10-16 14:51:46] 박지혜 (추정): 지역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10-16 14:51:56] 박지혜 (추정): 이제 석탄발전 폐지 지원을 그동안 선언에 머물러 왔다면 집행에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4:52:07] 박지혜 (추정): 대한민국 석탄발전기 52개 가운데 28기 절반이 넘는 53.8%가 대전청 관할 지역인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6-10-16 14:52:20] 박지혜 (추정): 이미 문을 닫은 보령 1 2호기 태안 1호기도 충남에 있었고요 앞으로 문을 닫을 발전소도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이 이 정책 집행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2026-10-16 14:52:27] 박지혜 (추정): 그만큼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2:34] 박지혜 (추정):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2026-10-16 14:52:37] 박지혜 (추정): 저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52:40] 박지혜 (추정): ILO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사례 [2026-10-16 14:52:48] 박지혜 (추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까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6-10-16 14:52:51] 박지혜 (추정): 총 여섯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16 14:52:57] 박지혜 (추정): 첫 번째는 하천까지의 영향노동자 전수 파악 [2026-10-16 14:52:59] 박지혜 (추정): 두 번째는 폐지 일정에 맞춘 사람 단위 재배치 계획 [2026-10-16 14:53:06] 박지혜 (추정): 세 번째는 개인별 추적 전기 모니터링 네 번째는 하청노동자 우선 원칙 [2026-10-16 14:53:14] 박지혜 (추정): 다섯 번째는 노사지역 참여 거버넌스 여섯 번째는 지역고용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2026-10-16 14:53:23] 박지혜 (추정): 스페인의 경우에 하청노동자를 신규사업과 해체작업에 우선 채용하고 6개월마다 이행을 점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16 14:53:42] 박지혜 (추정): 대전청이 재작년이지요 3월에 석탄발전 고용안전추진단을 꾸리고 지청별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폐지지원법이 올해 통과됐는데 사실 2년 전에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53:46] 박지혜 (추정):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2026-10-16 14:53:49] 박지혜 (추정): 그런데 아직 좀 빈칸이 많은 것 같은데요 [2026-10-16 14:53:53] 박지혜 (추정): 다음 장표 보시면 폐지 대상 발전소의 노동자 규모 [2026-10-16 14:54:05] 박지혜 (추정):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안 2652명 고령 2314명 발전본부 전체 인원을 그냥 이렇게 퉁으로 보내셨어요 [2026-10-16 14:54:07] 박지혜 (추정): 태안 2호기 언제 문 닫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6-10-16 14:54:09] 박지혜 (추정): 태안 2호기가 [2026-10-16 14:54:25] 박지혜 (추정): 금년하고 올해 말에 태양이월을 꾸렸고 올해 말에 두 달 뒤에 문을 닫잖아요 이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얼마나 고용 영향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4:54:27] 박지혜 (추정): 그냥 발전본부 전체 인원을 제출하신 거예요 [2026-10-16 14:54:41] 박지혜 (추정): 앞서 말씀드린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천까지 영양노동자 전수 파악의 문제입니다 [2026-10-16 14:54:46] 박지혜 (추정):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대전청에서 [2026-10-16 14:54:51] 박지혜 (추정): 기본적으로 노동자 영향 파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16 14:54:58] 박지혜 (추정):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내셨는데요 전국 자료가 그냥 왔어요 [2026-10-16 14:55:10] 박지혜 (추정): 그래서 하천까지 영양노동자 전수 파악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탄발전 폐지 정책의 기본입니다 [2026-10-16 14:55:23] 박지혜 (추정): 그리고 그 전에 작년 12월 말고 재작년 12월에 태안 1호기가 이미 폐쇄가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굉장히 [2026-10-16 14:55:23] 박지혜 (추정): 실망스럽게도 [2026-10-16 14:55:30] 박지혜 (추정): 태안 1호기 2025년에 폐지됐다 이렇게 한 줄 자료가 왔습니다 [2026-10-16 14:55:48] 박지혜 (추정): 그 발전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전환 배치됐고 실제로 고용 충격이 발생한 실직을 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2026-10-16 14:55:52] 박지혜 (추정): 태안 1호기에서 일하시던 분들 어디로 갔는지 언론이 추적을 했습니다 [2026-10-16 14:56:04] 박지혜 (추정): 경북 구미 LNG발전소 그리고 태안 내 다른 호기로 전환 재배치된 인력들이 있고요 4명에 대해서는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어디로 갔는지 [2026-10-16 14:56:15] 박지혜 (추정): 언론에서도 재배치 미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전청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4:56:19] 박지혜 (추정): 자료 관련해서 좀 미비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56:36] 박지혜 (추정):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5년 12월에 폐지된 태안 1호기 관련해서는 정년 12명을 제외한 52명을 포함해서 117명은 감원 전환 배치됐는데 있고 전환 배치 현황은 어디로 전환 배치됐는지 [2026-10-16 14:56:52] 박지혜 (추정):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셔야 되고 사실 2차 하천까지의 영향에 대해서 저는 관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호기의 전환 배치하는 방식은 사실상 마지막 호기가 또 다치면 [2026-10-16 14:57:09] 박지혜 (추정): 고용 충격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방식은 숙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호기가 문을 닫았을 때부터 이분들을 그러면 기술 개발을 시켜서 숙련 개발을 시켜서 다른 직군으로 다른 [2026-10-16 14:57:18] 박지혜 (추정):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1호기가 문을 닫을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4:57:30] 박지혜 (추정): 저희 특별법에 해당 조문을 보면 발전사업자가 폐지 2년 전까지 기후부장관에게 폐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장표요 [2026-10-16 14:57:36] 박지혜 (추정): 폐지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노동자 고용안정 재배치 계획입니다 조문 장표요 [2026-10-16 14:57:47] 박지혜 (추정): 그만큼 폐지계획 수립에 노동자 고용안정과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6-10-16 14:57:48] 박지혜 (추정): 지금 태아 2호기 [2026-10-16 14:57:55] 박지혜 (추정): 올해 말에 두 달 뒤에 문을 닫을 거고요 내년에 문 닫는 발전소 몇 개인지 아시나요 [2026-10-16 14:58:12] 박지혜 (추정): 고령화력 오륙호기 5억이 있고 2개 발전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 발전소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저희 대전청에서 챙기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종사자가 45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4:58:28] 박지혜 (추정): 정년이 만료되는 20명 빼고는 전환 배치 예정된 사람은 335명은 지금 회사들하고 얘기해서 전환 배치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다만 남은 99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전환 배치 관련되어 있는 것을 논의할 협약서하고 [2026-10-16 14:58:30] 박지혜 (추정): 해당 업체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16 14:58:33] 박지혜 (추정): 2차 하천까지 포함한 자료입니까 [2026-10-16 14:58:39] 박지혜 (추정): 2차 합청이라는 것은 거기 관련돼 있는 [2026-10-16 14:58:47] 박지혜 (추정): 자회사의 다른 지역 포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8:55] 박지혜 (추정): 예 들었습니다 [2026-10-16 14:59:39] 박지혜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9:51] 박지혜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에서도 [2026-10-16 15:00:04] 박지혜 (추정): 고용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챙겨서 순차적으로 근무했던 하청노동자들 포함해서 노동자들 일자리 문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00:10]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00:13]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6-10-16 15:00:14] 박수민 (추정): 차동민 [2026-10-16 15:00:21] 박수민 (추정): 산재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죄송합니다 [2026-10-16 15:00:22] 박수민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5:00:40] 박수민 (추정):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받아 하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게 지금 99.6%예요 [2026-10-16 15:00:41] 박수민 (추정): 그러니까 법정시한 지키는 게 없다고 보고 [2026-10-16 15:00:55] 박수민 (추정): 계속 늘어져서 지금 평균 처리 일수가 198일 6개월이 넘게 됐고 지금 미제사건이지요 미처리사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2026-10-16 15:01:03] 박수민 (추정): 최근 한 3년 정도 사건이 급증하고 [2026-10-16 15:01:18] 박수민 (추정):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그 청구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재해자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의 개최 횟수 그다음에 K당 사건 수 이런 것들 [2026-10-16 15:01:27] 박수민 (추정):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해법을 찾으세요 [2026-10-16 15:01:35] 박수민 (추정): 산재보험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이에요 [2026-10-16 15:01:51] 박수민 (추정): 지금 뭐 AI를 도입하든 뭘 하든 지금 아니면 예산을 신청해서 그 심사관들을 빨리 증원을 하든 해야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째예요 지금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법정시한 99.6% [2026-10-16 15:01:53] 박수민 (추정): %가 못 지킨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할 일입니까 [2026-10-16 15:02:10] 박수민 (추정): 올해 지금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조치를 하든지 해서 신속히 시정하십시오 예 최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요 올해 조치해서 내년부터는 통계가 꺾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6 15:02:25] 박수민 (추정):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다음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사노위가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해서 지금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인데 [2026-10-16 15:02:32] 박수민 (추정):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의제와 대화라는 그 중요성이 [2026-10-16 15:02:38] 박수민 (추정): 정말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도 [2026-10-16 15:02:45] 박수민 (추정): 경사노위 숙의 과정 없이 급증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피해가 불거졌던 바가 있고요 [2026-10-16 15:02:46] 박수민 (추정): 그리고 [2026-10-16 15:03:04] 박수민 (추정):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노동 현안입니다 원청 직접교섭 시대를 열겠다 이것은 저는 취지를 이해해요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숙의는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6-10-16 15:03:19] 박수민 (추정): 원청이 하청에게 비용 절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거기 노동현장에서 계속 그런 대화가 된 거지요 원청 탓이다 원청 탓이다 그러니까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하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2026-10-16 15:03:26]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해법이었을까 [2026-10-16 15:03:33] 박수민 (추정): 저희가 민법상의 도급의 장점을 존중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2026-10-16 15:03:37] 박수민 (추정): 저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해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6-10-16 15:03:40] 박수민 (추정): 도급계약의 장점이 있거든요 [2026-10-16 15:03:56] 박수민 (추정): 역할 분담 아닙니까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분업을 하면서 전체로 모이면 국부가 커지고 노동자도 혜택을 받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데 그러면 도급계약이 부정이 되면 분업이 부정되는 거랑 비슷하고 [2026-10-16 15:04:02] 박수민 (추정): 원청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해서 지금 노동현장이 대혼란에 들어가고 있어요 [2026-10-16 15:04:03] 박수민 (추정): 경사노위가 [2026-10-16 15:04:07] 박수민 (추정): 과연 저는 공정거래법을 다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026-10-16 15:04:24] 박수민 (추정):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그 민법상의 도급의 장점을 악용하는 원청이 있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견제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미뤄지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라는 [2026-10-16 15:04:33] 박수민 (추정):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혼란한 틈에 또 경사노위나 이런 숙의도 없이 통과됐어요 [2026-10-16 15:04:45] 박수민 (추정): 제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경사노위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노노 갈등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04:45] 박수민 (추정):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2026-10-16 15:04:54] 박수민 (추정):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사회적 대화의 의제 발굴에는 [2026-10-16 15:04:57] 박수민 (추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2026-10-16 15:05:15] 박수민 (추정): 여러 가지 의제 현안들 챙겨 보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관찰한 것을 보면 지금 저희 국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어떤 어젠다 사회적 경제 사회 어젠다를 목소리를 높이는 게 너무 적어요 [2026-10-16 15:05:30] 박수민 (추정):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놀랍게 한국은행 총재가 연구보고서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인 지금 2.0 사회적 대화 2.0 하시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2026-10-16 15:05:47] 박수민 (추정): 거기서 저는 큰 주제 작은 주제 예민한 주제 큰 주제 이런 것을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다시 돌아가서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다뤘던 그 마음의 절박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법의 정확성을 찾아 주는 것은 전문가들과 [2026-10-16 15:05:47] 박수민 (추정):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2026-10-16 15:05:55] 박수민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노노갈등이 생기거나 혼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 [2026-10-16 15:06:01] 박수민 (추정): 사회적 대화 참여하는 주체들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06:04] 박수민 (추정): 그다음 중노위 위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06:10] 박수민 (추정): 오늘 많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예전에 [2026-10-16 15:06:25] 박수민 (추정): 저희 노란봉투법의 어떤 모태 사건이 됐던 CJ에 대한통운 그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하셨던 그때 중노위원장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대법 가서는 부결이 됐어요 [2026-10-16 15:06:25] 박수민 (추정):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26-10-16 15:06:43] 박수민 (추정):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지금 대법원 상황이 저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헛갈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노동조합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법에 넣자 [2026-10-16 15:06:58] 박수민 (추정): 이 얘기가 있어서 노조법이 또 3조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또 저희가 차용하면 사용자성 확대가 대법원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노조법 2조 개정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2026-10-16 15:07:14] 박수민 (추정):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쭈니까 저희가 오후 대화도 있으니까 2차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구체적인 건으로는 지금 사용자성 확대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26-10-16 15:07:23] 박수민 (추정):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 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해당 사건의 82%를 들어가고 계세요 [2026-10-16 15:07:26] 박수민 (추정): 직접 올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2026-10-16 15:07:33] 박수민 (추정):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이것 이상하다고 [2026-10-16 15:07:39] 박수민 (추정):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이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07:55] 박수민 (추정): 제가 볼 때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고 해서 저나 상임위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한 3개월 좀 이렇게 틀을 잡자 [2026-10-16 15:07:56] 박수민 (추정): 이게 솔직한 제 말씀입니다 [2026-10-16 15:08:06] 박수민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08:10] 박해철 (추정): 우선은 체감병 중부지방노동청장님 [2026-10-16 15:08:12] 박해철 (추정):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5:08:15] 박해철 (추정): 중부청장입니다 [2026-10-16 15:08:24] 박해철 (추정): 작년 국감 때 제가 인천국제공항 내에 수화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분진의 발암물질 함유와 [2026-10-16 15:08:40] 박해철 (추정): 그리고 고스톱이 안전 문제를 지적했고 수화물처리장에 있는 감독을 요청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부지방청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동안 대대적인 산은 감독을 [2026-10-16 15:08:57] 박해철 (추정): 진행을 했고 추락 안전 보훈 분야에서도 많은 예방활동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도 다소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공항 터미널이 매우 넓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텐데 [2026-10-16 15:09:00] 박해철 (추정): 또 감독 중간에 중대재해도 발생해 가지고 [2026-10-16 15:09:12] 박해철 (추정):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전 현직 중부청장님과 소속 감독관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려고 일단 앞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5:09:27] 박해철 (추정): 세계 1등 서비스공항이라는 타이틀에 감추어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산재예방이 더욱 [2026-10-16 15:09:32] 박해철 (추정):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5:09:33] 박해철 (추정): 그리고 [2026-10-16 15:09:38] 박해철 (추정): 권태성 서울청장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09:41] 박해철 (추정): 서울청장 권태성입니다 [2026-10-16 15:09:45] 박해철 (추정): 글로벌 상훈하듯이 안산시병 박해철입니다 [2026-10-16 15:09:54] 박해철 (추정):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09:56] 박해철 (추정):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2026-10-16 15:10:01] 박해철 (추정): 대기업인 한화시스템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2026-10-16 15:10:08] 박해철 (추정): 공짜 노동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5:10:13] 박해철 (추정): 주식회사 하나시스템에 대한 근태기록시스템입니다 [2026-10-16 15:10:15] 박해철 (추정): 기본정보를 보시면 [2026-10-16 15:10:32] 박해철 (추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포괄임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그리고 1 최소 내시험 근무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10시간 추가근무는 자동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2026-10-16 15:10:37] 박해철 (추정): 출퇴근을 하면 자동으로 임용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비업무시간은 [2026-10-16 15:10:43] 박해철 (추정): 휴게시간과 업무의 시간을 노동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2026-10-16 15:10:51] 박해철 (추정): 그리고 확정근무 시간은 바로 출퇴근 시간에서 비업무시간을 제외하면 확정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A 시스템은 [2026-10-16 15:10:57] 박해철 (추정): 주 52시간을 상회할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5:10:58] 박해철 (추정):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5:11:03] 박해철 (추정): 월화수 확정근무시간은 1번입니다 [2026-10-16 15:11:05] 박해철 (추정): 법에서 보니까 1번일 경우에는 [2026-10-16 15:11:09] 박해철 (추정): 현재 총 40시간이 근무된 상황이고 2번을 보시면 [2026-10-16 15:11:12] 박해철 (추정): 목요일 날 12시간 [2026-10-16 15:11:16] 박해철 (추정):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는 1시간 [2026-10-16 15:11:22] 박해철 (추정): 하고도 30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 52시간 입력시스템이 최대치다 보니까 [2026-10-16 15:11:25] 박해철 (추정): 또 금요일 4시간 의무 입력이다 보니까 [2026-10-16 15:11:30] 박해철 (추정): 비영무시간을 90분이 아닌 234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5:11:32] 박해철 (추정): 그래서 실제 목요일 근무시간은 [2026-10-16 15:11:37] 박해철 (추정): 10시간 30분이지만 6시간으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6 15:11:41] 박해철 (추정): 이게 네 번째 부분이고요 [2026-10-16 15:11:45] 박해철 (추정): 그래서 한 주에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026-10-16 15:11:48] 박해철 (추정): 59시간 15분 52초인데 [2026-10-16 15:11:51] 박해철 (추정): 입력한 결과는 52시간으로 나옵니다 [2026-10-16 15:11:59] 박해철 (추정): 그래서 실제 실근로시간제와는 달리 비업무시간을 늘리고 법 위반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 [2026-10-16 15:12:02] 박해철 (추정): 포괄 악용사업장입니다 [2026-10-16 15:12:04] 박해철 (추정): 현재 근로감독 중인데 [2026-10-16 15:12:06] 박해철 (추정):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12:15] 박해철 (추정):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실제로 비업무시간 중에 얼마나 [2026-10-16 15:12:21] 박해철 (추정):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5:12:24] 박해철 (추정):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2026-10-16 15:12:29] 박해철 (추정): 다음은 양정렬 경기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5:12:33] 박해철 (추정): 서울청장님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16 15:12:46] 박해철 (추정): 성남 소재의 하나시스템노동조합이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2026-10-16 15:12:48] 박해철 (추정): 아마 성남지청의 [2026-10-16 15:13:06] 박해철 (추정): 협의를 좀 했는데 노조에서 지금 요청한 내용은 사업정 감독 청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업장 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2026-10-16 15:13:07] 박해철 (추정):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13:10] 박해철 (추정): 그런데 이 [2026-10-16 15:13:12] 박해철 (추정): 사업장 감독 [2026-10-16 15:13:17] 박해철 (추정): 청원제를 상의하러 갔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2026-10-16 15:13:19] 박해철 (추정): 성남지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2026-10-16 15:13:22] 박해철 (추정):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실제 매뉴얼상으로는 [2026-10-16 15:13:29] 박해철 (추정):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지요 [2026-10-16 15:13:33] 박해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합니다 [2026-10-16 15:13:35] 박해철 (추정):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5월 29일 날 [2026-10-16 15:13:40] 박해철 (추정): 상의를 했는데 6월 5일 날 [2026-10-16 15:13:53] 박해철 (추정): 답이 옵니다 그냥 답이 온 게 아니고 노조가 또 물어보니까 오늘 답을 합니다 민원 24일 통해서 접수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것 좀 바람직한 안내 아니지요 [2026-10-16 15:13:54] 박해철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14:00] 박해철 (추정): 그래서 5월 29일 날 면담을 하고 6월 8일 날 청원서를 접수하고 [2026-10-16 15:14:03] 박해철 (추정): 77일 만인 8월 24일 날 서울지방청에서 [2026-10-16 15:14:07] 박해철 (추정): 서울사업장인 국근해서 감독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10-16 15:14:10] 박해철 (추정): 그래서 청장님 [2026-10-16 15:14:14] 박해철 (추정):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이 [2026-10-16 15:14:18] 박해철 (추정): 우리 접수하는 상담하는 분들은 잘 모르나요 [2026-10-16 15:14:28] 박해철 (추정): 아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장이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산업시스템에 그렇게 해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16 15:14:38] 박해철 (추정): 혼선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 민원이 24입니다 뻔히 매뉴얼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5:14:45] 박해철 (추정): 그리고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대구청장님이 앞으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14:51] 박해철 (추정): 대구노동청장입니다 [2026-10-16 15:14:53] 박해철 (추정): 6월 8일 날 접수를 하고 [2026-10-16 15:15:05] 박해철 (추정): 그 이후에 구미 구미청으로 접수를 하고 6월 9일 날 국민청원으로부터 유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깜깜무소식입니다 [2026-10-16 15:15:11] 박해철 (추정): 그래서 답이 없어서 노조가 6월 30일 날 국민지청장을 면담 요청 및 면담을 했습니다 [2026-10-16 15:15:16] 박해철 (추정): 그런데 이게 20일 동안 국민지청에서는 [2026-10-16 15:15:19] 박해철 (추정):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를 않고 [2026-10-16 15:15:21] 박해철 (추정): 노조가 답답해서 [2026-10-16 15:15:24] 박해철 (추정): 이 구미층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16 15:15:26] 박해철 (추정): 이제 그제서야 [2026-10-16 15:15:29] 박해철 (추정): 7월 1일 7월 2일 날 각각 [2026-10-16 15:15:33] 박해철 (추정): 서울청과 경기청으로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2026-10-16 15:15:35] 박해철 (추정): 대구청장님 [2026-10-16 15:15:41] 박해철 (추정): 이것 20일 동안 처리기간은 분명히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15:55] 박해철 (추정): 그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경시청장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에 문제가 된 쪽에 사업장들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관할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장님 나누어실 경우에는 [2026-10-16 15:16:01] 박해철 (추정): 노동부 본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뭘 하고 [2026-10-16 15:16:06] 박해철 (추정):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5:16:09] 박해철 (추정): 이윤욱 노동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5:16:21] 박해철 (추정): 노동조정실장입니다 [2026-10-16 15:16:27] 박해철 (추정): 많이 일정이 지연됐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2026-10-16 15:16:30] 박해철 (추정): 장시간 공짜 노동 문제 [2026-10-16 15:16:35] 박해철 (추정): 그런데 전산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텐데 문제는 [2026-10-16 15:16:38] 박해철 (추정): 7월 30일 날 회사에다가 [2026-10-16 15:16:39] 박해철 (추정):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2026-10-16 15:16:42] 박해철 (추정): 그리고 회사는 8월 4일 날 자체 [2026-10-16 15:16:49] 박해철 (추정): 1분 더 [2026-10-16 15:16:55] 박해철 (추정): 해 주십시오 81차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를 하는데 [2026-10-16 15:16:58] 박해철 (추정):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5:16:59] 박해철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6 15:17:09] 박해철 (추정): 회사는 이미 다 알고 전산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치를 다 했을 텐데 과연 이게 감독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2026-10-16 15:17:10] 박해철 (추정): 그리고 [2026-10-16 15:17:13] 박해철 (추정): 이 부분은 불시감독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2026-10-16 15:17:15] 박해철 (추정):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16 15:17:24] 박해철 (추정): 그래서 저는 불시 감독의 목적과 전혀 반하는 형태로 청원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2026-10-16 15:17:27] 박해철 (추정):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지연된 문제 [2026-10-16 15:17:30] 박해철 (추정):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 [2026-10-16 15:17:45] 박해철 (추정): 그리고 불시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던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6-10-16 15:17:55] 박해철 (추정): 이것은 사업장이 서울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인도 있고 성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만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인 성남 등 화나시스템 [2026-10-16 15:18:03] 박해철 (추정):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18:09]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18:13] 윤재옥 (추정): 대전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5:18:23] 윤재옥 (추정): 대전청장님 다음에 대구청장님 [2026-10-16 15:18:23] 윤재옥 (추정): 제가 [2026-10-16 15:18:25] 윤재옥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18:38] 윤재옥 (추정): 금년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18:45] 윤재옥 (추정):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세 번 폭발이 일어나서 13명이 숨졌지요 예 [2026-10-16 15:18:49] 윤재옥 (추정): 청장님 대전청은 사고 날 때마다 이 사업장의 문제점이 [2026-10-16 15:18:52] 윤재옥 (추정): 제대로 개선됐는지 점검을 했나요 [2026-10-16 15:19:01] 윤재옥 (추정): 18년 19년 사고가 났을 때는 [2026-10-16 15:19:13] 윤재옥 (추정): 그 중대사고가 났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했고요 26년 사고 때도 이번에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중간에 특별점검만 하지 개선이 됐는지 [2026-10-16 15:19:17] 윤재옥 (추정):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10-16 15:19:29] 윤재옥 (추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16 15:19:33] 윤재옥 (추정): 대전청 회신된 자료에 따르면 [2026-10-16 15:19:42] 윤재옥 (추정): 이 사업장에 내린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은 2018년 7월 27일하고 [2026-10-16 15:19:44] 윤재옥 (추정): 2026년 9월 9일 두 번뿐입니다 [2026-10-16 15:19:51] 윤재옥 (추정): 대전청은 스스로도 2019년 2월 사고가 재발한 이후 3월 특별감독 [2026-10-16 15:20:06] 윤재옥 (추정): 결과보고서에 실제 공정에서 화학물질 설비 결함 근로자 불완전 행동으로 기인된 화재 폭발 위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9년 사고 뒤에는 [2026-10-16 15:20:09] 윤재옥 (추정):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2026-10-16 15:20:12] 윤재옥 (추정):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20:21] 윤재옥 (추정): 이것은 큰 사고인데 지금 청장님께서 그것 확인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16 15:20:24] 윤재옥 (추정): 8개월여 만에 [2026-10-16 15:20:35] 윤재옥 (추정): 3명이 사망했는데 더 엄격하게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2026년에 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2026-10-16 15:20:36] 윤재옥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20:50] 윤재옥 (추정): 하나에러스페이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8년 만에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대전청이 지금 일을 제대로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2026-10-16 15:20:53] 윤재옥 (추정): 2018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2026-10-16 15:21:01] 윤재옥 (추정): 2018년 6월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각 단위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재실시가 필요함이라고 [2026-10-16 15:21:06] 윤재옥 (추정): 적었고 그 뒤에 7월 27일 개선계획 명령에 대해서 [2026-10-16 15:21:14] 윤재옥 (추정): 10월 31일 날 이행을 확인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이행 확인을 마치고 석 달 반 만에 [2026-10-16 15:21:21] 윤재옥 (추정): 2019년 2월 같은 공장에서 3명이 숨졌는데 이행 확인을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겁니까 [2026-10-16 15:21:25] 윤재옥 (추정): 이것은 기업도 잘못이지만 [2026-10-16 15:21:29] 윤재옥 (추정): 대전지방노동층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2026-10-16 15:21:42] 윤재옥 (추정): 실제로 2019년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2018년 혼화공정 폭발사고 발생 이후 [2026-10-16 15:21:47] 윤재옥 (추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였으나 [2026-10-16 15:21:54] 윤재옥 (추정):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개선 실행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22:05] 윤재옥 (추정): 자꾸 형식적으로 특별감독하고 결과보고만 발표를 하지 실제 현장에서 고쳐졌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2026-10-16 15:22:09] 윤재옥 (추정): 안전보건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26-10-16 15:22:26] 윤재옥 (추정): 2018년 6월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이 사업장이 12명으로 소식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물질 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보건관리자는 단 1명밖에 없다고 적시를 했는데 [2026-10-16 15:22:29] 윤재옥 (추정): 8년 뒤인 2016년 10월 1일 특별감독 결과 보고 [2026-10-16 15:22:32] 윤재옥 (추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10-16 15:22:49] 윤재옥 (추정):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채용이 확대되었음에도 안전보건 관리인력은 그에 맞춰서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26-10-16 15:23:00] 윤재옥 (추정): 8년 동안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이 늘어났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했나요 우리 청장님 [2026-10-16 15:23:02] 윤재옥 (추정): 저희 이것 관련해서 21년하고 22년 22년 [2026-10-16 15:23:15] 윤재옥 (추정): 그러니까 22년 6월 22년 8월에 여러 가지 전기나 감독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힘없는 중소기업만 가서 난리 치지 말고 대기업에 가서도 제대로 확인하고 [2026-10-16 15:23:19] 윤재옥 (추정): 개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하세요 [2026-10-16 15:23:23] 윤재옥 (추정): 알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PSM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23:29] 윤재옥 (추정): 폭발 화재 누출 위험이 큰 설비를 가진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건 [2026-10-16 15:23:33] 윤재옥 (추정): 보고서를 내고 이행 상태를 평가받는 제도지요 예 [2026-10-16 15:23:44] 윤재옥 (추정): 대전청은 2018년 6월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이 사업장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으로 전 공정위 PSM 대상이며 [2026-10-16 15:23:50] 윤재옥 (추정):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5:23:58] 윤재옥 (추정): 그런데 대전청이 저희들에게 보내 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장의 공정 안전관리 이행 상태 평가등급은 [2026-10-16 15:24:12] 윤재옥 (추정): 2018년과 19년 불량등급인 앱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 양호등급인 S로 올랐고 2023년 등급이 지금까지 S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24:20]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년 사고 뒤 특별감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이 102건이나 적발됐어요 [2026-10-16 15:24:28] 윤재옥 (추정): 그리고 사고 나기 두 달 지닌 4월 2일 날 대전청 점검에서는 개선사항이 1개 조항뿐이라더니 [2026-10-16 15:24:33] 윤재옥 (추정):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특별감독에서는 위반사항이 85개 조항 [2026-10-16 15:24:35] 윤재옥 (추정): 473건을 찾아냈다고 [2026-10-16 15:24:36] 윤재옥 (추정): 그렇게 합니다 [2026-10-16 15:24:42] 윤재옥 (추정): 그동안의 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결정적인 증거이고 [2026-10-16 15:24:47] 윤재옥 (추정): 이런 폭발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25:09] 윤재옥 (추정): 저희가 26년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했었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점검이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그게 일부 사업장 일부 동의 여러 가지 한 90개동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지방노동청의 행태를 보면 큰 사고가 나면 합동이든 또 [2026-10-16 15:25:10] 윤재옥 (추정): 단독이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2026-10-16 15:25:17] 윤재옥 (추정): 뭐가 문제 있는지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026-10-16 15:25:21] 윤재옥 (추정):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 확인하고 있는데 왜 사고가 자꾸 납니까 [2026-10-16 15:25:26] 윤재옥 (추정):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못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요 [2026-10-16 15:25:29] 윤재옥 (추정): 이것 이렇게 놔두면 또 사고 납니다 [2026-10-16 15:25:31] 윤재옥 (추정):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25:39] 윤재옥 (추정): 질의 마쳤습니까 [2026-10-16 15:25:46] 윤재옥 (추정): 예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25:53]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입니다 이도영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5:25:55] 신정훈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5:26:00] 신정훈 (추정): 광주노동청장입니다 [2026-10-16 15:26:07] 신정훈 (추정): 청장님 작년 5월 제주도 한 양식장 내에서 영접자고 중 사망사고가 [2026-10-16 15:26:19] 신정훈 (추정):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예 나왔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유족이 유급급여를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4월 16일 [2026-10-16 15:26:19] 신정훈 (추정): 고인의 [2026-10-16 15:26:28] 신정훈 (추정):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는데 이 사실도 잘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6 15:26:31] 신정훈 (추정):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상황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5:26:40] 신정훈 (추정): 일단 이 결정 통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16 15:26:47] 신정훈 (추정): 재해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조사 결과 [2026-10-16 15:26:53] 신정훈 (추정): 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라고 하여 [2026-10-16 15:26:59] 신정훈 (추정):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단 말이에요 [2026-10-16 15:27:14] 신정훈 (추정): 고인이 이 사망사고 이전에도 2023년도 인근 양식장 비슷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했고요 그때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2026-10-16 15:27:20] 신정훈 (추정): 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 결정을 받은 바 있어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도 보고합니다 [2026-10-16 15:27:29] 신정훈 (추정):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청의 글로벌노동청에서 보낸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개인사업주로 판단된다 하는 그 의견 때문에 [2026-10-16 15:27:31] 신정훈 (추정):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2026-10-16 15:27:40] 신정훈 (추정):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유족 측 대리인들이 판단하는 입증자료는 완전히 지금 배치된 내용이에요 [2026-10-16 15:27:49] 신정훈 (추정): 고인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금 내용 역시 사용자가 청하는 근로자임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2026-10-16 15:27:52] 신정훈 (추정):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2026-10-16 15:28:05] 신정훈 (추정): 노동청이 통화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었다면서도 이렇게 단정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내용을 공단에 보낸 것이 [2026-10-16 15:28:06] 신정훈 (추정): 보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16 15:28:22] 신정훈 (추정): 수사지휘서상에는 개인사업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불승인하니까 유족자들이 유가족이 제주지검에 방문해서 [2026-10-16 15:28:28] 신정훈 (추정):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근로자로서 승인받은 것도 있고 또 [2026-10-16 15:28:34] 신정훈 (추정): 개인사업주가 아니고 똑같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2026-10-16 15:28:41] 신정훈 (추정): 제주지검에서 10월 1일 자로 수사지휘가 다시 내려와서 저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28:46] 신정훈 (추정): 지금 사용자도 사실상 보면 동일 사용자입니다 [2026-10-16 15:28:53] 신정훈 (추정): 양식장이 가까이에 있는 한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2026-10-16 15:29:03] 신정훈 (추정):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양식장은 지금 한전 전기 사용 이 내용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 게 사실상 한 사업장이고 [2026-10-16 15:29:06] 신정훈 (추정): 또 피해자 재해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026-10-16 15:29:16] 신정훈 (추정): 유형도 동일하는데 노동청이 사전에 너무 성급하게 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5:29:22] 신정훈 (추정):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청장께서 다시 한번 이 [2026-10-16 15:29:32] 신정훈 (추정): 노동청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내부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29:41] 신정훈 (추정):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5:29:46] 신정훈 (추정):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장님 장 그대로 계세요 [2026-10-16 15:29:51] 신정훈 (추정): 올해 9월 8일 여수 LNG발전소 건설사업 해양조사 [2026-10-16 15:29:52] 신정훈 (추정): 진행 중에 [2026-10-16 15:29:58] 신정훈 (추정): 참수사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16 15:30:01] 신정훈 (추정): 어떻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16 15:30:04] 신정훈 (추정): 사고 직후 9월 9일 날 작업 중지하고 [2026-10-16 15:30:08] 신정훈 (추정): 지금 작업중지 명령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2026-10-16 15:30:11] 신정훈 (추정):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6-10-16 15:30:25] 신정훈 (추정): 한국서부발전소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전개 과정을 보니까 [2026-10-16 15:30:30] 신정훈 (추정): 광주지방노동청이 굉장히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6-10-16 15:30:33] 신정훈 (추정):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30:38] 신정훈 (추정): 잠수작업 하기 전에는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2026-10-16 15:30:42] 신정훈 (추정): 또 서부발전의 확인을 받는다고 [2026-10-16 15:30:45] 신정훈 (추정): 하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료 [2026-10-16 15:30:48] 신정훈 (추정): 제가 그 자료까지는 구체적으로 [2026-10-16 15:30:54] 신정훈 (추정):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당시의 작업허가서입니다 [2026-10-16 15:30:59] 신정훈 (추정): 고인은 같은 작업을 위해서 네 번의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2026-10-16 15:31:04] 신정훈 (추정): 서부발전 얘기로는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6-10-16 15:31:06] 신정훈 (추정): 사고 당일 외에 [2026-10-16 15:31:16] 신정훈 (추정): 작업허가서를 제출 요구를 했더니 도급회사 측에서는 조사를 이유로 서부발전에 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6 15:31:19] 신정훈 (추정): 청장님 이게 지금 [2026-10-16 15:31:20] 신정훈 (추정): 그래서 [2026-10-16 15:31:27] 신정훈 (추정): 지청에 확인했더니 지청도 제가 보여 드린 작업허가서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2026-10-16 15:31:32] 신정훈 (추정):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든 상황입니다 [2026-10-16 15:31:34] 신정훈 (추정): 광주청 차원에서 [2026-10-16 15:31:38] 신정훈 (추정): 지청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하겠습니다 [2026-10-16 15:31:48] 신정훈 (추정):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2026-10-16 15:31:53] 신정훈 (추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6 15:31:58] 신정훈 (추정): 아무튼 광주노동청에서 관련돼 있는 2건을 보면 [2026-10-16 15:32:00] 신정훈 (추정): 우리 노동청이 [2026-10-16 15:32:12] 신정훈 (추정): 지금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2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서 [2026-10-16 15:32:14] 신정훈 (추정): 종감 전까지 [2026-10-16 15:32:20] 신정훈 (추정): 좀 클리어하게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32:23] 신정훈 (추정): 다음은 [2026-10-16 15:32:30] 신정훈 (추정):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정책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32:35] 신정훈 (추정): 최저임금 결정 문제 굉장히 [2026-10-16 15:32:38] 신정훈 (추정): 어려우신 과정 이렇게 [2026-10-16 15:32:41] 신정훈 (추정):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6-10-16 15:32:46] 신정훈 (추정): 7월 14일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서 [2026-10-16 15:32:49] 신정훈 (추정):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서 [2026-10-16 15:32:56] 신정훈 (추정):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2026-10-16 15:33:00] 신정훈 (추정): 검토 연구하도록 권고하셨어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6 15:33:02] 신정훈 (추정): 고용노동부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개선 [2026-10-16 15:33:08] 신정훈 (추정): 1분 더 쓰시겠습니까 [2026-10-16 15:33:18] 신정훈 (추정): 정책개선안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2026-10-16 15:35:07] 신정훈 (추정): 그런 역할들을 [2026-10-16 15:35:23] 신정훈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2026-10-16 15:35:26] 신정훈 (추정):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5:35:41] 신정훈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5:35:48]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35:51] 나경원 (추정): 중노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35:55] 나경원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6 15:36:07] 나경원 (추정):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위반행위의 행태입니다 당구치고 음주가무하고 1년 이상 출근 기록이 없습니다 [2026-10-16 15:36:11] 나경원 (추정): 무단퇴근 5년간 현장 근무지 미출근 [2026-10-16 15:36:18] 나경원 (추정): 또 보면 양양으로 서핑거나 이 정도면 어떤 징계해야 됩니까 [2026-10-16 15:36:35] 나경원 (추정):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보면 상당한 중징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안만 보면 중징계 맞겠죠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받지 않았어요 [2026-10-16 15:36:51] 나경원 (추정): 아시지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판단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제가 보면 2020년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과는 [2026-10-16 15:36:52] 나경원 (추정): 무단 결근도 아니고 [2026-10-16 15:36:54] 나경원 (추정): 근무 태만으로 [2026-10-16 15:36:55] 나경원 (추정): 파면이 됐어요 [2026-10-16 15:36:58] 나경원 (추정): 그런데 이 경우는 [2026-10-16 15:37:07] 나경원 (추정): 징계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로자들이 32명이었는데 해고 파면 뭐 이런 것 받았다가 [2026-10-16 15:37:07] 나경원 (추정): 다 [2026-10-16 15:37:09] 나경원 (추정): 구제되었어요 [2026-10-16 15:37:25] 나경원 (추정): 그런데 저는 중노위와 지노위와 그리고 서울지하철공사와 다 짬짜미 결정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판정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징계 판정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16 15:37:43] 나경원 (추정): 사 보면 심각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도 보면 근로제공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하고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그리고 노사 간부들로서 노사 합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고 [2026-10-16 15:37:48] 나경원 (추정):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다 쓴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면 [2026-10-16 15:37:59] 나경원 (추정): 근로자들이 결근일의 사익 추구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입증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2026-10-16 15:38:01] 나경원 (추정): 그리고 일부러 눈감아 주는 거예요 [2026-10-16 15:38:05] 나경원 (추정): 이런 행태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2026-10-16 15:38:20] 나경원 (추정): 저게 전임 위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게 하는 것 [2026-10-16 15:38:35] 나경원 (추정): 이러한 것이 왕왕 있는 것 이것 분명히 타임업체에 위반한 근무태만 아니겠습니까 무단결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용자도 아마 적절하게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못 하는 것이라고 [2026-10-16 15:38:54] 나경원 (추정): 겁니다 관리를 못 하는 거지요 사용자가 을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다 결국은 이것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임 위원장 핑계를 대시지 말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의 절대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6 15:38:57] 나경원 (추정): 얼마나 이게 공정에 반하는 결정입니까 [2026-10-16 15:39:04] 나경원 (추정): 더더욱 문제가요 지금 204일 무단결을 끝난 현직 노정위원장이요 [2026-10-16 15:39:09] 나경원 (추정): 지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위촉받은 것 아십니까 [2026-10-16 15:39:26] 나경원 (추정):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측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은 형법상의 제재만 없으면 저희들이 가난이 없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 좀 한번 내줘 보시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위를 [2026-10-16 15:39:27] 나경원 (추정): 저지르고 [2026-10-16 15:39:29] 나경원 (추정): 잘못된 것은 맞지만 [2026-10-16 15:39:47] 나경원 (추정): 징계가 과하다 이런 걸로 겨우 구제된 사람이 지금 여기 가서 심판위원으로 위촉돼 갖고 활동하는 것은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으로 하고 추천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40:03] 나경원 (추정):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정하고 저희 방에 좀 주시고 저는 어떻게든지 등 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 보통 등 자를 잘 찾으셔 갖고요 이분 [2026-10-16 15:40:19] 나경원 (추정):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반 근로자들 보기에 아니 노조 간부들 이것 완전히 특혜 판정인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통용된다면 누가 중노위의 지노위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2026-10-16 15:40:38] 나경원 (추정): 이 부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근로자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근로자위원들과 저런 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다 부정하시고 특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추후에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5:40:45] 나경원 (추정): 본인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노란봉투법 만드셨잖아요 [2026-10-16 15:40:45] 나경원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16 15:41:03] 나경원 (추정): CJ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인 지배관계 이런 부분 해서 CJ 사건을 시작하셨고 결국 노란봉투법의 효시신데 결국 CJ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고요 [2026-10-16 15:41:09] 나경원 (추정): 그다음에 지금 요란봉투법 시행 221일째인데요 저는 [2026-10-16 15:41:25] 나경원 (추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별로 혼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별로 혼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한 현장에서의 혼란의 재난으로 [2026-10-16 15:41:36] 나경원 (추정): 있다 오늘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7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 나왔어요 예 오늘 나왔습니다 7건이에요 그리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2026-10-16 15:41:49] 나경원 (추정): 첫 집행정지 7건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보면 이 집행정지를 인정해 준 게 있고 안 해 준 게 있고 해요 이게 사용자성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6 15:41:57] 나경원 (추정): 복잡하게 판단하지만 사용자로 인정이 되어도 사안마다 교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복잡합니다 [2026-10-16 15:42:16] 나경원 (추정):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459개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 17만 9000명의 노동자가 얽힌 [2026-10-16 15:42:17] 나경원 (추정): 지금 일종의 [2026-10-16 15:42:35] 나경원 (추정): 지금 631건이 지금 제가 보니까 459개 원청 사업장에 관한 것이고 17만 9000명의 노동자가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한 혼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노동자들이 [2026-10-16 15:42:45] 나경원 (추정): 제도권의 분쟁을 제기해서 거리에 투쟁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만듦으로써 없었던 [2026-10-16 15:42:58] 나경원 (추정): 그런 쟁의행위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중노위에 지금 제소되는 사건이 20%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 노조법 관련해서는 420건 정도입니다 [2026-10-16 15:43:01] 나경원 (추정): 420건 늘었습니다 [2026-10-16 15:43:21]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43:26] 안호영 (추정): 중노위원장님께 [2026-10-16 15:43:28] 안호영 (추정): 듣겠습니다 [2026-10-16 15:43:31] 안호영 (추정): 좀 전에 우리 [2026-10-16 15:43:33] 안호영 (추정):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2026-10-16 15:43:40] 안호영 (추정): 개정노조법 개정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026-10-16 15:43:47] 안호영 (추정): 저도 한번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됐죠 그렇습니다 [2026-10-16 15:43:52] 안호영 (추정): 그래서 사실 이 개정노조법 시행을 전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2026-10-16 15:43:54] 안호영 (추정):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2026-10-16 15:44:03] 안호영 (추정): 있다고 봅니다 교섭대란 춘투대란 아까 혼란을 넘어선 재난까지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요 [2026-10-16 15:44:06] 안호영 (추정): 저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 [2026-10-16 15:44:07] 안호영 (추정): 지금 여러 가지 [2026-10-16 15:44:15] 안호영 (추정): 실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말이 맞는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5:44:17] 안호영 (추정):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26-10-16 15:44:29] 안호영 (추정): 실제로 이번 개정노조법 적용 만들어진 취지는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2026-10-16 15:44:45] 안호영 (추정):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리에 가서 투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2026-10-16 15:44:57] 안호영 (추정): 어쨌든 현재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법 절차 내에서 제도 내에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군데가 예외지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5:45:05] 안호영 (추정): 물론 이게 약간의 기왕에 했던 것과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26-10-16 15:45:06] 안호영 (추정): 큰 틀에서 보면 [2026-10-16 15:45:15] 안호영 (추정): 그래도 혼란이 아니라 좀 안착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45:24] 안호영 (추정):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중노위가 사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중노위 자료에 따르면 [2026-10-16 15:45:36] 안호영 (추정):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건 631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저기서 200건이 취하가 돼 가지고 한 450건 정도가 아마 [2026-10-16 15:45:48] 안호영 (추정):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기 본 것처럼 결정된 게 3007건 그다음에 치아가 한 273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56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2026-10-16 15:45:55] 안호영 (추정): 보이는데요 취하된 것 자체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수치만 놓고 보면 [2026-10-16 15:45:57] 안호영 (추정): 이게 지금 어떤 [2026-10-16 15:46:07] 안호영 (추정): 적체라든가 혹은 혼란이라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46:11] 안호영 (추정): 그리고 또 언론이나 혹은 [2026-10-16 15:46:14] 안호영 (추정):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에는 [2026-10-16 15:46:21] 안호영 (추정):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간에 중노위 판결이 심판이 좀 들쑥날쑥하다 [2026-10-16 15:46:23] 안호영 (추정): 또 법이나 노동부 지침에 [2026-10-16 15:46:27] 안호영 (추정):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마는 [2026-10-16 15:46:29] 안호영 (추정): 제가 보면 [2026-10-16 15:46:32] 안호영 (추정): 지노위하고 중노위하고 판단이 [2026-10-16 15:46:41] 안호영 (추정): 지금 72건 정도가 동일한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한 90% 정도가 일치했습니다 90% 정도가 일치했습니까 [2026-10-16 15:46:42] 안호영 (추정): 그래서 [2026-10-16 15:46:47] 안호영 (추정): 그러면 실제로 이 판단 규정이 좀 [2026-10-16 15:46:49] 안호영 (추정): 중노위하고 지노위가 [2026-10-16 15:47:00] 안호영 (추정):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없어서 지노위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갇힐 줄은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갖다 씁니다 [2026-10-16 15:47:09] 안호영 (추정): 그리고 행정소송은 9월 23일 기준으로 15건인데 재심결정서를 보낸 49건 중에서 약 31%로 [2026-10-16 15:47:19] 안호영 (추정):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 전체 사건의 소송 제기율 29%하고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5:47:31] 안호영 (추정): 이 개정법 관련 사건만이 유독 이렇게 불복이 있어서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소송 제기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26-10-16 15:47:45] 안호영 (추정): 지금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실제 소요되는지 또 정말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 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2026-10-16 15:48:02] 안호영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혼란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이 너무 침소봉대한다 오히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시게 되면 안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5:48:03] 안호영 (추정):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6 15:48:20] 안호영 (추정): 실제로 그러면 교섭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노위에서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결정한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노동계나 노사가 얼마큼 그것을 나름대로 따르고 있는지 [2026-10-16 15:48:24] 안호영 (추정): 규범력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조금 볼까 하는데요 [2026-10-16 15:48:35] 안호영 (추정): 8월 28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가운데 151곳의 판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2026-10-16 15:48:42] 안호영 (추정): 그리고 하청노조와 교섭할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에서 108곳 약 77%가 [2026-10-16 15:48:49] 안호영 (추정): 교섭의 참여 대표와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2026-10-16 15:48:53] 안호영 (추정): 또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절차를 진행한 원청도 [2026-10-16 15:48:57] 안호영 (추정): 47곳이었다 이렇게 예 한 10% 정도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5:49:05] 안호영 (추정):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77% 정도가 [2026-10-16 15:49:09] 안호영 (추정): 촌중에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2026-10-16 15:49:13] 안호영 (추정): 그리고 또 만약에 교섭하는 과정에도 [2026-10-16 15:49:22] 안호영 (추정): 중노위가 조동전담위원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상당 정도 성과를 낸 곳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49:24] 안호영 (추정): 그렇다고 본다면 [2026-10-16 15:49:27] 안호영 (추정): 실제로 [2026-10-16 15:49:43] 안호영 (추정): 상당 정도 중노위가 이런 각종 교섭 사건에서 이런 사건에서 중노위의 결정들이 결정들을 따라서 혼란 현장의 혼란을 좀 이렇게 완화하고 안착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2026-10-16 15:49:52] 안호영 (추정):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조금만 더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더욱더 안차게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026-10-16 15:50:03] 안호영 (추정): 이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사건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노동계도 항의 방인을 만났습니다마는 [2026-10-16 15:50:20] 안호영 (추정): 교섭단이 분리에 관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판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접수되는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이 늘어난 것은 [2026-10-16 15:50:23] 안호영 (추정): 개정노동법 이전부터 있었던 [2026-10-16 15:50:26] 안호영 (추정): 부당노동행위라든가 1분만 더 [2026-10-16 15:50:29] 안호영 (추정): 쓰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든가 [2026-10-16 15:50:47] 안호영 (추정):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노위의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 중노위 사건이 작년 기준 한 31% 늘었는데 개정노조법에 관련돼서는 2.5%밖에 안 됩니다 [2026-10-16 15:50:57] 안호영 (추정): 개정노동법 관련돼서 2.5%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28 9% 전체 사건의 한 95% 정도는 일반 사건에 관련돼서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5:51:12] 안호영 (추정):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그런데 꼭 이것 보면 사건이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조사위원들이나 심판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크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서울지노위나 중노위 같은 데는 [2026-10-16 15:51:21] 안호영 (추정): 개정노조법만 하는 이런 데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렇게 부담이 중복되지를 않고요 지방에 있는 그런 [2026-10-16 15:51:35] 안호영 (추정): 과가 분리되지 않는 데서는 조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지노위 경기나 중노위 같은 데는 이것만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지연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2026-10-16 15:51:48] 안호영 (추정): 그래서 작년 12월에 50명이 늘었고 [2026-10-16 15:51:50] 안호영 (추정): 수시집계 내년에 [2026-10-16 15:51:53] 안호영 (추정): 정규직제 51명이 늘었습니다 [2026-10-16 15:52:00] 안호영 (추정):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는 그래도 최소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16 15:52:03] 안호영 (추정): 기재부가 그것밖에 인정 안 해 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26-10-16 15:52:10] 안호영 (추정): 아시다 예산이나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2026-10-16 15:52:15] 안호영 (추정): 저 위에 있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저희들 사정을 우리는 잘 안 들어 줍니다 [2026-10-16 15:52:20] 안호영 (추정): 이거 많이 도와주십시오 [2026-10-16 15:52:26] 안호영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15:52:33]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52:39] 이철규 (추정):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2026-10-16 15:52:41] 이철규 (추정):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2026-10-16 15:52:47] 이철규 (추정): 김지영 경사노위의 위원장님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2026-10-16 15:52:50] 이철규 (추정): 두 분께 질의하고자 하니까 좀 [2026-10-16 15:52:51] 이철규 (추정):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52:54] 이철규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5:52:57] 이철규 (추정): 우선 이재명 정부는 [2026-10-16 15:53:04] 이철규 (추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국정과제를 [2026-10-16 15:53:05] 이철규 (추정): 채택하고 [2026-10-16 15:53:06] 이철규 (추정): 지금 [2026-10-16 15:53:08] 이철규 (추정):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6 15:53:11] 이철규 (추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2026-10-16 15:53:14] 이철규 (추정): 임박했지요 위원장님 [2026-10-16 15:53:15] 이철규 (추정): 저희 [2026-10-16 15:53:25] 이철규 (추정): 아까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두 분께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15:53:27] 이철규 (추정): 그런데 이 제도가 [2026-10-16 15:53:41] 이철규 (추정): 과연 우리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될지 아니면 그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2026-10-16 15:53:45] 이철규 (추정): 아니면 또 일자리를 줄이게 될지 여기에 대한 [2026-10-16 15:53:47] 이철규 (추정): 연구가 좀 있었습니까 [2026-10-16 15:53:55] 이철규 (추정): 저희가 아직은 이게 사회적 대화 의제화 배지는 하고 있어서요 이걸 [2026-10-16 15:53:57] 이철규 (추정): 고용노동부가 [2026-10-16 15:54:03] 이철규 (추정):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해 6월 달에 말이지요 이것을 추진한다 하면서 6월 달에 [2026-10-16 15:54:14] 이철규 (추정):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 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나 들으신 적 있나요 두 분 [2026-10-16 15:54:19] 이철규 (추정): 제가 아직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우리 최저임금위원장님 저도 [2026-10-16 15:54:21] 이철규 (추정):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으셨어요 [2026-10-16 15:54:25] 이철규 (추정): 굉장히 중요한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6 15:54:29] 이철규 (추정):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 또 특히나 [2026-10-16 15:54:34] 이철규 (추정): 노동연구원이 이런 소규모 [2026-10-16 15:54:36] 이철규 (추정):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2026-10-16 15:54:37] 이철규 (추정): 이런 [2026-10-16 15:54:40] 이철규 (추정):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그 결과물을 [2026-10-16 15:54:41] 이철규 (추정): 보셔야지 [2026-10-16 15:54:44] 이철규 (추정): 우리가 이 정책의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2026-10-16 15:54:47] 이철규 (추정): 김주영 위원장님 [2026-10-16 15:54:49] 이철규 (추정): 보니까 [2026-10-16 15:54:51] 이철규 (추정): 우리 경사노위의 [2026-10-16 15:55:00] 이철규 (추정): 소상공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2026-10-16 15:55:10] 이철규 (추정): 고충이라든가 또 정책적 대안 또 대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 이렇게 소상공인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2026-10-16 15:55:15] 이철규 (추정):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거나 또는 대화를 해 보신 적 있나요 [2026-10-16 15:55:19] 이철규 (추정): 소상공인위원회는 저희 계층별 위원회로 [2026-10-16 15:55:28] 이철규 (추정): 최근에 출범을 해서 3기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날 구성만 계속하고 그들을 정부가 [2026-10-16 15:55:34] 이철규 (추정):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5:55:51] 이철규 (추정): 고용노동부가 집계에는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2024년 것을 제출받았는데 전체 210만 개 정도 되는 사업체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132만 개가 넘습니다 [2026-10-16 15:55:52] 이철규 (추정): 63% 가까이가 [2026-10-16 15:55:57] 이철규 (추정): 5인 미만의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2026-10-16 15:56:00] 이철규 (추정): 이 사람들은 [2026-10-16 15:56:08] 이철규 (추정): 5인이 넘어서는 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어디 소기업이지만 기업의 형태를 갖춘 [2026-10-16 15:56:09] 이철규 (추정): 이런 사업장과는 [2026-10-16 15:56:15] 이철규 (추정): 고용 형태라든가 노동의 조건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2026-10-16 15:56:16] 이철규 (추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6 15:56:21] 이철규 (추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조건을 [2026-10-16 15:56:37] 이철규 (추정):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의에 부합하고 이제 평등한 사회냐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준지방과 더운 지방 사람의 의복이 다르고 어른과 어린이의 청소년의 복장이 다르듯이 [2026-10-16 15:56:41] 이철규 (추정): 노동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26-10-16 15:56:44] 이철규 (추정): 평등이라는 가치만을 가지고 [2026-10-16 15:56:57] 이철규 (추정): 접목하려고 할 때 교각살우에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57:03] 이철규 (추정): 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2026-10-16 15:57:05] 이철규 (추정): 이런 [2026-10-16 15:57:11] 이철규 (추정): 적용 확대가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것이 적용이 확대된다면 [2026-10-16 15:57:19] 이철규 (추정):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불안정해진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 매일 나가서 일했는데 [2026-10-16 15:57:29] 이철규 (추정): 주 15시간 이내에 이게 짧은 시간에 끊어서 일하는 알바 형태의 일자리로 [2026-10-16 15:57:30] 이철규 (추정): 전환될 수밖에 [2026-10-16 15:57:31] 이철규 (추정): 없게 됩니다 [2026-10-16 15:57:34] 이철규 (추정): 또한 우리 최저임금위원장님 계시잖아요 [2026-10-16 15:57:48] 이철규 (추정): 우리 금년에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면서 1만 700원 하셨지요 예 지난해에는 1만 320원이었나요 그런데 올해가 1만 320만 1300이 이것 작년에 결정한 거지요 [2026-10-16 15:57:50] 이철규 (추정): 그런데 1만 700원 나실 때 [2026-10-16 15:57:52] 이철규 (추정): 5인 미만 사업장 [2026-10-16 15:58:00] 이철규 (추정):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500만 사업장도 [2026-10-16 15:58:02] 이철규 (추정): 그것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2026-10-16 15:58:10] 이철규 (추정): 주휴수당 그다음에 휴일수당 또 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상 등이 모든 게 다 적용될 때를 [2026-10-16 15:58:20] 이철규 (추정): 가정해 가지고 1만 700원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고용체제 또는 급여 체제를 가지고 정하신 겁니까 [2026-10-16 15:58:21] 이철규 (추정): 저희 최저임금법은 [2026-10-16 15:58:39] 이철규 (추정): 2000년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법 개정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법령이고요 [2026-10-16 15:58:44] 이철규 (추정): 그리고 주휴수당은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고려해서요 [2026-10-16 15:59:05] 이철규 (추정): 저희가 이제 어차피 월 환산액을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정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항상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러면 시간에 야간근무수당 같은 것 다 고려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소규모 이게 식당이라든가 [2026-10-16 15:59:07] 이철규 (추정): 커피숍 또는 숙박업소 이런 [2026-10-16 15:59:21] 이철규 (추정):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근무 형태는 기존에 소위 말하는 제조업 형태 이런 직장과는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갔을 때 과연 [2026-10-16 15:59:21] 이철규 (추정): 보수 [2026-10-16 15:59:26] 이철규 (추정): 그런 게 이 수당을 다 주고 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2026-10-16 15:59:28] 이철규 (추정):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59:31] 이철규 (추정):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2026-10-16 15:59:38] 이철규 (추정):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도 고려가 돼야 되고 [2026-10-16 15:59:42] 이철규 (추정): 또 노동의 생산성도 고려가 돼야 될 텐데 [2026-10-16 15:59:43] 이철규 (추정): 이런 것들이 [2026-10-16 15:59:58] 이철규 (추정): 반영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기업이 노동생상선을 고려해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게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장관께 요구한 것처럼 [2026-10-16 15:59:59] 이철규 (추정): 법정별로 [2026-10-16 16:00:38] 이철규 (추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우려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6:01:12] 이철규 (추정):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6 16:01:17]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01:20] 이철규 (추정):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01:26] 이건태 (추정): 노동정책실장님하고 서울지방노동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6:01:33] 이건태 (추정): 서울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노동정책실장님은 [2026-10-16 16:01:40] 이건태 (추정): 서울청장님 앞자리로 언제 앉아 있어요 제가 볼 수 있도록 [2026-10-16 16:01:46] 이건태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6:01:51] 이건태 (추정): 노동권이 발전하는 동안 [2026-10-16 16:01:54] 이건태 (추정): 무려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2026-10-16 16:01:59] 이건태 (추정): 환경공무관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2026-10-16 16:02:03] 이건태 (추정): 반인권적 차별적 징계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10-16 16:02:07] 이건태 (추정): 영등포구 환경공무원이 [2026-10-16 16:02:09] 이건태 (추정): 작업 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2026-10-16 16:02:14] 이건태 (추정):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둥 다소 오래 있었어요 [2026-10-16 16:02:22] 이건태 (추정): 또 폭우를 표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쉬다가 다소 오래 있었습니다 이게 적발을 했더니 [2026-10-16 16:02:28] 이건태 (추정): 그전에도 한 세 차례 돼 있어서 네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 번 적발이 있었고 [2026-10-16 16:02:33] 이건태 (추정): 또 징계가 논의된 중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발 횟수로서는 두 번이고 [2026-10-16 16:02:35] 이건태 (추정): 그런 위기 [2026-10-16 16:02:39] 이건태 (추정): 근무 이탈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인데 [2026-10-16 16:02:42] 이건태 (추정): 어쨌든 이것으로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2026-10-16 16:02:47] 이건태 (추정): 이 환경고무관 징계처분 [2026-10-16 16:02:49] 이건태 (추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6-10-16 16:02:52] 이건태 (추정): 근무지 모자이탈의 경우에 [2026-10-16 16:02:53] 이건태 (추정): 정직해고 [2026-10-16 16:02:57] 이건태 (추정): 징계 양정이 딱 징계 종류가 2개입니다 [2026-10-16 16:03:04] 이건태 (추정):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보면 경고 견책 감봉 [2026-10-16 16:03:08] 이건태 (추정): 이런 단계 없이 정직 해고 2개뿐인 거지요 [2026-10-16 16:03:16] 이건태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지노위가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26-10-16 16:03:21] 이건태 (추정): 서울지노위는 [2026-10-16 16:03:25] 이건태 (추정): 징계양정의 반인권 [2026-10-16 16:03:27] 이건태 (추정): 측면 [2026-10-16 16:03:29] 이건태 (추정): 그다음에 차별적인 측면을 [2026-10-16 16:03:33] 이건태 (추정):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6-10-16 16:03:36] 이건태 (추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26-10-16 16:03:41] 이건태 (추정):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이익으로 판정했습니다 [2026-10-16 16:03:51] 이건태 (추정): 중노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중노위에서 정말 제대로 판정을 했어요 중노위에서 판정서를 제가 해당 부분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04:05] 이건태 (추정): 이 사건 해고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양정 기준이 객관적 타당성과 양정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2026-10-16 16:04:08] 이건태 (추정): 이 사건 구청의 징계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오직 [2026-10-16 16:04:27] 이건태 (추정): 경고 정직 해고 세 가지로만 극단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기준이 30년 이상 적용되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법적 가치관의 변화와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시대적 사회적 발전 흐름을 [2026-10-16 16:04:29] 이건태 (추정):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계적 결함으로 보인다 [2026-10-16 16:04:41] 이건태 (추정): 30년 전에 징계규정을 변화 없이 고소하는 것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분상 배려 수준을 과거 상태로 정체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2026-10-16 16:04:51] 이건태 (추정): 이 직군에 지나치게 경직되고 가혹한 징계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구조적 집단적 차별 요소로 보인다 [2026-10-16 16:04:55] 이건태 (추정): 노동정책실장님 서울지방노동청장님 [2026-10-16 16:05:02] 이건태 (추정): 이런 증거규정을 환경공모관들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6:05:06] 이건태 (추정):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2026-10-16 16:05:08] 이건태 (추정): 서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05:09] 이건태 (추정): 짧게 [2026-10-16 16:05:12] 이건태 (추정): 충분히 살펴서 그렇게 [2026-10-16 16:05:14] 이건태 (추정):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생각합니다 [2026-10-16 16:05:21] 이건태 (추정):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규정이 영등포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6-10-16 16:05:24] 이건태 (추정): 신문 과정에서 구청 측의 변명을 살펴보면 [2026-10-16 16:05:39] 이건태 (추정): 이렇습니다 이 규칙은 30년 이상 서울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고 개정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구청은 중노위의 판정이 불복해 가지고 지난 9월 2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026-10-16 16:05:48] 이건태 (추정): 본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 기초자치단체 109개의 근무지 이탈 징계규정을 확인했더니 결과는 참담합니다 [2026-10-16 16:06:01] 이건태 (추정):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 25개 자치구 전체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100% 모두 영등포구청과 똑같은 30년 전 판박이 독소 규정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6 16:06:07] 이건태 (추정): 전국 109개 지자체 중 공무직 규정이나 단체협약을 준용한 [2026-10-16 16:06:10] 이건태 (추정): 중개규정을 둔 지자체는 37개에 불과했습니다 [2026-10-16 16:06:22] 이건태 (추정): 노동정책실장님과 그리고 배석한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왜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런 반헌법적 반인권적 [2026-10-16 16:06:27] 이건태 (추정): 차벌적 규정이 전국 지자체에서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2026-10-16 16:06:42] 이건태 (추정):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만 해 놓고 정작 기관마다 제각각인 인사 복무 징계규정을 통합 관리하고 차별을 시정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10-16 16:06:49] 이건태 (추정): 지난달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2026-10-16 16:07:01] 이건태 (추정): 공무직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동부차관이고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연구 총괄하는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2026-10-16 16:07:07] 이건태 (추정): 고용노동부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책실장님이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6 16:07:08] 이건태 (추정): 그러면 잘됐습니다 [2026-10-16 16:07:11] 이건태 (추정): 문제를 아셨지요 [2026-10-16 16:07:18] 이건태 (추정): 환경고무관들이 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징계규정에 의해서 [2026-10-16 16:07:19] 이건태 (추정): 해고의 [2026-10-16 16:07:23] 이건태 (추정): 나락에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6-10-16 16:07:26] 이건태 (추정): 가혹하지요 [2026-10-16 16:07:28]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6 16:07:29] 이건태 (추정): 두 분이 [2026-10-16 16:07:34] 이건태 (추정): 한 분은 정책을 한 분은 단속을 맡고 계시니까 [2026-10-16 16:07:38] 이건태 (추정): 저는 이 규정이 지금 살아서 [2026-10-16 16:07:44] 이건태 (추정): 환경고무관들의 목을 틀어쥐고 숨을 못 쉬게 하는 [2026-10-16 16:07:45] 이건태 (추정):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2026-10-16 16:07:49] 이건태 (추정): 전부 이것을 개정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6:07:51] 이건태 (추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07:55] 이건태 (추정):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2026-10-16 16:08:11] 이건태 (추정): 보통보다 훨씬 엄격한 차별적인 징계규정이 공무직 노동자들한테 적용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새로 사료됩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2026-10-16 16:08:29] 이건태 (추정): 이제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됐고 공무직위원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청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지방청장님들 [2026-10-16 16:08:40] 이건태 (추정): 관할 소관에서 이런 규정이 지금도 살아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서울청장님 대답해 주세요 [2026-10-16 16:08:42] 이건태 (추정):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6 16:08:47] 이건태 (추정): 중앙노동위원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026-10-16 16:08:49] 이건태 (추정):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 [2026-10-16 16:09:01] 이건태 (추정):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지적한 것은 아주 잘된 거고 법원에서도 아마 중노위 결정이 유지되지 않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09:14]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이창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님 [2026-10-16 16:09:20] 이헌승 (추정): 부산노동청장입니다 [2026-10-16 16:09:29] 이헌승 (추정): 부산진구을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뭐 질의하는 거 아시죠 국제신문 임금체 관련해서 [2026-10-16 16:09:39]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 임금체불 문제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노동부장관께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임금체불 사태를 [2026-10-16 16:09:43] 이헌승 (추정):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6-10-16 16:09:52]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이 우리 부산지방노동청 관할이죠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우리 [2026-10-16 16:10:10] 이헌승 (추정): 노동청에서 직접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임금체불 관련해서 저희 청에 들어온 사건이 이때까지 63건이 있었습니다 63건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독관 과장 청장이 국제신문 관련해서 노조도 만나고 [2026-10-16 16:10:31] 이헌승 (추정): 근로자도 만나고 그리고 사업주도 만났지만 단지 대주주는 애 만나지 못한 사정이었고 다음 주경에 아마 만날 대주주를 만나서 요청은 했는데 이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제도 안 했습니까 못 만났었고 [2026-10-16 16:10:34] 이헌승 (추정): 다음 주는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2026-10-16 16:10:50] 이헌승 (추정): 43건의 진정고발이 접수되었고 63건 63건입니까 예 그중에 16건이 기소됐습니까 19건이 기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좀 틀리는데 그중에 기소 처리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2026-10-16 16:10:51] 이헌승 (추정): 그간의 [2026-10-16 16:11:04] 이헌승 (추정): 추후로 보면 국제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로 계신 분은 2018년까지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분들이 대표이사를 [2026-10-16 16:11:16] 이헌승 (추정): 단독으로 막거나 또는 공동으로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그 당시의 대표이사로 있던 분들이 그 기속이 되었었습니다 기소 처리된 설은 네 분 맞습니까 [2026-10-16 16:11:18] 이헌승 (추정):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16 16:11:30]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포함해 가지고 대표가 다섯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대표들 중에는 [2026-10-16 16:11:34] 이헌승 (추정): 미등기 사장도 있고 또 농인선은 신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26-10-16 16:11:37] 이헌승 (추정): 임명 후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2026-10-16 16:11:45] 이헌승 (추정): 대주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영 정상화 책임을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6-10-16 16:11:53] 이헌승 (추정): 21년부터 기업회생 철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인 인감을 서울에 있는 능위선으로 가져가서 [2026-10-16 16:11:58]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대위문서를 질의를 해 봤습니다 [2026-10-16 16:12:07] 이헌승 (추정): 계약서를 부산에서 그 우편으로 농인선으로 발송을 하면 거기서 날인해서 다시 두 자리에 있는 국제심으로 해소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2026-10-16 16:12:10] 이헌승 (추정):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2026-10-16 16:12:16] 이헌승 (추정): 전임 사장이 2024년 농인선원을 방문해 가지고 보호할 당시에 [2026-10-16 16:12:22] 이헌승 (추정): 대표이사 직인을 국제신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2026-10-16 16:12:29] 이헌승 (추정): 청장님 법인 인감 및 통장 도장을 능인 성원이 보관하면서 날인하는 행위는 [2026-10-16 16:12:42] 이헌승 (추정): 명백하게 직접 경영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에 대한 임금 처벌 책임 역시 능인선언과 [2026-10-16 16:12:44] 이헌승 (추정): 원장님 지광선임에게 물어야 합니다 [2026-10-16 16:12:46] 이헌승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6 16:12:47] 이헌승 (추정): 대표는 [2026-10-16 16:12:48] 이헌승 (추정): 대주전은 [2026-10-16 16:12:52] 이헌승 (추정): 조사하지 못하고 대표 대신에 [2026-10-16 16:12:59] 이헌승 (추정): 권한도 없는 위임받은 회계책임자 조사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2026-10-16 16:13:05] 이헌승 (추정): 지광선임 측근이 능인청법원 인사는 24년 9월 당시에 [2026-10-16 16:13:09]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 대표이사에게 메일을 보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16 16:13:15] 이헌승 (추정): 추석 전에 자금상환 노조위원장과의 면담회의로 안체협약 및 임금협약사항 [2026-10-16 16:13:18] 이헌승 (추정): 경영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2026-10-16 16:13:34] 이헌승 (추정): 또한 24년 5월 기강선임의 측근은 국제신문 간부에게 메일로 신문 부서를 간부하고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하고 공휴일자 신문휴관 그리고 신문사 건물 임대료 축소 방안 등에 대해서 [2026-10-16 16:13:38] 이헌승 (추정):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있습니다 [2026-10-16 16:13:45] 이헌승 (추정): 이것이야말로 농인선을 비롯한 계주주가 국제신문 경영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2026-10-16 16:13:57] 이헌승 (추정): 부산노동청이 대주주에게 임금체불 책임을 따졌어야 하는데 다섯 차례나 요청을 했다고 그러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맞다고 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2026-10-16 16:13:59] 이헌승 (추정): 만나려고 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6:14:14] 이헌승 (추정):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 일단 청에서는 현재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체불을 빨리 확정하고 그것이 기업회생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2026-10-16 16:14:15] 이헌승 (추정): 썼습니다 [2026-10-16 16:14:18] 이헌승 (추정): 늘어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2026-10-16 16:14:26] 이헌승 (추정): 현재까지 도산 대지급금을 받고 행정종결을 한 사례가 22건인데 29명이 [2026-10-16 16:14:28] 이헌승 (추정):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6-10-16 16:14:29] 이헌승 (추정): 얼마나 [2026-10-16 16:14:35] 이헌승 (추정): 필요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들 역시도 퇴직 직전 3년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2026-10-16 16:14:40] 이헌승 (추정): 1000만 원 한도로 받았고요 밀린 임금은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6-10-16 16:14:49] 이헌승 (추정): 아시다시피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체불임금이 87억 원 작년 8회 올해 102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16 16:15:01] 이헌승 (추정): 오죽 답답했으면 임직원들이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을 채권으로 해 가지고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매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6 16:15:03] 이헌승 (추정): 대주주는 지금 회생 경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6:15:11] 이헌승 (추정): 원래 지난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관계인 집회도 대주주 측의 반대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6:15:21] 이헌승 (추정): 임금과 퇴직 체불은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 가지고 노동자와 147명의 임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안이고 [2026-10-16 16:15:23] 이헌승 (추정): 지역 언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2026-10-16 16:15:28] 이헌승 (추정): 국제신문에 우리 부산의 영향력 아시지요 부산지법하고 같이 상두마차 아닙니까 [2026-10-16 16:15:34] 이헌승 (추정): 지역 언론이 무너지면 지역 여론의 다양성도 함께 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6 16:15:39] 이헌승 (추정): 회생 절차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고요 대주주의 [2026-10-16 16:15:46] 이헌승 (추정): 대주주의 책임 자세를 우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6 16:15:54] 이헌승 (추정): 이미 장관께서도 실질적 지배를 가진 쪽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에서 [2026-10-16 16:16:04] 이헌승 (추정):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대주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다음 주쯤 면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6 16:16:13] 이헌승 (추정): 저희들이 다다음 주 26인인가 27일 날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선임께서 출두를 하셔야 되는데 [2026-10-16 16:16:16] 이헌승 (추정): 다음 면담을 잘하셔 가지고 [2026-10-16 16:16:22] 이헌승 (추정): 출두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6 16:16:35] 이헌승 (추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체불 정산에 집중하는 한편 대주주의 경영관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16:37] 이헌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17:08] 이헌승 (추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17:13]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17:19] 이용우 (추정): 대전청장님하고요 [2026-10-16 16:17:20] 이용우 (추정): 부산청장님하고 [2026-10-16 16:17:23] 이용우 (추정): 경기청장님 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6:17:28] 이용우 (추정): 이원욱 실장님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6 16:17:48]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2026-10-16 16:18:03]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 155건의 사용자 판단 신청과 관련해서 140건이 사용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권한을 행사하고 하청 사업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에 깊숙이 관여했는데 [2026-10-16 16:18:08] 이용우 (추정): 그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 져 왔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6:18:09] 이용우 (추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16 16:18:14] 이용우 (추정):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6:18:22] 이용우 (추정): 것처럼 격렬한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6-10-16 16:18:34]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이 이런 노란봉투법 안착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라고 하는 수고를 직접 도맡아서 좀 하셨고 한 3~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안착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2026-10-16 16:18:38] 이용우 (추정): 그런데 뒤에 묻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6 16:18:40] 이용우 (추정):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6 16:18:41] 이용우 (추정): 대전청장님 [2026-10-16 16:18:50] 이용우 (추정): 현대제철 사정 알고 계시지요 대전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인정됐고 노동부도 [2026-10-16 16:18:54] 이용우 (추정): 직접고용해라 시정지시했는데 불응하니까 과태료까지 처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18:58] 이용우 (추정): 또 불법파견 형사벌로 기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19:05] 이용우 (추정): 그런데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원 하청 교섭은 사용자로 노동위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6 16:19:06] 이용우 (추정): 수십 차례 [2026-10-16 16:19:08] 이용우 (추정):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6:19:10] 이용우 (추정): 이런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6 16:19:12] 이용우 (추정): 적절한가요 [2026-10-16 16:19:19] 이용우 (추정):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절하다고요 부적절하게 보고 있고요 이것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요 [2026-10-16 16:19:30] 이용우 (추정):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안전 의제만 부섭하겠다 또 하청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교섭을 고발할 만한 정당한 이유인가요 [2026-10-16 16:19:33] 이용우 (추정):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까 [2026-10-16 16:19:39] 이용우 (추정):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6 16:19:45] 이용우 (추정): 그래서 중노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는데 세 차례 다 불참을 합니다 [2026-10-16 16:19:54]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나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기 입장들 피력하면 되는데 조정 자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0:01] 이용우 (추정):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용자성도 거부하고 있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교섭을 수십 차례 해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0:08] 이용우 (추정):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청장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16 16:20:09] 이용우 (추정): 하나오션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6:20:23] 이용우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노조법에서 사용자성 다 인정됐고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위에서 판정 법원에서도 판정 또 노란봉투법 들어와서 시행됐어도 또 마찬가지 판단들이 죽 [2026-10-16 16:20:24] 이용우 (추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6:20:32] 이용우 (추정): 그런데 지금 교섭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교섭은 지금 저번에 1차였고 어제 2차 교섭을 했었습니다 하청하고 [2026-10-16 16:20:40] 이용우 (추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중조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의견 접근까지는 [2026-10-16 16:20:53] 이용우 (추정): 안 이루어졌지만 일단 특별법 지금 고공농성 중이지요 고국농성 중이지만 엘리브 부산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장 구노조법 노란봉투법 시행돼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2026-10-16 16:21:01] 이용우 (추정): 고궁농성까지 가도록 놔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나오션 [2026-10-16 16:21:07] 이용우 (추정): 34건의 중처법 시행 이후에 조선업 중대재해가 있었는데요 [2026-10-16 16:21:09] 이용우 (추정): 약 70% 가까이가 [2026-10-16 16:21:11] 이용우 (추정): 부산청 관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6:21:20] 이용우 (추정): 그중에 최고가 하나오션 8건입니다 올해는 하나오션 자회사에서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26-10-16 16:21:25] 이용우 (추정):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에 원 하청 교섭을 통해서 [2026-10-16 16:21:28] 이용우 (추정):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6-10-16 16:21:33] 이용우 (추정): 잘 챙기셔야 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청장님 [2026-10-16 16:21:39] 이용우 (추정): 네이버 본사와 자회사 간의 교섭 난항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21:51] 이용우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안전 근무환경 복리후생 성과급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상 네이버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21:53]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 원하청 [2026-10-16 16:22:07] 이용우 (추정): 노란봉투법은 원 하청 관계 도급 수급 관계 이외에도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지배력 있으면 인정되는 거지요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상 가능합니다 경기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네이버 사안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2026-10-16 16:22:15] 이용우 (추정): 일단은 경기지노위에 사건이 접수가 돼서 경기지노위에 경기청에서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2026-10-16 16:22:18] 이용우 (추정): 경기청에서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16 16:22:33] 이용우 (추정): 16개의 네이버 계열사에서 연간 150번의 개별교섭 1000시간 교섭시간이 소요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네이버 본사에서 예를 들면 5.3% 타결하면 계열사 5.3% 통일 타결 [2026-10-16 16:22:35] 이용우 (추정):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도 안 좋아요 [2026-10-16 16:22:41] 이용우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같이 교섭을 해서 일거에 사결하고 해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2026-10-16 16:22:42] 이용우 (추정): 챙기셔야겠지요 [2026-10-16 16:22:44] 이용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6:22:51] 이용우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대제차와 청노동자들 수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2026-10-16 16:22:52] 이용우 (추정): 자살 생각 [2026-10-16 16:22:58] 이용우 (추정): 20%에도 하청노동자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6-10-16 16:22:59] 이용우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6-10-16 16:23:00] 이용우 (추정): 22년에 [2026-10-16 16:23:08] 이용우 (추정): 저렇게 쇠창살 감옥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노동자들 이제 지상과목이 아니고 하늘과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3:09] 이용우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6:23:12] 이용우 (추정): 네이버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2026-10-16 16:23:15] 이용우 (추정): 이런 고통 생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6-10-16 16:23:21] 이용우 (추정): 전체 청장님 비청장님들 이 노란봉투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26-10-16 16:23:26] 이용우 (추정):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가장 취약 노동계층이 있는 분들이 [2026-10-16 16:23:29] 이용우 (추정): 사각지대에 놓여서 [2026-10-16 16:23:32] 이용우 (추정): 삶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2026-10-16 16:23:35] 이용우 (추정): 있다 생각으로 사안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6:23:38] 이용우 (추정): 청장님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16 16:23:56] 이용우 (추정): 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6:24:05]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 원 하청 교섭에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24:12] 이용우 (추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양대 노총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중노위원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24:18] 이용우 (추정):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자율교섭주의자입니다 해지론자시지요 워낙 적어도 [2026-10-16 16:24:29] 이용우 (추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 하청 교섭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어느 청 교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원 하청 교섭하고는 [2026-10-16 16:24:39] 이용우 (추정): 매우 친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적어도 원 하청 교섭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6:24:40] 이용우 (추정): 해숙로는 [2026-10-16 16:24:45] 이용우 (추정):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다수인가요 [2026-10-16 16:25:00] 이용우 (추정): 글쎄요 다수로 보기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과거 중노위는 판정을 할 때 개별 하청업체 내에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판정들이 중노위의 기본적인 판정이었지요 예 그 당시 지금은 좀 다르지요 [2026-10-16 16:25:08] 이용우 (추정):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법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때 노조법 2조가 개정되고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른 게 [2026-10-16 16:25:12] 이용우 (추정):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2026-10-16 16:25:18] 이용우 (추정):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그렇게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026-10-16 16:25:24] 이용우 (추정): 교섭단위 분리가 하청 단위로 했는데 상급단체가 다르다고 [2026-10-16 16:25:40] 이용우 (추정):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사항이 과연 그것만이 판단해야 되는 건가 사방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5:45] 이용우 (추정): 게 없는데 국무위원장님의 입장은 달라진 것 같네요 그렇게 [2026-10-16 16:25:47] 이용우 (추정): 말씀하시면 감수하겠습니다 [2026-10-16 16:26:11] 이용우 (추정): 위원장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재난 전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동과 애초에 꽤 했던 방향으로 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 교섭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노동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26:29] 이용우 (추정): 하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마련할 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결국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시행령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행령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6:34] 이용우 (추정):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26:38] 이용우 (추정):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26:41] 서왕진 (추정): 부산고용노동청장님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6:26:45]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노동정책실장님도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26:47] 서왕진 (추정): 부산노동청장입니다 [2026-10-16 16:26:50] 서왕진 (추정): 청장님 [2026-10-16 16:26:55] 서왕진 (추정):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 지속 업무는 [2026-10-16 16:27:00] 서왕진 (추정):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올해부터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27:09] 서왕진 (추정): 발전설비 정비 업무는 발전소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상시 지속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27:12] 서왕진 (추정):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2026-10-16 16:27:16] 서왕진 (추정): 최근 5년 단기노무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 [2026-10-16 16:27:18] 서왕진 (추정): 공기업인 한전KPS가 [2026-10-16 16:27:32] 서왕진 (추정): 부산청 관내 사업장에서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이라는 꼼수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2026-10-16 16:27:33] 서왕진 (추정): 한전KPS는 그동안 [2026-10-16 16:27:53] 서왕진 (추정): 발전 정비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를 통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파견을 판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방식이 문제가 되죠 한청은 한전KPS는 [2026-10-16 16:27:58] 서왕진 (추정): 쪼개기 계약이라는 새로운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하청 노동자들의 자리를 [2026-10-16 16:28:08] 서왕진 (추정): 단기노무직으로 바꿔 채운 것입니다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인력 운영입니다 [2026-10-16 16:28:13] 서왕진 (추정): 한전KPS의 쪼개기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2026-10-16 16:28:23] 서왕진 (추정): 2022년에 728명이던 발전정비 하청노동자는 올해 574명으로 21%가 줄었습니다 [2026-10-16 16:28:33] 서왕진 (추정): 반면에 같은 2022년 260명이던 단기노무직이 올해 9월 현재 789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10-16 16:28:36] 서왕진 (추정): 불법파견 하천노동자 자리를 [2026-10-16 16:28:39] 서왕진 (추정): 단기 노무직으로 상당히 채운 것입니다 청장님 [2026-10-16 16:28:50] 서왕진 (추정): 단기 논문직은 9개월 즉 270일 미만으로 그렇게만 필요한 업무를 즉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닌 경우만 쓰는 고용 형태가 맞지요 [2026-10-16 16:28:54] 서왕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KPS의 경우에 [2026-10-16 16:29:10] 서왕진 (추정): 그동안은 하청 형태지만 상시 지속 업무를 해 오던 정비를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 상시 지속 업무가 일시 간헐적 업무가 된 것처럼 바꿔서 단기 노무직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청장님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26-10-16 16:29:17] 서왕진 (추정): 상시 업무를 이렇게 단기 노무직으로 돌린 이런 인력 운용 노동청이 지도 점검해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저희도 [2026-10-16 16:29:22] 서왕진 (추정):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잠깐만요 제가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지요 [2026-10-16 16:29:29] 서왕진 (추정):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전KPS는 상시 정비업무를 270일 미만 계약으로 쪼개고 [2026-10-16 16:29:30] 서왕진 (추정): 계약이 끝나면 [2026-10-16 16:29:33] 서왕진 (추정): 같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해 왔습니다 [2026-10-16 16:29:37] 서왕진 (추정): 일은 계속되는데 계약만 끊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자 [2026-10-16 16:29:42] 서왕진 (추정):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편법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2026-10-16 16:29:49] 서왕진 (추정): 이렇게 계약을 이어붙여서 합산 근무일수가 271을 넘긴 노동자가 68명입니다 [2026-10-16 16:29:55] 서왕진 (추정): 가장 오래일한 기계정비 노동자들은 238일을 일하고 [2026-10-16 16:29:59] 서왕진 (추정): 39일 만에 다시 채용돼서 264회를 더 일했습니다 [2026-10-16 16:30:01] 서왕진 (추정): 계약 형식은 두 번이지만 [2026-10-16 16:30:06] 서왕진 (추정):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502를 일한 셈입니다 [2026-10-16 16:30:12] 서왕진 (추정): 정부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심사 기준이 있지요 [2026-10-16 16:30:27] 서왕진 (추정):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쪼개서 반복 채용하는 것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전KPS가 보여 준 이 사례는 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가 아닙니까 정부 지침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6:30:37] 서왕진 (추정): 한전KPSA 단기노무원 채용행위는 쪼개계약 꼼수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소위 채용 매뉴얼 초기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6:30:41] 서왕진 (추정): 한전KPS가 가지고 있는 단기 논문 채용 매뉴얼이 있는데요 [2026-10-16 16:30:48] 서왕진 (추정): 여기에 보면 같은 노동자가 270일을 넘게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26-10-16 16:30:57] 서왕진 (추정): 그리고 계약 사이에 최소 90일 공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연속 근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도록 매뉴얼에는 돼 있습니다 [2026-10-16 16:31:00]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 매뉴얼에 또 다른 조항을 보면 [2026-10-16 16:31:09] 서왕진 (추정):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영일로 돌려서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소위 초기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16 16:31:15] 서왕진 (추정): 즉 무엇인가 하면 270일 계약으로 잘라서 쪼개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2026-10-16 16:31:19] 서왕진 (추정): 그나마 규정으로 있던 90일 공백 규정마저 피해 갈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26-10-16 16:31:24] 서왕진 (추정): 이 조항이 어떻게 실제로 쓰였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6:31:27] 서왕진 (추정): 노동자 A는 [2026-10-16 16:31:35] 서왕진 (추정): 하청업자에서 그동안 8년간 발전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단기 노무직이 됐습니다 [2026-10-16 16:31:35] 서왕진 (추정): 그 뒤에 [2026-10-16 16:31:37] 서왕진 (추정): 계약이 끝날 때마다 [2026-10-16 16:31:40] 서왕진 (추정): 가 업체에서 한 달씩 일하고 [2026-10-16 16:31:43] 서왕진 (추정): 다시 KPACS에 돌아가기를 세 번 반복했습니다 [2026-10-16 16:31:50] 서왕진 (추정): 3년 3개월 동안 한전KPS 일한 날이 1012일입니다 [2026-10-16 16:31:55] 서왕진 (추정): 그림에 있는 노동자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6 16:32:06] 서왕진 (추정): 쪼개기 계약과 초기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은 271일마다 [2026-10-16 16:32:13] 서왕진 (추정): 계약이 끊기고 다른 회사를 전전하거나 형식적인 이주에 다시 지입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2026-10-16 16:32:19] 서왕진 (추정): 노동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2026-10-16 16:32:28] 서왕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2026-10-16 16:32:32] 서왕진 (추정):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 [2026-10-16 16:32:35] 서왕진 (추정):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2026-10-16 16:32:45] 서왕진 (추정):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지금 공공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2026-10-16 16:32:52] 서왕진 (추정): 쪼개기 계약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KPS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2026-10-16 16:33:02] 서왕진 (추정): 한전KPS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026-10-16 16:33:05] 서왕진 (추정): 실장님 하청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되고 [2026-10-16 16:33:08] 서왕진 (추정): 정규직 전환이 압박이 커지자 하청을 줄이고 [2026-10-16 16:33:09] 서왕진 (추정): 그 자리를 [2026-10-16 16:33:17] 서왕진 (추정): 단기 노무직 쪼개기 계약으로 메운 것이 한전KPS입니다 이름만 바꾼 정규직 전환 회피입니다 [2026-10-16 16:33:20] 서왕진 (추정): 모범이 되어야 될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2026-10-16 16:33:25] 서왕진 (추정): 바로잡는 것이 관할 노동부의 책무입니다 [2026-10-16 16:33:33] 서왕진 (추정): 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산고용노동청이 협의해서 한전KPS에 대한 쪼개계약 점검을 나가셔야 합니다 [2026-10-16 16:33:35] 서왕진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6:33:39] 서왕진 (추정):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16 16:33:43] 서왕진 (추정): 발전소 정비와 같은 중요한 상시 지속 업무는 [2026-10-16 16:33:50] 서왕진 (추정): 정규직 노동자를 배치해서 일해야 됩니다 불법파견 하청이나 단기노무직과 같은 꼼수는 [2026-10-16 16:33:58] 서왕진 (추정): 제2의 김용균 또 김충현 같은 비극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26-10-16 16:34:00] 서왕진 (추정): 노동부가 이 사안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34:01] 서왕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6:34:07] 서왕진 (추정): 이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34:19] 이학영 (추정): 손필훈 [2026-10-16 16:34:23] 이학영 (추정): 기획조정실장님 [2026-10-16 16:34:26] 이학영 (추정): 짧게 부를 테니까 위원님 계세요 예 [2026-10-16 16:34:38]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님께 [2026-10-16 16:34:40] 이학영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34:45] 이학영 (추정): 현재 [2026-10-16 16:34:49] 이학영 (추정): 중노위의 사건이 [2026-10-16 16:34:52] 이학영 (추정): 많이 들어와서 [2026-10-16 16:34:54] 이학영 (추정): 일이 누적이 심하고 [2026-10-16 16:34:58] 이학영 (추정): 또 적체가 심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6-10-16 16:35:01] 이학영 (추정): 접수 사건은 [2026-10-16 16:35:04] 이학영 (추정): 21년과 25년 사이에 [2026-10-16 16:35:07] 이학영 (추정): 1만 7000에서 2만 6000 [2026-10-16 16:35:09] 이학영 (추정): 26년은 4월까지는 1만 4000 [2026-10-16 16:35:15] 이학영 (추정): 동기 대비 47 4.7% 증가 또 처리기간도 [2026-10-16 16:35:20] 이학영 (추정): 24년 50일에서 25년 52.7일 [2026-10-16 16:35:25] 이학영 (추정): 중노위 재심은 93.81에서 114.6일 [2026-10-16 16:35:27] 이학영 (추정): 적체도 심각하고 [2026-10-16 16:35:32] 이학영 (추정): 조사관들도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6:35:36] 이학영 (추정): 위원장님 노동권리의식 향상으로 사건은 [2026-10-16 16:35:38] 이학영 (추정):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네 [2026-10-16 16:35:41] 이학영 (추정): 현재 추가된 인력 50명으로 [2026-10-16 16:35:49] 이학영 (추정): 충분하신가요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6:35:58] 이학영 (추정): 하여튼 그래도 조사관 증원도 더 해 가야지요 예 다른 방식도 논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2026-10-16 16:36:01] 이학영 (추정): 하여튼 국회와 협력해서 그 부분도 [2026-10-16 16:36:06] 이학영 (추정): 계속 더 증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6-10-16 16:36:09] 이학영 (추정): 그다음에 다른 사건 [2026-10-16 16:36:10] 이학영 (추정): 다른 방법 [2026-10-16 16:36:19] 이학영 (추정): 중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조사관 업무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또 이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2026-10-16 16:36:27] 이학영 (추정): 디지털 뭐라 그러는 겁니다 AI노동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 쓰고 있는가 보죠 전문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36:31] 이학영 (추정): 사건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2026-10-16 16:36:37] 이학영 (추정): 다양한 사건들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2026-10-16 16:36:43] 이학영 (추정): 이제 AI 시대에 AI에 도입을 하자 해서 아마 업무 효율성을 [2026-10-16 16:36:46] 이학영 (추정): 위에서 도입한 것 같아요 [2026-10-16 16:36:49]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6-10-16 16:36:52] 이학영 (추정):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26-10-16 16:36:57] 이학영 (추정): 작년 12월에 한 공인노무사가 부당해해고 구제사건 답변서에 [2026-10-16 16:37:02] 이학영 (추정): 실제 하지 않은 법원 판례 10건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6:37:09] 이학영 (추정): 신청인 사건 보나 업무를 직접 확인해서 [2026-10-16 16:37:15] 이학영 (추정): 드러났고 울산노동위는 과정에서 미처 그걸 흘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2026-10-16 16:37:23] 이학영 (추정): 실제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늘어날 텐데 [2026-10-16 16:37:27] 이학영 (추정): 조사관이 일일이 다 검토하기 힘들 테고 [2026-10-16 16:37:37] 이학영 (추정): 그런데 현재 가칭의 AI노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관들의 업무 효율성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26-10-16 16:37:38] 이학영 (추정): 그런데 이런 [2026-10-16 16:37:43] 이학영 (추정): 실제 법령 판례 진위를 검증하는 기능까지 [2026-10-16 16:37:45] 이학영 (추정): 지금 안 돼 있으니까 [2026-10-16 16:37:52] 이학영 (추정): 아까 그런 사건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AI [2026-10-16 16:37:56] 이학영 (추정): 내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운영 기능에 [2026-10-16 16:38:01] 이학영 (추정): 이런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례들까지도 [2026-10-16 16:38:04] 이학영 (추정): 검색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2026-10-16 16:38:14] 이학영 (추정): 그러겠지요 예 저희들이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만 할 게 아니고 공익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반 [2026-10-16 16:38:16] 이학영 (추정): 노동자들도 [2026-10-16 16:38:20] 이학영 (추정): 우리 노동위원회 어딘가 [2026-10-16 16:38:22] 이학영 (추정): 공개창구에 들어가서 [2026-10-16 16:38:28] 이학영 (추정): 자기들을 스스로 조사관에 묻기 전에 자기 사건에 대한 이해를 [2026-10-16 16:38:35] 이학영 (추정): 쉽게 하고 판례까지도 검색해서 들어오면 훨씬 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6:38:39] 이학영 (추정): 그래서 AI를 전폭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2026-10-16 16:38:40] 이학영 (추정): 플러스 [2026-10-16 16:38:42] 이학영 (추정): 소위 [2026-10-16 16:38:43] 이학영 (추정): 직접 [2026-10-16 16:38:49] 이학영 (추정): 요청하는 노동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AI망을 만들어서 [2026-10-16 16:38:50] 이학영 (추정): 오기 전에 미리 [2026-10-16 16:38:53] 이학영 (추정): 스스로 판단해서 안 올 수 있게까지 하면 [2026-10-16 16:38:57] 이학영 (추정): 대폭적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6:38:59] 이학영 (추정): 정말 미묘한 사건만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6:39:03] 이학영 (추정):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2026-10-16 16:39:06] 이학영 (추정): 그래서 AI를 기왕에 운영하신다 하니 [2026-10-16 16:39:11] 이학영 (추정): 전폭적으로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2026-10-16 16:39:12] 이학영 (추정): 소비자들까지 [2026-10-16 16:39:28] 이학영 (추정):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개선책을 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권리구제 절차에서 [2026-10-16 16:39:29] 이학영 (추정):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2026-10-16 16:39:31] 이학영 (추정):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2026-10-16 16:39:38] 이학영 (추정): 우리 노동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나와서 함께 좀 들어 주십시오 [2026-10-16 16:39:51] 이학영 (추정): 실제로 스리랑크 노동자 2명이 울산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통역을 요청했으나 규정이 없다면 강신이 구해 와라 했답니다 [2026-10-16 16:39:57] 이학영 (추정): 당시 못 구했겠지요 예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시간 20여 분 신문을 했는데 [2026-10-16 16:39:59] 이학영 (추정):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신문이 됐겠습니까 예 [2026-10-16 16:40:03] 이학영 (추정): 결과도 뻔했겠지요 부당하게 억울한 [2026-10-16 16:40:08] 이학영 (추정): 상태에서 결과를 못 받겠지요 [2026-10-16 16:40:15] 이학영 (추정):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나 행정절차인 난민 심사에서도 우리나라가 다 통역을 제공합니다 [2026-10-16 16:40:17] 이학영 (추정): 그런데 노동심사에서만 통역을 [2026-10-16 16:40:20] 이학영 (추정): 당신이 알아오라 하면 [2026-10-16 16:40:21] 이학영 (추정): 이게 정말 [2026-10-16 16:40:24] 이학영 (추정): 말이 안 되지요 예 [2026-10-16 16:40:28] 이학영 (추정): 행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2026-10-16 16:40:29] 이학영 (추정): 이 부분 [2026-10-16 16:40:31] 이학영 (추정): 어떻게 해야 되지요 [2026-10-16 16:40:33] 이학영 (추정): 지금 보니까 [2026-10-16 16:40:34] 이학영 (추정): 전 정부에서 [2026-10-16 16:40:39] 이학영 (추정):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2026-10-16 16:40:44] 이학영 (추정): 20년 가까이 민간 전문기관이 쌓아 온 상담 통역 기능을 걷어내고 [2026-10-16 16:40:51] 이학영 (추정): 지방청 외국인팀이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40:55] 이학영 (추정): 지방청 직원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업무 있는데 [2026-10-16 16:41:07] 이학영 (추정): 별도로 저희가 다국어 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원 풀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한 134명 정도 되고요 [2026-10-16 16:41:23] 이학영 (추정): 그리고 외부에 있는 외국인노동지원센터에서도 3자통역 방식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통계 보니까 지방청 방문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4년 14만 명 25년 24만 명 [2026-10-16 16:41:25] 이학영 (추정): 26년은 8월까지 18만 명 [2026-10-16 16:41:29] 이학영 (추정): 그런데 다국어 상담은 실인원 60명 [2026-10-16 16:41:34] 이학영 (추정): 1인당 연간 4100명 하루에 16명 이상 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6-10-16 16:41:37] 이학영 (추정): 센터의 인력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2026-10-16 16:41:43] 이학영 (추정): 1분 [2026-10-16 16:41:45] 이학영 (추정): 2분 드릴까요 [2026-10-16 16:41:55] 이학영 (추정): 다른 방식 아까 AI처럼 방식이 지금이 [2026-10-16 16:41:58] 이학영 (추정):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 주실래요 [2026-10-16 16:42:04] 이학영 (추정): 저기 보시면 바라면서 창구에 가서 [2026-10-16 16:42:07] 이학영 (추정): 외국인이 직접 물으면 스리랑카 사람이 물으면 [2026-10-16 16:42:11] 이학영 (추정): 우리나라 상담원에게는 한국말로 들리고 [2026-10-16 16:42:16] 이학영 (추정): 한국말로 대답하면 스리랑카 사람이 스리랑카 문자로 [2026-10-16 16:42:22] 이학영 (추정): 직접 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도입됐다고 합니다 시설과 돈이 들어간 일일 텐데 [2026-10-16 16:42:23] 이학영 (추정): 저런 정도로 [2026-10-16 16:42:25] 이학영 (추정):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6-10-16 16:42:26] 이학영 (추정): 저희 [2026-10-16 16:42:43] 이학영 (추정): 노동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지만 며칠 전에 방안을 마련해서 지노위에 보는데 저희들은 저 정도는 못 하고 신청을 할 때 외국인으로 표시하고 표시되는 사람이 외국인 같으면 준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신문 시간도 늘리고 [2026-10-16 16:42:57] 이학영 (추정): 그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바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저것은 좀 간단하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미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뭐 [2026-10-16 16:42:59] 이학영 (추정): 서울교통공사가 쓴다 하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26-10-16 16:43:03] 이학영 (추정): 이것 예산 세워서 각 지노위마다 [2026-10-16 16:43:13] 이학영 (추정): 하나씩 입구에다 세워 놓으면 굳이 와서 조사관 만나자고 할 필요도 없고 해충민원 처리하고 갈 것 아닙니까 예 [2026-10-16 16:43:17] 이학영 (추정):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6-10-16 16:43:18] 이학영 (추정): 어떤 제도개선법 [2026-10-16 16:43:22] 이학영 (추정):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주시고요 [2026-10-16 16:43:31] 이학영 (추정): 우리 실장님은 내년 예산은 이미 오래 이제 지나갔을 테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국 지노위에 [2026-10-16 16:43:43] 이학영 (추정): 전부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4개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2026-10-16 16:43:55] 이학영 (추정): 추가로 실제 업무에도 홍 번역까지 좀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오늘 여러분들 진행했는 질의했는데 [2026-10-16 16:44:09] 이학영 (추정): 벗어나라고 사업이 안 됐더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우려는 노동 [2026-10-16 16:44:13] 이학영 (추정): 게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와 경영계가 너무 [2026-10-16 16:44:23] 이학영 (추정): 자기의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44:40] 이학영 (추정): 아니요 그것은 [2026-10-16 16:44:46] 이학영 (추정): 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한 62개 업체를 전제로 [2026-10-16 16:44:57] 이학영 (추정): 자질들의 주관적인 근거입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또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6:44:57] 이학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6:45:06]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45:19] 이학영 (추정):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권순원 위원장님 예 저한테 보내 주신 페이퍼가 있습니다 예 아주 감동 깊게 읽었고 [2026-10-16 16:45:23] 이학영 (추정):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짧게 일하는 것은 [2026-10-16 16:45:32] 이학영 (추정): 선호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협약과 휴가 같은 제도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6 16:45:35] 이학영 (추정):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굳이 [2026-10-16 16:45:41] 이학영 (추정): 안 하셔도 이런 글을 좀 많이 읽고 여기에 있는 [2026-10-16 16:45:50] 이학영 (추정): 위원님들도 우리 제도가 얼마나 특히 노동시간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열악하고 허술하다 [2026-10-16 16:45:55] 이학영 (추정):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6:46:00] 이학영 (추정): PT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 것 [2026-10-16 16:46:04] 이학영 (추정): 존경하는 우리 [2026-10-16 16:46:07] 이학영 (추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2026-10-16 16:46:09] 이학영 (추정): 두 번째시지요 [2026-10-16 16:46:14] 이학영 (추정):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를 아마 [2026-10-16 16:46:18] 이학영 (추정): 부담스럽지만 맡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26-10-16 16:46:20] 이학영 (추정): 그게 없이 [2026-10-16 16:46:23] 이학영 (추정): 제가 아는 우리 위원장님은 [2026-10-16 16:46:28] 이학영 (추정): 그냥 무턱대고 뭘 하시지는 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46:32] 이학영 (추정): 제가 제목을 흔들리는 신속성 공정성 [2026-10-16 16:46:39] 이학영 (추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우리 노동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2026-10-16 16:46:40] 이학영 (추정): 데이터를 내 봤는데요 [2026-10-16 16:46:47] 이학영 (추정): 객관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오늘 보고한 것에서도 보면 신속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10-16 16:47:05] 이학영 (추정): 맞지요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건이 많다 보니까 예 는 것 맞아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는 초심이 재심에서 바뀌거나 법원에서 꺾이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해고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유지가 됐는데 [2026-10-16 16:47:11] 이학영 (추정): 최근에 문제되는 2조 관련된 것은 해석이 자꾸 부연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2026-10-16 16:47:17] 이학영 (추정): 초창기라고 얘기하더라도 표 또 넘겨 봐 주세요 저기 두 번째 보면 분리사건 같은 경우 [2026-10-16 16:47:19] 이학영 (추정): 이게 내가 보는 게 맞나 [2026-10-16 16:47:27] 이학영 (추정): 분리사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시간도 늘었고 특히 [2026-10-16 16:47:30] 이학영 (추정): 분리 여부와 관련돼서 신건마다나 법원마다 [2026-10-16 16:47:42] 이학영 (추정):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나름 비판을 받고 있다 [2026-10-16 16:47:45] 이학영 (추정):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16 16:47:53] 이학영 (추정): 하나 더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아까 해석이 좀 그다음 페이지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또 넘겨 봐 주세요 [2026-10-16 16:47:55] 이학영 (추정): 더 앞에 없습니까 더 [2026-10-16 16:47:56] 이학영 (추정): 이게 없네요 [2026-10-16 16:48:02] 이학영 (추정): 사유 됐습니다 놔두고 아까 [2026-10-16 16:48:08] 이학영 (추정): 13만 조합원들이 18만 5000 조합원들이 [2026-10-16 16:48:25] 이학영 (추정):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감맹해 가지고 현재 노조법 개정노조법 관련돼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의 표현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올해 9월까지 [2026-10-16 16:48:40] 이학영 (추정): 이른바 근로손실일수 근로손실일수라는 것은 쟁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게 노조법 위조랑 연결되나요 저는 저 해석이 그겁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반론기 [2026-10-16 16:48:55] 이학영 (추정):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그것이 사건화되고 또 쟁의 상태로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법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밥이 만들어졌는데 [2026-10-16 16:49:05] 이학영 (추정): 올해부터는 만 19세부터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줬다 그랬는데 19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면 그것은 제도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16 16:49:15] 이학영 (추정): 그렇게 숙고돼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용자임을 전제로 해서 교섭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6-10-16 16:49:31] 이학영 (추정): 저 개인적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이 없었지 않겠는가 또는 독일식의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2026-10-16 16:49:48] 이학영 (추정): 기여하는 사람이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 안에 입점해 가지고 입점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원들이 하이마트 건물출을 상대로 교섭을 온란임이 안 되고 환기가 왜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026-10-16 16:50:01] 이학영 (추정): 그런데 우리 법은 무조건 사용자임을 전제로 교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 언어 유입 비싸게 하는데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른다 이런 얘기로 이 법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16 16:50:07] 이학영 (추정): 이 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쯤은 확인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6:50:21] 이학영 (추정):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 자체가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좋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은 내년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26-10-16 16:50:25] 이학영 (추정): 머릿속으로 저도 해 보니까 국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2026-10-16 16:50:32] 이학영 (추정): 그때도 제가 첫 위원장 하실 때 노동위원회 제가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외부 방문 기억하실 겁니까 [2026-10-16 16:50:34] 이학영 (추정): 그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6 16:50:35] 이학영 (추정): 지금 [2026-10-16 16:50:39] 이학영 (추정): 중노위가 역할은 많은데 그에 따른 [2026-10-16 16:50:54] 이학영 (추정): 위상이나 어떤 기능에 대한 보강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기능 보강해 줘야 된다 2조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국무위원으로 승격해 줘야 돼요 [2026-10-16 16:51:10] 이학영 (추정): 이런 많은데 거기 가서 얘기를 못 하도록 합니다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위원장이 아마 의견을 안 물어볼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행정해석을 해야 되니 지침을 만들어야 되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6:51:17] 이학영 (추정):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 늘어놔야 될 것이 위원장님 다음 위원장님 경사소위 위원장님 [2026-10-16 16:51:18] 이학영 (추정): 지금 [2026-10-16 16:51:37] 이학영 (추정): 노동법이 과거에 너무 격해 가지고 형사법화된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비형사화하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형사화되면 많은 사건들을 [2026-10-16 16:51:51] 이학영 (추정): 노사 그다음에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근로감독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뭐냐 하면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고 특사경으로서 우리 근로감독관이 일해야 되는데요 그 위험부담이 [2026-10-16 16:52:07] 이학영 (추정): 위험천만 합니다 곽상언 위원 계속 마지막에 하는 말이 법외독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형사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6-10-16 16:52:13] 이학영 (추정): 특별노동검찰을 주는 것이 우리 노동행정 하는 데는 저는 훨씬 좋다고 [2026-10-16 16:52:17] 이학영 (추정): 1분만 [2026-10-16 16:52:37] 이학영 (추정): 경사노위에서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직할로 다루는 많은 사건들을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시키는 범위 내에서 좀 능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죽하면 [2026-10-16 16:52:38] 이학영 (추정): 체불임금 사건 [2026-10-16 16:52:40] 이학영 (추정): 그것 금방 합니다 [2026-10-16 16:52:50] 이학영 (추정): 그렇지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인해 주는 것 세 분이 사인해 주는 것은 집행권원을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자꾸 [2026-10-16 16:53:07] 이학영 (추정): 자꾸 유연화하고 능가 줘야지 계속 노동부가 자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시켜 줘야 됩니다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중위 제 머리 못 갔기 때문에 [2026-10-16 16:53:10] 이학영 (추정): 경사노위에서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26-10-16 16:53:24] 이학영 (추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여기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 2조가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판례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2026-10-16 16:53:27] 이학영 (추정): 이 법이 [2026-10-16 16:53:35] 이학영 (추정): 가지고 있었던 것은 노사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2026-10-16 16:53:53] 이학영 (추정): 80년이 넘게 노동법이 있었는데 한 700배만 더 넣었기 때문에 계속 이 분란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16:54:09] 이학영 (추정): 제가 한 30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는 결국은 노동현장의 분란을 잠재우고 격차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되는데 제 걱정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2026-10-16 16:54:25] 이학영 (추정): 노동일수 말씀은 아직 파악 노조법 2조로 해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내년 정도에 걱정이 되는 게 노사가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잘 안 됐을 때 분노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2026-10-16 16:54:35] 이학영 (추정):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뭔가는 말씀드리면 아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국회에서 정말 이게 노동현장이나 하청에 그걸 위한다 그러면 [2026-10-16 16:54:38] 이학영 (추정): 교원노조법과 같이 [2026-10-16 16:54:54] 이학영 (추정): 어원으로 갈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는 신뢰한다 그러면 거기서 중재가 돼서 끝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아마 가장 위원님들이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괜히 제가 너무 과한 말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6 16:54:55] 이학영 (추정):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2026-10-16 16:55:08] 이학영 (추정): 그것 한 10초만 거명해 주셨으니까요 10초만 말씀드리면 예 10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짚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026-10-16 16:55:19] 이학영 (추정):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노사관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026-10-16 16:55:23] 이학영 (추정):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2026-10-16 16:55:28] 이학영 (추정): 다른 부분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좀 [2026-10-16 16:55:35] 이학영 (추정): 줄여 가는 것 이것도 말씀 주신 것에 염두에 두고 더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6:55:37] 이학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6:55:39] 이학영 (추정):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2026-10-16 16:55:40] 이학영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6:55:52] 이학영 (추정): 존경하는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6:55:55] 이학영 (추정): 우리 법의 목적이 [2026-10-16 16:56:01] 이학영 (추정): 고용노동정책 관련된 경제 사회정책 심의 협의 [2026-10-16 16:56:05] 이학영 (추정):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도모 [2026-10-16 16:56:11] 이학영 (추정):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16개 회의체가 지금 구성된 [2026-10-16 16:56:15] 이학영 (추정): 있어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2026-10-16 16:56:21] 이학영 (추정): 지금 조사한 결과를 잠깐 보시면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 인식 [2026-10-16 16:56:25] 이학영 (추정):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2026-10-16 16:56:28] 이학영 (추정): 세부적으로 원인이 뭔가 봤더니 [2026-10-16 16:56:33] 이학영 (추정): 각자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이해 부족 빈부격차 [2026-10-16 16:56:37] 이학영 (추정): 다 알고 있는 듯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2026-10-16 16:56:42] 이학영 (추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26-10-16 16:56:57] 이학영 (추정): 기사 그리고 일자리가 이게 중간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간 영역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리고 너무 아주 좋은 일자리들은 늘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2026-10-16 16:57:00] 이학영 (추정): 그래서 저는 우리 경사노위에서 의제를 정하실 때 [2026-10-16 16:57:08] 이학영 (추정):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결론이 [2026-10-16 16:57:13] 이학영 (추정):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는 일인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6:57:19] 이학영 (추정): 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2026-10-16 16:57:21] 이학영 (추정): 우리 사회에서 [2026-10-16 16:57:25] 이학영 (추정): 최고의 걱정거리 말은 죽겠답니다 [2026-10-16 16:57:30] 이학영 (추정): 죽겠다 그런데 이 죽겠다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2026-10-16 16:57:32] 이학영 (추정): 돈을 더 벌고 싶어 죽겠다 [2026-10-16 16:57:35] 이학영 (추정):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 죽겠다 [2026-10-16 16:57:39] 이학영 (추정): 어느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죽겠다 [2026-10-16 16:57:43] 이학영 (추정): 맥주나 소주는 별로고 와인 먹고 싶어 죽겠다 [2026-10-16 16:57:47] 이학영 (추정): 반대로 살 방법이 없어 죽겠다 [2026-10-16 16:57:49] 이학영 (추정): 장애인으로서 [2026-10-16 16:57:53] 이학영 (추정): 밖에 나다니는 이동권을 제약받아서 죽겠다 [2026-10-16 16:57:58] 이학영 (추정): 배우고 싶은데 배우기 어렵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죽겠다 [2026-10-16 16:58:03] 이학영 (추정): 경사노위원장님 어느 죽겠다에 반응하는 게 국가와 정부여야 됩니까 [2026-10-16 16:58:07] 이학영 (추정): 당연히 아래쪽이겠지요 예 [2026-10-16 16:58:13] 이학영 (추정):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2026-10-16 16:58:20] 이학영 (추정): 분류했습니다 차이 불평등 노동 차이는 아시다시피 서로 다름인데 [2026-10-16 16:58:22] 이학영 (추정):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른 [2026-10-16 16:58:25] 이학영 (추정): 존중하는 건데 이게 갈등과 분열 혐오로 [2026-10-16 16:58:29] 이학영 (추정): 나아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2026-10-16 16:58:32] 이학영 (추정): 소통하고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2026-10-16 16:58:45] 이학영 (추정):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치인데 아시다시피 국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 [2026-10-16 16:58:47] 이학영 (추정): 양극화가 심해지고 [2026-10-16 16:58:52] 이학영 (추정):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한 세습사회로 돌아간다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2026-10-16 16:58:57] 이학영 (추정): 사회는 이동성이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럴 때만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2026-10-16 16:59:01] 이학영 (추정): 이게 저는 크게 우리 헌법에서 말한 민주 [2026-10-16 16:59:05] 이학영 (추정): 공화국을 이 두 가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6 16:59:08] 이학영 (추정):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 노동입니다 [2026-10-16 16:59:10] 이학영 (추정): 불로소득 [2026-10-16 16:59:13] 이학영 (추정): 즉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한 세습 [2026-10-16 16:59:16] 이학영 (추정): 그리고 운이 [2026-10-16 16:59:19] 이학영 (추정): 많이 좌우하는 주식과 부동산의 [2026-10-16 16:59:25] 이학영 (추정): 온 나라가 매달려 있으면 이게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16 16:59:27] 이학영 (추정): 그리고 노동소득의 중요성 존중 [2026-10-16 16:59:28] 이학영 (추정): 암 [2026-10-16 16:59:31] 이학영 (추정): 이게 결국 인간의 본질이고 공동체 본질인데 [2026-10-16 16:59:48] 이학영 (추정): 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과연 지속가능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경사노위에서 가장 가지셔야 되고 아까 앞서 말한 16개 회의체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 [2026-10-16 16:59:57] 이학영 (추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할 수 있는 해법을 내는 것은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격렬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6-10-16 16:59:58] 이학영 (추정):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10-16 17:00:09] 이학영 (추정): 위원장님께서 오늘 인사말씀에서 아랫부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로 담아내겠다 [2026-10-16 17:00:24] 이학영 (추정): 과거 유명한 장포를 사르트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부 말씀이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16 17:00:30] 이학영 (추정): 말씀드린 우리는 오른쪽을 가고 있잖아요 승자 독식 패자 지옥 [2026-10-16 17:00:32] 이학영 (추정): 이게 두려우니까 [2026-10-16 17:00:35] 이학영 (추정):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 [2026-10-16 17:00:42] 이학영 (추정): 더 집중하는데 역동적인 국가 사회라면 승자 재신임 패자부활 [2026-10-16 17:00:45] 이학영 (추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보지요 [2026-10-16 17:00:53] 이학영 (추정):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노동의 존엄성 노동자는 존중을 이룰 때 [2026-10-16 17:00:56] 이학영 (추정):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2026-10-16 17:00:59] 이학영 (추정): 서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노동을 하는 분들을 [2026-10-16 17:01:01] 이학영 (추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2026-10-16 17:01:03] 이학영 (추정):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2026-10-16 17:01:05] 이학영 (추정): 정당한 소득 [2026-10-16 17:01:13] 이학영 (추정): 그리고 일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문화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2026-10-16 17:01:23] 이학영 (추정): 주제로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연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2026-10-16 17:01:27] 이학영 (추정): 해소되지 않고 더 나아가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2026-10-16 17:01:29] 이학영 (추정):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16 17:01:35] 이학영 (추정):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임사 때 얘기돼요 끈질기게 찾아가겠다 [2026-10-16 17:01:39] 이학영 (추정): 낯설고 험할지 모른다 함께 가야 된다 멀리 가겠다 [2026-10-16 17:01:44] 이학영 (추정):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취임사 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6-10-16 17:01:52] 이학영 (추정): 제가 늘 인용하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말입니다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자 [2026-10-16 17:02:04] 이학영 (추정):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일을 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으로 정치와 행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2026-10-16 17:02:04] 이학영 (추정):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16 17:02:07] 이학영 (추정):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2026-10-16 17:02:09] 이학영 (추정): 본인이 직접 [2026-10-16 17:02:12] 이학영 (추정): 나라의 가장 큰 현안을 [2026-10-16 17:02:21] 이학영 (추정): 다뤘던 방식에 대한 찬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좀 다릅니다만 12시간 회동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벗지요 [2026-10-16 17:02:22] 이학영 (추정): 국민들 수백 명을 [2026-10-16 17:02:23] 이학영 (추정): 대면해서 [2026-10-16 17:02:28] 이학영 (추정):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다음 보시오 과거에 노란 조끼 [2026-10-16 17:02:29] 이학영 (추정): 관련한 [2026-10-16 17:02:37] 이학영 (추정): 이슈였던가요 그때도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한 경력이 있습니다 [2026-10-16 17:02:38] 이학영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서도 [2026-10-16 17:02:46] 이학영 (추정):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시민의회나 시민회의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장점을 [2026-10-16 17:02:51] 이학영 (추정):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02:59] 이학영 (추정):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놓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2026-10-16 17:03:09] 이학영 (추정): 문제의식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026-10-16 17:03:11] 이학영 (추정): 수시로 도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03:23] 이학영 (추정): 최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6-10-16 17:03:27] 이학영 (추정): 기조실장님하고 부산청장님 [2026-10-16 17:03:31] 이학영 (추정): 한 분씩 각각 나누어서 [2026-10-16 17:03:36] 이학영 (추정): 표를 하나 띄워 [2026-10-16 17:03:37] 이학영 (추정):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7:03:43] 이학영 (추정): 부산청장님 [2026-10-16 17:03:47] 이학영 (추정): 양산지청 관할구역이 [2026-10-16 17:03:50] 이학영 (추정): 어디 어디입니까 상당히 좀 [2026-10-16 17:03:51] 이학영 (추정): 광역 [2026-10-16 17:04:01] 이학영 (추정): 좀 넓게 퍼져 있는데 주로 이제 양산하고 김해가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예 밀양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7:04:05] 이학영 (추정): 양산의 사업장 수가 [2026-10-16 17:04:13] 이학영 (추정): 1만 9700개 2만 개가 조금 안 되고 44% 정도 됩니다 [2026-10-16 17:04:18] 이학영 (추정): 반면에 김해가 56%인데 밀양까지 합치면 [2026-10-16 17:04:21] 이학영 (추정): 6% [2026-10-16 17:04:24] 이학영 (추정): 근로자 수도 [2026-10-16 17:04:26] 이학영 (추정): 양산이 [2026-10-16 17:04:30] 이학영 (추정): 8만 5000명 좀 넘고 [2026-10-16 17:04:35] 이학영 (추정): 김해가 17만 3500명 [2026-10-16 17:04:36] 이학영 (추정): 민항까지 합치면 [2026-10-16 17:04:39] 이학영 (추정): 대략 한 67% 정도 됩니다 [2026-10-16 17:04:43] 이학영 (추정): 외국인 근로자 수가 문제인데요 [2026-10-16 17:04:48] 이학영 (추정): 전체 한 1만 4400명 정도 되는데 관할 구역 내에 [2026-10-16 17:04:50] 이학영 (추정): 양산이 281 [2026-10-16 17:04:52] 이학영 (추정): 6명 [2026-10-16 17:04:53] 이학영 (추정): 김해가 [2026-10-16 17:04:56] 이학영 (추정): 1만 1535명 [2026-10-16 17:04:58] 이학영 (추정): 1항까지 합치면 대략 [2026-10-16 17:05:00] 이학영 (추정): 80%가 좀 넘습니다 [2026-10-16 17:05:03]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6-10-16 17:05:05] 이학영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6-10-16 17:05:11] 이학영 (추정):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100만 미만 [2026-10-16 17:05:13] 이학영 (추정): 도시 중에서 [2026-10-16 17:05:18] 이학영 (추정):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은 [2026-10-16 17:05:21] 이학영 (추정): 유일하게 김해시 [2026-10-16 17:05:25] 이학영 (추정): 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7:05:28] 이학영 (추정):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26-10-16 17:05:36] 이학영 (추정): 이렇게 김해가 노동자가 많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6-10-16 17:05:37] 이학영 (추정): 사각지대 [2026-10-16 17:05:38] 이학영 (추정): 노동 [2026-10-16 17:05:41] 이학영 (추정): 고용노동행정의 [2026-10-16 17:05:45] 이학영 (추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2026-10-16 17:05:46] 이학영 (추정): 드리고요 [2026-10-16 17:05:49] 이학영 (추정): 그 결과 [2026-10-16 17:05:51] 이학영 (추정): 지금 [2026-10-16 17:06:01] 이학영 (추정): 현재 김해시민에게 제공되는 노동고용서비스는 [2026-10-16 17:06:08] 이학영 (추정): 행정업무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양산지청이고 [2026-10-16 17:06:11] 이학영 (추정): 그다음에 김해부원동의 고용센터 [2026-10-16 17:06:15] 이학영 (추정): 공항동 별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2026-10-16 17:06:23] 이학영 (추정): 그러니까 김해 사는 노동자가 업무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선을 빚고 [2026-10-16 17:06:25] 이학영 (추정):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16 17:06:33] 이학영 (추정): 김해 양산 갔다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부원동으로 온다든지 [2026-10-16 17:06:35] 이학영 (추정): 이런 일이 [2026-10-16 17:06:35] 이학영 (추정): 특히 [2026-10-16 17:06:41] 이학영 (추정):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아주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7:06:46] 이학영 (추정): 김해시청에서 양산지청까지 거리가 [2026-10-16 17:06:49] 이학영 (추정): 대략 한 23km 정도 됩니다 [2026-10-16 17:06:51] 이학영 (추정): 낙동강을 건네야 되는데 [2026-10-16 17:06:55] 이학영 (추정): 같은 경남권이지만 양산과 김해는 [2026-10-16 17:06:58] 이학영 (추정):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2026-10-16 17:06:59]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16 17:07:05] 이학영 (추정): 만일에 대중교통으로 가게 된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2026-10-16 17:07:06] 이학영 (추정): 광복 [2026-10-16 17:07:08] 이학영 (추정):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026-10-16 17:07:15] 이학영 (추정): 임금체불이 많은 노동행정의 [2026-10-16 17:07:17] 이학영 (추정): 민원인데요 [2026-10-16 17:07:23] 이학영 (추정): 체벌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시간과 이런 [2026-10-16 17:07:25] 이학영 (추정): 이동 부담까지 [2026-10-16 17:07:28] 이학영 (추정):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026-10-16 17:07:33] 이학영 (추정): 훨씬 더 [2026-10-16 17:07:37] 이학영 (추정): 인구나 상담 건수나 사건이 산재나 [2026-10-16 17:07:39] 이학영 (추정): 많은 김해를 [2026-10-16 17:07:42] 이학영 (추정): 별도의 독립지청으로 [2026-10-16 17:07:47] 이학영 (추정): 분리하고 독립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6 17:07:53] 이학영 (추정):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요 [2026-10-16 17:07:56] 이학영 (추정):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무슨 [2026-10-16 17:08:03] 이학영 (추정): 기조실장님 이미 이 건은 장관과 협의가 [2026-10-16 17:08:06] 이학영 (추정): 있었고 또 직제 [2026-10-16 17:08:12] 이학영 (추정): 청원과 관련된 행안부장관 예산과 관련된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2026-10-16 17:08:14] 이학영 (추정):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7:08:18] 이학영 (추정):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장관은 [2026-10-16 17:08:21] 이학영 (추정): 약속을 하셨는데 [2026-10-16 17:08:23] 이학영 (추정):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2026-10-16 17:08:27] 이학영 (추정): 실무적으로는 [2026-10-16 17:08:39] 이학영 (추정): 내년도 수시 직제 올해 수시 직제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 직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담아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26-10-16 17:08:41] 이학영 (추정): 내년도 정개직제는 이미 협의가 끝나서 [2026-10-16 17:08:53] 이학영 (추정): 내년도에 후년도 정규직제 요구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청장은 잘 모르시고 어쨌든 올해는 수시 [2026-10-16 17:08:54] 이학영 (추정): 직제 [2026-10-16 17:09:00] 이학영 (추정): 신청 치안이 넘었고 내년 정기직제 개편 때 [2026-10-16 17:09:01] 이학영 (추정): 적극적으로 [2026-10-16 17:09:06] 이학영 (추정): 부산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요 관할구역입니다 [2026-10-16 17:09:19] 이학영 (추정): 이런 노동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내년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09:21] 이학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7:09:23] 이학영 (추정): 이상으로 [2026-10-16 17:09:27] 이학영 (추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2026-10-16 17:09:35] 이학영 (추정): 이따 한 말씀 잠시만 드리면 우리 오전에 논의를 할 때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서 [2026-10-16 17:09:51] 이학영 (추정): 한번 검토해서 어떻든 오늘 쪽으로 결론을 내겠다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필요한 만큼의 증인은 채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2026-10-16 17:09:56] 이학영 (추정): 사실 확인하는 것이 위원회의 위상에도 맞고 또 국회의 [2026-10-16 17:10:01] 이학영 (추정): 위상에도 맞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본질의도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16 17:10:06] 이학영 (추정): 앞으로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나오션을 포함해서 [2026-10-16 17:10:10] 이학영 (추정): 서울지하철 노조의 근무태만 관련 증인 [2026-10-16 17:10:16] 이학영 (추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태웅을 허용도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2026-10-16 17:10:21] 이학영 (추정):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감사 재개를 하기 전에 [2026-10-16 17:10:23] 이학영 (추정): 위원회를 잠시 열어서 [2026-10-16 17:10:25] 이학영 (추정):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2026-10-16 17:10:36] 이학영 (추정): 그리고 회장이 어려우면 적어도 책임자라도 출석하시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7:10:39] 이학영 (추정): 그래서 주질의를 마치고 [2026-10-16 17:10:41] 이학영 (추정): 증인 신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2026-10-16 17:10:45] 이학영 (추정):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2026-10-16 17:10:49] 이학영 (추정): 각기 교섭단체 간에 위원님들 [2026-10-16 17:10:53] 이학영 (추정): 증인 채택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26-10-16 17:10:55] 이학영 (추정): 양당 간사 간에 [2026-10-16 17:10:59] 이학영 (추정): 성안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2026-10-16 17:11:02] 이학영 (추정): 절충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2026-10-16 17:11:07] 이학영 (추정):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피하기는 [2026-10-16 17:11:08] 이학영 (추정):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26-10-16 17:11:10] 이학영 (추정): 각 당 내에 [2026-10-16 17:11:13] 이학영 (추정): 위원님들 의견을 [2026-10-16 17:11:18] 이학영 (추정):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6-10-16 17:11:19] 이학영 (추정): 거기에 대해서 [2026-10-16 17:11:26] 이학영 (추정):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인 신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11:27] 이학영 (추정): 지금 [2026-10-16 17:11:29] 이학영 (추정): 시간이 [2026-10-16 17:11:39] 이학영 (추정): 5시 10분인데요 5시 30분까지 그런 내부 의견 수렴 시간을 갖고 [2026-10-16 17:11:41] 이학영 (추정): 5시 30분에 [2026-10-16 17:11:44] 이학영 (추정):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11:47] 이학영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7:43:10] 이학영 (추정): 내부 논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2026-10-16 17:43:12] 이학영 (추정): 양당 간사께서는 [2026-10-16 17:43:13] 이학영 (추정): 월요일까지 [2026-10-16 17:43:17] 이학영 (추정): 논의를 하시고 [2026-10-16 17:43:19] 이학영 (추정): 의견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3:23] 이학영 (추정): 지금부터 [2026-10-16 17:43:29] 이학영 (추정):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6 17:43:31] 이학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2026-10-16 17:43:33] 이학영 (추정): 출석이 요구된 일반증인은 [2026-10-16 17:43:36] 이학영 (추정): 3명입니다 [2026-10-16 17:43:38] 이학영 (추정): 그런데 이 중 이배원 [2026-10-16 17:43:46] 이학영 (추정): 한국리토 옵티컬 대표와 허용도 주식회사 태웅 회장이 [2026-10-16 17:43:48] 이학영 (추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10-16 17:43:56] 이학영 (추정):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6-10-16 17:43:59] 이학영 (추정):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2026-10-16 17:44:04] 이학영 (추정):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44:12] 이학영 (추정):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7:44:18] 이학영 (추정):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26-10-16 17:44:20] 이학영 (추정):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16 17:44:26] 이학영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7:44:28] 이학영 (추정): 증인으로부터 [2026-10-16 17:44:31] 이학영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16 17:44:34] 이학영 (추정):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16 17:44:36] 이학영 (추정):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6 17:44:39] 이학영 (추정): 만약 증인이 [2026-10-16 17:44:43] 이학영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6 17:44:46] 이학영 (추정): 허위의 증언은 증언을 한 때 또는 [2026-10-16 17:44:52] 이학영 (추정):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6 17:44:52] 이학영 (추정): 국회에서의 [2026-10-16 17:44:58] 이학영 (추정):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6 17:45:02] 이학영 (추정): 박형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10-16 17:45:06] 이학영 (추정):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16 17:45:10] 이학영 (추정):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2026-10-16 17:45:12] 이학영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5:13] 이학영 (추정): 그러면 [2026-10-16 17:45:17] 이학영 (추정): 박형기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5:24] 이학영 (추정): 선서 [2026-10-16 17:45:31] 이학영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16 17:45:36] 이학영 (추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2026-10-16 17:45:48] 이학영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6 17:45:56] 이학영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6 17:46:02] 이학영 (추정): 2026년 [2026-10-16 17:46:35] 이학영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2026-10-16 17:46:39] 이학영 (추정): 하실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46:41] 이학영 (추정): 신문 순서는 [2026-10-16 17:46:45] 이학영 (추정):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시고 [2026-10-16 17:46:50] 이학영 (추정):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2026-10-16 17:46:54] 이학영 (추정):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6 17:46:56] 이학영 (추정):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2026-10-16 17:47:03] 이학영 (추정):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7:12] 이학영 (추정): 질의 및 신문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7:18] 이학영 (추정): 박형기 증인 [2026-10-16 17:47:25] 이학영 (추정): 2022년 12월 14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2026-10-16 17:47:28] 이학영 (추정): 지금이라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다면 [2026-10-16 17:47:32] 이학영 (추정): 증인 질의 없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2026-10-16 17:47:34] 이학영 (추정): 처리하시겠습니까 [2026-10-16 17:47:37] 이학영 (추정):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2026-10-16 17:47:43] 이학영 (추정): 작년 국감에서 군산농협이 매우 심각한 노동탄압 현황을 [2026-10-16 17:47:45] 이학영 (추정): 알리고 또 [2026-10-16 17:47:48] 이학영 (추정): 적극 노력할 것을 노동부에도 주문을 했는데 실제 [2026-10-16 17:47:52] 이학영 (추정):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17:47:56] 이학영 (추정): 노동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군산농협 박영기 조합장은 [2026-10-16 17:48:00] 이학영 (추정): 국기와 노동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우려가 많습니다 [2026-10-16 17:48:03] 이학영 (추정): 증인 노조가 뭡니까 [2026-10-16 17:48:14] 이학영 (추정):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협의하는 경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뭡니까 [2026-10-16 17:48:22] 이학영 (추정): 상호 간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부존재 소송은 왜 했습니까 [2026-10-16 17:48:25] 이학영 (추정): 도전재 소송은 [2026-10-16 17:48:29] 이학영 (추정): 그때 당시에 조직 변경이 있어 가지고 [2026-10-16 17:48:45] 이학영 (추정): 전국농협노조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탈퇴가 돼 가지고 군산농협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이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2026-10-16 17:48:49] 이학영 (추정): 해지를 제가 나름은 지역에서 여쭤보니까 [2026-10-16 17:48:59] 이학영 (추정): 농민들께는 굉장히 신망이 있고 또 열심히 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지역의 평판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7:49:12] 이학영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분이 조합장으로 계신 군산농협에서 왜 이렇게 심각한 노동 탄압과 부당해고와 기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이 많은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7:49:18] 이학영 (추정):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에 단협이 체결됐고 [2026-10-16 17:49:22] 이학영 (추정): 그리고 2008년도에 조합장으로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2026-10-16 17:49:26] 이학영 (추정): 그동안 2년 동안 자동으로 아니면 갱신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6-10-16 17:49:32] 이학영 (추정): 2021년도 3월 12일 날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단협 폐지를 통보했지요 [2026-10-16 17:49:34] 이학영 (추정): 그래서 불법인 것으로 판명 났지요 [2026-10-16 17:49:38] 이학영 (추정): 불법이 아니고 [2026-10-16 17:49:43] 이학영 (추정): 분명히 위증하시면 나중에 국회 감정법 들어갑니다 [2026-10-16 17:49:52] 이학영 (추정): 그게 갱신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연장이 됐었습니다 [2026-10-16 17:49:53] 이학영 (추정):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6-10-16 17:49:57] 이학영 (추정): 2021년 3월 12일 날 일차적으로 [2026-10-16 17:50:06] 이학영 (추정): 불법적으로 자녀 배시 통보를 했었지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는 안 했다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해지 통보는 했는데 [2026-10-16 17:50:09] 이학영 (추정): 해지 통보를 했냐고 제가 여쭤 본 것 아닙니까 예 [2026-10-16 17:50:12]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6-10-16 17:50:21] 이학영 (추정): 법원 판결로 이게 불법이라는 게 위법이라는 게 나오니까 2022년도에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2026-10-16 17:50:24] 이학영 (추정):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2026-10-16 17:50:26] 이학영 (추정): 조합장님이 [2026-10-16 17:50:28] 이학영 (추정): 지금 [2026-10-16 17:50:31] 이학영 (추정): 지상덕 [2026-10-16 17:50:33] 이학영 (추정): 상임이사 아시지요 예 [2026-10-16 17:50:37] 이학영 (추정): 그다음에 안재선 감사님 아시지요 예 [2026-10-16 17:50:40] 이학영 (추정):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2026-10-16 17:50:52] 이학영 (추정): 조합장님은 허수아비 껍데기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이 두 분이 갖고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7:51:00] 이학영 (추정):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실질적으로 단임 관련해서 [2026-10-16 17:51:01] 이학영 (추정): 협상을 좀 해 봤습니까 [2026-10-16 17:51:05] 이학영 (추정): 단협이요 예 [2026-10-16 17:51:07] 이학영 (추정): 단협했었습니다 [2026-10-16 17:51:10] 이학영 (추정): 그런데 그동안 해 오다가 2021년도에 [2026-10-16 17:51:16] 이학영 (추정): 이렇게 불법적으로 단협 해시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던 이유가 뭐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2026-10-16 17:51:19] 이학영 (추정): 그 이유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 [2026-10-16 17:51:30] 이학영 (추정): 3월 12일은 기존 노조는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그 뒤에 소속단체에 변경을 한 겁니다 [2026-10-16 17:51:36] 이학영 (추정): 계속 지금 위증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월 12일 날 왜 불법적으로 단전 배치 통보를 했습니까 [2026-10-16 17:51:39] 이학영 (추정): 그때는 [2026-10-16 17:51:43] 이학영 (추정): 노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6-10-16 17:51:49] 이학영 (추정): 조직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법리를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2026-10-16 17:51:54] 이학영 (추정):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7:51:57] 이학영 (추정): 군사농협은 노동법 위반 [2026-10-16 17:52:02] 이학영 (추정): 정말 백화점입니다 1000여 개의 농협 중에 있었던 [2026-10-16 17:52:05] 이학영 (추정): 노동법 위반 신고 건수 대비 [2026-10-16 17:52:07] 이학영 (추정): 군산농협 하나가 15% [2026-10-16 17:52:10] 이학영 (추정): 검찰 송치 종결된 게 69%입니다 [2026-10-16 17:52:12] 이학영 (추정): 그리고 검찰 송치 종결된 것들도 [2026-10-16 18:08:22] 이학영 (추정): 심판 이후에 단 1명도 참석하지는 위원이 말이에요 해마다 400~500명씩이나 됩니다 [2026-10-16 18:08:25] 이학영 (추정): 올해는 8월까지 492명이나 되고요 위원장님 [2026-10-16 18:08:31] 이학영 (추정):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요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도 다반수고요 [2026-10-16 18:08:35] 이학영 (추정): 왜 이렇게 위원장님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2026-10-16 18:08:52] 이학영 (추정): 아마 지노위나 이런 데는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아마 업무가 바쁘거나 그래서 그렇지요 공익위원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도 있고 이런 것 [2026-10-16 18:08:57] 이학영 (추정):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이 크게 늘었어요 [2026-10-16 18:08:59] 이학영 (추정): 2021년부터 2020년까지 [2026-10-16 18:09:09] 이학영 (추정): 부당해고 건은 1만 4008건에서 2만 3925건으로 70.8% 늘었습니다 사건이 대폭 는 거지요 예 [2026-10-16 18:09:15] 이학영 (추정): 처리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를 거치는데 작년 8월부터 [2026-10-16 18:09:22] 이학영 (추정): 150일이었는데 올해는 올해 8월에는 217일로 두 달 넘게 66 [2026-10-16 18:09:23] 이학영 (추정): 7일이 늘었더라고요 [2026-10-16 18:09:26] 이학영 (추정): 점점점 늘어나고 [2026-10-16 18:09:34] 이학영 (추정): 이게 217일 이것은 노동자가 생계가 걸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납니까 [2026-10-16 18:09:38] 이학영 (추정):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파악합니다 [2026-10-16 18:09:41] 이학영 (추정):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이것 보니까요 [2026-10-16 18:09:55] 이학영 (추정): 불성실한 위원들을 신속히 해촉하고 결혼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노위 해촉 요청부터 중노위 해촉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203일 걸린 적도 있어요 [2026-10-16 18:10:09] 이학영 (추정): 일을 않는 거예요 지금 행정청 일이 여러 가지 그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인정만 하시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가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026-10-16 18:10:11] 이학영 (추정): 이름 많아지고 자꾸 시간이 걸리고 [2026-10-16 18:10:24] 이학영 (추정): 판정을 해도 늦어지고 노동자들이 맨날 중노위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위원장님이 신속히 정말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2026-10-16 18:10:27] 이학영 (추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2026-10-16 18:10:34] 이학영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8:10:50]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아까 이도형 광주지방노동 [2026-10-16 18:10:53] 곽상언 (추정): 고용청장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8:11:04] 곽상언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8:11:07] 곽상언 (추정): 제가 주질의 시간에 [2026-10-16 18:11:25] 곽상언 (추정): 아까 임금체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계 위험에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자본가라는 오명에서 [2026-10-16 18:11:26] 곽상언 (추정):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6-10-16 18:11:35] 곽상언 (추정): 노동청이 임금체불 사건을 제대로 제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6-10-16 18:11:40] 곽상언 (추정): 그래서 제가 인글체분 사건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2026-10-16 18:11:44] 곽상언 (추정): 최근 한 2 3년간의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6 18:11:49] 곽상언 (추정): 지금 광주청에서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안 줍니까 [2026-10-16 18:11:52] 곽상언 (추정):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26-10-16 18:11:54] 곽상언 (추정): 혹시 보셨어요 자료요 [2026-10-16 18:12:09] 곽상언 (추정): 최근 2 3년간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근 이삼 년간에 임금체불 사건의 통계를 보셨냐고요 제가 아까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빠뜨리고 다른 걸 봤습니다 [2026-10-16 18:12:10] 곽상언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6 18:12:13] 곽상언 (추정): 저한테도 주지 않았고 예 [2026-10-16 18:12:18] 곽상언 (추정): 다른 자료를 줬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6 18:12:27] 곽상언 (추정): 제가 부득이 여기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실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봤어요 [2026-10-16 18:12:31] 곽상언 (추정):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감 보시면서 [2026-10-16 18:12:37] 곽상언 (추정): 보니까 전체 노동청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2026-10-16 18:12:41] 곽상언 (추정): 임금체불 사건이 36만 건이 넘고요 [2026-10-16 18:12:43] 곽상언 (추정): 그리고 보니까 [2026-10-16 18:12:45] 곽상언 (추정): 해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대략 [2026-10-16 18:12:51] 곽상언 (추정): 2023년부터 지금까지 31만 건 33만 건가량이 됩니다 [2026-10-16 18:12:54] 곽상언 (추정): 그중에서 처리한 사건은 [2026-10-16 18:12:56] 곽상언 (추정): 처리한 사건은 [2026-10-16 18:13:03] 곽상언 (추정): 어떤 때는 접수 사건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월되는 것 같아요 [2026-10-16 18:13:11] 곽상언 (추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처리 시간을 보니까 대략 며칠인 것 같습니까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 시간이 [2026-10-16 18:13:13] 곽상언 (추정): 모르시지요 [2026-10-16 18:13:19] 곽상언 (추정):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2026-10-16 18:13:23] 곽상언 (추정): 평균 처리시간이 [2026-10-16 18:13:26] 곽상언 (추정): 2023년에 36일가량 되고 [2026-10-16 18:13:33] 곽상언 (추정): 지금 2026년에는 46일가량 됩니다 점점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16 18:13:35] 곽상언 (추정): 그러면 [2026-10-16 18:13:42] 곽상언 (추정): 임금체불 사건의 체불임금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6-10-16 18:13:47] 곽상언 (추정):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가 지금 이것 딱 하나예요 [2026-10-16 18:13:49] 곽상언 (추정): 1조 2000억 정도 [2026-10-16 18:13:53] 곽상언 (추정): 1조 얼마요 2000억요 언제 [2026-10-16 18:14:00] 곽상언 (추정): 금년 금년 1월부터 8월 준비 좀 해 갖고 오세요 [2026-10-16 18:14:03] 곽상언 (추정): 올해 체불 [2026-10-16 18:14:04] 곽상언 (추정): 사건의 [2026-10-16 18:14:05] 곽상언 (추정): 금액이 [2026-10-16 18:14:09] 곽상언 (추정):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조 2000억 원이라고 해요 [2026-10-16 18:14:12] 곽상언 (추정): 광주청에서는 얼마인가요 [2026-10-16 18:14:19] 곽상언 (추정): 1450억입니다 그러면 광주청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몇 개예요 [2026-10-16 18:14:20] 곽상언 (추정): 9327건입니다 [2026-10-16 18:14:24] 곽상언 (추정): 평균 처리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6-10-16 18:14:26] 곽상언 (추정): 4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14:30] 곽상언 (추정):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2026-10-16 18:14:35] 곽상언 (추정): 다른 자료 볼 때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2026-10-16 18:14:39] 곽상언 (추정):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한 걸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6 18:14:49] 곽상언 (추정): 제 말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최근 2 3년간의 임금체불 주의에 대해서 [2026-10-16 18:15:04] 곽상언 (추정):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처리 사건의 90%가 넘어요 처리 사건이 금액만으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만 1조 2000억 원가량 되고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2026-10-16 18:15:07] 곽상언 (추정): 그래서 국민생활에 아주 필요한 사건이고 [2026-10-16 18:15:10] 곽상언 (추정): 해결 자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6-10-16 18:15:19] 곽상언 (추정):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원래 하려고 한 것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간 가 버렸지 않습니까 [2026-10-16 18:15:21] 곽상언 (추정):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2026-10-16 18:15:22] 곽상언 (추정): 화면 볼게요 [2026-10-16 18:15:25] 곽상언 (추정): 시간 더 주실래요 [2026-10-16 18:15:35] 곽상언 (추정): 다음 볼게요 광주노동청이 [2026-10-16 18:15:49] 곽상언 (추정): 올해 콜센터 교육생 아까 제가 시용 시범 사용입니다 시범 사용과 관련한 진정사건 2개를 종결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6-10-16 18:16:07] 곽상언 (추정): 신용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청년근로자들이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시범 사용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범사용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16 18:16:26] 곽상언 (추정):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16 18:16:29] 곽상언 (추정): 말씀하신 [2026-10-16 18:16:37] 곽상언 (추정): 근로자성 관련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 받고 한번 [2026-10-16 18:16:38] 곽상언 (추정): 훑어봤고요 [2026-10-16 18:16:47] 곽상언 (추정):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독관한테 확인할 경우에 따라 확인해 보니까 [2026-10-16 18:16:50] 곽상언 (추정): 최응진 교육생에 대한 사건 처리할 때 [2026-10-16 18:16:53] 곽상언 (추정):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그다음에 법령이나 [2026-10-16 18:16:57] 곽상언 (추정): 근로자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처리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2026-10-16 18:17:03] 곽상언 (추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사실관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했는데 [2026-10-16 18:17:08] 곽상언 (추정):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이나 형태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2026-10-16 18:17:11] 곽상언 (추정): 동일한 판단이 나올 [2026-10-16 18:17:15] 곽상언 (추정):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8:17:21] 곽상언 (추정): 그런데 다만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재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8:17:26] 곽상언 (추정): 제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2026-10-16 18:17:31] 곽상언 (추정):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8:17:39] 곽상언 (추정): 1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26-10-16 18:17:40] 곽상언 (추정): 1분 [2026-10-16 18:17:43] 곽상언 (추정): 산보이면 다 끝인다 안 되세요 [2026-10-16 18:17:45] 곽상언 (추정): 2분 [2026-10-16 18:17:56] 곽상언 (추정): 화면 올려 주세요 [2026-10-16 18:18:00] 곽상언 (추정):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봤냐 안 봤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2026-10-16 18:18:12] 곽상언 (추정): 지금 광주노동청에서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주질의 때 설명드렸던 대법원 판결 내에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26-10-16 18:18:12] 곽상언 (추정): 여기 지금 [2026-10-16 18:18:15] 곽상언 (추정): 지금 진정 건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2026-10-16 18:18:17] 곽상언 (추정):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2026-10-16 18:18:22] 곽상언 (추정): 근로계약 체결 전에 현장 적용 및 자질평가 등의 목적으로 [2026-10-16 18:18:29] 곽상언 (추정):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불합격 처리했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2026-10-16 18:18:33]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기준이 뭐냐 하면 [2026-10-16 18:18:37] 곽상언 (추정): 과거의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례가 아니라 [2026-10-16 18:18:42] 곽상언 (추정): 과거에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2026-10-16 18:18:46] 곽상언 (추정): 어차피 다 기점 이따 할게요 자 [2026-10-16 18:18:51] 곽상언 (추정): 청장님 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이드라인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16 18:18:57] 곽상언 (추정): 교육 실시하고 불합격 처리하면 그 교육생은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자입니까 [2026-10-16 18:19:03] 곽상언 (추정): 지금 이 진정 건이 [2026-10-16 18:19:13] 곽상언 (추정): 과거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사실은 획기적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둔 거예요 [2026-10-16 18:19:20] 곽상언 (추정): 입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시험근로자의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는 [2026-10-16 18:19:21] 곽상언 (추정): 그것 싹 무시하고 [2026-10-16 18:19:27] 곽상언 (추정): 그 판결 이전의 해석례를 근거로 해서 근로자의 범위를 줄여 둔 겁니다 [2026-10-16 18:19:29] 곽상언 (추정): 왜 그랬습니까 [2026-10-16 18:19:34] 곽상언 (추정): 모르시겠지요 하나만 더 그다음 [2026-10-16 18:19:46] 곽상언 (추정): 그다음 보세요 그 대법원 판결을 많이 적용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나 청장님 모두 다 지금 보시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6 18:19:47] 곽상언 (추정): 알고 계세요 [2026-10-16 18:19:50] 곽상언 (추정): 예 아까 수사지휘한다고 그랬지요 [2026-10-16 18:19:53]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수사지휘를 [2026-10-16 18:20:01] 곽상언 (추정): 잘못하시면 앞으로 지금 보시는 법에 협조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유념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6 18:20:08]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2026-10-16 18:20:11] 김기현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2026-10-16 18:20:13] 김기현 (추정): 1분 쓰셨습니다 [2026-10-16 18:20:26] 김기현 (추정): 그러면 지금 제가 6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4분 아 이것도 그 생각 한 1분 더 늘릴라 저기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2026-10-16 18:20:27] 김기현 (추정): 누구 나오셨나요 [2026-10-16 18:20:31] 김기현 (추정): 산업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2026-10-16 18:20:44] 김기현 (추정): 홍경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입니다 무슨 실장님이신가요 예 그리고 지금 중부지방노동청장님 와 계신가요 [2026-10-16 18:20:46] 김기현 (추정): 최관병 청장님 [2026-10-16 18:20:59] 김기현 (추정): 제가 두 분 이렇게 번갈아서 질문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마이크 앞서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최관맹 청장님께 문서 여쭤볼 거니까요 [2026-10-16 18:21:01] 김기현 (추정): 저기 PT를 좀 올려 주시면 [2026-10-16 18:21:17] 김기현 (추정): 최근에 이제 금년 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왜 중부청장님을 폐업자고 했느냐 하면 [2026-10-16 18:21:25] 김기현 (추정): 거기서 지금 제일 전국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떤지 그 내용은 어떤지 알고 계신가 싶어 여쭤보려는데요 [2026-10-16 18:21:40] 김기현 (추정): 바뀐 내용을 보면 위촉 그동안 명예 그러니까 산업안전감독관 이분들은 작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게 되어 도입된 제도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권한은 [2026-10-16 18:21:49] 김기현 (추정): 사업장 감독 참여라든지 개선 요청 때로는 작업중지 요청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2026-10-16 18:21:58] 김기현 (추정): 이게 과거 종전법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어서 위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이게 8월 달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2026-10-16 18:22:08] 김기현 (추정): 그리고 감독할 때 참여를 이분들은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때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6-10-16 18:22:11] 김기현 (추정):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2026-10-16 18:22:26] 김기현 (추정): 그런데 그 법 시행령에는 과거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한다 이렇게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얘기를 듣는 절차가 시행령에 따라서 없어졌고 [2026-10-16 18:22:40] 김기현 (추정): 그리고 예규를 정했는데 명예감독관 운영규정 예규를 정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사업장별로 1인 12초가 된 것을 이제는 그 숫자를 인원 제한을 없애 버려서 이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26-10-16 18:22:43] 김기현 (추정): 5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한이 없는 캡이 없는 상태가 [2026-10-16 18:22:44] 김기현 (추정): 되어져 있습니다 [2026-10-16 18:23:03] 김기현 (추정): 그래서 다음 자료를 조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각 청별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석 달 사이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드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부청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거의 20%에 가까운 19.3%가 늘어나고 [2026-10-16 18:23:19] 김기현 (추정): 이게 만약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1년 사이에 한 70~80% 늘어날 수도 있겠다 현재 숫자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데서 장점도 있겠지만 한편 이럴 경우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를 한번 [2026-10-16 18:23:20] 김기현 (추정):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026-10-16 18:23:37] 김기현 (추정): 이게 각종 노사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사 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대폭적으로 명예감독관을 그냥 50명 100명 막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2026-10-16 18:23:37] 김기현 (추정): 혹시나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6 18:23:52] 김기현 (추정): 그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좀 천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장 내에서 이분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근로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들을 [2026-10-16 18:23:55] 김기현 (추정): 의도적으로 의제화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2026-10-16 18:24:17] 김기현 (추정):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도 또 관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외교감독관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든 건데 그것을 노사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네요 그렇지요 [2026-10-16 18:24:24] 김기현 (추정): 예 다른 근로조건을 통해서 거의 본의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예 의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업장별로 실장님 잠시 나오시면요 [2026-10-16 18:24:41] 김기현 (추정): 실장님 사업장별로 규모를 정해서 1명이 기존 1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1명 2명 이렇게 캡을 씌워 줘야지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명예감독관 해 가지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2026-10-16 18:24:45] 김기현 (추정): 막 그냥 작업정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2026-10-16 18:25:02] 김기현 (추정): 저희가 지난해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노동자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참여를 당연히 제가 촉진하라고 말씀드리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026-10-16 18:25:05] 김기현 (추정): 그러나 참여를 촉진한다고 그랬을 때 아까 중부청장님 말씀하셨던 [2026-10-16 18:25:12] 김기현 (추정): 30초 내로 마무리하십니까 [2026-10-16 18:25:19] 김기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6 18:25:26] 김기현 (추정): 30초씩 안 돼요 1분 이상 [2026-10-16 18:25:41] 김기현 (추정): 그래서 다시 시행령에 새를 손을 보셔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업자의 의견도 들도록 듣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고 [2026-10-16 18:25:47] 김기현 (추정): 캡을 씌워서 규모별로 숫자를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2026-10-16 18:25:51] 김기현 (추정):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을 수 있을까 [2026-10-16 18:25:57] 김기현 (추정): 그 명예검독반으로 위촉되신 분이 그냥 아무 거끈 없이 근로자 대표자가 정하시는 건데 [2026-10-16 18:26:08] 김기현 (추정): 이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배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2026-10-16 18:26:24] 김기현 (추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인 차별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전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2026-10-16 18:26:31] 김기현 (추정): 지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려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규정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운영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16 18:26:34] 김기현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16 18:26:40] 김기현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8:26:41] 김소희 (추정): 제가 한 게 [2026-10-16 18:26:43] 김소희 (추정): 김주영 위원님 [2026-10-16 18:26:47] 김소희 (추정): 죄송합니다 자꾸 깜박깜박합니다 [2026-10-16 18:26:51] 김소희 (추정): 전 간사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2026-10-16 18:27:01] 김소희 (추정): 서울청장님 권태성 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서울청장은 됐습니다 [2026-10-16 18:27:21] 김소희 (추정):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대리점 수십 개를 운영하는 업체에 특이한 운영 방식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깊게 개입했지만 [2026-10-16 18:27:36] 김소희 (추정): A 씨와 B 씨처럼 정장으로 불리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B 씨는 임금을 제대로 받기는커녕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됐다며 지난 2월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2026-10-16 18:27:55] 김소희 (추정): 지금 보셨듯이 피해자들이 근무한 곳은 LG유플러스에 공식 대리점 중 하나로 다수의 판매점을 찍어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26-10-16 18:28:11] 김소희 (추정): 다음 자료 보시지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한 A 씨는 폭언과 실적 실적 압박 얼차려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만성 신부전 사기 진단을 받았고 [2026-10-16 18:28:16] 김소희 (추정): 악마가 뭔지 보여 줄게라는 쪽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2026-10-16 18:28:26] 김소희 (추정): 다음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통신기기 소매업 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4년에 25건이었는데 [2026-10-16 18:28:28] 김소희 (추정): 작년에는 63건으로 [2026-10-16 18:28:33] 김소희 (추정): 전년 대비 15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6-10-16 18:28:41] 김소희 (추정): 청장님은 지금 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진정이 접수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8:28:44] 김소희 (추정):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2026-10-16 18:28:50] 김소희 (추정): 건입니까 지금 2건입니다 때문에 빨리빨리 [2026-10-16 18:29:04] 김소희 (추정): 진정한 진정했던 B C는 앞에서 언급한 A 씨와 같이 근무했던 사이로 사업주의 업무지시와 실적관리를 받았지만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2026-10-16 18:29:05] 김소희 (추정): 영상을 잘 보십시오 [2026-10-16 18:29:16] 김소희 (추정): 화면을 보십시오 오히려 사업소득세로 신고돼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2026-10-16 18:29:27] 김소희 (추정): 청장님께서 실제로 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됐다면 이것은 가짜 3.3 위장고용 아닌가요 [2026-10-16 18:29:36] 김소희 (추정):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과장 입장에서는 미장 고의 국회 가짜 3.3으로 아시는 것으로 하고 [2026-10-16 18:29:52] 김소희 (추정): 다음 자료 보시지요 한편 A 씨는 과거에 같은 대리점 산하의 판매점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북부지청은 지난해 폭행 금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8:30:08] 김소희 (추정):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진정사건 역시 실제 업무지시와 지휘 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2026-10-16 18:30:13] 김소희 (추정): 조사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30:15]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8:30:24] 김소희 (추정): 다음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했지요 [2026-10-16 18:30:25] 김소희 (추정): 실시했지요 [2026-10-16 18:30:27] 김소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8:30:40] 김소희 (추정): 실시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108개 사업장 중에 72곳에서 1070명의 위장고용을 적발해 냈습니다 [2026-10-16 18:30:44]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번 기획감독의 이동통신판매유통업이 포함됐습니까 [2026-10-16 18:30:46] 김소희 (추정):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8:30:58] 김소희 (추정): 그렇지요 과거에도 목포의 한 이동통신대리점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상습 폭행에 대해 노출된 노동자가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8:31:05] 김소희 (추정): 영상의 사례처럼 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현장에서 제기됐었던 거지요 [2026-10-16 18:31:13] 김소희 (추정): 그래서 이동통신판매유통업의 가짜 3.3 위장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2026-10-16 18:31:20] 김소희 (추정): 노동부와 협의해서 해당 업종을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뒤 [2026-10-16 18:31:37] 김소희 (추정):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판매유통업의 이런 가짜 3.3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2026-10-16 18:31:39] 김소희 (추정):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6 18:31:40] 김소희 (추정): 가짜 3.3 [2026-10-16 18:31:42] 김소희 (추정): 위장고용에 대해서 [2026-10-16 18:31:43] 김소희 (추정): 꼭 [2026-10-16 18:31:46] 김소희 (추정): 본부하고 [2026-10-16 18:31:54] 김소희 (추정):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꼭 하고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8:31:56] 김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8:32:03] 김소희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2026-10-16 18:32:13] 김소희 (추정): 권태성 지방고용노동청장님 이쪽 오른쪽으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8:32:26] 김소희 (추정): 서울청장 권태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모든 지방청에 다 해당되는데 가장 규모가 커서 대표로 [2026-10-16 18:32:29] 김소희 (추정): 불렀습니다 [2026-10-16 18:32:34] 김소희 (추정): 근로감독관 피해가 좀 심각해서 PPT 좀 띄워 주시고요 [2026-10-16 18:32:49] 김소희 (추정): 2023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2026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노동부나 각 [2026-10-16 18:32:52] 김소희 (추정): 청에서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8:33:06] 김소희 (추정):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6년 만에 8배 증가했고 지금 감독 물량도 내년에는 거의 14만 개소 늘리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2026-10-16 18:33:14] 김소희 (추정): 10월 2일부터는 수사검사 지휘도 폐지돼 가지고 감독관이 끝까지 수사를 하시는 상황이 계속 열악해지고 있더라고요 [2026-10-16 18:33:20] 김소희 (추정): 16년 5월에 감독관님 괴롭힘으로 사망하고 나서 제가 [2026-10-16 18:33:26] 김소희 (추정): 계시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감독관님들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2026-10-16 18:33:37] 김소희 (추정): 그때 이제 청장님은 일부러 안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서울청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과에 접수된 사건이 [2026-10-16 18:33:41] 김소희 (추정):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2배가 늘었고요 [2026-10-16 18:33:51] 김소희 (추정): 그리고 감독관 1명이 한 달에 새로 받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배 이 역시 2배가 늘었으면 사건 수가 늘으니까 [2026-10-16 18:34:08] 김소희 (추정): 그런데 보통 처리기간이 1개월인데 보통 3개월에 처리를 연장해서 하는데 그것도 20위에서 30% 수준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감독관님한테 여쭤봤어요 적정 숫자가 도체법 [2026-10-16 18:34:27] 김소희 (추정): 1건 정도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15건 정도면 그래도 야근하면서 철회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강남지청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한 70건까지 그러면 처리하는 질을 양은 저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원로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2026-10-16 18:34:35] 김소희 (추정): 그래서 그러면 감독관 증원 어떻게 되고 있냐 여쭤봤더니 신규로 213명을 49개 관서에 나누니까 [2026-10-16 18:34:43] 김소희 (추정): 한 지청으로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 넣는 게 없다 서울청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당과에 [2026-10-16 18:34:45] 김소희 (추정): 직장 내 근로문화개선과 [2026-10-16 18:34:54] 김소희 (추정): 저희들이 노동조사과도 일부 다른 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노동조사과하고 근로문화과 수사부서에 [2026-10-16 18:34:58] 김소희 (추정): 저번에 8월 인사하면서 59명을 증원을 취했습니다 [2026-10-16 18:35:13] 김소희 (추정): 그래서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지금 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도 좀 냈는데 [2026-10-16 18:35:19] 김소희 (추정):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그냥 의원면직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2026-10-16 18:35:25] 김소희 (추정): 그리고 퇴직자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늘고 [2026-10-16 18:35:37] 김소희 (추정): 감독관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이것 지금 정말 큰일 날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소 사건도 주식 비율이 너무 많아요 521건인데 [2026-10-16 18:35:50] 김소희 (추정): 부처에서 법률 지원해 주는 게 81건밖에 안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 왜곡죄 시행 1호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 감독관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26-10-16 18:36:01] 김소희 (추정): 그런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니까 감독관을 지키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0건이 0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2026-10-16 18:36:04] 김소희 (추정): 업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2026-10-16 18:36:2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여기 계신 청장님들도 다 같이 같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면담을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요청하셨던 내용들을 쭉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인력 충원입니다 인력 충원 부분은 아마 모든 청에서 다 요청을 하셔서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될 [2026-10-16 18:36:27] 김소희 (추정): 것 같고 [2026-10-16 18:36:46]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인력이 충원이 되더라도 교육시키고 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의 공인노무사와 협력관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인노무사 근로감독 시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다 공부 노무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2026-10-16 18:37:03] 김소희 (추정): 지금 협업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은 피소 감독관들이 홀로 싸우지 않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예산을 다 당기시더라도 다 100% 법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감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같은 청 안에서도 [2026-10-16 18:37:18] 김소희 (추정): 이분들의 대상에서는 법률 지원은 100% 지금 언론사에서도 기자 대상으로 소송 들어오면 언론사가 다 해 줍니다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혼자 싸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리상담도 의무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2026-10-16 18:37:23] 김소희 (추정): 청장님은 대선에서 저기 계신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종감 때 좀 [2026-10-16 18:37:30]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8:37:39]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37:42]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18:37:51] 김태선 (추정): 박수근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6-10-16 18:38:02] 김태선 (추정):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6-10-16 18:38:05] 김태선 (추정):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예 위원장님 [2026-10-16 18:38:10] 김태선 (추정):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미납액 1위 [2026-10-16 18:38:13] 김태선 (추정): 기업이 자일대우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6 18:38:18] 김태선 (추정):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미납액 1위 2위 [2026-10-16 18:38:19] 김태선 (추정): 부동의 1 2입니다 [2026-10-16 18:38:20] 김태선 (추정): 자율대우지요 [2026-10-16 18:38:24] 김태선 (추정): 169억 원 압도적입니다 [2026-10-16 18:38:29] 김태선 (추정): 벌써 1년 작년 국감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2026-10-16 18:38:38] 김태선 (추정):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 1심 2심에서 전부 다 위장폐업이고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했는데 [2026-10-16 18:38:47] 김태선 (추정): 법원 판결은 깔끔히 무시하고 복직을 끝까지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169억 원이 부과됐는데 여전히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2026-10-16 18:38:56] 김태선 (추정): 노동자들은 일터로 못 들어가고 회사는 울산공장 부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8:39:07] 김태선 (추정):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잘되고 버스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26-10-16 18:39:08] 김태선 (추정):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해요 [2026-10-16 18:39:16] 김태선 (추정): 거기다가 지금 미납 사업장이 올해 지난해 172곳에서 올해 9월까지 242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6-10-16 18:39:19] 김태선 (추정): 이제는 재산 압류 [2026-10-16 18:39:22] 김태선 (추정): 강제징수조치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8:39:34] 김태선 (추정): 더 나아가서 이게 법에는 매년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는 것 이것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39:47] 김태선 (추정): 위원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것은 같이 좀 논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이제 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2026-10-16 18:39:48] 김태선 (추정):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2026-10-16 18:39:55] 김태선 (추정): 부당해고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는 이 기업 [2026-10-16 18:40:01] 김태선 (추정): 이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1200억 원대 규모의 해외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26-10-16 18:40:17] 김태선 (추정): 방글라데시에 버스 340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준 제도입니다 이것을 EDCF라고 하는데 [2026-10-16 18:40:22] 김태선 (추정): EDCF차관으로 추진된 사업에 자일대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2026-10-16 18:40:31]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2026-10-16 18:40:32] 김태선 (추정): 사실 알기는 했습니다 노동자 [2026-10-16 18:40:38] 김태선 (추정): 복직은 아예 외면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는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26-10-16 18:40:43] 김태선 (추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2026-10-16 18:41:00] 김태선 (추정): 예를 들면 조달청 같은 경우는 입찰심사에서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을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EDCF 사업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2026-10-16 18:41:03] 김태선 (추정):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 들어와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2026-10-16 18:41:06] 김태선 (추정): 이 제도 허점이라고 봐요 [2026-10-16 18:41:13] 김태선 (추정): 이것은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이 방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2026-10-16 18:41:16] 김태선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8:41:21] 김태선 (추정): 양영봉 울산지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8:41:22] 김태선 (추정): 기준세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16 18:41:30] 김태선 (추정): 울산진청장입니다 [2026-10-16 18:41:36] 김태선 (추정): 지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2026-10-16 18:41:45] 김태선 (추정): 킬레이션 관련해서 노동자 DM 말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별 킬레이션 투여 시기와 횟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2026-10-16 18:41:46] 김태선 (추정): PT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16 18:41:50] 김태선 (추정): 저희한테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날 보낸 게 [2026-10-16 18:41:55] 김태선 (추정): 최근 5년간 투여 인원 217명 이것뿐이에요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2026-10-16 18:42:00] 김태선 (추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투여 시기와 횟수들을 우리 지청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2026-10-16 18:42:02] 김태선 (추정): 적의 숫자에다가 [2026-10-16 18:42:03] 김태선 (추정): 부총장님 [2026-10-16 18:42:21] 김태선 (추정): 그러면 개인 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체가 몇 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느 기간에 몇 차례를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파악한 거예요 지청에서 파악한 게 아니고 [2026-10-16 18:42:23] 김태선 (추정): 이것을 가지고 떳떳하게 파악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2026-10-16 18:42:32] 김태선 (추정): 위원님 회사 것 그대로 받아 가지고 넘긴 것 아닙니까 개인이 얼마나 킬레이션 뉴스를 맞았는지 파악했습니까 [2026-10-16 18:42:34] 김태선 (추정): 그 병원은 가셨어요 [2026-10-16 18:42:39] 김태선 (추정): 회사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했지 직접 조사도 안 했잖아요 [2026-10-16 18:42:46] 김태선 (추정): 회사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자료 받은 것을 넘겨 놓고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 게 당당합니까 그게 [2026-10-16 18:43:00] 김태선 (추정): 위원님의 기대 수준만큼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니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횟수 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어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자료 미보유 [2026-10-16 18:43:00] 김태선 (추정): 이것 모르세요 [2026-10-16 18:43:05] 김태선 (추정): 그런데 우리 당당하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도 파악했다는 뜻에서 얘기하십니까 [2026-10-16 18:43:08] 김태선 (추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6-10-16 18:43:13] 김태선 (추정): 1인당 몇 회 한 자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왜 안 주셨어요 액면 [2026-10-16 18:43:17] 김태선 (추정):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26-10-16 18:43:31] 김태선 (추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8회 정도 하겠습니다 [2026-10-16 18:43:43] 김태선 (추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독선한 것 무대에 좋다는 것 26번만 줬어요 그 조사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1년에 8회라는 거고 [2026-10-16 18:43:44] 김태선 (추정): 회사 관계자로 [2026-10-16 18:43:47] 김태선 (추정): 받은 거지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회사한테 [2026-10-16 18:44:19]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2026-10-16 18:44:21] 김태선 (추정): 할 말을 다 하셨습니까 [2026-10-16 18:44:26] 김태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8:44:29] 김태선 (추정):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8:44:30] 김위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8:44:38] 김위상 (추정): 먼저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시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고 [2026-10-16 18:44:41] 김위상 (추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님 [2026-10-16 18:44:47] 김위상 (추정): 대구지방청 질의가 끝난 끝날 무렵에 제가 좀 [2026-10-16 18:44:50] 김위상 (추정):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44:54] 김위상 (추정): 그리고 [2026-10-16 18:44:56] 김위상 (추정): 끝나고 나면 부산지방 [2026-10-16 18:45:00] 김위상 (추정): 노동청장님 또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45:01] 김위상 (추정): 부산 [2026-10-16 18:45:02] 김위상 (추정): 있습니까 [2026-10-16 18:45:14] 김위상 (추정): 청장님 지난해 대구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6-10-16 18:45:18] 김위상 (추정): 작년 대구에서는 [2026-10-16 18:45:21] 김위상 (추정): 2명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8:45:24] 김위상 (추정): 25년도에 대구에서만 12명 [2026-10-16 18:45:29] 김위상 (추정): 지난해에 대구지역의 건설업 사망 [2026-10-16 18:45:43] 김위상 (추정):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 몇 명입니까 저희 이게 건설업 사망자 현황으로 전체 대구가 25년도에는 1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업하고 사망자로 [2026-10-16 18:45:51] 김위상 (추정):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으로 보면 47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47명이고 왜 12명이라고 그럽니까 [2026-10-16 18:46:07] 김위상 (추정): 이게 중대 사고사망 발생 시점으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자 수는 승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승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47명이나 이렇게 되었고 [2026-10-16 18:46:09] 김위상 (추정): 이것은 몇 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까 [2026-10-16 18:46:11] 김위상 (추정): 최근 한 [2026-10-16 18:46:21] 김위상 (추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년 이후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 만에 최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16 18:46:32] 김위상 (추정): 그리고 의한 것은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경기 불황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8:46:39] 김위상 (추정): 그리고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무려 37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2026-10-16 18:46:54] 김위상 (추정): 나비효과로 2021년 417명에 달했던 전국 건설은 사망사고자가 지난해에는 361명 올해 2분구 기준은 138명까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6 18:47:02] 김위상 (추정): 청장님 왜 대구의 건설업만 사고 사망자 숫자가 더 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지요 [2026-10-16 18:47:19] 김위상 (추정): 최근에 저도 1월 달에 와서 그 상황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를 봤을 때 지역의 다른 전문가들과 또 현장 관계자들 의견 들어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관할지역이 상당히 많고 또 산불 피해지역들 그다음에 [2026-10-16 18:47:25] 김위상 (추정): 벌목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작은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8:47:28] 김위상 (추정):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2026-10-16 18:47:40] 김위상 (추정): 대구노동청은 전문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각지대 현장에서 기본안정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2026-10-16 18:47:46] 김위상 (추정): 사각지대 현장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6 18:48:00] 김위상 (추정): 그리고 청장님 이 내용이 대구 지역의 산재예방감독 행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2026-10-16 18:48:01] 김위상 (추정): 그리고 [2026-10-16 18:48:08] 김위상 (추정): 상황을 일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기는 올해 상반기도 벌써 건설 사망자가 [2026-10-16 18:48:11] 김위상 (추정): 올해 대구지역에 21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2026-10-16 18:48:15] 김위상 (추정): 이 부분도 청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026-10-16 18:48:20] 김위상 (추정): 지금이라도 대구지역에 건설업 사망 사고 사망자가 [2026-10-16 18:48:30] 김위상 (추정): 나 홀로 증폭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48:32] 김위상 (추정): 시간 좀 문자 주시고요 [2026-10-16 18:48:35] 김위상 (추정): 실장님 [2026-10-16 18:48:40] 김위상 (추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6 18:48:52] 김위상 (추정):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2026-10-16 18:48:57] 김위상 (추정): 대구지역처럼 수치가 되는 곳은 특별조사도 하고 본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8:49:08] 김위상 (추정):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고용노동부와 대구청 모두 제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8:49:13] 김위상 (추정):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산 [2026-10-16 18:49:17] 김위상 (추정): 고용노동실장님 노동청장님입니다 [2026-10-16 18:49:27] 김위상 (추정):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건설업 [2026-10-16 18:49:33] 김위상 (추정): 또 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한 20명으로 또 10년만 있고 제재치고요 [2026-10-16 18:49:44] 김위상 (추정):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장님 요즘 부산 경남 지역은 조선업 산재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16 18:49:46] 김위상 (추정): 조선업 관련해서 산재가 지금 [2026-10-16 18:49:50] 김위상 (추정): 특히 HD 현대주공 관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2026-10-16 18:49:59] 김위상 (추정): 최근 조선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사망자도 급증세인데 지난해만 62명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8:50:05] 김위상 (추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에 [2026-10-16 18:50:10] 김위상 (추정): 전 기관을 통틀어 역대 최대치인 것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8:50:28] 김위상 (추정): 안전수칙 자주 점검합니까 조선업에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배건조를 하는 데 선박이 안 채워져 있으면 그 현장에도 올라가십니까 거기까지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50:31] 김위상 (추정): 알고만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점검을 한 게 [2026-10-16 18:50:48] 김위상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부록들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게 선박인데 그 선박에서 어떠한 사고가 크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6-10-16 18:50:54] 김위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점검을 굉장히 좀 촘촘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 [2026-10-16 18:51:01] 김위상 (추정):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43명이 발생해서 또다시 [2026-10-16 18:51:14] 김위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8:51:54] 김위상 (추정):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8:51:54] 김위상 (추정):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8:51:58] 박정 (추정): 경사노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2026-10-16 18:52:00] 박정 (추정): 산재 재심의 [2026-10-16 18:52:04] 박정 (추정): 위원회에 질의할 테니까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2026-10-16 18:52:20] 박정 (추정): 먼저 경사노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3월 19일 날 새 정부 제1기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사회적 대화 2.0 시작을 알렸지요 예 그리고 핵심 내용이 [2026-10-16 18:52:35] 박정 (추정): 국민 참여를 공론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6-10-16 18:52:37] 박정 (추정): 사회적 대화 2.0 국민 제안을 개설했습니다 [2026-10-16 18:52:46] 박정 (추정):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적 대화와 2.0 국민 제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2026-10-16 18:52:53] 박정 (추정):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 제안이 7개월 동안 단 6건 [2026-10-16 18:52:54] 박정 (추정): 매달 한두 건입니다 [2026-10-16 18:53:02] 박정 (추정): 그리고 5월 7월에 접수된 제안은 각각 149일 94일간 접수도 [2026-10-16 18:53:07] 박정 (추정):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본 의원실이 국민제안 처리 현황을 [2026-10-16 18:53:11] 박정 (추정):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 답변을 처리했어요 [2026-10-16 18:53:14] 박정 (추정):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6 18:53:21] 박정 (추정): 국민으로부터 대화를 들어서 의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건데 [2026-10-16 18:53:22] 박정 (추정): 이렇게 해 놓고서는 [2026-10-16 18:53:33] 박정 (추정): 그 6개 건의 국민제안 중에서 본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에 전달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53:41] 박정 (추정): 우선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2026-10-16 18:53:49] 박정 (추정): 챙겨 보지 못한 점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데 비교당하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2026-10-16 18:54:04] 박정 (추정): 말씀드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뿐 아니라 기관이 직접 정책 쟁점을 제시하고 설문토론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저렇게 많아요 [2026-10-16 18:54:20] 박정 (추정):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AI 시대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의 유렴수렴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논의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의견수렴 홍보 [2026-10-16 18:54:25] 박정 (추정): 홍보영상 카드뉴스 웹 포스터 참여 이벤트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2026-10-16 18:54:32] 박정 (추정): 그런데 우리 경사노위는 단지 국민제안 홍보는 기관지 표지 뒷면 홍보하고 매일노동 [2026-10-16 18:54:36] 박정 (추정): 뉴스 지면 홍보가 다입니다 예산도 결국 121만 원밖에 안 돼요 [2026-10-16 18:54:37] 박정 (추정): 이러니까 어떻게 [2026-10-16 18:54:42] 박정 (추정): 문은 열어 놓고 그냥 누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2026-10-16 18:54:45] 박정 (추정): 저희가 [2026-10-16 18:54:57] 박정 (추정): 나름 또 홍보의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제도개선하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8:55:08] 박정 (추정): 우리 산재 재심의 권리구조 구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이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6 18:55:16] 박정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이고 연장 20일까지도 하면 80일에 마쳐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8:55:25] 박정 (추정): 점점 지연돼 가지고 7월 기준 184일 법정기한에 대해서 2.3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2026-10-16 18:55:30] 박정 (추정): 이 재심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고통이 2.3배 이상이 더 커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6 18:55:36] 박정 (추정): 또 오늘 오전에 질의도 있었지만 이것에 따라서 [2026-10-16 18:55:41] 박정 (추정):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2026-10-16 18:55:42] 박정 (추정): 그리고 문제는 [2026-10-16 18:55:46] 박정 (추정): 그래서 재심의에 대해서 [2026-10-16 18:55:48] 박정 (추정): 결정취소율이 [2026-10-16 18:55:52] 박정 (추정): 재심사에서 5.6%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2026-10-16 18:55:58] 박정 (추정): 이것 너무 낮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것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2026-10-16 18:56:07] 박정 (추정):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한이 그러니까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취소율이 낮고 그러니까 결국은 [2026-10-16 18:56:12] 박정 (추정):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가 버려 갖고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2026-10-16 18:56:17] 박정 (추정): 재심사 결과 재결 이후에 행정소송을 보면 [2026-10-16 18:56:18] 박정 (추정): 그것이 [2026-10-16 18:56:20] 박정 (추정): 접수 건수만 해도 [2026-10-16 18:56:25] 박정 (추정): 3109개고요 패소가 613개 그리고 패소율이 [2026-10-16 18:56:30] 박정 (추정): 작년 올해 6월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해서 22.3%까지 나와요 [2026-10-16 18:56:33] 박정 (추정):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누가 [2026-10-16 18:56:43] 박정 (추정): 여기다가 재심사를 산재 재심의에다가 요청하겠어요 행정소송 가 버리고 말지 그것도 더 빨리 더 결과가 좋은데 [2026-10-16 18:56:43] 박정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8:56:59] 박정 (추정): 위원님 그 재심사 처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재심사위원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제자의 시간은 우리 보통이나 시간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절실하게 [2026-10-16 18:57:05] 박정 (추정):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최심사위원의 그 가족들 모두가 [2026-10-16 18:57:14] 박정 (추정): 총력을 다해서 처리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사건의 증가 추세가 [2026-10-16 18:57:23] 박정 (추정): 예년의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금년 들어서 약 39% 폭증하는 사건의 증가 추세입니다 [2026-10-16 18:57:37] 박정 (추정): 구제율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기간마저 줄어들어서 우리 재심사위원회의 실효성 또 우리 재심사위원회에 기대하는 청구인들의 어떤 요구를 [2026-10-16 18:57:50] 박정 (추정): 점점 요구와는 멀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금년 초부터 저희가 업무 재편을 하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리회의를 주 3에서 주 4회로 늘리고 [2026-10-16 18:57:51] 박정 (추정): 그다음에 상정 안건수도 확대하고 [2026-10-16 18:57:55] 박정 (추정): 계속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10-16 18:58:11] 박정 (추정): 지금 현재의 성속도 청구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를 보면 내년에는 최대 10개월까지 지금 뜨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집회 재심사위원회로서는 [2026-10-16 18:58:19] 박정 (추정): 심사관 증원 심사관 직원이 안 된다면 예년에 했던 심사지원관 증원이라도 해야 지금 [2026-10-16 18:58:20] 박정 (추정): 사건 [2026-10-16 18:58:24] 박정 (추정): 접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고 이미 [2026-10-16 18:58:30] 박정 (추정):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더더욱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6 18:58:34] 박정 (추정): 1분 추가 [2026-10-16 18:58:41] 박정 (추정): 그런데 작년에 이것 지적받은 상황이잖아요 [2026-10-16 18:58:47] 박정 (추정):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심의 회의 건수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건당 [2026-10-16 18:58:56] 박정 (추정): 1건당 3분 30초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3분 30초 보고서는 아무리 전문가 숙달됐다 그래도 그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요 [2026-10-16 18:59:11] 박정 (추정): 사실은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오시고 자기를 봐서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 사건 검토를 하고 오시고 그날 회의하는 시간은 정말로 합의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병 중에는 [2026-10-16 18:59:22] 박정 (추정): 3분이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라면 지금 계속적으로 집에서 다 보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늘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나세요 [2026-10-16 18:59:35] 박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그러지만 결과로서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동안 제도개선을 해서 국회에 요구하든 정부에 요구하든 해서 [2026-10-16 18:59:36] 박정 (추정): 개선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8:59:41] 박정 (추정): 그런 노력 없이 계속 결과만 안 좋아지면 고통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2026-10-16 18:59:46] 박정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지금 처리기간을 [2026-10-16 18:59:51] 박정 (추정): 줄여서 제외자들한테 조속한 결론을 내 드리도록 노력은 [2026-10-16 19:00:06] 박정 (추정): 패소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 결과를 확인해서 공유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9:00:10]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9:00:15] 박정 (추정):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9:00:16] 윤재옥 (추정): 대구청장님 [2026-10-16 19:00:27] 윤재옥 (추정): 대구 지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10-16 19:00:30] 윤재옥 (추정): 지금 대구의 [2026-10-16 19:00:35] 윤재옥 (추정): 최저임금 관련한 그런 [2026-10-16 19:00:51] 윤재옥 (추정):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대구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8000원 이하 7000원 이상 평균적으로 출처는 후반대라고 인터뷰하는 게 방송에 보도된 것 보셨나요 예 [2026-10-16 19:00:55] 윤재옥 (추정): 올해 최저임금 얼마지요 [2026-10-16 19:01:01] 윤재옥 (추정): 우리가 1만 320원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9:01:02]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6 19:01:06] 윤재옥 (추정): 7000원대 후반이면 몇 년도 최저임금입니까 [2026-10-16 19:01:14] 윤재옥 (추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00원 정도 7530원인데 [2026-10-16 19:01:20] 윤재옥 (추정): 대구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대구 청년들이 8년 전 [2026-10-16 19:01:22] 윤재옥 (추정): 취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6-10-16 19:01:26] 윤재옥 (추정): 올해 1월에 취임하셨지요 [2026-10-16 19:01:36] 윤재옥 (추정): 오늘 취임 언제 하셨나요 1월 13일 날 했습니다 1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대구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도 이후에 [2026-10-16 19:01:53] 윤재옥 (추정): 이 보도 전에도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많다라는 외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위반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되고 제일 많아요 인구 10만 명 [2026-10-16 19:01:57] 윤재옥 (추정): 예 맞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6-10-16 19:02:01] 윤재옥 (추정): 계속 1등입니다 신고 건수가 [2026-10-16 19:02:03] 윤재옥 (추정): 그래서 [2026-10-16 19:02:09] 윤재옥 (추정): 이게 왜 이렇게 대구 지역에 신고 건수가 많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2026-10-16 19:02:29] 윤재옥 (추정):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는 없고 특히 대학가 주변의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한 반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과 카페 중심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산업에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2026-10-16 19:02:35] 윤재옥 (추정):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카페라든지 이런 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2026-10-16 19:02:43] 윤재옥 (추정): 지금 대구를 떠난 20대 청년들의 순 유출이 [2026-10-16 19:02:49] 윤재옥 (추정): 20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2026-10-16 19:03:00] 윤재옥 (추정): 일자리도 부족한데 월급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하면 청년들이 점점 더 대구를 떠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6 19:03:04] 윤재옥 (추정): 대구 청년들이 최저임금 걱정 없이 첫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26-10-16 19:03:08] 윤재옥 (추정):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청년 일자리 [2026-10-16 19:03:10] 윤재옥 (추정): 이를 대상으로 [2026-10-16 19:03:28] 윤재옥 (추정): 최저임금 지킬 수 있는 어떤 계도나 또 지역 자영업자들하고 상생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안의 심각성을 저희가 좀 임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멈춰 주시고 광주청장님 [2026-10-16 19:03:43] 윤재옥 (추정): 광주청장입니다 올해 5월에 영광의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업주에게 폭행당하면서 최장 5년간 임금을 제대로 못 [2026-10-16 19:03:44] 윤재옥 (추정): 받지 못하고 [2026-10-16 19:03:49] 윤재옥 (추정): 피해를 본 사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9:03:51] 윤재옥 (추정): 그런데 착취당한 노동자를 [2026-10-16 19:03:58] 윤재옥 (추정): 노동부가 아니라 경찰 신고한 마을 주문 주민회의에서 알게 됐어요 그렇지요 [2026-10-16 19:03:59] 윤재옥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6 19:04:02]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6 19:04:06] 윤재옥 (추정):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2026-10-16 19:04:09] 윤재옥 (추정): 5년 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영광 [2026-10-16 19:04:12] 윤재옥 (추정): 염전에 감독을 나간 적 있나요 [2026-10-16 19:04:15] 윤재옥 (추정): 한 번도 없었어요 [2026-10-16 19:04:18] 윤재옥 (추정): 그래서 이것 이번에 사건 되고 나서 [2026-10-16 19:04:22] 윤재옥 (추정): 올해 8월 9월에 한 번 나간 걸로 이렇게 [2026-10-16 19:04:25] 윤재옥 (추정): 그러니까 18개 점검했습니다 아니 [2026-10-16 19:04:32] 윤재옥 (추정): 이 염전노동자 착취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12년 전부터 [2026-10-16 19:04:35] 윤재옥 (추정): 잊어볼 만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026-10-16 19:04:38] 윤재옥 (추정):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이 [2026-10-16 19:04:42] 윤재옥 (추정): 지금 관할지역에 염전이 몇 개예요 청장님 [2026-10-16 19:04:55] 윤재옥 (추정): 아니 광주지방노동청 산하에 몇 개입니까 지난해에 683개소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고용돼서 있는 데가 55개소고 [2026-10-16 19:05:00] 윤재옥 (추정): 영광은 60%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6-10-16 19:05:06] 윤재옥 (추정):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16 19:05:14] 윤재옥 (추정): 12년째 염전 노동착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2026-10-16 19:05:19] 윤재옥 (추정): 이게 염전노동자 이게 확대받고 [2026-10-16 19:05:27] 윤재옥 (추정): 거의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근절 못 시킨다고 그러면 노동관서 책임자로서 [2026-10-16 19:05:29] 윤재옥 (추정):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9:05:33] 윤재옥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9:05:38] 윤재옥 (추정):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염전노예 관련 인권 착취나 [2026-10-16 19:05:42] 윤재옥 (추정): 근로조건 착지에 대해서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9:05:54] 윤재옥 (추정): 하지만 신안은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점검을 해 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노동질서가 확립이 됐지만 [2026-10-16 19:06:03] 윤재옥 (추정): 반대로 영광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건들도 없었고 또 점검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26-10-16 19:06:11] 윤재옥 (추정): 앞으로 영광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26-10-16 19:06:26] 윤재옥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9:06:29]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9:06:30] 윤재옥 (추정): 그러면 [2026-10-16 19:06:33] 윤재옥 (추정):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2026-10-16 19:06:38] 윤재옥 (추정):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6 19:06:43] 윤재옥 (추정):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6 19:06:46] 윤재옥 (추정): 그렇게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서 [2026-10-16 19:06:49] 윤재옥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20:37:17] 윤재옥 (추정): 올해부터 정부가 폭염대책을 내놓으면서 38도 이상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에 대한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0:37:27] 윤재옥 (추정): 제가 지난번 노동부 국정감사 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올해 작업중지 권고가 그래서 실제로 내려진 곳이 6000곳이 넘습니다 [2026-10-16 20:37:36] 윤재옥 (추정):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이행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9462곳의 작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2026-10-16 20:37:47] 윤재옥 (추정): 그런데 이러한 권고가 권고잖아요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노동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6 20:37:48]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6 20:37:55] 윤재옥 (추정): 실제로 챙겨 보면 저는 많은 작업장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20:38:00] 윤재옥 (추정): 왜냐하면 작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줄어들고 [2026-10-16 20:38:12] 윤재옥 (추정): 사업주에게는 또 공사하는 쪽에서는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2026-10-16 20:38:25] 윤재옥 (추정): 그래서 결국 폭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ILO에서는 [2026-10-16 20:38:42] 윤재옥 (추정): 폭염이라는 것이 언제 일하고 언제 교대하고 멈추는 시간의 임금은 누가 부담하고 공기가 늦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새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2026-10-16 20:38:43] 윤재옥 (추정): 후년에요 [2026-10-16 20:38:51] 윤재옥 (추정): 실제로 이탈리아는 지난해 7월에 노동부와 노사가 폭염대응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10-16 20:39:03] 윤재옥 (추정): 작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교대 조정을 노사가 업종별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 정부는 폭염으로 이를 멈춘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26-10-16 20:39:07] 윤재옥 (추정): 실제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6-10-16 20:39:16] 윤재옥 (추정):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16 20:39:32] 윤재옥 (추정):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 경사노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도 봤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석탄발전소와 같은 그런 감축이 필요한 업종들의 산업전환 문제는 그동안에 [2026-10-16 20:39:51] 윤재옥 (추정): 좀 다루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폭염 등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규약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2026-10-16 20:40:00] 윤재옥 (추정): 이 분야에 대해서 기후위기와 일하는 방식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6 20:40:03] 윤재옥 (추정): 사실은 복합 전환 중에서도 [2026-10-16 20:40:12] 윤재옥 (추정): 또 녹색 현안에 따른 여러 가지 고동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전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2026-10-16 20:40:17] 윤재옥 (추정): 저희가 따로 전문가한테도 조언을 받고 하는데 오늘 [2026-10-16 20:40:23] 윤재옥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좀 반영해서 연구회 내지는 [2026-10-16 20:40:38] 윤재옥 (추정): 저희가 좀 의제화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의제별 위원회까지 출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20:40:45] 윤재옥 (추정): 그리고 저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차동민 위원장님 예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26-10-16 20:40:49] 윤재옥 (추정): 저희가 사실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26-10-16 20:40:50] 윤재옥 (추정): 산업보험 [2026-10-16 20:40:52] 윤재옥 (추정): 산재 재심사 [2026-10-16 20:41:05] 윤재옥 (추정): 심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도 났었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6년 중에 [2026-10-16 20:41:05] 윤재옥 (추정): 올해가 제일 깁니다 [2026-10-16 20:41:08] 윤재옥 (추정): 법정 처리기간이 며칠이지요 [2026-10-16 20:41:20] 윤재옥 (추정): 60일에서 20일 더였다 예 80일 늦어도 80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23년에는 그래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2026-10-16 20:41:27] 윤재옥 (추정):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간 단축을 비롯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6 20:41:33] 윤재옥 (추정): 첫 번째는 장기미제사건 전수조사에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2026-10-16 20:41:41] 윤재옥 (추정):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 20건이 있는데 그중에 16건이 진행 중입니다 [2026-10-16 20:41:47] 윤재옥 (추정):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2026-10-16 20:41:48] 윤재옥 (추정): 또 두 번째는요 [2026-10-16 20:41:55] 윤재옥 (추정): 처리기한 연장할 때 기한 만료 7일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0:42:08] 윤재옥 (추정): 죄송한 게 아니고 권리입니다 [2026-10-16 20:42:11] 윤재옥 (추정): 세 번째로요 [2026-10-16 20:42:18] 윤재옥 (추정): 지금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재 선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0:42:26] 윤재옥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한 노동자는 어쩌면 재심까지 치르고 있는 [2026-10-16 20:42:42] 윤재옥 (추정): 100일이 넘게 지금 이 과정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일 것 같은데요 산재 선보장에 있어서 재심을 기다리는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심위원회가 [2026-10-16 20:42:44] 윤재옥 (추정): 의견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2026-10-16 20:42:49] 윤재옥 (추정): 재심을 기다리는 노동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6 20:43:00] 윤재옥 (추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니까 재심이 끝나면 이게 행정적인 구제 절차의 마지막이고 여기서도 실패하면 행정소송을 하러 가잖아요 [2026-10-16 20:43:03] 윤재옥 (추정): 그런데 구제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2026-10-16 20:43:13] 윤재옥 (추정): 그런데 실제로 재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심하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지금 보니까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재심 [2026-10-16 20:43:23] 윤재옥 (추정): 마무리하시렵니까 [2026-10-16 20:43:47] 윤재옥 (추정): 짧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2026-10-16 20:43:47] 윤재옥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16 20:43:55] 윤재옥 (추정): 저희가 장기 미처리 사건 1년이 경과된 사건들을 전부 확인했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2026-10-16 20:44:02] 윤재옥 (추정):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에 앞서서 전문조사나 이런 전문기관의 [2026-10-16 20:44:13] 윤재옥 (추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한 부분 그다음에 청구인 자체와 연기하거나 해외에 나갔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 [2026-10-16 20:44:15] 윤재옥 (추정): 전수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20:44:34] 윤재옥 (추정): 연장 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처리기간이 [2026-10-16 20:44:39] 윤재옥 (추정): 80일 내에 도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2026-10-16 20:44:47] 윤재옥 (추정): 청구 접수를 받자마자 시기를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도과한다는 것을 먼저 선 [2026-10-16 20:44:55] 윤재옥 (추정):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정의 회의 일자가 잡히면 다시 또 한번 한 달 전에 알려 주는 그런 [2026-10-16 20:45:00] 윤재옥 (추정): 방식을 통해서 청구인원들한테 최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16 20:45:11] 윤재옥 (추정): 그리고 지금 재심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선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6 20:45:12] 윤재옥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20:45:15] 윤재옥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0:45:18] 윤재옥 (추정):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0:45:31] 박수민 (추정): 중노위원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질의 때 제가 CJ대한통운 사용자성 [2026-10-16 20:45:32] 박수민 (추정): 확장 중노위 [2026-10-16 20:45:52] 박수민 (추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좀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존중은 하는데 정치적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정치적 상황이 [2026-10-16 20:45:59] 박수민 (추정): 대법원 상황이 대법원 상황이라고 그러셨지요 정치적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2026-10-16 20:46:15] 박수민 (추정): 그것은 아니고요 법관 구성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학자로서 그런 의견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앙행정기관 노동부의 행정위원회를 맡고 계신단 말입니다 법집행은 [2026-10-16 20:46:31] 박수민 (추정):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고려 없이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님의 시각을 그렇게 좀 대법관 구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행정부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걸 수가 있어요 [2026-10-16 20:46:36] 박수민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2026-10-16 20:46:37] 박수민 (추정): 전 [2026-10-16 20:46:39] 박수민 (추정): 6월 이후에는 [2026-10-16 20:47:01] 박수민 (추정): 3월 10일 이전 판결에 관련돼서 일체 판정이나 이런 것 참고 사유로 삼지 말라고 양 당사자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쭤보길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대법원을 존중해야 되고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런 게 나왔냐 그러면 [2026-10-16 20:47:16] 박수민 (추정): 대법원의 뭡니까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 생각 필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 자격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2026-10-16 20:47:17] 박수민 (추정): 우리 박수근 [2026-10-16 20:47:33]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 개인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결정은 아니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종노위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 2심 1심 2심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2026-10-16 20:47:49] 박수민 (추정):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시라는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지요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맡았을 때 그게 파기환송됐고 이제 또 [2026-10-16 20:48:07] 박수민 (추정): 그게 법제화돼서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공적인 의견을 여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 피력하시면 안 되고요 [2026-10-16 20:48:25] 박수민 (추정): 법이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후속적으로 통과가 됐고 기존에 파기환송됐지만 통과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황이 좌우했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거예요 [2026-10-16 20:48:28] 박수민 (추정): 그것은 또 확대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6 20:48:45] 박수민 (추정): 중노위 결정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졌을까 이런 정도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피고 박수근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2026-10-16 20:49:02] 박수민 (추정): 지금 현직 중노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저희는 만남이에요 개인 박수민과 개인 박수훈이 만나는 게 아니라 중노위원장과 국회의원 박수진이 만나서 그런데 친정 사건에 관해서 파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법은 통과가 됐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 [2026-10-16 20:49:17] 박수민 (추정): 저는 그 입장을 여쭌 거지요 그 말씀은 제가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달부터는 일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용은 준비서면에도 양쪽에서 너무 [2026-10-16 20:49:22] 박수민 (추정): 과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20:49:34] 박수민 (추정): 시간이 좀 갔는데 지금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같이 만드셨어요 노동위원회하고 고용노동부가 원 하청 상생교섭 매뉴얼을 만드셨지요 [2026-10-16 20:49:52] 박수민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도 실질적 구체적으로 고용계약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이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6 20:49:59] 박수민 (추정):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매뉴얼로 들어가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돼 있어요 [2026-10-16 20:50:08] 박수민 (추정): 그래서 법의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그것 자체가 부족해서 매뉴얼이 나온 건데 이게 폭이 넓어져 있어요 [2026-10-16 20:50:09]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6 20:50:15] 박수민 (추정): 원래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을 안 쓰는 것은 담당자 재량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2026-10-16 20:50:19] 박수민 (추정):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끝발이 되거든요 [2026-10-16 20:50:27] 박수민 (추정): 그래서 법이란 가급적 교체적으로 하고 그런데 법에 다 적지 못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지침을 [2026-10-16 20:50:33] 박수민 (추정): 1분 [2026-10-16 20:50:39] 박수민 (추정): 기다리시는 2분 쓰십시오 [2026-10-16 20:50:53] 박수민 (추정): 법이 다 담지 못하는 걸 시행령 시행지침으로 내려가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 예측 가능성 법의 자의적 해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6-10-16 20:50:55] 박수민 (추정): 지금 원 하청 교섭 매뉴얼에 보면 [2026-10-16 20:50:56] 박수민 (추정): 단체교섭 [2026-10-16 20:51:14] 박수민 (추정): 요구를 받았을 때 공고를 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과거에 아마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뭐 노조가 볼 수 없는데 붙여 놓고 이랬던 그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2026-10-16 20:51:22] 박수민 (추정):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조와 하청근로자가 알 수 있게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6-10-16 20:51:38] 박수민 (추정): 이 가능성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이제 중노위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법의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성 인정 낸다 했는데 [2026-10-16 20:51:42] 박수민 (추정): 여기서 가능성을 또 확 열었어요 예 그러면 중노위 끝발만 높아집니다 [2026-10-16 20:51:58] 박수민 (추정): 이게 법을 만드는 기본원칙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선의의 관리자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끝발이 높았을 때 담당자 재량이 높아졌을 때 담당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2026-10-16 20:51:59]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 [2026-10-16 20:52:15] 박수민 (추정): 지침이라는 것은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현안으로 닥치신 문제 중의 하나일 텐데 지금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교섭 드론 모든 항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2026-10-16 20:52:30] 박수민 (추정):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소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상의 안전의무까지도 관여가 되면 사용자성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들어가서는 그다음부터는 노사 합의에서 또 무제한적으로 [2026-10-16 20:52:30] 박수민 (추정): 꼭 [2026-10-16 20:52:35] 박수민 (추정): 딱 사용자성이 인정된 요건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6-10-16 20:52:39] 박수민 (추정): 아니 매뉴얼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2026-10-16 20:52:4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지금 법에서 모호해서 구체화시키라는 매뉴얼이 [2026-10-16 20:52:52] 박수민 (추정): 판단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20:53:01] 박수민 (추정): 그런데 저는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원청의 로톡 들었다는 게 있었던 사안이 있었던 겁니다 [2026-10-16 20:53:31] 박수민 (추정):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교섭공고의 단계하고 교단 분리 단계에서는 좀 넓게 보는데 [2026-10-16 20:53:48] 박수민 (추정): 교섭의무가 구체적으로 있냐 없냐를 부당노동행위가 들어오거나 조정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좁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침의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마다 조금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10-16 20:54:01] 박수민 (추정):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6 20:54:19] 박수민 (추정):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 저희들도 한 시행 1년 정도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일단 알겠습니다 [2026-10-16 20:54:29] 박수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6 20:54:48] 박수민 (추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2026-10-16 20:54:51] 박수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0:54:53] 박수민 (추정): 다음은 [2026-10-16 20:54:56] 박수민 (추정):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0:55:01] 이종배 (추정): 백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2026-10-16 20:55:04] 이종배 (추정): 권태성 서울청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2026-10-16 20:55:12] 이종배 (추정): 마저 주세요 서울청장 권태선입니다 총장님 [2026-10-16 20:55:30] 이종배 (추정): 노동청에서 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조치 시행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점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공사 진행되는 것 보면 하도급 [2026-10-16 20:55:31] 이종배 (추정): 공사가 비일비재합니다 [2026-10-16 20:55:33] 이종배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6 20:55:39] 이종배 (추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보면 [2026-10-16 20:55:53] 이종배 (추정):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2026-10-16 20:55:54] 이종배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20:55:57] 이종배 (추정): 이게 2020년 1월 [2026-10-16 20:56:02] 이종배 (추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된 건데요 [2026-10-16 20:56:07] 이종배 (추정):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2026-10-16 20:56:16] 이종배 (추정): 평가기준이 없어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20:56:20] 이종배 (추정): 그래서 원청도 그렇고 하청도 그렇고 [2026-10-16 20:56:26] 이종배 (추정):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많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2026-10-16 20:56:29] 이종배 (추정): 중대재해처벌법에도 [2026-10-16 20:56:40] 이종배 (추정): 절차를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 하는 규정은 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2026-10-16 20:56:44] 이종배 (추정): 제각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20:56:47] 이종배 (추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2026-10-16 20:57:03] 이종배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26-10-16 20:57:05] 이종배 (추정):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6-10-16 20:57:09] 이종배 (추정):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2026-10-16 20:57:20] 이종배 (추정): 주로 제도나 법령 규정인 것은 본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잘못 나오신 거 본데요 그렇지요 [2026-10-16 20:57:26] 이종배 (추정): 알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어쨌든 이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이 [2026-10-16 20:57:29] 이종배 (추정): 12개 항목인데 8개 항목이 [2026-10-16 20:57:32] 이종배 (추정):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전에 [2026-10-16 20:57:42] 이종배 (추정): 예를 들면 안전점검 중요한 안전점검이 있는데 작업 존중 후 점검 보호구 착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6-10-16 20:57:45] 이종배 (추정): 이것은 작업을 해 봐야 확실하게 아는 거거든요 [2026-10-16 20:57:51] 이종배 (추정): 그냥 처음에 누구든지 한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랬는데 회사가 있겠어요 [2026-10-16 20:58:05] 이종배 (추정): 그래서 8개 정도는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2025년 9월 15일 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산재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2026-10-16 20:58:07] 이종배 (추정): 내용을 명확하게 하겠다 [2026-10-16 20:58:12] 이종배 (추정): 그래서 실질적 제재를 병행하겠다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2026-10-16 20:58:19] 이종배 (추정):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노동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2026-10-16 20:58:27] 이종배 (추정): 잠깐 계시고요 산업안전보건실장님 산업안전실장님 계시지요 저 소관이지요 [2026-10-16 20:58:37] 이종배 (추정): 산업안전실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예 이것 왜 가이드라인 [2026-10-16 20:58:41] 이종배 (추정): 한다고 만든다고 해 놓고 왜 안 만드십니까 [2026-10-16 20:58:58] 이종배 (추정): 위원님 지금 저희가 대책에 있던 내용들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를 작년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주 혼란이 있는데 예 합니다 [2026-10-16 20:59:03] 이종배 (추정): 그리고 올해 저희 하반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고 하반기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2026-10-16 20:59:23] 이종배 (추정): 노동부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 계획이니 1년 후의 계획이니 내년의 계획이니 이런 얘기 하실 게 뭐 있어요 빨리 해야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예 현장 의견 들어서 서두를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하실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2026-10-16 20:59:27] 이종배 (추정):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들어가세요 [2026-10-16 20:59:29] 이종배 (추정): 청장님 [2026-10-16 20:59:43] 이종배 (추정): 수사지휘에 대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이러시던데 수사지휘가 이제 검사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사지휘를 많이 받아 왔는데 [2026-10-16 20:59:45] 이종배 (추정): 이런 것 안 나오네요 PPT도 [2026-10-16 21:00:04] 이종배 (추정): 수사지휘를 이렇게 많이 받아 왔는데 이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도 노동청에서 수사지휘받을 때 다 결재를 했어요 관서장까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관서장까지 하면 바로 공소청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지휘도 안 받고 [2026-10-16 21:00:13] 이종배 (추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노동감독관 우려가 커요 [2026-10-16 21:00:17] 이종배 (추정): 또 노동감독관이 우려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2026-10-16 21:00:20] 이종배 (추정):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이게 잘못된 법 [2026-10-16 21:00:27] 이종배 (추정): 왜곡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2026-10-16 21:00:43] 이종배 (추정): 거기에 결재하신 분들까지 잘못되면 법 왜곡죄로 다 고발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검찰이나 경찰 좀 무속하시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026-10-16 21:00:43] 이종배 (추정): 지금도 [2026-10-16 21:00:50] 이종배 (추정): 지금도 노동감독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2026-10-16 21:00:51] 이종배 (추정): 그러면 앞으로는 [2026-10-16 21:01:03] 이종배 (추정): 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노동감독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감독관들 말은 잘 안 듣고 [2026-10-16 21:01:11] 이종배 (추정): 검사가 지시하고 검사가 요청한 거라고 하면 협조적으로 나와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2026-10-16 21:01:17] 이종배 (추정):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2026-10-16 21:01:22] 이종배 (추정):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별 [2026-10-16 21:01:29] 이종배 (추정): 수사지휘 폐지에도 영향은 적을 거다 이러는데 곳곳에 영향이 미칠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2026-10-16 21:01:38] 이종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6-10-16 21:01:57] 이종배 (추정):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서 외부에서 그간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저희 내부수사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부 지휘체계를 맞추고 있고요 [2026-10-16 21:02:00] 이종배 (추정): 그리고 검사 지휘권의 [2026-10-16 21:02:34] 이종배 (추정): 그간에는 검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저희들이 복잡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지휘를 요청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수사를 했고요 [2026-10-16 21:02:46] 이종배 (추정): 지금 검사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도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지휘권에 유사하게 지도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2026-10-16 21:02:56] 이종배 (추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검사의 전문성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송치 이후에는 다시 [2026-10-16 21:03:07] 이종배 (추정):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한 게 잘못됐다 하면 검사들이 다시 이것 이것 보완해서 다시 [2026-10-16 21:03:12] 이종배 (추정): 송치하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2026-10-16 21:03:18] 이종배 (추정): 현 제도화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1:03:34] 이종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21:03:36]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21:03:38] 이종배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16 21:03:39] 이종배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03:51] 이종배 (추정): 생각 안 하고서 잠깐만요 제가 그다음인 줄 알고 지금 [2026-10-16 21:04:01] 이종배 (추정): 김희상 제가 다음인 줄 알았습니다 [2026-10-16 21:04:16] 이종배 (추정): 아까 질문했던 것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중노위원장한테 질의를 계속합니다 단체교섭 요구만 해도 [2026-10-16 21:04:24] 이종배 (추정): 벌써 199건이에요 많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공공부문 상대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16 21:04:35] 이종배 (추정): 그런데 109건 중에서 지자체가 119건 공공기관 58건 중앙행정기관이 15건 지방공기업이 7건입니다 [2026-10-16 21:04:42] 이종배 (추정): 제대로 모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서로 이것조차도 [2026-10-16 21:04:53] 이종배 (추정): 한마디로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이 노란봉투법 자체도 애매해 지침도 애매하니까 서로 미루고 미루는 거예요 [2026-10-16 21:05:10] 이종배 (추정):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실제 본교섭에 앉기까지 평균 1154일 거였습니다 154일 중앙부처 15개 중에서 지금 교섭에 들어간 곳은 [2026-10-16 21:05:20] 이종배 (추정): 딱 네 곳이에요 우정사업본부가 들어가는데 191일 국세청 153일 중기부 144일 관세청 127일입니다 [2026-10-16 21:05:27] 이종배 (추정): 공공기관조차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21:05:40] 이종배 (추정): 게다가 재미있는 게 노동위 판정이 왔다리 갔다래요 왔다리 갔다리 지금 보니까 국세청은 사장으로 인정이 돼서 교섭에 불러가서 앉아 있고 복지부하고 행안부는 또 사장이 아니래요 [2026-10-16 21:05:40] 이종배 (추정): 그러니 [2026-10-16 21:05:51] 이종배 (추정): 이것도 문제인데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다음 보면요 [2026-10-16 21:05:54] 이종배 (추정):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 [2026-10-16 21:05:59] 이종배 (추정): 보니까 생활폐기물 관련 위탁기관 53곳 [2026-10-16 21:06:11] 이종배 (추정): 아이돌봄 관련해서 51곳 노인돌봄 관련해서 21곳 다문화가족지원 20곳 장애인돌봄과 생활체육지원 18곳이 [2026-10-16 21:06:24] 이종배 (추정): 다 뭐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민들 실생활에 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 이렇게 교섭 요구 다 되고 뭐 이러고 앉아 갖고 [2026-10-16 21:06:27] 이종배 (추정): 갖고 파업 들어가고 그러면 거리마다 쓰레기 방치되고 이것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21:06:31] 이종배 (추정):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요 [2026-10-16 21:06:44] 이종배 (추정): 저는 사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관계 없는데 이 지배성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확정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침도 이리 같다 저리 갔다 [2026-10-16 21:06:55] 이종배 (추정): 저는 한번 근본적으로 왜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됐는지 아까 대법원장의 취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취향에는 대법원의 [2026-10-16 21:07:16] 이종배 (추정): 구성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니 대법관이요 그 주심대법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심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좌쪽 소위 진보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환합의서 넘겨가서 그런 [2026-10-16 21:07:16] 이종배 (추정): 아닙니까 주심 대법관은 [2026-10-16 21:07:22] 이종배 (추정): 이 땡땡 대법관이시라는 것 잘 아셨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내신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6-10-16 21:07:39] 이종배 (추정):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 적어도 지침만이라도 조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2026-10-16 21:07:49] 이종배 (추정): 사실 삼성 성과급도 0% 사실은 중노위하고 다 거기서 삼성 파업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한참 [2026-10-16 21:08:00] 이종배 (추정): 다 개입하셨다가 결국 장관도 가서 박수 쳐 놓고 이제 와서는 엠퍼센티 성과급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정액은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만드십시오 [2026-10-16 21:08:00] 이종배 (추정): 대구 [2026-10-16 21:08:11] 이종배 (추정): 황종철 대구지청장님 그리고 광주지청장님 전주지청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2026-10-16 21:08:13] 이종배 (추정): 제가 왜 나오시라고 그런지 아시지요 [2026-10-16 21:08:17] 이종배 (추정): 최근에 [2026-10-16 21:08:24] 이종배 (추정):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아시지요 예 신영희 상무이사로 있는 [2026-10-16 21:08:31] 이종배 (추정): 숨기고 예 그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징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2026-10-16 21:08:38] 이종배 (추정):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21:08:49] 이종배 (추정): 이것 7월 23일에 중대재해 발생했고 8월 19일에 이미 제외하고 해야 될 조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2026-10-16 21:08:52] 이종배 (추정): 그리고 8월 27일에 배제했어요 [2026-10-16 21:08:54] 이종배 (추정): 그런데 지금 꽤 시간이 [2026-10-16 21:09:07] 이종배 (추정): 흘렀는데 아직도 정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을 때 혐의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인정을 했다가 혐의를 인정을 번복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2026-10-16 21:09:21] 이종배 (추정):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물론 이것 내부에서 발견하신 거지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주지청장님 [2026-10-16 21:09:31] 이종배 (추정): 징계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직무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조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1분만 [2026-10-16 21:09:34] 이종배 (추정): 추가 당겨서 [2026-10-16 21:09:42] 이종배 (추정): 청장님 최근에 전주지청의 [2026-10-16 21:09:45] 이종배 (추정): 감독관이 노무사에게 [2026-10-16 21:09:47] 이종배 (추정): 미공개정보 [2026-10-16 21:09:49] 이종배 (추정): 알려 준 것 아시지요 예 [2026-10-16 21:09:54] 이종배 (추정): 그런데 그 미공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2026-10-16 21:09:57] 이종배 (추정): 바로 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2026-10-16 21:10:04] 이종배 (추정): 전 감독관에게 줬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전주지청은 그것 몰랐습니까 [2026-10-16 21:10:06] 이종배 (추정): 그 내용 몰랐습니까 [2026-10-16 21:10:10] 이종배 (추정):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2026-10-16 21:10:12] 이종배 (추정): 지난 8월에 [2026-10-16 21:10:23] 이종배 (추정): 경찰에서 동북아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꽁꽁 숨기셨습니까 [2026-10-16 21:10:27] 이종배 (추정): 숨겼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2026-10-16 21:10:28] 이종배 (추정): 자 [2026-10-16 21:10:39] 이종배 (추정): 그 전주지청에 근무하던 한마디로 전관인 근로감독관인 노무사한테 미공개 정보를 줬다는 것 사망사건이었어요 이상 [2026-10-16 21:11:01] 이종배 (추정): 이따 하셔도 [2026-10-16 21:11:05] 이종배 (추정): 괜찮다면 기다리신 분을 곧 고려해서 [2026-10-16 21:11:21] 이종배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16 21:11:22] 이종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1:11:24] 이종배 (추정): 다음은 [2026-10-16 21:11:33] 이종배 (추정): 빨리하겠습니다 [2026-10-16 21:11:39] 이종배 (추정): 안호영 위원님 아까 1분 쓰셔서 4분 남았습니다 [2026-10-16 21:11:41] 이종배 (추정): 경사노위 위원장님 [2026-10-16 21:11:54] 이종배 (추정): 저는 경사노위가 중앙 중심 논의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대화도 좀 강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26-10-16 21:11:55] 이종배 (추정): 지금 [2026-10-16 21:12:00] 이종배 (추정): 메가특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요 [2026-10-16 21:12:05] 이종배 (추정): 결국은 그게 지역의 이런 산업들을 키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21:12:10] 이종배 (추정): 그런데 결국 기업에 투자를 유치해도 [2026-10-16 21:12:21] 이종배 (추정): 그 지역에 있는 투자교육과 함께 지역이었던 인력의 문제 근로조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돼야 그것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6 21:12:24] 이종배 (추정):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사노위가 [2026-10-16 21:12:32] 이종배 (추정): 지금 사회적 민주노총 양대 노총 참여해서 지금 사회적 대화를 원 포인트로 해서 하고 있지요 [2026-10-16 21:12:36] 이종배 (추정): 저희도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21:12:44] 이종배 (추정): 결국은 그게 주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2026-10-16 21:13:00] 이종배 (추정): 지역에서 결국은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근로조건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메가토크 특례법 제정과는 별도로 [2026-10-16 21:13:06] 이종배 (추정): 지역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2026-10-16 21:13:21] 이종배 (추정): 지금 지난 7월 21일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경제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여수 울산 서산 중심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2026-10-16 21:13:23] 이종배 (추정):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2026-10-16 21:13:25] 이종배 (추정): 지금 [2026-10-16 21:13:30] 이종배 (추정): 아직 그냥 [2026-10-16 21:13:48] 이종배 (추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영기관이 내년 7월 20일까지 1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런 경험이 소중하게 출범한 것이니 만큼 잘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6-10-16 21:14:05] 이종배 (추정):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관련해서 경사노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예산도 지원받아서 지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6-10-16 21:14:05] 이종배 (추정): 예 [2026-10-16 21:14:06] 이종배 (추정): 그리고 [2026-10-16 21:14:11] 이종배 (추정): 지금 메가특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남 광주 쪽 [2026-10-16 21:14:31] 이종배 (추정): 하고 그다음에 메가특구로 직접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전북의 새만금 쪽에도 현대차가 지금 10조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도 실제로 인력을 어떻게 거기 고용인력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2026-10-16 21:14:49] 이종배 (추정):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정주여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특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지역고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2026-10-16 21:15:07] 이종배 (추정): 저희도 굉장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인재 양성 문제도 있고 정주여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이 [2026-10-16 21:15:23] 이종배 (추정):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이슈에만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이제는 경사노위가 지역의 이런 실질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6-10-16 21:15:37] 이종배 (추정):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또 각별한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21:15:45] 이종배 (추정):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1:15:50] 이종배 (추정):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15:54] 이건태 (추정): 부천시보영 이건태 위원입니다 [2026-10-16 21:15:56] 이건태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21:15:58] 이건태 (추정): 중부지방고용 [2026-10-16 21:16:01] 이건태 (추정): 중부지방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21:16:05] 이건태 (추정): 충북청장입니다 [2026-10-16 21:16:06] 이건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21:16:13] 이건태 (추정):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026-10-16 21:16:18] 이건태 (추정):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부청에서 사건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1:16:19] 이건태 (추정): 이 사건은 [2026-10-16 21:16:27] 이건태 (추정):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에서 정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26-10-16 21:16:34] 이건태 (추정):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민원인 시구가 있었습니다 [2026-10-16 21:16:35] 이건태 (추정):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2026-10-16 21:16:37] 이건태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6 21:16:48] 이건태 (추정): 해당 민원인은 작년 11월 2일 고압가스 배관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사장 바닥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2026-10-16 21:16:51] 이건태 (추정): 좌측 전방 10자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6-10-16 21:17:01] 이건태 (추정): 민원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급자들에게 지배한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한 작년에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6 21:17:07] 이건태 (추정): 이후 올해 5월 후유장애 진단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결심해 [2026-10-16 21:17:15] 이건태 (추정): 경영평가 발표 후 산재 신청을 했고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10-16 21:17:21] 이건태 (추정):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2026-10-16 21:17:27] 이건태 (추정): 공기업 관리자들이 다친 노동자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2026-10-16 21:17:34] 이건태 (추정):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6 21:17:36] 이건태 (추정): 같이 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16 21:17:45] 이건태 (추정): 소리를 돌려주세요 이런 것 하게 되면 [2026-10-16 21:17:53] 이건태 (추정): 하여튼 저도 알겠지만 조직사회에서는 동료들 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좀 알 것 아니야 그것이 [2026-10-16 21:17:57] 이건태 (추정): A나 S밖에는 다 틀린 거지 뒤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뜻이야 [2026-10-16 21:18:01] 이건태 (추정): 관리자 선에서는 산재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2026-10-16 21:18:12] 이건태 (추정): 지사 전 직원한테도 문제가 좀 있고요 평가라고 하는 부분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2026-10-16 21:18:14] 이건태 (추정): 회사자나 [2026-10-16 21:18:21] 이건태 (추정): 그러면서 과학기관하고 평가를 하는 정부 경영평가에 있어서 산업대유는 [2026-10-16 21:18:38] 이건태 (추정):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 관리자 선에서는 산재를 용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넘어졌다는 것만 농업 일하다가는 빼라 빼라 그래 지사 선부장님이 다 누지급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 물을 평가하고 하는 걸로 해서 [2026-10-16 21:18:39] 이건태 (추정): 문제가 되지만 [2026-10-16 21:18:41] 이건태 (추정): 대사자나 [2026-10-16 21:18:48] 이건태 (추정): 들어 보시면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려고 한 겁니다 [2026-10-16 21:18:52] 이건태 (추정): 진단서에서 일하다라는 부분을 빼라고 해서 뺐다는 겁니다 [2026-10-16 21:18:58] 이건태 (추정):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6 21:19:00] 이건태 (추정): 정말 [2026-10-16 21:19:04] 이건태 (추정):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분의 고소장을 보면 [2026-10-16 21:19:21] 이건태 (추정):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아 자체조사 자료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해 놓고 바로 다음 날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 보고하기 위해 따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2026-10-16 21:19:30] 이건태 (추정): 심지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못 하도록 공단 의견서 열람에 부동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2026-10-16 21:19:33] 이건태 (추정):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2026-10-16 21:19:41] 이건태 (추정): 현재도 피해 노동자는 당사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2026-10-16 21:19:48] 이건태 (추정): 철저한 2차 가해 방지와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10-16 21:19:50] 이건태 (추정): 그리고 해당 공기업 외에도 [2026-10-16 21:19:55] 이건태 (추정): 다른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등 기관의 이익을 이유로 [2026-10-16 21:20:01] 이건태 (추정): 산재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26-10-16 21:20:09] 이건태 (추정): 법률에 보면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요 당연히 예 [2026-10-16 21:20:11] 이건태 (추정): 방금 [2026-10-16 21:20:23] 이건태 (추정): 녹음을 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증거는 명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월 30일 날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2026-10-16 21:20:30] 이건태 (추정): 틀어 준 녹취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그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6 21:20:36] 이건태 (추정):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2026-10-16 21:20:40] 이건태 (추정):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산재를 숨기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 [2026-10-16 21:20:43] 이건태 (추정): 여기 가스공사만 [2026-10-16 21:20:49] 이건태 (추정):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아 한국가스기술공사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2026-10-16 21:21:02] 이건태 (추정): 다른 공사는 또 다른 공공기관은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재 처리를 신청한 [2026-10-16 21:21:11] 이건태 (추정): 근로자가 노동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언제 다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시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2026-10-16 21:21:19] 이건태 (추정): 본부와 상의해서 산재 은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1:21:27]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21:44] 이헌승 (추정):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행법상 노동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이지만 사실상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PPT 화면 참고하시고요 [2026-10-16 21:21:49] 이헌승 (추정): 최근 10년간 전국의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6-10-16 21:21:55] 이헌승 (추정): 전체 4779명 가운데 9년 이상 재임한 위원이 [2026-10-16 21:22:04] 이헌승 (추정): 전체의 25.3%인 120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전체 위원 4명 중의 한 분이 법정 임기 3배 이상 재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6-10-16 21:22:14] 이헌승 (추정): 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통계도 있는데 재임기간 상위 10명을 살펴보니까 모두 25년 이상이었고 최장 재임자는 약 39년 5개월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1:22:24] 이헌승 (추정): 물론 노동위원회 업무는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합니다마는 같은 위원이 지나치게 오래 재임을 하게 되면 특정 노사 [2026-10-16 21:22:33] 이헌승 (추정): 관계자나 사건대리인하고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6 21:22:35]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이 정도의 장기재물 단순히 [2026-10-16 21:22:38] 이헌승 (추정): 전문성과 경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21:22:56] 이헌승 (추정):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제시한 저 자료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다 합쳐서 할 거지요 그런데 근로자 요인과 사용자위원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위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6-10-16 21:23:13] 이헌승 (추정): 중노위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도 출석일이라든지 사건 처리 실적 또 판정의 공연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까 심사 과정 예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노위가 직접 추천하지 않는 위원들 [2026-10-16 21:23:26] 이헌승 (추정): 사용자나 노동자 측 그런 분들은 기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유추한다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자동연임 종신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16 21:23:33] 이헌승 (추정):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재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2026-10-16 21:23:51] 이헌승 (추정): 재위촉 적격성 심사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을 한번 안격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 실제 활동한 실적을 제가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2023년에는 전체 위원 [2026-10-16 21:24:06] 이헌승 (추정): 2016명 중에 56.6%인 1142명이 연간 회의에 10회도 참석을 못 했고 24년에도 59.2% 작년에도 55.1%가 연간 10회 미만 참석을 했습니다 [2026-10-16 21:24:07] 이헌승 (추정): 심지어 한 차례도 [2026-10-16 21:24:20] 이헌승 (추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2023년에는 482명 24년에는 507명 25년에 416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16 21:24:26] 이헌승 (추정): 이처럼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실제 활동이 저조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6-10-16 21:24:37] 이헌승 (추정): 위원회별로 회의 배정과 또 참석 실적을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위원은 [2026-10-16 21:24:38] 이헌승 (추정): 제2쪽 과정에서 이를 [2026-10-16 21:24:41] 이헌승 (추정):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2026-10-16 21:24:52] 이헌승 (추정): 위원들 실제 참석률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규정으로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21:25:00] 이헌승 (추정): 이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21:25:01] 이헌승 (추정):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2026-10-16 21:25:03] 이헌승 (추정): 제가 볼 때는 [2026-10-16 21:25:16] 이헌승 (추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간 그런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도 참석 안 하는데 수당만 받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21:25:20] 이헌승 (추정): 참석해야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6-10-16 21:25:25] 이헌승 (추정): 김재영 우리 경사노위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지만 [2026-10-16 21:25:33] 이헌승 (추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노동경제 사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마는 [2026-10-16 21:25:39] 이헌승 (추정):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빠져 있어 가지고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6 21:25:46] 이헌승 (추정): 처음에 98년 1월 달에 제1개 노사정을 출범할 때는 민노총 한도정 같이 참석을 했는데 [2026-10-16 21:26:02] 이헌승 (추정): 99년 2월 민노총에서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에 현재까지 28년째 김대중 노무영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부 등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경사노위의 모든 회의체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21:26:07] 이헌승 (추정): 위원장께서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2026-10-16 21:26:19] 이헌승 (추정): 저희는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잘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2026-10-16 21:26:32] 이헌승 (추정):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형태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는 좀 밟아 왔었습니다 [2026-10-16 21:26:33] 이헌승 (추정): 저도 시간 [2026-10-16 21:26:37] 이헌승 (추정): 1분 [2026-10-16 21:26:54] 이헌승 (추정): 작년에 취임을 하고 민노총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26년 만에 방문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6 21:27:03] 이헌승 (추정):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7일 날 민노총 대연대회에서 경사의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21:27:09] 이헌승 (추정): 이재명 정권의 김지영 우리 경사노위도 결국 민주노총의 [2026-10-16 21:27:20] 이헌승 (추정): 같이 함께 참여시키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민노총 참여를 위해서 김재형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6 21:27:23] 이헌승 (추정): 우리 경사노위의 구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사실상 [2026-10-16 21:27:29] 이헌승 (추정): 경사노위를 패싱한 채 노동부와의 각종 정책회의체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26-10-16 21:27:33] 이헌승 (추정): 자료를 보시면 몇 가지 네 군데 사례가 있는데요 [2026-10-16 21:27:44] 이헌승 (추정): 민노총에서는 이처럼 노동부와는 정기적으로 정책하고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작 사회적 대여를 해야 하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2026-10-16 21:27:47] 이헌승 (추정): 사실상 경사노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6 21:27:54] 이헌승 (추정):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2026-10-16 21:27:59] 이헌승 (추정): 전례에 비추어서 1분 내외 1분으로 하시고요 [2026-10-16 21:28:02] 이헌승 (추정): 보충하시지요 추가질의하시지요 [2026-10-16 21:28:12]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28:16] 이용우 (추정): 손필훈 [2026-10-16 21:28:18] 이용우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6 21:28:19] 이용우 (추정): 어디 계실까요 [2026-10-16 21:28:32] 이용우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2026-10-16 21:28:44]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026-10-16 21:28:49] 이용우 (추정): 이주노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26-10-16 21:28:55] 이용우 (추정): 베트남 이주노동자 또 한시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21:28:59] 이용우 (추정):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 사망해서 [2026-10-16 21:29:00] 이용우 (추정): 돌아가셨어요 예 [2026-10-16 21:29:03] 이용우 (추정):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첫 [2026-10-16 21:29:10] 이용우 (추정):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의 예우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2026-10-16 21:29:11] 이용우 (추정):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 [2026-10-16 21:29:12] 이용우 (추정): 있는데요 [2026-10-16 21:29:14]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1:29:19] 이용우 (추정):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는데 [2026-10-16 21:29:27] 이용우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단속으로 인한 피신행위가 불법 고용이나 업무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2026-10-16 21:29:31] 이용우 (추정): 업무상 예상한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16 21:29:35] 이용우 (추정): 이런 공권력의 행사 [2026-10-16 21:29:42] 이용우 (추정): 말하자면 잘못된 단속 과정으로 인해서 생명권이 침해되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는 이유로 [2026-10-16 21:29:49] 이용우 (추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차 2차 모두 [2026-10-16 21:29:51] 이용우 (추정):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2026-10-16 21:29:53]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6 21:30:01] 이용우 (추정): 그런데 이와 같이 최종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정은 기각이 됐습니다 [2026-10-16 21:30:05] 이용우 (추정):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21:30:08] 이용우 (추정): 일단 [2026-10-16 21:30:16] 이용우 (추정): 제가 인권위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6 21:30:24] 이용우 (추정): 이 조사결과보고서상에 보면 당시에 이루어졌던 단속이 토끼몰이식 단속에 [2026-10-16 21:30:33] 이용우 (추정): 해당하고 그 토끼모식 단속은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2026-10-16 21:30:37] 이용우 (추정):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6 21:30:42] 이용우 (추정): 그래서 노동부는 법무부하고 합동단속 많이 하잖아요 [2026-10-16 21:30:49] 이용우 (추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21:30:54] 이용우 (추정): 그러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16 21:30:57] 이용우 (추정): 같이 기준도 새롭게 만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16 21:31:04] 이용우 (추정): 불법체류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직접 주거나 어떤 기준을 같이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2026-10-16 21:31:16] 이용우 (추정): 다만 이제 이주노동자 관리에서 법무부가 하는 역할하고 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예 [2026-10-16 21:31:29] 이용우 (추정):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 요령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인정이 됐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그런데 가운데 요건이 보시면 [2026-10-16 21:31:31] 이용우 (추정): 단속 시 사업주의 도주 지시로 도주 중 사고 발생 [2026-10-16 21:31:35] 이용우 (추정): 하는 요건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1:31:40] 이용우 (추정): 그래서 명시적인 도주 지시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고 [2026-10-16 21:31:48] 이용우 (추정):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어서 왼쪽에 1 2 3번으로 해 놨습니다 [2026-10-16 21:31:49] 이용우 (추정): 이런 내용으로 [2026-10-16 21:31:52] 이용우 (추정): 보주 지시가 없더라도 저는 [2026-10-16 21:32:04] 이용우 (추정): 현실적으로 불법 고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1:32:13] 이용우 (추정): 업무상 재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검토할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셔야지요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6 21:32:16] 이용우 (추정): 또 다른 사건인데요 전북 김제에 있는 [2026-10-16 21:32:19] 이용우 (추정): 주식회사 일강이라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10-16 21:32:23] 이용우 (추정): 고용허가제하에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2026-10-16 21:32:25] 이용우 (추정): 고용기간 연장 [2026-10-16 21:32:40] 이용우 (추정): 그에 따른 비자 연장 또는 숙련기능 인력으로의 비자 변경 이런 것들이 사업주에 매여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노조 탈퇴를 강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026-10-16 21:32:50] 이용우 (추정): 중노위원장님 전북 지노위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예 1강 파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1:33:07] 이용우 (추정):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인데 2019년에 노동부는 사망제 사업장에는 인력 배치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3년 이후로 보시면 맨 왼쪽에 사망재해 감점 사업장들이 죽 있는데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2026-10-16 21:33:20] 이용우 (추정): 외국인력 배정사업을 그대로 다 합니다 23년에 111개 사업장이 그대로 배정을 다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혀 관리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6-10-16 21:33:21] 이용우 (추정):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21:33:28] 이용우 (추정):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기준인데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 [2026-10-16 21:33:30] 이용우 (추정):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6 21:33:39] 이용우 (추정): 구직활동기간 3개월 이내에 구직을 못 하게 되면 강제출국 위기에 내몰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게 되겠지요 [2026-10-16 21:33:40] 이용우 (추정): 그래서 [2026-10-16 21:33:45] 이용우 (추정):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허가제 요소를 반영해서 고용허가제 개선해야 된다 [2026-10-16 21:33:47] 이용우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1:34:09] 이용우 (추정): 저희가 외국인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 노사 함께 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정부 부처 안에서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2026-10-16 21:34:10] 이용우 (추정):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21:34:14] 이용우 (추정): 말씀하신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2026-10-16 21:34:31] 이용우 (추정): E9 체계 안에서 조금 더 숙련을 쌓아갈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허가제 이외에 준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면 [2026-10-16 21:34:33] 이용우 (추정): 조만간에 발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6-10-16 21:34:36] 이용우 (추정): 지금 [2026-10-16 21:34:39] 이용우 (추정): 대개도 유통 부분 완화하겠다라는 [2026-10-16 21:34:42] 이용우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6 21:35:04] 이용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21:35:06] 이용우 (추정):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2026-10-16 21:35:08] 이용우 (추정):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16 21:35:11] 이용우 (추정):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6 21:35:19] 이용우 (추정): 것처럼 부처 간에 협의할 부분들도 좀 속도를 내고 노동부 단독으로 할 수 부분들만이라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1:35:21] 이용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1:35:25] 이용우 (추정):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35:29] 서왕진 (추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님 나와 주시고요 [2026-10-16 21:35:32] 서왕진 (추정): 이쪽으로 좀 와 주시지요 [2026-10-16 21:35:35]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노동정책실장님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십시오 [2026-10-16 21:35:41] 서왕진 (추정): 종부청장님 [2026-10-16 21:36:01] 서왕진 (추정): 종부청장님 청장님 관할인 인천에서 핵심노동자 고영기 씨가 194일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간주근로시간제로 인해서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3 내지 4시간 4시간 정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공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1:36:02] 서왕진 (추정): 간주근로시간제가 뭔가요 [2026-10-16 21:36:06] 서왕진 (추정): 간주근로시간제가 [2026-10-16 21:36:21] 서왕진 (추정): 일단 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업자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장이 시간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거지요 예 택시노동자들에게 간주근로시간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공짜노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6 21:36:26] 서왕진 (추정): 저희 의원실에 입수한 A택시업체 임금 지급 규정입니다 [2026-10-16 21:36:35] 서왕진 (추정): 보시면 하루 12시간을 운행할 것을 정해 놓고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16 21:36:42] 서왕진 (추정): 또 다른 비택시업체의 임금 지급 규정도 보시겠습니다 하루 8시간 운행 중 [2026-10-16 21:36:47] 서왕진 (추정): 3.3시간에서 4시간만 근로시간 인정합니다 [2026-10-16 21:36:54] 서왕진 (추정): 그리고 그 옆에 이 3.3시간을 제외한 4.7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났습니다 [2026-10-16 21:37:01] 서왕진 (추정): 그러면 정말 택시노동자들이 4시간이나 한 8시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쓰고 있느냐 [2026-10-16 21:37:10] 서왕진 (추정): 앞서 본 비택시업체 소속 노동자 한 달 치 운행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운행 기록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6-10-16 21:37:16] 서왕진 (추정): 31일 중에 28일을 출근했습니다 [2026-10-16 21:37:20] 서왕진 (추정): 하루 평균 주행시간이 8시간 34분입니다 [2026-10-16 21:37:26] 서왕진 (추정): 그리고 그중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은 평균 3시간 56분 [2026-10-16 21:37:31]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승객 없이 운행한 공차 시간이 평균 4시간 46분이었습니다 [2026-10-16 21:37:40] 서왕진 (추정): 문제는 이 승객 없이 운행한 시간 이것이 차를 멈춰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입니다 [2026-10-16 21:37:44] 서왕진 (추정): 청장님 실제 이렇게 근로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6 21:37:52] 서왕진 (추정): 일부 승객이 시 운행한 시간만을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간주시간 근로제 임금체불 아닙니까 [2026-10-16 21:38:03] 서왕진 (추정): 이게 아마 저희 국포위 쪽 소관인 택시발전법 등의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노동정책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6 21:38:13] 서왕진 (추정): 간주근로시간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6 21:38:20] 서왕진 (추정): 그런데 전국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의 운행기록이 아까 이 기록을 저희가 본 것처럼 [2026-10-16 21:38:32] 서왕진 (추정): 국토교통부가 운행하는 택시운행기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TIMS 예 그것에 따라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즉 택시노동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6-10-16 21:38:37] 서왕진 (추정):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2026-10-16 21:38:54] 서왕진 (추정): 택시노동자의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그냥 단순 시간 계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택시 임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에다가 근로시간 자체를 그렇게 딱 규정해서 [2026-10-16 21:39:00] 서왕진 (추정):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일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어긋난 것 아닙니까 [2026-10-16 21:39:14] 서왕진 (추정): 간주시 예 이따가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동부도 이 상황을 기존부터 알고 있었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2026-10-16 21:39:16] 서왕진 (추정): 운행기록을 통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2026-10-16 21:39:32] 서왕진 (추정):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근로시간을 나머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나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이 [2026-10-16 21:39:47] 서왕진 (추정): 택시업계 이 관행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택시업계에서 우선 노동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TF라는 걸 출범시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6 21:40:02] 서왕진 (추정): 지난 10월 8일 날 출범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논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2026-10-16 21:40:17] 서왕진 (추정): 이것과 별개로 충분히 지금 근로시간과 관련된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간주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2026-10-16 21:40:34] 서왕진 (추정): 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정하고 이전과 관련해서 택시업계 또 택시노동자들하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구체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26-10-16 21:40:48] 서왕진 (추정): 우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택시업계 택시업계 노사와 정부 또 관계부처가 굉장히 힘들게 택시업종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TF를 [2026-10-16 21:41:05] 서왕진 (추정): 시작했습니다 이 TF에서는 일단 택시업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자체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조사 설계부터 노사 정부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2026-10-16 21:41:20] 서왕진 (추정): 또 최근에 국토부에서 월급제 TF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국토부 협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6-10-16 21:41:29] 서왕진 (추정): 감독 관련해서는 지금 이 17대조사 TF 굉장히 어렵게 꾸려진 상황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21:41:42] 서왕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6 21:42:01] 서왕진 (추정): 신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6 21:42:04]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21:42:08] 서왕진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42:18] 서왕진 (추정): 박수근 중노위원장님께 주로 질의하고요 [2026-10-16 21:42:27] 서왕진 (추정): 경사노위 위원장님께도 나중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노위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행정기관 [2026-10-16 21:42:34] 서왕진 (추정): 있고요 주로 소관 업무가 분쟁에 관한 조정 판정 시정인데요 [2026-10-16 21:42:36] 서왕진 (추정): 저는 늘 지향이 [2026-10-16 21:42:42] 서왕진 (추정): 조정판정 시정까지 올 필요 없는데 오는 사건들 [2026-10-16 21:42:48] 서왕진 (추정):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것 오지 않게 만드는 문화와 제도 [2026-10-16 21:42:56] 서왕진 (추정):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전문가이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2026-10-16 21:43:00] 서왕진 (추정):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쭤보려고 [2026-10-16 21:43:13] 서왕진 (추정):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매우 유명한 의사관은 1호입니다 편작이 삼형제 막내인데 본인 말이 [2026-10-16 21:43:24] 서왕진 (추정): 제일 마지막에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는 중병을 치료한다고 침을 놓고 피를 뽑고 약을 붙이고 수술을 하는 난리법석을 떨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2026-10-16 21:43:26] 서왕진 (추정): 그런데 본인은 가장 하수다 [2026-10-16 21:43:28] 서왕진 (추정): 작은 형은 [2026-10-16 21:43:45] 서왕진 (추정): 정세가 미미한 초기에 치료해서 증세가 중해지기 전에 치료를 한다 그래서 명성이 동네에 머문다 그런데 최고의 의사인 형은 병이 나타나기 전에 얼굴빛만 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2026-10-16 21:43:48] 서왕진 (추정): 가장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 [2026-10-16 21:43:55] 서왕진 (추정): 우리 사회에 저는 많은 일들이 수사와 재판의 영역으로 가는 이유가 이 세 번째 부분 [2026-10-16 21:44:00] 서왕진 (추정): 약간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16 21:44:09] 서왕진 (추정): 사건이 많이 몰리고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2026-10-16 21:44:12] 서왕진 (추정): 굳이 올 필요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2026-10-16 21:44:31] 서왕진 (추정):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 조정의 영역으로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애초에 가지 않도록 많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수십 년 동안 노사 관련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이 [2026-10-16 21:44:36] 서왕진 (추정): 이번에 새로 편입된 이 제도를 중노위 등에서 다루시면서 [2026-10-16 21:44:46] 서왕진 (추정):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그동안 죽 이런 노동위원회를 하시면서 [2026-10-16 21:45:00] 서왕진 (추정): 조정과 판정 시정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제도나 법률 관행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된다 의견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2026-10-16 21:45:10] 서왕진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당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약 30% 정도가 합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2026-10-16 21:45:23] 서왕진 (추정):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 부담도 좀 덜어서 법원에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이 있듯이 우선 사건 처리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결국 [2026-10-16 21:45:39] 서왕진 (추정): 쟁점이 간단하거나 사실관계가 간단한 것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의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만들고 하고 또 하나는 개정노조법 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만 내년 3월 정도 1조년인데 [2026-10-16 21:45:55] 서왕진 (추정):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서 변경계가 우려하지 않는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공공부문의 사실 예상보다는 사건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되지도 않을 사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2026-10-16 21:45:57] 서왕진 (추정):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6 21:46:03] 서왕진 (추정): 국회에서 법을 뭘 좀 바꾸면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까요 어떤 [2026-10-16 21:46:18] 서왕진 (추정): 간위가 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김형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제 생각이 내년 3월 정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대법관도 역임하시고 오랜 법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2026-10-16 21:46:24] 서왕진 (추정):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일상의 사법화 [2026-10-16 21:46:25] 서왕진 (추정): 즉 [2026-10-16 21:46:42] 서왕진 (추정): 사법 영역에 오지 않아야 될 수많은 국민들의 사소한 일상들이 지금 수사와 재판의 영역으로 옮겨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조금만 문제되는 사람은 인생의 사법화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가족까지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2026-10-16 21:46:47] 서왕진 (추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서로서로 [2026-10-16 21:46:54] 서왕진 (추정):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나 특히 수사나 사법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2026-10-16 21:47:02] 서왕진 (추정): 이 관행과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6 21:47:10] 서왕진 (추정): 저는 말씀 질문 주셨으니까 그냥 경사노위 위원장 입장을 떠나서 [2026-10-16 21:47:19] 서왕진 (추정):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2026-10-16 21:47:37] 서왕진 (추정): 갈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한테는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경사노위가 그런 갈등의 어찌 보면 굉장히 강도가 높은 [2026-10-16 21:47:45] 서왕진 (추정):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2026-10-16 21:47:53] 서왕진 (추정): 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문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2026-10-16 21:47:57] 서왕진 (추정):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1:47:58] 서왕진 (추정): 이것으로 [2026-10-16 21:48:01] 서왕진 (추정):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6 21:48:02] 서왕진 (추정): 추가질의 [2026-10-16 21:48:04] 서왕진 (추정):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6 21:48:09] 서왕진 (추정):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2026-10-16 21:48:12] 서왕진 (추정): 그러면 [2026-10-16 21:48:18] 서왕진 (추정):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분 쓰셨습니다 [2026-10-16 21:48:20] 정혜경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6 21:48:26] 정혜경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2026-10-16 21:48:37] 정혜경 (추정): 진보당 부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기도 하시고 [2026-10-16 21:48:52] 정혜경 (추정): 그다음에 아까 서울청장님이셨나요 지도 조언과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수사요구권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2026-10-16 21:49:06] 정혜경 (추정): 국민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 특사경들이 수사지휘를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리고 특사경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2026-10-16 21:49:22] 정혜경 (추정): 계시는 근로감독관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부를 찾아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고 [2026-10-16 21:49:30] 정혜경 (추정):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더 훨씬 많이 가지시는 것이고 책임도 더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면으로 보면 [2026-10-16 21:49:46] 정혜경 (추정): 노동자들 근로감독관 특사경들이 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동안의 검사에 막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2026-10-16 21:50:03] 정혜경 (추정):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도 훨씬 더 억울했던 일들을 바로바로 빠르게 저희 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2026-10-16 21:50:18] 정혜경 (추정):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결과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21:50:32] 정혜경 (추정): 결국은 송치율을 높이는 문제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처리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보니까 25년 26년 이렇게 하면서 미처리 사건이 [2026-10-16 21:51:08] 정혜경 (추정):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더 커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요 [2026-10-16 21:51:26] 정혜경 (추정): 그리고 노동부 입장에서는 노동부 독자적인 수사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부터 여기 계신 기관장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공소청과의 관계에서 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치가 있어서 [2026-10-16 21:51:41] 정혜경 (추정): 이제 위원님들도 여러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저희 감독관 충원 과정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감독관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만들지만 수사에 대한 지도 지원 [2026-10-16 21:51:46] 정혜경 (추정): 일정 기간을 활용하면서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 가는 게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6 21:52:02] 정혜경 (추정): 하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나 감독 역량을 키워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송치를 말씀하셨지만 송치율을 높이는 당연히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그 저희가 송치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6-10-16 21:52:04] 정혜경 (추정):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21:52:22]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좀 세워 주시고요 천안지청장님 계신가요 뒤에 계시지요 나와 보실래요 [2026-10-16 21:52:31] 어기구 (추정): 뒤앉으니까 심심하시지요 [2026-10-16 21:52:38] 어기구 (추정): 대전지청장님께서는 몇 번 나오신 것 같아 가지고 지청장님께 묻습니다 [2026-10-16 21:52:41] 어기구 (추정): 제가 칭찬도 해 드리고 당부 좀 해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2026-10-16 21:52:46] 어기구 (추정): 당진시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위기 선제지역 [2026-10-16 21:52:50] 어기구 (추정):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26-10-16 21:52:57] 어기구 (추정): 고용노동부 버티미움 프로젝트 공모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철강산업 재직근로자 1인당 [2026-10-16 21:53:08] 어기구 (추정):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장려금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 많으셔서 하셨습니다 청장님 [2026-10-16 21:53:15] 어기구 (추정):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노동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2026-10-16 21:53:22] 어기구 (추정): 이게 같은 해철수에서 일을 하는데 철강산업 분류코도 C 25시 24 [2026-10-16 21:53:25] 어기구 (추정): 있는 노동자들만 받고 [2026-10-16 21:53:30] 어기구 (추정): 업종코드가 없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어요 50만 원을 [2026-10-16 21:53:41]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요 청장님 예 오늘은 정부 사업이 다 끝났지요 예 그런데 이 못 받은 사람들 내년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하고 좀 이게 가능합니까 [2026-10-16 21:53:54] 어기구 (추정): 글쎄 그 부분은 안보랑도 제가 협의를 하고 업무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노동자들이 못 받은 것 같아요 한 2102명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가 [2026-10-16 21:54:01] 어기구 (추정): 한 5개사 1119명은 받았고 나머지 10개사 983명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6-10-16 21:54:06] 어기구 (추정): 앉으려면 다 같이 주지 말고 이래야지 같은 비슷한 일 하는데 이렇게 [2026-10-16 21:54:14] 어기구 (추정):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저도 본부한테 얘기할 테니까 체계 주세요 총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6 21:54:18] 어기구 (추정):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분 17 [2026-10-16 21:54:34] 어기구 (추정): 초 정도 나왔는데 우리 최저임금위원장님께 한 말씀 좀 부탁 겸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 산식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노사에 이견이 생기면 이제 [2026-10-16 21:54:36] 어기구 (추정): 국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 [2026-10-16 21:54:43] 어기구 (추정):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식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서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6-10-16 21:54:52] 어기구 (추정): 두 번째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2026-10-16 21:54:56] 어기구 (추정): 촉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2026-10-16 21:55:04] 어기구 (추정):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다가 더 이상 수정안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보익들이 [2026-10-16 21:55:07] 어기구 (추정): 노사의 요청에 의해서 공익위원이 제출 [2026-10-16 21:55:11] 어기구 (추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노사가 [2026-10-16 21:55:26] 어기구 (추정): 촉진 구간을 요청할지 모릅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산식을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일한 산식을 촉진 구간으로 적용하는 것도 노사의 자율적인 [2026-10-16 21:55:38] 어기구 (추정): 심의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6-10-16 21:55:59] 어기구 (추정): 심의 촉진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촉진 구간은 어찌 됐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6 21:56:01] 어기구 (추정):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6 21:56:04]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 [2026-10-16 21:56:18] 어기구 (추정): 공익위원이 어떤 시점에서 매년 동일한 시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심의 촉진 구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요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2026-10-16 21:56:26] 어기구 (추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1:56:30] 어기구 (추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1:56:34] 어기구 (추정):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2026-10-16 21:56:35] 김위상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1:56:37] 김위상 (추정): 하시기 전에 [2026-10-16 21:56:43] 김위상 (추정): 미리 당겨서 다 쓰시고 좀 적게 남아 [2026-10-16 21:56:45] 김위상 (추정):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6-10-16 21:56:49] 김위상 (추정): 추가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16 21:56:52] 김위상 (추정): 아무리 발언으로 30초 이내로 [2026-10-16 21:56:59] 김위상 (추정): 정리를 하시는 게 그 이상은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2026-10-16 21:57:10] 김위상 (추정):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21:57:13] 김위상 (추정): 김상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좀 멈춰 주시고 [2026-10-16 21:57:20] 김소희 (추정): 각 지방노동청장님들도 많이 들어 주시고 여기 노동정책실장님 [2026-10-16 21:57:24] 김소희 (추정):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1:57:38] 김소희 (추정):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들께서도 이번 달부터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일괄 폐지된 잘 아실 겁니다 [2026-10-16 21:57:45] 김소희 (추정): 한마디로 수사 올라서기가 시작된 것인데 그만큼 법률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2026-10-16 21:57:49] 김소희 (추정): 지금 각 지방청 중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 [2026-10-16 21:57:53] 김소희 (추정): 감독관이 한 명도 없는 지방청 [2026-10-16 21:57:54] 김소희 (추정):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1:57:57] 김소희 (추정): 다 있습니까 [2026-10-16 21:58:04] 김소희 (추정): 제가 한번 다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2026-10-16 21:58:16] 김소희 (추정):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 중부 광주 대전청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16 21:58:19] 김소희 (추정): 특히 광주청은 공인노무사조차도 한 명 없습니다 [2026-10-16 21:58:21] 김소희 (추정): 그리고 경기청 [2026-10-16 21:58:26] 김소희 (추정): 중부청 광주청 대전청의 소속 감독 [2026-10-16 21:58:29] 김소희 (추정): 간들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2026-10-16 21:58:34] 김소희 (추정): 전체적인 명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21:58:41] 김소희 (추정): 네 곳의 지방청 소속 노동감독관만 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000명 [2026-10-16 21:58:46] 김소희 (추정): 그리고 이 지역의 노동자들 [2026-10-16 21:58:50] 김소희 (추정): 1100만에 가까운 노동자와 [2026-10-16 21:58:56] 김소희 (추정): 117만 개 사업장을 관할합니다 이 4개 청이 [2026-10-16 21:58:59] 김소희 (추정): 국내 절반의 수준인데요 [2026-10-16 21:59:05] 김소희 (추정):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법률전문가라 수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6 21:59:17] 김소희 (추정):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도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나 법률 [2026-10-16 21:59:24] 김소희 (추정): 전문가가 없는 곳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이 미흡하지요 지금 그리고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21:59:34] 김소희 (추정):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지가 아마 언제인데 수사 독립준비 상태가 너무나 안일한 것 같습니다 [2026-10-16 21:59:51] 김소희 (추정): 대책을 분명히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검찰 지휘를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에 각종 판례 등을 다 분석을 해서 각 분야별로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2026-10-16 22:00:06] 김소희 (추정): 다 배포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 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 본부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앞서 본부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2026-10-16 22:00:08] 김소희 (추정): 지금 고용노동부 전체 [2026-10-16 22:00:16] 김소희 (추정): 노동감독관 중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 현황이 한 16명에 불과합니다 [2026-10-16 22:00:28] 김소희 (추정): 비율로 따지면 0.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정상적인 수사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2026-10-16 22:00:33] 김소희 (추정): 전문적인 법률가들을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2026-10-16 22:01:00] 김소희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22:01:08] 김소희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01:16] 김주영 (추정): 이창길 부산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6 22:01:19] 김주영 (추정): 부산청장입니다 [2026-10-16 22:01:28] 김주영 (추정): 동성 케미칼 노조 단체협약 위반 진정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0월 2일 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2026-10-16 22:01:41] 김주영 (추정): 36명 고용조정 즉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협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의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22:01:56] 김주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했을 경우에 이것은 단협 위반 아닌가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사업주와 노조를 불러서 같이 [2026-10-16 22:02:14] 김주영 (추정):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협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 신청 중에 공장 생산 종료와 위로금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이것은 노동자의 퇴직을 [2026-10-16 22:02:29] 김주영 (추정): 강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퇴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회사 측은 사후 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주장이지요 [2026-10-16 22:02:34] 김주영 (추정): 회사 측의 주장은 그러합니다 [2026-10-16 22:02:50] 김주영 (추정): 그래서 노동부가 단협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진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노동부가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2026-10-16 22:02:59] 김주영 (추정):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서울청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6 22:03:14] 김주영 (추정): 서울청장입니다 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임금차별 진정이 9월 23일 날 제기가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2026-10-16 22:03:28] 김주영 (추정): 그런데 본 위원이 진정 일반 민원을 낸 걸 보니까 5월 7일 날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나오면서 임금에 대해서도 죽 기술을 해 놨습니다 [2026-10-16 22:03:31] 김주영 (추정): 이것은 우리 서울청장님이 [2026-10-16 22:03:38] 김주영 (추정):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6-10-16 22:03:46] 김주영 (추정): 증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했는데 이게 위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2026-10-16 22:04:03] 김주영 (추정): 그 부분은 이것은 서울청 본청이 아니라 남부지청에 접수된 사건인데요 남부지청이 결국은 서울청 산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청에는 근로문화개선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026-10-16 22:04:17] 김주영 (추정): 내용을 보지도 않았었고 본 의원실에서 9월 16일 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서둘러서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16 22:04:18] 김주영 (추정): 이것 명확하게 [2026-10-16 22:04:20] 김주영 (추정): 5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2026-10-16 22:04:24] 김주영 (추정): 5월 7일 날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26-10-16 22:04:37] 김주영 (추정): 동료 구류자들의 왕따 폭행 및 임금 차별 등 등으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본 번도 안 읽어 보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2026-10-16 22:04:58] 김주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6-10-16 22:05:08] 김주영 (추정): 그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접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이것을 여러 사건으로 쪼개서 별도로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2026-10-16 22:05:16] 김주영 (추정):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별도 들어왔습니다 [2026-10-16 22:05:29] 김주영 (추정): 그것을 접수할 때 좀 세밀하게 접수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22:05:42] 김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2:05:45] 김주영 (추정):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2026-10-16 22:05:47] 김소희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05:53] 김소희 (추정): 김지영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6 22:06:14] 김소희 (추정): 위원장님 저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매우 반갑게 [2026-10-16 22:06:35] 김소희 (추정):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 7월 10일 회의하는 당시에 노동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사각지대 개선이라고 제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항하고 3항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자 [2026-10-16 22:06:36] 김소희 (추정):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2026-10-16 22:06:52] 김소희 (추정):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각지대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빠져 가지고 [2026-10-16 22:07:08] 김소희 (추정): 그냥 기존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개선제도를 논의하시는 건지 많은 전문가분들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많은들 제안하시는데 분과 개선분과위원회의 제도개선은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2026-10-16 22:07:08] 김소희 (추정): 좀 궁금했습니다 [2026-10-16 22:07:16] 김소희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2026-10-16 22:07:20] 김소희 (추정): 직장 내 괴롭힘 [2026-10-16 22:07:24] 김소희 (추정): 관련된 법제도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2026-10-16 22:07:30] 김소희 (추정): 논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2026-10-16 22:07:52] 김소희 (추정): 사실은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분과위원회에 잘 위원님들 전달해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의 제도를 위주로 하고 추후에는 이 부분도 논의를 할 계획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뜻을 정하겠습니다 [2026-10-16 22:07:56] 김소희 (추정): 제가 이미 일터 괴롭힘 방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026-10-16 22:08:16] 김소희 (추정): 저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의지가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2026-10-16 22:08:35] 김소희 (추정): 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그 말씀 그걸 좀 요청드리려고 제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과 같은 [2026-10-16 22:08:54] 김소희 (추정):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논의 상황도 지켜보고 또 위원님들도 잘 반영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저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를 제가 제압할 수 없어서 그것이 좀 [2026-10-16 22:08:54] 김소희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6 22:09:00]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22:09:02] 김소희 (추정): 김기현 위원님 [2026-10-16 22:09:07] 김소희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까 30초만 썼습니다 [2026-10-16 22:09:22] 김소희 (추정): 아까 1분 쓰셨지요 30초 그러면 2분 30초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중에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부산 노동 부산고용노동청장님 [2026-10-16 22:09:24] 김소희 (추정): 그쪽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22:09:26] 김소희 (추정): 간단한 질문 드릴 텐데 [2026-10-16 22:09:28] 김소희 (추정): PT 올려 주시고요 [2026-10-16 22:09:31] 김소희 (추정): 걸렸나요 [2026-10-16 22:09:37] 김소희 (추정): 2분으로 돌아갈게요 3분으로 해서 다시 3분에서 2분 30초 [2026-10-16 22:09:45] 김소희 (추정): 삼촌 언내야 됩니다 이게 30초씩 끊을 수가 없어서 3분의 2시면 2분 30초만 했다 [2026-10-16 22:09:50] 김소희 (추정): 한 분 드릴 테니까 2분 30초를 끌고 그러겠습니다 [2026-10-16 22:10:08] 김소희 (추정): 이게 어떻게 하자면 MSD였습니다 나타나는데요 2022년도에 유성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엉터리로 제공하는 바람에 그 사용한 업체 [2026-10-16 22:10:18] 김소희 (추정): 집단중독 29명이 발생했던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정 23건 과태료를 13건에 4700만 원 사업처리 2건 이렇게 했는데 [2026-10-16 22:10:32] 김소희 (추정): 그 4년 만에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떠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사한 물질에 이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제에 관한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동부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경남지급 [2026-10-16 22:10:38] 김소희 (추정): 학병안심센터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 쪽으로 통보한 것이고 [2026-10-16 22:10:53] 김소희 (추정): 그에 따랐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오른쪽 우상단에 보시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22년에만 전수조사하고 그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케미칼에 대해서 [2026-10-16 22:11:08] 김소희 (추정): 그런데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세척제 성분이 가짜 안을 지은 게 사실은 심각하면 지사 문제가 있어요 산업의 위험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을 그냥 동의하게 할 것이 아니라 [2026-10-16 22:11:17] 김소희 (추정): 전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6 22:11:28] 김소희 (추정):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 없는 대학하고 있는 데를 구별해서 성실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봐주고 체납하는 사람들 별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6 22:11:32] 김소희 (추정):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와 협의해서 [2026-10-16 22:11:36] 김소희 (추정):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 쉬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2026-10-16 22:11:42] 김소희 (추정): 산재보상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와 계신가요 [2026-10-16 22:11:44] 김소희 (추정): 노동부에 나와 주시고 또 [2026-10-16 22:11:47] 김소희 (추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님 [2026-10-16 22:11:49] 김소희 (추정): 차동민 위원장님 계신가요 [2026-10-16 22:11:52] 김소희 (추정): 짧게 제가 질문할 때는 잠시 [2026-10-16 22:11:55] 김소희 (추정): 차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할 겁니다 [2026-10-16 22:12:12] 김소희 (추정):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재심사 처리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접수는 또 갈수록 폭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따지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금년 6월 [2026-10-16 22:12:24] 김소희 (추정): 8월까지 무려 40%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 결정할 때부터 엉터리 했거나 불만이 많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심사로 더 넘어올 것이다 이런 추측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2026-10-16 22:12:30] 김소희 (추정): 그것보다 그렇게 빠르기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2026-10-16 22:12:44] 김소희 (추정):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기간 도과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한 게 1건도 없습니다 5600건 집수를 했는데 1건도 기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6 22:12:47] 김소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뭐지요 예 [2026-10-16 22:13:05] 김소희 (추정):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하고 내년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 연 8000건 목표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인력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한 사건 복잡한 사건을 나눠서 단순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잖아요 좀 [2026-10-16 22:13:17] 김소희 (추정): 3불 좀 찾아야지 계속해서 도나마 예산만 되려면 어떡해요 연초부터 사건별로 분류해 가지고 전담팀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제대로 하게 해서 [2026-10-16 22:13:32] 김소희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재재심사위원회로 많은 신청이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026-10-16 22:13:40] 김소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22:13:45] 김소희 (추정): 박정 위원님 2분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이 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2026-10-16 22:13:46] 김소희 (추정): 저쪽 [2026-10-16 22:13:55] 김소희 (추정):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작년에 국정감사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6-10-16 22:14:00] 김소희 (추정): 재심사할 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너무 [2026-10-16 22:14:15] 김소희 (추정): 세종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서 3분 진술하라고 그러면서 몇 시간씩 걸리니까 그걸 제도개선하자고 그래 가지고서는 영상구술제도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0건에 0건 [2026-10-16 22:14:16] 김소희 (추정):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2026-10-16 22:14:21] 김소희 (추정): 참고인들이 직접 대변구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2026-10-16 22:14:22] 김소희 (추정): 그걸까요 [2026-10-16 22:14:31] 김소희 (추정):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같은 데 전부 다 영상구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꾸 봤는데 [2026-10-16 22:14:36] 김소희 (추정): 홍보가 없애 이걸 하는 걸 좋은 제도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서 [2026-10-16 22:14:50] 김소희 (추정): 만들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그냥 하니까 [2026-10-16 22:14:58] 김소희 (추정):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꼴이 되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저기 제도개선 해 주는 것이 [2026-10-16 22:14:58] 김소희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16 22:15:11] 김소희 (추정): 시간 재심사를 요구하는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취소율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낮게 하는 거지 몇 시간씩 오아서 고생하게 만든다면 다시 가서는 [2026-10-16 22:15:14] 김소희 (추정): 또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이게 또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2026-10-16 22:15:23] 김소희 (추정): 예 재해자 입장에서 잘 살펴서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16 22:15:26] 김소희 (추정): 그리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말씀드리면 [2026-10-16 22:15:28] 김소희 (추정): 우리 중노위랑 똑같은 식으로 [2026-10-16 22:15:38] 김소희 (추정):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 대표가 1명씩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보면 당연직 위원도 나오는데 [2026-10-16 22:15:39] 김소희 (추정): 참여한 내용들을 보면 [2026-10-16 22:15:42] 김소희 (추정): 출석률이 너무 형편없어요 [2026-10-16 22:15:54] 김소희 (추정): 한쪽이 나오면 나머지 안 나고 결국은 양쪽에 나와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고 관여를 해라 이런 건데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데 이게 효율적인 게 효율적인 건가요 제도개선해야 되나요 [2026-10-16 22:16:10] 김소희 (추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사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나 현재 노사위원이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의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2026-10-16 22:16:14] 김소희 (추정): 일정상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10-16 22:16:21] 김소희 (추정):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사위원 참석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서 일정 조정이나 [2026-10-16 22:16:24] 김소희 (추정): 다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요 [2026-10-16 22:16:35] 김소희 (추정):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참석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것은 본부하고 협의해서 [2026-10-16 22:16:39] 김소희 (추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게 하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16:48] 김소희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분입니다 [2026-10-16 22:16:49] 나경원 (추정): 전주 [2026-10-16 22:16:52] 나경원 (추정): 지방청장님 나오셨어요 [2026-10-16 22:16:54] 나경원 (추정): 전주 광주 같이 [2026-10-16 22:16:58] 나경원 (추정): 반성은 시간 좀 멈춰 주시는 [2026-10-16 22:17:04] 나경원 (추정): 전주지청입니다 [2026-10-16 22:17:21] 나경원 (추정):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서 60대가 사망한 사건인 것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수사한다는 것 통보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공개 정보를 전직 특사경인 [2026-10-16 22:17:27] 나경원 (추정): 노무사들한테 제공했어요 그 노무사들은 증거 위조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맞지요 [2026-10-16 22:17:35] 나경원 (추정):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있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22:17:38] 나경원 (추정): 제공받은 노무사가 [2026-10-16 22:17:39] 나경원 (추정): 구체적으로 어떤 [2026-10-16 22:17:55] 나경원 (추정):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모르고 잘못 답변하신 거다 10월 13일 날 보도 후 대기 전까지는 몰라니까 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2026-10-16 22:18:06] 나경원 (추정): 어쨌거나 저는 아까 답변은 알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숨겼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2026-10-16 22:18:20] 나경원 (추정):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모른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수사 중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26-10-16 22:18:24] 나경원 (추정): 우리가 경찰로부터 자료를 못 받았으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2026-10-16 22:18:40] 나경원 (추정): 저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금 왜곡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2026-10-16 22:18:58] 나경원 (추정): 그쪽으로 사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 소득 평균값이 최저임금에도 [2026-10-16 22:19:10] 나경원 (추정): 못 미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자 우리나라 법상 최저임금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지요 예 2026년에 [2026-10-16 22:19:19] 나경원 (추정): 매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통계를 [2026-10-16 22:19:33] 나경원 (추정): 활용해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가 계속되면 어떤 식의 노사 공익위원 간에 합의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16 22:19:50] 나경원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6 22:20:28] 나경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22:20:34]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2분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20:40] 박지혜 (추정): 권순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6 22:20:55] 박지혜 (추정): 올해 3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명시해서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40년 만에 일입니다 [2026-10-16 22:21:03] 박지혜 (추정): 그런데 결국에 위원회가 6월 11일에 이 안건을 찬성 10일 반대 15 무효 1로 부결했습니다 [2026-10-16 22:21:18] 박지혜 (추정):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배달 택배대리훈장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정부 추산으로 약 800만 명이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최저임금법의 보호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10-16 22:21:31] 박지혜 (추정): 위원회가 지금 27명인데요 근로자위원 9명이 찬성하고 사용자위원 9명이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공익위원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2026-10-16 22:21:37] 박지혜 (추정): 공익위원들의 반대가 다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 논의에서 공익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까 [2026-10-16 22:21:40] 박지혜 (추정): 투표 결과 [2026-10-16 22:21:44] 박지혜 (추정): 판단하면 공익위원들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2026-10-16 22:21:52] 박지혜 (추정):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2026-10-16 22:22:08] 박지혜 (추정): 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작년에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면서 배달택배 대리운전 돌봄가사 가정방문 점검 학습지 6개 업종에 대해서는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2026-10-16 22:22:25] 박지혜 (추정): 적용의 정당성이 상당함 이렇게 명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정부가 심의를 요청했고요 심의가 개시되었을 때 정부가 실태조사한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65만 명에 대해서 6개 [2026-10-16 22:22:39] 박지혜 (추정): 총 65만 명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제출했고요 시간을 잴 수 없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반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소득이 상당 부분 보전되고 있고 거래가 [2026-10-16 22:23:06] 박지혜 (추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이 됩니다 [2026-10-16 22:23:08] 박지혜 (추정): 그래서 [2026-10-16 22:23:10] 박지혜 (추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모두가 [2026-10-16 22:23:16] 박지혜 (추정): 배달라이더나 또는 학습지 교사 돌봄 [2026-10-16 22:23:20] 박지혜 (추정):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2026-10-16 22:23:24] 박지혜 (추정):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26-10-16 22:23:40] 박지혜 (추정): 현재의 법률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적용 대상의 확대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2026-10-16 22:23:56] 박지혜 (추정): 그 결정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나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2:24:06] 박지혜 (추정): 진행 결과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22:24:20] 박지혜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6 22:24:25] 박지혜 (추정): 애써 보겠습니다 [2026-10-16 22:24:33]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2분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24:37] 이종배 (추정): 하여튼 질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10-16 22:24:38] 이종배 (추정): 서면 [2026-10-16 22:24:41] 이종배 (추정): 서면질의로 대체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24:44] 이종배 (추정): 아주 훌륭한 제도를 잘 [2026-10-16 22:24:46] 이종배 (추정): 역시 [2026-10-16 22:24:48] 이종배 (추정): 4선 관록의 그런 [2026-10-16 22:24:51] 이종배 (추정): 다음은 [2026-10-16 22:24:54] 이종배 (추정): 안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25:00] 안호영 (추정): 가셨어요 [2026-10-16 22:25:02] 안호영 (추정): 이런 고마울 수가 [2026-10-16 22:25:07] 안호영 (추정):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2026-10-16 22:25:13] 안호영 (추정): 부천시병 출신 이관태 위원입니다 [2026-10-16 22:25:17] 안호영 (추정): 김주영 위원장님과 박석원 위원장님은 [2026-10-16 22:25:21] 안호영 (추정): 지금 이 시대 최고의 노동법 전문가이십니다 [2026-10-16 22:25:24] 안호영 (추정):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2026-10-16 22:25:29] 안호영 (추정): 저하고 이렇게 묻고 밥하고 하는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아서 [2026-10-16 22:25:34] 안호영 (추정):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2026-10-16 22:25:41] 안호영 (추정): 임금 양극화가 지금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2026-10-16 22:25:45] 안호영 (추정): 저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고용을 하느냐 [2026-10-16 22:25:47] 안호영 (추정): 파견근로를 받느냐 [2026-10-16 22:25:51] 안호영 (추정): 아니면 하청 계약을 해서 하청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2026-10-16 22:25:53] 안호영 (추정): 같은 공장 내에서 [2026-10-16 22:25:56] 안호영 (추정): 봉일가치의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2026-10-16 22:26:00] 안호영 (추정): 100% 대 50%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은 [2026-10-16 22:26:05] 안호영 (추정):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2026-10-16 22:26:13] 안호영 (추정): 이것은 민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10-16 22:26:15] 안호영 (추정): 근로자의 평등권 [2026-10-16 22:26:18] 안호영 (추정):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22:26:23] 안호영 (추정): 그래서 이것은 민법이 헌법을 굴복시키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6 22:26:26] 안호영 (추정):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2026-10-16 22:26:34] 안호영 (추정): 이 하청 계약은 이하청 계약은 같은 공장 내에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의 [2026-10-16 22:26:36] 안호영 (추정): 차별을 주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2026-10-16 22:26:40] 안호영 (추정): 그런 선택인데 이 하청계약은 [2026-10-16 22:26:41] 안호영 (추정): 민법 103조 [2026-10-16 22:26:44] 안호영 (추정): 반사의 질서 계약이 아닌가 [2026-10-16 22:26:48] 안호영 (추정): 빠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2026-10-16 22:26:57] 안호영 (추정): 파견근로는 차별대우를 못 하는데 파견근로하고 하청근로 종이 1장 차이인데 민법상의 계약 행태를 가지고 [2026-10-16 22:27:00] 안호영 (추정):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2026-10-16 22:27:04] 안호영 (추정): 이제는 더 이상 멈추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2026-10-16 22:27:13] 안호영 (추정): 하는 생각을 평소에 꾸준히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대가들이십니다 [2026-10-16 22:27:15] 안호영 (추정):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싶습니다 [2026-10-16 22:27:23] 안호영 (추정): 과찬의 말씀이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2026-10-16 22:27:25] 안호영 (추정): 김현입니다 [2026-10-16 22:27:28] 안호영 (추정):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2026-10-16 22:27:32] 안호영 (추정): 저희 경사노위 위원장 [2026-10-16 22:27:41] 안호영 (추정): 이기 이전에 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풀어 가야 될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2026-10-16 22:27:56] 안호영 (추정): 위원님하고 100%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22:27:59] 안호영 (추정): 이렇게 집중해서 의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26-10-16 22:28:07] 안호영 (추정):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2:28:09] 안호영 (추정):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22:28:15] 안호영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6 22:28:18] 안호영 (추정): 위원님 말씀이 [2026-10-16 22:28:22] 안호영 (추정): 지당하신데 저도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만 [2026-10-16 22:28:25] 안호영 (추정): 지식은 부족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2026-10-16 22:28:26] 안호영 (추정): 학도박이 이상입니다 [2026-10-16 22:28:36] 안호영 (추정): 그래서 저는 개정노조법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 아까 나경원 위원님은 좋아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게 [2026-10-16 22:28:41] 안호영 (추정): 격차 해소의 중요한 화재이기 때문에 개정노조법의 이왕 [2026-10-16 22:28:45] 안호영 (추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노조법을 통해서 [2026-10-16 22:28:54] 안호영 (추정): 저희들이 직접 임금을 줘라 마라 못 하지만 대화 교섭을 통해서 하청근로자들이 본청근로자의 [2026-10-16 22:29:03] 안호영 (추정): 적정한 순에 있어서는 임금을 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노조법 2조에 최대의 취지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6 22:29:04] 안호영 (추정):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6 22:29:14] 안호영 (추정): 나중에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2026-10-16 22:29:18] 안호영 (추정): 한번 제가 찾아뵙고 더 시간을 갖고 토론 [2026-10-16 22:29:19] 안호영 (추정):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29:27] 안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29:33] 이헌승 (추정): 박수근 중노위원장님 최근 사건이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심각한데요 [2026-10-16 22:29:50] 이헌승 (추정): 지난해 말 진행 중인 사건이 4094건이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2433건 5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이 크게 늘었고요 뿐만 아니고 중노위의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6 22:29:57] 이헌승 (추정): 부당해고 사건 처리기간이 지난해 115일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165일로 50일 늘어났고 [2026-10-16 22:30:06] 이헌승 (추정):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 117일에서 올해 8월 155일로 38일 늘어났습니다 [2026-10-16 22:30:10] 이헌승 (추정):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심 처리 평균 5개월 넘게 걸린다면 [2026-10-16 22:30:16] 이헌승 (추정):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설립 취지가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2026-10-16 22:30:24] 이헌승 (추정): 노동위원회 조서관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말 290명에서 올해 57명 [2026-10-16 22:30:27] 이헌승 (추정): 19.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의 진행 사건은 [2026-10-16 22:30:34] 이헌승 (추정): 59% 늘어났습니다 즉 조사관 증원 속도가 사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2:30:38] 이헌승 (추정):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26-10-16 22:30:50] 이헌승 (추정): 중노위가 요구한 인력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년에도 증원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22:31:00]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께서도 오전 답변에 말씀을 주셨지만 고용노동부하고 재정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2026-10-16 22:31:04] 이헌승 (추정): 조사관 증원이 정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2026-10-16 22:31:08] 이헌승 (추정): 저희들 국회에서 열심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6 22:31:26] 이헌승 (추정): 그리고 장기 미처리 사건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판정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제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우리 경사노위 위원장님 아까 못다 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16 22:31:38] 이헌승 (추정): 위원장께서 26년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하고도 경사노위 참여라는 성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방문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26-10-16 22:31:42] 이헌승 (추정): 민노총도 경사노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패싱하면서 [2026-10-16 22:31:52] 이헌승 (추정): 노동부는 직접 4개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지금 형태는 사실상 민노총이 경사노위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22:31:53]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2026-10-16 22:31:58] 이헌승 (추정): 현재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에 앞서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지요 세 가지 있지요 [2026-10-16 22:32:06] 이헌승 (추정):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에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 등 [2026-10-16 22:32:13] 이헌승 (추정):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6-10-16 22:32:22] 이헌승 (추정):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참여가 무산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16 22:32:29] 이헌승 (추정): 민주노총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2026-10-16 22:32:45] 이헌승 (추정): 사실은 경사노위 위원 입장 입장에서 결정할기보다는 지금 노사정 대화를 대표하는 노사정 주체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할 문제고 [2026-10-16 22:33:00] 이헌승 (추정): 채로 그 세 가지가 전부 또 입법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의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33:14] 이헌승 (추정): 위원님의 [2026-10-16 22:33:22] 이헌승 (추정):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100%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22:33:40] 이헌승 (추정): 사실은 참여를 어쨌든 계속 가능성을 이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제 입장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또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2026-10-16 22:33:41] 이헌승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2026-10-16 22:33:46] 이헌승 (추정):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22:33:49] 이헌승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22:33:52]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2026-10-16 22:33:56] 이헌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34:00] 이용우 (추정): 중부청장님 [2026-10-16 22:34:04] 이용우 (추정): 그리고 서울남부지청장님 [2026-10-16 22:34:06] 이용우 (추정): 부산청장님 이렇게 세 분 [2026-10-16 22:34:07] 이용우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2:34:24]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6 22:34:25] 이용우 (추정): 오늘 저는 [2026-10-16 22:34:31] 이용우 (추정): 사람을 살리는 노동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6-10-16 22:34:47] 이용우 (추정): 중부청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국제공항 보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수건강진단을 2025년 통계를 보니까 77.8%가 야간작업 유소견 이 관찰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6-10-16 22:34:52] 이용우 (추정): 예 특히 24년 25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6 22:35:00] 이용우 (추정):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천공항의 2터미널 4단계 개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2026-10-16 22:35:15] 이용우 (추정):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과로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공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의제에 원하청 교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어요 [2026-10-16 22:35:34] 이용우 (추정): 그런데 판정은 산업안전 의제만 해당된다라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 의제가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이미 교례제 개편이 됐고 실상 20년 22년에 두 차례 교대제 개편 합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6-10-16 22:35:34] 이용우 (추정): 이 상황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22:35:38] 이용우 (추정):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6-10-16 22:35:43] 이용우 (추정): 마지막에 지금 상황과 계획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2026-10-16 22:35:45] 이용우 (추정): 서울남부지청장님 [2026-10-16 22:35:52] 이용우 (추정): 이번에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 자회사로서 한국공항 보안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22:36:02] 이용우 (추정):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입사 전까지 150시간에서 28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항공보안법 등등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2026-10-16 22:36:24] 이용우 (추정): 그래서 이분들 교육시간이 사실은 노동시간으로서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정을 냈지요 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청 입장은 임금 미지급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현재 고발사건으로 진행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약 199명 5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제 전체로 보면 500명의 16명 [2026-10-16 22:36:24] 이용우 (추정):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26-10-16 22:36:30] 이용우 (추정): 이것은 너무나 판례라든지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등에 따르면 명확해요 [2026-10-16 22:36:49] 이용우 (추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처리도 처리지만 신속하게 지도를 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발 사건으로 들어와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조속히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노동정책실장님도 한번 나와 주세요 [2026-10-16 22:37:02] 이용우 (추정): 부산청장님 나와 주시고 두 분 같이 서 주시고요 [2026-10-16 22:37:05] 이용우 (추정): 이수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6 22:37:16] 이용우 (추정): 노동부가 늦었지만 뒤늦게 감독을 해서 얼마 전에 29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을 했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22:37:20] 이용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시정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진행합니다 [2026-10-16 22:37:25] 이용우 (추정): 이 사건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소의견 송치했나요 [2026-10-16 22:37:30] 이용우 (추정): 마지막에 답변 주시고요 [2026-10-16 22:37:42] 이용우 (추정): 지금 이 29명 중에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이 안 된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것은 [2026-10-16 22:37:44] 이용우 (추정): 다른 업체에서 [2026-10-16 22:37:53] 이용우 (추정): 통이었고 이번에 인정된 것은 다른 대법원에서 불법하게 인정된 [2026-10-16 22:37:59] 이용우 (추정): 확인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22:38:05] 이용우 (추정): 이 불법하게 노동부에서 인정한 [2026-10-16 22:38:12] 이용우 (추정): 이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22:38:13] 이용우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22:38:23] 이용우 (추정):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6 22:38:27] 이용우 (추정): 불법파견한 이수기업에 대해서는 10월 8일 입건하였습니다 [2026-10-16 22:38:37] 이용우 (추정): 이렇게 됐고 소위 부산의 폭력을 [2026-10-16 22:38:40] 이용우 (추정): 방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노동과 [2026-10-16 22:38:40] 이용우 (추정): 감사했고 [2026-10-16 22:38:42] 이용우 (추정): 부산시청의 [2026-10-16 22:38:43] 이용우 (추정): 문제가 있다 [2026-10-16 22:38:48] 이용우 (추정): 확인해서 처분했지요 예 맞습니다 처분이 미약해 보입니다 [2026-10-16 22:38:52] 이용우 (추정): 4대 폭력도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2026-10-16 22:39:00] 이용우 (추정):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6 22:39:02] 이용우 (추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2:39:02] 이용우 (추정): 게 [2026-10-16 22:39:19] 이용우 (추정):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지난 작년 국감 이후로 저희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6 22:39:22]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22:39:26] 이용우 (추정):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22:39:28] 서왕진 (추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님 [2026-10-16 22:39:30] 서왕진 (추정): 나와주십시오 [2026-10-16 22:39:44] 서왕진 (추정): 광주노동청장입니다 조규혁신당 서홍길입니다 청장님 관내 대불산단에서 최근 사망사건 포함해서 지난 2년간 열다섯 분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22:39:55] 서왕진 (추정): 특히 대안조선은 올해만 2명이 중대재로 사망했는데요 지난 2월 28일 철판 블록이 넘어지면서 깔려 한 분이 숨졌고 또 하반기에 또 1명이 숨졌습니다 [2026-10-16 22:39:55] 서왕진 (추정): 화면 [2026-10-16 22:39:57] 서왕진 (추정):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16 22:40:02] 서왕진 (추정): 같은 유형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10-16 22:40:06] 서왕진 (추정):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가 15명 중 6명입니다 [2026-10-16 22:40:12] 서왕진 (추정): 특히 지난해 1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지붕재가 깨져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요 [2026-10-16 22:40:17] 서왕진 (추정): 그런데도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4월에 그리고 8월에 또 발생했습니다 [2026-10-16 22:40:26] 서왕진 (추정): 특히 올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안조선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지난해 5회에 걸쳐서 [2026-10-16 22:40:35] 서왕진 (추정):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진행을 해서 12건의 시정조치를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6-10-16 22:40:44] 서왕진 (추정): 이쯤 되면 광주청이나 또 담당 제청의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026-10-16 22:40:52] 서왕진 (추정): 어떻게 감독과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한 산단에서 2년간 1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22:41:00] 서왕진 (추정): 금년에 저희 광주청 전체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6-10-16 22:41:03] 서왕진 (추정): 목포 지역의 중대재해는 [2026-10-16 22:41:20] 서왕진 (추정): 전년과 비슷하거나 좀 늘어나는 추세고 말씀하신 거겠지만 대불산단은 조선업종 같은 소규모 취약 사업장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6-10-16 22:41:24] 서왕진 (추정): 목포지청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2026-10-16 22:41:30] 서왕진 (추정): 대불산단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22:41:36] 서왕진 (추정):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41:44] 서왕진 (추정): 지난 5년간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산재 현황을 좀 분석해 보시고요 유형별 맞춤 점검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22:41:48] 서왕진 (추정): 아울러서 최근 대불산단 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2026-10-16 22:41:54] 서왕진 (추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진단명령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22:41:58] 서왕진 (추정): 예 필요하면 안전보건진단명령도 [2026-10-16 22:42:15] 서왕진 (추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선업의 문제 또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불 산단에서 지금 발생하는 사망 산재사고는 너무 심각합니다 광주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22:42:20]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10-16 22:42:22] 서왕진 (추정): 추가질의도 마쳤습니다 [2026-10-16 22:42:30] 서왕진 (추정):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2026-10-16 22:42:33] 서왕진 (추정): 울산에서 오셨는데 [2026-10-16 22:42:36] 서왕진 (추정): 누가 [2026-10-16 22:42:38] 서왕진 (추정): 울산청장님 [2026-10-16 22:42:43] 서왕진 (추정):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손들시잖아요 [2026-10-16 22:42:48] 서왕진 (추정): 그러면 한 분씩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10-16 22:42:54] 서왕진 (추정): 김기현 위원님 2분 하시고 이용 위원도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43:01] 서왕진 (추정): 안 되는 걸 드리니 만큼 2분씩으로 해 주십시오 [2026-10-16 22:43:06] 서왕진 (추정): 고용노동부 울산고객상담센터 소장이 밖에 계신가요 [2026-10-16 22:43:13] 서왕진 (추정): 잠시 나오시면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16 22:43:21] 서왕진 (추정): 울산에서 올라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동지 내 한 말씀 하셔야 [2026-10-16 22:43:36] 서왕진 (추정): 간단한 애로사항 좀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욕도 듣고 그냥 굉장히 억지스러운 그런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2026-10-16 22:43:38] 서왕진 (추정): 심한 경우에는 또 폭언 [2026-10-16 22:43:49] 서왕진 (추정): 성희롱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형사조치 한다고 해도 기껏하니까 구약식 처벌하거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2026-10-16 22:43:55] 서왕진 (추정):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사기가 저하되고 대책은 별로 안 보이고 이렇다면서요 그렇지요 [2026-10-16 22:44:16] 서왕진 (추정):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소장님께서 뭔가 건의책을 내시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감정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2026-10-16 22:44:20] 서왕진 (추정): 본인의 피로와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6-10-16 22:44:35] 서왕진 (추정): 지금 상대적으로 상담이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일반상담이라든지 힐링 교육을 통해서 상담원들이 좀 스트레스업이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2:44:51] 서왕진 (추정): 그것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정말 이런 일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요 제안을 주시면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 울산에서 일하시는 식구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요 [2026-10-16 22:45:08] 서왕진 (추정): 일단 지금 저희들 감정노동자 대처 매뉴얼을 계속 노조와 협의해서 계증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이것 좀 고소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2:45:17] 서왕진 (추정):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성남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16 22:45:19] 서왕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입니다 [2026-10-16 22:45:31]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원입니다 중노위원장님 오전에 앞서 했던 질의에 연장해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2:45:38] 이용우 (추정): 교섭 단위가 지금 문제인데요 교섭 단위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2026-10-16 22:45:42] 이용우 (추정): 기존의 중노위는 하청업체 내에서 [2026-10-16 22:45:48] 이용우 (추정): 창고 단일화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청 단위설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026-10-16 22:45:52] 이용우 (추정): 그런데 원청 단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2026-10-16 22:45:59] 이용우 (추정): 절충적 하청 단위설이라고 해서 원청은 제외하더라도 하청 전체는 묶여져야 된다 교섭 단위로 [2026-10-16 22:46:02] 이용우 (추정): 이게 굉장히 저는 법 이론적 해석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22:46:08] 이용우 (추정): 이것에 기반해서 노동부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시행령이 중노위에서는 [2026-10-16 22:46:11] 이용우 (추정):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2:46:16] 이용우 (추정):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14조의11 제4항 [2026-10-16 22:46:26] 이용우 (추정):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상급단체 중심 등등의 이런 교섭단이 분리를 꾀했는데 [2026-10-16 22:46:28] 이용우 (추정): 중노위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 없이 [2026-10-16 22:46:38] 이용우 (추정): 법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교섭단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예 [2026-10-16 22:46:43] 이용우 (추정): 경사노위 위원장님 처음 질의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22:46:46] 이용우 (추정): 사회적 대화가 [2026-10-16 22:46:48] 이용우 (추정): 타국에서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2026-10-16 22:46:54] 이용우 (추정): 졸속적으로 합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2026-10-16 22:46:59] 이용우 (추정):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이런 연금 개혁을 [2026-10-16 22:47:01] 이용우 (추정):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로 [2026-10-16 22:47:09] 이용우 (추정):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많이 참고가 될 텐데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헌법 1조 아시지요 [2026-10-16 22:47:10] 이용우 (추정): 이탈리아는 [2026-10-16 22:47:16] 이용우 (추정):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항이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조문을 봤는데요 [2026-10-16 22:47:22] 이용우 (추정): 그래서 이탈리아 헌법 99조에는 국민경제노동평의회라는 아예 사회적 대화가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2026-10-16 22:47:24] 이용우 (추정): 프랑스의 노동법전 1조가 [2026-10-16 22:48:09] 이용우 (추정):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2026-10-16 22:48:10] 이용우 (추정): 4항에는 [2026-10-16 22:48:18] 이용우 (추정): 사망의 요소조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언적으로 보면 [2026-10-16 22:48:23] 이용우 (추정): 4항이 결국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026-10-16 22:48:32] 이용우 (추정): 또 하나는 사망을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조합법하고 매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2026-10-16 22:48:50] 이용우 (추정):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내부나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이 4항보다는 3항과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분리를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노동계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는데 [2026-10-16 22:49:07] 이용우 (추정): 저는 저의 해석이 맞고 또 이번에 법원에 아시겠지만 아까 나경원 의원 7건이나 그 얘기가 아니고 3건인데 3건이 정지된 것도 분리를 너무 쉽게 해 줘 가지고 정제가 낮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결정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6-10-16 22:49:20] 이용우 (추정): 법원에서 3건이 정지가 됐는데 그 취지가 저희들이 중노위 결정을 유지하는 그런 관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중노위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22:49:25] 이용우 (추정):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2026-10-16 22:49:28] 이용우 (추정): 그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2026-10-16 22:49:34] 이용우 (추정): 발언권을 득하지 않는 발언은 양쪽 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2:49:36] 이용우 (추정): 그러니까 지금 [2026-10-16 22:49:43] 이용우 (추정):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또 끼어들거나 또 그 답변을 하게 되면 [2026-10-16 22:49:46] 이용우 (추정): 전체적으로 너무 지연되지 않습니까 [2026-10-16 22:49:51] 이용우 (추정): 경사노위 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2026-10-16 22:49:52] 이용우 (추정): 위원님 [2026-10-16 22:50:05] 이용우 (추정): 이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대화는 경험이 아니라 진정성이 더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거고요 [2026-10-16 22:50:16] 이용우 (추정): 메가특구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지점에 저희 저도 같이 우려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2026-10-16 22:50:29] 이용우 (추정):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의 협의체에 같이 참여하고 경사노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절차에서 [2026-10-16 22:50:38] 이용우 (추정): 조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22:50:46] 이용우 (추정): 지금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연내에 빨리 [2026-10-16 22:50:50] 이용우 (추정):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2026-10-16 22:50:57] 이용우 (추정):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주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51:02] 이용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2026-10-16 22:51:05] 이용우 (추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2026-10-16 22:51:14] 이용우 (추정):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학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철규 윤재옥 [2026-10-16 22:51:19] 이용우 (추정): 서왕진 이용우 이건태 어기구 폐기상 [2026-10-16 22:51:20] 이용우 (추정): 박지혜 [2026-10-16 22:51:22] 이용우 (추정): 김 이상 [2026-10-16 22:51:24] 이용우 (추정): 김소희 박정 [2026-10-16 22:51:25] 이용우 (추정): 나경원 [2026-10-16 22:51:31] 이용우 (추정): 이종배 이헌승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16 22:51:33] 이용우 (추정):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2:51:40] 이용우 (추정): 이 발언 마무리하고 나서 [2026-10-16 22:51:45] 이용우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6 22:51:50] 이용우 (추정):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2026-10-16 22:51:55] 이용우 (추정): 지금 1분만 주셔도 됩니다 [2026-10-16 22:52:10] 이용우 (추정):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인데 그걸 갖고 위원장께서 저의 지적 부분에 대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16 22:52:28] 이용우 (추정): 그런 식으로 언급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던데요 제가 사실 정식으로 추가질의 시간에 더 달라 그러다가 지금 회의를 다 종료하는 마당이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2026-10-16 22:52:34] 이용우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노위원장께서 따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026-10-16 22:52:42] 이용우 (추정): 제가 오늘 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구태여 제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그런 걸 갖고 지금 [2026-10-16 22:52:48] 이용우 (추정): 저를 저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22:52:59] 이용우 (추정): 종로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22:53:03] 이용우 (추정):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2026-10-16 22:53:09] 이용우 (추정):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6 22:53:16] 이용우 (추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대표성 및 실효성 강화 [2026-10-16 22:53:16] 이용우 (추정): 소상공인 [2026-10-16 22:53:20] 이용우 (추정):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최저임금 [2026-10-16 22:53:24] 이용우 (추정):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2026-10-16 22:53:28] 이용우 (추정):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인력 [2026-10-16 22:53:30] 이용우 (추정): 예산 확충 필요성 및 [2026-10-16 22:53:32] 이용우 (추정): 서울교통공사 [2026-10-16 22:53:39] 이용우 (추정):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구제 판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6 22:53:46] 이용우 (추정): 개정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따른 [2026-10-16 22:53:49] 이용우 (추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의 타당성 [2026-10-16 22:53:54] 이용우 (추정): 공공기관 이전 통폐합에 따른 정부의 교섭 책임 [2026-10-16 22:54:00] 이용우 (추정): 노사관계 혼란 및 사건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한편 [2026-10-16 22:54:02] 이용우 (추정):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2026-10-16 22:54:05] 이용우 (추정): 원 하청 간 갈등이 [2026-10-16 22:54:11] 이용우 (추정): 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등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26-10-16 22:54:18] 이용우 (추정): 일부 원청의 교섭 거부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2026-10-16 22:54:19] 이용우 (추정): 또한 [2026-10-16 22:54:25] 이용우 (추정):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중대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및 [2026-10-16 22:54:32] 이용우 (추정):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에 대한 조사 감독 부실 및 사후관리 미흡 [2026-10-16 22:54:40] 이용우 (추정): 킬레이션 조사 관련 실태에 대한 부실조사 등 소극적인 대응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2026-10-16 22:54:41] 이용우 (추정): 이 밖에도 [2026-10-16 22:54:47] 이용우 (추정):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하청노동자 고용영향 파악 및 [2026-10-16 22:54:48] 이용우 (추정): 전환배치 대책 [2026-10-16 22:54:53] 이용우 (추정): 국제신문 임금체불에 대한 대주주 [2026-10-16 22:54:54] 이용우 (추정): 책임조사 [2026-10-16 22:54:58] 이용우 (추정): 한전KPS의 반복적인 [2026-10-16 22:55:00] 이용우 (추정): 단기계약 실태점검 [2026-10-16 22:55:06] 이용우 (추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체계 정비 [2026-10-16 22:55:10] 이용우 (추정): 김해지역 지방고용노동지청 설치 필요성 등 [2026-10-16 22:55:15] 이용우 (추정): 여러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6 22:55:16] 이용우 (추정): 아울러 [2026-10-16 22:55:19] 이용우 (추정): 군산농협의 반복적인 [2026-10-16 22:55:21] 이용우 (추정): 노동관계법 위반 [2026-10-16 22:55:27] 이용우 (추정):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2026-10-16 22:55:31] 이용우 (추정):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는 [2026-10-16 22:55:34] 이용우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2026-10-16 22:55:36] 이용우 (추정): 바탕으로 [2026-10-16 22:55:40] 이용우 (추정):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2026-10-16 22:55:44] 이용우 (추정): 종합감사 시까지 보완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2026-10-16 22:55:54] 이용우 (추정):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22:56:06] 이용우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16 22:56:11] 이용우 (추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16 22:56:19] 이용우 (추정):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2026-10-16 22:56:21] 이용우 (추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16 22:56:29] 이용우 (추정):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전까지 각 의원실로 조치 바랍니다 [2026-10-16 22:56:36] 이용우 (추정): 이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26-10-16 22:56:37] 이용우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16 22:56:40] 이용우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6 22:56:45] 이용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