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김동아 Official transcript excerp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viewer. Unpublished or uncollected meetings may be missing. 임시회의록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국회 공식 뷰어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확인하세요. Coverage: collected official documents only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7 위원 김동아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9 위원 김동아 증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심의관님, 9월 22일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재제청 요청 관련 대법원장님 입장이라는 카카오톡을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입장문을 공보관께서 작성한 게 아니라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1 위원 김동아 심의관께서 이것 작성하실 때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3 위원 김동아 지시하실 때는 직접 누구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5 위원 김동아 다음, 두 번째 입장문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 두 번째 입장문도 심의관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7 위원 김동아 그러면 누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9 위원 김동아 처장님, 이 두 번째 입장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1 위원 김동아 공보관님 나와 보시지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자 이 입장문 공보관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3 위원 김동아 심의관님 같이 좀 나오시겠어요? 9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합니다’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내용입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5 위원 김동아 제 질문은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가 질문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7 위원 김동아 공보관님 나오시지요. 두 번째 보면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은 공보관님께서 반박 논리를 구상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대법원장께 컨펌을 받았다는 거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9 위원 김동아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지난번에 현안질의 요청했을 때 왜 안 나오셨습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1 위원 김동아 법원행정처장도 나오고 차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옵니다, 현안질의가 있으면. 저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업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태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3 위원 김동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장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게 대법원장의 첫 입장문에 들어간 첫 줄입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5 위원 김동아 그러면 대법원장의 국법상 행위는 카카오톡으로 합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7 위원 김동아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9 위원 김동아 아니, 그것도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청와대는 분명한 국무총리 부서가 있는 문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카카오톡으로 기자들한테 뿌리는 게 답변입니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1 위원 김동아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이 문서주의 부분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첫 일성, 첫 문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고 두 번째 입장문은 공보관이 논리를 만들어서 작성하니까 대법원장이 컨펌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업무를 처리합니까, 대법원 인사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법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3 위원 김동아 대통령 공문 한번 띄워 보시고요. 대법원 임명 단계를 저희가 헌법학자님께 요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일단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헌법상의 인선 절차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나 국민들이 그 권한을 이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한을 이양한 대통령만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사법부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의 인선 절차, 그러니까 인사 추천 절차를 대법원에 맡겨 놨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5 위원 김동아 달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7 위원 김동아 그 헌법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을 뒤져 보신 겁니까, 아니면 논문을 보신 겁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9 위원 김동아 사법시험 공부했을 때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학자가 있으시다면서요, 이 이슈에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평을 내거나 발표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법시험 공부한 몇십 년 전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1 위원 김동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3 위원 김동아 시간 종료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6 위원 김동아 저 아니에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8 위원 김동아 아까 김한규 위원하고 바꿔서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3 위원 김동아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자료랑 손해배상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은 1991년 3000만 원에서 2016년에 발표 이후 현재까지 1억 원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77만 원에서 약 5200만 원, 열 배 증가했고요. 최저임금은 82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열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지금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1억이라는 금액에 공감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5 위원 김동아 관련 자료 좀 더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국민소득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어떤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지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억 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9배입니다.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사지마비를 당했더라면 위자료 기준이 29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가도 정말 소규모로 증가했을, 세 배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새로운 입법도 만들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을 얻은 피해자 옥시, 한빛화학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미국 한번 볼까요? 존슨앤드존슨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 사건 1인당 약 3000억 원 받았습니다, 3000억 원. 이것 비교가 됩니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가 한국에서 허벅지에 쏟아진 사건 580만 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스타벅스 같은 사례 700억 원 받았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낮게 받습니까? 급발진 사고, BMW 급발진 사망 위자료 대한민국 4000만 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손해배상 35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다손 치지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법원에서 이것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으로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 언제 마칩니까? 한 10억, 20억 늘어납니까, 손해배상 금액? 아니,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만 1억이라는 해묵은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가정이 파탄 나고 유책인 배우자에 대해서 1심에서 겨우겨우 3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는데 2심에서 고루한 고법 부장판사들이 1000만 원으로 깎은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법관들이 이런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게 그냥 둡니까? 처장님, 좀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7 위원 김동아 아니, 재판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판례와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법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해자들이 너무 불리하게 판결한다까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법원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재판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9 위원 김동아 이게 잘못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1 위원 김동아 그러면 우리나라 위자료가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3 위원 김동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5 위원 김동아 처장님, 많은 상황상 곤란한 것도 있는 것도 아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7 위원 김동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