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국회 국정감사 발언 구간 내보내기 국회 공식 회의록 뷰어의 발언 구간을 저장된 데이터에서 추출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저장된 발언 구간만 포함하며, 공식 회의록 전체나 국회 일정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발언 절차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회의록 목록 5건 · 발언 구간 수록 3건 · 본문 미확보 2건 임시회의록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파일의 임시 표시와 국회 공식 뷰어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10-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공식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기관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 위원 최형두 자료제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 위원장 송기헌 자료요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 위원 김장겸 저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 위원장 송기헌 자료요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 위원 최형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금 사이버보안 자료요청 대응 실태를 좀 짚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9월 21일 카드사 해킹 관련 8개 항목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출기한은 9월 30일이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고 재차 확인한 끝에야 8개 항목 중 단 1개, 그것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머지 7개 항목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단 하나도, 금융위·금감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들이 금융위·금감원 일이 아닙니다. 해킹 사태는 기본적으로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 KISA의 일입니다. 심지어 같은 날 보낸 5대 카드사 공통 자료요청은 각 카드사에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기한이 지나 재촉하자 그제서야 소관 기관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건 그다음입니다. 10월 1일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 인증을 우회해서 2만 5000명의 정보를 탈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일 즉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틀 뒤 답변은 단 네 글자, ‘해당기관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사안을 정작 과학기술, 사이버해킹,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총괄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소관이다, 금융위에 KISA 넘기실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이면 금융위에다 KISA 넘기시고 청와대나 총리실이 과학기술, 사이버 해킹·보안 총괄 부서로 가도록 그렇게 정부 기능을 이양하십시오.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 칸막이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소관 기관의 핑계와 책임 회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미답변 7개 항목과 5대 카드사 자료요청 처리 경위, 신한은행 건의 ‘해당기관 아님’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줘야 합니다. 그리고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이, 특히 AI를 이용한 공격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처로서 철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충분히 밝혔던, 바로 사이버해킹과 관련되고 이런 데이터 브리치(data breach)와 관련된 기술 문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자료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사이버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 위원장 송기헌 최근에 은행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킹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잘 보시고 답변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 위원 박정하 감사합니다.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새롭게 프런티어 AI 사업까지도 과기정통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방향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관련한 회의 일자 회의록들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지 아무튼 독파모 관련 과기정통부 내부 회의 그리고 프런티어 AI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하게 된 회의 그리고 혹시 있다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논의한 회의 자료 일체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라 사업의 지속, 개편 여부, 향후 방향 등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 위원 최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 위원장 송기헌 아니, 서천호 위원님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 위원 최혁진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 위원장 송기헌 순서가, 서천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최혁진 위원님도 자료제출요구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 위원 최혁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 위원장 송기헌 그거는 끝난 다음에, 김장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 위원 서천호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첫째로 최근 5년간의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예산이 과기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상세 집행내역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세 번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간기업 투자 관련 검토자료, 사전 사업적합성 조사보고서, 기업별 상세 투자 계획보고서, 네 번째는 스타링크코리아 적합성 평가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내에 우정사업본부 소유 국유재산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용률이 50% 이하인 유휴·저활용 가용부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의 우정사업본부 소유 국유재산 매각, 자체 개발, 캠코 위탁개발 추진 실적 및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 위원장 송기헌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 위원 김장겸 저는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선배 위원인 재선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KBS 보도 외압 의혹과 뻔뻔한 거짓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저는 KBS의 김승원 후보자 성추행 탄원서 보도와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항의전화를 한 것이 맞느냐고 공개 질의를 했고 위원장님께 국정감사 회피 요구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준호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 위원장 송기헌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 위원 김장겸 아니, 쭉 해 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 위원장 송기헌 아니, 영상은 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영상이 나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 위원 김장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준호 위원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몇 시간 뒤에 그 뻔뻔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이 KBS에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확인이 됐고 KBS 기자협회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 전화한 적 없다던 한준호 간사 측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KBS 측과도 일상적인 소통이었다, 보도의 수정·삭제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했는데 외압은 아니다. 해명이 참 졸렬합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날 한준호 위원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부처의 눈으로 돼지 한 마리를 본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빨리 가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비서실장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 위원 김남국 아니, 갑자기 왜 거기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 위원 김현 왜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그러세요? 꼭 저렇게 자극적으로 해 가지고 쇼츠를 찍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 위원 김장겸 지금 김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김현 위원은 2024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창구의 공무직원을 상대로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고성과 행패 수준의 으름장을 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 위원 김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 위원 이주희 위원장님, 동료 위원한테 이런 발언 적절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 위원 이진숙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 위원 이주희 아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 위원 김현 그때 김장겸 의원실에서 쇼츠 찍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답게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 위원 김장겸 어린 직원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결국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은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합치되고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 위원 김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과방위 소속 위원들 겨냥해서 싸우자고 지금 국감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 위원 김장겸 한준호 위원과 김현 위원처럼 간사들은 이런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고 어린 직원에게 고성으로 따지고 피감기관인 KBS에 항의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 위원장 송기헌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걸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 위원 김장겸 위원장님, 지금 이진숙 위원에게 한 거하고 똑같은 조치를 한준호 간사 측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 위원 한준호 신상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 위원장 송기헌 이거 끝난 다음에, 최혁진 위원 말씀하시고 신상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 위원 최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방위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부적절한 행동들, 5·18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토론회 및 이후 장외집회까지 이어 가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 위원 이진숙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 위원 최혁진 제가 진행하는 데 끼어들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 위원 이진숙 최혁진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끼어들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 위원 이진숙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이건. 걸핏하면 나를 물고 늘어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 위원 최혁진 기본적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 위원장 송기헌 최혁진 위원님 계속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 위원 이진숙 당신이 여기서 떠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 위원 최혁진 본인 발언시간에 발언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 위원 이진숙 당신이 떠나라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야,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 위원장 송기헌 최 위원님 계속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 위원 최혁진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모욕한 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 위원 이진숙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이것.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 위원 최혁진 지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대로 국정감사 관련 법에 의해서 분명한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김장겸 위원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 위원 이진숙 최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야, 당신 하는 것. 당신은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니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 위원 최혁진 위원장님,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 기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위원이 공식 발언하는 데 왜 끼어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 위원 이진숙 최혁진 위원, 조용하세요. 조용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 위원 최혁진 조용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 위원장 송기헌 김장겸 위원님이나 최혁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안 맞는 것은 있지만 두 분 다 의사진행발언 자체의 취지에 맞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표현할 때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나 또 관계없는 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이름이 나온 경우에는 다 신상발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준호 간사님 순서 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님한테 기회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 위원 김현 저도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 위원장 송기헌 뭘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 위원 김현 제 얘기 하셨잖아요, 김장겸 위원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 위원장 송기헌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님까지. 한준호 간사님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 위원 김장겸 끼어들어서 한 거지요, 끼어들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 위원장 송기헌 가능하면 다른 분 하실 때 따로 말씀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 위원 한준호 사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최형두 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김장겸 위원님께서는 외압 개념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이해충돌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것 같고. 저희 보좌진이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또 작성을 한 기자, 데스크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직접 보내서 확인을 해 줬어요.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것 보내 드리겠습니다. 통화 상대방도 해당 보도 취재·작성·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는 해당 보도를 자체적인 취재·편집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 조치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 위원 김장겸 아니, 그러면 왜 숨겼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 위원 한준호 그러니까 뭘 숨겨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 위원 한준호 없었다고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 위원 김장겸 왜 숨겼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 위원 한준호 뭘 숨겨요? KBS 관계자도 제작진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장겸 위원께서는 출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제보만으로 외압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시고 저와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고발하시려면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에서 고발하셔야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만일 이것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무혐의 나거나 불송치결정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접 기자회견 오늘 하세요. 직접 본인 이름으로 고발해야지 고발한 사람이 고발인 조사도 받고 하는 것이지 당 이름으로 고발해 놓으면 그것 누가 가서 받습니까? 법률위원장이 갑니까? 자신의 주장이 자신 있으면 그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직접 고발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KBS에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 위원 김장겸 해 달라고 그랬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 위원 한준호 아이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 위원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 위원 한준호 그래서 만일 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또는 불송치·불기소 처분 받으면 저와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내려 놓으실 거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국감장 자체가 저희 과방위에서 하반기를 맞아서 많은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국감장인데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위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 위원장 송기헌 다음, 이진숙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현 위원님 하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 위원 이진숙 최혁진 위원한테 심히 유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혁진 위원은 제가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혁진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위원회 즉 여기 언론, 특히 방송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절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 카메라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진숙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 영상이 쇼츠로 만들어져서 인터넷 공간에 뜨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습니다만―소위원회에서 저는 최혁진 투가 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혁진 위원이 쌍둥이여서 다른 최혁진 투가 등장해서 심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매우 신사적이고 의원답게 행동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송 카메라들이 등장하는 자리에서만 저렇게 목소리 데시벨을 높여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소리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괴롭습니다. 여기가 무슨 목소리 데시벨 자랑하는 경연장도 아니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지 않아도 충분히 마이크 온 되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귀 고문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다른 위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문제라면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문제가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왜 도대체 쓸데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서 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최혁진 위원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도 목소리 높이려면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자연 상태에서는 최혁진 위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는 없지만 마이크 담으면 최혁진 위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 목소리 경연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정감사합시다. 소위원회 때 하는 것처럼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 위원장 송기헌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니만큼 김현 위원님까지만 신상발언을 허락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국정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 위원 김현 김장겸 의원실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질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저를 공격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위원이 오늘 국감 첫날에 윤석열 정권에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과방위 위원이 방통위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을 소환하신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현장에 갔는데 방통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보좌진들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연유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방통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진들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부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직원이 제가 계속 제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이분은 국회의원이니까 신분증을 제시했고 방문증을 줘야 되는데 거기 과천청사 관할에 있던 경호 담당자가 계속 저를 막으니까 양쪽에 치여 가지고 그분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김장겸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찍은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해서 그 여직원이 우는 장면만 찍어서 김현이 갑질했다라고 특정 언론사에 제보해서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 내용은 잘못된 거니…… 당시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이 수석대변인이었고 원내대변인 성명서를 계속 냈습니다, 갑질했다고.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직접 최수진 의원한테도 ‘같은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당 언론사와 해당 언론기자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통위 직원 3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갑질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정감사…… 1분만 더, 신상발언은 제가 알기로 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 위원장 송기헌 3분입니다, 신상발언은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 위원 김현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 위원장 송기헌 그냥 하시면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 위원 김현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 위원장 송기헌 다 들리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 위원 김현 아니, 녹음이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못 듣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 위원장 송기헌 녹취는 다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 위원 김현 아니, 시민들은 못 듣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 위원 김현 그러고 나서 박정훈 의원도 이 문제 포함해서 저에 대해서 갑질 발언을 해서 비공개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특정 사안만 놓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한 적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가는데 방문증 끊고 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제기할 거라면 방미통위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나중에 김장겸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 위원장 송기헌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감은 물론 종합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배경훈 부총리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엄열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대변인 정택렬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비상안전기획관 황의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연구성과혁신관 최문기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 남석 전파정책국장 이현호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감사관 마재욱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직무대리 정재욱 운영지원과장 남혁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인환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우편사업단장 정철중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보험사업단장 김승모 서울지방우정청장직무대리 김경록 경인지방우정청장 김꽃마음 부산지방우정청장 허원석 충청지방우정청장 곽병진 전남지방우정청장 강영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박태희 전북지방우정청장 구본준 강원지방우정청장 정재훈 제주지방우정청장 정필승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이은영 전시교육연구단장 김보열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이충원 전시연구단장 김연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오기호 경영기획처장 문정현 감사실장 변성호 우체국금융개발원 원장 신대섭 감사실장 이은주 전략기획실장 박민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송관호 경영전략실장 조한성 감사실장 라동성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김희중 검사역 남웅희 경영전략실장 김호철 우체국시설관리단 경영전략처장 강연수 감사실장 신승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 위원장 송기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기관장께서는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였고 R&D 연구 생태계에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경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혁신의 동력인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큰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3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반도체는 AI 시대 우리 경제성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분야로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위에서 민간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된 데이터 확보, 범용 피지컬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AI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챗GPT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먼저 알려 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활용 역량의 차이가 또 다른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께서 AI 교육을 촘촘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반도체와 함께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분야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접목하여 국가·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합니다.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 최고·최초의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이 더 나은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기업과 연구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과감히 덜어 내고 본연의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인재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는 결국 사람이 가를 것입니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늘리고 석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과학기술계에 지속 유입되고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산업과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강점 산업에 과학기술과 AI가 더해질 때 대한민국 성장의 지도는 몇 배로 넓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AX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자율형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와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혁채 제1차관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정택렬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입니다. 최문기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입니다.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입니다.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남석 통신정책관입니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관입니다. 정재욱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직무대리입니다. 남혁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장입니다. 이충원 국립과천과학관장입니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입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입니다. 신대섭 우체국금융개발원장입니다. 송관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입니다. 김희중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입니다. 강연수 우체국시설관리단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9 위원 김장겸 배경훈 부총리님, 독파모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국장님들 언론사 전화할 때 좀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한준호 간사가 데스크나 담당 기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외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궤변이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런 라인 아닌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가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본인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1번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1 위원 김장겸 지난해 9월이지요. 블랙록과 MOU 체결한다고,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KT 해킹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져서 국회 과방위가 소집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당시 최민희 위원장이 정말 큰일을 하러 갔다, 옹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MOU 체결 후에 정부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대통령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수조 원 단위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정부와 블랙록 간 TF가 바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에 확인해 봤더니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블랙록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블랙록과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올해 진행됐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투자 약속들이 이어지는 시작점이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3 위원 김장겸 대통령실이 바로 TF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식회의가 0건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수조 원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한 것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제로 최근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하면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들을 미국 기업과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사실 블랙록과의 논의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런 논의가 후속 작업과 이후에 미국 간 협력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5 위원 김장겸 그런데 MOU 체결한 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법적인, 금전적인 구속력도 없고 실제 투자는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 정부 치적 부풀리기용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모든 일들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 논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진행돼야 되고 실제로 블랙록 산하의 뷔나그룹과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7 위원 김장겸 아니, 그렇게 20조 원이라고 부풀리기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처럼 하고…… 지금 남은 것은 MOU 한 장하고 기념사진 한 장뿐이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이외에도 산하기관인 뷔나그룹과 여러 차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관련돼서 좀 구체화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09 위원 김장겸 이루어졌는데 실체가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1 위원 김장겸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알겠습니다. 소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국가대표 AI 시험문제 이것 도대체,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셋이 활용됐는데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5년 지식 데이터셋하고 장문이해 데이터셋은 주관사만 서로 바뀌었고 사실상 같은 컨소시엄인데 이 업체들이 또 2026년 사회적안전성 데이터셋 구축에도 다시 참여합니다. 왜 계속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 부분은 제가 이해충돌 회피상태이기 때문에 차관이 설명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3 위원 김장겸 예,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회피신청이 돼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은 정부의 데이터제공사업에 계속 참여해 왔던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중복참여가 특혜나 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을 가장 전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는 외부의, 예를 들어서 수학문제 같은 경우에는 KAIST의 저명한 수학교수님이 참여하는 등 데이터셋 구축의 전문성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담보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셋과 관련돼서 독파모 참여기업들하고의 이해관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5 위원 김장겸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보충질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7 위원 최혁진 시작 전에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숙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진숙 위원이 얘기할 때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에 끼어들지 않으시면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열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AI 컴퓨팅 자원활용기반 강화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19 위원 최혁진 3조 538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게 2024년 9월 26일에 윤석열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기획이 됐고 윤 정부였지요, 2025년 2월 20일에 GPU 1만 장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아마 명분인 것 같은데 국가가 아니라 민간을 통한 GPU 구매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다 윤석열 정권에서 결정한 겁니다. 3조 5000억이 투입되는 것을 국가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구매를 맡긴다? 그러면 안전장치는 공모심사 하나가 남은 겁니다. 공모심사를 통해서 민간이 저것을 악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당시 기준 볼게요. 1단계 발표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자 선정하는 걸로,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최종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계별 평가에 모두 참여합니다. 위원 A·B 다 참여하지요, 5회씩. 위원 C.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도 위반했습니다. 따로 심사하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뽑은 업체를 자기가 또 심사합니다. 이해충돌 여지 검토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관계 판단하는 위원장이 1단계·2단계·3단계 모두 참여했습니다. 평가는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담당자의 진술입니다, ‘아니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현장실사는 통과의례, 부실심사였다라고 합니다. 부적합이 0건이에요. 10건 중에 8건이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탈락시키겠다라고 기준을 세워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사보고서 내용 보세요. 수랭 GPU를 공랭 건물에 갖다 앉혔습니다. 바닥만 있는 데이터센터, 상면 외 준비된 것은 없다. 발전기는 계획만 있고 냉각과 출입구 보안은 미흡, 화재감지시설도 없음. 이게 실사보고서입니다. 전력 증설은 협의 중인데 빈 땅에 아무것도 없음. 수전 확보 계획서는 달랑 한 장. 여기에 3조 5000억이 지원됩니다. 기준이 작동했습니까? 답변입니다, ‘아니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놀랍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과기정통부가 평가위원을 지정해 줍니다. 평가위원 풀이 83명입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이 그 안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왼쪽에 공문 보십시오, 날짜가 7월 9일 자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은 이 사람들로 하라고 콕 찍어서 내려 보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저런 식으로 심사하는 데 있습니까? 정부부처가 직접 심사위원 풀 중에 몇 사람을 꽂아 놓고 이 사람으로 1차·2차·3차 다 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이지요. 더 놀라운 건 장관님을 기망한 것 같습니다. 3조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장관님 며칠 날 취임하셨어요? 7월 1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전에 7월 9일 날 위원을 미리 콕 집어서 이 사람들로 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어느 미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일주일 뒤면 장관이 오는데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받고 일을 처리해야지 일주일 전에 3조 5000억짜리 사업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진술입니다, ‘1차 평가뿐 아니라 2차 실사, 3차 심의도 과기정통부가 준 위원안에서 구성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더 놀랍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사업을 받은 사람들…… 위원장님, 미리 1분만 더 주십시오. 민-사업 수행 선정기관들 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심지어는 서울대 동기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0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1 위원 최혁진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누구입니까? 위원장, 주요 위원 다 서울대 컴공 출신들. 공무원 누가 이것 지시합니까? 서울대 관련 공무원들. 서울대 민-관-학 IT 카르텔, 윤 정부 때 미리 짜고 이런 식으로 돈 흘려 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직에서 일해 봤지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중에 퇴직 이후에 정관 자리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 나랏돈 3조 5000억을 갖다 들이부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을 분명히 기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모욕하고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획하에 이런 일을 진행했는가 철저히 감사하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라면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리고 장관님이 이 사안 직접 검토하셔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5 위원 박정하 부총리님 질문드릴게요. 유감스럽게도 증인 질의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 합의 때문에 5분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주고받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종합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그것 가지고 추후 추가질문 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할 자료 요청 드린 거 제출해 주시고요. AI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뒤져 보니까 말씀드린 독파모 사업이 장관님 인사청문 때부터 시작이 돼서 죽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느닷없이 또 프런티어AI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부가 무려 5조 가까운, 4조 7000억이나 출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설도 있긴 한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죽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고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6년 8월 부총리께서 국무회의 보고를 하시면서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조금 못 미치지만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26일 날에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를 보고드리며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음 날 1년 반 전에 수립한 독파모 방식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 이삼 일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파모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는 260억 원 그다음에 금년도 260여억 원, GPU 지원만 한 8000여 장 이래서 추산컨대 적게는 2000억도 되고 많게는 7000억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보실 때 이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는지,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달 초지요,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2일·3일간에 조선일보 보도와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프런티어AI 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독파모하고 프런티어AI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프런티어AI 사업에 정부가 출자해서 30%의 지분을 갖겠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16조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독파모와 프런티어AI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프런티어AI 사업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6조 원 규모고 정부 출자 예산만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이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도 거쳐야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김장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독파모에 대해서 1년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이게 국민들 속이려 하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현재 정부, 현재 부총리를 위시한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항간에서는 AI 대장동 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님 답변 주시고 그것과 제출된 자료 통해서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질문 주신 첫 번째 독파모 평가 수준 관련해서 지금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차 평가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독파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기업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파모를 통해서 AI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수준이 2차까지가 사실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저는 중위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차 결과 때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에,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결과도 공공 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연구계에서도 확산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평가를 마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파모와 프런티어 사업의 차이는……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 독파모는 기존에 산업과 공공 확산 그리고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세계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만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현재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파모는 계속 우리 목표대로 가되 프런티어AI를 통해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프런티어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조 7000억에 달하는 프런티어AI 사업을 위해서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미토스 쇼크 이후에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우리가 산업·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프런티어AI 모델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고 단순히 핑크빛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AI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2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0 위원 김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2024년 12월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통해서 파면됐고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2025년 6월 21일 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공고를 냈고 그리고 8월 달에 5개 정예팀을 선정해서 2026년 1월 달에 1단계 평가를 했고 추가 선정을 통해서 지금 2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독파모가 아니었으면 내지는 AI기본법이 아니었으면 세계 이런 각축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AI 얘기나 꺼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죽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멈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AI 8대 정책의 고용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인프라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목표가 수립됐고 여기에 550조 원이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I 기술주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 AX를 통해서 AI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AX를 통해서 대경권 AX 전문기업 1000개, 종사자 2만 명 목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AI 기본사회, 인재·창업, 미래성장동력, 거버넌스·글로벌, 8개에 걸쳐서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PPT 띄워 보시지요. 과기부 7개 과·팀과 그다음에 13개 전문기관에서 AI 인재양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다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2 위원 김현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AI 모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4 위원 김현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과기부로부터 대통령의 AI 정책과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 등의 이런 정책이,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AI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면 기관의 보고가 사실이냐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이 필요하다면 과기부 내에 있는 각 과와 팀에 전문기관과 출연기관에서 AI 인재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기부 내에 담당하고 있는 과와 전문기관을 다 솎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까지 대통령이 지적한 8대 정책 고용효과가 어느 과에서, 어느 팀에서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니면 나머지 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보고서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6 위원 김현 특히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청년전문강사 그다음에 AI디지털배움터, 집배원 이렇게 3단계를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에 AI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8 위원 김현 그래서 지금 고용부하고 최근에, 7월 달에 회의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정책조정회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3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0 위원 김현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문제만큼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과제로 놓고 보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3분 하시고,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오후에 주질의시간 쓰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3 위원 김선민 부총리님,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뇌출혈은 입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약 35%로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뇌 CT를 통해서 이런 뇌출혈을 찾아내고 환자 우선순위까지 정해 주는 AI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 AI가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총리님 부모님께서 뇌출혈이 의심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AI가 판독에 활용된다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슈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5 위원 김선민 그런데 과기부가 고영향이 아니라고 본 이유 매우 단순합니다. 이 AI 기기가 진단을 보조할 뿐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가운데서 의사가 최종 판단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반면 식약처는 이 기기를 위해도가 높은 3등급으로 허가했습니다. 물론 양쪽 기준이 다르긴 하나 한 기기를 두고 두 부처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더 큰 문제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영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판단 근거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에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가 지금까지 538개, 제조업체는 171곳입니다. 이 중에서 고영향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과기부에 요청한 업체는 단 3곳뿐입니다. 나머지 168곳이 500개 넘는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스스로 사전검토를 했는지 또 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즉 환자는 AI 기본법 제2조 9호의 영향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용자 보호 방안입니다. 의료 AI에서의 이용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진입니다. 판독 순서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환자를 위한 의무는 법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AI 기본법을 개정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정리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향 AI는 지금 10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영향 AI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료인의 개입 통제 가능성, AI가 진단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세부 기준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8 위원 이연희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단과 세계 최대 최신의 HBM 공장이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입니다. 그 아래에 12개 기술분야 전문위원회가 있고 매년 부처 차기 연도 신규사업을 사전에 컨설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과기부가 국가 R&D 예산 운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참여한 기획자가 집필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제척한 사유들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회피나 기피나 이런 신청 건이 0건으로 답변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2022년부터 27년까지 6년 치의 전문위원, 자문위원들 명단 490명과 신규 국가 R&D 사업 기획보고서 281개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8명의 위원이 신규사업 41개 기획서를 집필하고 대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이렇게 기획에 참여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또 회전문 인사 형식으로 이 기획자가 다시 또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4407억짜리 6G 사업 당시 기획보고서 작성 대표가 전원위원으로 있었고 이후에 집필자 3명이 AI·ICT 전문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28년까지 계속사업인데 매년 예산심의를 기획한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 R&D 예산이라는 게 기획한 사람이 예산까지 심의해서 배분되는 이런 현상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카르텔이니 마피아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8월 25일 날…… (영상자료를 보며) GIST 사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제가 25일 날 예산결산위원으로 결산심사할 때 기억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4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기억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0 위원 이연희 제가 총리님과 부총리님 계실 때 저 부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의 처참한 실태를 보여 드렸고 총리와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2 위원 이연희 지금 양자역학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양자역학 이론을, 원리를 발표한 분이 하이젠베르크인데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원에 있는 석박사 인재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연구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연구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4개 과학기술원의 기숙사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부총리님, 지금 GIST 기숙사 관련한 신축·증축 또는 설계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4 위원 이연희 그래서 제가 결산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하면 기획예산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하셔서 정부가 동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앞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셀프심사 이 부분과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5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검토해 주시고 나서 예산 확보 그리고 관련된 과기원들, 광주과기원뿐만 아니라 4대 과기원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재정 당국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셀프심사 관련해서도 이게 자율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신규 예산 반영 등에 직접 검토하는 것은 이해충돌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을 저희가 다 찾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7 위원 이연희 이상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양성 관련해서 UNIST나 DGIST 여기에 100명씩 정원을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5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0 위원장 송기헌 각각 늘렸는데, 각 기관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한쪽 정부에서는 이렇게 늘리라고 해 놓고 그걸 지원 안 해 주면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님하고 과기정통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충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이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1 위원 서천호 부총리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3 위원 서천호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언론보도 제목입니다, ‘안 털린 은행이 없다’ ‘털림민국이냐’ ‘해킹 공화국 이대로 둘 것이냐’ ‘AI 공격 파악도 불가능하다’ ‘외교관 정보도 통째로 유출이 됐다’. 몇 개만 언론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AI·반도체 강국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국민 개인정보는 그냥 도외시한 겁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민낯인데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최근의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 소관도 있고 또 다른 기관 소관 사항도 있습니다. 23년 대비해서 침해 사고는 26%, 유출 사고는 45% 증가됐어요. 유출 피해자 수는 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유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유출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있다는 거지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라든지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 보면 2025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그 자료가 다른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각 기관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보면 전 기관을 다 망라합니다.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통신사, 금융권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전 정부기관이, 전 사기업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외시하냐,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AI·반도체 이 부분은 그 뒷면의 검은 그림자를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부처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5 위원 서천호 그런데 이 대응에 대한 성과나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산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빼고 나면 예산이 계속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과기정통부는 침해·해킹 대응 총괄 부서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7 위원 서천호 또 국가기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고. 그렇다면 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요.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69 위원 서천호 또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내 상용 서비스가 작년 12월 4일 날 개시가 됐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결국은 일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소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1 위원 서천호 특히 이 소스를 공공기관, 방산업체, 군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실 받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지요, 해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침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도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정보보호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기존 2026년 3634억 대비 5232억으로 44% 증액도 시키면서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저희가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 10월 1일 기점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0월 1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사항들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침해 사고 관리·대응 그리고 매뉴얼 표준안 등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범부처 간에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2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를 저희가 승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현재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승인을 할 때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것과 관련된 우려하시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안전대책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심의하고 관계기관들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게이트웨이 문제는 사업자하고 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4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은행권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과기정통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7 위원 이정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PPT 화면의 이 그림 한 장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불을 인간에게 건네줍니다. 불은 인간의 문명과 생산 그리고 기술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의 수단도 됐지요. 즉 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인류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도 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식의 생산과 판단·창작·문제해결 능력을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넘으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중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로봇들이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 대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첫 느낌은 섬뜩함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규모의 로봇 데이터센터입니다. 학습센터입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면서 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피지컬 AI의 고도화를 이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1만 3318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80% 폭증했습니다.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를 모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1위와 2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곳 국정감사장에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어렵게 섭외했고요. 조금 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님, 휴머노이드를 시연하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8 위원장 송기헌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고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79 위원 이정헌 그러면 오른쪽 출입문을 함께 보시지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먼저 입장하는 로봇이 지난해 4200대가 생산된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휴머노이드가 5200여 대 생산된 전 세계 1위 업체 애지봇의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지금 잇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유니트리 G1 로봇인데 이건 국내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유니트리 로봇인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도 또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각종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0 위원장 송기헌 이제 퇴장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1 위원 이정헌 잠시만 좀 더 봐 주십시오. 2대의 로봇이 있는데 2대의 로봇이 잠시 한 10여 초 정도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3 위원 이정헌 됐습니다. 잘 봤고요.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4 위원장 송기헌 휴머노이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5 위원 이정헌 휴머노이드 퇴장해 주세요. 아이고, 2대가 부딪혔습니다. 가십시오. 잘 봤습니다. 앞에 가는 게 유니트리 로봇이네요. 길을 잃었나? 앞으로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휴머노이드 2대가 나가는 동안에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 같은 완성형 휴머노이드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도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 로봇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로봇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7 위원 이정헌 이처럼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중국에 160개가 있고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6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봇산업 투자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연간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4000억 원가량이 해마다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 AI기업이 2814개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고작 1.9%인 53곳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드웨어기업의 절반 이상인 29개사는 외부 투자를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5.1%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진 5개국 기준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8%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4.6%로 떨어졌고요. 휴머노이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특허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국이 66.3%로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은 8.8%에 머물렀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 산하기관들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등 과학관에는 우리가 만든 로봇들이 있겠지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앞서 보신 유니트리와 애지봇 등 중국산 로봇만 36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국산 로봇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최고 싱크탱크인 KIST 휴머노이드연구단, 기계연구원, ETRI 연구원에서도 중국산 G1 휴머노이드 로봇을 13대나 사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R&D 내역을 살펴보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D 예산, 2024년까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고요. 2025년 지난해와 올해 2026년 연간 40억 원씩 배정됐을 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존의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지금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 피지컬 AI 분야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투자를 본격 감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89 위원 이정헌 오늘 제가 보여 드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보는 국내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의 시선입니다, ‘중국은 저렇게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인간보다 더 힘세게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구나’.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은 비실용성의 시선입니다. 춤추고 달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0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세요. 시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1 위원 이정헌 춤추고 달리고 격투기하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 화려하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 집이나 우리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엇갈리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를 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기술시험과 상용화 사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건네 준 불이 처음에는 증기기관이나 발전소로 발전될 거라고 몰랐던 것처럼 기술의 초기에는 언제나 과장과 비실용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봇이 얼마나 멋지게 뛰고 걷고 춤을 추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이 휴머노이드로 앞서가는 동안 그리고 학습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데이터들을 익히고 있는 순간에 5년 뒤, 10년 뒤 무엇으로 발전할 것들을 쌓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계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러워만 해서도 안 되고 쇼잉이라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을 추격의 에너지로 그리고 비판을 실용화의 질문으로 바꿔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로봇 경쟁력에 있어서 기술력과 상용화 측면에서 나름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기 위해서 데이터, 하드웨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지정을 했고 본격적으로 피지컬 AI를 단순히 춤추는 로봇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이런 AI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5 위원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정보통신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적나 그런 생각을 아까 간부들, 기관장들 소개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구석에 보니까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딱 한 분만 계시네요. 배경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K-문샷이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K-문샷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혁신하겠다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7 위원 이진숙 그렇지요? AI를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접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풀기 어려운 난제를 2035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199 위원 이진숙 이게 당시 2026년 올해 2월에 발표를 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법 제정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K-문샷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1 위원 이진숙 안 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3 위원 이진숙 왜 안 됐습니까? 2월에 발표할 때는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유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분야마다 연구하는 방법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별도의 데이터법을 구상 중에 있는 등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5 위원 이진숙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각 분야의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 애당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겠지요. 특별법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는 K-문샷 자체가 미국에서 달탐사 프로젝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거기서 착안해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붙였습니다. 이름은 대단히 잘 붙였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니까 7개 시드니 12개 프로젝트니 만들었는데 거의……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 보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와 거의 많이 겹칩니다. 다음 PPT. 보시는 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첨단로봇·제조, 인공지능, 이게 거의 다 겹치는데 이재명 때 시작한 시드든 프로젝트든 많이 겹칩니다. 이름만 근사하게 K-문샷,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면, PD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프로젝트 디렉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7 위원 이진숙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그램 디렉터 이렇게 해서 PD라고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 놨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PD가 있지요? 이 PD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기획과 세부 과제에 대한 종합 구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09 위원 이진숙 총괄 책임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1 위원 이진숙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방향성을 정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3 위원 이진숙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PD가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관련 법령?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현재는 PD 소속이 지금 연구회 소속으로 돼 있고요. K-문샷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출연연에 있는 전략연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NST에서 총괄 조정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5 위원 이진숙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K-문샷이라고 간판을 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차관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면 각 부처에,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모르고 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도 없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훈령만 있다 그러는데 K-문샷 자체가 도대체 실체가 있긴 있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K-문샷은 종전에 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모습은 분야별로, 기술 분야는 유사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는 방식을 AI를 활용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7 위원 이진숙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K-문샷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국정과제 28번에 들어가서 지금 간판 바꿔 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 분야별로 있던 프로젝트를 K-문샷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고 하겠다고 했으면…… K-문샷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각각 PD들이 있고 분야마다 PD들이 있는데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기부장관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총괄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19 위원 이진숙 아니,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면 각 프로그램 담당자, 각 프로그램마다 PD라는 프로그램 디렉터를 둬서 총괄 책임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관련한 권한과 법령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는 배경훈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1 위원 이진숙 그런데 관련 법령 근거는 없으면서 프로그램 PD들한테 총괄 책임자라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국가전략기술과 K-문샷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에서 설정한 기술분류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문샷은 AI로 각 과학기술의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과제이고 그리고 각 PD들은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실 이 K-문샷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하나씩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고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법들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3 위원 이진숙 지금 관련된 법이 없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이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왔는데 여성은 딱 두 분이더라고요. 원래 과기정통부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는 그렇게 남성 비중이 훨씬 많은가 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작년에 여성 비율이 9% 정도 수준에서 13%로 늘긴 했습니다. 다만 사실 30% 정도 수준까지 저희도 올리기 위한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6 위원장 송기헌 저는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진숙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7 위원 이주희 부총리님, 우리 정부의 AI 3대 강국을 향한 속도전 굉장히 출중하고 저도 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기 앉아 계시는 과기부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기술의 발전양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쓰려면 우선 첫 번째는 AI 자체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내부 시스템적인 안전 확보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실제 외부를 향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AI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먼저 AI 자체의 안전 확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오픈AI가 공개한 사고보고서거든요. 지난 7월에 안전장치를 낮춘 내부시험에서 AI가 허깅페이스 서버에 침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얘기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즉 시험 중인 AI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외부 시스템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호주 정부 사이트에도 무단 접근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6월에 발생한 일을 8월에 개발사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는 9월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무려 3개월이나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우리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개발 중인 AI에 대해서는 안전설계, 확인과 점검, 신속한 통보 모두 다 각 단계별로 촘촘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개발한 AI의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개발사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부총리님, 한국 기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나라들 침해가 있었는데 오픈AI와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먼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오픈AI 모델 호주 정부 침입사고와 허깅페이스 침해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국내기관의 피해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29 위원 이주희 좋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내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언제 알리고 이 위험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해외에는 어떤 요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설계를 빠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AI 안전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AI 안전연구소와 관계기관이 함께 AI의 이런 권한 밖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얘기하셨지만 저는 더더욱이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개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역량도 동시에 갖춰 가야 될 것이고요. 부총리님, 정부 지원 모델의 경우에 학습하고 시험하는 동안에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이상행동이 나오면 누가 이것을 멈추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AI 안전연구소는 어떤 모델을 언제 평가하고 문제 발견 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지 제 질문 끝나면 마지막에 죽 일련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말에 AI 안전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준비 정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 내용에는 안전성평가와 일정 그리고 지원방안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평가, 사고대응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어제 언론보도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AI 안전·신뢰 파트, 세 사업 중에서 안전 기술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늘린 것은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일단 동결이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능·인프라 예산이 6조 1490억 원인데 안전·신뢰 예산이 274억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224 대 1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100 대 1인 것조차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균형이 있다는 거, 가속페달은 지금 점점 더 급속화되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0 위원장 송기헌 예,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1 위원 이주희 가속페달은 급속히 커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침해 사례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금이야말로, 올해 하반기야말로 이에 대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예산 1% 확보 이것을 우리가 내년 예산부터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꼭 과기부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겨우 늘어났는데 영국 100명 플러스알파, 일본도 지금 60명이고 2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ETRI 정원에 묶여서 제대로 인력을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AI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대폭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와 예산을 늘려야 된다. 필요한 사업은 저희하고, 국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답변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2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씀 주셔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AI안전연구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인력 규모나 역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의 성능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성능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신뢰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연구소의 인력을 늘리고 또 예산을 늘려서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신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반영된 200억 대의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미토스 쇼크로 인해서 정부는 두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 특화 AI 모델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자체적인 AI 사이버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GPU를 제공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당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정도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런티어 AI 사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합적인 안전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AI 안전에 있어서 정부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신뢰·안전에 있어서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국제 스탠더드를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12월 달에 수립하고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대 전략으로 국가 AI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5 위원 김우영 이주희 위원님에 이어서 AI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AI안전연구소가 AI에 대한 외부 공격에 대한 세 가지 방어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 두 번째는 내부 저장정보 조작, 세 번째는 메모리 편향주입 이 세 가지 부문에서 대부분 방어 실패가 발생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오지요. 특히 메모리 편향주입 같은 경우는 공격자 의도 일치율이 9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카르파티, 아모데이, 샘 알트만 이런 AI 대기업의 CEO들하고 대담 내지는 대화를 해 보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대부분 여러 국제 미팅을 통해서 만나본 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7 위원 김우영 지금 특히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초지능이 인간의 통제·정렬을 뛰어넘어서 자율성을 획득했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게 초격차를 이룬 AI 기업이 후발주자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있는 반면에 실제 핵이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고 했던 그 핵을 AI로 대체를 하면 AI는…… 핵확산금지조약이나 상호억제 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그런 상호억제 균형의 규율이 없습니다. AI가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AI는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모데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앤트로픽이 전 세계의 중고 책을 스캐닝해서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발전의 투자에 여러 가지 부담도 느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서 AI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39 위원 김우영 작년에 제가 제프리 힌턴의 얘기를 하면서 킬 스위치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1 위원 김우영 근래에도 계속 AI 안전 규약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 그냥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정렬한다는 것은 AI가 우리의 편에 서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하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AI가 우리 편이 아닐 때 제어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저는 정렬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을 하는데 유인 비행기가 있고 AI 비행기가 있어요. 상호 A팀하고 B팀으로 나눠서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면 AI 비행기가 자기 편의 유인 비행기를 먼저 공격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위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권력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제어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살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대부분의 철학자 또 AI의 창시자 그런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저서나 이런 데 AI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술적 진보와 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계시거든요, 샘 알트만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위험에 우리는 봉착해 있어요. 아무런 조약도 없고 억제 균형책도 없습니다, AI는. 그럴 때 우리 같은 공급망을 가진 나라, 대만 혹은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국제규약을 만드는 안전 주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공급 국가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대화나 외교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장관님이 사실은 주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견을 좀 강력히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셨던 킬 스위치에 대해서 저도 이미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AI는 어떤 특정한 미션이 설정이 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버침해 사고에서도, 침해의 경우에서도 어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겠다라고 AI한테 미션을 내리면 끝까지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킬 스위치 같은 인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이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AI 기본법을 일단 발표를 했고 이 AI 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스스로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4 위원 이훈기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2년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로, 인천지하철 1·2호선에 국내 최초로 완벽한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5G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구축됐는지 제가 좀 점검을 해 갖고 종합감사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민생국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는 과방위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날 단통법 폐지가 됐지요. 통신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단말기 구입비는 44%나 줄었어요. 상당히 저렴하게 됐어요. 그런데 통신 이용료는 오히려 0.1% 늘어서, 전반적으로는 8%가 감소했는데 단통법 폐지 취지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통신 3사의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4이동통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부총리님께서 공감은 하셨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4이동통신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이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 통신비 관련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통신비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이었는데 이제는 OTT 구독료, AI 구독료 이렇게 해서 되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OTT는 9년 만에 133%나 이용이 급증했고 국민들이 OTT를 평균 2.5개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들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통신·OTT·AI가 결합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통신사들을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AI 4종, OTT 8종 해서 14종을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년간 요금이 71% 인상됐어요, 8600원에서 1만 4900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무제한 5G가 평균 한 8만 원, 8만 5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OTT, 유튜브 프리미엄 또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런 걸 2개 더하고 AI 서비스 챗GPT나 클로드 이런 걸 하면 한 9만 원이 돼요. 그러면 기존 8만 원에다가 9만 원이 추가되면 거의 2배나 추가되고 연 추가 부담이 한 100만 원까지 되는데, 물론 결합 상품으로 낮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담이 커져서. 그리고 제가 쿠팡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26년 2월 5일 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미 하원의원이 문제 서한 발송했고 법사위에서 무역협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미 여당 상원의원은 쿠팡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까지 들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쿠팡 관련해서 슈퍼 301조 관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온플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문제의 근본은 쿠팡의 허위 공시 때문이에요. 쿠팡이 2025년 12월 29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정보유출은 3000건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미국에서는 3000명 프레임이 등장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2026년 2월 10일 날 3367만 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쿠팡은 2월 26일 날 2025 연차보고서에서 또 3000건이라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무려 1만 1000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정정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건 이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쿠팡은 아주 엄정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쿠팡 주가가 반토막도 넘게 하락을 했어요. 2025년 11월에 쿠팡 주가가 32.13달러였는데 어제 13.78달러예요. 반토막도 더 넘게 57%가 하락을 했고 쿠팡 시가총액이 79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발했어요. 아주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집단소송이 두 가지 걸려 있어요. 하나는 허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허위 공시했다는 것, 저는 허위 공시의 핵심은 정보 유출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 정보 유출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두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저는 특히 허위 공시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5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리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6 위원 이훈기 허위 공시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면 쿠팡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저는 쿠팡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소송이 워낙 크고 허위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면 저는 쿠팡 문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쿠팡은 한국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해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 법인인 쿠팡이 주식회사에서 발생했고 미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미국 기업, 어느 때는 한국 기업.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게 모든 문제의 단초인데 지금 보안이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쿠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관련해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TT·AI 구독료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디지털서비스,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OTT·AI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과기정통부에서도 침해 사고 관련된 대응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후속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민감한, 복합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서 전체 종합 컨트롤타워가 돼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 각 관련 부처들과 상의하고 관련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아직도 이행점검 중이고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49 위원 조경태 장관님, 용어에 대해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IMSI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1 위원 조경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ISMS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3 위원 조경태 IMSI.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IMSI는 유심에 대한 어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5 위원 조경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입니다. 일종의 통신용 주민등록번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7 위원 조경태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다 하면…… 몰라도 제가 야단 안 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약어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59 위원 조경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신다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유플러스의 IMSI 방식 알고 계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LG는 전화번호로 돼 있고 SKT·KT 둘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1 위원 조경태 잘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다 그러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난수로 해 가지고 그 번호로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유심 제조사의 일련번호로 해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러면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IMSI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파악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3 위원 조경태 확인하시고요. 15년째 계속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 건데 IMSI 캐처라고 있습니다. IMSI를 갖다가 뽑아내는 기구가 있는데……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시면 저게 캐처인데요, 저게 주변에 핸드폰을 딱 두면 IMSI를 바로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캐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바로 탈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관련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5 위원 조경태 그래서 IMSI가 문제 된다고 판단해서 유심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IMSI의 노출로 인한 전화번호 무단 수집이 위험하다는 그 위험성을 고지 안 하고 LG유플러스는 뭐라고 고객들한테 고지를 했는가 하면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은 유심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요. 그래서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 전화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교체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장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7 위원 조경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임시 IMSI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10월 22일부터 자동적으로 원격 업데이트를 실시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독려를 해도 국민들께서 빨리 전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69 위원 조경태 아니, 지금 고지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10월 말부터,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1 위원 조경태 장관님, 작년의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3 위원 조경태 지금 수사 의뢰해 놓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5 위원 조경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진행 중이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7 위원 조경태 지금 LG유플러스가 은폐한 의심이 간다 해서 이걸 수사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79 위원 조경태 이게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수사 통해서 고의적으로 증거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1 위원 조경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SI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15년째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IMSI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해킹된 부분이, 예를 들면 유심 인증키라든지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이것이 결합되게 되면 유심 복제라든지 또는 단말 복제와 같은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잘 인식을 하셔서 소비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의무 위반사례 적발 시에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3 위원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5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6 위원 황정아 배경훈 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8 위원 황정아 (영상자료를 보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내년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가 우리 돈 약 20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AI 팩토리 1GW당 약 7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진짜 적게 잡더라도, 한 20%만 잡아도 글로벌 빅테크가 공동투자를 하면 약 14조 그리고 2035년까지 대한민국이 AIDC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총 예상 전력수요가 약 18.4GW입니다. 18.4GW로 계산하면 258조 원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채보다 이익이 더 나온다, 나와야겠지만 나오려면 12.4조를 벌어야 됩니다. 부총리님, 기업에 이유 없는 투자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8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대부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0 위원 황정아 당연히 더 큰 이윤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2 위원 황정아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0㎿급 AI데이터센터가 최대 3.5조 원의 산업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18.4GW면 약 640조, 우리나라 GDP의 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직접고용 1명이 일자리 2.5~4.5개를 만들고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세수가 주 고등학교 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도약 그리고 AI 인프라 수출까지 경제효과는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컴퓨터 서버실과는 차원이 다른 AI 팩토리 시대입니다. 과기부가 고생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5조 9000억 원인데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AI 인프라 수출 전략 토론회, 저희 과방위 위원님들 주재로 했던 토론회에서 애로사항이 14건 나왔는데 그중 완료는 고작 3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부는 온사이트 발전 실증은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고 천장에 굴비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라는 격입니다. AI 팩토리 투자 세제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 패스트트랙이라고 보이는데 부총리님께서 직접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4 위원 황정아 LNG,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반도체, 전력, AI 팩토리 구축·운영까지 풀스택의 패권과 수출 역량을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입니다. 특히 500㎿급 SMR PPA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제한이 40㎿입니다. 1GW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된다고 합니다. 첨단산업인 SMR·원자력 PPA 온사이트 실증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게 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6 위원 황정아 AI 인프라, 피지컬 AI…… 우리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NPU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견인했고 스웨덴에 퓨리오사AI의 NPU가 깔리기 시작하고 젠슨 황이 리벨리온을 만났습니다. 고용도 늘고 있고. 과기부의 속도와 디테일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속도와 디테일에 있어서 AI 인프라와 피지컬 AI로 옮겨져야 되는데, 피지컬 AI 예산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 4622억 원으로 2년 전 맨 처음에 저희 과방위에서 의결했을 때에 비하면 약 10배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 예산 대비 이 예산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제조 대기업 등 다 포함해서 44개 회사가 노에트라로 집단으로 출자해 언어 모델부터 피지컬 AI까지 하나로 묶고 내년 예산을 7조 7000억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를 연계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8 위원 황정아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29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제 피지컬 AI는 5년간 1.8조 원의 투자가 예상이 되고 사실 피지컬 AI가 예산이 기존의 독파모하고 프론티어 AI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 같은 것들이 독파모나 프론티어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0 위원 황정아 아까 중국산 휴머노이드 보셨는데 그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려면 대한민국도 그에 걸맞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AI 산업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패권경쟁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줘야 하는데 GTC 190개국, 3만 명이 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계 의견을 들어 봐도 환영의 입장들입니다. 총리도 전에 적극 동의하셨고요. 내년도 GTC 코리아 개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GTC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확산 측면에서, 일단 내년 말 개최하는 것을 엔비디아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하고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잘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2 위원 황정아 개최된다고 하면 27년 12월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내년 말 타깃으로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드리면 AI 데이터센터 온사이트 관련, LNG PPA 온사이트 실증 관련해서 기후부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매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부도 참석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처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최적의 방법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5 위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과기부의 침해사고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권한도 커지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업의 정보가 서버의 구성, 시스템의 취약점, 공격경로 같은 민간기업의 핵심 보안자료에 상응하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진 만큼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된 민감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 조사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7 위원 김남국 그러면 이 자료들이 실제 어떻게 전달되고 폐기되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KISA에서 과기부나 중간에 보고자료를 생산해 가지고 보고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이메일에 첨부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차관이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09 위원 김남국 맞습니까, 차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일단 침해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1 위원 김남국 확인된 내용이니까요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조사단 자체가 과기정통부, KISA로 같이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3 위원 김남국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전달받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별도의 보안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첨부자료라든가 이런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평소 소통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사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5 위원 김남국 제가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그냥 일반 망에 첨부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보관된 자료가 언제 출력되고 사본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고 폐기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7항은 분석이 끝나면 즉시 모든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기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사 관련된 것은 조사 완료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7 위원 김남국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 저희가 대신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KISA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장관님 전문가시잖아요. 이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공무원이 날인한 이 문서를 통해서 만약에 원인 분석된 민감자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보안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어디로부터 유출되었고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19 위원 김남국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술적으로 사실은 로그나 여러 가지 인터넷……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1 위원 김남국 생성된 사본이라든가 출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적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이 공무원의 날인된 문서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제 완벽하게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기술적으로요,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3 위원 김남국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날인한 이 날인문서 하나는 과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정부의 그냥 면책조항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만약 민감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민감자료를, 데이터를 폐쇄된 보안망을 통해 가지고 접속한 아이디까지, 그것까지 관리해서 그다음에 출력된 사본 폐기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만약 삭제를 했다고 하면 삭제에 필요한 실제 전자적인, 기술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종이문서 하나가 어떻게 삭제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보안의 큰 대원칙이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과 당연히 이것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감독권한자가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KISA의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삭제했다는 이 자료파기 확인서로 어떻게 침해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민감한 보안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파기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해서 확감 전까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5 위원 김남국 위원장님, 1분만 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6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7 위원 김남국 침해사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으려면 민감한 자료를 과기부가, 정부가 아주 잘 관리한다, 투명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과기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고 하면서 너무 허술하게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라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까지 다 부여해 가지고 입고되는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 폐기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로그 기록까지 기술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이 종이 하나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강화된 조사 권한에 걸맞는 전주기 자료를 추적·검증·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 이걸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차관께서 답하셨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2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0 위원 최형두 최형두입니다. 우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고 빨리 보내 주십시오. 이게 은행에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은행, 금융기관의 사이버해킹, 사이버공격, 데이터 브리치, 전부 과기정통부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고 무성의하게 하시면 정부로서도 큰 신뢰 위기에 처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2 위원 최형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은 금융위에 자료요청을 했고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4 위원 최형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총리나 아니면 담당하는 차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온하니까 평온한 줄 아는데 벌써 보십시오. 지난주에만 정부24 그리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해킹당했습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공격받았고요. 또 10월 1일에는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에서도 전 직원 2만 4000여 명의 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정부24는 8월 17일에 뚫렸는데 한 달이 넘도록 유출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9월에 보안 없이는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했는데 정부에 과연 그런 경각심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10월에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어서 이제 정부 포털과 시중은행까지 뚫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침해사고 신고는 올 상반기에 19.5% 늘었습니다. 지금 범정부 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해서 국회에 정기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죽 넘어가 보십시오. 통신·금융·공공을 가리지 않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해킹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 보호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통신사,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이행률이 낮습니다. 완료는 내년, 내후년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취약점 개선기한은 언제까지 될지 갑갑합니다. 개인회사나 통신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데이터 브리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모든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민은 20년 넘게 은행·관공서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보안프로그램을 깔아 왔습니다. 이른바 액티브X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 7종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9건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노려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점, 한전 내부 명부, 모두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습니다. 보안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른바 제로트러스트라는, 지금 몇 차례 제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정부에서 안 되는지 나중에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제로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제로트러스트야말로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X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접점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이번 공격경로가 바로 제로트러스트가 목표하는 바로 그 방어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의 예산은 깎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62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27% 줄었고요. 그런데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미국 연방관보로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60일 안에 계획해야 될 것, 180일 안에 다중 인증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무응답이고…… 1분만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5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6 위원 최형두 그뿐 아닙니다. 지금 AI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AI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AI가 아니어도 한국전력은 이미 뚫렸습니다. 외국은 하지 않는 건데 액티브X 이런 거 해서 괜히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카이스트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해킹 경로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이 흐릿하니까 예산 요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AI 해킹 시대에 예산부터 확보한 뒤에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9·11을 겪고 난 뒤에, 지금 사이버 해킹이 9·11에 버금간다는 국내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트 드론으로 공격하고 사이버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있었지만 점을 잇지 못했던, 국정원 나뉘고 과기부 나뉘고 어디 군대에 나뉘어서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문제를 정부가 지금은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될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미토스 같은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서 보안특화AI 모델 등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프런티어AI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 앞으로 AI로 인해서 사이버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3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0 위원 한준호 저는 3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혁진 위원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련해서 3.5조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 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2 위원 한준호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요구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서 종감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4 위원 한준호 몇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프런티어AI가 독파모를 대체한다 이런 주장이 오전에 있었는데 두 사업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파모는 예정대로 3차 평가 진행하실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6 위원 한준호 그리고 프런티어A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 최상위 모델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과학 난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8 위원 한준호 그런데 프런티어AI, 4조 6000억 정도 되는 예산 이 자체가 기업에 현금으로 나눠 주는 보조금 형태는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4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추가적인 4.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프런티어AI 모델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자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0 위원 한준호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두 사업의 연결·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인적자원들은 잘 활용을 하시되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 그리고 예산 중복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독파모의 역량이 또 프런티어AI 모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사업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2 위원 한준호 이 두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들을 죽 하시면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독파모는 우리나라의 산업·연구 확산 측면에서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파모를,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존의 독파모의 목표,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GPU가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독파모 목표의 잘못된 설정이나 실패와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4 위원 한준호 일종의 대중성을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독파모는 모두의 AI에도 적용되고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독파모 2차 결과부터 공공에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학의 난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런티어 모델도 잘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6 위원 한준호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느라고 오전에 안 오시고 오후에 오신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5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학 중에서 전문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시간을 좀 뺐는데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하이젠베르크 말씀하셨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행렬역학으로 해서 양자역학을 시작한 게 24살 때, 25살 때잖아요. 그렇지요, 1901년생이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1 위원장 송기헌 제가 걱정하고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연구 분야 거기에 처음 진입하는 전문과학자들에 대한 처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처음 들어가는 분들만 아니라 거기 분야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최근에 2018년부터 한 6년간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 오백몇 명 수준에서 칠백몇 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20% 늘었어요. 왜 나가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된 이유가 연구 환경이 안 좋다. 또 하나는 연구 경력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과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하는 필드에 들어와서 자기 연구 경력을 죽 이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들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그 아이디어는 대개 20대 초반에 그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학교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3 위원장 송기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은 과학자가 들어와서 각자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내고 그것이 꾸준히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우리 과학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아주 공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5 위원장 송기헌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출연연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정규인력이 1만 4000명 정도 되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1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7 위원장 송기헌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비정규직은 1445명에다가 연수인력이 7200명, 그렇게 해 보면 정규직 연구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69 위원장 송기헌 더군다나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연수인력으로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주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자기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보수 자체도 이제는 민간기업이나 학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1 위원장 송기헌 제가 대충 보니까 출연연 정규직의 경우에, 출연연 보통 보수가 1억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10대 대기업의 평균 보수 금액이 1억 3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분야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지요. 또 매년 처우가 개선되는 비율을 보면 기업이 17.6%로 돼 있는데 공공연구기관은 6.5%, 21년부터 24년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17%가량 늘어나는데 출연연은 늘어나는 게 6.5%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출연연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고 또 반드시 공공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튼튼하게 쌓여야지만 전체적인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3 위원장 송기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처우도 낮고 또 세월이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출연연이 약해지고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5 위원장 송기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젊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오셔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이분들의 경력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줘야 된다. 과기정통부도 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본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하시고 연구하시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7 위원장 송기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지금 의대 열풍을 가만히 보면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대는 입학하자마자 예과와 그다음에 본과 거치고 인턴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군의사관 거치고 레지던트 거쳐서 병원으로 가서 대학병원에서 또는 그다음에 개업의로 가든 모든 길들이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본인의 인생이 칠십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부모도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도. 반면에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면 예를 들어 과학고를 나와서 대학을 들어갔다 치더라도 대학을 마치고 나서 다시 대학원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들어갈 때도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유학 과정도 그렇고 포스닥도 그렇고 나중에 전임교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출연연 연구원이 되는 모든 단계가 다 분절돼 있습니다. 즉 20살 나이에 과학자에 인생을 걸었을 때 자기의 60대·70대까지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의 길로 갔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된 삶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79 위원장 송기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로 나가는 젊은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이유로 잡는 것이, 물론 보수·보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연구 환경을 꼽고 두 번째로는 자기 경력 관리 문제를 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1 위원장 송기헌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증인 질의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착석 등 장내 정리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지금이 47분이니까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2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십니다.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입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입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입니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입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언니 대표입니다.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입니다. 브랫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입니다. (인사)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 11명 중 1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허욱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3 증인 허욱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4 위원장 송기헌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없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최주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인들과 이미 오전에 증인 선서를 하신 기관증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최주희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주희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5 증인 최주희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증인 최주희 증인 이종현 증인 이상운 증인 홍관희 증인 허욱 증인 김정훈 증인 박수경 증인 홍승일 증인 임한욱 증인 브랫 앤서니 매티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6 위원장 송기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관 및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역시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증인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7 위원 김장겸 그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8 위원장 송기헌 따로따로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끝난 다음에 퇴정하시는 게 좋아서 일반증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장겸 위원님, 일반증인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89 위원 김장겸 아니요, 저는 기관증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0 위원장 송기헌 최혁진 위원님, 일반증인 있으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1 위원 최혁진 기관증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2 위원장 송기헌 박정하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3 위원 박정하 저도 기관증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4 위원장 송기헌 김현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5 위원 김현 기관증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6 위원장 송기헌 김선민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7 위원 김선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8 위원장 송기헌 참고로 증인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하시는 위원님 반대쪽으로 오셔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반대편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399 위원 김선민 구교현 참고인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구교현 참고인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더유니온, 즉 배달유니온 지부장 맡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0 참고인 구교현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1 위원 김선민 오늘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정작 필요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배달플랫폼들은 AI 배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인님, 라이더가 앱을 켜고 대기할 때 자신에게 오는 콜이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 회사가 알려 줍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2 참고인 구교현 아니요, 한 번도 알려 준 적은 없고요. 라이더들의 등급이 있고 라이더들이 하청 소속인지 일반 라이더인지에 따라서 콜이 배차되는 것에 상당한 차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3 위원 김선민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제한 미션 등 알고리즘 기반 성과 보상 구조를 교통사고를 포함한 산재 위험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미션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4 참고인 구교현 이게 마치 게임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평상시의 단가를 매우 낮춰 놓은 상태에서 시간제한을 걸어 놓고, 이를테면 1시간에 세 콜을 완료하면 1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라이더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걸 저희가 흔히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콜이 안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한 콜을 완료하는 데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 20분에 두 콜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노란불로 막 바뀌었는데 거기를 주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갈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주행하면 내가 9000원을 더 벌 수 있는데, 1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0원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 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5 위원 김선민 회사에 AI 배차 알고리즘 기준을 알려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6 참고인 구교현 예, 정부 회의에서든 사측과의 교섭에서든 사회적 대화에서 여러 통로가 있었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저희가 많은 걸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 설명들을 제안도 하고 요청도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라이더들은 스스로 추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우리에게 더 좋은 콜을 줄지, 더 높은 단가를 줄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다 추측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회사가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업무가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종의 해석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7 위원 김선민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8 위원장 송기헌 증인한테 마이크 주세요, 일반 마이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09 위원 김선민 배달의민족 AI 배차가 라이더의 위치, 운행 기록, 배차 수락, 거절 기록 등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배차 외에 라이더의 평가 등급, 배차 제한에 사용되는지 라이더 본인에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CISO의 임무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0 증인 김정훈 위원님,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1 위원 김선민 고지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2 증인 김정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3 위원 김선민 그거 CISO의 업무 아닌가요? 개인정보를 라이더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CISO의 업무 맞는데요. 앉으십시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AI 추천 배차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추천일 뿐 참고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는 노무 관리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조 2항에 보면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이 결과를 낸 주요 기준을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요구할 절차도, 거부당했을 때 다툴 절차도 없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 구교현 참고인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답해 주십시오. 배달라이더분들이 인공지능 기본법상 영향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설명을 요구하고 다툴 절차 언제 만드실지 말씀 주시고요. 셋째는 이렇게 업무 배정, 보수 산정, 배차 제한처럼 노무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과 평가를 그 영향 범위 안에 넣으실지 답을 해 주십시오. 구교현 참고인님, 지금 제 질문에 답하신 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끼신 어려운 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4 참고인 구교현 배달라이더들은 해고·징계 그리고 임금의 책정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질의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의 의무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법원 판례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내가 어떻게 일하면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고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노동자들이, 이 플랫폼에 계속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6 위원 김선민 위원장님, 장관께 답변 부탁드렸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7 위원장 송기헌 장관님, 연관돼서 답변하실 게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현재 고영향 AI 적용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그리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본법상의 위험 관리, 투명성 원칙,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 설계 운영 단계에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1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0 위원 김선민 위원장님, 10초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1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2 위원 김선민 부총리님, 제2조 4호에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5 위원 이정헌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5명의 증인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해킹사고가 발생한 플랫폼기업 5개 회사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먼저 티빙의 최주희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다섯 분을 모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희가 핸드마이크를 드릴게요. 이 앞쪽으로 좀 서 주십시오. 최주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그리고 그 옆에 토스페이먼츠 임한욱 대표님 서 주시고요.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이렇게 죽 옆으로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이 와야 되는데 최주희 대표님하고 김정훈 이사님 그다음에 임한욱 대표님, 홍승일 대표님, 박수경 대표님까지 오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6 위원장 송기헌 그러면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꾸는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시는 분 말고 다른 증인들은 뒤쪽에 앉아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7 위원 이정헌 아니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8 위원장 송기헌 그렇게? 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29 위원 이정헌 그렇게 해서 1분 추가로 더 주시면 4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빙의 최주희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티빙 계정 3954만 개가 털렸습니다. 소스코드 361건까지 몽땅 털렸고요. 어떻게 개발자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암호화도 안 하고 평문으로 박아 둘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0 증인 최주희 그 부분 저도 분리 과실 문제의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고 저희가 보안에 그간 소홀했음을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1 위원 이정헌 가상서버를 만들어서 24GB를 퍼 나르는 동안 모니터링도 안 됐고 법을 어겨 가면서, 24시간을 넘겨서 신고 지연까지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배달의민족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서 텔레그램 보복대행 테러범에게 넘긴 사건이 있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2 증인 김정훈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3 위원 이정헌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4 증인 김정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5 위원 이정헌 위장 상담원이 고객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반출할 때까지 이상징후를 전혀 못 느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6 증인 김정훈 예, 위장취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7 위원 이정헌 위장취업이어서 몰랐다는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이 다 노출됐고 그걸로 인해서 테러범에게 넘겨져 가지고 보복대행까지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스페이먼츠 임한욱 대표님, 비밀번호까지 털렸는데도 몰랐다, 가맹점이 연동키를 잘못 노출해서 털린 거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8 증인 임한욱 아닙니다.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39 위원 이정헌 해커가 결제 영수증을 대량으로 긁어 가는 동안에 토스의 이상징후 감시망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무려 103개국의 22만 2000명의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부위 수술을 희망하는지, 결제한 시술상품이 무엇인지, 올린 사진들까지 다 털렸어요. 이것 전 세계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다 털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0 증인 홍승일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1 위원 이정헌 책임은 통감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2 증인 홍승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3 위원 이정헌 2024년에 ISMS 인증까지 받았지요. 인증받으면 뭐 합니까, 기업의 보안 수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4 증인 홍승일 이번에 예방체계의 미흡함을 절실히 느꼈고 데이터 수집 및 보관·파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5 위원 이정헌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회원 43만 명의 프로필이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6 증인 박수경 저희한테 소중한 정보를 맡겨 주신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7 위원 이정헌 듀오는 회원가입할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8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49 위원 이정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다 걷어 가지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 털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것 금전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개인정보들 아닙니까? 다섯 대표분들, 정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제대로 보상을 하셔야 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실 거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0 증인 최주희 저희가 이번에 어찌 됐든 피해를 당하신 고객님들께 마음의 위안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여서 피싱 예방보험과 함께 여러 가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1 위원 이정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2 증인 최주희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및 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3 위원 이정헌 그래서 끝났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4 증인 최주희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꼭 책임지고 회사가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더 거듭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5 위원 이정헌 다음, 김정훈 이사님. 죽 나머지 분들도 말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6 증인 김정훈 위장취업자에 의해 무단 조회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모든 고객님께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그중에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하시는 고객님께는 고객님과 협의하여 전부 배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고객센터 등 개인정보 외주 수탁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기존 30개 항목에서 50여 개로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7 위원 이정헌 임한욱 대표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8 증인 임한욱 피해구제는 가맹점은 쿠폰 그리고 토스페이먼츠는 직접 현금성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체계 점검뿐만 아니라 가맹점까지도 관리 감독 강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59 위원 이정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0 증인 홍승일 개인정보 보안 담당하는 인력 구성을 3배 이상 확충하고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보안 관련된 투자도 2.5배 이상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5만 포인트 보상을 지급하였는데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의할 수 있는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1 위원 이정헌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2 증인 박수경 저희는 회원들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상안은 지금까지도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고요. 저희 정보 유출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지고 다 배상을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재발 방지가 저희의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다시는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3 위원 이정헌 아직 구체적인 대책들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5 위원 이진숙 LG유플러스 홍관희 전무 나와 계십니까? 지난 4월 9일에 과기정통부가 소위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한 것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6 증인 홍관희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7 위원 이진숙 거기에 따라서 LG유플러스가 이런 할인제도를 시행한 게 며칠입니까? 언제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8 증인 홍관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69 위원 이진숙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이었는데 통신 3사 가운데서 가장 빨랐어요. SKT가 7월 1일, KT가 7월 31일로 다른 통신 2개 회사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통신기본사회가 오나 보다, 결합을 하면 많이 깎아 준단다, 할인을 해 준단다라고 해서 LG에 가입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0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1 위원 이진숙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KT하고 KT는 결합을 해서 결합상품으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는데 LG유플러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가 3종 판매상품은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2 증인 홍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돌아가서 그 담당 업무하는 부서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의원님실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3 위원 이진숙 담당자가 여기 안 계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들으셨고요. 4월 9일에 발표를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요금이 좀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6월 1일에 시행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이 자료도 주지를 않았는데 배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때부터 8월 27일에야 LG유플러스도 KT나 SKT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금이 통합됐을 경우에 할인이 되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6월 1일에서부터 8월 26일까지 무려 87일 동안 사실상 손해를 본 가입자들은 몇 명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산출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5 위원 이진숙 대충이라도 안 나옵니까?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고요. 6월 1일에 출시를 한 다음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또 시민들, 가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8월 27일에야 다른 통신사들하고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에서 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6 위원장 송기헌 들어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7 위원 이진숙 감사합니다. 배 장관께서 LG 출신이어서 그렇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려면 LG유플러스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해 줄 것인지 저희 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LG유플러스에서 과기부에 이런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9일에 발표를 했을 때 통신기본사회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KT와 SKT와 구분을 해서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요금제를 결합할인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보여지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가 요금제 결합할인이 가능하도록 재차 과기정통부에서도 개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G와의 이해상충 이슈는 저는 이미 LG를 퇴직했고 심지어 저는 SK텔레콤도 다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것은 좀 자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79 위원 이진숙 그러니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런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1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시지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나오는 시간 동안은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2 위원 이훈기 잠깐만요, LG 홍관희 CISO하고요 티빙의 최주희 대표한테 질의할 거거든요. 두 분 준비 좀 해 주시고. LG 해킹 증거 인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과기정통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3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4 위원 이훈기 그리고 올해 7월 29일 날 개인정보위에서 서버 폐기 등으로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려워서 수사 의뢰 결정을 했고 지금 1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5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6 위원 이훈기 이걸 보면 만약에 수사를 해서 고의적 은폐, 증거인멸이라면 이용자 보호책임을 저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7 증인 홍관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8 위원 이훈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89 증인 홍관희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0 위원 이훈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귀책사유 인정해서 면제했어요. 그렇지요? 전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SK 했잖아요, 위약금 면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1 증인 홍관희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2 위원 이훈기 모릅니까? SK 했었잖아요, 위약금 면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3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4 위원 이훈기 같은 사례가 되면 위약금 면제하시겠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5 증인 홍관희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사 내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6 위원 이훈기 귀책사유 인정되면 면제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빙 사장님, 티빙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2024년에 모의해킹 할 때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드코딩 취약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는데 티빙에서 전반적인 하드코딩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7 증인 최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지적된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개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좀 더 본질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했어야 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8 위원 이훈기 알겠습니다. 티빙이 보니까 5년간 매출액이 155억에서 4068억으로 26.2배 성장했어요.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499 증인 최주희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0 위원 이훈기 이렇게 급성장했네요. 그런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안투자도 되게 소홀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정보유출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요, 돈만 많이 벌고 성장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1 증인 최주희 저희가 작은 기업에서 커 나가면서 정보보호의 투자액이 는 것은 맞지만 제가 충분한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투자액을 많이 늘려서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정말 글로벌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2 위원 이훈기 매출액이 26배나 성장했는데 너무나 소홀히 한 것 같아.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3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하도록 1분 추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4 위원 이훈기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5 위원장 송기헌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황정아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두 분한테 계속 하셔야 돼서 시간이 좀 더 초과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시간 3분 하고 나중에 재질의시간 같이 더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6 위원 황정아 증인 나오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나와 주세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이사님, 듀오 박수경 대표님, 티빙 최주희 대표님 또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님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승일 대표이사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언니, 의료 민감데이터 털렸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사태예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술 관련 정보만 100만 건, 상담 사진 URL 6000건, 화면 보이시지요? 이렇게 털렸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7 증인 홍승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8 위원 황정아 상담 등록 사진은 공격을 인지해 놓고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URL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월 4일에 털렸는데 9월 8일에 닫았습니다. 민감정보 동의는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민감정보 유출방지책도 부족했고 초기 대응 자체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09 증인 홍승일 예, 예방책과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0 위원 황정아 보상은 얼마나 했나 볼까요? 보상도 5만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민감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1 증인 홍승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해야만 하는 일들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특히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2 위원 황정아 2차 피해보상안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듀오 박수경 대표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 빼고 다 털렸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3 증인 박수경 소중한 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절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4 위원 황정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병역 미필사유 1만 6000여 건, 전 배우자 이름 2만 9000여 건, 이혼사유 3만 3000건, 연수입 26만 건, 재산 12만 건, 건강상태 31만 건이 전부 다 털렸습니다. 보유기간 경과정보도 약 30만 계정이 나갔습니다. 이런데 누가 결혼정보회사에 가겠습니까? 배상방안 추가로 마련하실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5 증인 박수경 저희의 서비스 특성상 획일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6 위원 황정아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괄적인 배상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배상안은 마련하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7 증인 박수경 저희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8 위원 황정아 피해가 확인된이라니요. 피해 확인되기 전에도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19 증인 박수경 맞는 말씀이시고요. 회원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결혼정보서비스를 최대로 잘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분골쇄신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상대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0 위원 황정아 알겠고요. 최소한의 배상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1 증인 박수경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2 위원 황정아 티빙 최주희 대표님. 티빙 심각한데요. 티빙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탈취인데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제출 안 하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보다 못 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가린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3 증인 최주희 위원님, 아직 저희가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아마 제공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실무를 챙겨서 필요한 자료들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4 위원 황정아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최근 금융권이 AI API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중소기업들 혼자 못 막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6 위원 황정아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들은 보안컨설팅 하시고 AI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티빙처럼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도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AI 보안산업 육성도 범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불성실하게 자료제출 불이행, 여러 가지 침해사고에 대한 무대응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 거부 등 침해사고 은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8 위원 황정아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님, 지난 8월에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보호강화 합의했습니다. 하루 이용시간 두 시간, 심야접속 제한입니다.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과도한 이용을 막겠다는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29 증인 허욱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0 위원 황정아 해외 청소년 보호정책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 있으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1 증인 허욱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고. 다만 그 과정에 저희도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항상 하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2 위원 황정아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3 증인 허욱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4 위원 황정아 부사장님, 엑셀방송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5 증인 허욱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6 위원 황정아 최근 자극적인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튜브 쇼츠 등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 출연자가 한 방송에 나와서 후원금 순위를 놓고 막 경쟁하는 식의 방송인데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까지 있는 것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7 증인 허욱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8 위원 황정아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엑셀방송에 나온 리액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39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로 드리고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0 위원 황정아 특히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플랫폼기업들이 협업해서 청소년 보호정책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구멍은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1 증인 허욱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2 위원 황정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협력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3 증인 허욱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4 위원 황정아 메타의 콘텐츠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유해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결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5 증인 허욱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6 위원 황정아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7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는 재질의시간까지 활용하셔서 증인 신문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8 위원 김남국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연 지금 해외 인재 유치에 5년간 무려 1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연구생태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1994년도에 11만 7000명이던 연구원은 현재 61만 5000명으로 5배 늘었고 연구 역량도 세계 7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청년박사들의 실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내 인재풀로도 충분한 영역까지 왜 굳이 1조 2000억 원까지 들여서 2000명이나 되는 양적인 목표를 세워서 해외의 인력을 국내로 모셔 와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1조 2000억 원 투입의 실효성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지원 종료 3년 후 국내 잔류율은 고작 16%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연구자산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주기반 없는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효율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 그러는 동안 우리 청년박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 2.7배 낮은 소득과 3분의 1 수준의 연구비 때문에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가 해외 포닥으로 고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브레인풀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예산 1500억 원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으로 오히려 고사 위기에 있는 국내 청년박사들의 독립연구비를 더욱 두텁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명 유치라는 비효율적인 양적 목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개척 핵심 분야 최정상급 석학 100명이나 200명을 모시는 소수 정예 질적 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외 연구자를 비행기 태워서 한국 연구실에 앉혀 놓아야만 지식이 이전된다는 생각은 인터넷도 없던 80년대, 90년대의 낡은 관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들은 글로벌 조인트 랩 설치 그리고 겸직허용, 크로스 보더 데이터 공유들을 통해서 인재가 현지에 모이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더라도 오히려 공동성과를 내는 브레인 시프트, 브레인 서큘레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주·체류 조건에 1조 2000억 원을 묶어 두는 이 예산은 예산낭비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국내 청년연구자가 자라는 튼튼한 토양이 갖춰져야 해외 우수인재도 찾아와서 오래 머무르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언을 깊이 숙고하셔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숙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4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도 천인계획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 AI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2000명의 숫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브레인 투 코리아 통해서 주로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은 포닥들이 많습니다. 석학들을 모시는 데 포커싱하기보다는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모셔 오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청년연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완해서 저희의 적절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기관증인에 대한 질문을 김남국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1 위원 김남국 그러니까요. 저는 증인 신청 안 했는데 저한테 질의권을 줘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2 위원장 송기헌 행정실에서 그렇게 해 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3 위원 한준호 LG유플러스의 홍관희 전무님, 앞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5년도에 통신 3사 중대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제가 LG유플러스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LG유플러스의 사고대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요. 지금 현재 LG유플러스의 정보보안센터장 맡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4 증인 홍관희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5 위원 한준호 KISA가 7월 19일에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6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7 위원 한준호 그러면 그때 바로 확인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8 증인 홍관희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59 위원 한준호 그러고 나서 8월 12일에 APPM 관련해서 서버 OS 작업 이루어졌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0 증인 홍관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1 위원 한준호 그냥 예 아니요, 정황만 확인하는 거예요. OS 작업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2 증인 홍관희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3 위원 한준호 저는 OS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8월 12일에 하신 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4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5 위원 한준호 보통 침해가능성 통보를 받으면 그 서버라고 한다면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상태 보존하시지요? 보존 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6 증인 홍관희 저희가 당시에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7 위원 한준호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존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8 증인 홍관희 일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69 위원 한준호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아요. 침해가능성 통보받은 서버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상태 보존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0 증인 홍관희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원본상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1 위원 한준호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르게 물어볼게요. 재설치 전 서버 이미지 KISA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2 증인 홍관희 예, 제출은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3 위원 한준호 제출한 게 단순 백업 이미지예요, 아니면 디스크 전체를 비트 바이 비트 방식으로 해서 복제한 포렌식 이미지를 제출하셨습니까? 어떤 걸 제출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4 증인 홍관희 제가 여기서 말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5 위원 한준호 아니, 그것 기본 아니에요. 보안책임자시잖아요. 보안책임자 맞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6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7 위원 한준호 공격이 들어오면 보통 어떡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8 증인 홍관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79 위원 한준호 기본적으로 원본 보존하고 디스크 포렌식해서 이미지 확보하고 로그·메모리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0 증인 홍관희 저희가 포렌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1 위원 한준호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포렌식한 걸 보냈다, 그러니까 비트 바이 비트 방식으로 디스크 전체를 다 포렌식해서 이 이미지를 제출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KISA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서 비교할 겁니다. 포렌식한 이미지 맞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2 증인 홍관희 예, 저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3 위원 한준호 이미지 생성 언제 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4 증인 홍관희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5 위원 한준호 KISA 통보 전입니까, 후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6 증인 홍관희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7 위원 한준호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포렌식을 해서 이미지 제출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그게 언제 생성된 건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7월 19일에 침해 사고 정황이 통보가 됐고 8월 12일까지 근 한 달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8월 12일에 갑자기 APPM 관련해서 서버 OS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정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8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89 위원 한준호 그런데 포렌식한 이미지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KISA 통보 전인지 KISA 통보 후인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0 증인 홍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보 시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1 위원 한준호 그러니까 KISA가 통보한 건 제가 7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고 OS 재설치가 8월 12일 아니에요? 이미지 뜬 게 언제냐고요? KISA 통보 전이에요, 후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2 증인 홍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KISA 통보 후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3 위원 한준호 통보 후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4 증인 홍관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5 위원 한준호 아니,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다 제출하고 원본도 보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러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OS 재설치·폐기 때문에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LG유플러스 대응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6 증인 홍관희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7 위원 한준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KISA에 다시 재확인할 텐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8 증인 홍관희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599 위원 한준호 부총리님, 관련해 가지고 양측의 의견들을 제가 질의상으로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부처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부처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1 위원 한준호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2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쿠팡 CISO이신 브랫 앤서니 매티스 증인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나요? 증인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이 어떻게 후속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증인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지하시고 통역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3 증인 브랫앤서니매티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이후로 저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함께 저희 회사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키 관리 시스템을 새로 개선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의 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고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정보보호 이니셔티브 과제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한 것 그리고 패스키를 도입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반증인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일반증인들 퇴실하시고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속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5 위원장 송기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6 위원 김장겸 아까 오전에 총리님하고 류제명 차관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겠다고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탓에 제가 죽 질문을 하면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류제명 차관님은 겹치는, 중복되는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 A사는 연매출이 1억 5000 정도에 직원이 8명인 회사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식 주관사인 B사는 연매출 10억 미만에 직원도 20명 미만이고 장문 이해 주관사인 C사도 그보다 작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업은 사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인데 그러면 이 시험문제를 만드는 쪽도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 수준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비유하자면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 시험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AI전문사용자평가단이 KOSA하고 NIPA, KOSA에서 150명 추천하고 NIPA가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49명을 선정했는데 1·2차 AI전문사용자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이 같아요, 1차·2차. 이것은 심사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다시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지 또 그리고 전문가평가단 10명은 중복되지 않게 했는데 AI전문사용자평가단은 왜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탈락한 기업은 사실은 타 회사의 모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소위 이런 낙인이 찍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도태될 위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 보면 배점 25점인 AAII 벤치마크에서는 모티프라는 업체가 최고점을 받았는데 배점이 가장 큰 35점짜리 전문가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1위로, 그러니까 정성평가 때문에 2차 평가 결과가 바뀌는 이것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설계도 굉장히 부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서약서로만 갈음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해충돌 여부를 네가 알아서 자백해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무빙 타깃이라고 내가 보니까 부총리께서 쓴 책인데 그런데 이 무빙 타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면 AI 모델 개발목표, 과제의 주요 내용 일부가 하향이 됐어요. 하향되는 게 원래 의도했던 바인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잘할 수 없는 일에 정부가 직접 뛰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라는 정치적 구호, 이재명 정부는 AI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사업에 숟가락을 얹어서…… 관료들이 기술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가와 관련돼서는 아까 배점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평가의 기준·배점 이런 것들은 참여 기업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배점과 관련된 것, 내용상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기업이 탈락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평가, 게임의 룰은 사전에 참여자들 간에 다 합의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8 위원 김장겸 그 합의라는 게 블라인드를 하지 않겠다는 그 합의 말씀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모든 사항들, 세부적인 배점 기준, 방법, 블라인드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도 협의하고 일대일로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참여 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해서 게임의 룰을 사전에 확정했고요. 중간입니다만 평가 전에 확정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 측면이나 내용에 이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은 명확하게 공개되고 사업자들한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0 위원 김장겸 그래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1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면 재보충질의 때 추가하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고 싶은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3 위원 김장겸 답변만 듣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4 위원장 송기헌 예, 말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작년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연구자나 기업에서 AI 모델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GPU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해 보지 않은 시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결과적으로 2차 평가가 완료된 8월 달에 글로벌 벤치마크로,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모델 개발하면 자기 과시하는 용으로 쓰는 그런 벤치마크를 주관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 보지 않은 시도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AI 3강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인증서를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이 많습니다만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분명히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AI 3강의 위치에 도달하고 있고 우리 AI 생태계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더 넓고 더 깊어졌다는 점은, 외부에서 평가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7 위원 최혁진 장관님, 과기부는 지금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는 동안에 하여간 과기부가 쇄신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가 관리하는 ICT기금이에요. 2020년에 범부처 합동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한다고 저 돈을 빚을 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기금이 6년 만에 누적 빚이 5조 2976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누적 이자만 5200억을 썼고 올해 2026년 이자 추정액이 1441억 원입니다. 넘겨 주세요. 디지털 뉴딜 사업, 범부처 합동 사업이지요? 국가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처 합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자금 재원으로 만들어진 기금 갖다 전용해서 쓰는 거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기금의 목적사업이 뭡니까? 소외계층 지원, 지역방송 지원, 시청자 교육 이런 거예요. 저런 데 돈 못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고향 원주KBS는 뉴스가 없어졌어요. 이런 기금 전용해서 이렇게 쓰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넘겨 주세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히 깜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결재문서가 없어요, 결재문서가. 차관에게 구두보고를, 몇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두보고를 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10년간 대면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56회 회의 중에 55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100% 원안 의결이에요. 뭣하러 심의비 주고 심의를 합니까, 과기부가 주는 안건대로 할 건데. 넘겨 주세요. 황당합니다. 이 와중에 매년 쓰지 않는 돈 3200억은 왜 원금 상환 안 합니까? 2026년에 빌린 돈이 2000억이에요. 그런데 매년 평균 얼마 그냥 묶어 둬요? 3200억을 묶어 둡니다. 얻다 쓰나요? 더 황당합니다. 저 3200억 중에 50%는 또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원리금 비보장형이에요. 부실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평가가 아예 없어요. 공익적 가치 평가 자체가 없어요. 기금의 목적 자체에 대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기재부, 복권기금 공익적 가치 평가하고 있지요. 문체부 이번에 평가체계 다 도입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목적에 따른 평가 없음. 정보통신진흥기금, 없음. 결재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결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5조가 6조 되고 6조가 10조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법적 책임 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결재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든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영체계 개편안, 저런 데 발생했던 문제점이 뭔지 다 조사해서 종감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이거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의원실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랏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8 위원장 송기헌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1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일단 이런 차입 계획 결정은 기금운용계획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2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내부 결재가 필수는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를 통해서 주로 진행이 됐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면회의 개최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대면회의가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0억 원 금융상품 투자 관련해서 매달 이렇게 저희가 돈을 따로 쓰는,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월, 3월 달에 들어오는 사업비로 연간 지출이 돼야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은 연기금투자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식에 저희가 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연기금투자풀의 단기 채권형 펀드에 예치·운용하고 있고 재정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CT기금에 따른 성과 평가와 사회적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도, 기금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 평가 지침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1 위원 박정하 부총리님, 질의 전에 제가 2시 15분 속개하면서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8페이지짜리 이렇게 받았거든요,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로부터. 혹시 부총리님도 갖고 계신가요? 그거 전달해 주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3 위원 박정하 받으셨어요? 갖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5 위원 박정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총리님 말씀 주신 거 제가 쭉 봤더니, 첫 번째 질문에 독파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차까지가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류 차관님도 글로벌 3강까지는 자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여쭙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변해 왔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톱텐, 그다음에 미국은 어렵고 중국 오픈AI 상급 정도에 버금가는 것, 그리고 또다시 나온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글로벌 모델 95%,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리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주고받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9월 28일 날 첫 번째 보도에서 독파모 사업을 접고 프런티어 AI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과기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냅니다. 여기에는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또 그다음에는 한다. 또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자신 있게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서 제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자료 받으셨냐고 제가 여쭌 건 뭐냐 하면 독파모 그다음에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관련 회의자료, 회의일자, 회의록 이런 걸 요구했더니, 2페이지 보세요.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내용 중이라고 그러면서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며칠 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게 2026년 7월입니다. 전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우리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이건 결국엔 인사말씀에 들었던 AI 기본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외 의견수렴 및 논의자료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시면 재질의 포기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6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7 위원 박정하 이건 7월 달 보고한 자료이고 9월 28일 보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답변이 과기부로부터 있었고 10월 2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또 오락가락 점을 찍었어요. 7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다면 왜 과기부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변을 기자설명회 때 해요? 제가 장관님께, 부총리님께 요구드렸던 자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이 아니라 무려 4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회의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뚝딱해서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님하고 몇 분이 정리했어요? 누군가가 이거 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답을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금주 내라도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파모의 무빙 타깃은 좀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이라는 것이 3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했던 그 기준과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독파모의 목표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프런티어급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의 독파모의 목표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 독파모에 대한 목표를 최종적으로 계획한 것이 4차까지 있습니다. 내년도 최종 3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4차까지 계획되어 있고 4차의 결과가 글로벌 톱텐 수준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4차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부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모델의 결과를 만들고 3차 때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에 근접한 결과물을 내고 4차 결과 때 글로벌 톱텐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더해서 다만 당시에 계획했던 글로벌 수준의 95%, 당시에는 미토스나 오픈AI, 아스트라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로벌 프런티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29 위원 박정하 아니, 5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인데 그걸 예측을 못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1년 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도 예측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서 이런 프런티어 모델을, 사실은 독파모 4차가 끝나면 2027년 말에 끝나서 그때 대응해서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쟁을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독파모가 진행되지만 빠르게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출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독파모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프런티어 모델을 제외하고 독파모 자체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공공, 산업, AX 확산을 위해서 일단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독파모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특히 스타트업들을 잘 육성해서 그들을 유니콘·데카콘으로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AI 기술 업체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독파모에 잘 녹여 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오보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독파모의 기본적인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목표들을 더 추가하고 지원 방향을 더 고민해서 담겠다는 의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SNS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프런티어 AI 사업, 굉장히 큰 도전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여기 회의록이나 결정하기 위한, 뭔가 의사결정하게 된 과정들을 확인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단계는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ideation)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데이션 단계라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회의록으로 다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출자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 통해서 청와대하고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측과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사실 이런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관련된 재정당국 그리고 청와대랑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청와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1 위원장 송기헌 추가로 더 하실 질의 있으면 재보충질의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2 위원 김현 제가 오전에 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AI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디지털에서 AI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일을 보다 새로운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디지털배움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예산이 411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60여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69개소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4 위원 김현 69개가, 지금 세종하고 제주 포함해서 69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죄송합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6 위원 김현 69개인데 이게 41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8 위원 김현 거점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AI 격차가 일반국민,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층에 따라서 활용격차가 높습니다. 이게 디지털배움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입니다.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3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0 위원 김현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배움터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9군데고 2029년도까지 226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10월 4일 자 온 것에 따르면 2027년도에 109군데, 2029년도에 229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디지털과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용하는 거나 스마트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인터넷 생활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교육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진행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포용법을 저희가 마련해서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표준교재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보급을 하라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1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고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2 위원 김현 그런데 과기부는 없다 내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대학원, 대학·청년,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초·중등·교원 대상, 취약계층 AI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기부 차원에서 제대로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고 있는지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30여 개의 거점센터에서 69개까지 확보됐고, 37개소에서 32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세히 좀 정리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9개소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다 보니까 지역 정보화교육장 및 파견교육장을 AI 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 구매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소외계층 그리고 노년층의 AI 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9년까지 배움터 226개로―정확히 정정드리면 229개입니다―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 AI 교사로서 활동하고 실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AI 리터러시 확장 측면에서도 2029년 229개가 적정한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5 위원 이연희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7 위원 이연희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이런 법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제한됐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11조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그리고 직급별 승진목표·보직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 조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향상하고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현황을 보니까 총 146개 기관의 463명이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의 여성 고위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25년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51명 중에 여성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에는 고위공무원단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 그리고 보직목표를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정작 본부에는 여성 고위직이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요. 남성과 여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조직문화가 구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티핑 포인트가, 한 조직 내에서 어떤 집단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 3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 30% 비율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분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8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49 위원 이연희 성평등정책관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신설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1 위원 이연희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 아직 없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3 위원 이연희 이게 법무부나 국방부에도 있어요, 교육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도 두고 담당관까지 두는 부처에서 성평등정책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평등정책관을 연내에 설치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명도 있지 않은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진 발탁을 하든 연내에 1명 이상을 발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올해 3월에 성평등부에 수요 제출을 하고 행안부가 검토를 7월 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고 1개 과 그리고 7명 증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기획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가 고위공무원 비율이 9.8% 정도 수준 그리고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13.6%입니다. 향후에 관련된 부처 여성 직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목표 30%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유엔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이 30% 목표 기준을 가지고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성과학인이 부처 내부에 그리고 전반적인 과학기술계에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과기정통부 국감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부분이 너무 적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셔야……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직도 사회구조적인 것 때문에 참여나 승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바일 겁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시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6 위원 서천호 부총리님, 지난 7월 27일 날 오창에서 한국새빛가속기 착공식이 있었지요?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8 위원 서천호 제4세대 가속기 도입 목적이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현재 포항에도 대형가속기가 있는데요,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새로운 4세대형 가속기가 필요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0 위원 서천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포항에 있는 부분은 3세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2 위원 서천호 그래서 첨단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4 위원 서천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4세대 가속기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6 위원 서천호 선진국 사례를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조 1600억 원 사업이고 지금 현재 국비가 약 1조 가량 투입이 돼 있고 또 지방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8 위원 서천호 그런데 1조 이상 되는 사업이고 또 제4세대 가속기 도입 목적이 결국은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자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의 여러 부분이 우려를 자아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3세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4세대 가속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된다. 또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1조 예상되는 예산인데 일부 요소,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3세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애초에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추진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0 위원 서천호 또 한 가지, 다원시스라는 제조업체 알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2 위원 서천호 이게 3세대 가속기 모듈레이터 부분을 납품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세대 관련된 계약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원시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은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4 위원 서천호 4세대 가속기 사업 추진은 그야말로 다원시스 같은…… 지금 현재 상장폐지 직전에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6 위원 서천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업체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8 위원 서천호 또 모듈레이터 제조라든지 납품 경험이 전무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위원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오창 가속기가 3세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포항 가속기보다는 훨씬 더 밝은 빛으로, 4세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1 위원 이주희 부총리님, 오전에 이어서 AI 안전 문제 좀 계속 볼게요. 아까 AI 안전은 첫째, AI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시스템 내의 안전과 그리고 두 번째, AI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보안 이 두 축을 동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우려스러운 AI 해킹 사태로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과기정통부하고 KISA가 5월 말부터 오픈AI의 정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GTAC)에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3 위원 이주희 여기서 AI 기반 취약점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5 위원 이주희 그리고 점검실무는 올해 KISA에 신설된 취약점관리센터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 대상이 3개인데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7 위원 이주희 그래서 6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취약점 점검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세 분야 토털 무려 523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만큼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읽히거든요. 부총리님, 지난 5월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보고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89 위원 이주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요 저도 매우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기반시설 그다음에 ISMS라고 하는 아까 나왔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기업 그리고 금융·의료·에너지 기업, 병원 등 약 한 1200개사를 피해 파급력이 큰 기업으로 지정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1 위원 이주희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최근에 신한, 국민, 하나, 부산은행,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정말 주요한 금융권들이 지금 개인정보가 다 털렸어요. 정부가 피해 파급력이 큰 기업으로 꼽은 금융권이 실제로 뚫렸다는 거거든요. 미리 예측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과정에서 중국 AI 아르텍스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AI로 인한 해킹으로 추정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3 위원 이주희 일단 조사 중인데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AI로 인한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발표한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재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5 위원 이주희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기업 자체 점검만으로는 프론티어 AI급 수준의 AI에 의한 해킹공격을 막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 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6 위원장 송기헌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7 위원 이주희 이제 정부가 고성능 AI로 직접 상시 점검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건 매우 적절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 과기정통부는 취약점관리센터 운영예산을 신규 요청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를 냈다고 하는데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699 위원 이주희 저는 이것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지금 AI 해킹공격에 맞서는 보안에 있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문제가 될까요? 이미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그 파급력, 피해사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규모가 아니라 정부가 세운 대로 파급력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말, 사실 가능한 모든 기업에 이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약점 점검·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0 위원장 송기헌 그냥 마무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1 위원 이주희 마무리할까요? 오전에 제가 AI 안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AI 안전과 보안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내년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내년도 7월까지 가는 상시점검 예산 전액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과기정통부가 저희 의원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총력 대응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부도 AI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침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여건상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이 부분이 우선순위 조정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국회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보안 특화 AI 모델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GPU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내년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도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안 특화 AI 모델이 빠르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내년 초 그리고 7월 일정도 단계별로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인데 그 일정도 좀 빠르게 당기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런 사이버보안 취약점 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정부 내부에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부서고 또 국회에서는 과방위가 소관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하게 플랫폼을 통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AI 해킹이라는 새로운 해킹 관련된 사항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부 대응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앞으로 대비할 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간사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4 위원 김우영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자유·평등·창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를 집약·집중시킬 수 있는 표현이 창의라고 저는 봅니다. K-문샷 프로젝트도 그런 국민적 창의력을 집약·집중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케네디가 추진했던 문샷 프로젝트 때 폭발한 1호 선장이 한 얘기가 ‘건물 두세 채 사이의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달까지 가겠는가’ 저 말을 남기고 그 선장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통신 또 지난번에 우리 내란 당시의 키세스 혁명, 은박지, 이게 다 문샷 할 때 나왔던 소재들입니다. 그런 걸로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아폴로가 간 지 한 10여 년 후에 ‘왜 인간을 달에 착륙을 시키지만 빈민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넬슨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과기부총리께서 정부의 과학기술 총괄 수장으로서 문샷 프로젝트를 하나의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술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애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장을 보면 한글날 한글창제의 정신이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종대왕은 집권한 지 25년 만에 애민사상에 의거해서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선도 혁신구매조달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돛으로 쓸 베 29필, 쇠사슬, 거북선의 지자·현자포, 앞에 용머리 설치 등등등 이게 다 혁신조달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혁신구매조달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240조 가까이 공공구매조달을 하는데 혁신조달은 0.46%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문샷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100조 운운하는데 지금 미래대응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야 하는가? 당장 사회 문제인 사회적 연대 부재, PPT의 맨 뒷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연대가 제일 약한 최약체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1분만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5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고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6 위원 김우영 그게 공동체지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4명 중에 1명이 아무도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샷 프로젝트 좋은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술, BCI 그런 것도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게 핸디캡을 극복해 주는 방향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기술로 문샷 프로젝트가 국가적 미션 이코노미가 돼야 된다.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얘기한 ‘미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문샷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그 발상 자체는 매우 좋지만 규모가 8000억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어떤 혁신도 할 수 없습니다. 200조가 넘는 공공구매조달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총력적으로 모아 가지고…… 케네디가 국가예산의 2.2%를 NASA에 썼어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과기부총리는 정부하고 재정전략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이번에 3%, 재정건전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빚을 갚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시급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네이밍으로서가 아니라 제2의 문샷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혁신정부와 기업의 협력, 담대한 구상의 발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미국도 제네시스 미션 발표를 통해서 AI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최근 교토 비전에서 과학을 통한 황금시대를 열겠다, 여기의 핵심에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기술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의 발전,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산만 봤을 때 K-문샷이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K-문샷은 독파모, 프론티어 AI 또 시드 프로젝트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부총리로서 잘 챙기고 비전들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0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0 위원 조경태 먼저 장관님한테 질의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다가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장관님, 알뜰폰 제도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2 위원 조경태 이 제도가 도입된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국민들께 기존의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보다 저렴한 서비스들을 보편화·확산시키기 위해서 알뜰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4 위원 조경태 사실은 대기업들이 통신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이것을 경쟁체계를 구축해서 저렴한 가격의 통신비를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6 위원 조경태 이것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알뜰폰이, 제가 확인을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8 위원 조경태 2012년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가 점유율이 몇 퍼센트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1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통 3사가 지금 전체 4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0 위원 조경태 대기업까지 포함해서요. 52%가 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들의 모회사가 부당 지원하는 것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사업자들이 버텨 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해 제한하는 등록 조건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부분은 저희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2 위원 조경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방미통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4 위원 조경태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면 대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당연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6 위원 조경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8 위원 조경태 장관님이 대기업 출신이라서 대기업만 옹호하는 건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2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0 위원 조경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2 위원 조경태 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도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호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 경제는 정말 바닥이라고요. 이것을 정부에서는 좀 더 유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종감 때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4 위원 조경태 그래서 알뜰폰에 있어서 공정 경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 달라, 제 주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 공정 경쟁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6 위원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나와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8 위원 조경태 고생이 많으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39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0 위원 조경태 우정사업본부가 수고는 많으신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줄여서 우편 행정을 말하지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1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2 위원 조경태 그런데 우편 행정에 있어서 지금 적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3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4 위원 조경태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5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우편 분야에 있어서 3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6 위원 조경태 3887억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8 위원 조경태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1조가 넘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49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0 위원 조경태 보통 기업 같으면 망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1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2 위원 조경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기형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메우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3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4 위원 조경태 잘못된 구조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혁신해야 된다. 혁신할 수 있는 조직 중의 하나에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5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6 위원 조경태 그러면 물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수도권에다가 6000억 원 넘는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8 위원 조경태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59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0 위원 조경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1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2 위원 조경태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자는 뜻이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택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도서라든지 어려운 데 도와주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분들의 노고를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3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4 위원 조경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종감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5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6 위원 조경태 본부장님, 응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8 위원 조경태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6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0 위원 최형두 저도 재보충 함께 쓰겠습니다. 그러면 5분 바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1 위원장 송기헌 재보충질의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2 위원 최형두 오늘 기업들 증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AI를 이용한 엄청난 고난도 기법으로 해킹한 게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서 특히 티빙 같은, 오늘 강남언니, 대부분 다 나왔는데 해커가 새로운 공격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이미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됐고 접속 키, 접근 권한, 로그, 모니터링 보고 체계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기업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는 과징금 매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이렇게 연일 계속 터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완전히 다방면에 걸쳐서 공격 경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막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2024년에 발견된 문제점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서 또 뚫리고 또 뚫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해 보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은행 금융계좌 이런 게 안전한 까닭은 우리 정부가 잘해서라든가 우리 기업의 보안이 잘돼서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가 글로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우드가 자기들 보안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건 안 뚫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번 공격 경로, 다 이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친 공격의 통로를 그때그때 점검해서 막았다면 노출 자산을 사고 전에 상시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접속마다 사용자·기기 검증을 갔을 테고 최소 권한 로그를 통해서 이상행위를 즉시 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뒤늦게들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감지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상시 감지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들 막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트러스트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국은 의무와 기한도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권고와 시범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때 이미 대통령 명령에서 기관 구현까지 한 줄로 딱 정리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고 이렇게 기술표준 또 2024년 말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 신원·단말·네트워크·앱·데이터 5개 축에 대한 검증, 국방부의 전략·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관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연방정부는 보안 모범관행을 채택하고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과 인력 모두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 보안의 방향을 제로트러스트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보면 여기에 60일 안에 계획해야 될 것, 180일 안에 다중인증 받아야 될 것 이런 것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매뉴얼대로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데피니션 나오지요. 위협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 우리처럼 액티브X 만들어 놨더니 액티브X가 오히려 북한 해커의 침투 경로가 되어 버렸어요. 위협이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에 모두 존재한다는 위협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어떤 요소·노드·서비스도 암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그런 확고한 원칙. 그리고 실시간 정보로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 없이는 그냥 운이 나빠서 뚫린 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법은…… 제로트러스트라는 게 선진국에서도 다 검증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24년에 62억이었다가 2025년에 56억이었다가 45억. 과기부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깎았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3 위원장 송기헌 1분 동안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4 위원 최형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한 인식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 예산 증액을 단호히 요구해 주십시오. 늘 이야기하는데 9·11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9·11 때 보니까 미국 의회가…… 9·11의 교훈을 비교해 보니까 CIA·FBI·DIA가 알 카에다를 잡을 뻔했습니다. 개별 정보는 있었는데 그게 선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정보장이라는 걸, DNI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사이버 공격 대응 총괄 부처가 어디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어디입니까? 과기부에 총괄 부처라는 인식 자체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과기정통부가 총괄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6 위원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고마다 다른 담당, 비어 있는 총괄. 그래서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 사고가 알려졌을 때 자기 피해를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국정원 최근 3년간 협의 실적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을 17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는데 과기부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국가안보가 사이버안보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부가 이 문제, 특히 과기부가 총력 대응해 주시고 만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청와대에 요청하시거나 총리실로 넘기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7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기존의 컨설팅 위주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로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작업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안 특화 AI 모델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그래서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기존 기업들의 CISO를 임원으로 격상한다든지 ISMS 강화 인증 신설, 반복적 침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웠었는데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이 전체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은 국정원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실제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7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재보충질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개회한 지가 1시간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장 내의 공기 순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0 위원장 송기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 질의는 재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고 특별히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에게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1 위원 서천호 박인환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우정사업본부가 설립된 지 240년 지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2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3 위원 서천호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자 폭도 작년, 2025년만 하더라도 3100억, 그다음에 이 도표를 보시면 통상우편·소포우편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활용·유휴 부동산을 600억 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활용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저효율 부동산 공간만 따지면 상당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정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부동산, 저활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알박기 투자를 지금 우정본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공간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4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알박기 투자는 아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5 위원 서천호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6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7 위원 서천호 최근에 포스트넷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보복대행 조직에 넘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8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89 위원 서천호 이 부분을 보니까 부정 조회하는데 포스트넷 자체 시스템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점검 방식도 사후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너무나 지나치게 넓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0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1 위원 서천호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2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3 위원 서천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4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1분 내에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5 위원 서천호 현재 우편법상 보면 우편요금보다도 액면가가 높은 우표를 붙여서 발송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더 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6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7 위원 서천호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규정된 법안인데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8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과 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799 위원 서천호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1 위원 최혁진 장관님, 아까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실 때 차관이 위원장이라 문서 결재 없어도 된다 이렇던데 부적절합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7조 분명한 위반사항입니다, 위법행위예요. 시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삼성증권, 농협 이런 데 돈 집어넣는 게 무슨 국민연금하고 연계라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시정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과학기술 교육 격차가 생각보다 계속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도 있는데,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왜? 지역에서도 보면 세종시는 아주 높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니까 과학기술 교육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셨는지 전북에 비해서 2배, 강원도·전북에 비해서는 2배예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갔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과학도 학생들한테 고른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가 원주에 있는 육민관고 학생들을 만났더니 과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문적인 과학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과학도를 꿈꾸는데. 주말에 서울까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학교에 과학 기자재가 부족해서 인근의 국립대학을 방문했더니 실험실 한 번 돌려주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학 강국이 되겠습니까, 기술 강국이? 민간 과학기술캠프 하는 거 방학에 가려면 수백만 원이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등골이 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아까 그런 기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좀 써서, 허투루 쓰이는 거 제대로 바로잡아 가지고 전국 각지의 과학 교육, 과학도의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2 위원장 송기헌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3 위원 최혁진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문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방문을 했어요. 시설을 너무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실내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휑해요. 기자재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력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과학 장비도 빠른 속도로 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는 어떤가 봤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호주는 국립과학관이 지역을 찾아가는 정례 사업들을 방학 때 대학원생들을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자원입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역 대학이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최고의 과학 교육 과정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이 과학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AI 리프(AI Leap) 이런 데들도 학생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도구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우리 이 정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기부 혁신해 주시고 기금 혁신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서 정말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과기부 혁신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균형성장 측면에서 과학 교육의 편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 편중 없이, 과학 교육의 편중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과학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 인력과 그리고 기자재 등 보강 부분에 있어서 주신 아이디어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7 위원 박정하 부총리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AI 정책 내지는 AI 국가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부총리님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09 위원 박정하 그게 맞는 거지요? 책임지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1 위원 박정하 그런데 중간중간에 답을 안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앞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상급 독자 AI 모델을 위해서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거다 이러면서 여기에, 내년도에 GPU는 3조 8500억 그다음에 경쟁력강화지원 8000억 그다음에 프런티어인재 250억,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답변을 제가 부총리님한테 바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결정이 됐는지 누가 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금주 내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앞서 답변에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 관련 자료제출은 청와대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청와대 누구랑 논의하고 누구랑 협의를 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이따 주세요. 최종 책임자는 부총리이신데 청와대와 협의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도 답변을 좀 주세요. 어느 선까지, 출자 방식까지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는 보고를 하셨나요? 조금 이따 답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3 위원 박정하 그리고 이게…… 아이, 참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답을 주세요. 이러니까 청와대가 만기친람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총리님, 답변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드리고, 관계부처들 그리고 청와대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방식 그리고 프런티어 AI 모델은 처음에 미토스발 쇼크가 나오면서 미토스를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정부 이외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들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토스 같은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부처 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프런티어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논의와 아이데이션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적의 방법을 출자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개진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GPU 3조 8000억에 대한 부분은 최신 GPU 버전의 1만 장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인력,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단독으로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만 의사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의 논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청와대도 다양한 논의를 하는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논의를 해 왔고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통령께도 당연히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이고 지금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미토스발 대응 그리고 프런티어 AI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5 위원 박정하 아니, 4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의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미 출자 방식에 대한 예산 부분은 국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7 위원 박정하 어찌 됐건 종감까지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주실 수 있는 건 주세요. 미진한 건 또 여쭙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8 위원장 송기헌 부총리님과 같이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직접 제출을 못 하시면 구두로라도 설명하셔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1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1 위원 김현 제가 오전에 그리고 중간의 추가질의 때도 그랬지만 일자리, 인재 그다음에 교육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디지털포용법에 따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법에 따라서도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 물량은 줄고 집배 인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우체국과 집배망의 공공적 재활용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확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체국과 연계해서 AI·디지털 포용 시범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AI 교육망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다 패키지로 연결됩니다. 공공·민간은 이마트, 삼성스토어, 신한의 학이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IT 기업이 바로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가능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3 위원 김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개, 2029년도에 229개 이렇게 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안 됩니다. 내년 안에 229개 디지털배움터, 전 지역의 기초 단위에서 다 해야 되고요. 더 확대해서 3359개 시군구 단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두의 AI·디지털 격차 해소됩니다. 과기부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말랬다고 30개에서 60개 늘리고 100개 늘리고 200개 늘려서 어떻게 독파모 이용합니까? 기반을 구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지만 모든 국민들이 소외됨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마지막 질의에서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그 229개소를 넘어선 AI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 주신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AI 리터러시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늘리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5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6 위원 김선민 부총리님,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지원 예산 관련 자료 저희 방에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8 위원 김선민 부총리님, 병원 가 보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2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0 위원 김선민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기록 누구의 겁니까? 부총리님 겁니까, 아니면 병원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병원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2 위원 김선민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봤더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가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AI 개발 등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가져다 AI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현재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로 반출이 불가능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좀 낮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4 위원 김선민 정확하게는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6 위원 김선민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환자가 단 1명뿐인 극희귀질환이 62개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5명도 안 되는 질환이 152개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가명 처리를 해도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이, 성별, 거주지역, 진료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더 많은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환자 것인지 병원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환자 동의 없이 활용하면서 가명 처리했으니 괜찮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30초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7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8 위원 김선민 부총리님,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국민이 내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사업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 동의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자기 진료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또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있도록 알권리와 통제권을 보장하십시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3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들 검토하고 종간 전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0 위원 김선민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1 위원장 송기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2 위원 이연희 PPT가 띄워졌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고가의 국가연구장비 실태조사표인데요, 가동이 전혀 되지 않았던 셧다운된 장비들이 취득금액으로 보면 911억이고 가동률이 30% 이하인 장비들이 취득금액으로는 5141억이나 됩니다. 이때 주요한 원인은 윤석열 정부하인데 R&D 전체 예산을 14% 깎으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연구장비의 가동률 조사하는 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제우스(ZEUS)라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책임자가 실험 수행 일지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서면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데 이 시간이 한 1년 9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작년도 실험장비 가동률을 올해 한 10월쯤이나 돼야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미 연구과제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고가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가동률 조사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이것 전수조사해서 장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동률 조사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낙후돼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계나 스마트공장,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 전력센서 하나로 장비 가동 여부를 초 단위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스마트 전력센서나 전자 로그북을 달아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3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4 위원 이연희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게 기준 이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서면조사 방식 대신에 디지털이나 IoT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국가연구장비를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는 2024년 가동률 데이터입니다. 2025년 가동률 조사 결과는 진행 중인데 조속히 마무리하고 10월 말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기관 및 장비 특성들 고려해서 IoT 기반의 연구장비 관리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7 위원 김장겸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지금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2개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Bge-M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 인공지능연구원, BAAI가 만든 모델인데 삼성SDS와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작년에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니까 과기부 입장에서는 ‘AI 모델 도입 시 특정 국가의 AI 모델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답변이 왔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독파모 1차 평가에서 상반된 과기부의 입장이 나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점수로는 상위 4개 팀에 들었어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알리바바 Qwen 계열의 비전 인코드와 그 가중치를 그대로 썼다는 게 이유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과기부가 함께 내놓은 정책적 기준입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거나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외부의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통제를 따지더니만 전국의 공무원들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관의 모델을 들이면서 이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PPT 볼까요? 그런데 모델 현황을 보면 AI 모델이 총 11개인데 이 중 국내 기업 모델은 4개고 7개는 해외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해외 모델을…… 1분만 더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8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49 위원 김장겸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외산 모델인데, 두 플랫폼사의 자체 모델은 300억 개 규모로 주력이 아닙니다. 대표 모델을 보면 삼성SDS 플랫폼 최대 모델은 국내 기업 업스테이지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모델은 엔비디아 Nemotron-3-Ultra 550B인데 이 모델은 엔비디아 고유의 숫자 형식이 사전에 학습돼서 엔비디아 최신 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도록 설계됐는데 이것을 한번 장착하고 나면, 이것은 우리가 사들여서 유출될 그것은 없다고 하지만 소위 락인(Lock-in) 효과가 계속…… 국산 NPU에서도 이것이 돌아가는 게 검증된 바가 없는데도 탑재가 되면 이것 누가 정했는지, 네이버 측이 정했는지……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연합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돈이 들어가면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4.5%를 가진 3대 주주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플랫폼사와 특정 공급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길 때 모델 선정의 중립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복잡해요. 나는 이것은 진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의 기준도 그렇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0 위원장 송기헌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1 위원 김장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많은 산업계와 공공에서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점을 보면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사용된 국내 AI 모델은 독파모 1차 결과입니다. 1차 결과 때 사용성의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1차 결과보다는 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때 우리가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3차 그리고 4차 때 내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1차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일부 모델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2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결과 지금 4개의 모델을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고 앞으로 공공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결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거고 3차 때 더욱더 확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4 위원 이정헌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지요. 이쪽으로 좀 와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방송의 중계팀에서는 제가 준비한 패널을 들어올리면 좀 클로즈업 해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어느 쪽으로 할까요?―우편물 도착안내서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하고 차관님들 그리고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장이 있고요. 클로즈업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한 장이 있고 이게 한 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등기입니다. 이 둘 중의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인데 혹시 부총리님,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확히 잘 보이지는 않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6 위원 이정헌 모르시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8 위원 이정헌 거의 똑같지요? 우정사업본부장님은 알 수 있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59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위원님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진짜고요 오른쪽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0 위원 이정헌 맞습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입니다. 인쇄 상태라든지 조잡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밑에 있는 QR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큐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2 위원 이정헌 큐싱이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인데 악성 QR코드를 찍게 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그런 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서 큐싱 피해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 의심스러운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주는 큐싱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KISA와 과기부가.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집계된 검사요청 건수를 보니까 45건에서 5월에는 98건, 6월에는 16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큐싱 피해가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의심성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보통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모르고 있고 과기부도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3 위원장 송기헌 1분 추가하시고 1분 내 정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4 위원 이정헌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큐싱 피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6 위원 이정헌 큐싱 피해 건수와 유형, 피해금액까지 파악을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에 노출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QR코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지금 그게 안랩, 뉴스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는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우체국에 큐싱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들 도착안내서에 QR로 계좌번호나 이런 걸 안내하지 않는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경고문구를 박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8 위원 이정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QR과 관련돼서 교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하고 있는데 QR코드와 관련된 피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교육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기부에서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6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 주신, 저희가 KISA 통해서 보호나라 큐싱 확인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큐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어르신이나 청소년들, 취약계층 대상으로 큐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1 위원 이진숙 저는 아까 김남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과기부가 해킹 관련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료파기 관련해서 확인서 하나만으로 자료가 파기됐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제가 믿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안 관련한 주무부처가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법이 있음에도 막상 본부에서는 여성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13%밖에 되지 않는 사실 역시 관련 부처, 과기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관련 기업이나 정부의 보안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최근에 보안검사를 했습니다. 국정원 정부 보안업무 평가등급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점수를 보면 검사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 조직·인력·예산,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역할 등등 해서 주요한 보안 관련한 책임을 따져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미흡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2024년에는 79.5를 맞았다가 2025년에는 78.7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또 K-문샷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과기부 관련해서,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2 위원장 송기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3 위원 이진숙 AI 3대 강국이니 AI 강국이니 AI만 들립니다, 청와대에서도 들리는 게 AI밖에 없고. 그런데 막상 자기 관리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경훈 장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달 착륙은 이야기하면서 막상 주변의 빈민가 문제는 해결을 못 한다 그 얘기도 나왔지만 도무지 다른 기관의 보안은,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 관리는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교육도 미흡했고 비밀, 대외비 자료들 보관 관련된 종합적인 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 점검, 내규 정비, 보안업무체계 강화를 통해서 미흡사항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5 위원 이진숙 전체 50개 기관 중에서 공동꼴찌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6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7 위원 이주희 부총리님, 지난해 추경 중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GPU 추가 확보한 다음에 4000장을 지금 산학연 국가 AI 프로젝트에 투입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79 위원 이주희 올해도 GPU 당연히 추가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당연히 공급이 더 추가될 예정인데요. 공급한 GPU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는 당연히 과기부의 점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현재 GPU 활용률 얼마나 되나요?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0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는 필요한 곳에, 특히 산업계·학계·연구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1 위원 이주희 제가 답변 추가로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더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실제로 정부 GPU 월평균 활용률이 지원 초기에 비해서 7·8·9월에는 50%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보이는데 우선은 저는 활용 비율이 여전히 50%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기술적인 내지는 현실적인 설명을 이따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활용률이 매우 낮은 20% 이하대가 한 16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기부 답변에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회수·재배분 원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회수된 사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수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정상적인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시적인 저활용인지 아니면 이게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저활용인지 이것 잘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재배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현재 GPU 배분 방식이 과제별 기관을 정해서 통째로 배당하는 고정할당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대규모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는……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2 위원장 송기헌 예,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3 위원 이주희 대규모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쓰지 않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보내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적할당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연구자의 편의성, 안정성 지키면서도 저활용 GPU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정말 없지만 이것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4 위원장 송기헌 추가로 드리는 시간은 기존에 했던 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테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넣어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5 위원 이주희 위원장님, 그러면 기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6 위원장 송기헌 아니,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7 위원 이주희 예. 제가 꼭 확보되었으면 하는 예산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영상물들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더빙을 바꿔 주는 K-패스트라는 것 바로 아시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전액 반영하려고 했지만 삭감되어서 억지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지금처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해외 OTT가 가져가는 수익률을 우리 플랫폼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 정말 예산 살려야 되는 중소기업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살릴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8 위원장 송기헌 답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8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GPU 사용이 저조했던 것은 너무 최신의 GPU를 저희가 제공했던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주로 쓰던 AI GPU 대신 저희는 최고 사양의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미흡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지원, 기술지원도 병행해서 사용률을 올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률을 점점점 높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개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속 2개월 이상 미흡함이 발생될 때는 GPU 회수하고 재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할당, 동적할당 말씀 주셨는데 사실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할당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AI 서비스나 단기간의 AI GPU 활용의 목적이라면 동적할당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K-패스트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또 예산이 추가 할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1 위원 김우영 장관님, 구글 측에 제가 망사용료를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해저광케이블 투자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말을 작년에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해저광케이블이 9개 선이 구축돼 있고 이게 수명을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T하고 SK브로드밴드 일부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해저광케이블 사업에 대한 투자를 AI데이터센터처럼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2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과 조금 다른데 2030년까지 추가 해저케이블 구축을 한 4개 정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3 위원 김우영 몇 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4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4개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진행하고 있고 메가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해저케이블 문제를 심각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5 위원 김우영 그러니까 민간기업 플러스 국가도 전략적 투자를 컨소시엄 쪽에다가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6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민간 컨소시엄을 저희가 독려하고 지원하고 추가적인 해저케이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7 위원 김우영 그러면 구글 측이 우리나라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나름의 자기들의 변명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투자를 해서 해저케이블을 구축하는 것과 그들이 투자한 기존의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89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0 위원 이훈기 부총리님, PPT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빅테크가 바라보는 한국인데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한국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선도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AI 황금시대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황금시대에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내년 세수가 반도체 법인세 등으로 160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가 예상되는데 한 30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 488조 원이 예상된다 그러고 이미 올해 2분기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위예요, 엔비디아 제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단군 이래 최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황금시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ICT산업 채용을 보면 신입보다 경력직을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2025년 비교하면 신입은 48% 감소했는데 경력은 28% 증가했어요. 그리고 시기와 범위를 더 좁혀서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신입은 4.7%로 감소했지만 경력채용은 무려 127%나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입이 줄어들면 일하면서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네버스킬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AI로 인해 신입이 필수 역량을 애초에 습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1 위원장 송기헌 1분 안에 마무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2 위원 이훈기 AI시대의 채용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근본적으로 AI시대의 일자리 문제가 이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황금시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AI시대에 일자리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젠슨 황과 샘 알트만이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사실 한국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런 AI 인프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AI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AI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전 세계와 협력하는 협력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황금시대라고 하면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 진보를 넘어서 경제적인 가치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의 AI를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발표할 때 단순히 국민들께서 무료로 쓰는 공공AI 에이전트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환원되는 지능형 토큰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AI시대에 빠르게 진입해서 이 황금시대가 만들어 내는 혜택을 우리 국민들께서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초기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AI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단순히 제조 기반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콘텐츠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K-콘텐츠가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발전했듯이 AI로 인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빠르게 예측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잘 고민하고 내년도에 청소년 일자리 관점에서 과기정통부도 잘 검토하고 또 중요한 발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4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5 위원 김남국 부총리님, 앞서 모두의 A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는 AI 기술개발 정책을 넘어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제 없이 AI 혜택을 누리는 AI시대의 기본사회, 디지털 기본권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특권층이 기술의 과실을 독점하지 않고 어르신, 지방, 서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프라에 대해서 소외 없는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처로서 차질 없는 실행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이것 좀 바꿔 달라,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하자고 도입한 e심이 유심보다 더 불편하고 비싸다라고 지적하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QR코드 한 번에 간편하게 개통하고 기기 변경을 하는데 우리는 e심 한번 쓰려면 소비자가 직접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32개 자리의 EID와 IMEI값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안을 지키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문제인데요. 유심 기기 변경은 추가 비용이 없는데 해외와 달리 국내 e심은 같은 번호를 쓰는데 2750원이라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물립니다. 해외는 물리는 국가도 있고 물리지 않는 국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의 원가라든가 적정성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불편도 있는데요. 중고폰 샀을 때 전 소유자의 e심 이력이 남아 있으면 개통이 막힌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전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6 위원장 송기헌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7 위원 김남국 이제는 물리적 유심 사용이 줄어들고 e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e심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심 알뜰폰 쓰는데 알뜰폰 5G 요금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구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금제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 5G 요금제를 쓰고 싶어하는데 여전히 알뜰폰은 LTE 중심입니다. 지난해에 도매대가 수율을 52%까지 낮춰 줬다라고 하는데요, 알뜰폰 이용자 중에 5G 비중은 여전히 7%에 그치고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4만~5만 원대 요금제, 비싼 요금제가 많다 보니까 이동통신3사의 다른 요금제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매가율을 낮춰 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가 값싼 5G 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8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의 AI는 단순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만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를 전 국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지만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소외계층도 AI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AI 에이전트로서도 발전을 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적 가치를 환원하고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모두의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고 올해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식 서비스 이전에 베타 서비스도 아마 빠르면 10월, 11월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AI 서비스가 한 번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사실은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들께서 모두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심 말씀 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낮은 보급률이, 좀 복잡한 개통 절차 그리고 재발급 시마다 수수료 2750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 절차, 비용 개선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도 말씀 주셨는데 작년 3월에 정부가 도매대가를 산정하던 사전규제가 폐지되고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의 자율협상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말씀하신 보완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09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0 위원 한준호 다들 국감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부총리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오전·오후 질의에서, 독파모·프런티어AI 관련된 질의에서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라 시간축과 그리고 목표가 다른 투트랙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기술의 발전속도하고 정부 사업의 평가 주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공공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업 이것 지시하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1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2 위원 한준호 제가 보니까 무주무풍우체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좋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3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4 위원 한준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정도 떨어져 있던 우체국을 행정복지센터 한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5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6 위원 한준호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넓혀 가실 예정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7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지방정부와 지금 계속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지시하고 8개월 만에 저희들이 지금 20개 정도 협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8 위원 한준호 그래서 행정·우편·금융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 주시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 제가 볼 때는 무풍우체국 같은 사례들이 대표사례가 돼서 기본적인 틀을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19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0 위원 한준호 마지막으로 부총리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면 내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2 위원 한준호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3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까지 했는데요. 질의하시는 동안에 답변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4 위원 김장겸 (손을 듦)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5 위원장 송기헌 기존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되셔야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6 위원 김장겸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7 위원장 송기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8 위원 이진숙 저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29 위원장 송기헌 이진숙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0 위원 김장겸 부총리님, 아까 제가 네이버를 말씀했는데, 네이버 개인적인 민간기업이라서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론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투자 계약 체결 닷새 뒤에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 네이버클라우드의 정부 AI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네이버의 엔비디아 투자가, 무슨 민간기업이 투자한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소버린 AI를 외치면서 내년 예산을 보면 GPU 예산이 4조 원이 넘어요,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게. 그러니까 소버린 AI를 외쳐 온 정부 AI 플랫폼의 최상위 AI 모델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아닙니까? 칩도 엔비디아지요, 모델도 엔비디아지요. 그런데 소버린을 왜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총리님께서 토큰경제 굉장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연산 부담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다 탑재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각 부처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까요 어떤 모델이 얼마나 쓰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만지 알 수가 없어요. 모델별 비용과 사용 실적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델의 개발 국가와 개발 기관 제재 여부를 따지는 검증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것 너무 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종감 전까지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1 위원장 송기헌 잘 정리하셔서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분은 없습니다. 2분 내에서 하시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2 위원 이진숙 오전 질의 중에서 K-문샷 관련입니다. K-문샷 중에서 최종 책임자는 과기부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 미션 중 각각 담당 PD가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4 위원 이진숙 그러면 배 장관께서 이 PD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12명의 PD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회의체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6 위원 이진숙 회의체는 어떤 회의체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7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K-문샷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간담회 또는 여러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8 위원 이진숙 여러 협의체들과 지금까지, 올해 2월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신 이후로 한 6~7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 PD 한 명, AI 과학자 관련해서 PD는 최근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PD들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3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PD들과 어떤…… 저희가 K-문샷 추진단이 있고 제가 K-문샷의 총괄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0 위원 이진숙 K-문샷 추진단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1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K-문샷 추진단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2 위원 이진숙 추진단장은 누굽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3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4 위원 이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K-문샷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은 없고 훈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장은 배경훈 장관이신데 한 번도 공식 회의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5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닙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6 위원 이진숙 몇 차례쯤 했습니까? 그러면 회의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건은 아닌데 자료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7 위원장 송기헌 자료제출요구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8 위원 이진숙 그 회의자료, 참석자 자료 부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49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리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때도 좀 논의가 됐었지만 일부 빠르게 진행돼야 될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시행령, 훈령으로 부처 내에서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훈령을 통해서…… K-문샷이 법적 제도 기반을 완전히 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했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추진단이 가동되고 있고 사실 전체 출범식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또 사실은 관련된 추진단 뿐만 아니라 여기 혁신본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이 직접적으로 회의체들을 실무 레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NICE라는 중간에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0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1 위원 이정헌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편물 도착안내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광화문우체국, 중랑우체국, 군포우체국을 돌면서 집배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복지우편과 안부살핌소포 등이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배달되는 현장을 직접 저도 체험하고 살펴봤습니다. 모세혈관처럼 집배원 여러분께서 전국 곳곳에 빠지는 곳 없이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리 국민들 간의 정과 또 소포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또 집배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공공사업에 기여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2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지금 저희들이 복지우편 그리고 위기가정에 대한 안부살핌, 회수 물류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행정 물류 이런 전반에 저희 집배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17건 정도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저희 집배원들이 국민에게 일선의 접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노사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3 위원 이정헌 복지우편이나 안부살핌소포 등을 전달하면서 혹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 아프지는 않으신지, 집안에 이상징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4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5 위원 이정헌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기구들 또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확대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6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 단위로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하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전체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예산을 국비로 내려 준다면 아마 지자체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장의 우선순위에서 일부 밀려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까지도 이 사업을 다 한다면 저희 우정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7 위원 이정헌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하면 집배원 여러분께서 공공사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으시겠군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8 위원장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59 위원 이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0 위원장 송기헌 예, 자료제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1 위원 이진숙 저희 의원실에서 9월 17일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관련해서 1차·2차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명단과 소속 지위, 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파모 국가 AI 전략 수립 등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에 대한 공정성 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독파모 평가가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4개 평가위 위원들의 구성 및 명단과 소속 또 지위, 4개 평가위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72&type=view#spk_962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협조하시고 국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개별적으로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소관기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있으셨고 또 과기정통부 및 소관기관이 관장하는 예산 집행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수감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 박정하 위원, 한준호 위원, 조경태 위원, 김선민 위원, 서천호 위원, 황정아 위원, 이훈기 위원, 김장겸 위원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06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2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이나 공방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에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 문주형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은 후에 국감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종합 답변 또한 하시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관례에 따라 나오셔서 인사도 해 주시겠지만 일반증인으로 의결되어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또한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 대법원장 조희대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드려 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대법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총 25인이 출석하셨고 일반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출석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 위원 박형수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 위원장 서영교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 위원 곽규택 뭐를 선서하고 해요? 지금 그 전에 정리해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 위원 박형수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되는 거지요. 전의 관례를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 위원 박형수 기관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 위원 곽규택 이석하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 위원장 서영교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 위원 곽규택 뭐가 정리가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 위원장 서영교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 선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 위원 박형수 이석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 위원 곽규택 증인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 위원장 서영교 모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 위원 박형수 관례를 좀 보세요, 관례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 위원 김민전 관례를 왜 안 지키세요? 관례를 지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 위원 곽규택 앉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달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 위원장 서영교 증인 선서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 위원 박형수 이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선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 위원 김민전 관례를 지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차장 기우종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사법정보화실장 김우현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사법등기국장 이국현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공보관 이도행 안전관리관 유욱상 사법연수원 원장 김시철 사무국장 민동근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이승련 수석연구위원 이재욱 사무국장 신민권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박상우 사무국장 이재도 법원도서관 관장 문주형 사무국장 이동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동원 상임위원 최승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최진수 총괄심의관 김제욱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 위원장 서영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 이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얘기하고 하세요. 그래야 진행을 똑바로 하는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달라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 위원 박형수 일단 들어 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고자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 위원 곽규택 거짓말하지 말고! 마이크 잡았다고 거짓말을 막 하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 위원장 서영교 아니, 내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 위원 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 위원 박형수 내가 통화하기 싫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 위원 주진우 전화가 안 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 위원 곽규택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 위원 곽규택 스토커예요, 전화를 자꾸 몇 번이나 하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 위원 박형수 그러면 여기서 해요, 여기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 위원 김민전 여기서 해 보세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 위원 곽규택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 위원장 서영교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 위원 주진우 절차가 정당하면 왜 의사진행발언 안 줍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지 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 위원 김태규 전화 안 받는 게 사유가 돼요? 전화 안 받는 게 사유가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 위원 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 위원 곽규택 듣기 싫은 목소리를 왜 전화를 받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 위원장 서영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 위원 김기표 무슨 말씀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 위원 곽규택 왜 전화를 받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 위원 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 위원 김기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 위원장 서영교 ‘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지금 반말에다가 그렇게 한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 위원 박형수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 위원 김기표 말이 심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 위원 곽규택 위원장이 무슨 뭐 상관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 위원장 서영교 말씀을 조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 위원 박형수 뭐를 조심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 위원 김태규 의사진행 좀 조심해서 하세요, 의사진행.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 위원 윤상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 위원장 서영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 위원 박형수 분명히 하라고. 대법원장 이석 허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진행……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 위원 곽규택 뭐를 진행을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 위원 박형수 뭐를 진행을 해, 우리는 모르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이 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 위원 주진우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 위원 박형수 어디서 진행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 위원 곽규택 밀실에서 뭐를 짝짜꿍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 위원장 서영교 갑니다. 오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 위원 주진우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 위원장 서영교 뭔 밀실은 밀실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 위원 곽규택 어디 반말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 위원 주진우 어디서 진행됐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 위원 박형수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 위원장 서영교 일반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 위원 손솔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 위원 김민전 그게 말이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 위원 곽규택 일방적인 의결을 한 거고 빨리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 위원 주진우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 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 대법원장 조희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 위원장 서영교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 대법원장 조희대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그 후속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 위원 김태규 민주당 일당독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 위원 이성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 위원 박형수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경고 좀 하십시오, 경고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 위원 김태규 민주당 일당독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 위원 박형수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안 줄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 위원 박형수 무슨 업무보고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 위원 김태규 독재정권 물러나야지요. 독재정권 물러나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 위원 김태규 독재정권 물러나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 위원장 서영교 좀 조용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 위원 김태규 독재정권 아니에요, 독재정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 위원 김민전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 위원 손솔 내란 옹호한 김태규는 나가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 위원 김민전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 위원 손솔 법사위원 자격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 위원 김태규 애쓴다, 애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 위원장 서영교 이제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 간의 상의가 있으셨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 위원 곽규택 상의도 안 하는데 무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 위원 박형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무슨 상의야! 상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 위원장 서영교 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 위원 주진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 위원 박형수 왜 한 사람이야, 의사진행발언이 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 위원 박형수 뭐가 무례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 위원장 서영교 무례하고 오만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 위원 김민전 삼권분립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 위원 박형수 누가 무례하고 오만해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 위원 김민전 누가 사법 파괴하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 위원 김태규 사법부를 망가뜨려 놓고 무례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사법부를 망가뜨려 놓고? 수사권 망쳐, 사법권 망쳐, 그러고 무례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 위원 주진우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 위원장 서영교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관계 기관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 위원 김태규 수사권 없애고 사법권 없애고 오만하지 않다고…… 부끄러움을 아세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 위원 주진우 본인이 부끄럽다는 얘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에 김태규 위원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 위원 박형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 위원장 서영교 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죽 나가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 위원 박형수 밤새도록 할게요. 밤새도록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 위원장 서영교 질의 순서가 있어서 죽 나가야 되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 위원 박형수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올해에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왜 이석을 못 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미임명·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아니,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지요.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이석도 허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의사진행은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좀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이 증인출석요구서로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 위원 주진우 아니,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그것도 의결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 위원 김태규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 독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염치라도 있는 거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 위원장 서영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대법관 한 명당 사건이 400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 위원 곽규택 이재명 재판 하라고, 그러니까. 재판 재개하면 되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왜 재제청 요구를 하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 위원장 서영교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 위원 곽규택 이재명 대통령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대질심문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 위원 곽규택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으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 위원장 서영교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 위원 곽규택 너무 황당한 답변이라서 그래요. 신속한 재판이 왜 나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 위원장 서영교 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 위원 김민전 대질심문하시지요, 대질. 이재명 불러서 대질심문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 위원 곽규택 신속한 재판이 왜 나와? 이재명 대통령 빨리 재판받아라 그 이야기지, 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 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 위원 김태규 아니, 그러니까 맞는 증인채택을 하라고요, 맞는 채택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 위원 김의겸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일반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 위원 박형수 아니, 다른 일반증인은 다 오후에 나오는데 왜 대법원장은 오전부터 나오라는 거요? 참나,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 위원 김의겸 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님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 아니겠어요? 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또 지금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 위원 곽규택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 위원 김민전 청와대도 불러 봐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 위원 김의겸 두 분께서는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노경필 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 위원 박형수 우리도 궁금해요, 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했는지. 증인으로 같이 좀 불러 줘. 나는 너무 궁금해, 왜 재제청 요구했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 위원 박형수 아니, 질서 유지하고 가만히 앉아서 잘하고 있잖아,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 위원장 서영교 질서 유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쇼입니까? 지금 망신 주기 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 위원 김태규 대한민국 헌법질서 다 때려 뭉갠 게 누군데. 대한민국 헌법질서 다 때려 뭉갠 게 민주당이고 법사위원장인데요.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 위원 곽규택 아니, 대법원장이 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다음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 위원 곽규택 이석하는 게 맞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 다 끝난 얘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 위원 곽규택 뭘 이야기가 끝나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 동의 구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 동의 구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 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 위원 박형수 아니, 증인은 오후에 나오잖아요. 왜 아침부터, 오전부터 붙잡고 있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 위원장 서영교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 위원 곽규택 이석시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공무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 위원 곽규택 기관증인들 업무보고 거부하세요. 업무보고 다 거부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법원행정처 노경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 위원 주진우 사법부 독립을 망쳐 놓고 핫하다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 위원 주진우 사법부 독립을 망쳐 놓고 핫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핫합니까,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 위원장 서영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먼저 노경필 법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 위원 곽규택 공부도 위원장만 하면 돼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 이석시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 위원장 서영교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 위원 곽규택 공부한 게 그 정도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공부하면 뭐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 위원 박지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어권 발동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 위원 이성윤 질서유지권, 145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 위원 박지원 국회법 145조가 의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퇴장, 발언 정지시킬 수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 위원 김태규 하세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 위원장 서영교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법 제49조와 145조에 따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 먼저 하세요. 사과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 위원장 서영교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김민전 위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제지할 수 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 위원 김태규 국회 질서 말고 헌법질서나 지켜요, 헌법질서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잘 들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 위원 김태규 헌법질서 좀 지키세요. 국회 질서가 걱정이 아니고 헌법질서가 걱정입니다.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 위원장 서영교 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니까 경고합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 위원 김태규 마음대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 위원 박형수 우리를 이석시키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나 이석시켜요. 왜 우리를 이석시키나, 그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 위원장 서영교 좀 조용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은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법원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 위원 박형수 아니, 이 상황에 법원처장이 업무보고 할 기분이 납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 위원장 서영교 아니,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 위원 곽규택 왜 못 질러요? 왜 못 질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 위원 박형수 대법원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업무보고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 위원 박형수 경고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145조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 위원 김민전 짧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 위원장 서영교 지나갔습니다. 순서에 와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 위원장 서영교 업무보고나 들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해 주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 위원장 서영교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 위원 김민전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 위원장 서영교 뭘 사과를 해요.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 위원 김민전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사법 파괴 이 상황이 핫한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 위원장 서영교 모든 국민이 다 집중하고 있는 이 법사위 현장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노경필 행정처장님 업무보고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 위원 김태규 세상의 중심이 법사위원장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 위원 곽규택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 위원 곽규택 무슨 경고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 위원 김태규 딱 맞는 말 했구만 뭘 경고를 해요. 좀 배우세요, 배워. 공부도 좀 하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법부 발전을 위한 고언이자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조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선지 사법지원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정보화실장입니다. 김태창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이국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나기웅 재판사무국장입니다.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입니다. 김범일 인사운영심의관입니다. 이도행 공보관입니다. 유욱상 안전관리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일반현황과 사건 통계는 자료의 1쪽부터 4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입니다. 법원은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사건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종국을 기다리는 장기미제 민사사건이 있으면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에는 그 대상을 일반사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규를 개정하여 5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예상처리 소요기간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의 알림 기능도 신설하여 사건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3쪽부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정비하는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설서와 관련 양식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127쪽부터입니다. 법원은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도산신청서 작성 지원, 디지털 채권신고, 온라인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도산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8쪽부터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입법으로 처음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보완된 법안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중입니다. 미성년자 진술 청취 의무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은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8쪽부터입니다. 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전국 법원에 사법지원책임관과 사법지원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수어통역인 교육과 인증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서류를 점자 등 대체자료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결서 등을 점자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3쪽부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사법외교의 장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지난달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세 차례 주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사법외교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각국 대법원장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부가 맡아야 할 역할,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치주의의 역사와 사법부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각국 사법부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넓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물론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부터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수년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중점법원 개통을 거쳐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자문서 유통과 사건기록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정보화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54쪽부터입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 내부 전용 재판지원 AI를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초 전국 법원에 법률정보를 지능형으로 검색하고 리서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현재는 소송자료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재판이라는 법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안을 계속 다듬어 갈 계획입니다. 270쪽부터입니다.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시법인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나 이제 다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 고도화, IT 환경 변화 대응, 등기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의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준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77쪽부터입니다. 법원은 선고된 판결이 지체 없이 등록되어 당사자에게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판결등록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판결미등록 현황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마련하였고 판결문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판결등록 지연 사례를 점검하고 지연 사유를 분석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법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결 송달이 늦어져 국민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토대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제언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기관들 업무보고를 사실은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도 기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 위원 박형수 왜 서면으로 해요? 하려면 정식으로 받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 위원장 서영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 위원 박형수 위원장 마음대로야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 위원 박형수 충분히 업무보고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 위원 김기표 위원장 권한을 존중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 위원 박형수 존중하고 싶지 않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 위원 김태규 위원장이 우리를 존중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중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장 김시철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 위원 김태규 존중이라는 건 서로 오가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 위원 김태규 저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저희 사법연수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법연수원에서는 간부인 민동근 사무국장도 국정감사에 함께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재욱 수석연구위원과 신민권 사무국장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인사) 자세한 업무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상우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업무현황은 각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원도서관 문주형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장 문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법원도서관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법원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 이동기 사무국장이십니다. (인사) 이상 상세한 업무현황은 제출한 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 양형위원장 이동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양형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양형위원회 간부 최승원 상임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 윤리감사관 최진수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윤리감사관 최진수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욱 윤리감사총괄심의관입니다. (인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들을 해 오셨을 텐데 오늘 간단히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서면으로 갈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업무현황을 일찍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실에서 분석하고 또 언론과 함께 소중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관의 인사와 업무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기로 했다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 위원 곽규택 이석시키고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 위원장 서영교 윤상현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 위원 윤상현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다 갈 길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 위원 김태규 아니, 1분이에요, 1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 위원장 서영교 오늘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 위원 윤상현 의사진행발언 안 주신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 위원장 서영교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오전에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순서에 한계가 있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 위원 윤상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 주는 우리 국감, 정말로 자유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또 망신 주고. 또 결국은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관례와 원칙대로 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빨리 위원장님의 단안을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관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께서 개인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불출석의견서 제출하셨는데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같이 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충분히 그 불출석의견서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 위원 윤상현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 위원 윤상현 그러면 왜 대법원장이 이석을 해야 되고 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에서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한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로서는 증언하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 위원 윤상현 삼권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또 대통령하고의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도 당연히 불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 위원 윤상현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법 제129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국회증언감정법 2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출석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님께서는 출석 또는 선서나 증언을 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4 위원 윤상현 그러면 과거 민주당 때, 저희 자유한국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례 잘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6 위원 윤상현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뭡니까? 관례, 원칙대로 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출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 민주당이 주장했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8 위원 윤상현 그랬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때도 그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주당이 5년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삼권분립은, 5년 전과 지금의 삼권분립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0 위원 윤상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법원 내에 있는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2 위원 윤상현 이것에 대해서 공감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입장을 지지하시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갉아먹고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수법 아닙니까? 반드시 역사가 평가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법부를 지키는 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그런 심정으로 행정처장님, 법원에 계신 분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4 위원 윤상현 이게 대법관 제청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법률상 권한, 어떤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6 위원 윤상현 그러니까 헌법상·법률상 명문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8 위원 윤상현 명문 규정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0 위원 윤상현 그러면 정상적인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청 거부의, 제청 거부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2 위원 윤상현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대법원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청 거부의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4 위원 윤상현 무효화시킬 수 없지요. 법률적 검토가 그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옆에 단단히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 주셔야지요. 그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정을 지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토한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조희대 대법원장 뜻이 100% 확고하고 동의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말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6 위원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7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8 위원 박균택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09 위원 김민전 무슨 소리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0 위원 주진우 대법원장한테 왜 질문을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1 위원 김태규 왜 질문하세요, 거기에? 질문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2 위원 곽규택 좀 지켜야 돼, 원칙을 지킵시다. 좀 지켜야 돼, 오늘 좀 지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3 위원 박균택 시간 중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4 위원장 서영교 시간을 정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5 위원 김태규 시간 멈추지 마세요. 나한테도 멈춘 적 없어요. 멈추지 마세요. 왜 멈춥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6 위원 곽규택 평생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양심도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7 위원 박균택 입 다물어요. 시끄러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진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8 위원 김태규 내가 할 때는 멈추고, 여기서 멈춰 달라 하면 멈춰 줍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실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19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시면 제가 진행해 나갈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0 위원 곽규택 박균택 위원님, 그렇게 배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1 위원 김태규 멈추지 마세요. 왜 멈춥니까, 시간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2 위원 박균택 이제 시간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3 위원 곽규택 시간 줘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4 위원 김태규 왜 시간을 멈추시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5 위원 박균택 시간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6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한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7 위원 김태규 나 할 때는 한 번도 안 멈춰 주더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8 위원장 서영교 시간은 제가 드려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29 위원 박균택 예, 시간 넣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0 위원 김태규 나 할 때는 안 멈추고 자기 당이 하니까 멈춰 줘요? 말이 돼요,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1 위원장 서영교 아니, 잠깐 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할 때 다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의할 때도 좀 조용히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2 위원 김태규 아니, 내가 할 때는 한 번도 멈춰 준 적이 없잖아요. 내가 1분 달라 해도 준 적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3 위원 박형수 왜 대법원장한테 질의하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4 위원장 서영교 그것은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5 위원 박형수 그러면 이석시키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6 위원 곽규택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7 위원 김민전 대법원장한테 질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8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께서도 판단하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39 위원 박형수 무슨 소리야,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0 위원 김태규 일단 시간부터 가게 하시라고, 왜 시간을 멈추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1 위원 곽규택 시간 빨리 진행시켜요. 본인 마이크 되는데 왜 질의를 못 해요, 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2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제49조와 제145조에 따라서 몇 번의 경고 드리는데요. 오늘 서로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특히 김태규 위원,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3 위원 김태규 내가 얘기할 때는 단 한 번도 시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균형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4 위원장 서영교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5 위원 김태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짜 취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6 위원장 서영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또 잘 살펴볼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7 위원 곽규택 지적을 하는 거지, 지적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8 위원장 서영교 잠깐 계시고, 자기 질의 시간에 하세요. 들어갑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49 위원 박균택 대법원장님,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 저지선을 쳐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0 대법원장 조희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왔고,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취지는 아마 대법관 재제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1 위원 박균택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2 대법원장 조희대 저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3 위원 박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앞으로 질문할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4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지시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5 위원 박균택 그러면 행정처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6 대법원장 조희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7 위원 박균택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대법관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손봉기 판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총리의 부서가 없다고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그게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내용이 명확지 않다,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문서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수많은 법률과 증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해 오셨는지 의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8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59 위원 박균택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이시면 나중에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임명 거부는 바로 이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는 것이 어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보수적이다, 제2의 조희대 대법원장같이 될 사람이다, 아니면 과거에 인성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유를 꼭 쓰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이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헌법적인 권한인 것이 맞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인선에 협조하기 위한 절차적·보조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0 위원 박형수 뭔 소리야, 제청권이 무슨 보조적 권한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1 위원 김태규 어느 학자? 학자 이름 한번 대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2 위원 박균택 그런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안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3 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세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기 질의해 자꾸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4 위원 김태규 답변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장님. 절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5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6 위원 박지원 위원장, 원활하게 회의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7 위원 박균택 그렇다고 한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8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이석을 시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69 위원장 서영교 잠깐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잠깐 시간을 멈추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0 위원 곽규택 왜 시간을 또 멈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1 위원 김민전 관행을 지키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2 위원장 서영교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서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자기 순서에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3 위원 김태규 오늘 같은 날 대법원장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4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특히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5 위원 김태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말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6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7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시고요, 자기 순서에 이야기하세요.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8 위원 곽규택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79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0 위원 곽규택 이석하시라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1 위원 박형수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2 위원 주진우 답변을 왜 강요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3 위원 김태규 뭔 답변을 해요? 이석하시게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4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5 위원 곽규택 이석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6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7 위원 김민전 그래서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발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8 위원장 서영교 질의하는 사람은 아주 방해가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89 위원 곽규택 뭐가 방해가 돼요, 이런 식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0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고하고 발언권 정지시키게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1 위원 박형수 퇴장시켜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2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발언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순서에 가서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3 위원 박형수 퇴장시켜요, 그냥. 대법원장 퇴장시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4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퇴장하실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5 위원 김태규 대법원장님 퇴장시키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6 위원 박형수 나하고 대법원장하고 같이 이석시켜 줘요. 그러면 되지요? 내가 나갈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7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8 위원 박균택 박 간사님만 나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399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0 위원 이성윤 나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1 위원 박균택 김태규 데리고 나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2 위원 곽규택 왜 나가요, 왜 나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3 위원 김태규 그세 위원장 맡으셨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4 위원 이성윤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본인이 원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5 위원 김태규 그세 위원장 맡으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6 위원 곽규택 그리고 시간 빨리 진행시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7 위원장 서영교 국민 여러분, 지금 다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방해하려고 저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8 위원 곽규택 빨리 진행시키세요, 그러니까. 왜 멈춰 놨어요, 그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09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0 위원 김태규 그러니까 대법원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1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2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 망신 주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3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고 답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못 하게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4 위원 김민전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데 왜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5 위원 박형수 아니, 그렇게 망신 주니까 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질문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6 위원장 서영교 국회에 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그게 왜 망신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7 위원 박형수 그러면 대통령도 나오라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8 위원 김태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면 되잖아. 왜 대통령 안 나와, 뭔 망신이라고. 대통령 왜 안 나오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19 위원장 서영교 그게 왜 망신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0 위원 박형수 이재명 대통령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1 위원장 서영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법사위에서 맞는 일들을 하는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2 위원 김태규 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나온 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3 위원 곽규택 왜 말이 안 돼요? 같이 들어 봐야지 그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4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5 위원 박형수 아니요, 대통령도 일반증인 나올 수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6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7 위원 곽규택 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8 위원 박형수 일반증인 나올 수 있다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29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0 위원 박형수 대통령 왜 일반증인 안 돼요? 나올 수 있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1 위원 곽규택 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2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3 위원 박지원 국회법 145조를 위원장은 좀 잘 해석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4 위원장 서영교 경고 먼저 합니다. 박형수 간사,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서 경고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5 위원 박균택 저는 원장님이 4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을 텐데 이러한 문서 해석 능력, 이러한 법리 해석 능력을 가지고서 내렸던 판결이 과연 정당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내렸던 그 판결, 대통령을 원장님 손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판결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이번에 또 그런 이유를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원장님께 재판을 받았던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한 미안함, 불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6 위원 박형수 아니, 이 질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7 위원 박균택 안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8 위원 김민전 이건 인신 모욕이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39 위원 박균택 그러면 저는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의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0 위원 김태규 답하지 마세요.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그것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1 위원 박균택 답 안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2 위원 김민전 대통령 탄핵 사유지요. 재제청 권한이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3 위원 김태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권한도 없는 짓을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4 위원 박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5 위원 박형수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는 게…… 참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6 위원 박균택 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7 위원 박지원 ‘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8 대법원장 조희대 재판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49 위원장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순서에 따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와 발언권 정지, 퇴장 등을 지금 먼저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0 위원 박형수 아까 했는데 뭐를 또 자꾸 해요. 그냥 해요, 그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1 위원 곽규택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2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그냥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3 위원 박형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4 위원장 서영교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5 위원 박형수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6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7 위원장 서영교 제가 한 번 참고 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8 위원 박형수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59 위원장 서영교 한 번 참고 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0 위원 곽규택 그렇게 개별적인 사담을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1 위원장 서영교 주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2 위원 주진우 저는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랑 친청계가 계파 다툼하는 것에 왜 대한민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중수청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임명하겠다, 추미애 지사는 임명 못 하겠다 이걸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중수청도 가 보면 사무실에 PC 몇 대 그냥 설치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고 사람도 제대로 안 뽑혀 있고 접수도 못 해서 수기로 메모를 해 놓고 지금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법시스템 망쳐서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대법원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그냥 계속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것 헌법상 허용됩니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예요? 한 명을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 과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4 위원 주진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해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심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6 위원 주진우 저는 이게 역사왜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인 김재규를 미화하고 또 옹호하면서 좌파 영웅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란목적살인죄인데 그것 없애 주고 마치 저항권 행사처럼 미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법부가 역사왜곡에 먼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재심 사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8 위원 주진우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에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화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들’이라는 복수, 그것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님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암살자들’ 관련돼서 자기들 돈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정부 자금을 굴리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무려 404억입니다. 404억을 받아 가지고 ‘암살자들’이 패륜 영화고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고 비판하는 국민들 세금도 다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산업은행장은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404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딱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책은행들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에서 투자 청탁을 받고 이것을 이행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나 국고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0 위원 주진우 너무나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 영화 중에 404억이나 투자된 영화가 또 있습니까? 왜 이재명 정부 돈으로 이런 영화를 찍습니까? 이게 개인 영화사 돈이에요? 전부 정부의, 국민 돈이에요. 역사왜곡이 민주당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민간에서 투자했던 솔트룩스, 케이씨벤처스 투자, 일신창투 전부 다 민주당 위원 출신이에요. 정부에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역사왜곡을 친민주당 인사랑 국민 돈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더더군다나 404억 용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제작사가 15층에 건물을 홍대에 짓고 있어요. 그 돈까지 버젓이 지금 국가와 국책은행 기관들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재규 재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지금 김재규 재심에 대해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해한 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면요 마치 지금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한 사건을 그냥 미화하려는 거예요. 김재규 영웅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또 역사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오륙 년 동안 재심 안 받아들여 주다가 작년에 법원에서 재심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걸로 또 역사왜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2 위원 주진우 아니,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영수 여사님 관련돼서 암살 배후가 북한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북한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도 명백히 시해범이고 내란목적살인범인데 그 사람 미화하는 데 법원이 협조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4 위원 주진우 재판 내용의 재심 관련돼서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6 위원장 서영교 제가 김신애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7 위원 주진우 해설 붙이지 말고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8 위원 박지원 거짓말도 들어 볼 만하네. 들었어, 우리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79 위원장 서영교 무기징역이었다가 재심의 증거가 나와서 2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0 위원 곽규택 갈 길 멀다면서요?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1 위원 김기표 이런 것 해야 되지, 이런 것 해야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2 위원 주진우 갈 길 멀다면서요? 우리 의사진행발언 1분도 안 주면서 왜 해설을 붙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3 위원장 서영교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증거와 법적 변화가 있을 때 재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4 위원 주진우 제가 질의한 게 아파요? 왜 질의할 때마다 해설을 붙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5 위원 김태규 아파요. 진짜 아픈가 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6 위원 곽규택 갈 길 멀다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7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영화는 보셨어요, ‘암살자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8 위원 주진우 그런 패륜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89 위원장 서영교 ‘암살자들’ 영화를 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0 위원 주진우 그게 정상적인 영화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1 위원 김기표 보고 평가를 해야지. 한번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2 위원 김남희 사법부의 독립을 왜 침해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3 위원 이성윤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4 위원 김기표 한번 보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5 위원 주진우 그런 패륜 영화를 봐 놓고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6 위원 김남희 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7 위원장 서영교 보면 역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8 위원 김기표 보면 그런 말 못 할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499 위원장 서영교 보면 그런 말 못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0 위원 김기표 보면 그런 말 못 해. 그렇지 않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1 위원 주진우 그 역사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역사가 뭐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2 위원장 서영교 보수인 사람도 그 영화를 보고 ‘어?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들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3 위원 김기표 전혀, 전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4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왜곡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5 위원 김민전 지금 영화 선전하는 거예요, 영화 선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6 위원 곽규택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갈 길 멀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7 위원 주진우 여론조사도 안 봅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걸 역사왜곡 영화라고 생각하고 패륜 영화라고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8 위원 김남희 ‘암사자들’ 얘기를 여기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09 위원장 서영교 보수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화를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0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왜곡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1 위원장 서영교 영화를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2 위원 주진우 그런 영화를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3 위원장 서영교 갈 길이 멀어서 갑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4 위원 박형수 왜곡이라고 자백을 하고 있네, 자백을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5 위원장 서영교 영화를 보세요, 한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6 위원 김민전 영화 선전하시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7 위원 박지원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 더 보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8 위원 손솔 조희대 대법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19 대법원장 조희대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0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님이 뭐 아이 이름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1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한테 질문 좀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2 위원 손솔 국민들이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3 위원 곽규택 무슨 관심이 많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4 위원 김민전 무슨 관심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5 위원 손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6 위원 김민전 오늘 오욕의 역사입니다, 정말. 사법부 파괴하는 날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7 위원 손솔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하신 적 있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8 위원 곽규택 국민 관심을 하려면 김현지를 불러야지, 훨씬 더 궁금한 게 많은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29 위원 김태규 그렇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0 위원 손솔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신 적 있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1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2 위원 손솔 온 국민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대법원장이 오신 이유는 대법원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노경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장님이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청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겁니다.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입니다. 지금 인사말만 하시고 선서 안 하시고 마무리 말씀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간 법사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3 위원 박형수 뭔 질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4 위원 김태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5 위원 김민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6 위원 손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7 위원 곽규택 지금 질문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 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8 위원 박균택 윤석열 좋아하잖아. 윤석열 좋아하면서 왜 그래? 고마워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39 위원 김민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0 위원 손솔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1 위원 김태규 수준하고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2 위원 박균택 윤석열 좋아하지 않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3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4 위원 이성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5 위원 김한규 동료 위원한테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6 위원 김용민 질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7 위원 손솔 첫째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8 대법원장 조희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49 위원 김민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해 놓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0 위원 박균택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겠구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1 위원 곽규택 차라리 제2의 김승원이라고 하세요. 김승원 화려하더구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2 위원 손솔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3 위원 김태규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4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이것 좀 저지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5 위원 김태규 그것은 긁혀? 그것은 긁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6 위원 손솔 첫째, 7개월이 넘도록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국민께 가장 큰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7 위원 김용민 너무 심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8 위원 김태규 그것은 심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59 위원 김용민 입 좀 다물고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0 위원 김태규 그것은 심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1 위원 김기표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얘기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2 위원 김용민 비아냥대지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3 위원 김태규 ‘건국전쟁’이나 보고 오세요, ‘건국전쟁’이나. ‘건국전쟁’이나 좀 보시라고,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4 위원 박은정 부엉이바위 뭐라 그랬어요? 부엉이바위 뭐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5 위원 김용민 영화 만들자고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6 위원 손솔 지금 작년에 형사사건 상고심보다 올해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한 달여 정도 처리기간이 늘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기간은 단축했다라면서 언론보도를 냅니다. 편파적으로 언론보도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7 위원 김태규 뭐, 왜 그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8 위원 박은정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69 위원 손솔 둘째,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패싱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0 위원 김태규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1 위원 박은정 인간이 되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2 위원 김용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3 위원 김태규 네가 인간이 되세요. 아시겠어요? 말을 그따위로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4 위원 박형수 무슨 민주당 의원이야? 민주당 대변인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5 위원 박은정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6 위원 김태규 수준하고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7 위원 손솔 청와대가 반려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라 주장하고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 손 놓고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8 위원 김용민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 한 번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79 위원 손솔 셋째, 대통령과의 갈등을 키우고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0 위원 김태규 김용민 위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1 위원 김용민 나가서 물고 다녀요, 그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2 위원 김태규 김용민 위원, 형체가 사람 같으니까 본인이 사람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것은 긁혀? 부엉이바위는 긁혀, 김용민 위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3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뭐라고 좀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4 위원 김태규 김용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5 위원 손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보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권한을 침해해 헌법질서를 해치면서 사법독립의 투사가 된 것처럼 국민을 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6 위원 김용민 뭐라고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7 위원 김태규 김용민, 부엉이바위는 긁혔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8 위원 손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좀 막아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89 위원 곽규택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0 위원장 서영교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1 위원 곽규택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2 위원 김태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3 위원 손솔 예,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4 위원 곽규택 똑같이 발언했는데 왜 김태규 위원 정지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5 위원 김태규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나를 발언권 정지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6 위원 김용민 시간 정지해 주십시오, 시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7 위원장 서영교 발언권 정지하고 조용히 하세요. 오늘 발언권 정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8 위원 김태규 저기서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599 위원 곽규택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0 위원장 서영교 발언권 정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1 위원 손솔 질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2 위원장 서영교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3 위원 박형수 둘이 같이 얘기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4 위원 박균택 퇴장을 시켜 줘요, 퇴장을. 퇴장시켜 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5 위원 손솔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6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시간 3분으로 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7 위원 곽규택 아니,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8 위원 김태규 아니, 패륜 영화는 보라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 그리고 당신이 먼저 말을 걸었잖아! 당신이 먼저 말을 걸었잖아. 그런데 왜 나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09 위원 손솔 전두환 내란 옹호한 김태규 위원은 법사위원 자격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0 위원 곽규택 아니, 똑같이 이야기했잖아,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1 위원장 서영교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김태규 위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2 위원 김태규 그래요, 그런데 문세광이는 입에 담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3 위원 곽규택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4 위원장 서영교 속기 나왔거나 영상 나오는 것 있으면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5 위원 곽규택 아니, 박은정 위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6 위원 주진우 얘기해 보세요. 왜, 어떤 말이 입에 담을 수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7 위원 손솔 단호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8 위원 김태규 어떤 말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19 위원장 서영교 지금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0 위원 곽규택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이 먼저 시작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1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박은정 위원이 한 말이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2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니가 인간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3 위원 곽규택 틀어 봐, 틀어 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4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한 말이라고!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5 위원장 서영교 ‘부엉이바위에서 긁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아까. ‘수준 낮은 질의’? 뭐라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6 위원 곽규택 틀어 보세요. 틀어 보세요, 누가 먼저 했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7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했다니까! 박은정 위원이 인간이 돼라 그랬어.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8 위원장 서영교 국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경고를 한 5번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에게 경고를 한 5번은 했고요. 내가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을 향해서 ‘니가 인간이 되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29 위원 김용민 퇴장시켜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0 위원 김태규 자기가 했다잖아요, 지금! 자기가 했다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1 위원 박균택 퇴장시키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2 위원 김태규 조용히 하세요! 왜 끼어 들어요, 여기에! 지금 본인이 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 말을 본인이 했다고 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3 위원장 서영교 이런 말을 손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박은정 위원이 똑같이 말했잖아요, 지금! 박은정 위원이 똑같이 말했다고! 먼저 말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인간 운운하는 것은 박은정 위원이 먼저 했어요. 틀어 보세요, 틀어 보세요. 틀어 보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4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본인이 했다고 한다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5 위원 김민전 속기록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6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누가 먼저 그 말 했는지 틀어 보세요.)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님, 똑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은 손솔 위원 발언시간이니까 손솔 위원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7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한 말이라고,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8 위원 주진우 박은정 위원이 한 말을 왜 뒤집어씌웁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 말한 것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고.)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39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말했어. 똑같이 말을 했다고. 먼저 말했어, 먼저.)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들어 봐요, 들어 봐.)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인간이 돼라 그 말을 먼저 했다니까요. 들어 보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들어 보고 발언권 정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제 진행합니다. 앉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0 위원 김태규 그러면 박은정 위원도 토론권 정지시키세요!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다 나와 가지고!)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한두 번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1 위원 김용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2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이 시비를 건 것 아니에요, 지금!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박은정 위원이 큰소리쳤습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살살 얘기하면 괜찮고 큰소리치면 안 되는가!) 똑같이 말을 해서 나도 똑같이 말을 해 줬어. 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3 위원 박균택 위원장님, 김태규 퇴장시키십시오, 퇴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4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봤어요. 박은정 위원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과정도 다 봤어요. 일부러 조용히 다 봤어요. 자, 앉으시고…… (장내 소란) 여러분, 김태규 위원 너무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앉아요. 앉고, 진행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5 위원 박균택 발언 정리가 아니라 퇴장을 시키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6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 퇴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굳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진행돼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순서에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7 위원 김태규 나도 신상발언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8 위원 박은정 신상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49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두 분 다 가만히 계세요. 두 분 다 가만히 계시고요. 손솔 위원이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0 위원 김민전 왜 시간이 올라갔어요? 2분 40초였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1 위원장 서영교 계속 떠들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2 위원 손솔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3 위원장 서영교 질의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4 위원 손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협력을 하지 않은 과정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키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갈등을 만들고 부딪힐 때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맞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야권에 올라타 차기 대권을 잡았던 윤석열과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 다 정부와의 충돌을 자기존재감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로 대법원장은 판결과 인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5 위원 김민전 저게 왜 정치예요? 사법 독립을 하려는 게 정치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6 위원 김태규 김용민 위원, 김용민! 김용민 위원, 나한테 말한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김용민, 내 얼굴도 못 보지, 거짓말하는 것 들통나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7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8 위원 손솔 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방해를 그만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사진행…… 자료 요청 성격도 같이 하겠는데요. 노경필 처장님, 대법관 격려금 관련해서 7월부터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5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0 위원 손솔 저희 의원실에서 9월 8일, 9월 28일, 10월 2일 자료 요청의 방식으로도, 따로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도……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지침을 바꿨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했는지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묻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2 위원 손솔 지급 방식 그리고 지침을 바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격려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만 세 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선 지침부터 말씀드리면, 지침은 기획예산처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서의 모든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4 위원 손솔 아,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7월에 바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침 개정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6 위원 손솔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저번에 말했는데, 저번에 감사원에 제가 물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하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의 격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비정기적이고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하고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정기적이고 정액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업무 부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고 금액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8 위원 손솔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을 저희가 진짜 수차례 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고, 올해 7·8·9월 격려금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러면 지침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무엇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 꼭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0 위원 손솔 오늘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라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1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3 위원장 서영교 격려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4 위원 손솔 기타운영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5 위원장 서영교 지침에 기타운영비는…… 우리 국회도 1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일을 잘한 상임위 같은 경우, 일을 잘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 몇 명을 특별하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선출해서 그럴 경우에 지급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액수를 좀 달리한다고 한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셔야지요.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장님도 대법원 행정처장님도 이것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전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어제 저도 통화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 처음으로 밝혀 낸 거라고 하던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격려금이 그렇게 대법관에게 가면 안 된다…… 지난번에 사과도 하셨고요. 그 부분 다시 안에서 살피셔서 하지 않을 것은 끊어 내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손솔 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6 위원 손솔 오늘 오후 중에 꼭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8 위원 손솔 자료 요청한 것 너무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정확하게 요청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7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실무진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하게 특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0 위원 손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2 위원 박형수 그게 감사원 처벌 대상이면 고발했지요. 법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3 위원 김태규 법사위원장이 함부로 감사원장님한테 전화해도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4 위원장 서영교 이게 디브레인(dBrain)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국가기관이 알게 된 거예요, 왜 현금이 나가지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여졌지라고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심각한 일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5 위원 박형수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저거예요, 예산 전용한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6 위원장 서영교 예산 전용이 어디 있어요. 기타운영비에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7 위원 박형수 아니, 정확하게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8 위원장 서영교 내가 다 보았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 내 질의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장께도 말을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89 대법원장 조희대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0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1 대법원장 조희대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2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3 대법원장 조희대 예,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4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로 가져다 주고 그러면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 이 순서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5 위원 곽규택 결국 그런 걸로 망신 주기 하려고…… 불러내는 목적이 뻔하네, 그렇지요? 똑같아, 똑같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6 위원 손솔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7 위원장 서영교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너무 뻔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8 위원 손솔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699 위원 박형수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0 위원 곽규택 그러면 대통령도 불러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1 위원 박지원 저것은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도 똑같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2 위원장 서영교 너무 뻔히 해야 될 일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까? 다음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3 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되지. 여태까지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4 위원 박형수 그런 것 답변하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있는 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5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팩트가 체크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도록 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6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서 하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7 위원장 서영교 뭘 그렇게 숨깁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8 위원 곽규택 뭘 숨겨요, 숨기기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09 위원 박형수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0 위원장 서영교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1 위원 박형수 이재명 대통령도 하자고. 나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부릅시다,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2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수시로 하시고 있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3 위원 이성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원장님, 준비된 말씀 외에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손솔 위원님이 ‘제2의 윤석열이 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4 대법원장 조희대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5 위원 이성윤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대법관 격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시렵니까? 선택적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6 대법원장 조희대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7 위원 이성윤 이왕에 나오셨으니, 국민들께서 원장님께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답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8 대법원장 조희대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19 위원 이성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구두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법원 신뢰도 법원 내부 신뢰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후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폭락을 한 거예요. 조희대 원장 한 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5월 달 조사 결과예요. 과거에 대법원장들은 법원이 국민 신뢰를 잃으면 사퇴를 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이영섭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관 생활을 회한과 오욕의 날이라고 통탄했고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자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원장은 자신의 권한은 절대시하고 헌법은 물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듯이 막무가내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간 끌더니 대통령과 협의 없이 느닷없이 서면제청을 해 버렸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습니다. 국민들 말입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법원 독립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헌법 해석도 인사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0 대법원장 조희대 잠깐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1 위원 이성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국민 불신만 받다가 결국 정치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해체시켰듯 조희대 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으로 결국 법원도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2 대법원장 조희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3 위원 이성윤 제가 물을 때 답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4 대법원장 조희대 근래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5 위원 이성윤 제가 물으면 답…… 증인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6 대법원장 조희대 그러니까 지금 묻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7 위원 이성윤 제가 묻는 말씀을 답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8 대법원장 조희대 아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29 위원 이성윤 제가 묻는 말씀, 물을 때 답하시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0 위원장 서영교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1 위원 이성윤 그래서 국민들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2 대법원장 조희대 지금 답변시간을 주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3 위원장 서영교 아니,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4 위원 이성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지난 2025년 5월 1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올해 8월 18일 ‘대법관 후임 일방 제청’ 그리고 9월 22일 ‘헌법 무시’, ‘재제청 거부’ 이걸 국민들께서 ‘조희대의 난’이라고 평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5 위원 김민전 누가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6 위원 박지원 누가 그래, 국민이 그러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7 대법원장 조희대 우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8 위원 이성윤 제가 묻겠습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대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보도가 됐습니다. 원장님이 드신 것을 보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드십니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 5000원입니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 6만 5000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39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한테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초밥 먹고 한 사람 누구예요? 소고기 초밥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0 위원 이성윤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가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1 위원 김민전 경기도 코끼리도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2 위원 박형수 경기도 법카 누구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3 위원 이성윤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4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5 위원 이성윤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 원으로 가정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6 대법원장 조희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카드라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7 위원 이성윤 다 드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8 대법원장 조희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49 위원 이성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0 대법원장 조희대 그렇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1 위원 이성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2 대법원장 조희대 처장이 답변하시겠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3 위원 이성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산 와인이 이렇습니다. 비싼 것은 8만 9000원, 약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 6일에 보면 750㎖ 와인만 이틀 동안 스물여섯 병을 드셨어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1t 차로 술을 구입했다더니 원장님도 관저에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4 대법원장 조희대 아까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5 위원 이성윤 그러면 이 술은 공관에서 왜 샀습니까? 왜 개인 업무추진비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6 대법원장 조희대 저는 아시다시피 삼부 요인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7 위원 이성윤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업무지침에도 술은 못 사게 돼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8 대법원장 조희대 답변하실 기회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59 위원 이성윤 집행지침상 술은 못 사게 돼 있고 주류가 반입되는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 드셨으면 누구 선물로 줬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0 대법원장 조희대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삼부 요인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1 위원 이성윤 누구 선물로 준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2 대법원장 조희대 자기가 직접 술을 사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3 위원 이성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업무 집행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양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사용을 하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주를 사라고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다 어기셨어요. 이 지침 다 어기셨다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4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5 대법원장 조희대 예. 우선 신뢰도 관련해서 근래에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에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안전관리관 어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6 법원행정처안전관리관 유욱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7 대법원장 조희대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그러면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공금이 나가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값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려면, 근래에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도……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8 위원 이성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1300원짜리 소주 한 잔 드시기도 힘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69 대법원장 조희대 그러니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하셨고요. 다른 곳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금으로 오지도 않고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1 대법원장 조희대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카드는 카드로 다 지출이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2 위원장 서영교 아까 격려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3 위원 박형수 국회의장도 현금 있어요. 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4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현금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원장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5 대법원장 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6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7 대법원장 조희대 예,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8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보시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도 아니고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은 국정감사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비가 되면 좋으련만 아까 손솔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도 오지 않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이야기하고 소통도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언론에 국정감사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만큼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풀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어떻든 대법관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질의를 통해서 봤고 빨리 제대로 촉구되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79 대법원장 조희대 그 부분은 제가 선서를,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0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불편한 걸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27조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1 위원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대법원장님,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다소 억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밝히고 그러면 됩니다,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어’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나 억울한 거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밝히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2 위원 박형수 그런데도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3 위원 김기표 그동안 못 먹어 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 줬다. 적어도 대법원장은 그때 먹을 때에 그 밥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4 대법원장 조희대 비싼 것을 사줬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5 위원 김기표 실무자가 했든 어쨌든 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6 대법원장 조희대 실무자가 정해 놓으면 제가 참석해서 같이 격려해 주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7 위원 김기표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로 실무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평소에 못 먹어 보던 거 먹인다,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셨던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먹어 보던 거 직원들이건 누구건 이른바―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먹이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법원뿐만 아니고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대법원장님, 행정처장이 혹시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고 하실 때―제가 좀 가볍게 묻겠습니다―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대법원장께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을 행정처장이 쩔쩔매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8 대법원장 조희대 돌아오면 제가 어려운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89 위원 김기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0 대법원장 조희대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1 위원 김기표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판사들, 그분들한테 대법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사법부가 시끄럽고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나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거는? 저는 외람되지만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체면, 위신, 고집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어떻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면. 사법부가 가장 사회를 안정적으로 사회 전체를, 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화해야 할 사법부가 지금 이게 뭡니까? 결국은 대법원장께서 평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2 위원 박형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대통령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3 위원 김기표 조용히 하세요! 대법원장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제청을 저렇게 거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4 위원 김민전 같이 풀어 나가야지요, 같이. 혼자서 어떻게 풀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5 위원 김기표 대법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6 위원 박형수 국회로 보내야지, 동의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7 위원 김기표 당신이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8 위원 곽규택 당신이라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799 위원 김기표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의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기관증인한테 하는 말이고요 일반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고 인사에 관한 얘기여서 말하기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헌법상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반하고 권력분립상 국정감사의 한계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전가의 무슨 헌 칼처럼 맨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0 대법원장 조희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1 위원 김기표 하시지요. 저도 시간이 흘러가기는 합니다만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2 대법원장 조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3 위원장 서영교 그쪽으로 띄우는 건 지금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4 대법원장 조희대 예. 그러면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5 위원 김기표 잠시만 멈춰 주시지요. 저거 화면 좀 띄우게 시간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저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6 위원장 서영교 저걸 어떻게 화면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없기는 한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7 대법원장 조희대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 요구의 근거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지 3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둘째,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61조 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첫째,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여기도 국회가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대법원장은 존중한다라고만 규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이미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다음 국회가 다만 인사청문회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략한 아까 증언……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8 위원장 서영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09 대법원장 조희대 예, 선서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0 위원장 서영교 ‘거부할 수 없음을’ 이렇게 했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1 대법원장 조희대 예, 선서 거부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2 위원장 서영교 말이 꼬이셨어요. 뒤에 가서 말이 마음하고 달라서 그런지 꼬이셨어요. 우선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3 위원 곽규택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순서지에 분명히 다음 질의가 저로 돼 있어요! 답변시간 포함해 가지고 7분 하는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4 위원 박형수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5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김기표 위원이 질의를 마저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6 위원 곽규택 아니, 이런 식으로 질의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7 위원 박형수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지. 그건 안 되지.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8 위원장 서영교 양해를 구해서 주셨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19 위원 곽규택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7분 시작이 언젠데! 아니, 추가질의 때 하세요, 추가질의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0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것은 보시고 알잖아요. 이야기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1 위원 김기표 제가 뒤에 할 시간을 미리 좀 당겨 쓰겠습니다. 국감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2 위원 곽규택 아니, 이거를 왜 정해 놨어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3 위원 김기표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4 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마이크 꺼요, 빨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5 위원 박형수 아니, 무슨 의사진행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6 위원장 서영교 2분 더 드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7 위원 김기표 답변을 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8 위원 곽규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켜 놓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29 위원장 서영교 2분 더 드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0 위원 박형수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1 위원 곽규택 아니, 다음 질의시간 정하든가, 이거 흔든 게 누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2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 계세요. 아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3 위원 박형수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4 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5 위원 박형수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6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 내가 김기표 위원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지요라고 하려고 했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7 위원 곽규택 그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8 위원 박형수 그거는 잘못한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39 위원장 서영교 진행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일부러 준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법원장이 답변하시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0 위원 곽규택 아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1 위원 박형수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2 위원장 서영교 잠깐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3 위원 곽규택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아니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4 위원 박형수 이런 원칙 없는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5 위원 김기표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6 위원 곽규택 마이크 꺼요! 다음 질의가 난데 뭐하는 거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7 위원 김기표 대법원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8 위원 박형수 아니, 위원장, 진짜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49 위원 곽규택 서영교 위원장, 회의 진행 똑바로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0 위원 김태규 회의 진행을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1 위원 박형수 아니, 회의 진행을 무슨 마음대로 하고 있어, 마음대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2 위원 곽규택 아니, 이거 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아니, 왜 만들어 놨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3 위원장 서영교 다음 질의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4 위원 김기표 그런데 대법원장님의 그 논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다음 질의하면 안 돼. 왜 마음대로 2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똑바로 봐요, 이거. 아까 흔드셨잖아요, 본인이.)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렇게 뛰쳐 나오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제청권의 어떤 고집이 이게 지금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물리적으로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요?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7분 준다고 해 놓고, 이것 종이 조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5 위원장 서영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이 무슨……)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6 위원 김기표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들어갔어요.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되는 사건이 역사상 뭘까요? 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7 위원장 서영교 들어가세요. 아니, 대법원장이……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시간 지났으면 다음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답변 끝나고 내가 질의할 순서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8 위원 김기표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대법관회의 의결로 입장 표명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 대법관회의의 의결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59 위원장 서영교 들어야지, 들어야지.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뭘 들어요, 지금!)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건 순서를 바꾼거지, 완전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0 위원 김기표 지금 이 재제청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날마다 입장을 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이 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가장 크게 해쳤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는 침묵을 지켰는지 이 질의가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1 위원장 서영교 들어가 주세요. 대법원장이 답변하는데 내가 막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그러면 추가질의를 왜 뒀어요? 추가질의 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완전히 맥 끊고 말이야.)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2 위원 김기표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 사퇴 전화했다는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3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 화면까지 띄워서 하려고 한다니까……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과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진행을 잘못한 위원장 잘못이지, 그러면.)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대법원장 이야기 말씀 좀 들어 봅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4 위원 김기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장이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정처장이 침해했는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서든 행정처장의 보고를 통해서든 그 얘기를 아셨을 텐데 행정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과연 대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법원장의 결재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5 대법원장 조희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6 위원 주진우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7 위원 김태규 대법원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8 대법원장 조희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도 그 후속으로 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장을 수습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또 가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69 위원 곽규택 아니, 김기표 위원의 추가질의 2분은 못 하게 제외하고 한다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순서가 나인데 추가 토론시간에 본인 2분 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0 위원 김의겸 아니, 대법원장님 말씀 좀 들읍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1 위원장 서영교 얘기 좀 들으셔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2 위원 곽규택 대법원장님, 여기 국회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3 위원 김의겸 곽 위원님, 대법원장보다 높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4 위원 곽규택 대법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5 위원 김의겸 대법원장님 말씀 좀 들어 봅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6 위원 곽규택 국정감사장에 국회의원 질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7 위원 김의겸 대법원장님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합의도 못 해 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8 위원 박형수 아니, 진행을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장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79 위원 박지원 법사위원장, 145조는 어디 갔어요? 똑똑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0 위원 김태규 왜 또 하시게요, 소란 전문가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1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2 위원 박지원 똑똑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3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4 위원 김태규 박지원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5 위원 박지원 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6 위원 김태규 저보고 소란 전문가라고 아주 별명 잘 지어 주셨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7 위원 박지원 내가 위원장한테 하지, 당신한테 안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8 위원 김태규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한테 그새 또 칭찬 문자도 보내셨대요? 잘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89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 문자를 보내, 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0 위원 김기표 답변 좀 들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1 위원장 서영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는 와중에 대법원장께서 준비해 오신 영상까지 띄워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2 대법원장 조희대 서부지법……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3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제가 영상까지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김기표 위원 질의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준비되어 오고 자료까지 갖고 왔는데 영상까지 띄워 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표 위원께 눈짓으로 우선 하고 나면 그다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답변하십시오.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4 위원 박형수 그러면 위원장이 진행 잘못한 거 아니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5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질의시간 중에서 2분을 먼저 하겠다 이런 말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6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시게 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이시잖아요. 기다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7 위원 곽규택 원래 내 순서야! 원래 내 순서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8 위원장 서영교 기다리세요. 답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899 위원 박형수 뭔,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0 대법원장 조희대 서부지법 사태 때 당시 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니까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했고 해서 저는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의 관계자 전부를 모아 두고 일일이 다 고충과 앞으로의 애로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그런 걸 전부 듣고 와서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줬고 또 대법관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기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입니다. 그 대법관회의 명의로 또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또 근래 법원행정처에서 그 당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1 위원장 서영교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뒤늦게 나가셨다 이런 질문을 하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2 위원 김기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3 위원 김민전 시간 지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4 위원 곽규택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질의시간이 왜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5 대법원장 조희대 그 점은 제가 선서 거부,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6 위원장 서영교 정리하도록…… 듣지를 못 하겠네. 뭘 얘기를 들어야지 그다음도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7 위원 박형수 좀 이따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8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09 위원 곽규택 할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0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1 위원 박지원 다음에 해,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2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다음에…… 지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3 위원 곽규택 법원행정처장님,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5 위원 곽규택 입장이 똑같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7 위원 곽규택 그러면 그런 입장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돌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대법원장이 나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 입으로 똑같은 입장을 말씀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19 위원 곽규택 법관 경력 얼마나 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0년 다 돼 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1 위원 곽규택 30년 동안에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3 위원 곽규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5 위원 곽규택 없었다고 말을 해야지요!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헌법 책에서만 등장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늘상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소재가 돼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은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근래 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사법 파괴, 사법권 독립 흔들리는 것, 책임이 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중단을 하느냐?’,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개별 법관, 개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 첫날에 전국에 계신 법관님들, 이 방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똑바로 들으시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어차피 똑같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헌법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 중단하라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인데 재판받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과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 맞느냐,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별 법관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은 2년, 3년 단위로 바뀌는데 자기들 판단하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재판을 중단해 놓습니까? 그게 법관의 권한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49.4% 정도 지지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63.9%가 대통령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시켜 주는데 재판은 받아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어요. 지금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재판받아야 한다는 국민들, 그 여론, 그만큼 대통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여권 내부 갈등이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 신뢰 잃었다고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재판 재개가 77.9%예요. 이 77.9% 중에 대통령의 임기, 지금 즉시 재개해야 된다가 47.6%입니다.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라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모르겠다는 뭐겠습니까? 공소취소 같은 것 해 가지고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좌아한 사람들이겠지요. 연령대별로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30대,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본인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되는 소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지요. 그 양아치들이 돈 다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그 양아치하고 정말 싸우고 ‘내가 왜 보호비를 줘야 되느냐’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 안 뜯겨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양아치가 돈 뜯어내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흔들려는 사람들한테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사법부 독립이 우려된다, 삼권분립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오늘 대법원장님 나오셨지만 저는 대법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오늘 하실 말씀도 언론에 성명서, 입장문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처럼요.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6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7 위원 박지원 대법원장님,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여권 위원들은 오늘 아침 모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해라.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양식을 갖춰서 하고 망신 주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회의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우리 깽판 안 놓잖아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나간다고 하면 제가 저 문 앞에 가서 드러눕기로 시나리오가 짜졌지만 불발됐어요. 왜? 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는 국회 출석을 과거에 거부했다. 아마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민복기·조진만 대법원장도 다 그렇게 출석해서 답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예요? 모든 것을 부하직원들한테 떠넘기면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내란 일으키고 자기는 책임 없다 하고 부하들한테 다 넘기는 것, 이것을 보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씨도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선별적으로 하시니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것도 증인의 권리예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문체부장관, 국정원장, 원내대표를 세 번 했습니다. 다 법카 썼어요. 만약에 법카를 그렇게 쪼개기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재판을 받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죄 줍니까? 이것은 현행범이에요. 윤리감사관, 저 문제에 대해서 윤리감사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8 윤리감사관 최진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29 위원 박지원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0 윤리감사관 최진수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되는 내용……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1 위원 박지원 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법카를 쪼개기하고 사람 부풀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먹고만 다녔지 모른다’. 대법원장도 권력이 있지만 국정원장도 권력이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권력 있어요? 우리가 만약 법카를 그렇게 썼다고 하면 법원에서 무죄 주나요? 다음,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로 제가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세워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대법원이 개혁을 못 하고 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저는 해 봤어요.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고현철 대법관을 이강국 법원행정처장과 제가 만나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을 한 거예요. 이러한 조정·조율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대법원 대법관 제청하는 데 관습이에요. 관습법도 법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전문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해라’. 헌법전문에 법카는 그렇게 쪼개 쓰라고 명문화돼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지금 대법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제청권이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2 위원 김민전 먼저 사용하는 거지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3 위원 박형수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4 위원 박지원 조용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5 위원 김민전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6 위원 박형수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7 위원 박균택 조용히 합시다. 그만하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8 위원 이성윤 조용히 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39 위원 김태규 그쪽에서 그만 좀 하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0 위원 박형수 진짜로 그렇게 사실 왜곡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1 위원 박지원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평양에 가서, 지금 암살자들 영화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박근혜 대표는 북한에 갔다 돌아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할 때 정몽준 축구협회장을 불러서 ‘왜 태극기 가지고 응원하냐? 이러면 북한이 좋아하겠느냐? 한반도기 약속대로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2 위원 주진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3 위원 김용민 들어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4 위원 박지원 저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육영수법도 하자 하는데 저는 영화 제작사들이 육영수 여사 내용을 영화화하면 굉장히 우아하고 존경스러울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5 위원 주진우 그게 존경할 일이에요? 북한 소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북한 소행이에요,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6 위원 박지원 그러나 박정희 편력을 한번 영화화하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완전히 저버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세계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의 초청,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편지 쓰는 거,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7 위원장 서영교 마무리해 주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8 위원 박지원 법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대법관 제청에 대한 관습법도 있기 때문에 똑똑히 하세요. 그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려면 사퇴하고 아예 저쪽으로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49 위원 주진우 법카로 코끼리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가지고 그래요? 그것부터 지적을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0 위원 박지원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해 가지고 주진우 위원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당했어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하시려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1 위원 곽규택 민주당은 마이크 한계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2 위원장 서영교 끝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 그리고 오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이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많은 국민이 국정감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가서 재판에 관계가 있을 때는 증인 선서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날이고 대법원도 국정감사 국회 소관 기관이고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 기관증인으로 올 수도 있고 일반증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 증인 선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증언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고 또 질의도 받으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은 대법원장께서 지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이 있으셨고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헌법 104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헌법 104조의 1항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에는 5개의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 5개의 헌법기관 중에 국민이 선출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3개 기관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장께 한말씀 더 드리면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제청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3 위원 박형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4 위원 김민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잘못된 관행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5 위원 곽규택 차원이 다른 과제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6 위원장 서영교 행안부장관이 또한 기관의 장들을 제청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7 위원 김민전 잘못된 관행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8 위원 박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59 위원장 서영교 제87조, 헌법 87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0 위원 김태규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1 위원 주진우 헌법 공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2 위원장 서영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바로 제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3 위원 박형수 공부도 좀 제대로 해요,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4 위원장 서영교 제청을 용어를 찾으면 요청하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5 위원 김태규 그 제청하고 그 제청이 같으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6 위원 곽규택 본인 질의 시간에 하세요, 본인 질의 시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7 위원장 서영교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보내는 거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갖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을 힘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을 가려면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해야만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대법원장의 오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도 그동안 협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협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안을 합의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청이라고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고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 104조 1항에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8 위원 곽규택 지금 피고인이 자기 판결할 판사를 고르겠다고 달려드는데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69 위원 박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보좌기관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0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1 위원 곽규택 대통령이 자기 재판할 법관 지금 고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2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3 위원 박형수 임명한다고 해서 보좌기관이 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4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5 위원 박형수 법률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6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7 위원 박형수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문제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8 위원 곽규택 위아래밖에 몰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79 위원 김민전 누가 위에 있대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0 위원 주진우 병렬적 관계예요. 알고나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1 위원 김민전 견제와 균형을 모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2 위원장 서영교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대법원장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3 위원 박형수 법조인 출신 위원들, 제대로 좀 가르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4 위원 윤상현 위원장님, 공화주의 공부하셔야 돼요. 공화주의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5 위원 박지원 잘한다, 잘해! 누가 막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6 위원 김태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7 위원 김남희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8 위원 박형수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해야지,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89 위원 김민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0 위원 박형수 국무총리 제청하고 대법원 제청하고 어떻게 똑같아,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1 위원 김남희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2 위원 김태규 수준들이 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3 위원 곽규택 되지도 않는 비유를 하고 있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4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잘하셔야 대법원도 함께 그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법관 제청은 지금 약 220일까지 공석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5 위원 김민전 우격다짐한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6 위원 주진우 이재명 때문에 망쳐진 거잖아요, 본인 재판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7 위원 손솔 윤석열 때문에 망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8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 27조에 의해 침해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999 위원 김민전 대통령이 위반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0 위원장 서영교 오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오전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1 위원 김민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하나 분명해졌네, 104조 위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2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3 위원 김민전 104조 위반이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4 위원장 서영교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5 위원 주진우 대법원장은 이제 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6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지고 탄핵되어 놓고 대통령 일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7 위원 주진우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면서 뭐…… 대법원장은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뭔 소리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8 위원 박지원 정회 시간에 많이 떠들라고 놔두세요. 빨리 정회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09 위원장 서영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0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오시겠다고,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 가지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2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석하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4 위원장 서영교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습니다, 위치와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2026년 첫 시작하는 국정감사 날 법사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이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들을 이야기가 많고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후 질의가 필요하고 아직 주질의가 다 마쳐지지 않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소통도 했지만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선서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왜 똑같은데 증인 선서하지 않게 그대로 두느냐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석도 임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한다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저희가 다시 여야 의견을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고 그렇게 오늘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오늘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하셨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오실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6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전달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8 위원장 서영교 명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19 위원 김민전 김민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에 앞서 우선 서영교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오전에 이것은 속기록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핫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논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말 싸구려 표현이 아닌가 하는 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보시든지 좋은데요. 이 ‘핫하다’라는 표현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오전 상황을 속기록으로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직 속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민간 방송들이 찍어 놓은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께서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자 김용민 위원이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께서 대응하셨는데 김태규 위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사위원회가, 공정해야 될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법사위원장께서 시작은 박은정 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것을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는 발언과 김용민 위원의 ‘사람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김태규 위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공정하게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과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교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의 질의들에서 대법원장의 법카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 경기도 코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재명·김혜경 그 당시 지사와 지사 부인이 쓴 카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다시피 엄청납니다. 관용차도 6000만 원짜리를 김혜경 씨가 거의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소고기에서 초밥 등에 이르기까지 카드깡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조차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이후에 법인카드로 분할 재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법인카드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시길 ‘AI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월 8일에 경찰에 박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고발장에 판례가 나옵니다. 박상용 검사의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10645라고 하는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이 판결 내용이 ‘증언 거부는 선서를 마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이니 선서거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라고 국조특위가 주장하면서 이 판결을 인용해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판례는, 대법 2009도10645 판결문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선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인용해서 박상용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지요.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1 위원 김민전 차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3 위원 김민전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차장님만큼 법적 조예가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 조작 판례를 넣으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4 위원장 서영교 지금 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질의나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5 위원 김민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독특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이런 잘못된 문언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변협에서 반대가 좀 있어서 더 연구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7 위원 김민전 변협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물론 변협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유를 말했을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변호사분들께서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29 위원 김민전 좋습니다. 이 고발장 자체가 AI가 고발장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대량의 부정확한 고발장이 만들어지거나 고소장이 만들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도 저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1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법 위반에 근거한 법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박상용 검사는 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것 다 떠나서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보시고. 그리고 이 예를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예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왔는데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하는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2 위원 박은정 제 이름이 나와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3 위원장 서영교 그 부분은 우선 진행돼 나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4 위원 박은정 지금 한 즉시, 제 이름이 나와서 제가 신상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5 위원 곽규택 이름 나와서 신상발언하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우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6 위원장 서영교 시간 조정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동아 위원님이 좋은 소식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리면서, 질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7 위원 김동아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님 나와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8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39 위원 김동아 증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심의관님, 9월 22일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재제청 요청 관련 대법원장님 입장이라는 카카오톡을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입장문을 공보관께서 작성한 게 아니라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0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예, 제가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1 위원 김동아 심의관께서 이것 작성하실 때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2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예, 대법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대법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공보관에게 전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3 위원 김동아 지시하실 때는 직접 누구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4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예,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5 위원 김동아 다음, 두 번째 입장문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 두 번째 입장문도 심의관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6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저는 두 번째 입장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7 위원 김동아 그러면 누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8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49 위원 김동아 처장님, 이 두 번째 입장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1 위원 김동아 공보관님 나와 보시지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자 이 입장문 공보관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2 법원행정처공보관 이도행 전날 1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에, 그날 오후로 기억하는데 오후에 처장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뵙고 대법원장님께서 언론에서 설명 요구가 많다고 하시면서 설명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대법원장님을 찾아 뵙고 문구를 확정해서 다시 설명문으로 2차 입장을 공지한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3 위원 김동아 심의관님 같이 좀 나오시겠어요? 9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합니다’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내용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4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공문의 해석은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5 위원 김동아 제 질문은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가 질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6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예, 지시를 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7 위원 김동아 공보관님 나오시지요. 두 번째 보면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은 공보관님께서 반박 논리를 구상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대법원장께 컨펌을 받았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8 법원행정처공보관 이도행 예, 처장님께서 그 전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59 위원 김동아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지난번에 현안질의 요청했을 때 왜 안 나오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0 법원행정처공보관 이도행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날 전합이 있어서 좀 준비하느라, 대직이 원활하지 않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1 위원 김동아 법원행정처장도 나오고 차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옵니다, 현안질의가 있으면. 저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업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태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2 법원행정처공보관 이도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3 위원 김동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장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게 대법원장의 첫 입장문에 들어간 첫 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5 위원 김동아 그러면 대법원장의 국법상 행위는 카카오톡으로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카카오톡 문제는 공보관의 공보 방식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이 그걸 정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7 위원 김동아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법 행위를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있고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는 헌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국법 행위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재요청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재제청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69 위원 김동아 아니, 그것도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청와대는 분명한 국무총리 부서가 있는 문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카카오톡으로 기자들한테 뿌리는 게 답변입니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1 위원 김동아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이 문서주의 부분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첫 일성, 첫 문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고 두 번째 입장문은 공보관이 논리를 만들어서 작성하니까 대법원장이 컨펌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업무를 처리합니까, 대법원 인사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법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3 위원 김동아 대통령 공문 한번 띄워 보시고요. 대법원 임명 단계를 저희가 헌법학자님께 요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일단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헌법상의 인선 절차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나 국민들이 그 권한을 이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한을 이양한 대통령만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사법부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의 인선 절차, 그러니까 인사 추천 절차를 대법원에 맡겨 놨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헌법학자도 계시지만 달리 말씀하시는 학자나 전문가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5 위원 김동아 달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에 이렇게 삼권이 분립돼 있어서 어느 한 기관도 독립적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7 위원 김동아 그 헌법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을 뒤져 보신 겁니까, 아니면 논문을 보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79 위원 김동아 사법시험 공부했을 때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학자가 있으시다면서요, 이 이슈에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평을 내거나 발표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법시험 공부한 몇십 년 전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거와 똑같은 이론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1 위원 김동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교과서를 복사해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3 위원 김동아 시간 종료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4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5 위원 김태규 제가 해야지요. 뭐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6 위원 김용민 조병구 실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직 시간 멈춰 주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7 위원 박형수 김태규 위원 발언권 안 줘요? 진짜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8 위원 김태규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89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김태규 위원 발언 순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0 위원 주진우 아니, 야당 위원의 마이크를 그렇게 뺏는 게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1 위원 곽규택 국정감사 첫날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2 위원 김태규 국정감사 힘들게 가실 겁니까, 이렇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3 위원 박형수 진짜로 발언권 안 줄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4 위원 김민전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5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아까 똑같이 그런 일 있었으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6 위원 김태규 아니, 내가 안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7 위원 김용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8 위원 박형수 좀 기다려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099 위원 곽규택 국감의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뺏으시면 어떡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0 위원 김태규 그리고 내가 먼저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1 위원장 서영교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국감 첫날입니다. 제가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있으시니 오늘은 순서에 맞게 하시자고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2 위원 김태규 그러면 제 순서 2번 아닙니까? 지금 제 순서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3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오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말씀 내용이 과하고, 경고를 여러 번 드릴 때는 하시다가 마셨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4 위원 주진우 누가 과합니까? 뭐가 과한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5 위원 김태규 누가 과한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6 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똑같이 언쟁 있었던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7 위원 김태규 아니, 말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8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우선 아까 경고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에게 따로 말씀을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09 위원 김민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0 위원 주진우 아까 따로 얘기를 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1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김태규 위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2 위원 주진우 영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3 위원 김태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4 위원장 서영교 다시 간사들 간에 상의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5 위원 김용민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6 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아까 여야 위원 똑같이 언쟁이 있었으면 그걸 발언권 정지를 일방적으로 시키면 안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7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언쟁에서, 그 상황은 다시 돌려보도록 하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8 위원 손솔 제가 질의하던 과정에서 방해를 먼저 하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19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 얘기는 어떻게 있었는지 간에 이쪽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0 위원 김태규 안 들리면 괜찮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1 위원 곽규택 들리고 안 들리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2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건 둘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온 발언이 과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느니’ 그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3 위원 김태규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4 위원장 서영교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5 위원 박형수 ‘인간이 되세요’는 김태규 위원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6 위원 김태규 그 얘기는 김용민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7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리고 여러분, 위원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만큼만 하세요’라고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중지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8 위원 김태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고 얘기한 건 김용민 위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29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다시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든지 하고, 어쨌든 한 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0 위원 김태규 박은정 위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1 위원 곽규택 발언권 주시고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2 위원 손솔 애초에 제 질의를 방해해서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3 위원장 서영교 아니, 우선 그거는 간사 간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김용민 위원, 지금 질의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4 위원 김용민 저 먼저 질의하고 상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5 위원장 서영교 그러고 나서…… 아니, 제가 그동안은 여러 번…… 그렇게 한 번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6 위원 곽규택 뭐가 한도 끝도 없이 했어요,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7 위원 김태규 아니, 저한테 그러면…… 정도껏 하셨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8 위원장 서영교 우선 지금 김용민 위원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39 위원 박형수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일단 김용민 위원 발언 진행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0 위원 김용민 간사 간 상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1 위원 박형수 김의겸 간사님 잠깐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2 위원 김용민 뭘 좀 풀어 나가셔야지 무조건 그냥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3 위원 김태규 누가 꼬았는데요? 누가 꼬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4 위원장 서영교 그만해요, 이제 또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5 위원 김용민 지금 김태규 위원이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사실은 퇴장시켜야 마땅하지만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발언 중지만 하고 계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6 위원 곽규택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7 위원 김태규 김용민 위원님은 뭐가 좀 불리해지시면 엄마한테 일러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8 위원장 서영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49 위원 김용민 저렇게 상대 위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존중 없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예절 학교부터 보내야 됩니다, 예절 학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0 위원 김태규 그것은 김용민 위원님 주특기이십니다. 김용민 위원 주특기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1 위원장 서영교 그만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2 위원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고 질의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3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4 위원 김용민 대법원장 지금 가셨잖아요.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직무수행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감기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6 위원 김용민 그런데 왜 나왔는데 그렇게 가십니까? 어쨌든 간 답변을 오늘 할 수 없고 증인 선서도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삼권분립 계속 얘기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8 위원 김용민 그게 왜 삼권분립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 61조 1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5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0 위원 김용민 이것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 진행되는데 이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헌법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왜 헌법 61조 1항은 읽지 않고 오로지 104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사법부 독립, 오늘도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법부 독립이에요. 사법부 독립 근거 조항이 헌법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법권에 속한다, 지금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2 위원 김용민 아니, 그건 사법권에 속하는 것과 독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법부 독립의 근거 조항이 헌법에 있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많은 학자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사법권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4 위원 김용민 아니지요. 103조에 이렇게 돼 있지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사법부 독립의 근거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조항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6 위원 김용민 주어가 뭡니까? ‘법관은’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8 위원 김용민 사법부 독립이라고 헌법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처장도 사법부 독립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확대 해석하는 이유는 있어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헌법 법문에는 ‘법관’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04조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을 대법원장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기에 다른 조항 하나도 없으니까 제청하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면 앞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법부 독립입니까, 법관의 독립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0 위원 김용민 헌법에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헌법 똑바로 읽고 나오시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1 위원 김민전 기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르시나 보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2 위원 김용민 김민전 위원님은 앞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경청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3 위원 곽규택 이름 말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4 위원 김용민 헌법 1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돼 있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6 위원 김용민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헌법 앞에서 평등하겠지만 ‘법 앞’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국회법, 국회 증감법 등등 앞에서도 대법원장도 동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장을 삼부 요인 중의 한 분으로서 관행적으로 존중해 왔어요. 그런데 그 존중받을 그럴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다 깨뜨리고 문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정치 한복판으로 스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존중 얘기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럴 때는 또 갑자기 존중해라 이러고 법 앞에 평등을 날려 먹습니까? 그것도 헌법 11조 1항에 명시적으로 ‘법 앞에 평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 헌법 조항은 대법원장은 읽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봅시다. 할 말이 더 많지만 준비된 질의를 조금 하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조병구 실장님, 법원행정처에 4실장 회의 있지요? 누구누구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7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4실장…… 차실장 회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8 위원 김용민 4실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79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실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건 지원실장, 기조실장, 정보화실장 이렇게 3명이 차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0 위원 김용민 4실장 회의라고 따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그건 따로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2 위원 김용민 상임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랑 같이 4실장 회의를 해 왔지요? 4실장 회의라고 흔히 부르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3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그렇게, 회의는 아닌데 일단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4 위원 김용민 있었지요? 회의체가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5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예, 있습니다, 있기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6 위원 김용민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4실장 회의에서 대부분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법원 내부로부터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원행정처가 과연 투명하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그 위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관료화된 상태에서 지금 법원의 행정이 돌아가고 그 지나치게 관료화된 것 때문에 재판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 우려가 법원 내부로부터 나와서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 볼까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처장님, 저 격려금 내용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8 위원 김용민 그러면 실장님도 저 격려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89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이 격려금 저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0 위원 김용민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2 위원 김용민 거 봐. 안 받네요. 대법관이 받아서 나눠 준다더니 안 주네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4 위원 김용민 이것 자료에 있어요. 매년 3600만 원씩 그리고 대법관 월평균 200만 원, 여기도 보니까 매년 2400만 원씩 대법관 1인당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돈을 함부로 마구 쓰고 있고 법원행정처가 이걸로 판사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관료화시켜서 다 줄 세우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관료화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관료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법관님들에게는, 형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법관님들께 그 격무에 대한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게 일선 법관의 관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6 위원 김용민 법원행정처가 지금 관료화된 조직이잖아요. 그 경직된 조직에서 법관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 인사 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8 위원 김용민 그러니까요. 그 관료화된 조직문화가 일선 법원에까지, 일선 판사들에게까지 다 지금 이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1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0 위원 김용민 그건 좀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 저 집행이 적절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님들의 격무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2 위원 김용민 왜 처장은 더 많이 받으시고 왜 조병구 실장은 한 푼도 안 줬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3 위원 곽규택 답변시간이, 질문시간 지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국정감사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4 위원 김용민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5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6 위원 곽규택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7 위원 김용민 제가 안 하면 위원장님이 어차피 하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8 위원 곽규택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은 마이크가 시간이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0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격려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0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처장님이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기조실장 격려를 해 주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1 위원 김용민 사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미 답변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2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3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팩트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4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6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8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장실에서 ‘돈 가지고 와라’, 갖다주면 ‘그거 받아서 다 나눠 줬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를 했는데 아까 대법원장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1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실무적……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0 위원장 서영교 말씀처럼 최종 책임은 대법원장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격려금의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님이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2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드린 거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4 위원장 서영교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출처와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로 알더라고요. 디브레인에서 왜 현금이 나가고 있지라고 추적하다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지급돼 왔고 감사원도 2019년부터 계속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6 위원장 서영교 디브레인에서 왜 돈이 나갔지라고 출처를 쫓아가다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현금이 지급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감사원에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8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국정감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2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처음 적발했다고 하는 말씀은 감사원에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0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은 ‘내가 지급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조병구 기조실장은 ‘우리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가장 팩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실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2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지급 대상자는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타운영비이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타운영비 중 격려금에 해당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4 위원장 서영교 기타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격려금은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심사를 해서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세 군데 뽑아서 상을 현금으로 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격려이지 매달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격려금이 아니다라고 국가재정법에 써 있어요. 그거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더 없어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미 개선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6 위원장 서영교 제 말이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8 위원장 서영교 그거는 감사원 지적이고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보십시오. 기타운영비 항목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외웠어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39 위원 박은정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0 위원 김태규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 주세요.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1 위원장 서영교 질의시간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2 위원 주진우 아니, 국감 시간에 상대 당 위원에 대해서 저렇게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3 위원 박은정 저는 저 해당 위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4 위원 박형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5 위원 주진우 인간의 자격을 지금 바로 얘기하잖아요. 발언권 정지 안 합니까?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6 위원 곽규택 이게 뭡니까? 똑같이 발언권 정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7 위원 박은정 그런데 저 영상이 아직도 저 방송사에서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유튜브는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8 위원 주진우 위원장, 발언권 정지 안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49 위원장 서영교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시간에는 가만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0 위원 곽규택 발언 내용을 이렇게 듣고도 가만히 넘어 가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1 위원 주진우 방금 얘기했잖아요. 둘이 들리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얘기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2 위원 박은정 오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영화에 대해서 논평을 한 적도 없는데 저 위원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는 부엉이바위 어쩌고 하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화가 나 가지고 인간이 먼저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모욕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4 위원 박은정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께서 대법원장께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것 한번 보시면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제청, 재제청 거부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 발언 입장을 발표하신 시점이 윤석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행태가. 윤석열이 그때―7년 전이지요―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던 유엔총회, 그러니까 해외순방 내용도 비슷해요. 유엔총회 기조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던 그때 대통령 출국 다음 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 보도보다는 저 보도가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조국 사냥, 윤석열의 제1 쿠데타입니다. 그날 윤석열이 별도 입장 표명도 없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엄중함을 유지하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지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가던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있던 날, 출국 다음 날 대법관 재제청은 거부를 하면서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보다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 저것은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 저렇게 빈집을 터는 저런 행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답다. 초유의 법무부장관 강제수사도 그때 일어났고요. 대통령의 출국 직후에 기습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판사들을 생각하면 이런 행태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재제청 거부가 되고 지금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나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처장님? 지금 얼마나 됐는지 가늠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으로 대법관의 공석은 제가 처장이 된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6 위원 박은정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8 위원 박은정 대법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란사범들 그리고 국정농단사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한정 없이, 언제 이 전합 기일 진행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곧 이달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예규상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전합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5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0 위원 박은정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기일을 또 지정할 수는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2 위원 박은정 그러면 10월 31일 전에 김건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4 위원 박은정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지금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6 위원 박은정 그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8 위원 박은정 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뭔지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김건희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고요. 또 매관매직 사건이 9월 23일에 올라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0 위원 박은정 소부 2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건희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대법원 소부 2부에서 매관매직에 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2 위원 박은정 그러면 소부에서 김건희가 석방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재판부에서 아마 적이 처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4 위원 박은정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농단사범이 석방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민·한덕수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기한도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합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합 기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사범들이, 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6 위원 박은정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7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8 위원 김태규 나는 언제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79 위원 박은정 본인은 발언권 정지됐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0 위원 김태규 나는 언제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1 위원 김민전 아니, 그러면 같이 정지해야지요.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정지하려면 다 같이 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2 위원 박형수 아니, 안 주려면 주지 말든지 지금 장난 칩니까? 지금 주려면 빨리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3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 발언권을 정지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4 위원 곽규택 아니, 정지했다가 풀면 되는 거지요. 정지니까 풀면 되지 언제든지, 그거야.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5 위원장 서영교 금방금방 풀 거면 내가 발언권 정지시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6 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계속해서 뛰어넘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7 위원장 서영교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향후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8 위원 곽규택 뭐가 질서 유지예요. 뭐가 해소됐어요, 그게, 똑같이 언쟁했는데? 똑같이 언쟁한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89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한규 위원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0 위원 김한규 법원행정처장님, 과거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직접 국감장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는 3부 요인으로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2 위원 김한규 과거 2018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남의 당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처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또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데 존중의 차원에서 안 부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다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처장님, 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가 못 부르게 돼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4 위원 김한규 맞습니다.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헌법기관장들은 명확하게 부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어느 상임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이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이에 관해 따져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질의하는 게 위헌입니까? 헌법상 각종 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묻는 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말씀대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게 대법원의 입장입니까? 존중하면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저희가 대법원장께서 제청권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청권 갖고 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관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종속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존중하시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 이상 추천하더라도 그것하고 무관하게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헌법상 권한이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거부하면서 이유를 안 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표현으로 ‘3부 요인인’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국회와 대법원의 역할을 착각하시는 겁니다.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존중해 왔고 3부 요인으로 대접해 왔고 대법원장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됐기 때문에 안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장님 때문입니다. 아시지요? 왜냐? 그동안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현안질의, 8월 19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입장이 바뀌셨어요. 9월 28일 ‘다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궁금하신 대로 거부 사유를 혹시 밝히게 되면 다시 제청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거다’. 그러면 ‘혹시 대법원장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법원장께서 조만간 결정하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것은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오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명확하게 ‘이게 대법원장과 상의한 대법원의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본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께서는 본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겁니다. 처장님, 다 좋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님 임기만료 때까지 한 자리 공석으로 두고 서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자존심 싸움하는 것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런 상태로 유사 이래 가장 긴 공석 상태 유지하는 신기록 세우고,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입장이 궁금합니다. 처장님 개인 말고 대법원의 입장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뭡니까? 다시 또 대법원장님 모셔 갖고 여쭤봐야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답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6 위원 김한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사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은 후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후보를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두 번, 열 번, 백 번을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두 분이 풀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의 목표는 대법원장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행정처장님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8 위원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2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재 대법원장님의 말씀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다음에 결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0 위원 김한규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1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2 위원 박형수 김남희 위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3 위원 곽규택 김남희 위원은 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4 위원장 서영교 좀 늦는다고 해서 저에게 양해를 요청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5 위원 박형수 그러면 김태규 위원이 먼저 하게 하세요. 뭘 꼭 그렇게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6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저예요. 하세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발언권 정지했으면 하루 종일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7 위원 박형수 그러면 하지 말든지, 발언권 안 준다고 무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8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09 위원 박형수 하지 마, 하지 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0 위원 곽규택 아니, 발언권 정지 한번 하면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1 위원 박형수 그러면 김남희 위원은 제시간에 안 왔으니까 발언권 빼요. 뺄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2 위원 김용민 그걸 왜 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3 위원 박형수 빼야지, 제시간에 안 왔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4 위원 김용민 다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5 위원 박형수 뭐가 달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6 위원 김용민 다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7 위원장 서영교 지금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박형수 간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딴지를 걸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8 위원 박형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19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0 위원 곽규택 좀 편하게 진행하세요, 서로 간에 언쟁이 있었으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1 위원 박형수 그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마음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2 위원장 서영교 뭐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3 위원 박형수 지금까지 한 게 다 그렇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4 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언쟁하지 말라 하고 발언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5 위원 김태규 누가 먼저 시비를 건 건지, 욕을 했는지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6 위원장 서영교 뭐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7 위원 곽규택 일방적이지요,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8 위원장 서영교 사람들이 질의하는데 거기다 소리 지르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29 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양쪽이 다 그랬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0 위원 박형수 서로 양쪽이 다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1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라고, 왜 앉혀 놨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2 위원 박형수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3 위원 곽규택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렀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견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4 위원장 서영교 자기 순서에 맞춰서 하시고요.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5 위원 김태규 그러니까 하게 해 주세요. 내가 하겠다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6 위원장 서영교 지금은 순서가 박형수 간사 순서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7 위원 김태규 그러면 제 순서는 언제인데요? 제 순서는 언제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8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39 위원 곽규택 그냥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걸 가지고 정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0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께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발언권 정지한다고 위원장이 말을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가 오고 가면서 진행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경고라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경고가 여러 번 된 다음에 할 수 없이 발언권 정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발언권 정지하고 바로 발언권을 회복할 거라면 뭐 하러 발언권 정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1 위원 김태규 인간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2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3 위원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4 위원 김용민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받은 상태였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5 위원 김태규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6 위원장 서영교 경고는 여러 번 있었고요.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7 위원 박형수 그건 비유지, 암살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8 위원 김태규 아니, 그러면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암살자 가지고 ‘광고해 준다, 열심히 해라. 그게 뭐 틀리냐? 보기나 해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49 위원장 서영교 암살자 영화를 봤어요?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0 위원 박형수 봤든 안 봤든 안 보면 말을 못 하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1 위원 김태규 보고 안 보고 뭔 상관 있습니까? 저는 그거 안 볼 겁니다. 그걸 왜 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2 위원장 서영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김태규 위원이 말했을 때 암살자 영화를 보지 않아서 ‘뭔가 있나 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TV 진행을 보고 있는데 한 언론사에서 양쪽에 있는 국민의힘 패널, 더불어민주당 지지 패널까지도 그 영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앵커가 보수적 앵커예요. 그 앵커가 하는 말이 ‘제가 사실 그 영화 봤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세요. 보시고 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3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영화 본 것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4 위원장 서영교 모두 다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고 나면…… 그 영화를 작품으로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5 위원 박형수 그걸 위원장이 보라 마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6 위원 주진우 그런 패륜 영화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7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거기에 왜 여러분은,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8 위원 김태규 암시했잖아요. 암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59 위원 주진우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0 위원장 서영교 제가 다 봤어요.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1 위원 주진우 북한소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2 위원장 서영교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3 위원 이성윤 다음 질의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4 위원 주진우 그러면 육영수 여사 암살이 북한 소행입니까,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5 위원장 서영교 그게 북한 소행입니까, 문세광 소행입니까,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6 위원 주진우 북한이 배후잖아요. 북한이 배후인 거 몰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7 위원장 서영교 그걸 보세요, 그 내용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8 위원 주진우 북한이 배후인 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69 위원장 서영교 문세광 뒤에 조총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0 위원 주진우 예, 조총련이 있고 북한…… 그러면 김정일은 왜 사과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1 위원 박형수 조총련 뒤에 누가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2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3 위원 주진우 김정일은 왜 사과했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4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의 사과는. 김신조 건이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5 위원 주진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북한 소행이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6 위원장 서영교 김정일이 박근혜에게 사과한 것은 1·21 김신조 건이에요. 팩트를 좀 정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7 위원 주진우 그 당시 일본 조총련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8 위원장 서영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책에 있다고도 하는데 김정일이 사과한 것은 1·21 김신조 건이에요. 다시 팩트 체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79 위원 주진우 이렇게까지 북한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국회가? 북한을 왜 이렇게까지 감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0 위원장 서영교 내가 그래서 지금 팩트를 체크했단 말이에요, 팩트를. 팩트를 체크했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1 위원 주진우 그 당시 일본 조총련이 북한이 배후라는 것 몰라요? 모릅니까, 그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2 위원장 서영교 1989년에 국회 내무위에서 국정감사를 딱 10월 6일, 오늘 합니다. 그 내무위 기록이나 좀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3 위원 주진우 벌써 거기 선동당했구먼요. 벌써 역사왜곡물에 선동당하셨어요? 북한을 그렇게까지 감싸는 이유가 뭐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4 위원장 서영교 1989년 10월 6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감식계장이 나와서 다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영화를 영화로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5 위원 주진우 지금 위원장이 영화로 안 보고 있잖아요. 북한이 배후인 것부터 부정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6 위원장 서영교 영화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7 위원 주진우 북한이 배후인 거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8 위원 박형수 이제 영화 얘기 그만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89 위원 이성윤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0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암살자들을 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보게 됐다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1 위원 주진우 그 영화를 보니까 선동을 당한 거예요. 영화를 봤으니까 선동을 당했지. 영화를 봤으니까 선동을 당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2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앵커가 하는 말이 ‘그 영화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1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3 위원 주진우 지금 그게 북한 배후설을 부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4 위원장 서영교 그런 내용 1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진우 위원, 그런 얘기 1도 안 나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5 위원 주진우 그런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6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그런 내용 1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 암시도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7 위원 주진우 역사왜곡이라는 데 국민여론이 다수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 안다는 얘기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8 위원장 서영교 그런 내용 암시도 없어요. 되시겠어요? 나한테 졌어.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399 위원 주진우 그리고 나랏돈으로 그런 거 만들어도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0 위원장 서영교 저한테 졌어요.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1 위원 이성윤 회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보고 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2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보고 나니까 ‘괜찮은 영화구나’,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 수 1위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3 위원 주진우 북한방송 찍어요, 지금? 지금 북한방송 찍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4 위원 김태규 그세 세뇌되셨네, 그세 세네되셨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5 위원 박형수 그만하고, 김남희 위원님 하고 김태규 위원 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이렇게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6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김남희 위원 오셨으니까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7 위원 김남희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8 위원 박형수 그러면 그다음에 김태규 위원 하고 그다음 나 하고 그렇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09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0 위원 박형수 그냥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김태규 위원 하지 말고 내가 할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1 위원장 서영교 김남희 위원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2 위원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지금 법사위 국감인지 문체위 국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놓고 반년, 7개월 넘도록 손에 쥐고만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님이 또 오후에 안 나오셨네요. 제가 지금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후에 나오질 않으셔 가지고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행정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4 위원 김남희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이 5만 1668건이에요. 전년보다 15% 늘었고요. 처리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관 자리 7개월째 비워 두고 있습니다. 재판지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법원통계월보 보면 형사 상고심 미제 피고인이 지난해 8월 말 7859명에서 올해 8월 말 1만 3402명으로 1년 사이에 70.5%나 늘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숫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6 위원 김남희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8 위원 김남희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 독립 하시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청권이랑 동의권이랑 임명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대법관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계속 임명 못 하고, 대법원 미제사건 계속 지연되고, 국민 피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제정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3일 이 협약에 가입했고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서는 신속한 반환이 아동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반환 예외 사유를 들었고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고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고려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내용이 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과 예외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장님,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7월 21일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등굣길에 사설용역들이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를 제압하고 두 아이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 집행을 끝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이 끝난 뒤에야 집행사실을 고지했고 아동전문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6년, 4년을 어머니와 살던 아이들입니다. 처장님, 이 사례 알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1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0 위원 김남희 아이가 거부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아동 전문가의 역할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를 제압하고 아이를 들어 옮기는 데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요 대법원 헤이그 집행 예규 제2조에서는 아동 인도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7조는 특정 동산을 채무자에게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재산집행 조문입니다. 대법원 1982년부터 42년간 유지된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2024년 1월 새 예규에서 배제됐고요. 대법원이 밝힌 사유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물건처럼 집행하라고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요 유아 인도 집행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집행 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기간이 불과 5분 내지 10분’,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나오는 식의 집행’, ‘이런 집행은 매우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처장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선 말씀하신 헤이그아동탈취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긴 했습니다만 그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인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2 위원 김남희 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4 위원 김남희 그리고 대법원 산하 연구원에서도 이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6월 17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관련 예규나 지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현행 방식의 직접강제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6 위원 김남희 그리고 한 아이는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디조지증후군 선천성 희귀·중증질환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주 양육자로부터의 분리가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동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집행 시점에 아동 복리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전허가제를 제안했고요. 법원행정처에서는 현행 예규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법 개정 전이라도 판결 후 아동의 의사, 건강, 심리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확인되면 직접강제를 일단 중단하고 아동 복리를 다시 확인하도록 중단 기준과 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가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8 위원 김남희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인도적인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2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0 위원 김남희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1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2 위원 박형수 끝까지 나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3 위원장 서영교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4 위원 박형수 간사 전에는 그래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5 위원장 서영교 그냥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봅시다. 하세요.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6 위원 박지원 나 같으면 안 하겠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7 위원 박형수 저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8 위원 박지원 아니요.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39 위원 박형수 법원행정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0 위원 박지원 동료 위원이 발언 정지당했는데 간사가 무슨 낯으로 해요?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1 위원 박형수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2 위원 김민전 이런 발언은 괜찮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3 위원 박지원 하지 말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4 위원 박형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5 위원 박지원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6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을 먼저 하세요. 김의겸 간사님이 위원장 대신 들어오셨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7 위원장대리 김의겸 대행은 힘이 없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8 위원 박형수 시간은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49 위원장대리 김의겸 다시 넣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0 위원 박형수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대법원장님께 꼭 전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2 위원 박형수 저는 오늘 대법원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왜 여기에 출석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하면 안 되는지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 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강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법원의 태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될 때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때로는 참아 내야 될 때는 막 발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본인 명예훼손되는 그런 발언도 있을 거고 ‘이것 내가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오해되는 것 아니야?’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사법권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4 위원 박형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지요? 그런데 왜 그걸 자제해 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역사상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 자제가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103조에 법관의 독립,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지 왜,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권이 독립돼 있어야지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 제청권과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상에 국무총리의 제청,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제청이라는 말이 같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똑같은 의미로 씁니까? 법률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5 위원 박지원 그렇게 안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6 위원 박형수 그렇게 안 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7 위원 박지원 예.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8 위원 박형수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59 위원 박지원 달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0 위원 박형수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대법관의 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말씀씩 드릴게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임명권은 인정해요. 그게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언제냐. 제청권을 행사하는 그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권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명권과 선출, 임명직과 선출직 공무원에 무슨 권한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제청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종 권력자는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 헌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선거해 가지고 하면 대통령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 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출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 민의를 잘 수렴해야 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은 임명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선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이 다른 것이지 권력 간에 우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헌법상으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전협의를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연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연혁적으로 예전에는 국회동의권이라는 절차가 없었어요. 제청과 임명이 두 가지만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해 왔던 게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당부를 차치하고라도 이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제청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관행은 제청을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제청이 이루어지면 관행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청이 효력이 없다라고 어떤 법학자도, 어떤 법률가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재제청해야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청이 이루어지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그대로 재제청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기존 후보 중에서 또는 새로운 추천위를 꾸려서, 이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새로 제청하는 그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법원행정처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납득이 안 가요. 저도 30년 동안 법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상식적이고 간단한 법률적인 견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매일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소개만 합니까? ‘법원행정처는 이런 의견이다’, 대법원장은 이런 의견이다 밝혔잖아요. 그렇게 밝혀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1 위원장 서영교 내가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2 위원 박형수 바로잡아 준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3 위원장 서영교 내가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4 위원 박형수 또 하시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5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6 위원 박형수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7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8 위원 박형수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에요, 뭐 또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지 어떻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69 위원장 서영교 행정부의 책임자가,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0 위원 박형수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1 위원장 서영교 국가원수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삼부요인이라고 할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2 위원 박형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3 위원장 서영교 착각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4 위원 김민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원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5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 같다고 봅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6 위원 김민전 원수는 왕이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7 위원 박형수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8 위원 김민전 왕이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79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0 위원 박형수 국가원수라는 것하고 왕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1 위원 김민전 원수가 왕이 아니에요.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2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는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추천위가 꾸려지고 나면 보통 11일 만에 다 제청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동안 대법관이 공석일 때 윤석열이든 누구이든 간에 11일 만에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3 위원 박형수 그런데 그걸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김민기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4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알 박기한 사람으로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5 위원 박형수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지 누가 고집을 피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6 위원 김민전 대장동 판사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7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걸 모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8 위원 박형수 알아요. 왜 몰라요, 내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89 위원 곽규택 국가원수한테 경기도지사는 왜 그렇게 대드는지 모르겠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0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아까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게 법원조직법 41조의2 7항에 있습니다. 7항에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 말,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1 위원 박형수 아니,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 구분도 못 해요? 진짜, 공부 좀 하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2 위원 곽규택 원리를 모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몰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3 위원장 서영교 공부 좀 하고, 무지하게 하지 마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4 위원 곽규택 가서 추미애 전임 위원장한테 국가 원수나 존중하라 그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5 위원장 서영교 무지하게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요. 노경필 행정처장님,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7 위원장 서영교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찾아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499 위원장 서영교 아까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것은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0 위원 김민전 104조 2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1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그것은 104조 2항이고요. 104조 1항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104조 1항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다음 서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은 ‘법관은 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그 부분은 외우세요. 104조 1항,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2 위원 김의겸 처장님,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 A4용지 한 장 꺼내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미리 보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못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4 위원 김의겸 원장님께서 그렇게 용지를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은 아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6 위원 김의겸 누가 썼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서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8 위원 김의겸 인사총괄심의관님, 써 주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09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0 위원 김의겸 공보관님, 써 주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1 법원행정처공보관 이도행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2 위원 김의겸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이것 대법원장님이 직접 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청권에 대해서 쭉 제가 읽어 보니까, 오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보니까 제청권을 상당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법관님들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당신의 위치, 대법원장의 위치도 하여튼 범접하기 어려운 자리로 스스로 자리매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서영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걸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4 위원 김의겸 그렇지요. 다른 법도 아닌 법원조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규로 있다가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으로 격상을 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6 위원 김의겸 법원조직법이 뭡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원의 뼈대를 이루는, 어찌 보면 법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8 위원 김의겸 그렇지요, 법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헌법보다는 기본법이 낫겠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항상 국회법 들고 다니는데요. 국회법에 있는 내용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존중하지 않아도 돼’ 이래 버리면 저희 같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것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19 위원 박형수 맨날 존중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0 위원 김의겸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뿐만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제도 존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협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하여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받는 느낌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혜적으로 협의를 해 주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청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청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하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아래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청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제청한 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임명권자가 제청에 대해서 수락을 해야 그 제청권이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2 위원 김의겸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의 신성불가침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속에서 이 갈등의 소지가 어디에서부터 갈등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처장님께서……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물으셨나, 해결 방안을 물으니까 ‘청와대가 명확한 뜻이 와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4 위원 김의겸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님 생각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 달라 이런 뜻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6 위원 김의겸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왜 손봉기만 올려?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 세 사람이 안 되는지, 결격사유가 뭔지, 흠결이 뭔지, 돈 문제가 있는지 여자 문제가 있는지 적어서 보내 와’라고 하면 대법원장은 보내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8 위원 김의겸 그런데 거부하는 사유에 그것을 받을 원장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2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뭘 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0 위원 김의겸 아니, 결격사유다, 재제청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봉기 결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청와대에서 ‘아니, 나머지 세 명은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지 나에게 보내 줘’라고 하면 보내 주실 거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1 위원 김민전 손봉기가 안 되면 다 나가리고 새로 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2 위원 김의겸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묻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천된 분 중에서 왜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나머지 분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4 위원 김의겸 청와대는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을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6 위원 김의겸 그러면 거꾸로 청와대는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든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8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국회 국정감사장이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태규 위원과 또한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삿대질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손은 좀 내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날이고 여야 간사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39 위원 김용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0 위원장 서영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언 중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시 시작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있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1 위원 김용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2 위원 박균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3 위원 곽규택 그냥 발언하고 무난하게 진행을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4 위원 김태규 또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5 위원 박균택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6 위원 김용민 아니, 뒤에 와서 영상 찍어 가지고 올리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다시 발언권을 줍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7 위원 곽규택 아니, 그것은 서로서로 영상 찍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8 위원 박균택 아까 그런 행동으로 본인의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49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0 위원 김용민 우리는 그렇게 안 찍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찍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1 위원 박균택 아까 그 언행을 하면서, 발언 중지의 원인이 되는 그 행동을 보이면서 본인이 쇼츠 찍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2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3 위원 김용민 자기 쇼츠 찍기 위해서 법사위를 갈아 넣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4 위원 곽규택 아니, 김용민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5 위원 김용민 내가 언제 쇼츠 찍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6 위원 곽규택 서로서로 그런 거지 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7 위원 김용민 그런데 뒤에 와서 찍는 것은…… 예의를 지켜야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예의를 지켜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8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원만하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59 위원 박균택 우리가 쇼츠를 위해서 쇼를 하지는 않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0 위원 김민전 누가 쇼츠를 찍었다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1 위원 박균택 알면서 뭘 물으십니까?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점령했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2 위원 김용민 올렸어, 봐 봐요. 쇼츠 찍어서 올렸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3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고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부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4 위원 김용민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5 위원 박균택 원칙 지켜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6 위원 곽규택 아, 강경파 정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7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8 위원 곽규택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69 위원 김용민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해야지요. 주지 말자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0 위원 곽규택 왜 또 그래요, 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1 위원 주진우 우리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2 위원장 서영교 우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 왔습니다.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3 위원 김용민 발언권 정지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요,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4 위원 곽규택 여러 차례 그렇게 해 왔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5 위원 김용민 그러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요. 사과도 없이 회복시키지는 않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6 위원 곽규택 발언권 정지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저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7 위원 김용민 회복된 적 없잖아요,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8 위원 곽규택 했어, 그때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79 위원 김용민 모른 척 해 줬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0 위원장 서영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김용민 위원 3분 의사진행발언 하시고요. 김태규 위원 마지막 질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첫날에 함께하는 것도 맞고 그렇기는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1 위원 박균택 위원장님, 저는 두 분 다 발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못 하게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허용한 다음에 그것을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분 다 모두 안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2 위원 김용민 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3 위원 이성윤 주질의는 하게 하면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4 위원 박균택 최소한 보충질의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칙은 지켜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5 위원 곽규택 그냥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6 위원 박형수 그만 좀 해요,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7 위원 이성윤 위원장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8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원칙은 지켜 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89 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수적으로도 민주당 위원님들 훨씬 많은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0 위원 박균택 가장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발언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1 위원 곽규택 조금만 핑계 생기면 야당 위원들 발언권 정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2 위원 박균택 그럴만 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3 위원 김용민 명분 없이 다시 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4 위원 김태규 아니, 욕설을 누가 했는데, 먼저 시작한 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5 위원 박형수 아니, 그러면 간사는 뭐 하려고 있는데. 그러면 간사 간 협의는 왜 하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6 위원 박균택 그러면 간사님이 이렇게 못 하도록 말려 주셨어야지요, 내부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7 위원 박형수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8 위원 박균택 안 들으면 간사님도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599 위원 곽규택 아니, 지금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0 위원 김용민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회의 때마다 좀 심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1 위원 박균택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2 위원 박형수 항상 회의 때마다 하는 것, 우리도 맨날 의사진행발언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하잖아. 그런데 맨날 똑같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3 위원 김용민 그래도 우리가 의사 방해는 잘 안 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4 위원 김태규 거기서 안 하면 안 합니다. 거기서 하니까 그런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5 위원 박균택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부터 받고, 비공식으로 답변부터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넣어 주십시오. 반성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6 위원 김민전 다수당의 독주가 없다면 야당이 이러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7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3분 드리고요. 그리고 김태규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8 위원 김용민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지금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엄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김태규 위원이 우리 회의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동료 위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툭하면 위원장님에게 삿대질하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수시로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이미 경고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동안 김태규 위원에게 경고했던 거, 법사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동안 경고하고 주의 줬던 거 합치면 몇십 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누적되고 쌓여서 오늘 처음으로 발언권 정지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아까 했던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지금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발언권 정지가 됐으면 발언권 정지를 다시 원상회복시켜 줄 만큼의 상황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도 하시든가, 반성도 없고 다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느닷없이 다시 발언권을 줍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의사를 계속 진행하실 때 두고두고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처럼 잘하시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금은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 주시고 태도 변화가 있으면 그때 회복을 해 주시더라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09 위원 박형수 이제 질의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0 위원장 서영교 아니, 박형수 위원 좀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1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고, 중간에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문제가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2 위원장 서영교 우선 아까 말씀처럼 서로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김태규 위원, 여야 간사 간에…… 사실 중간에도 한번 요청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가 안 된다고 정리를 했는데 진행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야 간사가 만나셨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의 그동안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3 위원 김태규 참 어렵네요. 제가 참고로……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4 위원장 서영교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5 위원 김태규 바로 질의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6 위원장 서영교 아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7 위원 박형수 바로 질의한다는데, 뭘 또 다른 말 하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8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이라도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19 위원 박형수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0 위원장 서영교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1 위원 김태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2 위원 김민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 위원님 말씀 있고 김용민 위원님 말씀 있고 그다음에 말했다고요. 그런데 혼자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3 위원장 서영교 부엉이 바위를 먼저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4 위원 김민전 ‘암살자들’은 얘기해도 되고 부엉이 바위는 안 되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5 위원 김태규 아니, 그러면 시간을 좀 멈춰 주시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6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유감 표명하세요. 유감 표명하고 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7 위원 김태규 행정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8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하고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29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0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만 하고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1 위원 박형수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기로 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2 위원 김태규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3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만 하고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4 위원 김태규 아니, 유감 표명은……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흉기’, ‘흉측’, ‘악마’, ‘저것’, ‘얼굴 치워요’,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이 표현들 다 민주당 위원들하고 조혁당 위원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라이’, ‘광인’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는 언성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언성이 안 높으면 그게 돌부처지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돌부처까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고 언성을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5 위원 박균택 순서가 바뀌었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6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그래서 이건 발언권 주시면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7 위원 김태규 그래서 먼저 김용민 위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8 위원 김용민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발언권을 주십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39 위원 박형수 지금 이렇게 방해하잖아. 큰소리로 방해하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0 위원 김태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1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유감을 표명하세요. 유감 표명하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2 위원 곽규택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3 위원 김용민 지금 회의 진행이 이게 뭐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4 위원 이성윤 발언권 정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5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유감 표명하라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6 위원 김태규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조용히 그냥 질의만 이어 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니 제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7 위원 김용민 하나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8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하라고 그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49 위원 김태규 그래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0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하라고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1 위원 박형수 내가 못 하겠어, 그거는. 뭔 소리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2 위원 김태규 행정처장님, 대법원장님이 잘하신 일 중의 하나가 재제청권을 행사 안 하신 것, 제가 그동안에 법원에서 한 일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3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4 위원 김태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5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 유감 표명을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6 위원 김태규 대법원장님께서 증언을 거부하신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7 위원 곽규택 처음에 한 말이 유감 표명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8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59 위원 곽규택 처음에 한 말이 유감 표명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0 위원장 서영교 유감 표명을 하세요. 그게 유감 표명이에요? 반발이지. 유감 표명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1 위원 김태규 다만 오늘 이 법사위에 와서 증언을 거부하시고도 답변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2 위원 박형수 아니, 왜 아까하고 얘기가 달라요? 언제 아까 유감 표명 얘기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3 위원 김태규 그리고 법률은 법원이 아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4 위원장 서영교 제대로 하기로 하고 발언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5 위원 박형수 무슨 소리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6 위원장 서영교 그런 얘기 안 하고 발언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발언권 달라고 그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7 위원 박형수 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다라고 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8 위원 김태규 그리고 ‘법률은 법원이 안다’라는 그 법언 아시지요? 법언 아시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0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내가 발언권을 주면 안 되는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1 위원 김태규 그리고 ‘너희가 사실을 주면 나는 판단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법언도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3 위원 김태규 그래서 법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국회에서 이렇게저렇게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법을 아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제청과 관련해서도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재제청권은 행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 제청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업추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이게 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업추비로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당하시니까 당당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재규 재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재심 신청이 된 게 2020년 6월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별 얘기가 없다가 25년 2월에, 작년 2월에 재심개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고등행정 형사7부는 오세훈 시장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그다음에 앞서 말한 김재규 사건 그리고 일부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같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 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만들고―물론 지금하고 구성은 좀 달랐을 때입니다, 작년이라서―그리고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 무죄를 오히려 2심 유죄로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이 또 다른 김재규 열사 만들기 또 역사 왜곡의 하나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또 사법부가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의 위기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원 내부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함을 한 게 법원대강당 1층에서 대통령이 와서―아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인 것 같은데―촛불정신을 얘기할 때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마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함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사법부 독립을 하고 법관의 독립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지가 그런 부분에서도 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연 전국의 법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실은 법원 내에 사실상의 정치 결사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 상당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저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 활동에 전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스스로도 그리고 법원행정처도 밝히고 공정하게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법관들이 공정을 좀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5 위원 김태규 나중에 저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자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7 위원 김태규 그리고 나중에 보충신문 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8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은 유감을 표명했어야 맞아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판을 흐리지 않게 할 것을 경고합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에 ‘사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팩트로 가야 돼요. 저기 붉은 네모 세 번째 줄,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거는 박근혜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에 저 내용이 있는 거예요, 1968년 1·21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암살자들’ 영화가 잘되니까 그거를 흔들어 대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북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얘기한, 누구 거예요? 저게 박근혜 대표 자서전 아니에요? 그 책을 갖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실 아닌 것을 거짓말을 해서 민간인을 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장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꼭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7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몸이 좀 편찮으셔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0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은 이곳에 올 때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불편해도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법원장이 나오라고 하는 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법원 쪽에 이야기를 했고 또 법원행정처장께도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고 그 입장을 전했는데도 임의로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모든 국민이 국회에 와서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야기할 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영상을 틀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헌이라고 했다고요? 아까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날 2개의 기관이 긴급회의를 합니다, 하나가 법무부 또 하나가 대법원.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모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관을 아까 불러서 ‘그때 계엄사령부에서 요청 왔는데 파견 안 했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계엄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고 안전관리관은 그날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모두 국회로 뛰어와 있는데 안전관리관은 계엄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대법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엄사령부가 연락하니까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전화를 그날 여섯 번인가 주고받습니다, 계엄사령부 안전관리관이. 여기에서 저는 철저히 계엄에 종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꼭 대법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장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십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관 한 명이 몇 개의 사건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4000여 개의 사건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한 명이 지금 약 250일째 공석입니다. 그러면 몇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천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요.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법관 제청해야 됩니다. 비었습니다. 마음 급하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계시겠습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2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헌법 27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우리가 헌법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하는 겁니다. 헌법 27조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4 위원장 서영교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6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공석으로 비워 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침해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른 대법관님들이 나누어서 재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8 위원장 서영교 헌법 위반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8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른 대법관님들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0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제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청권이 아니라 제청의 의무입니다. 제청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은 제청을 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2 위원장 서영교 제청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고 제청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계엄을 위헌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오늘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위헌이라고 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을 풀어 주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 향후 위헌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재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2의 7항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말씀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꼭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4 위원장 서영교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추천위원회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원조직법입니다. 김의겸 간사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존중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은 계엄에도 위헌이라고 말 못 하고 제청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법원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의 독립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대법원의 행정사무에 관한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지금 4시 40분이니까 5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5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보시게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정감사 대법원을 진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자리도 공석으로 수백 일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자신의 제청을 국회도,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입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기하고요. 그동안 왜 대법원이 자꾸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 그것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법관 제청이 수백 일이 멈춰 있는데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제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법원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쓴 게 아니다’, ‘자리를 마련하면 몸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했듯이 기타운영비에서 매달 정액을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준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6 위원 윤상현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8 위원 윤상현 맞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헌법 104조 2항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대법원장이 제시한 거지요. 헌법 104조 2항이 뭡니까, 처장님?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104조 2항은 뭡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이 3권은 균등한 권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화주의 아닙니까? 민주당 위원분들이 자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입법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가 공화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서 국회하고 대통령의 균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동감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6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0 위원 윤상현 아니, 소신껏 말씀하셔야지요. 왜 말씀 못 하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의 입장 아닙니까, 처장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지요? 명확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처장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가지고요 대법관이 2028년도부터 14명에서 12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2 위원 윤상현 그러면 2028년도부터 계속해서 2030년까지 시설비를 뺀 나머지 비용추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자료가―법원행정처 자료지요―367억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뺀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냐 하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4 위원 윤상현 1조 4695억 원, 1조 4695억 원. 아니, 세상에 1조 4695억 원 되는데, 무슨 이렇게 대법관을 1조 5000억이나 들이면서 충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법관을 왜 늘려야 됩니까? 아니, 대법관을 1조 5000억이나 들이면서까지 왜 우리가 대법관을 14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하는 대법관 22명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1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조 5000억이 왜 들어가냐 했더니 시설 확장, 신규 청사 매입, 정말로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명픽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1조 4695억 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급심,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을 빨리 하겠다, 미제사건을 또 축소하겠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처장님. 미제사건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대법관을 늘려서 미제사건이 얼마 줄어드냐니까 답을 못 하겠대요. 또 답을 왜 못 합니까? 답을 해야지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1조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답을 못 합니까? 미제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급심이 약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는 12분의 대법관한테 여기 추계를 보니까 26명씩 하던데 적어도 10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연구관이 101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명 늘리는데 적어도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할지방법원 2개를 없애 버리는 격이다, 그러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의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하급심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6 위원 윤상현 있지요? 명확하게 말씀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8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09 위원 박균택 책임자인 대법원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의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처장님에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법원장께서 자신이 집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 집행의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그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것은 저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마치 내가 타인의 뺨을 때려 놓고 ‘내 손이 한 짓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점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에게 탈법적으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나오는 이 격려금이 상층부에 있는 대법원 주변에 있는 분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진짜 격려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일선 법원과 일선 판사, 일선 직원들에게 사용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내부적인 도덕성 문제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이나 일선 법원에는 격려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일선 법관들, 직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개별적으로 지급됐는지 그 통계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오다가 어젯밤에 온 내용이 ‘자료가 방대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핑계를 대거나 자료가 방대하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권자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지나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입니까? 459만 원을 집행했는데 조희대 원장님이 오고 나서 1억 3652만 원입니까? 3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 예산집행지침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 그것은 이미 다른 분들이 따졌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부가 어떤 형태의 장부가 됐든지 그것은 공문서인 것이 분명할 텐데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일선의 법원장도 하고 또 이런 예산집행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일 텐데 이것 묵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나 고발할 만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법원장님이 이것을 묵인하는 거다, 대법원장님의 형사책임 문제도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초에 보관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장부 자체가 조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는 참석 인원 총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1 위원 박균택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해서든 조작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후적인 장부 역시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에 공무원들 잡는다고, 국정원 직원들 잡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도자료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것을 유죄판결을 참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3 위원 박균택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4 위원장 서영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국회에다가 문서를,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국회에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내면. 그 행위,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내는 행위, 이것이 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법 위반이던데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주 많아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이 부분을 어쨌든 지적하셨는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모아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냥 여러분 계신 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추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5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형수 간사님. 감사를 계속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6 위원 박형수 녹취록 좀 들어 보세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7 위원장 서영교 뭐를…… 자꾸 위원장 자리를 넘보고 그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하필 주진우 위원님이네.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8 위원 주진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법사위에서 못 부를 거라면, 저번에 작년에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도 부를 것처럼 계속 쇼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몇 시간 남겨 놓고 잠깐 출석하겠다는 쇼만 하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진짜로 김현지 안 부르면 국민들 의혹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하동근 난방공사 사장은 지금 보니까 경력이 판교에서 환경생태학습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난방공사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는 공모절차 해 가지고 점수대로 뽑아야 되는데 다 꼴찌 한 사람을, 전문성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대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김현지 실장 주례 섰던 사람을, 이렇게 대한민국 인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연봉 2억 4000만 원짜리 자리를 이렇게 막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낙마 관련돼서도 본인이 총무비서관인데 낙마 통보를 김현지가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추천도, 추천한 사람이 낙마 통보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천 뇌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성남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김현지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과 가까운 사람인데 산림청장으로 갑자기 임명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인사 관여 의혹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임명 강행해 가지고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내 가지고, 산림청장 현직 자리에서 음주운전해 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직권면직돼서 날아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인사 관여 의혹을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진짜 성역화하면 저는 나중에 수사기관 포토라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나머지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우리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1조 5000억이나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완전히 세금 낭비도 낭비지만 지금 대법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게 되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이 돼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1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0 위원 주진우 검토……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모든 수사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이 가뜩이나 복잡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고 변호사 비용도 급증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또 완전 돌을 더 얹어 가지고 수사시스템도 다 바꿔 버리고 사법시스템도 다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되면 전원합의체들끼리 나중에 핑퐁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관이 26명이 되면 그것 다 합쳐 가지고 26명이 어떻게 같이 상의를 하며 같이 심리를 하겠어요? 전원합의체를 또 둘로 나누게 되면 전원합의체들끼리 결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됐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2 위원 주진우 중수청도 저번에도 그렇게 경고했는데 다 연구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 중수청 출범했는데 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건 수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에 있는 중요사건 수사가 한 달, 두 달씩 멈추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행정이든 뭐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또 재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 봐 방어막 세우느라고 헌법재판소에 4심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소 확인해 보니까 사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판 관련돼서 재판소원을 하면서 4심제처럼 운영될 텐데 그렇게 재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대책은 뭡니까? 대책 없습니까? 그냥 헌법재판소 하는 대로 놔두고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과 헌법재판소 4심제는 전부 국민들이 죽어나는 제도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행정처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4 위원 주진우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후속대책을 묻는 겁니다. 후속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소원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후속조치 연구반을 중심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6 위원 주진우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중간에라도.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7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대법관은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28년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29 위원장 서영교 28년부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내후년부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1 위원장 서영교 내후년부터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3 위원장 서영교 벌써 국민들이 죽어나냐 이런 소리인 것 같고, 어쨌든 준비는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5 위원 주진우 중수청 1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6 위원장 서영교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는 몇 명이면 가능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8 위원장 서영교 예,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3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0 위원 주진우 26명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1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명당 4000건이 넘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2 위원 박형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닙니까, 지금? 뭘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3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5 위원장 서영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수사·조작기소에 의한 피해자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6 위원 곽규택 아, 국가의 원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7 위원 박형수 이렇게 다 정해 놓고 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8 위원 주진우 왜, 재판을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49 위원장 서영교 윤석열, 내가 국정조사위원장 해서 다 아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0 위원 곽규택 국가의 원수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1 위원 박형수 어이가 없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2 위원 주진우 법사위원장이 대법관도 하시지요, 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3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조작기소·조작수사 이제 철저히 밝혀서 조작수사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묻고 할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4 위원 박형수 그 발언을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5 위원 주진우 왜 중수청장으로 가세요. 대법관이나 중수청장으로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6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는데,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7 위원 김민전 그래서 조작판례 쓰신 거예요? 왜 조작판례 쓰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8 위원 박형수 공소취소하겠다는 얘기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59 위원장 서영교 내용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민용의 또 다른 증언으로 ‘이것 이제 재심 가야 되겠네’라고 판사가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0 위원 주진우 위원장님, 법무부장관 노리세요? 법무부장관 노리시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1 위원 윤상현 법무부장관 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2 위원장 서영교 조작수사·조작기소한 사람들은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3 위원 곽규택 법무부장관 가고 싶으신 모양이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4 위원 박형수 그러면 무죄받아야지. 무죄받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5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장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6 위원 곽규택 법무부장관 하시겠어, 보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7 위원 박형수 법무부장관 가서 공소취소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8 위원 곽규택 그런 거야. 탈탈 털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69 위원장 서영교 이제 할 말이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0 위원 윤상현 차기 법무부장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1 위원 주진우 법무부장관후보자인 줄 알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2 위원 박형수 차기 법무부장관이야, 공소취소하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3 위원장 서영교 기가 팍 죽었지요?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건 전부 다 조작수사·조작기소가 다예요,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4 위원 박형수 법무부장관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5 위원 김민전 조작판례는 왜 쓰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6 위원 곽규택 정말 국가의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국가의 원수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7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8 위원 주진우 러브 콜 잘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79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0 위원 손솔 격려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요.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오늘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2 위원 손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9월 8일에도 요청했고 9월 28일에도 요청했고 10월 2일에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장님이랑 질의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4 위원 손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준비하느라 6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질의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 데에 이 자료 요청이 성실하게 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2024년에 대법관으로 하시면서 통상임금 판결하신 적 있지요? 기억하세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6 위원 손솔 그때 당시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이때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격려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8 위원 손솔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때 통상임금 판결이 이렇게 된 것이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사례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8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님들께 지급된 것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0 위원 손솔 근무실적에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만 대법관님들의 업무가 다 균질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형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2 위원 손솔 지금까지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 지적된 이후로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접수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7월에 무엇이 바뀌었고 7·8·9월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격려금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격려금이라는 항목도 없고 격려금으로 받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격려금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양형위원장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양형기준 논의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3 양형위원장 이동원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4 위원 손솔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되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5 양형위원장 이동원 일단 위원회에서 권고형량……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6 위원 손솔 짧게 해 주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7 양형위원장 이동원 범위까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8 위원 손솔 지금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799 양형위원장 이동원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0 위원 손솔 제가 그 초안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감경 영역을 10월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형 하한보다 낮춰지는 거여서 문제라고 보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전까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이 대단히 솜방망이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유가족과 합의하면 감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합의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아리셀 피해자,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살아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팡 피해자들은 거의 합의 종용하러 업체가 찾아오거든요. 이 합의 기준을 감경 요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도 두었는데, 이 의견서가 있습니다. 많은 유가족과 단체들이 함께 의견서를 모았거든요. 지금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니까 간담회나 내용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1 양형위원장 이동원 예,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게 되고요,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모두 위원회에 전달해서 다음 최종안을 만들 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2 위원 손솔 과정 중에 혹시 제가 의견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3 양형위원장 이동원 예,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 앞으로 위원님 개인 명의든지 아니면 여러 분 같이 하시든지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4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였고 또한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5 위원 이성윤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추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대법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와인을 1억 800만 원어치 사 가지고, 평균 5만 원으로 잡아도 2160병을 샀고 매달 50병씩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관 만찬 용도였다’라고 하고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은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법원장 공관에서 사용한 것이고, 오전에 대법원장님은 자신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술을 마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공관 만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7 위원 이성윤 한 달에 50병씩, 매월 50병씩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도 대법관으로 개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보니까 용산 이마트에서 와인을 사들였는데 외국산 와인만 샀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매달 50병씩 사는 것 외에, 제가 오전에 표 보여 준 것처럼 이렇게 와인을 샀습니다. 와인도 보면 샤토 오 바타이예 2011, 랑메일 밸리 플로우, 클라우디 베이, 나파 셀라 샤르도네…… 도대체가 알 수도 없는 이런 고급 수입산 와인을 왜 삽니까? 아까 대법원장님은 본인이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드시고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안 드셔도 판례에 의해서 본인 책임이에요. 아시지요?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윤리감사관님, 윤리감사관님이 법관 감사할 수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8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09 위원 이성윤 대법원장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0 윤리감사관 최진수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1 위원 이성윤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2 윤리감사관 최진수 대법원 규칙에 대법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3 위원 이성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사 일체 할 수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이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 봤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서민들은 소주 한 병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해도,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야 됩니다. 행정처장님, 작년에 윤리감사관이 나오셔 가지고 지귀연 판사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윤리감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오셔 가지고 지귀연 판사 감찰 결과 말씀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4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5 위원 이성윤 한 번밖에 없었고,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6 윤리감사관 최진수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7 위원 이성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8 윤리감사관 최진수 그 당시 잠정적인 결론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19 위원 이성윤 본인은 지귀연 판사 얘기만 듣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기소가 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0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1 위원 이성윤 공소장 읽어 보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2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9월 초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3 위원 이성윤 그것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409만 원, 41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 왜 확인 못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4 윤리감사관 최진수 내부 임의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5 위원 이성윤 저기요, 잠깐만요. 윤리감사관님은 책임을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겁니다. 처장님,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영장을 4번 기각했어요. 업주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영장, 4번을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희 행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7 위원 이성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고 수사를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수사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범이 된 거예요. 윤리감사관은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을 4번이나 기각하면 법관은 어떻게 비위를 수사하고 조사합니까? 그것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송구합니다만 저희 법에 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29 위원 이성윤 윤리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 윤리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영장 4번을 기각하고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업주를 설득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2명, 여성 접객원, 양주, 409만 원’ 이렇게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저희는 공소장도 받았고요. 이 부분을 내부에서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냥 개별 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귀연 판사가 연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 되고 빨리빨리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자료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달라지지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이 처장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청도 못 하겠고 지귀연 여성 접객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장이 기각돼도 모르겠고…… 윤리감사관님은 그때 와서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여기 다 적어 놨거든요. 그때 나와서 얘기하다가 다 들켰잖아요, 여성 접객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가. 그런데 자기 가족만 그렇게 감싸시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 다시 이성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답변도 주시고 찾아보셔서 왜 영장은 계속 기각되었는지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2 위원 이성윤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도 당연히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4 위원 이성윤 법관의 징계에 관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5 위원장 서영교 개별 사건이 아니고 ‘판사가 연루되었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7 위원장 서영교 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39 위원장 서영교 아니,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본인들을 향한, 본인들이 연루된 것…… 경찰이 연루된 것은 경찰이 수사 못 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 해 놨습니다. 경찰은 괜히 상피제도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경찰이 답변했잖아요, 상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재판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0 위원 박형수 그런 지침을 못 내린다고요, 법원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1 위원 김태규 그것 판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리 하면. 알고 하세요, 알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2 위원장 서영교 뭘 벌떼같이…… 그렇게 법원이 자기 가족만 감싸면 안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3 위원 김태규 감싸는 게 아니고 그게 재판권 침해라 그런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4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5 위원 김기표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오전에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처장께서 국회나 이렇게 다녀오시면 격려말씀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7 위원 김기표 제가 ‘좀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대법원장께.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고생한다고, ‘격려말씀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가끔 뵈면 그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49 위원 김기표 그러면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저에게 격노하시거나 질책하신 적은 없습니다. 원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1 위원 김기표 그러면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후보 지명철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됐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명 철회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3 위원 김기표 지명 철회…… 아니, 후보자 사퇴 권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사퇴 권고 전화를 드린 적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5 위원 김기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7 위원 김기표 아이디어 차원이건 아니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퇴 권고고 그런 전화인 것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59 위원 김기표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던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은 모르셨습니다, 당시에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1 위원 김기표 아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얘기가 없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말씀 없으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3 위원 김기표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행정처장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든 어쨌든 전화한 것 자체가 당신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시켜 놓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대법원장은 여기 와서 애써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합니까, 윤리심판 절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5 위원 김기표 인원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원수 부풀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7 위원 김기표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그것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직원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69 위원 김기표 아니, 숫자는 그러면 실수로 씁니까? 고의적으로 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1 위원 김기표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징계 받아요. 그걸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그걸 징계위에서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3 위원 김기표 한가한 것과 자기가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비싼 음식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5 위원 김기표 PPT 틀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외국 사절이 오시고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7 위원 김기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추궁을 못 하는데, 법왜곡죄 시행 이후에 법원 판사들이 고소·고발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 났지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지만 대법원에서 ‘직무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지원·대응’이라는 제목의 책받침을 내려보냈다고…… (책받침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파란색은 민사소송 지원·대응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형사 관련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기사에 보면 제일 밑에 대응 방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본 거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것이 나온 것이 78페이지에 따른, 이 원본입니다.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이라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힌 것이 피고 주소지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판사 등 문구가 적혀 있으면 시스템상 이렇게 표적 낙인을 찍도록 돼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그러니까 종이 소장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부당소송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검토 필요’라고 부전지를 붙이고 배당돼서 소장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역시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필요 항목이 있음’ 하고 그다음에 배당돼서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 검토를 재판장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했던 거지요. 피고 주소지에 법원, 판사 적혀 있으면 이게 부당소송인지 여부 따지지도 않고 주홍글씨부터 저는 새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압니다.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부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그 고충도 알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전액 현금 공탁하라고 돼 있어요, 일이 주 안에, 송달하기도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PPT 보여 주세요. 현금 공탁도, 원래 담보제공명령의 취지가 뭡니까? 승소했을 때 나중에 소송비용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2분의 1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가 1억 원짜리에는 3300만 원의 현금을 일이 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 처분하게 돼 있고 2억짜리는 4680만 원이라는 현금, 이건 증권으로 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다 전액 공탁하게 하고. 그러면 돈 없는 서민은 아예 판사 상대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님들의 고충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송은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79 위원 김기표 3심에까지…… 그게 왜 억측입니까? 3심에까지 이런 소송비용을, 그것도 변호사 비용의 1.5배까지 받아 가면서 하도록 한 게 소송을 사전 봉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담보제공명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1 위원 김기표 당연히 원래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이고, 그런데 지금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참여관, 실무관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 판사, 피고 판사 개개인이 담보제공명령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막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매뉴얼을 써 놓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할 일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2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3 위원 김기표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부전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억측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에서 그 정도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5 위원 김기표 아예 소송을 막는 게 보호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왜 소송을 막는 것입니까? 그건 과대 해석하신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7 위원 김기표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현금 공탁을 하게 하고 변호사 보수 1.5배 하는 게 그게 소송을 막는 게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8 위원 박형수 좀 그만해요, 이제. 오죽하면 위원장까지 개입하겠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89 위원 곽규택 오늘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1 위원 김기표 이 매뉴얼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이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소송비용결정 재판부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걸 말도 안 되게 재판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3 위원장 서영교 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4 위원 김기표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안 읽어 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5 위원장 서영교 김기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보시고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실무례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7 위원장 서영교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시고 자료나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 나가시면 좋겠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899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0 위원 곽규택 오늘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날인데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갑자기 국가원수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둘 다 법사위하고 관련이 있지요. 첫 번째 문제,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인가 한번 봐야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유럽에서 핼러윈 신상 아동복이 나치 수용소의 복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었던 유명 브랜드에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처음에 이 옷 브랜드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어요. 이 옷을 만든 회사의 의도가 어떻든,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먼저 표현의 자유 한계가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못 들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조문을 좀 찾느라고 잠시 못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2 위원 곽규택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저게 왜 논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 없어. 그 영화 봤어?’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담고 있는 ‘암살자들’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피해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피해자의, 희생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리고 오늘 국가원수론, 우리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나오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하고 언쟁하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시비 붙고요 또 전쟁 중인 미국 대통령하고 시비 붙고요.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 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가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입니다. 이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판사를 자기가 고를 테니까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된 게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대통령이 미리 대법관 1명 찍어 놓고 그 사람 제청할 때까지 다른 사람 안 돼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국가원수께서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과거의 관례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원수가 피고인인 이 상황, 그 피고인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법관 내가 다 임명할 테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마, 이거는 막아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번에 대법관 제청 사태에서 대법원장이 보인 그 모습은 과거의 관례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관례에 따를 수가 없다,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그대로 적합한 그것을 따라야만 공정한 대법관 제청과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야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서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일선에 계신 법관 중에 대법관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제청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이야기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드릴 말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4 위원 곽규택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5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입은 옷은 다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6 위원 박지원 이 자리에 주진우 위원이 계시지 않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 남한, 북한을 이끈 지도자의 후예들로서 한번 손잡고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은 자꾸 ‘문세광,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또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국민들이 현혹된다 이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표, 미래당인가 대표로서 한국에 오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경기를 하니까 거기 가니까 우리 한국 응원단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서 ‘우리 합의가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을 하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을 하냐’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지 말라, 용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아가서 ‘암살자들’, 자꾸 국책은행에서 400억 이상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암살자들의 제작비는 190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190억은 적냐? 큰 돈이지요. 자기한테는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주진우 위원 아버지 검사장한테서 7억 증여받고 20억 해 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 논리로 하면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부에서도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한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나오니까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8 위원 박지원 그리고 암살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언제 190억이라고 했지 190억이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화 제작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사들이 국책은행이건 어디건 다 해요. 그래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마치 용공으로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법원장께서 격려금 모른다, 밥값도 나는 밥만 먹었지 법카를 쪼개기 했는지 인원을 부풀렸는지 모른다, 이것은 비겁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내란해 놓고 자기는 하나도 책임 없다,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격려금을 제일 많이 받아 본 사람이고 제일 많이 줘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이 책임을 자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을 잘못한 제 책임입니다, 이게 옳은 답변이지 다 밑에다 넘기니까 제2의 윤석열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인만 하더라도 와인은요 마시기 위해서도 사지만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 병씩 선물로 주기 위해서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딱 잡아떼고 만약에 우리가 법카를 그런 식으로, 와인을 그런 식으로 사서 돌렸다 하면 우리 무죄 줄 거예요? 무죄 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불찰이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야 옳은 답이고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 책임입니다’ 해야지. 그렇게 더티(dirty)하게 놀면 안 돼요.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0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드릴 말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0 위원 박지원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하면.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1 위원장대리 김의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전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2 위원 김민전 김민전입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법치주의를 각 국가별로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5위 정도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 정치 부패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 세계 법치주의 사법정의프로젝트가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쓴 법인카드 가지고 얘기하는데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의 강 모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금전적인 이익이 있음을 알고 청탁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 부패가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대한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평균 소요 기간이 406일이고요. 최장 635일이 걸렸습니다. 21대의 경우에는 평균 소요 기간이 943일이고요. 최장 1217일이 걸렸습니다. 또 22대의 경우에는 평균 133일, 최장 62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에 비해서 선거무효소송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의 취지를 살려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224조인데요.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대법원이 그동안의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다 표 수 세는 것으로 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세고 몇 표 차이니까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오늘 지귀연 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연구관으로 있을 때 재검표에 참석을 해서 재검표를 돕는 중이었고요. 거기서 저렇게 붙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붙어 있는 투표 용지는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저렇게 재검표는 이미 투표 분류기를 다 한번 거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요? 지귀연 판사도 깜짝 놀라더니 이거 안 떨어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투표 용지가 그냥 몸통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다가 어디선가 풀이 붙어서 몸통이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머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용지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도 역시 카운트만 했지 왜 이런 이상 투표 용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신청한 사람한테 왜 이랬는지 네가 설명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은 선거에 나갔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법원은 설명 못 하니까 문제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규모의 투표 용지 부족까지 오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길목들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그 부분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4 위원 김민전 그런데 당사자가 무슨 재주로 저걸 증명합니까? 저걸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왜 이런 용지가 나오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야지 이걸 당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봐라 하면 이러면 어떻게 당사자가 증명을 하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소송……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6 위원 김민전 이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선거 소송들이 상당한 이상 투표 용지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왔고 이게 결국 부실 수사를 계속해서, 부실 선거를 키워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소송 절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8 위원 김민전 정말 눈 뜨고 아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1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 법원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0 위원 김민전 이게 선거에 대한 불신을 계속 키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1 위원장대리 김의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2 위원 김용민 위원장님, 저희 국감에서 영상 트는 범위가 여야가 원래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혹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영상 틀 수 있는지. 한번 혹시, 그러니까 보통은 언론보도랑 국회에서 영상본이나 정부 영상 이런 것 정도를 틀고 유튜브는 보통은 제외해 왔었는데 혹시, 지금 문제 제기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포함됐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3 위원 김민전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4 위원 김용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다음 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려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5 위원장대리 김의겸 제가 법사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의 관행과 기준을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6 위원 김용민 그리고 필요하면 여야 간사 합의해서 추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가 알아야 활용을 하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7 위원장대리 김의겸 알겠습니다. 다음 김한규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8 위원 김한규 법원행정처장님, 감사원에서 격려금 관련해서 문제 삼은 건 결국 정기적으로 거의 월급처럼 지급됐다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1년에 연 3600만 원, 대법관에게는 연 2400만 원씩 지급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법관분들은 이 격려금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2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이라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0 위원 김한규 그런데 통상임금소송 같은 것을 해 보셨을 텐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 25년까지 자료 주셨는데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급여로 보고 통상임금으로 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2 위원 김한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4 위원 김한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격려금에 관한 방식, 법원행정처 직원, 법원 직원 전체한테 주도록 하고 있는 격려금에 대해서 대법관분들이 40%를 가져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의 40%가 오직 대법관들한테만 제공됩니다. 나머지 60% 금액을 법원 직원들 전체를 나누면 나머지분들이 1인당 5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은 3600만 원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앞으로 규정을 바꾸더라도 여하튼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실 것 아닙니까? 지급 시점만 달라지지 연평균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상당 금액 지급하실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6 위원 김한규 원래 격려금이라는 것은 대법원 예산편성지침에도 우수 부서 및 직원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잘못된 지급례에 뭐가 있냐 하면 격무부서 지원, 재판부서 지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어려운 일을 하고 격무인 것은 맞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원 내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규정이 기획예산처나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정과 맞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8 위원 김한규 아니, 다른 부서하고 떠나서 일단 상식적으로 격려금을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받는 게 안 맞잖아요. 차라리 급여를 올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3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올려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0 위원 김한규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지요. 격려금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선 판사들한테 갈 격려금의 40%를 대법관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처장님도 영장 발부 많이 해 보셨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2 위원 김한규 집에서 발부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4 위원 김한규 그러면 다른 판사들이 지금 집에서 영장 발부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6 위원 김한규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집에서 영장 발부합니까? 재택영장이라고 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8 위원 김한규 그러니까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판사분들이 리모트로 원격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기록을 보고 집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집만이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휴양지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통계가, 지금 처장님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거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판사분들이 당직판사라고 하면 저희는 24시간 법원에 누군가 있고 주말에도 당직판사가 와서 영장 발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집에 계시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발부하시는 거라면서요? 구속영장도 그렇게 발부 가능합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면 그러면 집에서 구속영장도 지금 발부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4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0 위원 김한규 하고 있지요, 제한이 없으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2 위원 김한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든 어떤 영장이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정하고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4 위원 김한규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5 위원장 서영교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질의를 김용민 위원까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녁시간을 지나고 마무리도 하고 그럴까 하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정 부분 답변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6 위원 김태규 처장님, 정말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특정 연구회에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6년 동안 1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한 401명 정도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지출처를 보니까 공연 관람 모임, 그다음에 총회를 했는데 호텔 뒤풀이를 합니다. 힐튼 가든 인 강남 호텔,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그리고 집행항목 38개 모두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학회가 판사 전체가 받는 사법연수원 공식 연수를 기획합니다. 연수원장님, 맞으시지요? 그러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7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커뮤니티마다 신청을 해서 그쪽이 주관,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8 위원 김태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연구회 이름으로 오찬 도시락이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 연수회 해서 지금 주제들을 보면, 전문분야 연수나 법관 연수 이런 데서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 국제인권법과 법관, 그다음에 국제인권법과 성적 지향,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구성권. 앞에 국제인권법만 붙였지 사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과연 이게 국제인권법하고 관련이 있나 싶은 주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인권법조차도 안 붙인 주제토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학회가 보면 제네바에 세 차례의 연수를 가는데 연수 일정도 원래는 5일로 계획돼 있는데 9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연수원장님?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학회인데요. 이 학회는 보면 제가 학회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향…… 이 학회는 보면 대선 석 달 전에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법관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변 세미나에도 법관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부인 것 같은데 연구회 예산도 일부 집행됩니다, 여기에. 두 자리 모두 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주장해 온 정당과 단체가 연 자리입니다. 연수원장님,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59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예,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0 위원 김태규 그리고 이 연구회 예규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재판주의에 위배 여지가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지요? 대개 보면 회원 명단은 당연히 제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이나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끊긴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회들은 당연히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연구회에 들어가는 돈들이 전부 다 국민 혈세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판과 관련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당한 예산집행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순수, 그나마 이렇게 행정처에서 지원을 하려면 명분이 있으려면 공정하고 충분한 학술연구를 위한 것으로 활용되면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정치적인 그러한 학술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연구회도 보면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안에 인사모가 핵심 코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모,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에 일부는 국제인권법, 굳이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아닌 분들도 소수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당수를 구성합니다.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법관대회를 구성할 때도 보면 예전에―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단독판사, 배석판사 그리고 10조 판사나 아니면 부장판사,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하는데 지금 단독판사 자원들이 거의 없지요? 대부분 10조 아니면 부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1:1로 하면 결국에는 특정 연령층이 과대표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관 추천에도, 헌법재판관 추천에도 다 관여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정치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결사체가 법원 안에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의사표현이 되고 그것이 인사에서까지 정치적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구회 이름으로 정치나, 아니면 아까 법원 안에서 그렇게…… 아까 책받침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정당이나 정치단체 행사에 참여 못 하도록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련 예규를 학회, 연구회 내에 만들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특정 연구회가 맡지 못하도록 좀 더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단은 다 공개돼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 쓰지 말든지요, 그러면. 국민들 세금을 쓰려면 명단은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1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2 위원 김태규 그리고 비용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연수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처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3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아까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 커뮤니티 쪽에서 신청을 해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커뮤니티 쪽에서 내용을 주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것에서 장소 제공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찬이나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 애당초 그 예산 배정하는 것은 행정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4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5 위원 김태규 아니, 행정처장님 지금 답변을…… 조금 더 얘기…… 아까 행정처에서 지금 얘기 못 하신 부분은 행정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7 위원 김태규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쭤볼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8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69 위원 김용민 오늘 질의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지요. 그런데 전두환이 저지른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퇴장) 또 어디 가시네. 그 얘기하니까 가시네. 듣고 가세요, 김태규 위원님. 이게 정말로 표현의 자유 한계 넘은 것 아닙니까? 지금 광주에 그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전문에 광주 5·18 정신도 넣자라고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면서 전두환 내란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내란 아니다라고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판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두환에 대해서는 판결해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내란을 확인해 주긴 했지요. 윤석열 재판도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처장님한테 묻기 전에 윤리감사관님, 사과부터 하시지요.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지요. 뭘 질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귀연 사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고 감찰 똑바로 하시라고 하고 위증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빨리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지금 결과가 잘못 나왔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0 윤리감사관 최진수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1 위원 김용민 마무리 제대로 하십시오. 공수처 수사 결과 받아 보시고 철저하게 징계까지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2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아마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3 위원 김용민 그러면 접대를 두 번 받은 게 다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4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5 위원 김용민 두 번 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6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7 위원 김용민 알겠습니다. 처장님,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나라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79 위원 김용민 믿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청년들도 그런 불만이 많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을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1 위원 김용민 그렇지요. 법원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그래야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도 공정하다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3 위원 김용민 그동안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 보지요. 긴급조치 재심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긴급조치 알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5 위원 김용민 오늘도 영화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헌법 만들어 가지고 독재하려고 헌법에 긴급조치권 넣고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발령해서…… PPT 보여 주시라고요. 화면 좀 보여 주세요, PPT.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것으로 처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행히 대법원이 2010년 12월에 저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무효다라고 한번 결론을 냈고 그 뒤에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 1호, 2호, 9호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라고 해서 형사재심이 있었지요. 그 뒤에 저렇게 형사재심 있었으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받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3월에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처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7 위원 김용민 저게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 짓 했습니까? 박근혜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법원이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자랑하려고 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긴급조치사건 국가배상을 우리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것 자랑하려고 가져갔던 사건 아닙니까? 전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긴급조치 재심을 할 수 있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곧 재심이 들어갈 거예요. 저 재심 피해자들은 법원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 해 주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89 위원 김용민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6·3·3, 그거 기일 맞추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가급적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1 위원 김용민 최소한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요. ‘긴급조치 재심사건, 우리 법원의 과오이니 신속하게 재판해라’, 이 정도 얘기 왜 못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3 위원 김용민 법원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5 위원 김용민 그러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얘기하셔야지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담당 재판부에서 충분히 그 뜻을 잘 파악하리라고 믿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7 위원 김용민 이게 현재 법원의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8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이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19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내란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0 위원장 서영교 내란이지요? 군사반란이지요?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형이 확정되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2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이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반 날아가고……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그 충격으로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학생운동도 아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죽어 갔는데,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 지금 없지만 사실 법사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3 위원 김용민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있을 자격이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4 위원 이성윤 법사위에서 제명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5 위원 박형수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 달라고 하잖아,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6 위원 이성윤 맥락이 어디에…… 단문 단답인데 무슨 맥락이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7 위원 박형수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한 것 몰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8 위원장 서영교 그 부분을 하려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지요. 5·18 유족에게 백배사죄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09 위원 박지원 제명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0 위원 이성윤 법사위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1 위원 곽규택 국정감사 하시지요, 국정감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2 위원장 서영교 백배사죄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3 위원 김민전 입장문도 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입장문을 얘기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4 위원장 서영교 그게 ‘앞뒤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입장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언을 통해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도 감싸지 않아야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엄연히 내란이고 군사반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쓰러져 간 분들 다시 제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암살자들’ 영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경찰들입니다. 30명이 넘게 파면되고요 168명인가가 징계를 받아서 날아갑니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고문받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직되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곳곳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갖고 있던 것들도 잘 기억해야 되고 지금 말씀처럼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빨리 보상하고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김경호 변호사님이 참고인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저녁시간이 지나고 다시 질의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5 참고인 김경호 대전에서 올라온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청과 임명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피려면 오늘 계속 논의했던 헌법 104조 1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 41조 1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 들어간 기관, 헌법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67조 1항에 따라 역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 들어간 헌법기관입니다. 이 양대 헌법기관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에서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순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4조 2항 대법관제도인데 여기에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6 위원 박형수 잠깐만요. 누가 증인신문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7 참고인 김경호 그러나 이것은 유신헌법부터 봐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8 위원 박형수 위원장님, 이것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증인신문을 해야지 답을 하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19 참고인 김경호 유신헌법에 보면 대법원장 제청이, 최초로 1인 제청이 유신헌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회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0 위원 박형수 이게 뭐야?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1 참고인 김경호 대통령 임명만 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2 위원 박형수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3 위원장 서영교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4 위원 박형수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5 위원 박지원 좀 들어보고 해요! 위원장, 회의 진행 좀 똑똑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6 위원 김민전 미국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았어요? 미국 대법원장은 그렇게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7 위원장 서영교 오늘 오후에 참고인으로 답변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8 위원 박형수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위원장 증인신문 시간에 참고인한테 물어야지요. 어떻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29 위원장 서영교 ‘지 마음대로’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0 위원 박형수 지 마음대로지 이게 뭐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1 위원장 서영교 ‘지 마음대로’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2 위원 박형수 그 말은 내가 안 했지마는 말 잘했어요. 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3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4 위원 박형수 안 했어요. 들어 봐요.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5 위원 박지원 위원장이 네 동생이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6 위원장 서영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외부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7 위원 박형수 그러면 아까 주질의 시간 때 증인신문을 했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8 위원장 서영교 그 답이 그렇게 지금 듣기가 힘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39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듣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0 위원 이성윤 나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1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는 의사일정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2 위원 박지원 나가, 나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3 위원 이성윤 나가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4 위원장 서영교 우리가 참고인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5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6 위원장 서영교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7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8 위원장 서영교 지금 참고인에게 잠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49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잠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술 안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0 위원장 서영교 진술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1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진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질문해서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2 위원 이성윤 이제 나가세요,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3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앞에서)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진행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4 위원 이성윤 위원장님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5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왜 이 말을 못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6 위원 이성윤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다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7 위원장 서영교 김경호 변호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8 참고인 김경호 그러면 제가 진술한 부분을 사과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59 위원장 서영교 아니, 괜찮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0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누가…… 참고인 진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1 위원장 서영교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2 위원 이성윤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발언권 받았는데 발언권 받아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3 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4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5 위원장 서영교 지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잠시 인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됐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6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인사말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7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참고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8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얘기했지요. 안 들었잖아요, 위원장님. 안 들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69 위원장 서영교 지금 내가 참고인에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0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냥 계속했잖아,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1 위원장 서영교 앉으세요. 지금 참고인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2시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2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그전에 증언을 하도록 했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3 위원 이성윤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나갔으면 진작 끝났겠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4 위원장 서영교 순서가 있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5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위원장 시간에 했어야지요, 그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6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시간은 주질의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7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8 위원장 서영교 아직 보충질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오게 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79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당겨서 하겠다고 그렇게 질의를 해야지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0 위원장 서영교 보충질의 때 온 거고 지금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인사를 하시자고 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1 위원 박형수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2 위원장 서영교 그랬는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3 위원 박형수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지 증언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4 위원 이성윤 퇴장명령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5 위원장 서영교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6 위원 박형수 아니, 지금 말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7 위원 박지원 145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8 위원 이성윤 145조 퇴장명령!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89 위원장 서영교 아주 무례하네. 아니, 그렇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0 위원 박형수 뭐가 무례해요, 의사진행 똑바로 하라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1 위원장 서영교 지금 참고인이 멀리서 왔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2 위원 박형수 그러면 적절하게 그걸 위원장이 진행을 잘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3 위원장 서영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이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이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4 위원 박형수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5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래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6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7 위원장 서영교 지금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인사하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8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인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099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증인신문으로 가요. 이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세요, 참고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0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참고인이든 누구든 진술을 한 거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1 위원장 서영교 정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2 위원 이성윤 퇴장명령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3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4 위원장 서영교 아니, 지금 참고인이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시간 전까지 또 2시간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인사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녁시간 이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참고인께서는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말씀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5 위원 박형수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증언하도록 했을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6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앉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7 참고인 김경호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절차 진행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8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09 참고인 김경호 인사만 하는 것인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넘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0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1 참고인 김경호 제가 사과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2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3 위원 박형수 참고인이 잘못한 게 아니지요. 위원장이 잘못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4 위원 김한규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5 위원 김용민 먼저 지금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6 위원 김한규 기다리지 않게 먼저 질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7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먼저 질의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8 위원 김용민 예, 하고 가시게 하면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19 위원장 서영교 사실 김용민 위원님으로 끝낸다고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0 위원 김한규 먼저 들어가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1 위원 김용민 가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2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보니까 참고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그래도 인사라도 했으면 하는데 아니, 뻔히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참고인을……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3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증언을 하지 말래요? 진술하지 말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4 위원 이성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5 위원 박균택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6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무섭게 내가 안 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법사위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7 위원 이성윤 가만히 계셨으면 이미 다 끝났겠네요. 그만 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8 위원 김한규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오해하신 거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29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오해를 해요? 위원장이 잘못 진행을 했잖아. 이건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0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렇게…… 위원장이 뭘 잘못 진행을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1 위원 김한규 그냥 인사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2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질문할 타임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라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3 위원장 서영교 뭘 잘못 진행을 해요? 참고인이시니까 인사하시라고 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4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참고인하고 언제 인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의사진행에도 없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5 위원장 서영교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6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7 위원장 서영교 이게 위원장의 의사진행이에요. 앉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8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안 기다리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39 위원장 서영교 앉으세요.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0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뭔 맨날 경고야? 마음대로 해 봐요, 진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1 위원장 서영교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해도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2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진짜 사람이 참고 있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3 위원장 서영교 뭘 참아? 여태껏까지 얘기해 놓고 여태껏까지 소리 질러 놓고 뭘 참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4 위원 박형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5 위원장 서영교 지금까지 소리 질러 놓고 뭘 참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6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참고인이 사과하게 만들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7 위원장 서영교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데 참고인이 자기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저렇게 참고인에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8 위원 박형수 (위원장석 옆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고가 아니에요, 지금! (박형수 위원 퇴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49 위원장 서영교 아주 자신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다 나갔기 때문에요 김경호 변호사님, 잠시 자리로 오시지요. 먼 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인사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저녁식사 후에 좀 질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0 참고인 김경호 맞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1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러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씩 양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국민의힘 간사의 말씀이셨고요. 국민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2 참고인 김경호 제가 영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3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4 참고인 김경호 예, 들어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5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저녁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6 참고인 김경호 예, 여기 있는 것 자체로 영광이고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영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7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게 해서 양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시간이 지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8 참고인 김경호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59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0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1 위원 박형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2 위원장 서영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3 위원 박형수 아까 참고인 진술한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4 위원장 서영교 3분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5 위원 박형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녁 전에 오후에 참고인이 나와서 누가 질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고인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저와 생각이 달라서 또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달라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이나 증인 신문을 하려면 신청한 위원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참고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말씀 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본질문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 의사진행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은, 오늘 위원장님이 한 의사진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까 김기표 위원이 대법원장한테 질문할 때도 김기표 위원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장님한테 답변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질의시간에 그 답변이 포함되는 것을 예상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 답변할 시간을 잡아먹었다고 추가시간 2분을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줍니까? 저는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의를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와서 이 밤중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청한 위원의 질의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분을 보내면 돼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도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바꾸세요. 아니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분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면 그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지요. 그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참고인을 신청하셨다라면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할 사람 없으면 그분 보내세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라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6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참고인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7 위원 박형수 위원장님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8 위원장 서영교 왜 위원장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69 위원 박형수 의사진행이 잘못됐으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0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한테 왜 소리를 지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1 위원 박형수 의사진행이 잘못됐으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2 위원장 서영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충질의 저녁시간 전까지는 김용민 위원님까지 하자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앉아 계시니 그래도 인사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에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해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참고인께서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당황스럽지만 조금 말씀하면 중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3 위원 박형수 한참 진행됐습니다. 금방 소리 지른 것 아니에요. 제대로 보세요,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4 위원장 서영교 보셨잖아요. 제가 질의하겠다, 답변하시라 이렇게 한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5 위원 박형수 그러면 위원장이 적절하게 제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6 위원장 서영교 그런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7 위원 박형수 뭐 끝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8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79 위원 박형수 끝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0 위원장 서영교 그 정도의 재량이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1 위원 박형수 무슨 재량이 있어요. 그것은 재량의 영역이 아니에요. 질의도 안 하고 무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2 위원장 서영교 아주, 박형수 간사 너무 도가 지나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3 위원 박형수 뭐가 지나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4 위원장 서영교 오늘 보니까 정말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도가 지나치십니다. 그게 위원장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5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 토론한 시간 한번 다 재 보세요. 오늘 위원장이 제일 길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6 위원장 서영교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재량이…… 참고인도 당황스럽고, 그러면 이게 끝나 가는 마당이니까 좀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7 위원 곽규택 그다음 참고인이 제일 길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토론 시간이, 국정감사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8 위원장 서영교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소리를……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우스우십니까? 제가 그렇게 우스우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89 위원 박형수 아니, 의사진행을 잘못하는 것은 당연히 소리 지르는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0 위원장 서영교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 놓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래 놓고 와서는 마음대로 했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1 위원 곽규택 무슨 스토커예요, 전화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루종일 떠드시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2 위원 박형수 무슨 전화한 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통화하기 싫다는데 왜 전화하는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3 위원장 서영교 자기 마음이 불편해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4 위원 박형수 마음대로 하는데 왜 소통을 해요, 마음대로 할 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5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내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상황을 보고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6 위원 박형수 아이고, 위원장 진짜 대단하셔. 아주 국가 원수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7 위원장 서영교 김기표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영상 틀 수 있습니까’라면서 종이를 꺼내서 읽으니 김기표 위원이 ‘아, 저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저한테 눈치를 보냈는데 제가 그냥 하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 시간을 줄 테니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게 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8 위원 곽규택 그다음 끝나고 2분 동안 전혀 다른 주제를 또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토론 시간에 2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199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나와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주머니에 꺼내서 영상까지 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정도 진행의, 운영의 묘는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0 위원 박형수 혼자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1 위원장 서영교 그것은 박형수 간사만 동의 안 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2 위원 박형수 다 동의 안 해요, 우리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3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이 그럴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계시고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4 위원 박형수 내가 언제 거기 앉는다 그랬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5 위원장 서영교 넘나들지 마세요. 위원장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6 위원 박형수 여기서 항의하는 게 간사의 역할이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7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좀 가지고 오세요. 국회법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8 위원 박지원 이제 그만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09 위원 박형수 그만하라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0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의 국회 의사진행에 침범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1 위원 박형수 그만하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2 위원장 서영교 지금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3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영역이 어디 있어요, 영역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4 위원 박형수 영역이 어딨어, 진짜. 무슨 동물이오, 맨날 영역이고 서열이고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5 위원장 서영교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6 위원 박형수 뭘 조심해요. 또 시작해볼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7 위원장 서영교 말조심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8 위원 김기표 그만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19 위원 곽규택 오늘 첫날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은 정말 심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0 위원 박지원 그만해요, 이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1 위원장 서영교 국민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세요. 표정하고 목 흔드는 것 좀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2 위원 박형수 위원장이 더 무서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3 위원장 서영교 표정에 목 흔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4 위원 박형수 누가 목을 흔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5 위원장 서영교 지금 아주 조직폭력배 같아요. 목을 흔들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6 위원 박형수 여자 깡패구만, 완전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7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뭐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8 위원 박형수 여자 깡패라고요, 여자 깡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29 위원 김기표 아이, 그만하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0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1 위원 박형수 아니, 위원장은 나한테 조직폭력배라는데 내가 여자 깡패라고 못 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2 위원장 서영교 아니, 목을 흔들면서 지금 나한테…… 그게 지금 행동이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3 위원 박형수 내 행동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4 위원장 서영교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5 위원 박형수 아니, 위원장은 조직폭력배라 해도 되고 위원은 깡패라고 하면 안 되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6 위원장 서영교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대들고 지적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7 위원 박형수 대들다니요! 무슨 내가 당신 부하요, 대들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8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39 위원 박형수 그러니까 진행하라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0 위원 박지원 퇴장시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1 위원 박형수 퇴장시키든지,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2 위원 곽규택 뭘 퇴장을 시켜요, 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3 위원 박지원 퇴장시키라고 하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4 위원 박형수 성질 나서 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5 위원장 서영교 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6 위원 곽규택 아이고, 참…… 위원장님 오늘 하루종일 진행한 것 한번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7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정말 너무하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8 위원 곽규택 그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49 위원장 서영교 정말 너무하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국회법 제49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0 위원 박형수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1 위원장 서영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듯이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2 위원 곽규택 누가 먼저 그랬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3 위원 박형수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4 위원장 서영교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5 위원 박형수 경고 많이 하세요.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6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경고합니다.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7 위원 박형수 경고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8 위원장 서영교 지금 경고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또 경고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59 위원 박지원 곽규택 위원도 경고해야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0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와 제145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1 위원 박형수 발언도 금지하고 퇴장도 시키고 마음대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2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권 정지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3 위원 박형수 누구 발언권을 정지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4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5 위원 박형수 내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6 위원 곽규택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실컷 언쟁하다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7 위원장 서영교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8 위원 박형수 아니, 발언권 정지하라고 했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69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0 위원 박형수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발언권 정지하는지 얘기해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1 위원장 서영교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2 위원 박형수 비아냥 거린다고 해 가지고, 그 발언 한다고 발언권 정지 사유가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3 위원장 서영교 지금 국회법 제49조와 145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4 위원 박지원 잘했어, 말이 많으면 정지당해야 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5 위원 박형수 말 많은 박지원 위원도 정지시키세요, 그러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더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6 위원 박지원 그렇게 말이 많으면 정지당해야 돼. 나는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7 위원 곽규택 아이고, 비아냥거리는 걸로 하면 위원장님 따라갈까, 누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8 위원장 서영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79 위원 박은정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2025 법관평가사례집에 서울가정법원으로 추정되는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눈가 이슬이 진심을 말해 준다’ 이런 표현, 나아가서 ‘성경 속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것처럼’이라는 종교적 표현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면 법관의 재판과 판결문 작성이 적정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해당 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등에 관한 예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 증감법상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예규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당 예규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결문 제공을 하는 그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님, 작년에 제가 창원지법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김인택 판사님이요―그게 아마 지금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이 347만 원 부과가 됐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김인택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 중국에 골프 여행 관련해서만 징계부가금이 부과가 됐고요. 저렇게 막스마라 95% 할인한 200만 원 그다음에 톰브라운 80% 할인한 200만 원, 이거는 부가금이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지귀연 판사 징계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0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1 위원 박은정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렇고 기소가 된 경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감사관님께서는 ‘100만 원이 안 되어서 징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2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3 위원 박은정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기소가 이미 됐고 100만 원 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4 윤리감사관 최진수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5 위원 박은정 들어가 있고, 징계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무 배제는 된 상태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6 윤리감사관 최진수 법관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징계법에 따른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7 위원 박은정 그러니까 위원회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8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89 위원 박은정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일단 이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 핸드폰 교체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핸드폰 교체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한 때도 핸드폰을 한 번 교체했고 그 후에 또 유심칩을 교체한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접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핸드폰을 2차로 교체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권사진으로 톰브라운 대리구매를 한 직후에 유심 교체가 된 것이 드러났고요. 그 후에 명품 대리구매 관세청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신고자에게 관세청에서 조사를 통보하니까 핸드폰을 또 교체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 오면 이렇게 핸드폰부터 바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확인은 못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0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1 위원 박은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 저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면서 불과 여섯 달 뒤에 또 명태균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실형을 또 선고를 하긴 했습니다. 비리 의혹 판사에 대해서 핸드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제대로 징계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부실한 감사가 진행이 됐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법관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2 윤리감사관 최진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감사기관이 감사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진술 청취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든 어디든 자체 감사기관이 가지는 감사 방법상의 한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사가 만일 개시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보고, 그전에 저희들이 물론 확정할 수 있으면, 징계 사유를 확정할 수 있으면 징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한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3 위원 박은정 그러면 명품 특혜 할인 이 부분은 왜 징계부가금에 들어가지 않고 됐는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4 윤리감사관 최진수 그 부분은 검찰의 약식명령,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 절차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5 위원 박은정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들어가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품위손상이나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6 윤리감사관 최진수 거기서 세 번 해외여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형사사건이 계속돼 있는 지인과 해외여행 했다는 부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별도로 그 부분도 같이 징계 사유로 넣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7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8 위원 박은정 그러니까 이 명품 구입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감 때까지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299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감사관님, 지금 말씀, 질의 들으신 내용 등 법원 내에서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덮어 주시면 안 됩니다. 덮어 주신 내용이 이번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 문제에 대해서 더 추상같이 해 주셔야 더 신뢰받고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윤리감사관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1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이전에도 저희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2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 결론 그런 거 하기 전에 자체 정화 이런 것을 좀 나서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료 박은정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마저 더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3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4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5 위원 박형수 아니, 내 질의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6 위원 김동아 저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7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아까 안 하셨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8 위원 김동아 아까 김한규 위원하고 바꿔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09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0 위원 박형수 진짜 이렇게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1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2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3 위원 김동아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자료랑 손해배상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은 1991년 3000만 원에서 2016년에 발표 이후 현재까지 1억 원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77만 원에서 약 5200만 원, 열 배 증가했고요. 최저임금은 82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열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지금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1억이라는 금액에 공감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자료 산정 문제는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지만 하여튼 사법연수원이라든지 기타 연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연구 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5 위원 김동아 관련 자료 좀 더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국민소득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어떤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지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억 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9배입니다.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사지마비를 당했더라면 위자료 기준이 29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가도 정말 소규모로 증가했을, 세 배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새로운 입법도 만들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을 얻은 피해자 옥시, 한빛화학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미국 한번 볼까요? 존슨앤드존슨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 사건 1인당 약 3000억 원 받았습니다, 3000억 원. 이것 비교가 됩니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가 한국에서 허벅지에 쏟아진 사건 580만 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스타벅스 같은 사례 700억 원 받았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낮게 받습니까? 급발진 사고, BMW 급발진 사망 위자료 대한민국 4000만 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손해배상 35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다손 치지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법원에서 이것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으로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 언제 마칩니까? 한 10억, 20억 늘어납니까, 손해배상 금액? 아니,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만 1억이라는 해묵은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가정이 파탄 나고 유책인 배우자에 대해서 1심에서 겨우겨우 3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는데 2심에서 고루한 고법 부장판사들이 1000만 원으로 깎은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법관들이 이런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게 그냥 둡니까? 처장님, 좀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결국 재판 사항이라서 행정처에서 얼마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7 위원 김동아 아니, 재판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판례와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법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해자들이 너무 불리하게 판결한다까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법원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재판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고 또는 불합리하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19 위원 김동아 이게 잘못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자료는 그 나라 사회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자료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1 위원 김동아 그러면 우리나라 위자료가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이 자리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3 위원 김동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사업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요, 저희 행정처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5 위원 김동아 처장님, 많은 상황상 곤란한 것도 있는 것도 아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7 위원 김동아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8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29 위원 박형수 아니 위원장님, 진짜로 이렇게 할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0 위원장 서영교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1 위원 김민전 간사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2 위원 박형수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3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영역 침범하지 마라’, ‘왜 전화 안 받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야당 간사한테 도발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4 위원장 서영교 제가 도발을 했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5 위원 곽규택 그래서 서로 언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쟁하다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6 위원 박형수 그리고 그 사이에, 발언권 정지하는 사이에 내가 뭘 소란을 피우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7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자꾸 그러시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8 위원 박형수 발언권 정지한다고 얘기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39 위원장 서영교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금 이야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0 위원 박형수 정지하려면 정지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소린 피우고 진행을 못 하게 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1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걸 세 번, 네 번 하셨잖아요. ‘해 보라고’, ‘하라고’, ‘해 보라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2 위원 곽규택 여기 지금 위원장님 무슨 힘 자랑하는 데입니까, 법사위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3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로 저는 들렸으니까. 그러면 한 세네 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4 위원 박형수 그렇게 해 보란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발언권 정지 풀어요’, ‘정지 풀어요’, 이 말은 왜 안 듣는 거예요? ‘정지 풀어요’, 세 번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5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 말을 왜 안 듣는 거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6 위원 박형수 예. 아까는 내 말 잘 듣더만. 아까는 내가 정지하라고 그런다고 정지했다면서요. 풀라고 그러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야지. 뭔 소리에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7 위원 박지원 퇴장, 퇴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8 위원 이성윤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하루 종일 말이에요.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49 위원 박형수 세상에 야당 간사 발언권을 정지한 사례가 어디 있으며 그 사이에 내가 발언권이 정지될 만한 소란을 뭘 피웠어요, 아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0 위원 박지원 퇴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1 위원 이성윤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2 위원 곽규택 좀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3 위원 박형수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4 위원 이성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5 위원 박형수 왜 시끄러운지를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6 위원 이성윤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간사님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7 위원 김태규 험한 발언은 그쪽에서 다 먼저 나왔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8 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그러면 야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59 위원장 서영교 아까 참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아까 김기표 위원님 상황도 그렇고요. 제가 일방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고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서로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와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0 위원 박형수 했어요, 그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1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그러면 서로가 오해 있고 서로가 얘기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2 위원 박형수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이 계속 거기다가 다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3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장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위원장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잘 듣고 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4 위원 박형수 아니, 내 말 듣고 정지했다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5 위원장 서영교 아니, 내가 ‘그렇게 하시면 발언 정지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요, 해요’, ‘그렇게 하면 발언 정지합니다’, ‘해요. 해요. 해 봐요’, ‘그렇게 하면 발언 정지합니다’, ‘하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하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6 위원 박형수 했어요. 그게 정지할 사유가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7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8 위원 박형수 그게 정지할 사유가 되냐고, 발언권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69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해 달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발언권 정지를 안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0 위원 박형수 그렇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발언권 정지할 사유가 돼야지요. 내가 무슨 의사진행을 방해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1 위원장 서영교 지금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2 위원 곽규택 무슨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3 위원장 서영교 우리가 피감기관을 놓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해했듯이 내가 그 발언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시 인사하자고 했는데 서로 오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컷 소리 내셨고 그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4 위원 박형수 아니, 야당 간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해야 되지 지적을 안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5 위원장 서영교 이제 끝났고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6 위원 박형수 아니, 진짜로 발언권을 정지한 거 맞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7 위원장 서영교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8 위원 곽규택 아니,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79 위원 박형수 장난칩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0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발언권 정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1 위원 박형수 아니,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이런 사유로 정지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2 위원 곽규택 위원장 심기 건드렸다고 발언권 정지시키면 어떻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3 위원장 서영교 이게 어떻게 심기 건드렸다고 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4 위원 곽규택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발언권 정지야, 이거 아니에요? 회의 진행 방해한 적이 언제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5 위원 김태규 아니, 조직폭력배라며요,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는 너무 했지.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6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 진행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7 위원 곽규택 회의 진행 방해는 법사위원장이 제일 많이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8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89 위원 박형수 아니, 뭘, 지금 내가 정지될 만한 발언을 뭐 했어요, 아까? 정지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해 보라, 그게 발언 정지할 사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0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만하셔야지요. 그랬으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1 위원 박형수 아니, 내가 그러면 위원장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고분고분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2 위원 곽규택 아니, 회의 진행을 일부러 파행적으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3 위원장 서영교 아니, 실컷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만하셔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4 위원 김태규 우리도 마이크 줘 봐요, 소리 지르나. 안 들리니까 소리 지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5 위원 곽규택 누가 실컷 소리를 질러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6 위원 박형수 아니, 내가 아까 언제 소리 질렀어요? 그 당시에, 그전에 했던 거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7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8 위원 곽규택 소리 지른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어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399 위원장 서영교 앉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0 위원 박형수 아니, 뭘 앉아요. 진짜 이렇게 진행할 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1 위원장 서영교 진행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2 위원 주진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3 위원 김의겸 질의 좀 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4 위원장 서영교 진행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5 위원 곽규택 아니, 여당 간사님이면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맞장구를 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6 위원장 서영교 아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가든지 그다음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7 위원 김의겸 중재될 사안입니까,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8 위원 곽규택 해 봤어요? 조정하려고 해 봤어요? 도대체 정치 선배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따위예요? 반성들 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09 위원장 서영교 앉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0 위원 곽규택 4선, 5선들 앉아 가지고 국회 끌고 가는 꼬라지들 좀 보라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1 위원 박지원 곽규택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2 위원 김태규 조용히 좀 하세요. 거기다 왜 자꾸 불을 지르세요, 그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3 위원장 서영교 아니, 간사님 지금 옆에서 곽규택 위원이 저런 발언을 하게 해야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4 위원 곽규택 왜 못 해요! 왜 못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5 위원 김태규 간사 보고 지금 발언도 하지 말라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6 위원 박형수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7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정리를 해야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8 위원 박형수 아니, 위원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요, 지금.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19 위원장 서영교 그런 일이 없게 정리를 해야지요. 잠시 정회할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0 위원 박형수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1 위원 김한규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2 위원장 서영교 아니, 위원장과 간사 간의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3 위원 박형수 아니,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4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위원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장내 소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5 위원 박형수 그러면 위원장 기분만 나쁘고 우리는 기분 안 나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6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7 위원 박형수 아니, 그러면 위원장은 존중받아야 되고 간사는 무시당해도 되는 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8 위원장 서영교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29 위원 박형수 지금 하는 것이 무시 아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0 위원장 서영교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지. 그만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1 위원 박형수 뭘 그만해요! 아니, 정말 하루 종일 참다 참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2 위원장 서영교 하루 종일 내가 참았어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 2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3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4 위원 김의겸 인사총괄심의관님 계신가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5 위원 박형수 아니, 진짜 내 발언권 안 줄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6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텐데요, 어떻게 하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7 위원 박형수 뭔 제안을 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8 위원장 서영교 여지껏 정회해서 논의하실 때 뭐 하시고 또 그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39 위원 박형수 아니, 진짜로 발언권 안 주고 이렇게 갈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0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잠깐 또 마저 하시고 얘기하고 오세요.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시작을 했으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1 위원 주진우 간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사들 얘기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2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사들은 그다음에 오셔서 얘기하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과거 버스 운전기사 800원 사건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4 위원장 서영교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 기사가 64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날 들어온대요. 그러면 400원 정도를 떼었다가 그거로 커피를 마신 모양이에요. 그게 CCTV에 나왔고 두 번에 걸쳐 800원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 끝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고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800원 버스 기사 해고 사건입니다. 그게 법원에서 당시 오석준 판사 대법관의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렇게 일반인에게, 가난하고 힘든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작년에는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었던 물류센터의 경호관입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먹었다고 50만 원 법원에서 판단이 났었습니다. 우리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분은 끝내 항소심에서 무죄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060원인가요? 그 카스타드와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말씀처럼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대법관에게는 매달 200만 원, 대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격려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주어졌으면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이 달랐어요. 대법원장은 ‘나는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행정처장은 ‘그것은 대법원장이 결재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호 참고인, 변호사님, 시간 멈춰 주시고 잠깐 나와 주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5 참고인 김경호 아니, 제가 인사만 해야 되는데 진술까지 해서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6 위원장 서영교 아니,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고 저도 좀 당황했고 서로 여야 간에도 조금씩 당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참고인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보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처럼 제청과 관련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제청, 대법관 자리가 오랫동안 빈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리 꼭 채워야 된다, 빨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제가 질문했듯이 격려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정액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대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시간의 한계도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7 참고인 김경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말을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관련돼서는 관련 사건을 참조했습니다.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사건 2025헌라1 사건과 탄핵심판사건 2024헌나9 사건에서 분명히 협력적 권력분립하에 협력적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에는 그 구성에 협력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하거나 부작위, 지연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고 한덕수 그분은 구형 5년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식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1월 21일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추천에 대해서는 존중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의2 7항입니다. 그때부터 제청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8월 18일까지 209일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제1의 직무유기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8월 18일 제청한 이후로 8월 28일 반려했습니다. 반려입니다. 그러면 반려가 되면 그 제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상의 의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2일 날 거부하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8 위원 주진우 언제까지 들어 줘야 합니까, 이 답변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49 참고인 김경호 그리고 오늘까지 14일입니다. 이 부분이 제2의 직무유기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격려금 관련돼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0 위원 주진우 전국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거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1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2 참고인 김경호 격려금 관련돼서는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판례는 바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었습니다. 2018도20832입니다. 지금 구조가 똑같은 것이 증빙 없이 현금으로 그리고 매달 정액으로 그렇게 상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3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상납했습니다. 이 사건 구조가 같은 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현금이고 증빙자료 없고 그리고 규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2025년에 충남교육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고금 횡령 관련된 사건입니다. 거기서는 기준이 뭐였냐면 개인, 자기 또는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증빙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격려금 사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3자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3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이 더 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길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4 위원 김태규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가 몇 명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5 위원장 서영교 참고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면 됩니까, 김태규 위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6 위원 박형수 진짜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보충질의를 나보고 하지 말라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7 위원장 서영교 재보충질의에서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8 위원 박형수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59 위원 김민전 그러면 오늘 그만하시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야당 간사의 발언을 삭제하면 어떻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0 위원 주진우 이런 식으로 편파 진행하고, 지금 국감 시작 일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1 위원장 서영교 자꾸 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2 위원 주진우 지금 국감 첫날인데 뭐 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3 위원 박형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4 위원장 서영교 결정은 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5 위원 곽규택 뭐가 결정이 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6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7 위원 주진우 결정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8 위원장 서영교 우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69 위원 박형수 진짜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0 위원 곽규택 지금 국정감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파행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1 위원 주진우 일부러 파행하자는 겁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2 위원장 서영교 누가 일부러 파행하자는 겁니까? 왜 또 그러시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3 위원 곽규택 계속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4 위원장 서영교 지금 그래서 김의겸 위원께서 하시고 그리고 재보충질의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얘기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5 위원 박형수 김의겸 간사하고 저하고 순서를 바꿔서 보충질의를 주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6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위원장이 발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7 위원 박형수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잘못된 정지를 시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8 위원장 서영교 뭐가 잘못된 발언입니까? 또 시작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79 위원 박형수 내가 무슨 방해를 했어요, 그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0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1 위원 박지원 박형수 간사, 정치는 타협도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2 위원 박형수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안 듣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3 위원 박지원 재보충질의 1번으로 하시면 되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4 위원 박형수 순서를 바꿔 가지고 내가 보충질의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5 위원 곽규택 위원장님, 순서를 바꿔서 김의겸 간사 하시고 박형수 간사 토론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6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7 위원 박형수 진짜로 그렇게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8 위원 김의겸 인사총괄심의관님, 밤에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89 위원 박형수 나는 나가요. 나는 위원장의 그 결정 수용할 수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0 위원장 서영교 제가 좋은 안을 냈으니 이야기하고 들어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1 위원 김의겸 인사총괄심의관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처장님께서 오셔서 인사총괄심의관님께서 보고서를 쓰셨다, 그게 정확히 언제쯤 쓰셨습니까? 8월 28일에 재제청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직후 쓰신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2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그 이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3 위원 김의겸 거기에 네 가지 방안이라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반려로 볼 경우, 또 하나는 반려가 아닐 경우, 그리고 반려로 볼 경우에는 또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4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그런 내용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5 위원 김의겸 그동안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네 가지 논리, 네 가지 방안 가운데서 대법원장님이 취하고 계시는 태도는 이게 반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6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대법원장님께서는 지금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7 위원 김의겸 그게 지금 말하자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하려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8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반려 내지 거부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499 위원 김의겸 보고서를 쓴 심의관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처장님,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가 처장님이 엊그제 설명하신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려로 보게 되면 기존의 풀이 자연히 소멸되고 새로운 풀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려로 보지 않는 측에서는 기존의 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로 보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이것을 철회하고 기존 풀에서 계속 제청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1 위원 김의겸 그러니까 그것은 반려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거지요. 만약에 반려로 봐 버리게 되면 이미 제청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임명 거부 또는 반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추천위원회에서 꾸려졌던 피추천인들의 그룹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새로운 풀을 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3 위원 김의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읽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아침에 했던 말씀 중에서 ‘위헌’이란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그중에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이런 문장으로 보면 대법원장님의 논리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4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5 위원 김의겸 지금 대법원장님이 아침에 읽으신 이 내용은 심의관님이 한 달 전쯤에 쓴 그 보고서에 이런 문장과 논리가 들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6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이종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7 위원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8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09 위원 김의겸 1분 더 주시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0 위원장 서영교 2분 더 드릴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1 위원 김의겸 1분만 주셔도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국감 때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대법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처장님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처장님은 대법원장님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침에 원장님이 들고나와서 읽은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강경하고 그리고 당신만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그게 지금 대법원 내에 어느 정도나 공감이 있고 또 다른 대법관…… 다른 대법관까지는 아니겠지요. 처장님이나 또 심의관님이나 다른, 법원행정처하고 공유가 된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저희 행정처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3 위원 김의겸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장님, 손봉기는 안 됐지만 김성수는 잘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긍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 추천을 받아서, 4명을 추천받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협의했을 텐데 한 큐에 결정됐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5 위원 김의겸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6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분씩 하고 그다음 대법원장께서도 와서 마지막 인사말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물을 게 있으시면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충질의 손 한 번 더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7 위원 박지원 1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8 위원장 서영교 1번 박지원 위원님,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19 위원 박지원 법원행정처장님, 제 파워 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1 위원 박지원 위원장이 나가 계셔도 제가 들어오라면 들어온다니까요. 질서 무시하고 ‘1번’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답변 잘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3 위원 박지원 우리가 먼저 문의를 했어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한 질문을 위해서 원본을 읽습니다. 지금 목포의과대학과 순천의과대학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구인 해남하고 목포가 붙어 있는데 목포를 못 가요. 심각한 문제이고 대통령께서는 순천으로 결정된 것처럼, 법원에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목포에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목포대학교에서 가처분신청을 순천대학을 가지고 광주지원에다 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추천과 관련 광주지방 판결문을 보셨는지, 각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5 위원 박지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선 광주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인가요? 교육부장관에 대해 추천한 행위가 중간 행위로서 과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최종적 결정이 아니고 단지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심 법원. 두 번째는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립대기 때문에 결국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7 위원 박지원 순천대와 목포대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원피고가 동일인이어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29 위원 박지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냈다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1 위원 박지원 그런데 그 판결문 말미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만약 목포대학교 총장이나 교수평의회나 또는 학생회,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본안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기억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3 위원 박지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시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가 과연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이 되는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5 위원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6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7 위원 박지원 전남광주특별시장이 결정해라 그래서 교육부에 추천을 하면 교육부장관이 목포대학교나 순천대학교나 지정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39 위원 박지원 그런데 그 권한이 지금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 결정권한은 아마도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1 위원 박지원 그러면 광주시장이 추천하는 권한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단지 추천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3 위원 박지원 행정행위다 이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중간적 행위라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5 위원 박지원 최종 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다, 이거지요? 절차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 중간 절차, 중간 행위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은, 1심 결론은.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봤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7 위원 박지원 그러면 지금 한 삼사 일 내로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법원행정처장이 즐겨 쓰시는 말이 ‘법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나는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49 위원 박지원 그렇게 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이건 민원……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1 위원 박지원 발뺌하지 마세요. 제 파워 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3 위원 박지원 제 파워 봤어요, 안 봤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5 위원 박지원 발뺌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7 위원 박지원 글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8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59 위원 박지원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1 위원장 서영교 잘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2 위원 박지원 또 두 가지 질문 더 할 것 있으니까 1분만 더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3 위원장 서영교 지금은 안 됩니다, 대표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4 위원 박지원 그러면 또 1번이지, 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5 위원장 서영교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1번으로 하시고요. 다른 분들 죽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3분 모두 다 지켜 주시고 시간이 많질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대법원장도 있으시고 하니까 3분 딱 지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6 위원 박균택 처장님, 국선변호인 예산 부족 때문에 보수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과거에 그랬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8 위원 박균택 지금 미지급액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올해 것까지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0 위원 박균택 그러면 300억이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은 이전 상황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전 상황, 25년에 미지급됐던 것이 올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2 위원 박균택 어쨌든 국선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보수도 낮고 또 지급도 밀리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있게 또 우수한 변호인들이 모여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4 위원 박균택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원하는 만큼 됐습니까, 액수라든가 보수 기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일단 매년 예측이 달라져서 보수가 갑자기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매번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6 위원 박균택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8 위원 박균택 그게 만약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법사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7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0 위원 박균택 물론 예산처가 법원의 청을 다 안 들어줘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면 증액이 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2 위원 박균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4 위원 박균택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아까 김동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위자료가 1억의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또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사건들 그리고 또 인격을 말살하는 명예훼손 사건들 위자료가 그 상한을 넘지 못하고 몇천만 원 이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6 위원 박균택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높여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8 위원 박균택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형사에 있어서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어떤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사법 관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8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0 위원 박균택 예,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서민 사건들, 서민들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양형이 너무 낮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또 충주에서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돈을 사기를 쳤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불과 11년밖에 선고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충주에서는 보니까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는데 2년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고가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37조 전단 경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장님 나와 계시고 하는데 서민들 사건 양형 기준이 정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1 양형위원장 이동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2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3 위원 손솔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청년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체적으로 회생 신청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5 위원 손솔 예.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바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이 서울을 가느냐 부산을 가느냐 의정부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법 8개월, 의정부지법 가장 심각하게 1년 반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회생신청 대리인 설문조사 했는데요. 이분들께서 법원 간 실무 차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도개선이 몹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개인회생절차의 지역편차 현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통일된 실무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결국 회생법원이나 전문법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같은 경우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대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7 위원 손솔 짧게 좀 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회생법원이 확장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599 위원 손솔 저희가 조치를 뭘 취하고 있다고 봤는데 공유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 실무준칙 통일을 위한 노력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1 위원 손솔 자료 공유로도 안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TF를 한번 구성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3 위원 손솔 예, 꼭 해 주십시오. 제가 격려금 관련된 자료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저녁에 받았습니다. 하루 해서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2026년 6월까지여서 7·8·9월은 어떻게 되나 제가 보려고 받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5 위원 손솔 지금 이름은 다 가리시고 익명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7월, 8월, 9월의 합계를 보니까 대략 다 600에서 700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기적·일률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누구 300만 원 줬다가 0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50 줬다가 250 줬다가 100 주고, 200 줬다 200 줬다 300 주고, 총액으로 보면 600, 700에 지금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지요? 격려금을 계속 이렇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7 위원 손솔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09 위원 손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7월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것은 기존에 지급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수정을 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지침을 마련해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1 위원 손솔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300만 원 줬다가 0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다가 200만 원 줬다가 300만 원 주고,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게 주고 한 달 건너뛰고 주고, 그런데 총액은 똑같다면 이 격려금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총액이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3 위원 손솔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보면 2400만 원가량 받지 않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매달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달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5 위원 손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격려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7·8·9월이 어쨌든 정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받아 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더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7 위원 손솔 이것은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8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19 위원 이성윤 윤리감사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주지법의 부장판사 세 분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에 노래방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것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0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1 위원 이성윤 법원에도, 근무지도 이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2 윤리감사관 최진수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3 위원 이성윤 결론만 말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4 윤리감사관 최진수 주의촉구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5 위원 이성윤 주의촉구를 했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6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7 위원 이성윤 아니, 일반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감봉입니다. 주의촉구했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8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29 위원 이성윤 여경은 부장이 여기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0 윤리감사관 최진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1 위원 이성윤 그분이 또 변호사하고 해 가지고 ‘애기야’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2 윤리감사관 최진수 그 부분을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3 위원 이성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작년에 이것 엄청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감찰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4 윤리감사관 최진수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5 위원 이성윤 수사 중인 것과 별도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뭐 하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철저히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6 윤리감사관 최진수 본인에 대한 진술까지는 저희들이 받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7 위원 이성윤 1년이 넘었어요. ‘애기야’, 이것 보세요. 이것 변호사가 사법거래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룸살롱도 갔지 않았습니까? ‘애기 보러 가자’가 룸살롱 가자는 거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 내에 조사 마치고 징계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8 윤리감사관 최진수 주점의 성격이 룸살롱인지도 지금 사실은 의문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39 위원 이성윤 윤리감사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도 기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제 식구 감싸지 말고. 도대체 윤리감사관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의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윤리감사관실을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출신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처장님, 윤석열 판결문을 이렇게 익명화 처리했는데, 이게 비실명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법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는 돼 있는데, 1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실명 하는 바람에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비실명화 판결문 보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가독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1 위원 이성윤 가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용은 공개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셔 가지고 비실명화 부분이 과연 맞는지…… 내란 사건 판결문 천 몇 페이지 읽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된 것 저도 읽어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3 위원 이성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보좌관 명칭을 좀 변경하고 역할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현재 백구십팔 분이지요―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처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발의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5 위원 이성윤 법안은 제가 제출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7 위원 이성윤 이것 법원 노조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법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49 위원 이성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1 위원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저번에 현안질의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3 위원 김기표 처장님이 죄송하다고 한 것은 인원 부풀리기가 돼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5 위원 김기표 그러면 값비싼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려 그랬는데요. 고가는 전체의 한 25% 정도고 중가가 23%, 저가가 50%인데, 대법원장님은 외국에서 귀빈이 오시기도 하고 또 국가의 귀빈도 계시고 또 아주 격무 했던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연히 고가가 되고 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7 위원 김기표 제가 대법원장이 비싼 걸 전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뭐 구내식당에서 먹는 이런 것 빼고 지금 대부분은 고가의 음식을 먹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인원 부풀리기뿐만 아니고 일정 액수를 넘어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사과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59 위원 김기표 저는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법원에서 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원 부풀리기 그것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아마 그래서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말에 남의 돈으로 인심 쓴다는 말이 있지요. 오마카세니 파인다이닝이니 그런 것 비싼 인심을 왜 대법원장님이 직원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써요. 지금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빈 올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장은 아까 우리 식구들 소망인 것 내가 한번 먹게 해 줬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보통 사람이 낸 세금으로 대법원장은 마음껏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이고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원 부풀리기가 문제라는 듯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왜 대법원은,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대법원은…… 저것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1인당 1회에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하고 불가피할 때는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이것은 4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 집행지침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그 지침의 아주 일부만 갖다가 얼기설기해 놨을 뿐 1인당 한도도 없고…… 이게 규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부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 이 사건의, 업무집행비의 본질이…… 물론 어떤 와인을 샀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도 부풀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그리고 대법관은 내 돈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로 그냥 비싼 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혹여 내가 세부지침 안 어겼으니까 이것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빨리 세부지침도 만들고 이후에는 이렇게 업무집행비를,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입니다.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으로, 그것은 정부부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침들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1 위원 김기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대법원도 그걸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예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장님이 근무하시는 서초동은…… 대법원장님이 식사를 하시면 가급적 룸이 있는 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음식 가격이 아무래도 보통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3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쓰시면 되지, 그 가격이 그 가격이면 그 가격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10명이 먹는 걸 25명이라고 써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룸에 25명짜리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 식당은 그 영수증을…… 여러분은 영수증을 안 냈지만 식당에서 영수증을 다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습니다.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5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400원 2번, 800원 커피 먹었다고 버스기사 그만두게 했는데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들은 추상같이 하시다가 왜 얼렁뚱땅 얼렁뚱땅하십니까. 있는 대로 하시고 있는 데에다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야 법원이 더 국민에게 ‘아, 법원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말씀처럼 ‘물론 인원수는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 적으면 처벌받는데. 그렇잖아요. 공문서를 잘못 적은 걸 우리한테 내셨잖아요. 그것 공문 아닙니까, 공문? 국회에다가 다른 공문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바뀝니다.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7 위원장 서영교 김한규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8 위원 김한규 처장님, 현재 소액사건 판결 이유 잘 쓰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6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소액사건을 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0 위원 김한규 처장님 개인 경험을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소액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97.7% 정도 되니까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뭔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텐데 이런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결문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 판결 이유를 여전히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승복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2 위원 김한규 대법관 제청 거부할 때 이유를 달라면서요. 국민들은 법원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항소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고, 항소를 하게 되면 이유를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이유가 없으니까. 알아야 무슨,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깜깜이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2023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바꿔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의 경우도 판결 이유를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써야 된다’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원행정처가 판단하기에 지금 소액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쓰는 판결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아직 통계시스템이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4 위원 김한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맞춰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6 위원 김한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법원에서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였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배려를 해 갖고 의무로 기재하지 않은 건데 아무런 통계를 안 갖고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험하기로는 판결 이유를 기재한 소액사건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 관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8 위원 김한규 아니, 법원이 모르면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법원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 말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7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0 위원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법원행정처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50만 건이나 되는 나홀로 소송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50만 건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통계를 잡으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2 위원 김한규 아니,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라도 되나요? 5%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계를 잡을 수 있는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4 위원 김한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6 위원 김한규 2023년에 법을 만들었으면 2026년에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구드립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 확인하기 어려우면 특정 법원이든 아니면 특정 기관이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현재 판사분들이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황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8 위원 김한규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법연감에 통계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판사들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결 이유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볼 때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건이지만 당사자한테는 그게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노력하면 저희 법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쓰라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부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세 가지 요청드렸는데, 할 수 있는지 종합국감 전까지 입장 밝혀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8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0 위원 김한규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1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이 참 많으시네요. 좋은 질의인 것 같은데,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이런 일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2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예, 저희들도 처장님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3 위원장 서영교 말씀처럼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AI 리걸 마인드(Legal Mind)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빠르게 하는 게 그쪽인 것 같은데 좀 같이 대책 세우셔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4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판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사건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약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소액 3000만 원까지 사건이 서민들에게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5 위원장 서영교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과제를 또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6 위원 김용민 처장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도 사법적인 보호를 받아야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8 위원 김용민 베트남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PPT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19만 2000명 정도, 5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5위 정도 규모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잘 모르셨구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69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잘 모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0 위원 김용민 실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도 1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교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더라고요. PPT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베트남이 뉴욕협약을 가입한 국가입니다. 뉴욕협약이라는 게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체약국에서도 승인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거든요. 우리나라는 73년에 가입했고 베트남은 95년에 가입해서,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베트남에서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2017년 지분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기업이 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21년에 문제가 생겨서 332억 배상판정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그런데 25년에 베트남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집행 거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됐지요. 그리고 25년에는 또 같은 기업이 60억 원 정도의 세금과 관련된 추가 배상판정을 받았는데 저것도 승인·집행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현지 교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민원인데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이 MOU를 체결해 달라는 거예요. 처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판결 승인·집행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MOU를 체결한 나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싱가포르와 두바이인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두바이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2 위원 김용민 그렇게 있는데 베트남도 꼭 좀 체결해 달라. 실제 베트남과 우리 한국 법원이 여러 가지 교류들은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래요?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사이에 승인·집행에 대한 MOU가 없어서 이 MOU만 체결되더라도 베트남 법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계 5위 규모예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나가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4 위원 김용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5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6 위원 박은정 처장님, 70년대 국가보안사령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2년 복역한 고 서병호 씨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진화위 결정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진화위에서. 법원 스스로도 지난 2005년에 강압수사, 증거조작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선정한 과거사 사건 224건 중의 1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2024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아마 그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그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재심을. 그래서 유족이 즉시항고를 해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올해 4월에 뒤집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렵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났는데 정작 재심 본안 사건이 서울중앙 형사합의27부에 다시 배당이 됐습니다. 처장님, 그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8 위원 박은정 이게 아마 전자배당으로 된 것일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0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도 무작위 배당일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0 위원 박은정 그래도 형사합의27부에서, 이 재심을 기각했던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돼서 유족이 재배당을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몇 번이나 상처를 줘야 합니까? 첫 번째,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간첩으로 몰려서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살다가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뒤늦게 국가기관인 진화위에서 그런 사정을,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는데 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가 받아들여졌지만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너무나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유족이 급기야 지금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보다 절차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사건배당 예규에는 이런 경우에 동일한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을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심에는 아예 법률에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을 계속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2 위원 박은정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배당과 관련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4 위원 박은정 이 유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행정처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6 위원 박은정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7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8 위원 김의겸 PPT.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 재판 문제 때문인데요. 상고심 기한이 잡혀 있다가,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기한이 7월 28일, 지금 한참 지났어요. 특검법 강행규정으로 6·3·3인 건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1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0 위원 김의겸 그런데 상고심 기한을 한참 넘겨서,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이게 굳이 전원합의체로 옮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행정처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2 위원 김의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4 위원 김의겸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 28일이 상고심 기한이었는데 그전에 소부에서 재판이,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그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지금 구속기한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이면 구속기한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김건희 씨를 풀어 줘야 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재판부에 또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그 소속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6 위원 김의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재판 말고 3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1심에 있고 하나는 상고심에 있고 또 하나도 1심 알선수재 이렇게 있는데, 금거북이 밑에 있는 상고심 사건 이게 매관매직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소부에 있는데 대법원 소부에서 구속영장을, 구속기한을…… 아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많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8 위원 김의겸 많이 있습니까? 대법원 소부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2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0 위원 김의겸 그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 대법관이 영장 심문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2 위원 김의겸 그럴 경우에 특검의 무슨 신청인지 청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의 요청이 없어도 대법원 소부에서 직권으로 그냥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직권으로 합니다. 재판부에서 대법원이든 1심이든, 지금 1심에서도 2개가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각자 알아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4 위원 김의겸 그러면 하여튼 김건희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5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6 위원 김의겸 하여튼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7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8 위원장 서영교 어쨌든 김건희 씨가 구속만기가 되어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소부 등에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39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0 위원 김의겸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1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2 위원장 서영교 이제 재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말씀드리면, 이게 대법원 기관증인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쭉 뵈니, 여성분이 몇 분 계시는 거지요? 문주형 도서관 관장님하고 임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법지원실장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4 위원장 서영교 사법지원실장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명단에는. 이러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몇 퍼센트예요? 그래서 저희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관의 여성의 비율은, 이 세계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에게 그 기회가 없었는지, 그래서 대법관 제청 때도 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성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이 부분은 꼭 여성계에서 질의해 달라라고 했는데 딱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어떻게 여성의 비율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행정처장님. 그리고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웃지만 마시고 그 안도 만들어 오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5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6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지금 이제 기관장님들께 질의는 대법원장께 하실 질의 빼고는 끝났습니다. 간단히 짧게 한 30초 정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7 위원 박지원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하나 더 준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8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질문하시지요.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하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49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오늘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저희 업무에, 사법연수원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0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1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저희들도 오늘 주신 지적과 가르침 충분히 수용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메꾸는 데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2 위원장 서영교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3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저희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법원공무원 양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4 위원장 서영교 하루 종일 계셨는데 짧게 인사말씀을 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이런 기관장들이 계시고 우리가 또 이런 문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인사말씀의 시간을 드립니다. 문주형 법원도서관 관장님, 왜 관장님만 계십니까, 여성이? 더 많으면 손잡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5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지금은 조사심의관으로 이혜진 심의관 판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6 위원장 서영교 오셨습니까, 오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7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심의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8 위원장 서영교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심의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59 법원도서관장 문주형 또 여성 고위 법관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도서관은 재판 지원 이외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0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1 양형위원장 이동원 저희 양형위원회가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고 내년이면 양형위원회 출범 20년을 맞게 됩니다. 그간 국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2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도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리고 아기 해든이 사건도 그렇고 다 법정 최고형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왔던 것 같더라고요. 국민은 장윤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까 두려워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감사관 최진수 감사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3 윤리감사관 최진수 윤리감사관 최진수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감사 방법상 한계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지만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욱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4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하셔서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5 위원 박지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골 읍 단위에는 등기소가 있지요? 등기하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나가 있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시 또는 군까지로 알고 읍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7 위원 박지원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군 단위 정도인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69 위원 박지원 군 단위 정도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1 위원 박지원 지금 군 단위에서 공증을 받으려면 도시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공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stationery) 해 줘요. 좀 확대해서 시골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돌보는 그런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3 위원 박지원 잘 검토하세요. 미국에서는 스테이셔너리 영감님들이 다 해 줘요. 지금 해킹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5 위원 박지원 법원에서 2021년 6월부터 23년 1월까지 해킹을 무려 원고지로 계산하면 262억 장을 북한이 해킹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6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7 위원 박지원 그런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담당자 처벌해라, 강화해라 해도 법원 안 했어요. 이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방산기업, 조선기업 중요한 기업들의 재판 서류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예산도 불용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알고 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8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과거의 일이어서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79 위원 박지원 잘 모르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정원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이삼 개월 있으면 국정원에서 해킹 문제를 전부 관할할 수 있어요. 그전이라도, 국정원의 해킹 사이버기술이 미국, 이스라엘, 한국 제일 잘 합니다. 그리고 소위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해킹을 잘한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잘해요. 그 사람들이 해킹을 하면 흔적이 남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것도 북한 소행이다 아는 거에요. 북한 해킹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정원과 잘 협의해서 해킹 대책 세우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1 위원 박지원 그리고 지금 해남지원, 해남군하고 제가 잘 맺어 줬지요. 사십몇 년 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지원이에요. 신축 계획 어떻게 돼 가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2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3 위원 박지원 그리고 재판 중에, 전부 다 법관님들인데 기소계획서를 본 적이 있어요? 처장님, 기소계획서 본 적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4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5 위원 박지원 사법연구원장님, 보신 것 있어요, 기소계획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6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본 적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7 위원 박지원 본 적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8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89 위원 박지원 기소계획서는 검찰 자체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휘둘러 댄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법부로 기소돼서 오면 엄벌에 처해 주세요. 말씀 곤란하면 안 해도 좋아요. 아무튼 서면답변 등기소 그리고 해남지원 문제는 말씀해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0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1 위원 박지원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2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는 사실 제 꿈이 서울부터 땅끝마을 해남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는 게 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이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람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인구감소지역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하고 있어서 어쨌든 땅끝마을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곳곳에 정부기관이 오히려 잘 들어가 있어야 법률서비스조차 가야 인구가 골고루 균형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신 것 법원행정처장님 그냥 일반 민원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잘 듣고 지원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3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4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종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장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옆에 외교통일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법사위만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외통위 쪽도 전부 다 지금 잠깐 나가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조금 몸은 나아지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5 대법원장 조희대 예, 괜찮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6 위원장 서영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7 대법원장 조희대 발언대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8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준비해 오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799 대법원장 조희대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0 위원장 서영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꼭 한 말씀 듣고 싶다 하면 그때 말씀 조금 더 들으시고 종합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1 대법원장 조희대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부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를 비롯한 사법 구성원 모두는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사법권을 맡겨 주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엄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인도 집행 절차상의 아동 인권보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의 확립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사법부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2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셨고 또 대법원장이 종합적인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저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또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요청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3 위원 박지원 대법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그리고 유감을 표시한 것은 잘한 말씀입니다. 명색이 지도자는 부하직원들을 품어야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 가장 많은 격려금을 받아 봤고 가장 많은 격려금을 써 봤습니다.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카 같은 것을 대법원장님께서 ‘나는 먹기만 했고 밑에서 지불했으니까 모른다’ 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수셨으면 당신이 알아야지요. 그리고 당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4 대법원장 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5 위원 박지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법관 재제청이나 제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해서 해 온 것도 관습헌법이다. 수도권 문제가 났을 때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님께서는 헌법 질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습헌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6 대법원장 조희대 참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7 위원 박지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청와대와 대법원이 소통해서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민주주의예요, 합의 아니에요? 꼭 그러한 관습헌법도 헌법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8 대법원장 조희대 예, 참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09 위원 박지원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1 위원 김의겸 오늘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 딱 하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55%가 원장님께서 재제청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재제청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들어서 반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가결되면 거부하는 방법, 그랬을 경우에 재제청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안기는 것도 과연 옳은 방법인가 싶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 늦은 밤까지 지켜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2 대법원장 조희대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3 위원 김의겸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쓰셨어요. 국회가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론 언론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제청권에 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4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5 위원 김의겸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6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7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여기에 마무리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8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19 위원 박균택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라는 표현을 썼든 반려라는 표현을 썼든 어떤 표현을 썼더라도 핵심은 헌법 제10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을 거부하겠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던 겁니다. 그것은 헌법 규정에 따른 임명의 거부를 표현한 겁니다. 그 거부의 의사를 재제청 요구라는 표현을 쓰든 반려라는 요구를 쓰든 용어에 상관없이 그것은 정당한 임명권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제청 요구니 반려니 이런 어떤 헌법상,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청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침해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도 헌법적인 권한이지만 국회가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가면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도 대법원장님 논리에 의하면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님의 법을 해석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분명한데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거부한 것인데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님의 권한만 헌법적인 권한이고 내가 제청했으면 임명해야지,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라는 얘기, 그리고 6년 동안 공석으로 놔둬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뭡니까? 세상을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까? 저는 이것은 헌법을 분명히 부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헌법정신의 위배가 아니고 헌법 규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0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도 하셨고요. 대법원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1 대법원장 조희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2 위원장 서영교 ‘12월 3일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다시 한번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오전에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위헌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 등으로 한 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일에 왜 회의를 했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12월 3일,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 12시 20분부터 언론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하게 대법원은 대책회의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재판관할을 이관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장 계시는 데서 제가 질의로 드립니다. 답변하고자 한다면 하시고 답변을 안 하고자 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딱 두 개의 기관이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하나가 법무부, 하나가 법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당시 회의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회 요구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는 정치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파기환송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월 22일에 소부로 배당된 것을 4월 24일에 여러분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말이지요. 4월 22일에 소부로 배당된 것은 그전에 그 기록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대법관은 그전에 대법원장의 지시로 그 기록을 보았다고 하고―이것도 위법입니다―어떤 대법관은 그 기록을 그 이후에 연구관이 정리해 준 것을 보았다고, 옆에 계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자문서로 로그인해서 보았다고 하지만 전자문서는 당시에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대법관의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오늘로. 대법관 공석을 217일째로 만든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열심히 협의했어야 합니다. 열심히 협의해서 다른 날은 모두 다 11일 만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217일째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청한다고 제청한 게 손봉기 후보자를 당일 12시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보낸 게 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했습니다. 사퇴 종용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처장께서 대법관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노경필 행정처장의 말로는 이렇습니다―‘동의해 주신다면 추천위원을 새로 꾸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지 사퇴 종용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사퇴 종용입니다. 이렇게 대법관 제청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흠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헌법 제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헌법 104조의 2항을 이야기하셨고요.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국가의 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삼부요인의 만남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괄하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자리로 헌법 66조에 위치하며 삼부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3 대법원장 조희대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26&type=view#spk_2824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했는데 답변 안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와 관련에 대해서는 다 답변하신 것은 없고 일부 답변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 등은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법원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김경호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06 · 외교통일위원회 [본문 미확보 · 추가 확인 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44&type=view 이 회의록의 저장된 발언 구간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로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듯이 국정감사 역시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실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과 질책을 받는 자리로 여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도출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국정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형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세, 국고, 외환, 국제금융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감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물가와 민생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 가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국무회의 종료 후 출석하기로 하였고 일부 기관증인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책자료집을 내셨습니다. ‘조세지출의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좋은 정책자료를 만들어 내셨으니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재정경제부에서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간사님들께서는 시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형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이후 예정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시 공석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형일 부총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1차관 권대영 제2차관 허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대변인 장정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감사관 장영규 장관비서관 김명규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대외경제국장 김동준 개발금융국장 주현준 공공정책국장 이상윤 정책조정관 주환욱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관세정책관 진승하 국고정책관 허승철 국유재산정책관 고종안 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정책기획관 김영노 비상안전기획관 윤정열 경제공급망기획관 이승욱 거시경제심의관 임근형 초혁신경제추진단장 지광철 수출플러스지원단부단장 배정훈 전략기획관직무대리 장보영 국제금융심의관직무대리 문경환 조세개혁추진단장 윤정인 민생안정지원단장 장도환 참고인 류한슬 참고인 박신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 위원장 조승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맞아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재정경제부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지역 간, 기업 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성장잠재력과 자립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주거, 자산 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 불 수준의 조선 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 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 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의 대외신인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AI ODA의 시그니처 모델을 창출하면서 EDCF 거버넌스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재정·공공부분을 개혁하겠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서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며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 적기 처리되어 우리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권대영 제1차관입니다.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장정진 대변인입니다. 김후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황순관 국고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들입니다. 유병희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주현준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이승욱 경제공급망기획관입니다. 이상윤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김영노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정열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진승하 관세정책관입니다. 허승철 국고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입니다.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입니다. 장영규 감사관입니다. 김명규 장관비서관입니다. 장보영 전략기획관입니다. 임근형 거시경제심의관입니다. 문경환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지광철 초혁신경제추진단장입니다. 배정훈 수출플러스지원단 부단장입니다. 윤정인 조세개혁추진단장입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후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부총리께서 인사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보고는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김후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상반기 세계 5강, 연간 수출 1조 불이 가시화되면서 금년도 3%대 성장과 경상 GDP도 당초 전망을 상회하면서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대 진입이 예상됩니다. 다만 고유가와 물가·금리 상승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중소기업·지방 등 취약 부분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고 성장잠재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질서의 분절화·블록화, 중동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경기 회복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께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잠재성장률과 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민생경제 안정화 및 양극화 완화입니다.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할인지원·공급확대 등 석유류, 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화하고 담합·할당관세 악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의 근본적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금년 말까지 연장, 모두의 카드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 인상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교통비·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며 청년·실수요자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자리 확충입니다. 근로능력·의사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부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전담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보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 채무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 금융비용 경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청년 창업·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지역 등 출발선의 격차가 성장 단계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주거·자산형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혼인·양육 등 결혼친화적 제도개선과 청년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푸드·뷰티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안심정책보험 신설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지방주도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 재정·세제 등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 지원하고 메가특구를 지정하여 광범위한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에서 지방이 우대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 확대, 초광역계정 신설 등 재정의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고 R&D·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 우대,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우대 확대, 이전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등 세제혜택과 공공조달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재경부 중점추진과제, 잠재성장률 제고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기업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산단·클러스터 지정 및 전력·용수 공급 등 지원 조율하겠습니다. 경제계와 소통·협력 강화로 신속한 기업 현장 애로 해소,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핵심 전략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과 기금 신설을 추진하여 기존 수은·무보의 지원 여력이 불충분한 대규모, 장기 등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산업 관련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쪽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센서, 액추에이터 등 미래산업 핵심 부품을 신규과제로 발굴·육성하고 초혁신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위한 초혁신경제펀드 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성장의 다른 한 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산업 간 융복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콘텐츠, 푸드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더하여 관광·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보급 촉진, 대표 녹색산업 공공조달 확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1500불 수준의 금융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20조 원 이상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산업에 장기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한국투자공사법 개정도 연내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대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및 글로벌 역량 제고입니다.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급망은 주요 해상운송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체물량 도입과 우회항로 활용, 긴급수급조정조치, 비축유 SWAP 재가동,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지원 연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핵심품목 국내생산과 비축 확대를 지원하고 해외 생산기지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외환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남은 과제를 이행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등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를 지속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 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로운 개발금융 협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연내 마련하고 한국형 AI ODA의 시그니처 모델을 창출하는 등 EDCF 지원 체계를 개선하며 국제탄소시장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CPTPP 가입 검토 관련 공론화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부처 간 협의·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된 경제 분야 MOU가 수출·수주 등 후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조세·재정·공공 개혁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벤처·중소기업 세제 지원, 생산적금융ISA 도입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산·서민층·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등 세제지원을 우대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비거주주택 등에 대한 주택 보유·양도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재설계하며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과 가치 창출로 전환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고금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별로 배정체계를 개선하고 AI 활용, 블록체인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지난 9월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부처별 기능개혁 이행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민생 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협의·공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증인·참고인에 관한 변경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회의로 전환했다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인데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이렇게 일단 세 분 하시고. 민주당 위원은 없습니까? 오기형 간사님. 그러면 네 분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하고, 배준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 위원 배준영 조승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에도 관계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 부처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음의 복리와 변동성 증폭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아가 빚투를 조장하며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의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번째,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영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록. 비공개라서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금융위 자산운용과 주재로 주관한 사전 간담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그리고 제출받은 업계의 의견서 일체.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 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에서는 배준영 간사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제출 불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 위원 임이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8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정상 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두 정상이 전략적투자 산업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의 설명보다는 미국 측의 투자 성과 발표가 더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 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여덟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9월 22일 재경위와 산자위 사전 보고한 보고서 원문과 당시 배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시 의제지와 결과보고서, 배석자 명단, 회담 메모, 외교 전문 등 회담의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성이 어떤 근거로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업성 검토보고서와 PPA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겠지요.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취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 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 8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노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행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운영위원회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 위원장 조승래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 위원 박수영 위원장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외교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응하는 재경부의 자료제출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살림살이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이거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기획예산처,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부 자료라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위험하게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공무원들이 내쏟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내놔야 될 것이고 이 연구용역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재경부가 자료 요구를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주식시장을 망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국고채, 외환 등과 관련해서도 비밀이다, 회의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콕 집어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12월 19일 김용범 전 실장이 7대 수출 기업 CEO와 CFO를 소집해서 외환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공문 그다음에 그 직전 1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기업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11년 치를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출 요구한 공문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두 가지는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제 질문이 있기 전에―아마 지금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경부가 국감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전혀 아닌 내부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 위원장 조승래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상의를 좀 해 주셔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 위원 오기형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계속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정감사의 경우에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기 때문에 재경위 소관 기관에 관련해서 대미 투자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논쟁을 하고 또 정부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위 현안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한 부분은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등등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이거는 현재 국회에서는 업무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관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하여간 기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여야 간에 서로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군사·외교·대북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는 좀 서로가 유연하게 풀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 위원장 조승래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보충질의는 7분 그 이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고 16일에 있을 지방감사의 질의 시간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오전 중에 다 한 번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질의를 진행하겠고요. 5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 위원 정성호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정부 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것 하나 그냥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장관, 아까 재경부의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핵심적인 업무의 첫 번째가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 및 경제정책 총괄 진행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 위원 정성호 정부의 경제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 또 양성평등의 관점이 투영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늘 정부에서 강조한 거니까. 제가 장관 업무보고하면서 간부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간부 명단에 나와 있는 보직 자리가 41개더라고요, 장관 포함해 갖고.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있고 장보영 전략기획관이 부이사관으로 있던데 딱 두 명이에요. 41명 중에 딱 두 분이던데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법무부가 가장 심한 남초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거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관련된 내용, 그 부분도 좀 더 챙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 위원 정성호 좀 더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여성, 이주현 정책관 외에는 한 분은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모든 정책의 총괄 부서가 재경부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되겠냐고 사실은. 전체 여성 공무원들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의 집행 또 예산의 집행 등 전반적인 걸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지적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 지적을 오히려 참고해 갖고 정부 정책을 펼치는 데 어쨌든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고. 특히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여러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일이 년 안에, 10년, 20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리금 환수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정권이 한 번도 안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도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 위원 정성호 그런 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의원이기에 앞서 과거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금 정부의 발표된 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가 이게 투자금입니까, 돈 빌려주는 겁니까? 투자금이에요, 대여금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투자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 위원 정성호 투자금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오후에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따로 묻겠지만 투자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투자 혜택자는, 거기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관련해서 공개된 게 너무 적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 이렇게 발언했고 어젠가 밴스 부통령이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사항은 협의해야 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협상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검토 시작 단계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 위원 정성호 검토를 지금 시작한 겁니까? 검토 시작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그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 위원 정성호 미국에서 오면 할 것 아닙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이 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세부적인 내용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 위원 정성호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야 그래야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하는 쪽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돼 갖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논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 위원 정성호 이게 어차피 양국 간에 합의했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또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걸 확인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 위원 정성호 그렇습니다, 그건. 하여튼 제대로…… 운영위원장 아니에요, 재경부장관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 위원 정성호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투자 결정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 위원 강민국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부총리님, 올해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 비공개회의 김용범 실장이 주재했는데 차관님도 계시고 부총리님도 다 같이 계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주관한 행사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 위원 강민국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 위원 강민국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9월 18일 날 청와대 기자회견 때 저도 당시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님, 청문회 당시에 54조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서 도입 경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도입에 관여한 바 없다 하셨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 위원 강민국 그러면 설계 참여 여부를 물으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 위원 강민국 그렇지요? 그러면 옆에서 받아쓰기만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때? 부총리 역할이 뭐였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전체 토털을 내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 위원 강민국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 증권사 제안서 다섯 장에는 레버리지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레버리지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김용범 실장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날 회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 위원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 맞잖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업계 참석자들이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업계 건의를 들어가서 같이 듣는 자리였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 위원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 위원 강민국 아니, 본인이 자백을 했어. 김용범 실장이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 회의 바로 다음 날에 14일 날 한겨레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했다. 그 기사도 안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 상품의 도입 취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 위원 강민국 그런 기억력이 없으면 부총리님이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게 곤란하지요. 국민들은 뭘 믿겠어요? 이 54조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금감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입니다. 국내 도입 신중.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금감원에서. 그리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1월 28일, 4월 15일 두 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최대 손실폭 늘어난다. 홍콩마저도 전문투자자에게만 이걸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참사가 났는데 부총리께서 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된 취지는 자본시장의 발전, 규제 해소 이런 차원으로 도입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 위원 강민국 김용범 실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면보고 했잖아요. 한 번도 레버리지 이야기 안 했어요? 한두 번 만났다고 청문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날 그런 이야기 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고요. 다만 관련돼서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 위원 강민국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제도를 7월 달에 다시 개선을 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 위원 강민국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 위원 강민국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재경부에서 묻고 있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 위원 강민국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지금 331개 모든 공공기관을 단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평가하더라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투자공사라든지 그리고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런 국책은행들이 보면 경쟁이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1차관님, 그때 IBK 840억 밀린 것도 해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셔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 위원 강민국 그런데 지금 민간 시중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과 경쟁해야 되는데 수출금융, 정책금융, 국부펀드 운용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지금 성과급 상한이 2011년 이후에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금융권하고 연봉이 삼사천만 원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부 다 이·퇴직률이 굉장히 급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3대 국책은행 이직률 보니까 산업은행이 2.25%에서 5.3%, 기업은행이 1.35%에서 3.75%, 수출입은행이 1.95%에서 3.35%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들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면 그 공백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1분만 하면 안 되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 위원장 조승래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 위원 강민국 그러면 마이크 끄고 잠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총리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플렉시블하게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국책은행 등은 총인건비 예외 항목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하고 1차관님 각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총인건비 제도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건데요. 보수위원회 신설 논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 위원 강민국 적극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 위원 강민국 1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부총리님 말씀 참고해서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 위원 윤후덕 경기도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부총리장관님, 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간부가 너무 없네요. 인사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 위원 윤후덕 PPT 좀 봅시다.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유회수증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SNS에다 올렸어요. 이것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이번에 나온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관련돼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 위원 윤후덕 논의는 했었던가 보네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정성호 위원 말씀하실 때도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 단계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검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 위원 윤후덕 검토 단계일 뿐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 위원 윤후덕 그리고 다음,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차의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생산세액공제에 이 대상을 빼놓았어요. 그래서 국회 세제에서 논의할 때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앞으로 당분간 한 몇 년간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의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 위원 윤후덕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 의견에 대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 위원 윤후덕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 상임위에서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간신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왔어요. 자료 올리세요.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이 전국적으로는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주는 1000만 명 정도 돼서 83.4%가 거주를 하고 있고 비거주는 16.6%, 199만 명이 비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189만 명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7.7%가 거주하고 있고 22.3%인 42만 명이 비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강남 3구의 경우를 보면 해가 갈수록 비거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비거주의 비율이 높아요.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인데 서울에서 보면 이게 다 세제개편안의 대상자는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가액 기준이 필요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 위원 윤후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 위원 윤후덕 그래서 12억은 공시지가로 치면 8억이나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이나 8억 이상인 사람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권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중을 보니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11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만 명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4.9% 정도 됩니다. 장관님, 이 규모, 분포가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 위원 윤후덕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성이 높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에 제출도 안 했고 그리고 언론에도 그리고 세제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제시를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세제개편은 그냥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 통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구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 위원 윤후덕 두 달 후에 이제 홍보하려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 위원 윤후덕 오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 위원 김남준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인사청문 당시에 지난 정부 민영화 우회한 지분 매각이라든지 자산매각 이런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공공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계획 중요하다 그때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자산매각 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산 효율화였냐 아니면 대규모 손실에 따른 자산 털기였냐. 막대한 규모의 심지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산매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의 출자지분 매각 실적 중에 녹색성장사모펀드 매각 실적이 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녹색성장펀드 출자로 37억 원 손실을 입고 매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실체는 37억 손실이었지요. 수자원공사의 매각 실적은 과거에 경인-김포운하사업에 2조 7000억 원 투자했는데 이것 투자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 항만시설 무상이용권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산 효율화로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마사회를 보니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서초의 교대역 부지를 최초 평가액 대비 359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출자금 9000만 원도 보니까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전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아니면 실체는 대규모 손실 아닌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가스공사도 살펴봤는데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권 반납하는 대가로 864억 원 수령한 것을 매각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0년에 475억 원을 1차 수령하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과거에 2010년 우리 자원외교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 가스전에 4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손실이 3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입고 난 뒤에 남은 사업권을 헐값에 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또 1340억 원이 돌아온 것이 과연 자산 효율화, 성과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가 자산 효율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외교 당시에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들이 7조 원 넘는 손실을 입은 바가 있고요. 또 이를 정리하는 지분매각 실적을 자산 효율화로 잡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산매각 실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그리고 적어도 국민께 보고하는 자료라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다, 사업 실패를 했다 이런 설명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자산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국민께 보고가 됐다. 이것은 대규모 손실을 감추는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아마 YTN 지분 매각일 겁니다. YTN 지분을 합치면서 31% 보유를 했었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자산매각 계획 대비 각각 4.3배, 자료 보시지요, 1728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사회는 433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YTN 지분의 전량 매각에 따른 실적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에 대한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수준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기관이 30% 넘는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지난 정부의 자산 효율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개선을 해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자산 효율화 실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관련된 내용 더 짚어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 위원 김남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 위원 임이자 장관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9월 22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나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난번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22일 날 국회 상임위 비공개 보고가 있었고 그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30분 동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10월 1일 각각 한미 공동발표를 했지요. 팩트시트를 공동 발표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 위원 임이자 그러고 나서 바로 10월 1일 날 24억 달러가 송금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 위원 임이자 답변 좀 크게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 위원 임이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를 선급금으로 송금 협력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팩트시트에 보게 되면.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 위원 임이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노스 같은 경우에는 540억 달러 규모 가지고 지금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 위원 임이자 아니, 맞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밴스 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비공개 보고 때 자세히 내용 좀 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17일 날 보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22일 날 보고한다라고 해서…… 그날 저는 정책위의장을 맡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겹쳐 가지고 사전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좀 알아보려고 달라 했더니 비공개라고 아예 주지를 않아. 그러면 소관 상임위 위원은 사전보고도 받지 못했으면 이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게 한미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 위원 임이자 한미 보안사항이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자기 소관 상임위인데 사전보고를 받자고 이 내용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비공개회의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 위원 임이자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비공개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17일 날 한다 했다가 22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는 협의가 좀 더 지연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 위원 임이자 그러면 일정이 겹치는 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실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 위원 임이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로젝트 스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조건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건데 여기에 대한 PPA 체결한 것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어떤 말씀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 위원 임이자 프로젝트 스타라고 얘기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어떤 걸 체결했는지 잘 못 들어서 말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 위원 임이자 PPA, 데이터센터 수요처를 정해 가지고 PPA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계약한 게 있어요?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계약은 향후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 위원 임이자 향후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업성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베이스 케이스하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 위원 임이자 전제하에 한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안 주지요. 그다음에 100억 달러 미리 선급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것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전보고도 없이…… 물론 상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팩트시트에 담았단 말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회 보고 절차 등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 위원 임이자 사업성을 충족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보고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 보고를 다 그때 했었습니다. 이런 전제로 다 따져보고 하겠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면 그때 17일 날 한다 했다가 22일 날로 연기했을 때 사전보고 못 받은 위원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국민의 대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 위원 임이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노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율 단계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검토 착수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 위원 임이자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니요, 검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장래성도 다 저희가 따져 봐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 위원 임이자 다음 넘겨 주세요. 30분 동안 깜짝 간담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자료 달라 했으니까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구서와 국회 동의서 사이에서 이게 진퇴유곡의 대미투자다. 만약에 물론 상업성이 미달된다라고 하면 아마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을 핑계 대서 빠져나가실 거고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또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이 전혀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라든가 장관님 잘못하면 해임 건의까지 들어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사업 장래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 위원 임이자 시중에서는 은행에서 지금 정부 하는 것 보고 겁난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 위원 임이자 아마 나중에 큰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 위원 정태호 대미전략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양해각서가 있었지요. 정부 간에 양해각서가 있었지요, 합의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 위원 정태호 예, 팩트시트가 있지요. 총 3500억 달러 규모, 그중에 전략산업 2000억 달러 투자하는 것,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라는 것 그리고 원리금 회수 전에 한미 간에 5 대 5로 이익을 배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기업 참여를 우선 협의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 위원 정태호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장관, 기억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 위원 정태호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질문할게요. 텍사스의 천연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합의가 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 위원 정태호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충족됐다고 했는데 얼마를 언제 투자하고 얼마를 언제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비공개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스하에서는 충족된다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 위원 정태호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총사업비는 아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 위원 정태호 그래야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얘기해도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비공개회의 때 저희들이 상의드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 위원 정태호 그러니까 223억 달러 투자하는 것은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2052년도에 약 430~454억 불 회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 위원 정태호 그렇지요? 그래서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합의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1 위원 정태호 두 번째로 한미 원전 프로젝트 한국형 APR1400 2기, 전체 8기 중에서 2기를 한국형으로 하는 것은 합의가 돼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3 위원 정태호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불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5 위원 정태호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다 세부 디테일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7 위원 정태호 그런데 언제 얼마를 회수하는 것은 합의가 돼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세부 디테일이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지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9 위원 정태호 그러면 제안은 받은 거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1 위원 정태호 그러니까 아직 언제 얼마를 회수한다라는 것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직은 그것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3 위원 정태호 그리고 100억 불을 12월 31일까지 우선 송금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보내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검증되고 국회 절차를,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5 위원 정태호 그러면 24억 달러를 미리 보냈다라는 거는 뭐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24억 불은 이 파워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7 위원 정태호 텍사스와 관련해서 24억 불을 보냈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첫 번째 자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89 위원 정태호 오케이.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100억 불을 보내는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된 후에 보내는 건데 미국에서는 올 연말까지 보내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여하튼 간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1 위원 정태호 그렇지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부분에서는 지금 대개 500에서 550억 불 이렇게 나오는데 총투자 규모는 그것은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규모도 이것을 저희가 따져 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3 위원 정태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토가 시작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5 위원 정태호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다 만다, 투자 안 한다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7 위원 정태호 만약에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오프테이크와 관련돼서 최대한 경제성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99 위원 정태호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아직 검토 단계기 때문에 투자한다, 안 한다라고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1 위원 정태호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3 위원 정태호 그런데 트럼프나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마치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른 나라 정상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5 위원 정태호 나머지 2건, 3건이 또 검토가 되고 있어요. 원유회수증진 시설 이것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또 탄소 포집 저장·활용에 관한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협의를 하고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개적으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2000억 불의 한도 내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7 위원 정태호 그런 거지요? 만약에 알래스카를 투자하면 알래스카가 55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억 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2000억 불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09 위원 정태호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투자 안 하는 경우에 다른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프로젝트가 검토, 협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1 위원 정태호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국의 대통령의 발언이고 정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투자라는 정부의 방침, 입장을 명확하게 계속 견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3 위원장 조승래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4 위원 이광재 권대영 차관님 환영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 이것 정책 목표가 맞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6 위원 이광재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한 2조 정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8 위원 이광재 2조 정도 들어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1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0 위원 이광재 그런데 이게 부자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칭을 하게 되면 많이 발행을 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데는 발행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2 위원 이광재 그러면 당초 취지보다 좀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발행해서 받으면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3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일단 소비자가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4 위원 이광재 소비자, 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6 위원 이광재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마일리지 포인트는 얼마 정도 발행이 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정확하게, 크게는 카드사가 1년에 한 3, 4조 정도 발행되고요. 항공사나 이런 플랫폼들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8 위원 이광재 유통은 얼마나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2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유통은 본인이 한 2조 정도, 1, 2조 정도 사용하고요 잔여액이 한 1, 2조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0 위원 이광재 우리가 네이버 마일리지 포인트가 대략 1년에 1조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하던데 그러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대략 연간 어느 정도 발행된다고 봐야 돼요? 10조 언저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카드가 한 4조니까요 항공사하고 합치면 통계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 한 10조 안팎 정도 추정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2 위원 이광재 소비자보호원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것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마일리지 포인트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돼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지역에 효과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3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현재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사 것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항공사나 기타 유통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이나 표준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4 위원 이광재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항공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국토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아마 일단 표준화도 안 돼 있는데 그 마일리지가 유출되는 이슈 때문에 업체에서 아마 근본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낙전 수입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항공권을 사면 자기 것이 되는데 지역사랑에 가서 일반 물건 소비로 가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소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6 위원 이광재 그러면 다른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을 보면 이미 지자체 포인트로도 쓰고 항공 마일리지를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라쿠텐 포인트로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와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사실 차관님이 포인트가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저는 결제로 그냥 해 놨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8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 휴면 계좌를 찾아도 한눈에 포인트 마일리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3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0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사 마일리지, 그러면 기업으로 봐서는 이게 부채로 잡히니까 이것을 가끔 문자 날아 오면 우리 동의 없이…… 아니, 가끔 문자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사라진다는 문자가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2 위원 이광재 이게 부채로 잡혀 있지 않고 이 적극적인 정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국가의 세금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지 않은가요? 어떤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3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일단 저는 업체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이런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잘 조합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4 위원 이광재 결국 AI 시대가 되게 되면 점점 더 디지털 화폐나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6 위원 이광재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포인트 마일리지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 사람 소유가 맞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8 위원 이광재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가 1년에 점점 더, 현재 추정치 10조 원, 소비자보호원은 대략 20조 원 이런 것을 세금을 현재 2조 원을 들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훨씬 적게 주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4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0 위원 이광재 재경부장관님, 이것 한번 챙겨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국조실하고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2 위원 이광재 논의해서 정확한 결론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4 위원 이종욱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6 위원 이종욱 질문할 게 많은데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거주 중심 주택 정책 이런 정책 방향에 과연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 세웠지요, 지난주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8 위원 이종욱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어요, 결국.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러더니 안 쉬운 모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만 최근에는 조금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0 위원 이종욱 그렇지요.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세요. 재미있는 게 강남은 빠졌어요. 그런데 서울 외곽하고 중저가 지역이 오히려 전체 집값 상승을 끌어가고 있다.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외곽 부분도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 봐야 되지만 외곽 부분도 조금씩은 완화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2 위원 이종욱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화라는 말씀은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4 위원 이종욱 전문가들은 상향 평준화라고 그래요. 가격 키 맞추기라 그러고, 15억 원에. 지금 강북도 국민 평형 기준으로 15억 원이 낯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초토화라고 합니다. 부총리님, 생존 매수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6 위원 이종욱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지요 강북 같은 경우에 집값이 9억 3000에서 10억 8000, 이 정부 내에서 1억 5000 올랐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전월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전셋값이 5억 7000에서 6억 4000, 6400만 원 늘었고. 그다음 페이지요. 월세는 평균 142만 원에서 164만 원, 22만 원 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물 자체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찾아서 강북으로 간 게 강북 아파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을 생존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나마 이것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얘기고 그렇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더 작은 집으로, 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지요.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전화 올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부총리님,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서울 지역의 인허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가 늘었습니다. 이런 게 선행지표입니다. 이게 되면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8 위원 이종욱 글쎄요, 그것 착공해 가지고 새 입주하려고 그러면 최소 3, 4년 걸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 2, 3년 걸립니다, 착공 이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0 위원 이종욱 어떻게 2, 3년 걸립니까? 조그만 다가구 주택이나 그렇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4, 5년 걸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어쨌든 저희가 선행지표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2 위원 이종욱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4 위원 이종욱 국민의 주거 안정,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이런 것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국가 과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부총리님, 대통령 말씀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최종 목적인 것같이 들리는 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결국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량도 늘리고 주거 안정 플랜에 따라서 공적 주택도 119만 호로 나가겠다 결국 이게 다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6 위원 이종욱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중간 목적 내지는 부가 목적, 2차 목적이지요. 그런데 최종 목적인 것처럼 흔드니까 최종 목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8 위원 이종욱 말은 그런데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서민들이 사는, 아까 강북의 서민 아파트 1억 5000 오른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무주택 서민 전셋값 6500만 원 오른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월세 22만 원 오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아픈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이번에 만든 공적주택 119만 호 중에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0 위원 이종욱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지, 진짜 약자를 위한 정부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안정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2 위원 이종욱 그렇게 안 되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3 위원장 조승래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4 위원 이준석 부총리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사실 평탄화 이런 단어도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미화화한답시고 평탄화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지역의 부동산을 가 보면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펴서 정확히 누굴 돕겠다는 의지로 이런 걸 시작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1년 반이 다 돼 가고 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 뽑아 가지고 혜택 봤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어떤 주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작년을 돌이켜 보시면요 정부 출범 직후에 한 한 달 사이에 주간 단위로 부동산가격이 거의 0.5%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급등기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와 관련돼서 대출 규제라든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6 위원 이준석 그러니까 더 오를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막은 거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택 공급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8 위원 이준석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정부가 성과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0 위원 이준석 총리가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실수요자 중에 누가 좋아하나요, 대출이 막혔는데? 세 살고 싶은 사람 세가 사라졌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지금 더 좋아졌느냐라는 거지 수치적으로 크게 막을 거 작게 막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체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결국에 저희들이 수요와 관리 차원 이후에 주택 공급이 늘게 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2 위원 이준석 현재 진행형이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4 위원 이준석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아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미 벌써 8월까지 올해 착공이나 인허가가 작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여기에 만족하지만 계속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6 위원 이준석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 얘기 제가 했지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번에 법인세가 한 100조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가 한 48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8 위원 이준석 그렇지요? 원래 한 2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법인세가 확 더 늘어날 것이다. 27년에는 217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2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200조를 넘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0 위원 이준석 그러면 비중이 한 35%, 39% 이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2 위원 이준석 사실 우리가 나라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원래 AI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신 적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4 위원 이준석 그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AI를 통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산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나 그걸 따라가려면 너무 늦고 하니까 AI를 통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을 같이 보는 걸로 해 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6 위원 이준석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 한 서너 번씩 바뀌어 가지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8 위원 이준석 처음에 한 80조 이러다가 지금 600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통령께서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재경부 모델은 사후적으로 검증해 보면 예측 잘하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3월에 추경할 때도 사실 이 AI 모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됐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0 위원 이준석 그러면 예측 실패한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2 위원 이준석 그래서 부총리님, 나중에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과 법인세 이런 것과 미래대응기금 이런 게 다 수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4 위원 이준석 그러면 사실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고 나중에 또 제대로 운용되고 제대로 계획되려고 그러면 예측 모델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외주 줬습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입니까?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IMF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6 위원 이준석 저희가 누굽니까? 외주 개발입니까, 아니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8 위원 이준석 연구원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0 위원 이준석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2 위원 이준석 왜냐하면 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 정부가 앞으로 짜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우선은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어느 정도 기획을 가지고 했는지 검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4 위원 김영환 부총리님 수고 많으시고 권대영 차관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이나 함께 합쳐서 궁극적인 목적이 한 축으로는 성장이고 또 한 축으로는 부총리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양극화 완화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6 위원 김영환 예, 두 가지가 정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4대 불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생애주기에 겪는 불안요인들이 있다면 이게 핵심일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8 위원 김영환 저희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불평등 개선하려는 효과, 개선율 따지면 OECD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이 4대 불안 요인이요, 이게 언제 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대외 개방이나 IT가 많이 도입된 이후에는 많이 부각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0 위원 김영환 이게요 2007년 대선 때 나온 겁니다. 20년 전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의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정권이 바뀌면서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라는 노력들이 지표를 봤을 때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부처별로 산업 분야 일자리, 노동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정부마다 다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만 다 걱정이에요. 지금 불평등지수 50선 이게 도서관에서 나온 건데 혹시 여기서 주로 보는 지표들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일 많이 자주 보는 것이 결국에는 소득분배 격차와 관련된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2 위원 김영환 그렇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팔마 그런 지수도 있고요. 순자산 지니계수하고 순자산 점유율 보면요 25년도에 24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3년 이후에 평가일 것 같아요, 25년도분은. 그런데 26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결국에 순자산 지니계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4 위원 김영환 부동산가격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6 위원 김영환 그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순증 효과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때 착공, 인허가 다 반토막이었어요. 그걸 물려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공급이 한 이삼 년 사이에는 줄어들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런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8 위원 김영환 그래서 공급대책이 중요하다, 수요대책과 함께. 그다음에 주식시장, 여하튼 2300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7000까지.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0 위원 김영환 금융자산은 확대됐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기를 잡자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어떻겠습니까, 불평등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마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에 취약한 차주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2 위원 김영환 청년들을 한번 보면요 순자산 지니계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26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22년도 61%까지 간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입니다.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동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4 위원 김영환 이 불안요인들을 보면요 보육·교육에서, 그게 중요하고요. 취업·결혼, 주거, 노후 불안, 우리 노인자살률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6 위원 김영환 그런데 정부를 한번 보면, 혹시 1차관님 소속에 혁신성장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8 위원 김영환 그다음에 경제정책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4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0 위원 김영환 그런데 불평등을 전 부처가 조율하고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주체가 딱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 경제구조개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2 위원 김영환 경제구조개혁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4 위원 김영환 혹시 어떤 목표들을,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표를, 사실 이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모든 사회현상이 모여서 나온 거라서 관리는 어렵지만 모니터링하는 것은 말씀하신 소득 분야하고 자산 분야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6 위원 김영환 이게 부처들은 그렇고요. 정의로운 조세지출도 중요해요. 그때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재정지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8 위원 김영환 정의로운 조세지출이 되게 중요한데 조세지출만 전환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기획예산처는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면 끝나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산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챙겨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0 위원 김영환 그래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그전환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소득공제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실제 재정지출로 전환했을 때 효과를 얻어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들을 연관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되게 중요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2 위원 김영환 그리고 타 부처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지표 관리, 특히 핵심 지표들을 잘 짚고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처럼 불평등인지예산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 이번에도 저희가 조세지출이 전환하는 게 혼인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조세에서 뺐지만 예산에서 그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혼인세액공제가 있더라도 사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 부분이 재정지출로 가서 동일하게 다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재분배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4 위원 김영환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7 위원 김상훈 이형일 장관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다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69 위원 김상훈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예전보다 국민들이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독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거나 활성화시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닙니다. 저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1 위원 김상훈 코리아 엑소더스라는 말 들어 봤어요?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고 싫으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기업 하기 싫은 나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시겠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은 투자 애로 해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3 위원 김상훈 이런 기업 환경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나, 그 양반이 지금 나갔으니까 모르겠고 이형일 장관님 같은 분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난주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7.9조 원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대책도 저희가 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5 위원 김상훈 지금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2%대로 내려앉았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7 위원 김상훈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통신요금 50% 인하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된다. 다음 달, 10월 달에는 3%대로 진입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통신요금은 8월 달 이야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79 위원 김상훈 그다음에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실질임금은 더 낮아졌다, 이 실질임금이 낮아진 여기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런 방증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금리,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비금융 민간기업의 외환거래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전년 대비 3.2배나 늘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김용범 실장이 주요 대기업·수출기업 불러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환전해라. 말로는 협조 요청이겠지만 이것 겁박한 거예요, 보니까. 금년도 6월에도 재경부2차관, 산업부차관이 수출 주요 기업 불러서 수출대금 조기 환전을 요구했습니다. 시기와 돈의 규모를 정해 가지고 환전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나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한다든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쓸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어 온 돈을 바로 환전하면 역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될 때 그 달러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은 기업에 환전을 직접적으로 독촉한다든지 경영활동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일방향으로 쏠림이 심할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1 위원 김상훈 그러니까 정부 입장하고 기업 입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는 개입 안 한다, 협조 요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압박받는 그런 느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데 기업들도 간담회에서 보면 외환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같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3 위원 김상훈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겠어요? 기업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반도체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행정지도라는 명목을 띠고 있지만 기업들 멱살 잡고 여기에 투자해,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기업들에게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 주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줘야 된다. 규제 자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도 기업의 투자 애로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5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6 위원 김태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국가 운영 모델과 우리 재정 전략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를 대표했던 신자유주의적 최소국가, 케인즈적 복지국가, 동아시아식의 발전국가 모델로는 이 AI 시대 또는 기후위기, 불평등 또 플랫폼 독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께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국가 운영 전략들을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조승래 위원장, 오기형 간사와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8 위원 김태년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국가 운영 모델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전략산업이나 또는 앵커기업에다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고용과 임금을 거쳐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는 이 경로가 사실상 끊어진 것 아니겠어요?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성장이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줄면 소득은 어떻게 되겠으며 AI가 만든 부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도 멈추게 될 텐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밀도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 그러니까 10명당 1대 이상 꼴로 로봇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까지 결합해서 자동화가 사무실로까지 번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6년 6월까지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26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인데 첫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연히 숙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숙련이 끊기게 되면 인재 파이프가 잠재성장률과 함께 무너지게 될 텐데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쳤지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줄고 남은 일자리는 AI가 대체하는 아주 구조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도로와 전력망을 깔았듯이 이제는 AI 생산 기반을 연결하고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고르는 정부에서 이제는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정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생산 기반을 열고 자본을 잇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참여형 성장국가로 가야 하는데 그 토대가 저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AI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방향은 옳은데 문제는 이를 떠받칠 재정이지요. 우리 재정은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고용에 묶여 있고 그래서 세입이 불안정합니다. 법인세가 24년도와 올해 한 2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불안정한 세입구조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성과 공유가 사후적인 재분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첫째, 미래대응기금에서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AI로 흔들리는 일자리와 소득 어떻게 받칠 것인가 이런 계정이 없어요,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에서 AI 계정을 뺀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용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수익과 관련해서 안전망이 작동하는 시점이 실직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전에 투자로 안전망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자가 커질수록 공공이 만드는 성과는 공공이 함께 나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 자산 형성의 문을 대폭 늘려야 된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1차 판매 5일 만에 6000억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서민 포션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는데 서민 몫이 1차에서 20%였는데 2차는 50%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난 것 아닙니까?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가입액이 1000만 원이고 5년 거치식이라서 원금이 없는 서민에게는 문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국민참여형 물량 더 늘리고 우리아이자립펀드처럼 서민 전용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원금을 매칭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래서 국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 중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자립펀드라는 적립펀드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0 위원장대리 오기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1 위원 박수영 금년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2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왜 그런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의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게 롤러코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락·급등을 반복했고 출시한 이후에 사이드카가 31회, 서킷 브레이커가 7번이나 발동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 급등락 장세에서 개미 손실이 54조 내지 56조 원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입 누가 결정했는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언론과 시장에서는 1월 13일 회의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 당시 차관이었던 장관님, 그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차관님 모두 참석하셨지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는 참석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3 위원 박수영 참석하셨어요. 그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5개 금융사들은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회의가 뒤로 진행되면서 김용범 실장이 ETF를 강조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렇게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바로 다음 날 1월 14일 한겨레 인터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다양한데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못 하게 하느냐 문제 제기하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그다음에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하게 하냐 하고 14일 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레버리지 ETF의 도입 주범은 김용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권대영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4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5 위원 박수영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것 사실입니까?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반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실장 인터뷰에?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김용범 실장이 거짓말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저 인터뷰는 실장님이 하신 인터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금융위는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7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내릴 때 급하게 내리면 위험하다고 금융위가 얘기했다는 게 김용범 실장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용범 실장 얘기는 금융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했다 이런 뜻이고 금융위 내부의 반대를 권대영 차관 당시 부위원장이 무마하고 김용범 실장 뜻대로 갔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형 간사, 조승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399 위원 박수영 그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그게 13일인데 김용범 실장이 주범이 아니라면 권대영 차관이 주범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 뒤져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한 게 1월 6일이고 그 회의는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주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날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권대영 차관이 이걸 주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바이해서 13일 회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가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전략 도대체 누가 했나하고 다음 시행 시기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시행일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1월 28일 날 금융위 내부 보고 문건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분기에 법령 개정, 시스템 개발하고 26년 하반기에 상품 출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월 30일 날도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하반기에 출범한다로 되어 있고 3월 5일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3월 5일하고 3월 18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ETF를 2분기에 출시한다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국무회의 의결하고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5월 22일부터 상장한다고 했어요. 이 5월 22일이 언제냐? 사전투표 D-7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월 27일부터 상장이 돼요. 5월 15일 날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5월 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D-7일이란 말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어요. 그 뒤에 금감원하고 거래소 검토한 것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 보세요.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 심사를 합니다. 이게 29일밖에 안 걸렸는데 원래는 거래소에서 먼저 예비심사하고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시켜서 29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 전부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입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아니면 권대영 차관이 이 ETF 도입의 주범이라는 게 제 주장이고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위원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1 위원장 조승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답변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2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3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4 위원 문진석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은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사실 소득세 과세표준은 한 2~3년 전에 한 번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EITC를 대폭 늘려서 한 1.2조 정도를 오히려 돌려드리는, EITC 쪽을 더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표를 조정하면 그 과표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적이 된다 이런 점도 함께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6 위원 문진석 그러면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총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2배 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입니다. 8800만 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윗구간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최저 구간에 있는 인원은 755만 명에서 729만 명으로 줄었고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579만 명에서 898만 명, 약 320만 명이 늘었고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120만에서 189만, 69만 명이 늘었습니다. 약 400명가량이 윗급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 셈인 거지요.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과 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72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31.7%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가 올랐습니다. 급여가 32% 오르는 동안 세금은 79%가 오른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로 실제 살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063만 원에서 2478만 원, 20.1% 늘었습니다. 소득 수준은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올랐습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뒤 18년째 그대로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오른 덕에 소득은 늘었지만 벌이는 그대로인 거지요. 그런데도 부자가 됐다면서 20년 가까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갔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긴 셈 아닙니까? 부총리님 얘기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8 위원 문진석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만 과표보다도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소득공제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과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한 번 1200만 원을 1400으로, 4600을 500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0 위원 문진석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 입장은 줄곧 반대해 왔지요, 과표구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반대를 그래도 한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2 위원 문진석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요. 여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을 같이 결합시킨다든가 또는 왜곡된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 유념해서 좀 더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4 위원 문진석 그래서 과표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또는 근로소득과 자본, 재산소득 사이의 형평이 맞는지를 함께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몇 년째 2000만 월급쟁이가 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6 위원 문진석 저도 법안을 낼 테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8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춘석 위원까지 질의하시는 걸로 간사 간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19 위원 안상훈 지난 6·3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의 초관심 속에서 국장 띄우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연금 리밸런싱 두 차례 연장한 것 그리고 국장 투입 상한 올린 것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자본시장 자율화 등등 이름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평도 그렇고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활용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재가해 놓고도 아니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건데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소관 부처에서 올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재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1 위원 안상훈 아니, 대통령이 이 질문을 받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그 결정한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까 우리 차관이 이야기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3 위원 안상훈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정부가 강행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정책 형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를 보면 지금 나간 김용범 전 실장 그다음에 이형일 부총리 당시 재경부차관 그리고 권대영 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이 세 분이 정부 측 주요 인사로 등장을 하고 한 분은 꼬리 자르기인지 모르겠지만 나갔고 두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권대영 차관, 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 1월 9일경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1월 13일 회의 소집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4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일단 청와대 관련 회의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맞는데요. 청와대 사전 준비로서 제가 그 회의 준비는 한 기억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5 위원 안상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한 기억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7 위원 안상훈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29 위원 안상훈 이형일 부총리께서 당시 차관 때 1월 13일 회의 직접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날은 업계에서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1 위원 안상훈 본인이 어떤 의견 내셨나요? 의견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업계에서 의견 중에 세제지원을 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3 위원 안상훈 전반적으로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개진은 안 하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날은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5 위원 안상훈 이후에 1월 13일 날 금융위에서 입법예고하고 진행이 되는데 또 듣기로는 당시에 금융위원장은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이었다는데…… 권 차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7 위원 안상훈 어땠습니까? 금융위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찬성하고 추진하기로 한 겁니까? 내부 이견 없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위원님, 그때 25년도에 홍콩에 CSOP이라는, CSOP가 등장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39 위원 안상훈 아니, 그 얘기는 다 알려진 거고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1 위원 안상훈 이것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의 사안이다라고 보는데 부총리님,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도입된 결과 그 당시에 증시의 급변동과 함께 엮여서 시장 변화는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3 위원 안상훈 정책 실패예요, 정책 성공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5 위원 안상훈 정책 실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7 위원 안상훈 대통령도 에둘러 가지고 유체이탈 화법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이게 정책 실패인 것 자인하시고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골탈태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문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저런 뇌피셜성 정책을 얘기할 때 이제는 경제부처에서 제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좀 옳은 길로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과부터 좀 촉구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7월 달에 보완대책 낼 때 우리 부 차원에서도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49 위원 안상훈 권 차관님, 정무위 피해서 여기 오셨는데 사과 여기서 좀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1 위원 안상훈 외인이 150조 순매도하고 떠나는 동안에 우리 개미는 56조, 특히 뒤에 포머로 들어갔던 청년, 은퇴자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사과 골백번 하셔도 모자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 있는 정책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금융위건 예산처건 어디서 이런 것 한다 그러면 제발 재경부에서 좀 막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4 위원 안도걸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잖아요. 우리 재경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시경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게 제일 초점이 돼야 되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6 위원 안도걸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장률이 금년에 명목으로 25%까지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교역조건 개선에 크게 기인한 바가 크지요, 실질성장률도 많이 올랐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교역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8 위원 안도걸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이게 아마 47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고도성장기 때 누렸던 성장률을 지금 우리가 달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가 올 초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0 위원 안도걸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성장의 내용을 보세요. 내수투자, 지난 정부 때 거진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분기 보면 내수가 2.4%, 투자 4.3, 특히 내수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살려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더 좋아요. 수출이 금년에 1조 돌파할 것 같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2 위원 안도걸 그렇지요. 그러면 1조 달러에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4 위원 안도걸 네 번째. 일본보다 앞서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4300억 불이에요.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중국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라 곳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정. 지금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정부 때 17%로 고꾸라졌는데 내년에 22.5%, 물론 이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얼마입니까? 한 25% 되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25% 정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6 위원 안도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에 조금 못 미달하지만 그래도 세수 기반을 지금 많이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리재정수지잖아요. 이게 사실상 내년에 이제 수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3.3%p 정도 거꾸로 떨어지는,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50% 이하로 내려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8 위원 안도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세계의 어떤 경기 변화도 있겠지만 성장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래성장동력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한 부분과 기업들의 역량이 전 세계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랑 결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0 위원 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고 또 자본시장 개혁, 우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열심히 하셨지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대전환이 되면서 미래 대비 투자로, 미래로 모든 우리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명암이 다 갈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일은? 그늘이 또 있어요. 지금 K자 격차 있잖아요. 양극화 문제가 크지요, 산업별 편차. 건설업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20.5%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비중이 지금 50%에 육박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좀 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자 산업의 양극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2 위원 안도걸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 분배입니다. 지금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자산 모두 악화돼요. 이것은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것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추세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미래 청년 세대지요. 청년 세대들의, 청년 가구의 순자산액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늘고 있는데. 이 문제 잘 주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과 순자산의 하위 20% 가구 중에서 이삼십 대 비중이 거의 2배 수준으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 내부 간의 자산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걸 주택 사는 데 사용하는 거지요. 증여·상속 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증명을 해요. 이런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임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보다 큰 것은 뭐냐 하면 특별급여예요, 특별상여. 대기업은 성적이 좋으면 특별급여를 해 주잖아요. 이것 중소기업한테는 언감생심이거든요. 대기업 대비 특별급여가 14.7%라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 보상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 형성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2차 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로 도입해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산을 일정 부분 갖고 준비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세제상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금융ISA를 따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서 청년미래적금에서 이번에 정부 매칭 비율을 확 올린 중소기업분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4 위원 안도걸 그런 부분을 특별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5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6 위원 윤영석 국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미 투자 진행되는 걸 보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대미 투자가 관세 문제 또 통상 문제 또 한미 동맹 등 안보 문제가 결부돼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고 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반드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위원님, 그런 말씀처럼 저희는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보고도 미뤄진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8 위원 윤영석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대미 투자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45영업일 이런 부분도 지금 당초에 정부의 발표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불과 며칠 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월 1일 날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는 24억 불 송금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한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금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24억 불을 송금할 때 전력구매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 사항이 있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텍사스 발전소와 관련돼서는 이미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추인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한미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금이 집행된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4억 불은 화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선발주할, 관련된 가스 터빈 그런 것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0 위원 윤영석 전력 구매에 대한 그런 계약 내용은 지금 진행된 것은 없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텐데요. 미국 측에서 입장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뒤에 갈수록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감안했고 이것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2 위원 윤영석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심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의결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실제 법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4 위원 윤영석 거기하고 아마도 제3자의 타당성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산업부 산하에 있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잘 평가를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6 위원 윤영석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8 위원 윤영석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합리성이 없다고 보면 투자를 하지 않을, 투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저희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0 위원 윤영석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상업적 합리성이 없더라도 전략적 고려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2 위원 윤영석 상호 간의 협의 문서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대미투자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4 위원 윤영석 그리고 이게 지금 리스크 풀링으로 해서 자금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리스크 풀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잘못하면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바구니에 이걸 다 담으면 이게 어디서 대규모 적자가 나게 되면 그걸 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조금 이익을 본 것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풀링 내용을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5 대 5를 1 대 9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5 대 5로 받아 가겠다 이런 내용의 리스크 풀링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6 위원 윤영석 그러면 거기의 투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계속 5 대 5로 받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8 위원 윤영석 계속 5 대 5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4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0 위원 윤영석 그러니까 그게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적자가 크게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것 보다도 그 적자가 돼서 회복이 안 되면 현재 이익 나는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50%를 받겠다. 그래서 전체 투자 합계 원리금에 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2 위원 윤영석 그러면 그게 결국은 투자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5 대 5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4 위원 윤영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은 이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7 위원 이춘석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09 위원 이춘석 제가 준비된 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1 위원 이춘석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14페이지를 보니까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주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2주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3 위원 이춘석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난번에 했을 때는 기업투자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7.9조 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5 위원 이춘석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기재부장관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먼젓번, 제가 첫 번째 조세소위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조세소위 결과를 간략히 제가 받았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7 위원 이춘석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어서 법안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참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뭔 현상이냐 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이지요? 외청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외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19 위원 이춘석 그런데 양쪽 기관이 다 법안을 내는데 본인들이 못 내니까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법안을 냈어요. 자기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날 세제실장이 들어왔던데 세제실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저희 재정경제부는 다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재정경제부가 다른 부처의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소관되는 부처도 조율을 못 해서 법안을 내고 재경부는 반대하는 것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현상들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1 위원 이춘석 그러면 거꾸로 재정경제부가 자기 산하기관에 있는 부처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다른 장관회의까지 주재한다 하는 것이…… 하여튼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3 위원 이춘석 제가 오늘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도 인사청문회 할 때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5 위원 이춘석 이 국세완납증명서가 정책 자금과 기금 분야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할 텐데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 한번,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국세 체납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융자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기회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미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조차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도 못 가는데 기금에서도 탈락돼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예외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압류라든가 매각 등 세금 납부유예되신 분들은 예외를 적용해요. 그래서 그때는 국세완납증명서가 없이도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실하게 내가 분납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청도 못 해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세완납증명서의 벽에 부딪혀서 신청조차도 못 하는 것, 이 경우에 성실 분납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민간 금융인 서민금융 햇살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을 쓰고 있는 정부의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것들이 저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금융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은행과 국세청이 먼저 신청해서 받았을 때 세금을 먼저 내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완납증명서를 못 내 주지요. 그런데 기금 신청해서 돈을 받게 되면 먼저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세금 내고 국세청이 완납증명서를 내 주면 이 기금을 신청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과 같이 상의해서 종감까지 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7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8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29 위원 오기형 장관님께 주택정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5대 중점 과제 중에 첫 번째 민생경제 안정화 하면서 주거안정이 앞순위로 나왔더라고요.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두 가지 조건에 처해 있는데, 2022년~2024년 사이에서의 공급 부족, 인허가나 착공 부족이 있었고 그게 26년, 28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현실이고. 두 번째가 최근 일이 년 사이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가격을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실제 부동산가격은 긴 호흡으로서 가격안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균형발전을 매개로 해서 장기간에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1 위원 오기형 그리고 민간에서나 또는 아파트 공급하려면 사오 년 이상 벌이는 일이고, 지금 단기간에 공급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키워 나아가 풀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62번, 63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이 두 가지를 다 합쳐 보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3 위원 오기형 실제 이런 취지하에서 오늘 5대 과제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넣고 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현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마치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도 저희한테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안정도 더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5 위원 오기형 그러면 주택정책,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이게 일관되게 이해되고 또 그에 맞게 재구성돼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7 위원 오기형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62번에서 나오듯이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시기를 앞당겨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공급을 통해서 어떠한 주거안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주거안정플랜, 즉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주거안정이라는 게 내 집 마련 또는 50% 이상의 시민들이 임대차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불안하지 않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현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39 위원 오기형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 또는 공급량, 119만 호 이 숫자 자체가 실제 목표나 수단과 과정에서의 고려할 체크포인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그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가 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가 또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건데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정경제부가 국민들에게 한번 답변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주거안정 성과목표가 뭔가? 2030년까지 RIR―렌트와 관련된 비율이지요―30% 이상 가구 비율을 몇 %까지 낮출 계획이 있는가? 저소득층에서 PIR―소득 대비해서 집값이지요―몇 년 일해서 벌 수 있는 자가점유율 이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인가? 또는 임차가구의 갱신과 관련돼서, 계속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동하고 있는데 갱신과 관련돼서 거주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걸 국가지표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국토부·재경부·기획처·데이터처 함께 주거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별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지표를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거비, 내 집 마련, 임대차, 주거 안전망 또는 주거의 질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시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19만 호 낼 때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한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 이상으로 좀 올리는 것도 저희가 같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1 위원 오기형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물량을 한 20%까지 확보를 하자, 그걸 위한 로드맵을 잡고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3 위원 오기형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10%다, 만족한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10% 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5 위원 오기형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6 위원장 조승래 오기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7 위원 배준영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그랬는데 그 결정한 게 장관님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49 위원 배준영 차관님, 그 누군가가 차관님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1 위원 배준영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관님이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2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최종 결정……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3 위원 배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4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5 위원 배준영 그러면 누군가가 차관님은 아니시라는 얘기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그 정책 결정하는 부위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7 위원 배준영 지금 아무도 그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레버리지 ETF가 자연발생 했습니까? 유령행정 하신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59 위원 배준영 아까 무거운 마음으로 송구하시다고 했는데 본인이 레버리지 ETF의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차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정책 당국자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는 그런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1 위원 배준영 책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2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3 위원 배준영 그리고 아까 또 장관님도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책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5 위원 배준영 국회 현관에 보면 말이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님까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때 삼인방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김용범 실장님은 그만두셨고 두 분은 나 몰라라 회피하시고 또 실무를 했던 그 과장은 UNIDO라고 해서 뜬금없이 지금 다른 데로 파견을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개편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고 농지 전수조사도 그렇고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지금 권한이 없는…… 잠깐만, 그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장관님,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라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정부 간 전체적인 어떤 협의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7 위원 배준영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69 위원 배준영 그렇지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는데 재경부나 금융위에서 그걸 들은 것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1 위원 배준영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명해 갖고 정책실장이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실제 내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로 다를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3 위원 배준영 그러면 정책실장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견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5 위원 배준영 부총리님, 아까 주거 안정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 안정에는 집값 안정도 포함된 개념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잘 살 수 있게,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7 위원 배준영 그러면 집값 안정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집값에 대한 걱정도 없게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79 위원 배준영 그러면 집값 안정도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1 위원 배준영 말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요. 집값 안정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 추구하는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3 위원 배준영 목표지요. 그러면 집값 안정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승폭을 줄이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5 위원 배준영 그러면 목표가 없는 거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7 위원 배준영 그런 애매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는 주택 공급량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갈 물량 이런 것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89 위원 배준영 참 답답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0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고인 질의 순서입니다만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증인 1인, 참고인 2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전에 의결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과 양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증인 1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1 위원 임이자 위원장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2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류한슬 한국안전기술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인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손을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3 위원 임이자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4 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참고인들 기다리시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혹시 발언이 있으면 그때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5 위원 배준영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6 위원 임이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7 위원장 조승래 제가 진행을 할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8 위원 임이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599 위원장 조승래 참고인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0 위원 임이자 아니, 짧아요. 2분이면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1 위원장 조승래 잠깐 제가 파악을 할게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누가 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2 위원 배준영 제가 하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3 위원장 조승래 혼자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4 위원 배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5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여기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6 위원 임이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7 위원장 조승래 이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8 위원 임이자 있어요. 위원장님께 드리는 의사진행발언.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09 위원장 조승래 저한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0 위원 임이자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1 위원장 조승래 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2 위원 임이자 제가 오전에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이 단식 투쟁하고 있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공노련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이 단식 9일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장에 앉아 있는 위원장의 결연한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외침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금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은 형식적인 노정 협의를 거쳤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폐합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철저히 분석하여 기능 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국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와 전문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식 9일째를 이어 가며 제대로 된 개혁을 호소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합니다. 국민과 현장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조승래 위원장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공노련에서 주신 겁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3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들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간사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혹시 질의 과정 속에서 나도 한번 질문하겠다 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인을 지정하면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배준영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4 위원 배준영 장관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6 위원 배준영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8 위원 배준영 각 부처의 의견은 잘 듣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0 위원 배준영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도 잘 듣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각 부처랑 같이, 각 부처에서 먼저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2 위원 배준영 듣고 계세요? 공공노조연맹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직 못 가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4 위원 배준영 가 볼 생각 있으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6 위원 배준영 검토해 보시겠다. 전국의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8 위원 배준영 공항공사들의 통합을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들은 통합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추진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공급망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0 위원 배준영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는 통합을 왜 재검토합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을 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버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물러났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109개 기관 심사를 공운위에서 불과 1시간 만에 끝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8개나 되는 기관이 통폐합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금 내고 지역인재 일자리 양성했던 기관들이 없어진다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예요. 인천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겁니다. 인천 말살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항만공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은 더한데 항공안전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이랑 합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선박안전공단하고도 다 합쳐 버리고 육해공 다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래서 제가 오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박신호 노조위원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에서는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1 참고인 박신호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신호입니다. 먼저 현장을 알릴 기회를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고자 항만공사 통폐합 상황을 일상에 비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기다리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수술대 위에 강제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해운항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2 위원 배준영 위원장님, 부산항만공사노조에서는 항만공사 통폐합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3 참고인 박신호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첫째, 이미 실익 없는 정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11년 정부는 항만공사 통폐합을 시도하다 중단했습니다. 정부 용역 결과 실익 없다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개 항만의 지배구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실익 없는 항만공사 통폐합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통합 후검증은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선통합 후검증이라는 무모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만공사를 실험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셋째, 항만 간 기능이 같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습니다. 마치 정부는 한식당과 일식당이 같은 메뉴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은 중국 교역, 울산항은 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원자재 중심으로 서로 기능이 같지 않습니다. 넷째, 과당경쟁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틀렸습니다. 안과와 피부과가 환자를 두고 다투지 않듯 4대 항만공사도 다투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자는 상하이,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 해외 항만들입니다. 잘못된 분석은 커다란 국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백한 자가당착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상징인 지방의 항만공사를 없애고 중앙집권화 하려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섯째,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통폐합에 들어가는 새로운 청사 건립, 인건비, 용역비, 정보화 비용 등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째, 비전문가가 만든 정책입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시민들과 항만산업 종사자들, 항만 이용 고객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문제가 있는 암만 도려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공사 같은 생살까지 도려내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당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에 맞서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론의 수장인 이지웅 위원장님이 자그마치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목숨을 건 단식에 공공노동자들이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단식을 끝내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4 위원 배준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다음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류한슬 노조 지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5 참고인 류한슬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기술원노동조합 지부장 류한슬입니다. 먼저 항공안전 현장의 목소리를 알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항공교통안전공단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첫째,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정반대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흩어져 있던 한공안전 기능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모아 전문화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던 안전성 인증 업무까지 기술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문화해 놓고 이제 다시 종합교통기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둘째, 이미 하늘에 뜬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항·항행시설에 대한 인증 및 항공안전을 목적으로 만든 전문기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도로·교통 중심의 기관으로 항공 분야 인력은 전체의 약 3.2%에 불과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흡수될 경우 항공안전 분야의 우선순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미래 항공 강국을 말하면서 항공안전 전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UAM, 무인기, AAM은 자동차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항공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시험하고 인증해야 하는 고도의 항공기술 분야입니다. 미국, 유럽은 미래 항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항공인증 전문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항공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항공안전 전문기관을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이탈한다면 단순히 직원 몇 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랜 기간 축적한 항공인증 역량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12·29 여객기 참사가 채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항공은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체계와 그에 대한 신뢰입니다. 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와 항공이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서로 다른 기관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국내 유일의 항공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6 위원장 조승래 혹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7 위원 이준석 7분 아예 다 쓰고 가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8 위원장 조승래 다 안 쓰셔도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39 위원 이준석 아니, 그러니까 남겨서 쪼개서 이따가 따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 써야 되는, 참고인에게 7분을 다 써야 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0 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면 적절하게 시간 안배하셔서…… 한 3분 드릴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1 위원 이준석 예, 적절히 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2 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제가 배려해 드릴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3 위원 이준석 박신호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항만공사들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4개 항만공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4 참고인 박신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5 위원 이준석 제가 통계를 찾아 보니까 이게 울산·부산·인천은 전부 다 흑자가 세 자릿수로 나오고 있고 여수·광양이 적자가 조금 나는 구조인데 이게 적자가 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항구 운영보다는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을 승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운영 손실이 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항만 운영 부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6 참고인 박신호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항만공사들이 대부분 흑자를 잘 내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각 항만공사가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7 위원 이준석 부총리님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항만공사 네 군데가 제가 봤을 때 항만 운영 자체에서는 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코레일이랑 SR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합쳐 가지고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항만공사는 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통합하면 통합공사는 지금 여수광양공사보다 박람회장을 더 잘 관리하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단일 법인의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항만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요새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항만사업에 대한 동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 간의 과도한 경제는 유사·중복한 투자를 줄인다. 예를 들면 해외 주요 항만이나 물류 거점 진출할 때 네 공사가 다 같이 관심 갖는 그런 것은 오히려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계획서 전환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도 필요한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49 위원 이준석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문성은 살리되 전문적 판단은 통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1 위원 이준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공기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들 통합했을 때는 자산을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코레일에서 쓰던 차를 SR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건데 4개 항만공사를 통합했을 때 그러면 여수에 있는 크레인 뜯어다가 울산에 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아까 전에 말한 기능적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3 위원 이준석 그런데 이게 항만공사라는 것들이 각각 자산이 수조 원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게 지원부서, 영업조직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5 위원 이준석 지금 항만공사가 해수부 말 안 듣는 상황이 있나요? 저는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를 들면 북극항로 개척이나 해양수도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7 위원 이준석 그러니까 부총리님,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통합하면 진짜 효율성이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다 공사인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북극항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북극항로 하면 우리 다 알지만 거기에 연계된 항만이라는 건 동해안, 남해안이고 그러면 부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열거식으로 이렇게 하면 북극항로가 잘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항만공사 중에서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곳은 여수광양 정도 단기적으로 이익이 안 나고 있고 그것은 2024년도에 법 바꿔 가지고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비어 있는 것 관리를 맡겼더니만 거기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나아지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도 아닌데 끌려가 가지고 수술 당하는 기분일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지역 항만의 특성은 통합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본사와 지역 지사 간의 합리적 역할 배분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통합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59 위원 이준석 저는 지역 항만의 특성을 유지하고 지역에 뭔가 특화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사장부터 경영조직까지 다 그 지역에 있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 예전에 MB 때 우리가 항만공사 통합 관련해서 조사한 것 보면 편익이라는 것,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익이라는 게 한 50억 정도로 측정됐었거든요, 50억. 50억인데 지금 물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영업조직이나 아니면 경영조직 통합한다고 해서 얼마 돈 아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뭘 자꾸 지방에 흩어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뭘 자꾸 한데 모아야 된다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배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공항은 놔두고 또 항만은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있는 것 쪼개자 하잖아요. 돈 되는 것 돈 안 되는 것 나눠 가지고 쪼개자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복지가 뭔지 그것도 모호하지만 사실 그렇게 나누겠다고 하는 건데 항만공사 통합하면 그냥 막연하게 뭔가 효율화될 것이다, 이것 예전에 지금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던 MBC 통합 논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사에서는 국가 단위의 전략적 항만사업을 통합 기관에서 수행하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1 위원 이준석 그것 우리나라에서 해수부하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역 지사는 항만별 특화 분야에 대해서 따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3 위원 이준석 우리나라에서 해운정책을 어떻게 통합공사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해수부에서 해 가지고 항만공사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된다고 해서 항만공사가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항공정책 컨트롤타워가 인천공항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요. 한쪽에서는 흩어 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야 된다, 특화해야 된다, 가서 거기서 현지 채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모아 가지고 하자는 건데…… 두 번째, 그게 통합공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높은 확률로 정부에서 해수부도 이전하고 부산으로 몰겠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수 갔다 왔거든요. 여수에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말 나옵니다. 이것 통합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부라서 자기들이 말 못 하는 거지 통합해 가지고 본사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오히려 지역에 특화한다, 지역에 나눈다 했던 거랑 방향 반대 아니냐. 부산으로 갈 것 같지요,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통합법인설립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5 위원 이준석 이래 놓고 또 부산으로 안 가면 진짜 이것은 또 정부의 부산 집중전략, 금융과 그리고 해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부산으로 모으겠다는 그 독트린 선언과도 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것 그것 진실된 이야기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7 위원 이준석 그러면 항만공사, 통합항공사 부산 가겠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69 위원 이준석 아니,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만공사를 만들어 놓고 해양수도에 안 보내면 어디로 보냅니까? 행정수도로 보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1 위원 이준석 그러니까 답변 속에 지금 모순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무부처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통합항만공사, 그러면 부산으로 보내는 거고 여수·광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인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껏해야 운영조직, 경영조직 이렇게 합친다 이 정도 논리라면 글쎄요, 저는 이 논리라면 또 못 합치는 게 없지요. 저는 이것 논리적으로 정부가 구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2 위원장 조승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 두 분 오셨는데 이제 가셔도 좋은데 혹시 못다 한 얘기가 있으면 한말씀씩 하셔도 되고요. 그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3 참고인 류한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이지웅 위원장님이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단식이 끝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4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게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만 그 기관의 기득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공기관 개혁 혹은 통폐합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폐합과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실적과 성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 편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공기관 개혁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대화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의견 듣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수용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점검하셔서 관계자들과 대화도 좀 충실히 하시고 또 부처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재경부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도 직접 하시고 부처와 상의해서 협업하실 것은 협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기능개혁 대상 기관은 국회나 감사원, 언론들 외부 지적과 각 기관의 기능, 업무 현황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 부처랑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하고 최적화할지는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처랑 전문기관들과 기관 구성을 협의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련된 내용을 잘 담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6 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재경부는 종감 때까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리스트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7 위원 임이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지금 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저녁이 상당히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8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79 위원 정성호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미 전략투자 관련해 가지고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에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들은 이미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런 점들이 지금 왜 제가 여당으로서 이것을 지적하냐고 하는 점은 그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20년, 30년 또 40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리금 환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빨라야 20~30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해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 하면서 러시아와 외교관계 수립할 때 러시아 차관 줘 가지고 지금 거의 받지 못한 것 알고 있지요? 지금 꽤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자원외교 하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 투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과거 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도 거의 다 파산해 가지고 지금 광해진흥공단인가부터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작 문제가 도출될 시기가 되면 우리는 다 떠나고 여러분도 공직을 다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은 우리 후세 국민들이 다 지는 겁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미국이 워낙,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그런 관세에 관련된 협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미국도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본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설계라든가 조달, 시공계약, 전력구매계약들 그다음에 연료구매계약 또 운영·유지보수계약, 후속 계약들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국익을 좀 관철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꾸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해 놓고 얘기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낫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고 다시 이런 것에 관련된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도 같은 얘기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돈은 결국 우리 정부가 내고 결정은 미국이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미국 회사가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구조예요. 오전에 부총리께서는 이게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출자금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출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만 100% 출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출자하는 게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1 위원 정성호 그러면 지금 사업주라고 하는 릴레이티드 컴퍼니하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여기가 지금 사업 주체, 사업자,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출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출자한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주식 지분을 받는다든가 뭔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주주 간 협약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ISP 출자 계약은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3 위원 정성호 그런데 그게 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는 점들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력구매계약, PPA 이게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 PPA가 지금 체결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본도 없이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5 위원 정성호 실제로 전력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없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판매할지 연료 조달이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전례가 없다는 게, 미국에 투자한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릴레이티드 사가 이거를 실제로 어디다 쓸 거냐 하면 이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쓸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그거랑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7 위원 정성호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데이터센터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89 위원 정성호 그러면 민간에다가 PPA를 갖다가 체결하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또 계약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맞게 컨트롤 할 수 있냐? 그럴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이익을 미국 정부하고 같이 5 대 5로 갖고 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1 위원 정성호 미국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 업체들이 들어가 갖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설하고 조달하고 이익은 이 과정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투자해 갖고 그 결과 이익과 관계없이 이 자체로 미국은 이득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마 시행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 이게 PPA가 체결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판매 사업자인 사업회사에게 우호적인 어떤 계약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이게 구매자한테 끌려간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한 20억 달러 송금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3 위원 정성호 이게 지금 언제, 이 PPA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5 위원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 갈지, 누가 구매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을 때까지 우리는 돈만 계속 낼 겁니까? 데이터센터가 언제 누가 어떻게 지을지 지금 확정된 게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릴레이티드 사가 본인들이 건설할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7 위원 정성호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주도권이 다 갔기 때문에 최소한 PPA가 언제까지 정도는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리고 말씀드릴 것 하나는 이런 프로젝트 사업성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고 하면 정부 간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낼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699 위원 정성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또 하나, 그 전력 구매자가 전력 요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일반적으로는 투자 유치국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이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1 위원 정성호 그냥 다 협의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발전소 건설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EPC 업체, 설계 그다음에 시공, 조달 계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도 업체 선정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3년 안에 어떻게 될 겁니까? 가능성이 다 1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따져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사업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3 위원 정성호 저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갖고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사실, 이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관련돼서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같이 저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5 위원 정성호 그다음에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대책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지적하니까 이런 점들을 그냥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7 위원 정성호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돈 빌려 주고 떼이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09 위원장 조승래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0 위원 이종욱 부총리님, 오전에 이어서 부동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오전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탈출, 강남 불패 타파 이게 목적이 아니냐 그랬더니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2 위원 이종욱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대통령님도 그러지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군가 했겠지요’, ‘어쩌라고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형일 부총리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주거 안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가 맞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이지요? 다주택자 규제가 뭡니까? 임대주택 지금 서울 지역 임대 아파트 6만 8000호 한 2년 정도 경과 규정을 뒀더라고요. 2028년까지 다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까지 매각할 기회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4 위원 이종욱 파는 게 세제상으로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6 위원 이종욱 다 팔라는 거예요. 실제 공급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다 팔라는 건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하는 정부 맞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러다 보면 실제로 소유자가 그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나눠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8 위원 이종욱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한 명이 임대 시장에 나가면 똑같아요, 그게? 그게 서로 대체 가능한 시장입니까? 돈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지요. 전세 사는 사람보고 집 사면 되지 않느냐,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같은 주택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에 원하는 가격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하셨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대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만큼의 물량이 나가면 그에 맞는, 선호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0 위원 이종욱 아니,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임대 수요가.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실거주 아닙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실거주가……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2 위원 이종욱 결국 임대 주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대신에 저희가 주거 안정 플랜으로 119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4 위원 이종욱 119만 호 공급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인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조기 매달아 놓고 보면서 배고픈 것 참으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착공까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6 위원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 넘어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통령부터 그러잖아요. 어제도 SNS에 올렸지요. 자랑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1년에 1만 건 줄었다고 공유하면서 자랑했어요, 실적이라고. 이게 서민 주거 안정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전셋값 올랐다, 월세가 22만 원 올랐다 이것 어떡하냐, 국민들 힘들겠다 이런 것 공유하면서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부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8 위원 이종욱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전월세난 타개에 우선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강남 타파하면서 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안정 플랜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0 위원 이종욱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요. 그거를 상황을 봐야지요.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야지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할 때 전월세 대책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셨어요, 실제?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니까 분석을 하셔야지요. 이 정책의 효과가 실제 우리의 최종 목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셨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119만 호를 하면 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전체 주택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2 위원 이종욱 119만 호 말고요. 아까 말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1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4 위원 이종욱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실거주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슨 최종 목표라고 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네. 이거는 뒤에 하고.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가 급감해 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22년, 23년 사이에 인허가랑 착공이 평년보다 준 것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6 위원 이종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십시오. 22년은 정권 교체기고 서로 반반이에요. 책임도 없고 그때는 코로나기라서 비교하기 곤란하고. 23년부터 25년 보면 3만 9000호예요,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이 4만 호입니다. 똑같아요. 이 정부가 통계를 어떻게 조작을 하냐 하면 10년 평균을 내면서 이거는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비아파트까지 넣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을 하면 옛날에 열심히 지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최근 10년 통계를 비아파트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되지요. 아파트만 보면 평균이에요, 평균. 준 게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4만 호는 아파트만 따로 한 겁니다. 비아파트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4만 호 할 때는 아파트만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8 위원 이종욱 그러니까 4만 호 기준으로 하면 똑같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4만 호 할 때 22년에 2만 5000호, 23년에 3.5만 호로 인허가가 줄었고요. 착공의 경우는 23년에 2만 7000호, 24년에 2만 2000호로 줄어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0 위원 이종욱 아니, 대통령은…… 제가 인허가를 말씀했어요. 대통령은 인허가고 착공은 또 다른 논리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인허가랑 착공을 같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2 위원 이종욱 대통령은 어제는 안 했어요. 착공은 줄었지요. 줄 수밖에 없지요. 그전에 박원순 시장이 43만 호를 한 방에 없애 버렸잖아요. 재개발 정책 뭐 이상한 것 했지요? 뭐 했더라, 서울을 옛날 그대로, 도시 재생하면서 아파트 43만 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방에 다 없애 버렸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보통 인허가하고 나면 착공이 한 1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공 물량이 23년도 25년이면 인허가는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생긴 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4 위원 이종욱 인허가하고 착공이, 제가 다음에 재보충질의에 보여 드릴게요. 제일 짧은 게 3년, 4년 길면 8년, 10년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5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계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있으면 정확하게 통계를 잘 좀 비교해 보면서 검증을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6 위원 윤후덕 장관님, 9월 말에 초과세수 전망치가 발표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9월 말에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8 위원 윤후덕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한 시점보다 더 큰 규모로 63.2조 원이 그렇게 추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1일 재경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가지고 10월 달에 국고채 물량을 5조 원 정도를 줄이는 걸로 발표를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4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5조 원 원래 발행 계획에서 줄였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0 위원 윤후덕 그런데 그 전날, 9월 30일 날 부총리 그리고 기획처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2 위원 윤후덕 이 간담회에서 이러한 국고채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논들은 좀 한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4 위원 윤후덕 재경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거는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6 위원 윤후덕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 초과세수가 상당히 있지요, 63.2조 원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가져갈 거다 아니면 국채 발행을 좀 줄이자 아니면 또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의논은 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초과세수 중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국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정도는 논의가 됐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그 다음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8 위원 윤후덕 다음에 발표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다음 날, 10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0 위원 윤후덕 아니, 초과세수에 대해서 기획처장관님도 얼마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재경부장관님하고도 의견을 가지고 또 한국은행하고도 의논하고 그리고 또 BH, 청와대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시점이 9월 말에 추계가 나오면 그렇게 의논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점쯤에는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5조 축소할 때 이미 의견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2 위원 윤후덕 그런 얘기는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4 위원 윤후덕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들 국채시장의, 지금 현재 글로벌 국채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도 수급이 좀 타이트한 걸 감안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초과세수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겠다고 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6 위원 윤후덕 의견의 일치…… 그러니까 10월에 5조 원의 발행을 줄였고 11월, 12월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것은 시장 상황을 이번 달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8 위원 윤후덕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과세수에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지요. 최소 4.1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여유 있는 초과세수를 가지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때 발언 이후, 죽 숫자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국채시장이 금리가 좀 내려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0 위원 윤후덕 그런데 이것은 반도체 호황에 의해서 국세,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2 위원 윤후덕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 1일 날 중기재정계획에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그 밑의 겁니다―이게 무려 9.2%p가 감소한 48.8%로 보고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 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세수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등이 더 걷혀지면서 생긴 세수 전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4 위원 윤후덕 그렇지요? GDP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6 위원 윤후덕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GDP의 모수도 는 것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8 위원 윤후덕 그러니까 국가채무의 비율 자체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또 다음 표. GDP 기준연도를 5년마다 다시 재계산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0 위원 윤후덕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2020년의 GDP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건데 내년, 내후년서부터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재개정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 자료를 보니까 한 3.0%p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029년 정도에는 48.8%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45% 정도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세수가 호황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것은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된 상황에서 GDP 편재 통계상에서 놓친 부분을 추가로 발굴해서 편입하는 과정에서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대비 2025년 사이에 경제 구조가 많이 변했고 앞으로 GDP 편제 속에서 그것을 놓친 게 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GDP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2 위원 윤후덕 그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경부장관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4 위원 윤후덕 공운법에 대한 위원장, 거기의 위원장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번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6 위원 윤후덕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임원이나 경영평가 그리고 점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8 위원 윤후덕 그래서 2차관 산하에 공공정책국이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0 위원 윤후덕 그런데 한전KPS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5년 4개월 동안이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5년보다 임기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 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2 위원 윤후덕 그러면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 그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게요.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4 위원 임이자 장관님, 오늘 오전에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하신 건 없고 ‘검토’, ‘협의’, ‘노력’,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장관님 그렇게 소신 없으면 안 돼요. 하실 말씀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는 거지. 그리고 제1차관님, 권대영 차관님이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6 위원 임이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신다고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8 위원 임이자 그러면 그만두셔야지, 사퇴하셔야지 또 다시 재경부로 넘어왔어요. 재경부로 와 갖고 또 경제까지 망치려고 그러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79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0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면 책임지는 자세는 그만두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제가 공무원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2 위원 임이자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대미투자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거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절대 허술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4 위원 임이자 그러면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허술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MOU 양해각서 체결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6 위원 임이자 그 제7항에 보게 되면, 송금할 때 보게 되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 뭐라고 번역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45일 이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8 위원 임이자 최소한 45일 경과 이후지요. 그런데 지금 송금을 바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또 이내라고 했고 문구 오류다라고 말씀했어요, 정부 쪽에서. 맞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원래 그걸 처음에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 갖고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I-SPV 새로 할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0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문구 오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데드라인을 45일로 한다로 일단 봤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2 위원 임이자 문구 오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구 오류라고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문구 오류 맞습니까? 문구 오류 맞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4 위원 임이자 그런 면이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런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6 위원 임이자 그러면 이 MOU 양해각서의 체결을 누가 서명했지요? 김정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했지요? 그렇지요, 양해각서에? 그러면 정부의 통상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할 때 일본하고도 동일한 문구였고요. 사실 그걸 논의할 때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8 위원 임이자 아니, 그게 동일한 문구든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이 MOU 양해각서를 봤을 때는 분명히 45일 경과된 이후에 송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국내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구 오류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미 통상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0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면 문구를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한단 말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한테……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2 위원 임이자 아니, 45일 이후에 그러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실제로는 저희가 합의할 때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4 위원 임이자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실제로 합의할 때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지만 우리한테 합의해서, 저희랑 미국이 서로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6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면 국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MOU 원문 같은 거 보여 주고 이랬을 때는 거짓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겁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45일 이후에 보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240억 불 정도 되면 한국은행 금리로 했을 때 40일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건 조달금리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기산되는 돈입니다. 일찍 보내면 기산이 일찍 되는 측면이 있고 일찍 보내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제안서도 빨리 제시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8 위원 임이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 보든 이것은 분명히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 관련돼 가지고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거 김정관 장관이 하이리스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0 위원 임이자 그러면 이거 상업성 검토해 가지고 미달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상업성 검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2 위원 임이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미달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미달 나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 상업성 합리성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4 위원 임이자 아니, 최종 의결하실 분 맞잖아요. 운영위원장이니까 최종 의결하시는 거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하지만 지금 사업 디테일도 없는데 미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6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냐 이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8 위원 임이자 아니, 미달이 나오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제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0 위원 임이자 아니, 미달이 나오면.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가 미달이 나오면 이 사업을 밀어붙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은 상업적 합리성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2 위원 임이자 미달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상업적 합리성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4 위원 임이자 아니, 그래도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국가안보나 공급안정망 이걸 핑계 대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6 위원 임이자 자, 미달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경제적인·합리적인 가격을 고려하고 페이버러블(favorable)한 여건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양국 간에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8 위원 임이자 장관님, 아무리 리스크 풀링으로 우리가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상업성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또 깜깜이 식으로 국회에 보고 안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성 미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밀어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4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먼저 앞부분의 깜깜이 보고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경위에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0 위원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달이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미 특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절차는 있지만 미달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국익에 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 최종 의결권자로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먼저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2 위원 임이자 미달이 되면, 그렇게 가정해서 미달이 되면 어떡하실 거냐 이거예요, 미달이 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가정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4 위원 임이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왜 이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전제로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6 위원 임이자 미달이 되면,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저항을 굉장히 받을 테고 안 하게 되면 또 관세폭탄을 맞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먼저 상업적 합리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8 위원 임이자 미달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달이 되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0 위원 임이자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제를 갖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2 위원 임이자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제가 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네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것은 국익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4 위원 임이자 그러니까 미달되면 국익에 반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5 위원장 조승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상업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로 갈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업성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미 간에 협의해서 그 프로젝트를 취소 혹은 드롭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교·안보적 또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7 위원장 조승래 예, 이 절차를 잘 밟으면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8 위원 임이자 차라리 위원장님이 장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69 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아니, 그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회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것이 원칙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받을지 동의를 해 줄지에 대해서 판단도 마찬가지로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하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0 위원 정태호 저도 한마디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상업성이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자산불평등과 과세체계, 조세체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페이지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하락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이 투입된 이후에 소득재분배에서 32개국 중에서 31등이라는, 그러니까 최하위라는 이 통계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불평등을 봤는데 그야말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이 커지고 자산이 큰 사람들이 소득이 커지는 이 순환구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상위 누적 소득과 자산 비중을 보면 소득 상위 1%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상위 10%도 커지고 있는데 상위 1%, 상위 10% 보면 거의 2배 그리고 또 자산도 1%, 10%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보면 거의 2배, 그러니까 소득이 13.98%면 1%로 봤을 때 자산은 25.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확대되는 구조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축률을 보면 실제로 1분위는 16.62%인데 5분위는 38.42%.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구성요소별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이 거의 80% 가까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불평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부동산이다 이것은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상속·증여세를 보면 일인당 실질 상속재산가액이 2000년 이전에는 7.2억, 7억 2000만 원인데 2000년 이후에 22년까지 통계를 보면 24억으로 이렇게 실질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고 있다. 엄청 늘어났지요. 그다음에 또 청년을 놓고 보면 세습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2016년에 전체 자산에서 주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 되는데 24년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분의 1로 줄어들지요. 그런데 평균 주택자산을 청년과 오륙십 대 장년으로 나눠서 보면 청년의 주택자산은 4800만 원인데 장년은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청년들이 자산을 못 가지면서 결국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불평등은 더욱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IMF에서 영국의 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AI 도입 시에 자산 지니계수가 약 7.18%p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앞서 그런 자산 불평등 구조가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제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2 위원 정태호 그런데 과연 우리의 조세제도는 소득 재분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 표를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면요. 총조세에서 우리는 보유보다는 거래 중심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조세에서 거래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8%인데 비해서 OECD는 1.8%, 거래세 비중이 OECD보다는 약 4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 1.012, 캐나다 0.650, 일본 0.467, 프랑스 0.393인데 우리나라는 0.147 수준으로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요.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를 보면 종합과세대상자 중에서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2022년에 1.9%, 23년에 2.9%에 불과한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는 코스피가 0.004, 코스닥 0.006. 일정 많이 인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조세의 공정성, 소득 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난번에 재경위에서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조세지출의 귀착에 대해서 데이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4 위원 정태호 언제쯤 나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 한 10개 정도 대표적인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6 위원 정태호 하여튼 그걸 빨리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세 개편 방향에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년 보고서에 의하면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8 위원 정태호 예산정책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금융상품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0 위원 정태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가지고 청년들의 세대 간 기회의 형평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제안이 있는데 들어 보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2 위원 정태호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앞으로 조세제도를 검토할 때 조세 개혁의 방향으로 꼭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4 위원장 조승래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5 위원 김남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2025 조세지출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278개 지출 항목, 70조 원 규모의 실적을 담고 있던데요. 조세지출예산서에 이어서 결산서가 작성돼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 조세지출결산서는 직전 연도 실적하고 그다음 연도 추정 금액하고 분석을 해서 재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7 위원 김남준 이때 사용하는 통계 데이터 이것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국세청 모두 동일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알기로 기초자료는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서 작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89 위원 김남준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입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그다음에 진단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상의 실적이라든지 데이터가 다소 부정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겸해서 주요 조세지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 보시는 것처럼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분인데요. 24년 실적 중에 법인세가 국세청 자료랑 비교를 하면 903억 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소득세 부분은 6000억 원 차이가 나고 법인세는 1조 6000억 원 규모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배석하신 분들이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상속세의 실적 차이도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신고세액공제만 실적이 일치하고 사업상속 그다음에 금융재산상속, 동거주택상속, 영농상속공제 합쳐서 1조 7600억 원이 넘는 격차가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각각 100억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제도가 3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특구로의 이전 기업 과세특례, 특구 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이런 게 모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단 한 건의 실적이 없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것은 PPT에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 자료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급률 높이려는 노력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는 상당한 수준의 오차여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세소위 안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21년 전자신고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13억 원이 24년도 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서 왜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세액공제, 아래쪽에 있는데 24년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2024년도 12월 말에 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415억 원 공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는 혼인 부부 9만 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제 실적인데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명확해야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월세액 세액공제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국세청 자료하고 3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이번에 청년 월세 공제율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냈는데 저도 이 월세 공제액의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구간별 데이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총급여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가 애매하고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자료가 상이하면 심사 판단이 어렵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도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있고 ISA 과세특례 이런 것들도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효과를 추산해서 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최소한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특례가 됐는데 국세청에는 집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4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지출결산서를 세목별·기능별로 분석해서 작성할 것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그 앞부분에, 서두에 총량 분석, 분위별 분석 이렇게만 통틀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출 항목별로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수혜 규모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면 구간을 조금 세분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특정 구간에서 이러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니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결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본사와 공장,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지원 실적 이런 것들 볼 때 왜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분화 자료가 들어 있어야 결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상하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당국이라면 그 정확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지출결산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총괄해서 부총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세지출결산서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제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제출한 부분인 만큼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결산서를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수치 중에 제가 볼 때는 결산서는 8월에 끊었고 국세청 데이터는 연말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로 수정 신고가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바뀔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서는 실제로 실적 베이스로, 돈이 언제 지출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신청을 한 다음에 돈이 지원이 될 때, 감면이 될 때 그때 다 잡히는데 국세청 자료에서는 실제 발생한 과세 기간에다가 통계를 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1 위원 김남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3 위원 김남준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4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은 아까 보충질의로 시간을 다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순서상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5 위원 김영환 그렇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6 위원장 조승래 그렇습니다. 이광재 위원님은 순서를 건너뛰셔 가지고 어떻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7 위원 이광재 아무 데나 넣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8 위원장 조승래 아무 데나요?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899 위원 김영환 부총리님 그리고 차관님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GDP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시장가격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를테면 외부효과 같은 것은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공공서비스 같은 게 그런 개념인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1 위원 김영환 아니, 외부효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를 들면 공해 일으키는 그런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3 위원 김영환 그렇지요, 탄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거래세가 이제 시장에서 가격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GDP에서 사실은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적 외부효과잖아요. 그런데 또 저평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국민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LH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의 30~70%로 임대사업들을 해요. 그게 25년도에 한 2조가량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 2조가량의 적자가 GDP에는 마이너스이지만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주거취약계층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5 위원 김영환 그럼요,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 우리 경부고속도로 탈 때 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하지요. 그런데 민자도로보다는 저렴해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편의를 보고 또 명절 휴일 날 무료 통행도 가능하잖아요. 3일, 3일 해서 1년에 6일 그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는데. 이것 가만히 보면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이를테면 LH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자병원들이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는 성장 관련된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보험사·은행 대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런데 병원·의료·철도 이런 데들은 사실은 낮아서 유출이 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근무교대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요. 이게 보험자병원인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리면서 간호사들이 유출이 심해요. 암센터 뭐 하는 데인지 아시지요,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7 위원 김영환 이게 우수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우수 의료진이 예를 들면 희귀암, 소아암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연구도 하고 이런 데인데 우수 의료진이 밖으로 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자꾸 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GDP라는 그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을 복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사회적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여러 가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유연한 제도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야간간호료 관련된 비용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4년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정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근수당 등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영혁신 가점이라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평가돼서 인센티브도 추가로 더 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09 위원 김영환 그러니까 경영혁신이라는 게 재무적 평가가 강조되는 부분이 강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저는 공공기관 혁신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때 LH에서 공급했던 게 연평균 6.2만 호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7만 호 했거든요. 주택 통계는 달마다 나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1 위원 김영환 매달 1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택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여덟 달에 얼마나 인허가 있고 분양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걸로 집계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LH 관련해서 지금 올해가 8.2만 호예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3 위원 김영환 8.1만 호네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2만 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LH 분사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부총리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인 내에 교차보전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을 분리해서 법인 간 교차보전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져도 법인 내에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공공기관 평가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인이 자기 손해 보고 평가를 받겠어요. 법인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택공급 문제가 더 시급하다, 당장에 우리 현안에.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국무회의 때나 이 주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LH 기능개혁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은 주택공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해 가면서 진행토록, 원칙은 있으니까요. 그 원칙대로 진행하되 그런 게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5 위원 김영환 LH가 하면서 주택건설, 임대, 주거복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 업무까지 120개가 붙었어요. 연간 11만 호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7 위원장 조승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8 위원 김상훈 이형일 장관님, 현재까지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말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자본시장발전법상에서 토큰을 제도화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0 위원 김상훈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업계 등 다양한 단계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2 위원 김상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좀 하려고 그래요.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것은 좀 문제 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세금 걷을 준비가 현재 안 돼 있다. 과세 인프라가 좀 미비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국내 CEX가 아닌 해외 거래, DEX라든지 P2P라든지 DeFi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줘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4 위원 김상훈 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 이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6 위원 김상훈 그래서 현재 과세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과세를 한다고 봤을 때 과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8 위원 김상훈 그러니까 국세청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먼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추정이 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 보면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0 위원 김상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29년에 가입하면 28년 데이터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2 위원 김상훈 그러면 한국과 특히 가상자산의 최대 운용처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27년도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국장에 있는 투자회사들은 미장으로 또 해외로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장관님 입장이 조금 단호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은 국회 또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 보시고 진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4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이신데 우리가 4시 반에 정회를 잠깐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세 분 정도 더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5 위원 김태년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AI 시대에 국가 운영 모델은 바뀌어야 한다, 저는 플랫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등에도 국민성장펀드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용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자산 형성의 문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국민 참여 물량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서민 전용 적립식 계좌를 만들자, 우리아이자립펀드처럼 했더니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국부펀드인데 성장펀드가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이라면 국부펀드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두 축을 함께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도 한 10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민간 운용 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 금리보다 수익을 높게 내는 것과 함께 국부를 키우는 것 이것은 같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킬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릴 또는 국부펀드에 맡겨서 성장 산업에 장기 투자해서 이런 국가 자산 전략의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대응펀드에는 국부펀드에 넣는 돈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보험 부과 기반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책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제 체제가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해서 모든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사회보험 재정이 먼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고용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자동화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기 때문에 노동 대체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도입으로 임금 부담은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 기반을 인건비와 영업이익의 합계로 보완해야 된다 이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입구가 아니라 성과가 난 출구에서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노동으로 만든 가치든 AI로 만든 가치든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께서 이 부과 기반 개편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7 위원 김태년 그러니까 AI 시대의 기본사회는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바뀌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장치거든요. 또 정부에게는 AI가 만든 부를 국민의 소득과 기회로 잇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들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계획이 재정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이 돼야 될 것이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39 위원 김태년 국민리츠 혹시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민리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1 위원 김태년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공공주택, 공공임대 확대 목표 이 재원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보유 비중을 10%까지 늘리려고 하면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를 57만 호 이상 늘려야 하는데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재원이 충분합니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특히 LH는 땅 팔고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 손실 보전을 하잖아요. 이 구조, 그런데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땅도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를 만들 거예요? 재정 투입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재정에서도 이번에 주택 분야에 관련해서는 9조인가 10조 정도를 늘리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3 위원 김태년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에 할당된 목표를 하기에는 어느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5 위원 김태년 이 재정 부담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터인데 이 공공임대 주택에 국민참여리츠, 즉 국민리츠 이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마 이게 장기 민간임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7 위원 김태년 그러니까 기존의 리츠는 공공기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사업성에 따라서 보유·운영한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리츠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분양 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을 국민 참여 속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투자하려면 안정적인 수입과 또 유인,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49 위원 김태년 그런데 이게 최소한 2025년도에 일반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리츠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약 6.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상회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리츠 출자자에게는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된다,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 배당이 나오려면 아주 소형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초역세권이나 또는 중대형 평수나 그리고 아주 고품질의 그런 공공임대를 만들어야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 제도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1 위원 김태년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정상인데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영끌 대출을 해서 매수하고 가격이 재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것을 세금과 규제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무작정 공급만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100만 호, 200만 호 이렇게 공급하기 전에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배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재경부랑 국토부랑 이야기해서, 한 20년 민간 장기 임대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함께 검토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3 위원 김태년 재원 조달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재원도 공모형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다른 고민거리는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의 가장 근본은 임대료 규제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그런 임대료 규제 완화가 있으면 결국에는 임대 기간 중에 수익이 안 되니까 분양 전환으로 이익을 메꾸려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20년 이상 장기로 가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 개정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을 텐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5 위원 김태년 이게 신도시나 공공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도 국민리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재원 조달 방식도 되겠지만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남는 이익이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7 위원장 조승래 이따 추가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8 위원 박수영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구에 관해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자료가 안 와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59 위원장 조승래 예, 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0 위원 박수영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답변이라고 가져옵니까? 이것 참…… 첫째, 이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줬는데 이것 사실 작년 10월에 구윤철 전 장관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재경부 답변이라면 연구용역 시켜 놓고 연구용역 결과도 없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내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주택자마저 악마화하려고 하는 청와대 의견에 따라서 무작정 내놓은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립니다.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경부가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이 결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 발주 계획,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선정 과정 그다음에 중간보고에 따른 재경부 내부 검토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이것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1 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목록을 확인하셨으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2 위원 박수영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많이 달라요, 태도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오른쪽의 이찬진 금감원장,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 국민들께 사죄를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또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사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누군가는 했겠지요’ 이런 유체 이탈 화법으로 답변을 했고요. 김용범 실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가 아니다, 롤러코스피가……’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의 답을 하고 갔습니다. 이 ETF 도입 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를 했던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유체 이탈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과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부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돼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4 위원 박수영 송구스럽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6 위원 박수영 오전에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권대영 차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종합적이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8 위원 박수영 길게 자꾸 단서 조항을 안 다셔도 됩니다. 송구스럽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6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0 위원 박수영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지요. 권대영 차관님, 저도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ETF 같은 중요한 것을 도입하려면 그전에 연말에 하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연초에 이러이런 것 한다고 홍보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12월 18일에 청와대 업무보고했는데 그때 ETF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새해에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도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질의한 대로 1월 6일 날 청년투자 촉진 회의,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듯이 1월 13일 김용범 실장 회의가 시작 아니냐가 아니라 1월 6일 청년투자 촉진 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이 책임은 오로지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내부 어떤 누구랑 무슨 결정을 했는지 하는 자료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이 옴팡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까 저한테 답변을 ‘금융위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금융위가 결정했다’ 이것은 조직에다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관료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이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님,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고 차관 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2 위원 박수영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적어 놨습니다. ‘세입기반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p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4 위원 박수영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번에, 지금은 반도체 영향을 받아서 세입 기반이 좀 많이 확충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6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세입 기반이 악화됐기 때문에 4개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1%p 인상을 했으면, 세입 기반이 아주 확충이 돼서 좋아졌으면 4개 구간에 대해서 1%p씩 다시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때 논리 중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OECD, 다른 나라 주요국을 보면 G20이나 3만 불, 5000만 이상 인구를 갖고 있는 주요국에도 법인세율 수준이 25%랑 유사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세수화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8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내릴 마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부세에 관해서 법제처 입법예고 했더니 95%, 3195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한 집 갖고 산 사람한테 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교육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줄줄줄줄 달려 있는 게 법제처 입법예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 53평형 아파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12만 원을 종부세 내는데 2028년이 되면 무려 5212만 원을 내서 8배, 9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분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실거주 1주택자인데? 자기 집 살은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이고 사회주의적인 과세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를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 열린 자세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미 투자. 장관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표 전의 자료는 ‘explore possibility’, MOU 합의문 9월 30일 날 발표한 것은 ‘agreed to commence working on’. 그런데 이걸 번역한 국문본에 보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도 됩니까? 영어로 돼 있는 문장의 ‘working on’, 이게 검토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작업에 착수된 게,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검토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0 위원 박수영 그렇지 않지요. 검토는 컨시더(consider) 하겠다든지 싱크 아웃(think out)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저보다 장관님이 영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working on을 검토로 번역하는 것, 이것 무책임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커멘스(commence)가 착수하다니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2 위원 박수영 커멘스는 착수지. 거기 양쪽에 착수는 있잖아요. 검토에 착수, 작업에 착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번역본은 검토에 착수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댄 설리번이라고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 이 친구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22일 날 사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당시에 산업부장관이 유감을 표현했다고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4 위원 박수영 댄 설리번한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까지는, 러트닉 협상 상대방한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6 위원 박수영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7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8 위원 문진석 부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체코 원전 같은 대형 방산 인프라 수주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인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0 위원 문진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그간 지원해 왔는데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집행한 구매자금융이 59조 834억 원입니다.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잘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2 위원 문진석 그런데 지금의 수은이나 무보 체계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지금 기본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제 한도도 한계가 있고 수은·무보의 자본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4 위원 문진석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구조인 건 맞지요. 그래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자는 이런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법안을 제출했고 소위에서 심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6 위원 문진석 대부분 다 동의가 됐는데 상생기여금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올봄에 그렇게 멈춘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8 위원 문진석 야당은 또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모든 지원에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9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닙니다. 국가의 수출금융의 제공이 이번 계약 성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0 위원 문진석 아무튼 0.5%를 부과하겠다 이게 취지인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법상 한도는 현재 저희가 1%p 한도 내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0.5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사업성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나눠 갈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2 위원 문진석 구매자금융이라는 것은 공급자금융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4 위원 문진석 구매자금융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 공급자금융은 기업이 책임지는 건데 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거기에 구매자금융분의 0.5% 정도를 상생기여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자는 취지가 맞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국가의 구매자금융이, 사실 저희는 상대방 국가에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 그 국가로부터 실제 수주했다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6 위원 문진석 지금 59조는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사실상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8 위원 문진석 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부담인가 이런 것,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일이 진행이 된 건데 0.5% 상생기여금을 조성하는 게 그렇게 과도한 비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0 위원 문진석 저도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업체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동의하는 분위기,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금이 만들어지면 자기들한테,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맞습니다. 수은하고 무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2 위원 문진석 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업계는 약간 좀 어려운 기업들도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이 있을 거고 이윤이 덜 나는 업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툴도 같이 갖고 가려고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4 위원 문진석 그러니까 사실은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가능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6 위원 문진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그냥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8 위원 문진석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기여금을 차등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소위를 열어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0 위원 문진석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제기는 하셨지만 국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가 빠져 있다는 지적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태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질문 요지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재경부의 솔직한 입장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인데요.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 업계와 경쟁해야 할 국산 완성차 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만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도를 뜯어 보니까 지원에 허들을 걸어 놓은 게 많아서 실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가령 정부안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만 생산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설비가 완비된 전기차는 많은 부분을 자동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설비투자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허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은 생산세액공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닿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2 위원 문진석 좋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생산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설비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설비투자의 비중은 적지만 생산을 계속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생산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4 위원 문진석 좋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정작 팹리스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드니까 칩 설계만 하고 생산에 이탈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재경부에서 팹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지원 제도도 없고 생태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이 TSMC와 같은 해외 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팹리스를 생산세액공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하지 않는 건 특혜가 아니고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1분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5 위원장 조승래 그냥 하세요. 다 안 드렸어요, 한 번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6 위원 문진석 하여튼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래 공제 대상이었던 병원이 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자칫 우리 동네의 필수의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동네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직종은 제외한다 이런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세무사 이런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병원, 특히 필수의료병원들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판다고 팔리는 게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안상훈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역필수의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가 열리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8 위원 문진석 아니, 그러니까 계속 검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질의도 드렸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0 위원 문진석 노력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2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세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11월 달에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자료를 축적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재경부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본격적인 세법 심사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4 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5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6 위원 안상훈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는 진보정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서 양극화 해소 그리고 서민경제 챙기기, 중요한 목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8 위원 안상훈 그런데 서민 대상 경제 성과, 특히 청년 등등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말씀 들어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 수출 호조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주요 성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 경기 덕분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 상법 개정 이런 노력 같이 있고요. 또 반도체의 AI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같이 녹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0 위원 안상훈 제가 그걸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서민들, 민생경제 지표를 보면요 정말 최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 전 정부랑 비교해도 수치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부별 1년 차 가계부채 증가액 보면 지난 정부는 마이너스 7.7조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69.8조 플러스. 1년 차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지난 정부에는 마이너스 8.58%, 이번 정부는 플러스 14.73%. 골목상권 체감 경기, 이번에 세제개편안 내신 것 보면 자영업자들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깎는다 그러셨는데 소상공인들 인식조사 해 보니까 63.6%가 상반기 경기가 악화됐다 그리고 하반기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59.8%. 자영업자 대출도 챙겨 보면 26년 2분기 말에 1098.5조 원, 거의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요. 연체율 1.99%입니다. 이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보다 무려 25%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온기가 지금 우리 밑바닥 서민경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이슈가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내수와 관련해서도 내수가 소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점점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호황만큼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약하다는 말씀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소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2 위원 안상훈 지금 대통령 청년층 지지율도 아주 급전직하지요. 청년들 현실만 보면 더 막막합니다. 청년 고용률 28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6년 8월 기준으로 5.4%, 이것은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이 비중은요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보통 주거, 집 사서 시작 잘 못 하잖아요. 전세·월세, 전세가 6.77% 플러스, 월세가 8.99% 플러스. 한국리서치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29세가 꼽은 저출산 원인 1위가 주거비와 고용 불안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혼인·출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올라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 사실은 코로나 때 연기했던 것, 거의 보복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책 잘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청년들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것 지금 감안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처음 쉬었음 청년들이 좀 더 시장에 나와서 일을 경험하고 그 일 경험이 경력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4 위원 안상훈 청년 주거 쪽 보면요 청년들 디딤돌대출 한도도 이번에 깎는 걸로 돼 있고 그래 놓고 나오는 게 폐버스 개조 주택, 고시원 욕조 설치 이것은 청년들한테 대책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욕 수준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페널티로 인해서 주택자금을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결혼 페널티도 많이 완화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6 위원 안상훈 그러니까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 경제지표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취업자 수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 늘어난 건 거의 세금으로 한 공공 노인 일자리 쪽에 치중돼 있고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청년 일자리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8 위원 안상훈 심각하게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하나 갖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4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AI 전환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 경험을 훈련기관에서 하기보다도 실제 기업들에서, 직접 만드는 훈련기관을 통해서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AI 전환 관련된 것도 배우고 실제 업무도 같이 느끼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훈련생들을, 청년들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채용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채용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일 경험을 배우고 다시 또 플레이그라운드 하는 데 가서 새로운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0 위원 안상훈 인턴성 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했다가 다 실패한 것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또 반복이 될 거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더라도 일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2 위원 안상훈 제가 아까 청년 얘기, 청년들 목소리 들으면 혹시 포털이나 이런 데, SNS 댓글에 명포세대라고 들어 보셨나요? 명포세대가 뭐냐면 이재명 때문에 포기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이재명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랍니다. 이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선거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야당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나라 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십분 절박감을 가지시고 청년 대책, 서민 대책 추진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4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5 위원 안도걸 부총리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고통 겪고 있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단절 이것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름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그리고 청년 ISA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7 위원 안도걸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조금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래적금은 단순 저축형이지요. 또 ISA는 정부 매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하고 기업이 거기서 매칭을 해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금은 ETF라든가 우량주 또는 주식형 펀드는 장기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 이것을 기업한테 맡겨 두지 말고 전문적인 금융, 자산운용기관 있잖아요. 특히 공공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장기 분산 운용을 하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납입하는 매칭금에는 손금산입이라든가 법인세 세액공제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청년에게는 배당소득 비과세 또 그리고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청년에게 자본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요, 또 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청년층 내부의 주식금융자산 격차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형 자산형성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를 도입하려면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59 위원 안도걸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이 저는 최근에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1 위원 안도걸 미국발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지금 상당히 전 세계에 충격을 좀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부총리께서도 그걸 나름대로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10월 2일 날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28%인데 2007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의 영향권에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때 우리 10년물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긴급적인 조치들도 있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미 국채금리 상승 원인을 보면 이것은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미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고유가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의 재정적자나 이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상당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금리가 좀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 쪽은 영향을 받겠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성장 하방 압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AI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금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융 불완전 문제지요. 중소기업,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금리 인상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자산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급격한 디레버리징이지요―과정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부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정책 대안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지금 부총리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채시장을 제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국고채 바이백 하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3 위원 안도걸 지금 얼마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 소진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금 신규 발행 물량을 5조 원을 축소해 가지고요. 원래 19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4조 정도만 발행하도록 하고 플러스해서 긴급 바이백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5 위원 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일 날 5조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그게 상당히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줬어요. 그리고 국고채 바이백도 아마 26.8조 원 책정받았고 그중에서 대부분 소진을 하고 지금 한 8조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게 여력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사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금년에 초과세수가 23.2조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번에 5조 축소 발행도 그 초과세수 부분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더 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7 위원 안도걸 그래서 국제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의사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69 위원 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가계, 소상공인, 기업부채 관리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및 금리부담 축소해 줘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화정책은 금리가 어느 정도 긴축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칫하면 어렵게 살려 놓은 내수가 죽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수 보완책 또 그리고 한계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은 적극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해서 정책을 강구하고 또 집행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1 위원 안도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변동성이 이렇게 불확실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년도 우리 세수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가 환율이지요. 환율이 많이 지금 원화가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내년도 우리 세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금년 것.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베이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내년도 추가세수도 지금 163조 원보다 적지요.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초과세수랑 같이 점검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예상하에서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릴 여지보다는 중립적으로 이것저것 상하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3 위원장 조승래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4 위원 윤영석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건강보험 문제도 상당히 적자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또다시 확장재정을 해서 돈을 다 한데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여러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국채 순발행 규모의 순적자 국채를 12조 원 정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6 위원 윤영석 계속 줄여야 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8 위원 윤영석 그리고 보니까 공공기관 부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750조 정도였는데 2030년 되면 거의 100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재경부에서 자료 내놓으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공공기관 재무 중장기계획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0 위원 윤영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국가채무부터 해 가지고 연금 미적립부채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보니 LH하고 주로 에너지 공기업들, LH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하라고 신규 택지 조성을 빨리 착수하라고 하고 지금 공공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이런 것을 늘리라고 하니까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인한 손실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메꿔야 되지 않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번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택 관련된 예산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2 위원 윤영석 얼마나 늘어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 9조 얼마 정도가 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4 위원 윤영석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의 국책과제로 인한 그런 손실보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걸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관리도 공공기관 자체의 어떤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와 또 정부의 어떤 국책 추진으로 인한 그런 부채를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6 위원 윤영석 아니, 그게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좀 더 실제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8 위원 윤영석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8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0 위원 윤영석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공공기관들도 책임 있게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국책과제 추진을 위해서 부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금 결국 에너지 가격 폭증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정부가 요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한전 같은 경우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출자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2 위원 윤영석 얼마 정도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4 위원 윤영석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없이 그냥 공공기관에 자꾸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이 쌓이면 결국은 그게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역량에 상당히 향후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확하게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나 방만경영으로 인한 채무와 부채와 또 국가의 국책 관련한 역할을 위해서 발생한 부채는 엄격히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6 위원 윤영석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특히 현재 연금구조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면 ‘연금개혁을 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또 ‘연금개혁 얘기를 상당 기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연금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국회랑 논의하는 과정에 계속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8 위원 윤영석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러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0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0 위원 윤영석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1 위원장 조승래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2 위원 이춘석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4 위원 이춘석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화 이후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서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국이 대책을 내지만 부동산을 가져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를 하냐라고 해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다 불만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당국도 진짜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부동산 대책 문제냐, 그런데 진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대출을 규제하고 또 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폅니다. 그런데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어느 정부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항상 마지막 내린 정부의 결론이야. 달라지지를 않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6 위원 이춘석 그래서 저는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대출에 대해서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스크린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8 위원 이춘석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수도권 집중이 생긴 것이 이게 1970년 이후에 사람이 수도권으로 다 이동하니까 기업과 일자리도 수도권에 생기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 의료도 수도권이 잘 돼 있고 문화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 결과 주거 수요와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게 맞다고 본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또 돈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몰려드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0 위원 이춘석 제가 KDI의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저는 여기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그 보고서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생산성으로 봤다고요. 수도권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용비용이 낮아져요, 이 도표를 보면. 그래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비수도권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게 돼서 이 비수도권에 대한 생산성의 개선 없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하는 KDI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2 위원 이춘석 만일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 집중과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하든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대자본가들은 이 대출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남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타워팰리스 50평짜리, 100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출받을 필요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셋인데 그 옆에 아파트를 하나씩 사 줘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밀려나 가지고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부가 제대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효과를 이 부동산 대책에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와 자본적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재경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길게 좀 하셔서 그것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지만 이렇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만이 저는 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지금 모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 집값, 특히 강남 3구에 있는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에 불과해요.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그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수도권과 비수권이 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만 아니라 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좀 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를 좀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토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봐야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도 풀릴 수 있다는 그 단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공급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국토 대전환 이야기도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5극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계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7대 패키지를 줘서 같이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4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인데 그전에 정책 자료집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국부펀드로 국민 생애 기본 자산에 도전하자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5 위원 오기형 이것도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6 위원장 조승래 아, 또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7 위원 오기형 그 안에 두 개짜리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8 위원장 조승래 아, 안에가 또…… 두 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요. 재경부에서는 이 자료를 정책에 활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19 위원 이광재 부총리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는 게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1 위원 이광재 그런데 국민들은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인데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식 투자도 1450만 명이 하는데 쉽지 않고 코인 투자도 쉽지 않고 개인들이 기관을 이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3 위원 이광재 그러면 AI 시대가 오게 되면 부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이번에 챗 GPT가 2년 전에 매출이 1조 원 좀 넘었는데 며칠 전의 발표는 1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AI 시대의 부의 집중은 거대 기업, 빅테크이거나 노동이 줄어들고 자본 소득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게 세계적 예측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5 위원 이광재 노동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요? 노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7 위원 이광재 그러면 부라는 게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집중되어지게 되면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줄이느냐 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일자리를 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29 위원 이광재 그 부가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훨씬 노동의 귀속보다는 자본 귀속이 많아진다는 건 세계 경제학계의 흐름이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금 말고 뭔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해 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그 당시에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서 뭔가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국부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적인 연기금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국투자공사는 노무현 정권의 금고다, 연기금 주식 투자는 기금 사회주의다 이런 비난이 많았지만 이 두 제도는 확실히 정착된 것 아닌가요?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1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국부펀드에다가 우리가 1억 원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7%로 운용을 하면 이게 3억 8700만 원이 되면 이 중에 1억 원을 아이에게 보내서 청년의 도전 자금으로 쓰고 이걸 다시 2억 8700만 원을 45년간 운용하면 60억 원이 돼요. 그러면 40억 원을 퇴직금으로 주고, 은퇴 자금으로. 20억 원을 국가로 회수해서 다음 세대로 재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그냥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끝없는 재투자를 통해서 복지에 재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처음에 있는 시드 머니 1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3 위원 이광재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떤 흐름이 생기는가 보면 기본 소득을 주자는 쪽과 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정치학계와 경제학계의 논쟁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세계의 흐름은 이미 자산을 만들어 주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계좌, 대만·미국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인 건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5 위원 이광재 그렇다면 하나의 쟁점은 7%의 수익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연금이 지난 수십 년간 한 게 8%고 KIC가 7%면 어느 정도 6% 이상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7 위원 이광재 실적으로 보여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의 논쟁은 25만 명이 출생하면 이게 25조 원이고 30만 명이 출생하면 30조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면 운용 능력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60조 원이 납입되고 있고 KIC는 매년 8조 원이 납입되고 있으면 적어도 30조 원이 추가로 매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운용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자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39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가가 핵심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820조를 쓰면 3%의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지요? 우리가 1년에 그 예산 이월액·불용액이 얼마쯤 나와요? 지난 10년간 평균이 80조 원이에요. 이월액·불용액이, 평균. 그다음에 공적자금이, IMF 종료되지요, 내년도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1 위원 이광재 이렇게 되면 대략 2조 6000억씩 돈이 생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예보료로 받는 거와 관련된 거라서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3 위원 이광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적 기금 출자 기관의 배당을 우리가 대략 2조 7000억 정도 하면 이 중의 한 절반을 가져와도 한 1.5조는 되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거는 세외 수입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5 위원 이광재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불용액을 아끼거나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이미, 65세 이상의 기초연금한테 올해 몇 조를 줘요, 내년 예산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7 위원 이광재 25조 7000억. 이미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한테 들어가는 게 25조 7000억이에요. 이게 앞으로 65년이 지나고 나면 109조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재원을 줄여서 만드는 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뭔가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지속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것도 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49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1 위원 이광재 25조가…… 이미 25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5조가 너무 많은 돈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25조가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보면 금수저·흙수저 논쟁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국가수저나 국가 찬스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재원은 어디서 오느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 1억 원으로 할 거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으로 할 거냐, 노년에 받는 60억 원이 나중에 지나면 12억밖에 되지 않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런 다양한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뭔가 근본적인 국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용역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비슷한 취지, 물론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결국에는 1년에 조금씩 태워서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대책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3 위원 이광재 그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건 65세 이상한테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5 위원 이광재 그것은 사라지는,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돈을 넣어서 재투자해서 결국은 그 이익으로 청년들에게도 주고 노령들에게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리 자체가 다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것은 20세 되면 본인이 인출할 수도 있고 좀 더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7 위원 이광재 물론, 그런데 65세 이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0세부터 19세 사이가 커서 34세 되면 그때 인출을 해서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는 또 본인의 생애 주기적인 선택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59 위원 이광재 그래서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한번 이것은, 이 상태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미래로…… AI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성장 방식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1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2 위원 오기형 장관님, 아까 했던 질의 중에 약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부동산 문제 또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 호흡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수도권의 초과수요가 결국 해소될 거다라는 말씀에 이견이 없고 종래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었고 우리 사회에 쌓인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10여 년 동안 서울 인구가 한 110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줄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6만 5000호 정도―서울만 보면―공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울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인허가 데이터를 보니까 6만 7000호 정도 인허가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아마 자료를 정부도 갖고 계실 텐데 22년, 23년, 24년 보니까 평균적으로―서울 겁니다―서울이 보통 한 6만~8만 정도 인허가가 있는데 22년도에 4만 2000, 23년 3만 9000, 24년 5만 1000, 25년에 4만 1000 이렇게 죽…… 최근 22년, 24년, 25년까지 영향이 있어서 실은 공급 인허가 부족이 있었던 거지요, 평균에 비해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4 위원 오기형 그게 지금 현재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또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공급을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풀어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실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점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6 위원 오기형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특정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로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부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집값을 얼마, 몇 % 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8 위원 오기형 그 점은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거안정을 위해서 디테일한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안정 플랜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걸 지표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세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세제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조세소위에서 더 논쟁을 해야 될 의제지만 기본 맥락은 종부세 내지 양도소득세 등등에 관한 것인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제는 세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가야 된다, 즉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공감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0 위원 오기형 이후에 종합국감에서 한번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종부세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수용성이다 그 점에서,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갖고 실거주·비거주 부분인지를 너무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역진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똘똘한 한 채와 관련된 1가구 1주택의 세액공제들은 양도소득세, 소득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공정과세 입장에서 제도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종래에 기대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게 있다면 그건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양도세와 관련돼서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 보면 공정시장가액 같은 걸 통해서 과표가 사실 실제로는 사십몇 프로 정도 낮은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는 한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런 측면에서 과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처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에서 한 16% 정도가, 24년 실적에 보면 그 정도가 과표로 실제로 잡히고 있다, 이것은 과표가 너무 많이 작아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양도로 일정 기한 내에 팔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좀 더 보완할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2 위원 오기형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정부의 부동산 주택,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 초점인 것이고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시장가격을 특정 수단으로 막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지금 서울시 인구가 1100만에서 930만 명으로 또는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 미스매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공급정책, 즉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때 진정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가, 실제 도상훈련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획만 발표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도 공감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4 위원 오기형 그러면 조세지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세지출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26년도 조세지출 규모가 약 87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안에서 241개 중에 116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항목만 보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보니까―다음 페이지 보시면―조세지출 금액 자체가 오히려 2020년도에 52조 9000억, 그런데 27년은 104조 90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줄였다는 말씀은, 방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새로운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고 나가는 점도 함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기업, 대기업의 투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자에 대한 공제 이런 것이 함께 따라가는 측면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6 위원 오기형 그래서 부적절한 조세지출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실제 다른 식의 조세지출이 증가되면서 전체에서 재정지출로써 풀어 갈 수단을 조세지출로 하는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 내지는 제도개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편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 조치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8 위원 오기형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7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0 위원 이종욱 부총리님, 레버리지 ETF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27일 날 시장에 출시됐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월 27일 날 출시되자마자 그다음에 우리 선거 때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두 번 발동했고요 최고가가 네 차례 경신됐습니다. 그래서 8000 언저리에 있던 것을 한 9000선까지 끌어올렸어요, 이 덕분에. 그다음 PPT요. 그러면서 이게 정권에서 어떻게 써먹었냐? PPT를 보시면 정청래 그때 총괄선대위원장 ‘대통령 잘 뽑아 놨더니 코스피가 8000 찍고 주식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당시 정책위의장은 ‘이제 9000선에 다가왔다. 지난 1년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 차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권대영 차관님이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2 위원 이종욱 정치적 계산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지역에서 보면 각종 행사도 선거 때 되면 상반기에 있는 것 다 하반기로 늦췄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이 굉장히 바쁩니다. 상반기에 있던 행사들이 전부 지금 가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있던 것을 억지로 당겼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를 안 했냐? 재경부 옛날에 외환시장 구조개선 했지요, 야간 개장?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4 위원 이종욱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범거래 몇 번 했지요? 열 번 했습니다. 시범거래 열 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30개 금융기관이 여러 차례 체크를 했어요. 사전 점검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어떤 사전 테스트 했어요? 안 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상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6 위원 이종욱 그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할 수는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위험도평가는 했지만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8 위원 이종욱 물론 아니지만 그 용역 자료 보니까 2년 전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하는 게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두 분이 다 모른다, 정치적 고려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밝힐 방법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젠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명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8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0 위원 윤후덕 직전에 질의했을 때 한전의 KPS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기에 사장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3년 하고 또 2년 4개월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이사 세 사람이 또 임기가 만료됐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2 위원 윤후덕 2차관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3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4 위원 윤후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5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임기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임기를 일치시킬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이후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대행체제로 간다는 걸로 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6 위원 윤후덕 그래서 임기를 이렇게 임명되는 게 너무 늦어지면 한 6개월이라도 제한을 두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우리 파주의 경찰서에 갔더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게 컨테이너인데 경찰이 검찰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간이 매우 비좁아요. 재경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8 위원 윤후덕 경찰 측에서 업무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경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줘요, 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1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0 위원 윤후덕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우 비좁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매우 힘들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재경부에서 가서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고 그리고 신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혹시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시면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2 위원 윤후덕 제가 호소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4 위원 이광재 제1차관님, 아까 제가 본 것 보면 재경부장관께서 아이가 출생하면 1억을 넣으면 스무 살에 3억 8600만 원이 되고 65세가 돼서 60억이 되면 40억을 은퇴자금으로 주고 이러면 이론상 가능한데 1억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6 위원 이광재 그런데 다른 나라도 보면 트럼프 계좌나 대만의 계좌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을 만드는 계좌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자산 형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한 1000불 정도를 ETF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을 저도 본 적이 있고 영국도 어린이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게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8 위원 이광재 이번에 대만에도 보면 TSMC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냈는데 왜 발전소 이런 건 국민 세금으로 내느냐, 우리한테는 무엇이 돌아오느냐 이것 때문에 대만이 결국은 미래계좌를 열게 된 거잖아요. 경제 성과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핵심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연기금이 보통 평균수명 몇 세로 설계가 된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연금을 말씀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0 위원 이광재 연금기금, 연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평균수명은 82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2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러면 수명 100세가 되면 이게 연기금 문제가 어떻게 되지요?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점점 지속성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4 위원 이광재 그러면 제가 65세를 왜, 퇴직연금 이게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기존의 연금 체제로 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납부된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이미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6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25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쯤 국민들이 65세 이상, 100세를 살게 되면 35년 동안 무엇을 먹고살 건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8 위원 이광재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부펀드나 세금을 걷어서 운용하는 건, 과거에 돈을 쓰는 정부였다면 이제 돈을 버는 정부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난 걸 가지고 또 한번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취지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0 위원 이광재 그렇지요? 권대영 차관님께서 금융 쪽에 계셨으니까 한번쯤 같이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2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3 위원 임이자 장관님,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5 위원 임이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7 위원 임이자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세 차례 유예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때 24년에 유예를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29 위원 임이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아까 전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1 위원 임이자 들어 보실 거예요? 과세 반대에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3 위원 임이자 지금 재경위에 상정되어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5 위원 임이자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달에요. 73.7%가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93.4%가 필요한 제도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유예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보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7 위원 임이자 그러면 제가 오, 엑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7년 1월 1일이 시행일인데 해외거래소나 DEX 그다음에 P2P 거래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예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시간 다 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금 현재 과세시스템 완비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39 위원 임이자 완비돼 있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1 위원 임이자 그다음에 세원 포착 관련돼 가지고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시간 다 갑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3 위원 임이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지고요. CARF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5 위원 임이자 무슨 CARF 얘기를 하십니까? CARF 가지고도 14%도 안 돼요. 다음, 과세 기준 관련돼 가지고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인 같은 경우에 과세 시점, 평가액, 소득분을 시행 전에 모든 문서로 확정이 가능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곧 조만간 국세청에서 고시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7 위원 임이자 무슨 소리 하세요? 다음, 해외거래소 이전, 개인지갑 간의 이체, 코인 간의 교환 취득했을 때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각자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대로 받고요. 없으면 취득가액의 절반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49 위원 임이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양도가액의 절반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1 위원 임이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번에 기타소득 할 때 250만 원 정도는 기본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3 위원 임이자 아니,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공정하냐고 묻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5 위원 임이자 그다음에 손실이월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이월이 지금 불허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7 위원 임이자 다음 보충질의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8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59 위원 정태호 고금리 시기 대책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고금리 경향이 일종의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고금리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1 위원 정태호 예, 많게는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네 번이나 있었고 미국도 올해 한 번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무래도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3 위원 정태호 일단은 고금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금리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 상승기라고 보면 그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의 대책이 잘 서 있는지가 좀 걱정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취약가계의 대출연체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후보다 연체율이 3% 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취약가계 대출이 22년에 7.63%가 지금 10.39%, 올해 2분기가 그렇고요. 한계기업, 한계기업이라 하면 영업이익으로도 대출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이 한계기업 수가 22년에 3568개가 올해 2분기에 5632개로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도 보면 코로나 직후보다 취약자영업자, 취약자영업자라는 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자들이잖아요. 5.91%의 연체율이 지금 12.71%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회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관계장관회의, 시장상황점검회의, 비상경제본부회의 등등 해서 쭉 금리상승기의 대책,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상별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금리상승기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거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거나 그리고 서민금융, 중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세 가지 필러로 대책을 만들었고 이 대책의 상당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5 위원 정태호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각각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액저리장기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억 정도 들어가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내년에 1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것들이 10년간 대출한 게 작동이 될 겁니다. 이런 것 다 작동이 되게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외에도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서민금융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7 위원 정태호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턱 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더 찾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69 위원 정태호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1 위원 정태호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4 위원 김남준 장관님, 지난달 18일에 1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첫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각자료 한번 보시면 재정경제부는 단순히 참석 대상 부처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다음에 자회사 이렇게 분야별 협의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출범한 1기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나름의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의 보도들을 보면 반쪽짜리 성과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했었던 16개 의제 중에서 8개밖에 못 했고 정권이 바뀌는 2022년부터는 위원회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갖춘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뒤늦게 출범을 한 만큼 공무직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6 위원 김남준 재정경제부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따라야 하는 예산운용지침 마련하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중에는 공무직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 공무직의 총인건비가 75%, 85% 이렇게 평균 이하면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아래 보시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런 내용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20%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일부 기관은 1년에 80만 원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3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급 120% 이상 이런 지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공무직 전환 초기인 18년도 당시 지침으로 8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었고 22년도 이후의 지침은 계속 변화가 돼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까지 120% 받는 상황인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 지침 이행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 평가 기준 나와 있는데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00점 만점 중에 3점이나 1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 보면 세부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의 아주 일부,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아주 극히 미약한 수준의 평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을 실제 평가를 했을 때도 명절상여금 80만 원 준 기관들, 무기계약 처우개선안 관련한 평가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무직 처우 전수조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침도 이것을 의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영평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꾼다든가 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8 위원 김남준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무직에 대한 처우 변화가 제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0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1 위원 김영환 외평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평기금 최근 4년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에 세수 펑크 나면서 19.9조 원을 외평기금에서 돌려막기했지요, 재경부에서?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3 위원 김영환 그다음에 24년도도 조기상환을 결정하면서 이게 실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 결정하면서 그 공자기금에서 쓸 것을 다른 데 돌려쓴 거예요. 사실은 세수 펑크입니다. 인정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이것은 그때 국회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5 위원 김영환 그다음에 25년도에 그래서 18.4조 원이 원화 재원이 증가를 해요. 이제 예수하고 상환하고 그다음에 원화표시 외평채를 20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0조 원이었는데 한 13.7조 원으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외평채,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서 18.4조 원이 순증합니다. 26년도에는 계획안을 보면 원화 재원이 0.3조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생겨요. 전체적으로는 원화 재원이 이제 한 48.7조 원이 감소를 하게 돼요, 외평기금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환율 변동기에 달러 자산도 필요하지만 변동성이 큰 때에는 원화자산도 필요한데 원화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는 원화 대응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7 위원 김영환 얼마인지는 밝히지는 못하겠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 부분은 저희의 비공개 사항으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89 위원 김영환 그런데 또 이게 추적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지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조달비용인데 그러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했을 때 비용보다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했을 때 조달비용이 좀 싼가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외평채는 빌려줄 텐데 그 이자 비용은 어때요? 통안증권 1년짜리 비교했을 때는 다 높아요. 조달비용은 어떻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1 위원 김영환 그것 좀 나중에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외화자산 쪽 위탁 운용 성과와 관련됐는데 KIC 위탁자산 운용을 하잖아요. 이게 외평기금에서 885.6억 달러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뭐냐하면 60억 달러를 10월 달에 가져왔어요. 운용수익입니다 수익을 가져왔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율이 탁 튀니까 그때 환율 진정시키려는 용도였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60억 달러를. 아니에요? 부인하셔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3 위원 김영환 그리고 25년 6월 30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율변동이 크니까 30억 달러를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저는 썼다고 추정합니다. 90억 달러를 운용수익에 썼는데 이게 외평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자산은 보이는데요. 수익과 관련돼서는 전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국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운용수익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국회에 사후보고라도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외화자산을 쓸 때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5 위원 김영환 별도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7 위원장 조승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을 위해 박수영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8 위원 김상훈 장관님, 국내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구·광주·수원인데 수원은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광주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 군위군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정부 역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때가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어쨌든 대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 국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F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대구·광주가, 실제로는 대구가 20년도부터 먼저 추진을 해 왔는데 한쪽 지역은 국가가 TF까지 구성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모든 부담을 사실상 지방정부가 두도록 돼 있어요. 이것 너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군공항은 국가시설이고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추진돼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29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도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 같은 지역의 열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 협의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0 위원 김상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차별이 없이 추진할 정부의 의지가 있단 말씀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관련돼서는 원래 처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2 위원 김상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주는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현재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간 형평성에 차별이 난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같이 유념해서 보겠습니다만 광주도 기부대양여의 큰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4 위원 김상훈 그러니까 광주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7 위원 박수영 장관님,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09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영문본 MOU와 국문본 MOU 차이 나는 부분 산업부에서 번역했습니까, 기재부에서 번역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1 위원 박수영 위원장님 잘 모르시네. 잘 파악해 가지고 번역하신 분한테 왜 이렇게 미스 리딩(miss reading)하게 번역을 했는지 저한테 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22일 날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뭐라고 했느냐? ‘대미투자 협의가 급물살을 타며 당일 극적으로 성사돼서 30분간 면담했다’, 아주 잘됐다 이런 얘기인데 대미투자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알래스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갔다 오자마자 뒤통수를 얻어맞는 이런 외교가 있습니까? 이것 외교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 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로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은 22%를 때리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자산 돼 가지고 40대, 50대 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손익통산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준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영국·호주·대만·일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안 넣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손실이월공제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인데 첫해에는 4500만 원 손해 봤다 그다음에 5000만 원 하면 누적으로 500만 원 이익을 봐요. 25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손실이월공제가 없으면 차라리 545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손실이월공제가 있으면 445만 원 버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냥 계속 고집만 부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환율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 사흘 동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치를 내라, 국내 본사,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다 내라―7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조사 내용은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 부동산, 증권, 외화차입, 대출, 환헤지 관리 방식, 전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영업비밀 물어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운영하는 겁니까?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3 위원장 조승래 예, 답변하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대미투자 관련돼서는 알래스카도 그때 비공개 보고로 추석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속에 있는 거고요. 이때 정상회담 된 것은 그런 내용이 전달된 다음에 됐다는 것이 그 30분 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거랑 또 별개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거지 그때 논의했다는 거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지적들도 함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협조 요청을 위한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5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6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순서상 안상훈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7 위원 안상훈 부총리님,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 96만에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19 위원 안상훈 (영상자료를 보며) 총 토털 97만 명이고요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가 83.5명,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5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는 31만 명이 넘고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코로나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줄폐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볼멘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시기를 권하고요. 이 와중에 영세 상인들이 기대고 있던 정부 제도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신 것 보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부총리님께서 혹시 이번 개편으로 공제액이 한 해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대충 추계해 보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500만 원 한도 내까지 허용받는 전체 자영업자는 93%는 500만 원 한도 내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영향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1 위원 안상훈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개편안 그대로 가면 공제액이 연 약 5900억 원, 19%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 209만 명은 공제율 인하, 1.3에서 1.2%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 약 1760억 원이 감소됩니다. 이번 개편안 내실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원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효과는 이제 충분히, 세원 양성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 그렇지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3 위원 안상훈 그것 말고도 제가 재경부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했던 것을 정상화한다고 하셨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5 위원 안상훈 그런데 실제로 이것 살펴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도입된 게 코로나나 이런 한시 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8년에 최저임금 급등 당시에 18년 8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처음 거론이 됐고 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최저임금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에는 대폭 오르면서 생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7 위원 안상훈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상태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AI발 일자리 축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높은 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프리랜서 자영업 이런 쪽 지켜 줘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대고 있는 세제 혜택은 이번 개편안에서 좀 빼서 그 부분이라도 좀 챙겨 주는 게 옳을 거라고 보입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려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29 위원장 조승래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0 위원 윤영석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10대나 20대 자녀를 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국민연금이 2060년대 중반 이후, 늦어도 2070년대 초반에는 고갈된다, 지난 모수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된다. 또 오전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용수익률을 4.5%로 하더라도 1447조 원의 막대한 미증유의 부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아예 국민연금이 없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소득의 한 35% 내지 40%를 다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대통령마저도 연금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든든한 국민의 노후의 안전판입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후에 수급 연령이 되면 최고액을 받는 분은 아마 3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기대 여명이 90세라고 하면 거의 한 10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일시불은 아니지만 매월 분할해 가지고 근 총액이 한 10억이 돼요. 그것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든든한 안전판인데 이러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매년 1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복리 수익을 거두면 복리로 이것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재경부에서는 결사 반대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재정 여건까지 함께 같이 감안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2 위원 윤영석 결사 반대지요? 지금도 반대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6차 재정계산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그 재정계산을 통해서 재정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4 위원 윤영석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이게 그냥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6 위원 윤영석 확실한 보장 규정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8 위원 윤영석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래서 지난번에 모수개혁도 했고요.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6차……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0 위원 윤영석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수개혁까지 하고도 지금 고갈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측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러니까 그사이에 저희가 내년부터 6차 재정계산 하면 그때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2 위원 윤영석 지급 보장 규정은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고 의무 규정이고 정부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장 대책을 세워야 돼요. 법률로 규정해 놓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연금 구조 개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거지요. 지급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말씀대로 재정계산과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4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5 위원 이춘석 부총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7 위원 이춘석 지난 9월 2일 날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발표됐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49 위원 이춘석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토부가 결정을 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1 위원 이춘석 그런데 공공기관의 직원 성과급부터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그리고 경영평가 그것은 재경부가 갖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공운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3 위원 이춘석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전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부는 이 계획과 추진실적을 통보받아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5 위원 이춘석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인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2021년과 2023년에 기재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자료를 경영평가에 활용해 달라. PPT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7 위원 이춘석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해당 자료가 평가위원에게 제공된 현황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현황을 제출하라 하니까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기관이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고 담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기재부 때 직접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기재부가, 지금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지만. PPT를 보면 2020년에 정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10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기재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대 과제 추진 상황이 경영평가에 반영됐냐고 확인해 달라라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앞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이 답변해 왔어요. 이것 재경부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저는 지역발전은 사실상 이름뿐이다라고 봅니다.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들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보니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 평가요소 100점 중에 3.5~4.5점에 불과합니다. 4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점도 들여다보니까 온전한 지역발전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계량 2점은 어디다 반영을 하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제품 등을 얼마나 샀는지 하는 구매실적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물품을 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질의여서 1분만 쓰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8 위원장 조승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59 위원 이춘석 그런데 이 생산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전국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서울업체 것을 사도 이게 지역 구매실적이에요, 중소기업 걸 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비계량 2점도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완전히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지역우선구매 실적, PPT를 보면 실적은 43.5%가 증가했고 그 외 사업은 24.6%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무 데서나 사도 되는 거니까 실적을 올리기가 좋으니 이건 증액하고 나머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다 감소했어요. 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재경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공기관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부총리겸장관이 되셨으니까, 곧 2차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전 공공기관이 옮긴 곳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1 위원장 조승래 제가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전국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버려요, 쪼개져 있는 공사를. 그러면 지역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전국 발주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사달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사실 지역에 대한 기여 자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이전한 기관들은 더 그럴 거예요. 대전에 있는 기관들은 꽤 오래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3 위원장 조승래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4 위원 김태년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찾아보시고요. 그냥 이건 제1차관이 답변하셔도 좋겠네.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5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6 위원 김태년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융을 하잖아요, 이른바 햇살론 같은 것. 그런데 이런 햇살론 등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다 이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포용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일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무슨 투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생활비 지출 또는 소득 감소 이런 건데. 통계 하나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내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햇살론 일반 이게 이용자 평균 신용점수가 751점인데 8.83%예요. 그런데 신용점수가 700~651점, 여기가 더 저신용인데 7.34%,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햇살론 특례 같은 경우에도 12.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액대출을 복지·사회안전망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품들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해 드립니다. 그것 전문가시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7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췄는데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8 위원 김태년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리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69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0 위원 김태년 그다음에 지금 일반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작년에 한 0.38% 정도 됩니다.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1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2 위원 김태년 그러면 이런 일반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 저금리로, 아주 소액대출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포용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유도할 수 없겠습니까, 또는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3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들이 스스로 포용금융을 하고 있고 자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저신용자한테, 새희망홀씨라는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자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좀 만들어서 은행의 출연료와 재정이 합쳐져서 좀 낮은 금리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4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5 위원 안도걸 부총리님, 지금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7 위원 안도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량 부족이고 전 정부에서 인허가 또 착공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마 그 여파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79 위원 안도걸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1 위원 안도걸 그런데 그걸 본다면 단기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지요. 체감적인 공급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주택으로,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걸 좀 늘리고 매입 촉진할 수 있도록 주택 수 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 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들을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주차장 규제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7만 5000호 하겠다, 건설·매입 물량 두 물량 합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매입단가도 좀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간 임대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임대의 75%를 민간이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를,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야 대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시킨다 이거지요. 그리고 임대수입만으로 기업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거지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지금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지원 문제 같은 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저리로 공공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건설 물량을 리츠가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언급하시던데 임대료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임대료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3 위원 안도걸 이게 어느 정도 탄력적인 임대료가 돼야만 그 수지를 맞춰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전용 리츠 그것도 설립이 돼야 되고 그런 리츠에 대해서는 지금―구조조정, 리츠에 부여하고 있는―세제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록임대 만기 주택 있지요. 1분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4 위원장 조승래 예. 더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5 위원 안도걸 등록임기 만기 주택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량을 LH라든가 공공임대 리츠가 매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각 당시에 양도세를 좀 면제해 주게 된다면 지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마 부총리께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만드시고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전월세 공급을 위한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20년 이상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지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도세 혜택을 일시 기간 내에 팔면 그때까지 유지하고 그 뒤로부터 양도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매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거를 떠안을 주체가 적당히 있느냐 또 그걸 떠안게 되면 사실은 전월세로 제공되는 것이 분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부문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수할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면 그 부분에서는 전월세난도 해결도 되고 매입 주체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공공부문에서 만약에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받는다면 그때 양도 시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7 위원 안도걸 그렇습니다.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8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0 위원 오기형 장관님께 하나 먼저 간단한 거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세지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미 투자 관련해서 MOU상 아까 ‘45영업일’, ‘Business Days’와 ‘no less than’ 이런 표현들을 갖고 논쟁이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취지로 제기됐고, 간단하게 사실관계 정리 좀 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한미 간의 MOU 협상 당시에 45영업일을 투자 납입 기한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MOU에는 45일 경과 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협상단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 MOU 문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5일 경과 후로 MOU가 체결됐는데 실제 프로젝트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논의됐던 대로 투자금의 납입 기한으로, 송금 기한으로 해 달라고 미국 측에서 다시 요청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45일 경과 후로 된 만큼 저희들은 이걸 갖고 끈질기게 협상을 했고 그 결과로는 송금 기한 데드라인으로 45일을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45일 영업 이내로 하게 되면 시간을 얼마나 앞당길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협상 끝에 45영업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되 한미 간에 협의가 되면 그것을 더 빨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번에 문안이 됐고 9월 달에 제출할 때는 이것이 5월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송금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2 위원 오기형 그러니까 본래는 문구상으로는 45 영업일 경과 후인데 실제 그 이후에 협상 과정이나 협상 배경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45 영업일 이내로 데드라인만 설정하는 의미로 바뀌었다, 사실상 인식이.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원래 그렇게 협의했는데 그렇게 문구가 됐고 그것을 다시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원래 MOU 문안을 근거로 저희들은 데드라인으로만 하자라고 해서 중간점에서 만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4 위원 오기형 예. 다음, 조세지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세지출 논의하다가 내용 자체가 오히려 2배 증가된 것 아니냐, 조세지출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요. 조세지출 관련해서 개별적인 것들이 한 4개 항목이 있는데 바로 쭉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조세지출제도 이번에 개선한 것 세제개편안 보면 추정 곤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감면액에 대해서. 이건 실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추정 곤란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심층 검토를 해서 뭔가 추정 가능한지 내지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건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재정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일부는 잘한 것도 있어요.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같으면 재정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재정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면세유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늘 나오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70년도부터 해 가지고 많은 햇수가 된 게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일몰 종료 폐지 검토가 필요했던 조세특례 중에 주한미군 66년도부터 했던 것, 농업인 인지세 면제 또는 해저광물 탐사 관련 기계에 대한 부가세, 소액 담배 이런 것에 대한 부가세 등등 오래전부터 있는데 이제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데 입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쭉 보니까 세액의 귀착 정도를 보니까 연구인력 R&D 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전체 조세지출의 42.5%고, 내년은.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귀착효과가 약 49.9%,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는데 본래 R&D 투자세액공제 등등이 과거에 한도가 8%에서 15%, 지금 20%까지 상향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20%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각각의 조세지출제도를 이번에 점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추가적인 검토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굉장히 투자나 R&D로 해서 세액공제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한편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계속적으로 해서 더 큰 수익을, 더 큰 세수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6 위원 오기형 지금 감면제도 자체는 실제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각각 항목별로 다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액 관리를 하고 총액 관리의 전제하에서 개별 항목을 일관되게 관철시키지 않으면 결국 조세 감면은 늘 하다가 멈춰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켜야지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분명한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의지는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빠진 게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8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399 위원 배준영 장관님, 지난 9월 22일 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텍사스 사업만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나중에 상업적 합리성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다시 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1 위원 배준영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개 다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실제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3 위원 배준영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시고 지금 약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자부가 사업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자금의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전부 다 재경부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5 위원 배준영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7 위원 배준영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말인데 이게 트리키합니다. 해석하자면 약간 교묘한데 상업적인 합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 돈 좀 벌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미전략투자법을 보면 원리금의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지지 않는 게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09 위원 배준영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딱 밑지지 않을 만큼만 돼 있는 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것 법 개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업적인 합리성을, 밑지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냈는데 한미 전략투자 이 항목에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미국 원전 및 알래스카 LNG 협력 추진까지 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구를 써서 했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났느냐. 다음 날에 ‘원전 8기 1200억 달러 투자, 미국 땅에 한국형 원전 첫 진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어어 하다가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30분 대화 동안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을지 저희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댄 설리번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스전 사업이 글쎄 이게 될까 싶어 가지고 작년 11월에 김정관 장관한테 이것 되겠느냐 하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가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100억 달러도 사실은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도 안 됐는데 보낼 거라고 먼저 언론에 흘리고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게 스탠스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비공개 보고 때도 텍사스 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다 검토된 이후에 투자를 실제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1 위원 배준영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게 호도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2 위원장 조승래 이렇게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2차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만으로는 1년이 안 됐지만 업무로 1년 다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감사는 재경위가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나서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관계장관회의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괄·조정을 하려면 총괄·조정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총괄·조정의 수단이라 하면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조직, 인사, 돈. 그렇지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아마 소위 총괄·조정을 하기 위한 권한이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기재부를 분리할 때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일종의 분리 작업이 완성체로 되지 못하고 거의 한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수단 혹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혹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혹은 또 부총리로서 해야 할 일종의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부총리 기능 또는 총괄·조정 기능을 하려면 수단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하에서도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수단이라 하면 세제도 있지만 공공도 있고 국고도 있고 여러 외환, 대외 파트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총괄 기능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생각을 갖고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힘 이것도 사실은 총괄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은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 경제 총괄 부처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처나 관계기관에서 훨씬 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기관 현안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4 위원장 조승래 당연히 그렇지요.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조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내용적 주도력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뒷받침되지 못하면 내용적 주도력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금융 부분에 대한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계속해 볼까 합니다.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번 질의는 일단 3분으로 하시되 필요하시면서 일이 분 더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3차 추가질의도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5 위원 이종욱 앞서 보니까 오기형 위원님이 주택 공급 통계 이것 하나 주셨어요. 감사한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주신 통계는 전국이 다 있고 아파트·비아파트 다 섞여 있는 통계입니다. PPT 화면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왜 제가 했냐면 23년, 24년, 25년에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부분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걸 놔두고 나머지 10년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랑 윤석열 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통계 왜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PPT 보세요. 이해를 하려면 이게 최근 준공된 아파트인데 인허가에서 착공 가는 것 보세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 걸렸어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올해 3월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에서 준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3년, 4년.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8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이것 아시고. 그다음 PPT 화면요. 이게 정부가 이번에 40% 늘었다는 겁니다. 인허가 40% 늘었고 착공 40%, 1월에서 8월까지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40% 늘었지만 전년보다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8월까지 보면 인허가 40% 늘었어요. 한 1만 천몇 늘었지요. 그런데 이 안에 은마아파트 6000이 들어 있어요. 그것 빼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닙니다, 인허가. 착공 늘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준공은 줄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준공이 윤석열 정부 때 착공을 잘못해서, 작게 해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7 위원 이종욱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19 위원 이종욱 그러면 착공은 이 정부에서 잘한 겁니까? 그전에 인허가를 해 놨기 때문에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요.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넘어가는 데 4년 걸린다고, 아무리 적게 해도. 그러면 이 정부에서 착공시킨 겁니까? 그 전 정부까지 한 것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착공은 자기 공적으로 가져오고 준공이 줄어든 것은 이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2022년, 25년은 정부가 서로 반반씩 섞였어요. 5월 달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23년, 24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 때예요. 보시면 인허가는 비슷해요.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착공은 좀 줄었어요. 준공은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착공이 준 이유가 역산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원래 그 위에는 안 보이는데 대체로 인허가가 4~5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잔여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때 3만으로 줄었거든요. 그 효과로 착공이 줄었고 그 착공이 준 효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준공이 준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이 통계를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윤석열 정부 때 착공, 준공이 줄었다,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오도지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부총리님 한 말씀 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보시면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게 3~4년 걸린다는 것은 정비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 비아파트나 그냥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시차로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부 이야기보다도 지금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주택공급이 곧 가시화될 거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영향도 있고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1 위원 이종욱 1분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2 위원장 조승래 예, 더 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3 위원 이종욱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빨리 하면 1~2년 안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것은 주로 대단지 아파트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거랑 같이 맞춰서 3~4년 걸린다고 해야지 지금 부총리님 들어가 계신 아파트 1~2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통상 착공하는 데 3~4년, 빨리 하면 준공하는 데 3~4년 걸린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그 전의 정부 혜택도 받았지요, 자기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하면 됩니까? 특히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세사기도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4 위원장 조승래 예, 그러세요. 더 드리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5 위원 이종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난도 있었지요. 아시지요? 고금리 여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막바지에 공급망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앉아서 착공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착공하지 말라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 것 없어요.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어요. 그냥 시장한테 맡겨 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7 위원 윤후덕 장관님, 석유 최고가격제 아직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29 위원 윤후덕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월별로 차이는 나지만 대충 0.65~0.5, 0.5~0.6%p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1 위원 윤후덕 그런데 이게 정유사한테 가격을 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추경했을 때 4.2조 원을 편성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3 위원 윤후덕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집행은 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3월부터 2/4분기까지 있었던 것 관련돼서 정산위원회에서 지금 얼마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5 위원 윤후덕 그런데 정유사들이 14조 원을 넘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정제마진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7 위원 윤후덕 하여튼 잘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덕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명하고 9월 1일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에 물가를 확실히 잡으라고 그랬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39 위원 윤후덕 그런데 확실히 잡았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추석 물가가 전년 대비로 1.5~2% 사이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경우는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1 위원 윤후덕 성과는 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4%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 나오고 또 근원물가에서도 2.8% 정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역기저 효과를 빼고 7월 달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2%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3 위원 윤후덕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3.0% 이상을 넘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하고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물가 관련돼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관련된 사항이 중동전쟁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0월 달에도 11월 달도 물가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분에서 계속 챙길 거고요. 또 필요하면 할당관세 관련된 수단도 더 고민할 계획이고 또 석유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상한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챙겨 볼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5 위원 윤후덕 잠깐 하나만 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6 위원장 조승래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7 위원 윤후덕 이게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전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실제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제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4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0 위원 이광재 부총리님, 우리가 알래스카 협력이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는 문제 이런 것은 상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세계 전략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2 위원 이광재 미국 CIA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버드 역사학자 윌리엄 랭거나 예일대 역사서 셔먼 켄트라는, 정보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세계 전략을 CIA가 짤 때 왜 역사학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역사는 인류사회 최고의 빅데이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분석해내는 거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행정명령으로 1호로 알래스카 LNG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서명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월 7일에 이시바 수상하고 미일협력투자 뉴스가 났어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트럼프의, 미국 정부의 정책 의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4 위원 이광재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알래스카에 가서, 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게 됐을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합의를 하게 되냐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베링해협 해저를 112㎞를 연결하겠다 그리고 북극협력을 해 나가자 그리고 에너지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둘의 회담 이후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를 새로 짜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류사에 없었던 베링 해저가 연결된다면 이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더구나 북극항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인류사에 없는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6 위원 이광재 그러면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우리가 파나마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계 전략의 일환 중에 지금 알래스카가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8 위원 이광재 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러면 알래스카는 현재 가스관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가스관을 미국이 깔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비즈니스니까? 첫째 안. 두 번째 안,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이 위에 북부 프루드호 베이에서 LNG로 해서 밑으로 니키스키로 오는 안, 그렇게 되면 LNG를 우리나라 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을 높이고 우리가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전부 다가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안, 이게 세 번째 안이지요. 이 세 가지 안 모두 다 같이 검토된 적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장관은 산자부장관이 협상을 해 오면 그냥 도장을 찍으면 그만인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미국 측에서 아직…… 받으면 그때 검토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0 위원 이광재 이것은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 이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고 그러면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것을 찾아 내는가도 우리의 전략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2 위원 이광재 그러면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알래스카의 가스협력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태평양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4 위원 이광재 아니, 그거는 저쪽이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가스 수요가 많아질 거다. 동남아로 결국은 가스 수요를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빼놓으면 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면 북한이 평화가 되지 않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북한의 지금 최대 위기는 뭐예요? 에너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래스카 협력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하는가, 우리는 북극항로를 얻어내고 북한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는 세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그것을 국가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그냥 딸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5 위원장 조승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6 위원 임이자 위원장님, 아싸리 5분 주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7 위원장 조승래 5분 드리면 거기서 추가 1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나시면 바로 자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8 위원 임이자 전관예우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69 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5분 드린 거예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0 위원 임이자 전략가이신 이광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번 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량 과세단속카메라의 불량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질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빼고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원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CARF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거래 장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해외 거래소와 DEX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받기도 어렵고 또 장부를 제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CARF에는 지금 몇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77개 국가가 참여하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2 위원 임이자 29년도까지 해서 77개 아닙니까? 지금은 한 46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CARF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저는 이 CARF 관련돼서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문제도 있지만 정보가 또 굉장히 늦게 와요. 늦게 오고 또 이 총거래를 안다고 해도 이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CARF 갖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에 의하면 14% 정도밖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표지판도 없이 단속하는 불량 과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앞전 질의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스테이킹, 채굴, 에어 드롭이라든가 하드포크, 디파인 보상 이런 복잡한 거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모든 문서로 확정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행을 앞두고 고시로 정하겠다 이러는 것은 경기를 시작해 놓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에게 상당히…… 국민이 아직 거래도 하기 전에 소득이 무엇이고 언제 세금이 생기고 얼마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조세도 아니고 소득 예측 가능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손실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까 국민청원도 이루어졌고 국민들 인식조사에서도 75% 이상이 이것은 유예되거나 그중에서 35% 정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지금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업계 등의 여러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4 위원 임이자 그러니까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예시킬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부분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6 위원 임이자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는 말입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8 위원 임이자 아직 과세 기준도 깜깜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준은 곧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0 위원 임이자 과세 기준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곧 만들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2 위원 임이자 그러면 스테이킹이나 채굴, 에어 드롭, 하드포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언제 과세를 매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일단 과세 기간은 내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1월에서 5월 사이쯤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4 위원 임이자 그러니까 경기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심판이 규칙을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시작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6 위원 임이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 유예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8 위원장 조승래 정확하게 5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89 위원 임이자 기술 아닙니까, 기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0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1 위원 정태호 부총리님, 국정과제에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지 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3 위원 정태호 이것이 또 국가전략기술로 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국가전략기술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5 위원 정태호 그렇지요? 수소환원제철 들어 보셨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7 위원 정태호 지금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CBAM이 시작되면 철강은 경쟁력에서 바로 타격을 입거든요. 결국은 탄소배출 문제인데 현재 철광석, 현재의 철 생산 기술로는 CBAM의 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늦어지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더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환원제철이 되려면 그 수소도 청정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청정 수소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보통 청정 수소로 갈 때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수전해 기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아직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총리실 산하에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약 1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15년간 약 28조 원을 들여서 수소사회추진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도 약 2조 원을 들여서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형에너지 체계의 핵심 분야를 키우려고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수소, 특히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현재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499 위원 정태호 없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1 위원 정태호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당연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소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보다는 투자 쪽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3 위원 정태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충분히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 부분도 물론 검토했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적인 순위를 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소환원제철 할 때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술의 개발도 더 중요하고 관련돼서 얼마나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K-GX 전환 대책 속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5 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수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트램이 수소 트램입니다. 수소 트램을 결정했을 때는 소위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굳은 지원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수소 트램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최근에는 이 수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수소 트램을 채택했던 대전시 입장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재경부는 기후부나 등등 협의해서 한번 좀 그런 상황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는 없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6 위원 김남준 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재정경제부여서 보완이 필요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좀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EDCF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심사와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평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 종료 직후에 하는 완공평가가 있고 또 종료 2년 후에 진행하는 사후평가가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평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는데 2년 후에 하는 사후평가는 2022년에는 11.9%, 2023년에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사업 중에 10%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DCF가 특성상 대규모 SOC가 많기 때문에 완공평가는 아마도 공사가 잘 계획대로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일 테고 진짜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하는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후평가가 너무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후평가하는 게 좀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평가 대상에 대한 사업 선정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랑 협의해서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8 위원 김남준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사업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올해 2건을 실시해서 한번 봤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강도 점검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니터링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EDCF 사업 중에서 왜 이 2건을 했는지, 현장점검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강도 현장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급증했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완공 이후에 수원국에서 시설 운영이 좀 우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현지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최소한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 놓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0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0 위원 김남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내부신고제를 신설하고 5월에 전용 신고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EDCF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전용 신고센터가 있다라는 게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우려돼서 못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1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2 위원 김영환 부총리님, CPTPP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관심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 가입 여부를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윤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가입 국가 보면 일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페루나 칠레 또 광물자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p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블록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좀 막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는 농어업계,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막혀 있다기보다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저희들은 판단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4 위원 김영환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수산업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지요. 그 피해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농특세 많이 걷히고 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보강을 크게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핵심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역집중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같이 특정한 국가에 무역이 집중되어 있을 때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신남방 이렇게 계속 진출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그런 관점에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CPTPP라는 가입 문제를 사실은 일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일본과의 어떤 경제협력 교류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심조심 조심해서, 뭐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추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의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의견이나 정부의 결정사항을 이제는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현재는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6 위원 김영환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7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8 위원 김상훈 장관님,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셀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재경부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발언을 했으니까 기본 목표는 비용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1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닙니다. 핵심 공공기관의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 그리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개편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0 위원 김상훈 어쨌든 재정 절약이잖아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미래 수요에 대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2 위원 김상훈 재정 절약이 주된 그거라고 보면 안 돼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4 위원 김상훈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미래에 선제적인,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편 영향권에 있는 직원 숫자가 총 12만 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고용승계는 이야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6 위원 김상훈 그다음에 처우개선, 보수가 낮은 기관과 보수가 높은 기관하고 통합했을 경우에는 낮은 기관의 임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서 보수를 상향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니까 통합기관에는 무슨 한시 정액수당도 주고 선택적 복지비용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재정 절약이 아니고…… 아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재정 절약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통폐합했을 경우에 기능의 유사성을 보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의 통폐합 수도 사례가 수두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또 사전에 그런 기관하고 교감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례를 썼던 사람이 하동근 씨라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성남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 같은데 이 양반은 서류심사에서도 꼴찌, 면접심사에서도 꼴찌였던 양반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어요.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이런 사람을 낙하산으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히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까, 이게? 이게 재정 절감입니까? 이런 사람을 인연 있다고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그냥 덜렁 앉혀 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공기관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기관장 임명은 법에 따라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8 위원 김상훈 서류심사 8명 중에 꼴찌, 면접심사 5명 중에 꼴찌, 업무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으로 앉혔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 통폐합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뭔가 공정한 잣대로 사장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공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줘야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공공기관 통폐합한다고 하고 재정 절약은 안 중에도 없고 인사는 낙하산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통폐합 과정이 지난할 것 같은데 재경부가 총괄 부서니까 정말 주의 깊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2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기능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0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1 위원 김태년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위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공정위가 중복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가 새로 상장할 때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논의하고 계시지요? 안 하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3 위원 김태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상장 문제는 지주회사든 아니면 다른 대기업집단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주회사만 이 조항을 규제하게 되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주회사 전환은 정부가 권장했던 정책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주회사는 정부가 과세 특례까지 주면서 지난 20년 넘게 권장해 온 체제잖아요. 이게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오히려 불이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고 하겠어요? 한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주회사에 대한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5 위원 김태년 그런데 이 의무지분율이 사실상 외부 투자유치의 한도로 작용을 하잖아요. 30%면 지주사 출자액의 약 2.3배까지 외부 자금이 유치 가능하고 50%면 1배 정도가 상한이 될 터인데 이 부채비율 200% 제한 그리고 공동출자 금지에 지분 규제까지 더해지면 자금조달 통로가, 수단이 거의 막히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7 위원 김태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손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1차관 잘 아시겠네요. 금융위가 중복상장 심사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39 위원 김태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주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0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1 위원 김태년 같은 문제에 금융위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별도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과잉의욕 아닌가 싶은데, 부총리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3 위원 김태년 그래서 금융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어쨌든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5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6 위원 박수영 장관님, 작년 12월 18일 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에다가 7대 기업 CEO와 CFO를 모아서 환율 대책회의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 거 했다는 기억은 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8 위원 박수영 12월 18일인데 그보다 사흘쯤 전에, 15일부터 17일까지 재경부에서, 그 당시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서 7개의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1년 치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 법인, 해외 자회사 등 모두 포함한 자료를 내는데 그 안에 보면 외화자산, 부채 현황, 외화예금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고 증권은 얼마 갖고 있고 연도별 외환거래 현황, 외화차입은 얼마 있고 대출 얼마 받았고 현물환 얼마 있고 환헤지, 어떤 위험방식, 환위험 관리방식을 쓰고 있느냐, 외화자산 운용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내라고 했어요. 좀 너무 과한 자료요구 아닙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4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당시에는 수출기업 간담회 후속조치로 주요 수출기업별 외화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도 외환시장 안정이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0 위원 박수영 알겠는데 이 정도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무슨 권한으로 기재부가 요구를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외국환거래법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2 위원 박수영 근거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했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적극적으로 협력의사를 표시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4 위원 박수영 속기록에 자발적인 협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자발적인 협조였는데 이 회의를 위한 자료 요청하는 공문 내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내고 있고 담당자들은 회의 자체가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 거라며, 그런데 왜 자료는 안 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 내용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외환 전략상의 비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6 위원 박수영 아니, 내가 이 기업이 낸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기재부가 발송한 문서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발송한 문서를 안 주면서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잡아떼면 이게 국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안 준다고 우리가 자료를 못 구하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 안 줘도 다 구한다고요. 그런데 기재부는 무슨 태도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이래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자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외교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무슨 자료인데 이걸 안 내주고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냐고요. 제가 추정컨대 장관님은 이게 자발적인 협조라고 얘기하지만 담당자나 밑의…… 장관님이 결재했어요, 차관 때 이거? 실장이 했나요, 국장이 했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8 위원 박수영 담당자들은 이거 좀 무리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용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몸을 사렸다 이렇게밖에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뒤에 자료 안 주냐 그랬더니 그것은 기업의 비밀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면서? 국회는 못 주는데 기재부는 받아와도 되는 자료입니까? 기재부가 언제부터 사회주의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들, 일곱 군데 연락한 공문은 왜 안 주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장관님 모르시지요? 왜냐? 공문을 안 보냈어요. 텔레그램, 휴대전화, 사무실 유선전화, 심지어는 자회사로 전화를 해서 모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7대 수출 대기업들 CEO와 CFO를 동시에 부르면서 공문도 안 내고 몰래 텔레그램, 유선전화 이런 걸로 오라고 그러고, 자료 요구한 것은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비밀사항이라고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고 그 요구한 공문 자체는 국회의원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재정경제부, 옛날 기획재정부가 수감을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기업을 억눌러 가지고 아무 자료나 받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요구한 게 김용범입니까, 아니면 기재부장관입니까? 누가 결정해서 이거 요구했습니까? 18일 회의를 위한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누가 요구한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5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 당시에는 환율이 일방향 쏠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조치, RIA 도입, 뉴 프레임워크 등 갖은 방법 다 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0 위원 박수영 아니, 교과서 읽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묻는 질문에.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2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니까 11월 18일 수출기업 간담회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공문을 낸 거네요. 낸 건데, 이 공문을 보낸 기업들이 다 자료를 보내왔습니까? 협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다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4 위원장 조승래 다 협조를 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6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따지고 하신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법적 근거는 다 따졌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8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졌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6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외국환거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0 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1 위원 안상훈 부총리님 청문회 때 장기재정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6차 재정 재계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재정 재계산은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00조예요. 하루에 600억씩 미래세대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D2는 1300조, 보통 정부는 이 얘기만 하는데 D4 보면 작년 기준으로 49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기축통화국 아니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아닙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3 위원 안상훈 국채에 계속 기댈 수 있습니까? 힘들거나 불가하겠지요? 그것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관리해야 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5 위원 안상훈 지금 연금 쪽에 펑크 나 있고 국채는 쌓여만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국채 늘리고 있고 이 와중에 정치인 출신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희한한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미래대응기금. 모 정치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의도는 정치인 장관이 다음번 총선·대선 선거대응기금이다. 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7 위원 안상훈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 빚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빚 갚아야 될 것 너무 많은데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초과세수 들어오면 빚 갚으라고 되어 있는 그것 건너뛰고 어물쩍 미래대응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부 쌈짓돈 이것 미래세대 담보로 해서, 그들의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 안 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79 위원 안상훈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기재정 챙기겠다고 그러셨는데 뭘 챙기실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니요, 먼저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기재정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1 위원 안상훈 재정 재계산은 7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5년마다 펑크 나는 것을 그때그때 조치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 1800조 펑크 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28년 장기재정 재계산 그걸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험료 한참 올려야 될 것을 보험료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또 올려 가지고 이건 하나 마나 한 개혁이었거든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개혁을 미루자는 게 아니고요. 향후 논의를 정확한 전망과 근거하에서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3 위원 안상훈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윤 위원님 답변에도 계속 재정 재계산 때까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구조개혁, 가장 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그것 어떻게 할 건지. 여당에서는, 여당 위원들께서는 국고 투입하자 그러시고 지난번 개혁에서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것 복지부에 남겨 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재정 관리 차원에서 재정경제부가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국고 투입 가능한 건지 안 되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소신껏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이게 미뤄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5 위원 안상훈 연금특위 안 나오셔서 여기서 자꾸 연금 얘기 하게 돼 있는데 다음번 연금특위에는 실무자들한테 보고 좀 제대로 받으시고 구조개혁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재정 관리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와 고용부와 생각이 같으신지 다른지 정부 내에 조율하셔 갖고 꼭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지부장관한테 지난번 연금특위에서 물어봤더니 공동좌장이랍니다, 부총리하고 본인하고. 그런데 어떻게 공동좌장인데 부총리는 이것 손 놓고 계십니까? 다음번에 꼭 나오시고 답 가져오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7 위원 안상훈 그것도 동의 안 되시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89 위원 안상훈 너무하십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0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1 위원 안도걸 부총리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스테이블코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두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3 위원 안도걸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거래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아마 주력 통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요. 또 그리고 이게 새로운 금융투자 플랫폼이 되지요. 권대영 차관님, 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4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5 위원 안도걸 지금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STO랑 RWA,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막 창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 부가가치가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7 위원 안도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질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금융기관이 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8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599 위원 안도걸 맞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걸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일본은 제도화가 거의 돼 있고 또 이미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상용화 케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기업들이라든가 금융기관은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핀테크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발행할 거냐, 유통할 거냐 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았고 일부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 송금 실증도 하고 지급 결제 실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즉 상용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경제성장전략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도입하시겠다고 했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마 금융위에서 마지막 관계부처 협의를 하면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1 위원 안도걸 그런데요 지금 국회에서 또 법안들이 5개가 만들어졌고 통화 법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정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년째 휴면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발행사 또 유통거래소 지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화를 해야 되고 정부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돼야 될 겁니다. 권대영 차관님, 그것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2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더 늦지 않는 시점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3 위원 안도걸 맞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제 1차관이 되셨으니까…… 1분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것 직접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기본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또 외국환거래법이 다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지급수단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걸맞은 규제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작동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된 법에 대한 순차적인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이 스테이블코인 법적 제도화 관련해 가지고 TF를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로드맵, 조치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해외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5 위원 안도걸 그리고 외국환법은 결국에는, 허장 차관님 계시는데 재경부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환관리법에서 어떻게 규율할 건지 그것을 지금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에너지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6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7 위원 윤영석 방금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가, 앞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경제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이 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의 보험료의 납부나 지급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가 운영을 하더라도 기금 운용,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연금기금투자공사를 만든다든지 이걸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외국의 거대 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기금들이?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I 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AI 인프라를 많이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고 또 장비 가격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계약법이 지금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들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09 위원 윤영석 올해 정부가 GPU 확보 사업에 한 2조 800억 규모, 그것을 작년 9월 달에 기획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그사이에 가히 급등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 사업을 일반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공모 방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구별한 거 알고 계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1 위원 윤영석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사실은 임시방편이지요. 임시방편인데, 맞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GPU 조달은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방금 들어서…… 말씀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3 위원 윤영석 그렇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5 위원 윤영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AI 연산의 핵심인 DDR5 가격이 6.1달러였는데 올해 4월 달에 35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사이에 한 5.7배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AI 시대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아마 단품물가조정제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7 위원 윤영석 그것은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제도지요. 그것 말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19 위원 윤영석 검토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아직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1 위원 윤영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2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3 위원 오기형 조승래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이어서 저도 권대영 차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입니다. 아까 기재부 분할 이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논의의 전제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그런 식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금융 부분을 재경부로 합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4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5 위원 오기형 그에 대해서 따로……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6 재정경제부제1차관 권대영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7 위원 오기형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처 내에서 다 한번 정리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29 위원 오기형 이것은 계속 앞으로 별도로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관련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민간 개발사의 추정 최소비용이 약 445억 달러 그다음에 추정비용 중에 최고치가 545억 달러,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650억 달러, 일본 연구소의 추정 최고액 683억 달러, 어쨌든 이 수치들이 다양하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논의될 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계속 분석을, 자료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1 위원 오기형 이 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예를 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예를 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예를 세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예를 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2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3 위원 오기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그 준비사항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 지점들을 정리하고 파악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4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5 위원 오기형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이 또는 입법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예측가능성, 신뢰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7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8 위원 배준영 장관님, 제가 지난 28일 날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성이 크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하셨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3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직접적인 보고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0 위원 배준영 그러면 보고드리셨다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렇게까지 해석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2 위원 배준영 그게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보고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충분한 그것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4 위원 배준영 그러면 필요하면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필요하면 보고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지난번에 농림부랑 당하고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되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정상화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6 위원 배준영 장관님, 그렇게 애매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랑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는 농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장관이잖아요.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농지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 또 재경부에서는 세제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역시 이번에 강화되면서 2028년 이후로는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폐지되는데 그러면 농지 관련 부담은 늘어나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족한 수요 때문에 매각 못 하면 25% 강제이행금으로 이어지고 네 번이면 100%다. 그러니까 장관님, TF를 좀 한번 만드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8 위원 배준영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농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써야 된다는 쪽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리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4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0 위원 배준영 68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수상하다고 정부에서 심층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28%나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농지가격이 막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농협, 여신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 있고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이런 때 나서야 되는 게 재정경제부예요. 농림부 혼자 이것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능력이 없고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정경제부가 어쨌든 세제랄지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농민을 비롯한 여러 경제인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TF를 좀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2 위원 배준영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차 추가질의까지는 했습니다.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두 분?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두 분하고 이종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거고 이쪽은 두 분 그러면 네 분 3차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욱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4 위원 이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미투자사업 관련해서 국회에 사전보고 후에 협상 과정에서 바뀐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나 아니면 별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협상 초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례가 정착되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상전략상으로도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관행을 정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왜 비공개 보고할 때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지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면 아까 말한 원전 100억 불 선금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것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줄 수 있으면 저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해서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지금 추가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5 위원장 조승래 일단은 원전의 경우에 미 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보내 오고 그 제안에 따라서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100억 불을 연내에 송금하는 것은 논의했다라고 보고를 한 건 맞고요. 저는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종욱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 한미 간에 혹시 추가적인 것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6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저희는 없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7 위원장 조승래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한미 간에 합의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재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8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59 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구두든 아니면 보고를 중간 중간에 공유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민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0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1 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2 위원 박수영 저는 심심할 것 같아서 2차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3 위원장 조승래 예, 2차관한테.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4 위원 박수영 제2차관님, 오늘 종일 답변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차관님 휘하에 외환제도과장이 있지요, 외환제도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5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6 위원 박수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외국환관리법의 현행 법령 이름이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7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외국환거래법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8 위원 박수영 그것 뒤에서 얘기해 줘야 압니까?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69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외국환 관리보다는 자유로운 거래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0 위원 박수영 차관님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외국환관리법 당시에는 외화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 하게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뀐 겁니다. 2017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무슨 개정인지 알고 있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1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말씀해 주십시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2 위원 박수영 2017년에 수출대금 등 외화채권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국내에서 강제로 회수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수출해서 가져온 채권은 기업 마음대로 쓰라고 한 조항이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외국환거래법 개정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3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4 위원 박수영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기업들 불러 가지고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채권을 다들 돌려라, 국내에 가져와서 반환해라라고 한 것은 그때 그 조항을 폐지했던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 이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보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요구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기업의 비밀, 경영 비밀에 관한 것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차관님 답변 잘 못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원달러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기업들 만나고 나서. 그래프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됐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한 군데에서 저한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 호소문 일부를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 드릴 겁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외환자금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즉 외환거래법 개정 정신을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외화 운용하고 외화 유출을 동일시해서 보는 이런 접근법 제발 버려 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허장 차관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5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6 위원 박수영 앞으로 김용범 차관이 했던 이런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법의 정신에 맞게 행정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7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먼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8 위원 윤후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책보고서에 대해서 제목은 ‘조세지출의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아홉 가지의 정책 제안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79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0 위원 윤후덕 그것 중에 좀 의문점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확인하려고요. 기업 부분의 조세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2 위원 윤후덕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는 4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한 10조 원 정도였고 그런데 내년에 2027년에는 25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25조 원이라면 전 국민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그 대기업이 여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한 10조 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10조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2조, 설비로 하면 20%를 깎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기업이 10조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조 플러스 2조를 더해서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력기업들도 더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괜찮게 일어나는 거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4 위원 윤후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한테 세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더 잘나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잘나가는 것에다가 조금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 주는, 세액공제 해 주는 건지 이것을 분리해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나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굉장히 어려운 분리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본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저한세가 걸려서 더 이상 세액공제를 못 받고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생긴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6 위원 윤후덕 하여튼 그거를 좀 분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는 기업도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8 위원 윤후덕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8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이광재 위원님.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0 위원 이광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기술 전쟁이라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는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예.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2 위원 이광재 그러면 우리가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뭔가 큰 에너지 변환이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3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AI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4 위원 이광재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IT의 시대를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 제3의 물결의 최고의 저자였던 앨빈 토플러한테 용역을 줬답니다, 당시에 아마 10억 원 가까운. 그래서 앨빈 토플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면 안 믿잖아요. 앨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와서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강의를 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는 당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저는 한번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젠슨 황이나 피터 틸이나 세계적인 IT 기업이 오면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범부처의 장차관들도 강연 같은 걸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도 연설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그런 것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앨빈 토플러를 빌려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손정의라는 회장 한 분이 지금 몇백조 원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MAGA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바이나 사우디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을 한국 정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국부펀드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이미 세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드론의 기업을 불러서 우리한테 범부처와 국회가 그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전쟁에 나는 이겨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뭔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 비록 예산도 떨어져 나가고 금융도 그렇지만 적어도 어젠다를 세팅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 세계적인 경쟁과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5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6 위원 이광재 꼭 좀 그러면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7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8 위원 이광재 뒤에 계신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699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00 위원 배준영 이형일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자료라든지 답변은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알찬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세제개편안이 있는데 이게 접경지역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천·가평·옹진·강화 같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진의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시간을 가고 천안함 사고라든지 연평해전 다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보의 격전지기도 한데 행안부 내에서 지방 우대 지역을 반영한 권역 구분이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항목이 국내생산 세액공제, R&D 투자세액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이런 다섯 가지나 봤는데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시간이나 가고 그런 안보의 위협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기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정선군이라든지 익산시·보령시·울진군 이런 데를 보면 거리도 비슷한데 인구도 더 많고 재정자립도도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토부나 행안부도 그렇지만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곳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01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저희들이 이번에 법안을 여러 가지 지방우대를 하면서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그런 사회경제적 요건을 감안해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또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법률에서 잘 심의해 주셔서 위임해 주시면 시행령 작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 가능한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02 위원 배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86&type=view#spk_1703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김남준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조승래 위원, 오기형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처방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모두에 말씀드린 국정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으로서 우리 국정감사가 첫발을 내실 있게 내디딘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반추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선과 세제 개편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제도 도입이 추진된 경위와 상품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국민 편익과 필요성,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초과세수 활용 및 국가채무 관리, 근로소득세제 개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및 총액 인건비 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AI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경제 재정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향후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면서 요청한 것처럼 종감 때까지 관련된 계획이나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보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06 · 정무위원회 [본문 미확보 · 추가 확인 필요]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438&type=view 이 회의록의 저장된 발언 구간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